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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601]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감리

[용역] 발주기관: 예금보험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7189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4:30
#용역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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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감리).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감리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감리대상 사업의 계약종료일까지

  • 예상 일정 : 설계단계(’26.12~1월)/종료단계(’27.3~4월)/사업종료일(’27.5월)

※ 본 정보화 용역사업(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의 계약체결 일자 등에 따라 예상 일정 변동 가능

다.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

라. 예상 사업비 : 79,084천원(부가세 포함)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생략

<참고> 감리대상 사업

  • 사업명 :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 사업기간 : ’26.11월 ~ ’27.5월 예정(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 사업예산 : 39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G2B등록업종코드 :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라.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감리 결과의 일관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26.11.16.(월)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제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당사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도 동일함

※ 이 외의 세부사항은 반드시‘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준수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6. ~ 2026.11.17. 14:00, 나라장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공고기간 10일 이상 적용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함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26.11.16(월)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및 장소: 2026.11.17.(화) 14:00,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제안서 1부(증빙서류(서식1~서식7) 포함)

ㅇ 제안요약서(제안 설명회 발표자료) 1부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업로드 최대 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5. 기타 제출서류

·우편 제출 자료는 제출기한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기타 제출서류 제출기한 및 장소: ’26.11.16.(월) 18:00

  • 제출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2층 IT운영부 예금보험시스템운영팀

나. 아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① 입찰참가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4개 중 택1)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제출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③ 감리법인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부) 1부

⑤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

⑥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입찰보증서(증권) 1부(밀봉하여 제출)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발췌본 1부 별도 제출 필요(밀봉하지 않고 제출)

⑧ 금액산출근거표 1부(밀봉하여 제출) ⑨ 실적증명서 1부(제안서 평가용)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공사 소정양식) ⑪ 제안사 담당자 연락처 1부. ⑫ 서약서[서식 8] 1부. ⑬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참여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 ~ [서식 7] : 제안서에 포함하여 입찰 참가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8] ~ [서식 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입찰 참가시 별도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3], [서식 14] : 낙찰된 업체만 계약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5]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종료시 제출

※ 사본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6. 제안 설명회(제안서 발표)

가.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6.11.18.(수), 예금보험공사

나. 방법: 제안업체별 30분 내외(질의시간 포함)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의 역순이며, 질의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제안서 평가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1.19.(목) 14:00, 나라장터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우선협상자 결정

가.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는 적용하지 않음

다.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비중 적용)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름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급각서(서식10)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 사유 제출, 면제 사유 해당 여부는 제안사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유선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공사일 것 -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일 것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동 보증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를 위반한 업체

12. 입찰의 성립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 13. 기 타 가. 공사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함

나.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본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됨

바. 제안요청서 및 입찰관련 서식 등은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무료로 열람가능하며, 계약조건 또는 추가 정보 등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공사 방문(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또는 유선문의(02-758-0285) 하시기 바람

사. 계약 체결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예금보험공사「부조리신고센터」에 전화(02-758-0065)나 이메일([email protected]), 직접 방문(예금보험공사 감사실),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 공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예금보험공사

===== 입찰공고문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감리).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감리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감리대상 사업의 계약종료일까지

  • 예상 일정 : 설계단계(’26.12~1월)/종료단계(’27.3~4월)/사업종료일(’27.5월)

※ 본 정보화 용역사업(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의 계약체결 일자 등에
따라 예상 일정 변동 가능
다.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
라. 예상 사업비 : 79,084천원(부가세 포함)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생략
<참고> 감리대상 사업
  • 사업명 :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 사업기간 : ’26.11월 ~ ’27.5월 예정(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 사업예산 : 39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G2B등록업종코드 :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

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1 -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
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라.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
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감리 결과의 일관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26.11.16.(월)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제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당사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도 동일함
※ 이 외의 세부사항은 반드시‘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준수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6. ~ 2026.11.17. 14:00, 나라장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공고기간 10일 이상 적용
  • 2 -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함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26.11.16(월)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및 장소: 2026.11.17.(화) 14:00,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제안서 1부(증빙서류(서식1~서식7) 포함)
  • 제안요약서(제안 설명회 발표자료) 1부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업로드 최대 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5. 기타 제출서류
·우편 제출 자료는 제출기한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기타 제출서류 제출기한 및 장소: ’26.11.16.(월) 18:00
  • 제출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2층 IT운영부 예금

보험시스템운영팀
나. 아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① 입찰참가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4개 중 택1)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제출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③ 감리법인등록증 사본 1부
  • 3 -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부) 1부
⑤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
⑥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입찰보증서(증권) 1부(밀봉하여 제출)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발췌본 1부 별도 제출

필요(밀봉하지 않고 제출)
⑧ 금액산출근거표 1부(밀봉하여 제출)
⑨ 실적증명서 1부(제안서 평가용)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공사 소정양식)
⑪ 제안사 담당자 연락처 1부.
⑫ 서약서[서식 8] 1부.
⑬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참여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 ~ [서식 7] : 제안서에 포함하여 입찰 참가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8] ~ [서식 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입찰 참가시 별도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3], [서식 14] : 낙찰된 업체만 계약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5]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종료시 제출
※ 사본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6. 제안 설명회(제안서 발표)
가.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6.11.18.(수), 예금보험공사
나. 방법: 제안업체별 30분 내외(질의시간 포함)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의 역순이며, 질의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제안서 평가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1.19.(목) 14:00, 나라장터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우선협상자 결정
가.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
  • 4 -

※ 기술능력평가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는 적용하지 않음
다.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비중 적용)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름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급각서(서식10)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 사유 제출, 면제 사유 해당 여부는 제안사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유선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공사일 것
  •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일 것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동 보증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를 위반한 업체
12. 입찰의 성립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
  • 5 -

13. 기 타
가. 공사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함
나.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본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됨
바. 제안요청서 및 입찰관련 서식 등은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무료로 열람가능하며, 계약조건 또는 추가 정보 등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공사 방문(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또는 유선문의(02-758-0285)
하시기 바람
사. 계약 체결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예금보험공사
「부조리신고센터」에 전화(02-758-0065)나 이메일([email protected]),
직접 방문(예금보험공사 감사실),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 공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예금보험공사

  • 6 -

===== 입찰유의서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감리).hwp =====
입찰유의서

제 1 조(목적) 이 유의서는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지정된 기한내에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 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공사가 제시하는 제 기준 및 계약 관련 제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 5 조(입찰) 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또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 6 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공사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 7 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공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제안평가를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제안보완을 조건으로 제안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 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 9 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그 참가가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5.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16.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7.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8. 제1호 내지 제17호 이외의 하자가 있는 입찰로서 공사가 유효 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입찰

제 10조(입찰의 연기)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공사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 12 조(낙찰자의 결정) 낙찰자는 공사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제 13 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의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5 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6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17 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8 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제안요청서, 동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안요청서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감리).hwp =====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감리 제 안 요 청 서 2026. 11 문의 사업내용 관련 IT운영부 TEL : 02) 758-0285 02) 758-0290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1 1. 과업 목적 1 2. 감리대상 사업 1 3. 감리 사업 1 4. 추진 일정 2 5. 제안 시 고려사항 2 Ⅱ. 제안요청 사항 5

1.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5

2. 감리 착수회의 개최 5 3. 현장감리 실시 5 4.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6 5. 감리 종료회의 개최 7 6.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7 7.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8 8. 감리결과 검수 요청 8 9. 감리수행 범위 및 내용 8 10. 감리원 편성 10 11. 감리원 자격 기준 10 12.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10 13. 보안사항 11 14. 유의사항 11 Ⅲ.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일반사항 12 1. 선정방식 12 2. 입찰참가자격 12 3. 제출 일정 및 방법 13 4. 제안설명회 15 5. 제안서 평가 16 6. 평가 및 우선협상자 결정 19 7. 협상 절차 19 8. 입찰보증금 납부 20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20 10. 입찰의 성립 및 무효 25 11. 기타 일반사항 26 Ⅳ. 제안서 작성기준 27 1. 제안서 작성 목차 27 2. 제안서 작성 방법 30 3. 제안서 효력 31 4. 제안관련 근거자료 제출 31 [붙임, 서식, 별표] 33 Ⅰ. 제안요청 개요 1. 과업 목적

□ 감리대상 사업(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공사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전문 감리업체를 통한 체계적 감리시행

□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법규, 지침, 기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개선방향 마련을 통한 시스템 구축 완성도 제고

□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2. 감리대상 사업

□ 사업명 :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 사업예산 : 390,000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 세부내용은 감리대상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3. 감리 사업

□ 사업명 :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감리

□ 감리사업 예산 : 79,084천원(VAT, 소프트웨어 도구사용료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감리대상 사업의 계약종료일까지

  • 예상 일정 : 설계단계(‘26.12~1월)/종료단계(’27.3~4월)/사업종료일(‘27.5월)

※ 본 정보화 용역사업(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의 계약체결 일자 등에 따라 예상 일정 변동 가능

□ 감리형태 : 2단계 현장감리(설계, 종료)

□ 요구 투입공수 : 50MD 이상 4. 추진 일정 일 시 추진내용

비
고

‘26. 11. 6. 입찰공고 홈페이지, 나라장터, 알리오 ‘26. 11. 16. 기타 제출서류 접수 마감 공사 12층 IT운영부 18:00 ‘26. 11. 17.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접수 14:00 ‘26. 11. 18. 제안 설명회(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제안업체(시간, 장소 별도통보) ‘26. 11. 19. 입찰서 개봉 및 개찰 조달청 나라장터 14:00 협상적격자 통지 공사 12층 IT운영부 ‘26. 11. 20.~ 기술 협상 공사 ‘26. 11. 27. 계약체결 공사

※ 상기 일정은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제안서 제출 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5. 제안 시 고려 사항 □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한정, 제안서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100페이지 이내)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 모든 페이지는 머리글, 바닥글과 함께 임의 페이지 번호가 아닌 PDF의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 번호로 삽입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 또는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 예비조사는 감리기준에 따라 단계별 감리수행 이전으로 일정 계획 수립

□ 공통사항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이하 “감리 발주 가이드”라 함) [표 II-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는 최소 10일 이상 수행 필요(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참고사항

◦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과업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세부 특이사항 ◦ 감리수행방법 및 일정

  • 설계단계 감리 : 대상사업 설계종료 시점 현장감리 5일 이상
  • 종료단계 감리 : 대상사업 개발완료 및 시험 시점 현장감리 5일 이상

◦ 작업인력의 고용 및 관리현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함

◦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감리에서 정보보안에 대해서도 함께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감리대상사업이 각종 법령 및 정부 지침․기준에 부합하는지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테이블 명세서, 프로그램 목록 등 주요 산출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테스트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전체 시스템에 대한 통합테스트 검토 및 수행하여야 함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Ⅱ. 제안요청 사항

1.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공사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 감리법인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수행계획서를「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이하 “감리기준”이라 함) 제7조 및 감리 발주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감리사업수행계획서 사례)를 참조하여 작성한 후 공사 및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감리수행계획서는 감리 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공사,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공사,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3.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공사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공사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음

4.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이하 “감리 수행 가이드”라 함)를 준용한다.

□ 감리법인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7조에 따라 작성된 기술적용 계획표와 제43조에 따른 기술적용 결과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53조 및「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약점 진단 시「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0조제1항의 세부 검사항목에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감리 종료회의는 공사,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해야 하며,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정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6.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공사 및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한다.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공사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공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한다.

8.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공사에 검수를 요청한다.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는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

※ 세부 제출방법은 추후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9. 감리수행 범위 및 내용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분야 ◦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여부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과정의 적절성

◦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 사업표준 및 적용방법론의 설정 및 준수 여부

◦ 품질보증활동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절성 □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구현의 적정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시스템 시험/설치의 적절성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전환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 성능 개선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설계, 구현의 적정성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 시스템 간 연계의 적정성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의 적정성 □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분야

◦ 시스템 표준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연동 대상 시스템 분석 및 자료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감리 발주 가이드, 감리 수행 가이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포함

10.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50%이상이어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된다.(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종료단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인력이 아니어야 한다.

11.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 이어야 한다.

12.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 일정은 공사의 사전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참여감리원의 변경 시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사는 변경된 감리원이 동등한 자격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감리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보안사항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서식14]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공사의
허가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진다.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진다.

14.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이「전자정부법」및 동법 시행령,「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Ⅲ.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일반사항 1.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한경쟁입찰)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 자격

  •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G2B등록업종코드 :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 전일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감리 결과의 일관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사「자산관리 및 계약세칙」제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당사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도 동일함

3.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서 제출 ㅇ 제출기한 : p. 2「추진 일정」참조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함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서식 1] ~ [서식 7] 포함)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제출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26.11.16(월)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제출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업로드 최대 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기타서류 제출

·우편 제출 자료는 제출기한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제출기한 : p. 2「추진 일정」참조

  • 제출처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2층 IT운영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타 제출서류 제출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에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① 입찰참가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4개 중 택1)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제출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③ 감리법인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부) 1부

⑤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

⑥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입찰보증서(증권)(밀봉하여 제출) 1부. - 입찰보증금 : 투찰금액 × 5% 이상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발췌본 1부 별도 제출 필요(밀봉하지 않고 제출)
  • 가입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⑧ 금액산출근거표 1부(밀봉하여 제출) ⑨ 실적증명서 1부(제안서 평가용)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공사 소정양식) ⑪ 제안사 담당자 연락처 1부 ⑫ 서약서[서식 8] 1부 ⑬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참여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 ~ [서식 7] : 제안서에 포함하여 입찰 참가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8] ~ [서식 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입찰 참가시 별도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3], [서식 14] : 낙찰된 업체만 계약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5]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종료시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입찰보증서 및 금액산출근거표는 봉투에 넣어 밀봉 후 봉투 접합부위에 (사용)인감을 찍어 제출

4. 제안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p. 2「추진 일정」참조

□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의 역순이며, 업체별 30분* 내외(질의시간 포함)

*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며, 질의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제안사가 많을 경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업체별 설명회 참석자 수는 4인 이내로 하며, 발표는 본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수행책임자(PM)가 수행(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제출)

  • 사업수행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동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의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능력점수가 0점 처리됨. 다만, 입찰 자체는 유효함

□ 제안설명회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별도의 보조 자료로 대체 가능함

□ 제안설명회 발표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나, 제안서와 설명회 자료내용이 상이하게 기술된 항목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함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안을 마련하여 제안사의 업무수행 능력, 기술력, 지원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함

◦ 기술능력평가결과는 개찰과 동시에 나라장터에 공개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업무관련 경험이 풍부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기술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10점) - 개찰 : p. 2「추진 일정」참조

  • 입찰가격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별표 산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점검 내용 (15)

ㆍ감리대상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5

ㆍ위험요소 및 예상 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 방법 (16)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6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일정 및 절차 (14)

ㆍ감리대상 사업 단계별 감리 일정 및 세부 감리 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4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인력 구성 (18)

ㆍ감리대상 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8 ㆍ상근감리원의 구성 비율 총괄감리원 (12)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2 각 분야별 감리인력 (10)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0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기타 지원사항 등 (8)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8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및 인력 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사업이해도 및 요구사항분석 (7)

ㆍ사업 목적, 범위 및 추진 배경에 대한 이해도의 명확성 여부

7

ㆍ사업 요구사항 및 핵심 이슈 도출의 적정성 여부

ㆍ사업 특성을 반영한 주요 고려사항 및 위험요인 분석의 적정성 여부

합계 100

※ 기술성 평가 기준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 제3항에 의한 별표2 감리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을 준용

6. 평가 및 우선협상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는 나라장터 공개로 통보를 갈음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게는 협상일정을 유선으로 통보함.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나라장터에 공개하며, 결과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 불가

7. 협상 절차

□ 협상절차는 협상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완료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하지 않음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항 모두에 대해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사항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 등”이라 함)로 입찰금액의 5%를 보증금액으로 하여 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급각서[서식10]로 대체 가능하나, 면제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면제 사유 해당 여부는 제안사가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공사일 것

◦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일 것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동 보증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공사에 귀속됨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 공사는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며, 그 외 목적으로 사용 필요시 제안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업체는 제시된 각 항목별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제안서를 작성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감리수행계획서에 명시하고,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합에 관련된 입찰을 전부 무효로 함

□ 제안서 평가는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하며,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 제기는 불가능

□ 최종 계약체결이나 또는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공사,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지적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는「보안업무규정」(국가정보원)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
  • 제안사는 제공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누출금지 정보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공사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공사와 사전협의를 해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ㅇ「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별첨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 변경 가능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사업수행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과실로 우리 공사 정보자산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사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 및 생산 문서(보고서 포함)의 명세서와 필수 구성내역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공사가 구입한 소프트웨어, 제안사가 조달한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여야 함(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중 문제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가 짐)

□ 제출된 제안서는 취소․변경․추가할 수 없음. 다만 공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별첨 제출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 입찰참가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동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또는 기관의 참여인력은 본 용역 수행중 취득한 공사 내부정보에 대하여 용역기간 중은 물론, 용역완료 또는 용역기간 중 중도퇴직 후에도 문서, 파일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금지함

□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 및 과업참여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제안업체는 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 [서식 8]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는 보안각서 제출([서식 13, 14] 참조)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입찰 참가자는「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는 등 동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10.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입찰의 성립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를 위반한 업체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11. 기타 일반사항

□ 본 사업은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의 안전관리 강화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공사 안전보건협의체 참여 및 용역사업의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다음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조)

구분 주요 내용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안전보건관리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등

ㅇ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ㅇ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ㅇ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안전수준 평가방법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제안사는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해야 함
  •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 A등급(8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해 계약 체결([별표 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서식 및 자료는 입찰공고일 이후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게재할 예정임

□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부패 관행의 척결을 위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사소정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및 관계법령에 따름

Ⅳ.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 목차

□ 가급적 다음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 추가 제안 가능

◦ 제안서 기재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작성항목 작성목차 Ⅰ.제안내용 1.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2.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3. 감리 세부일정[서식 1]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감리원 편성내역[서식 2], [서식 3]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 개발, 컨설팅, 운영 등의 경력을 년단위로 표기하며, 감리 대상사업과 관련된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현장감리에 직접 분야를 맡아서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단 일부만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율을 기재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 정보처리/정보관리/정보통신 기술사, 회계사, 전문기술 자격증(프로젝트관리, 데이터베이스, 응용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 보유 감리원, 취득시기, 발급처, 감리원별 총 건수 기재

5. 기타 지원사항 등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내역 제시

◦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6. 추가지원사항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제안사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제시

Ⅱ.용어정의 등 ◦ 상기 제안내역에 대한 용어 정리 ◦ 제안관련 증빙자료 등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등)은 제안서 뒤편에 같이 제본하여 제출

※ 제안서 기술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요소별로 제안서의 해당 페이지를 기재하여 제안서 첫 장에 부착

2. 제안서 작성 방법

□ 용지의 규격은 A4 종방향 또는 횡방향으로 통일하며 아래 하단에는 쪽 번호를 기재하고 100페이지(양면 50페이지)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약어 및 전문용어는 용어정의에서 설명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

□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고,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 기술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서상의 해당 목차를 기술성평가표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안서 목차와 별도로 제안서 첫 페이지에 첨부

□ 제안서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원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에는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공사 사정으로 필요시 추가 또는 변경제안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공사가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이때 제출한 추가자료는 기 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제출된 제안서는 공사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음

4. 제안관련 근거자료 제출

□ 입찰참가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입찰참가업체의 용역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IT 감리실적을 제시하되, 사업명, 발주처, 사업수행기간, 계약금액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서식 6, 7 참조]

◦ 민간업체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으로 표기하고, 인감날인)

◦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별지13]을 기준으로 작성

◦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서식 1] 감리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서식 2]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하고, 실적에 본인의 역할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게 기재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서식 3]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 4]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예 금 보 험 공 사 사 장 귀하 [서식 5] 인력 현황(상근감리원) 이름 직위 주요경력 자격증 감리 경력(년) 감리참여건수 참여 여부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

========================================================================

[서식 6] 제안사업관련 주요감리실적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발 주 처 감 리 액 감 리 기 간 비 고 (작성기준)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서 제출 자격요건 및 본 제안과 유사한 것을 중심으로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서류 첨부,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7] 정보시스템 감리실적 증명원 용 역 명 감리대상 사업개요 사 업 명 준공금액 ※ 부가세 포함, 단위 : 백만 원 사업기간 사업내용 감리용역 준공금액 ※ 부가세 포함, 단위 : 백만 원 자기지분금액 ※ 상기 금액 중 입찰자 지분만 기재 용역기간 수행내용 사업관리책임자(총괄감리원)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주1)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원도급회사를 용역 수행내용 란에 기재

주2) 실적증명원은 발주기관 또는 정보시스템감리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을 인정함

[서식 8] 서 약 서

예금보험공사의「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감리」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사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않으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공사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 9]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000000-0xxxxxx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금 지급각서,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공사에 입찰금액에 위 보증금율을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대리인․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공사의 상기 입찰건명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 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1. 인감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부) 1부. 4. 기타 공고 등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 .
.
.

신청인
(인)

예금보험공사 귀하 [서식 10] (별도 밀봉 제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건 명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감리 입 찰 보 증 금

금
원정(₩
원)

입 찰 일 시

위 입찰참가에 있어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로 인한 조치에 대하여도 공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예금보험공사(IT운영부장) 귀하 [서식 11] (별도 밀봉 제출)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인건비 구 분 수량 단위 소비자 단가 소비자가 합계 공급가 비고 소 계 □ 소프트웨어 소 계 □ 하드웨어 소 계 합 계 ※ 용역대가 산정시 주 5일 근무일수 감안

※ 컨설팅 등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출한 인건비는 SW기술자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제시

※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출한 인건비는 소비자가 합계와 공급가만 작성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경우 납품 품목별로 상세히 작성

※ 참 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금액산출근거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 날인을 요하는 부분은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및 가격입찰서는 각각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식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감리」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기관이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예금보험공사 사장 귀하 ※ 예금보험공사 계약업무개선방 안내

입찰절차, 계약체결, 용역수행(또는 납품), 대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가 개선할 점이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계약업무개선방’에 본 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청렴계약 이행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집행하는「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감리」 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예금보험공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 임․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발주 부서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 임․직원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예금보험공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예금보험공사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한 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한 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예금보험공사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해 계약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서식 13] ※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제출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감리」 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예 금 보 험 공 사 사 장 귀하 [서식 14] ※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제출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소속 직위 생년월일 주소 성명 (인)

상기 본인은 예금보험공사의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감리」에 참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를 작성한다.

1. (보안 유지의 의무)

(1) 본인은 업무 수행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을 유지한다.

(2) 본인은 제공받은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절대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으며, 업무 수행이 끝나는 즉시 자료제공자에게 반납한다.

(3) 본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어떤 전산자료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으며 어떠한 용도로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

본 조와 관련하여 본인의 위반 및 과실이 발생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며, 손해일체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확인자 : 예금보험공사
(인)

[서식 15]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종료 시 제출

확 약 서

본사는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감리」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1. 사업 완료 후, 용역과 관련한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각종 저장매체 내 자료를 삭제하며 사업산출물 복사본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본 사업과 관련한 귀사의 어떠한 자료도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할 경우 누출금지정보는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2. 본사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3.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한다.

4. 본사 및 협력사의 임직원이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유출 사고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예 금 보 험 공 사 사 장 귀하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 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PC보안 정책 설정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요청 불이행

차. 용역직원 정보보안 숙지사항 교육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공유 폴더를 이용한 용역사업 관련자료 공유(공유폴더 미삭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결 재 000 000 000 업체명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재해발생(20점) 12. 산업재해현황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합
계

100 평 가 등 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2]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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