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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936] 거창창포원 무장애 보행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441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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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거창창포원 무장애 보행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거창군 공고 제2026-1551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거창창포원 무장애 보행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73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마. 기초금액 : 금26,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1. 6.(금) ~ 2026. 11. 12.(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2.(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2.(목)11:00
개 찰 장 소
거창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거창군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련 사항

가. 공동계약 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2026. 11. 11.(수)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되,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계약 체결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등록마감일시까지 우리군 환경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우리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방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다.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40-3246)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창군 재무과(055-940-3246)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거창군 환경과(055-940-8872)

다.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6. 11. 6. 거창군 (분임) 재무관

===== (공고문) 거창창포원 무장애 보행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거창군 공고 제2026-1551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거창창포원 무장애 보행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73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마. 기초금액 : 금26,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1. 6.(금) ~ 2026. 11. 12.(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2.(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2.(목)11:00
개 찰 장 소 거창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거창군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련 사항
가. 공동계약 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3조에 따라 2026. 11. 11.(수)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되,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계약 체결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등록마감
일시까지 우리군 환경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우리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방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다.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40-3246)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
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창군 재무과(055-940-3246)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거창군 환경과(055-940-8872)
다.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6. 11. 6.
거창군 (분임) 재무관

===== (과업지시서) 거창창포원 무장애 보행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거창창포원 무장애 보행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공사의 위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73번지 일원

2. 공사의 목적 : 본 사업은 거창창포원 무장애 보행로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

법 등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고자 함.

4.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거창창포원 무장애 보행로 정비사업
나. 폐기물처리 예상발생량

공
종
단위
수
량
비
고
폐기물 운반
ton
513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ton
513

폐아스콘
ton

건설폐재류
ton

혼합폐기물
ton

폐합성수지
ton

Ⅱ. 과
업
지
시
서

<hp:markpenBegin color="#FAFABF"/>Ⅱ. 과 업 지 시 서<hp:markpenEnd/>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거창창포원 무장애 보행로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공사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공사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각 공사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울타리 설치 시 EGI판넬 및 부속자재와 방진망은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임시전기설비 및 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 안전표시를 설치하여 위험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해야 하며, 또한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7)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8)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 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공사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0)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구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1) 본 공사 시행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 수행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공사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4) 공사착수 전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이설 또는 철거할 경우 관리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15) 철거건축물 등의 잔해물은 당해 공사장 내에서 소각해서는 안 된다.
16) 세륜 시설을 설치하여 중기의 통행으로 인한 분진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17) 폐슬레이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적법하게 철거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마감, 단열, 보온, 수장재중 석면함유 여부가 의심되는 재질 발생 시 전문기관에 석면함유량 분석을 의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폐슬레이트 지붕 해체 철거 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를 작성,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등에 따라 도급자가 수행)

  • 작업방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술지침(산업안전공단) 및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조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시행한다.
  • 원형보존 된 폐슬레이트(사업장 일반폐기물)와 부스러진 폐슬레이트, 작업복등(지정폐기물)은 분리 선별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18) 지장물철거 및 1차 선별작업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계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책임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9) 철거 수량은 지장물조서를 근거로 산출 하였으므로 현장여건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철거 전에 가옥 및 건물수량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0) 공사시행 시 민원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장물철거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민원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자가 주관하여 처리한다.
22) 당 공사 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수급자가 주관하여 처리한다.
23) 철거 수량은 지장물건조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특히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 및 분뇨처리비와 고철재등은 추정 발주되었으며, 또한 지하의 매설구조물 상이 등으로 증감수량발생시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현황사진 및 관련증빙서를 첨부 후 실 발생수량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24) 지장물철거는 성상별로 선별 및 분류작업에 철저를 기하여 후속 폐기물 처리업체와 사전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재료별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5) 지장물 철거작업 전의 선행업무인 대형(생활)폐기물과 분뇨처리가 확실히 처리된 상태에서 지장물철거가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업체와 긴밀히 업무협의 하여야 한다.
26) 지장물철거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재활용이 가능한 부산물과 폐기처분할 부산물을 선별하여 재료별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AFABF"/>과업지침(건설사업장의 폐기물 관리요령)<hp:markpenEnd/>

이 관리요령은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등 관련사업자들이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숙지토록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확대 및 적정처리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
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용어의 정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관련규정의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용어의 정의

▨ 폐기물
ㅡ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사업장폐기물
ㅡ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ㅇ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ㅇ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ㅇ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
ㅡ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 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ㅡ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ㅡ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ㅡ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 폐토사
ㅡ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 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 건설폐기물
ㅡ 건설폐재류

ㅇ폐토사 ㅇ폐콘크리트 ㅇ폐아스팔트콘크리트 ㅇ폐벽돌 ㅇ폐기와 ㅇ폐석재

ㅇ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ㅡ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ㅡ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ㅡ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ㅡ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ㅡ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ㅡ오니류(벤토나이트) ㅡ폐섬유류 ㅡ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ㅡ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 신고대상
ㅡ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 처리의 책무
ㅡ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준설오니토 처리시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후 처리

토록 하여야 한다

▨ 신고의 시기
ㅡ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 신고의 주체
ㅡ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 신고자의 의무등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ㅡ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배출할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ㅡ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ㅡ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ㅡ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ㅡ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ㅡ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ㅡ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ㅡ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ㅡ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ㅡ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ㅡ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ㅡ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ㅡ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 공통기준>
ㅡ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ㅡ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ㅡ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ㅡ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 재활용
ㅡ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ㅡ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ㅡ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붙임2] [별지 제68호서식]
(앞 쪽)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④상호

⑤업종

⑥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⑦폐기물 운반예정량
⑧폐기물 운반장소
⑨사용(연장)기간

폐기물 운반차량 개요
⑩
차종(명)
⑪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⑫
제작사
⑬
형식승인번호
⑭
최초 차등록일
⑮
차량등록번호

최대적재량
(톤)

차량증 발급번호·유효기간
발급번호:
유효기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전용
□임시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수수료
없음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수집·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붙임3]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08.8.4>
(앞 쪽)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①폐기물의 종류:
(단위: 톤)
②발생내용
③자가처리내용
④위탁처리내용
⑤보관량
결재
연월일
성질․상태
발생량
발생량누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리량누계
연월일
위탁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방법
위탁처리량 누계

처리방법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량

364㎜×257㎜(인쇄용지(2급) 60g/㎡)

<작성요령>
(뒤 쪽)
1. ①란은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 및 기타로,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벽돌․폐토사․폐목재․폐금속류․가연성폐기물 및 기타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정폐기물 종류로 분류하여 작성하며,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인체조직물류 중 태반은 별도로 구분한다)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합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발생일은 전용 용기를 갖추어 둔 날짜와 밀폐포장한 날짜를 적고, 발생량은 밀폐포장 시 계량한 양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배출자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2배 범위 이내 또는 같은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일은 최초 보관하기 시작한 날짜와 처리한 날짜를 적고, 발생량은 처리 시 계량한 양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발생 연월일: 12.11~12.15., 발생량: 17kg
4.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성질․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5. ③란 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일반소각․고온소각․재활용 등으로 적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6. ④란 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적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적어야 합니다.

〔붙임4〕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개요

1. 건설폐기물의 발생현황 및 전망

▨ 건설폐기물 발생요인
ㅡ 건설폐기물은 노후건물해체, 도로 및 택지개발등 공공부문 공사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일시에 다량 배출
ㅡ 신축공사장에서도 건축자재 부산물 형태로 적지 않은량 발생

  • 최근에는 제품화된 자재를 사용하는등 건축공법의 발달로 자재가공부산물이 줄어든 반면, 자재포장재가 쓰레기로 나오는 양이 늘고 있음

▨ 건설폐기물 발생량 전망
ㅡ 60~70년대의 도시집중화 및 건축물 수명, 최근의 건설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설폐기물 배출은 꾸준히 증가할것으로 전망

  • 건물의 기능 및 견고함 보다는 단시간내 많은 주택을 지어 보급하는 풍조로 인해 계속적인 개보수 필요

☞ 구미의 건축물은 외장을 그대로 두고 내장만을 근대화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노후 구조물을 일단 해체한후 다른 구조물로 대체하는 경향이 높아 배출량이 더 많음

▨ '90년대 들어서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기반시설 확충공사등으로 인해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더욱 높은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추이 및 전망 -- 발생량(만톤) 5000

ㅇ
4500

4000 3500 ㅇ 3000 2500 ㅇ 2000 ㅇ ㅇ 1500 ㅇ 1000

ㅇ
ㅇ

ㅇ
ㅇ

500 0

ㅇ
ㅇ

73
79
85
91
97
2003
2009

년 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건설폐기물 재활용가이드라인 설정 및 재활용촉진을위한 방안연구('95.9, 한국자원재생공사)" 용역보고서

2. 건설폐기물의 처리현황
▨ 건설폐기물은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활용 하는 방식이 주종(58.3%)을 이루고 있으며 매립하거나(38.7%) 소각(3.0%)처리하고 있음.

▨ 폐기물의 성상별로 볼 때 재활용률은 금속류(81.2%), 콘크리트(71.4%), 토사(62.6%), 아스팔트(55.3%)의 순서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hp:fwSpace/>1<hp:fwSpace/>조(목적)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hp:fwSpace/>2<hp:fwSpace/>조(정의)
본 용역에서 사용하는 폐기물 종류의 용어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hp:fwSpace/>3<hp:fwSpace/>조(이행보증서 제출)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의 체결 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hp:fwSpace/>4<hp:fwSpace/>조(용역착수 및 용역기간)
① 본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시설공사 준공일까지로 하며, 공사기간 변동 또는 현장 사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 가능하다.
제<hp:fwSpace/>5<hp:fwSpace/>조(계약 및 계약변경)
①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철거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제<hp:fwSpace/>6<hp:fwSpace/>조(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설치사업에 대한 공사계획을 참조하여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계약 체결후 20일 이내에 소정양식의 예정공정표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hp:fwSpace/>7<hp:fwSpace/>조(감독관의 지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원도급자(건설업자)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을 계약목적에 따라 철거완료 후 신속하게 철거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민·형사상책임을 져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환경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 9 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기타 관련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 내용 등이 제․개정된 경우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관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 조(안전등의 사고 책임)
본 과업수행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반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과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hp:fwSpace/> 11<hp:fwSpace/>조(보 칙)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계약 이행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발주처 계약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hp:markpenBegin color="#FAFABF"/>Ⅲ. 예 정 공 정 표<hp:markpenEnd/>

착공일로부터 90일
구 분
보<hp:fwSpace/>할
(%)
공
사
기
간
(90일)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폐기물 처리
100
11.1
11.1
11.1
11.1
11.1
11.1
11.1
11.1
11.2

소 계

11.1
11.1
11.1
11.1
11.1
11.1
11.1
11.1
11.2

누 계

11.1
22.2
33.3
44.4
55.5
66.6
77.7
88.8
100.0

.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 (내역서) 거창창포원 무장애 보행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견적.표준시장단가]
A: 견 적 . 표 준 시 장 단 가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낙찰율(%) J: 합 계(적용) K: 재료비(적용) L: 노무비(적용) M: 경 비(적용) N: 비 고
A: 폐기물 운반비 B: DT-24ton,L=30km이내 C: 1 D: Ton E: 16,450.00 F: - G: - H: 16,450.00 I: - J: 16,450.00 K: - L: - M: 16,450.00 N: 물자부록 P150 DM: EP00-0770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 D: Ton E: 31,142.00 F: - G: - H: 31,142.00 I: - J: 31,142.00 K: - L: - M: 31,142.00 N: 물자부록 P151 DM: E0003-0012

[시트: 건설기계 적용기준]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사명 : 거창창포원 무장애 보행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E: - F: 24,414,696 G: - H: - I: - J: - K: - L: 24,414,696 M: N: DM: DN:
A: 1. 폐기물 처리비 B: C: D: E: - F: 15,975,846 G: - H: - I: - J: - K: - L: 15,975,846 M: N: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513.0 D: Ton E: 31,142.00 F: 15,975,846 G: - H: - I: - J: - K: 31,142.00 L: 15,975,846 M: N: E0003-0012 DM: E0003-0012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2. 폐기물 운반비 B: C: D: E: - F: 8,438,850 G: - H: - I: - J: - K: - L: 8,438,850 M: N: DM: DN:
A:
폐기물 운반비 B: DT-24ton,L=30km이내 C: 513.0 D: Ton E: 16,450.00 F: 8,438,850 G: - H: - I: - J: - K: 16,450.00 L: 8,438,850 M: N: EP00-0770 DM: EP00-0770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거창창포원 무장애 보행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C: 24,414,696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C: 24,414,696 D: DM: DN: {B||*.순공사비|E}
A:
5. 소
계 B: [2+3+4] C: 24,414,696 D: DM: DN: [2+3+4]
A:
6. 공 급 가 액 B: [5] C: 24,414,696 D: DM: DN: [5]
A:
7. 부 가 가 치 세 B: [6] x 10% C: 2,441,469 D: DM: DN: [6]*<10%>
A:
8. 폐기물 처리비 B: [6+7] C: 26,850,000 D: DM: DN: [6+7]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사명 : 거창창포원 무장애 보행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폐기물 처리비 B: C: D: E: - F: 15,975,846 G: - H: - I: - J: - K: - L: 15,975,846 M: DM: #B-2 DN:
A:
2. 폐기물 운반비 B: C: D: E: - F: 8,438,850 G: - H: - I: - J: - K: - L: 8,438,850 M: DM: #B-5 DN:
A:
순공사비 B: C: D: E: - F: 24,414,696 G: - H: - I: - J: - K: - L: 24,414,696 M: DM: %SUM DN: [1..2]
A:
3.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F: 2,441,469 G: - H: - I: - J: - K: - L: - M: DM: #W-7 DN:
A:
4. 순 공 사 비 B:
C: 1 D: 식 E: - F: 24,414,696 G: - H: - I: - J: - K: - L: - M: DM: #W-1 DN:
A:
5. 재
료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2 DN:
A:
6. 직 접 노 무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3 DN:
A:
7. 경
비 B:
C: 1 D: 식 E: - F: 24,414,696 G: - H: - I: - J: - K: - L: - M: DM: #W-4 DN:
A:
8.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F: 2,685,000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10] * 0.1
A:
9.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E: - F: 26,850,000 G: - H: - I: - J: - K: - L: - M: DM: #W-8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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