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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399] 2027년 (재)강북문화재단 공연장 및 관리시설 청소 위탁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6: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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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hwp =====
(재)강북문화재단공고 제2026-46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7년 (재)강북문화재단 공연장 및 관리시설 청소 위탁관리용역

기초금액 354,448,73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1. 6. 16:00 추정가격 322,226,118원 입찰마감일시 2026. 11. 18. 16:00 부가가치세 32,222,612원 개찰일시 2026. 11. 19. 11:00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강북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작업시방서 참조(별첨) / 용역인원: 최대 7명(2027. 1.~3월 6명, 4.~12월 7명)

입찰·낙찰방법

총액입찰/전자입찰/제한적최저가/청렴계약제/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단독이행/적격심사제 적용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과업지시서상 고용승계 규정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미제출 시 감점),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은 입찰공고 개찰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의 조직변경 및 인력운영 변동등 사업이 조기 종료(변경)될 수 있으며, 종료(변경) 시에는 감액(정산)합니다.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개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업종을 등록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7611150101, 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여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④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1. 17.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업무처리 요일 및 시간 반드시 확인할 것⟩

⑤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①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단순노무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
  •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동일분야 용역 이행실적을 평가합니다.

※ 실적평가기간 : 2021. 11. 6. ~ 2026. 11.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실적 인정 범위: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 청소 관련 용역임이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장기계속계약의 실적 인정 여부 및 평가 방법은 본 용역에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선택 시 평가기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경영분석” 자료의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신인도 평가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하며, 신인도 평가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 대상 입찰이므로 적격심사 신인도 분야별 평가항목 중 E,‘중소기업’ 항목은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므로 신인도 평가항목 중 I.당해사업관련 신규인력채용과 J.당해사업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③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④ 선순위 입찰자가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경우 또는 적격심사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역 산출내역서는 3일 이내 제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공고일 기준 최신규정)은 서울계약마당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⑥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 용역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및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등 근로조건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본 사업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2027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제2026-519호 / 시급 12,757원)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기존 청소용역 종사원을 고용 승계하여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중 발주처의 승인없이 근로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④ 낙찰자는 청소용역 종사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요청·승인에 따라 실제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정산합니다. 세부 기준과 증빙은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8,210,447원) 국민연금보험료 (11,419,25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78,853원) 퇴직급여충당금 (16,964,401원)

③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과업완료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대가 청구 시, 최종 정산된 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⑤ 본 용역의 기간 중 12개월 미만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미사용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정산 감액되며, 미사용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정산이란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집행내역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재단 귀속

①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②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②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재)강북문화재단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고관련규정 및 기타 문의사항

①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릅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과 첨부물(과업지시서, 작업시방서 등)은 상호보완 적용하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작업시방서의 순으로 우선 적용합니다.

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① 본 용역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작업 시방서, 내역서 등을 열람하시기를 바라며, 미열람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적격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문의

  • 조달청 전자입찰 관련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과 과업설명, 입찰관련 부조리 신고 : 무대예술팀 (☎02-944-8540, 김태윤 차장)

④ 입찰서류(과업지시서, 작업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교부

  • 열람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고 첨부파일 및 (재)강북문화재단 무대예술팀
  • 교부비용: 없음(나라장터에서 무료 다운로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재)강북문화재단 재무관 [서식 제22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재)강북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 (재)강북문화재단 공연장 및 관리시설 청소 위탁관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23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21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 건명: 2027년 (재)강북문화재단 공연장 및 관리시설 청소 위탁관리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북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강북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강북문화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강북문화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강북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강북문화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북문화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호의2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1. 공고문.pdf =====
(재)강북문화재단공고 제2026-46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7년 (재)강북문화재단 공연장 및 관리시설 청소 위탁관리용역
기 초 금 액 354,448,730원 입 찰 개 시 일 시 2026. 11. 6. 16:00
추 정 가 격 322,226,118원 입 찰 마 감 일 시 2026. 11. 18. 16:00
부 가 가 치 세 32,222,612원 개 찰 일 시 2026. 11. 19.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 업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개 찰 장 소
강북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과업지시서 및 작업시방서 참조(별첨) / 용역인원: 최대 7명(2027. 1.~3월 6명,
사 업 내 용
4.~12월 7명)
총액입찰/전자입찰/제한적최저가/청렴계약제/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
입 찰 · 낙 찰 방 법
서울특별시/단독이행/적격심사제 적용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과업지시서상 고용승계 규정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미제출 시 감점), 기성·완
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은 입찰공고 개찰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의 조직변경 및 인력운영 변동등 사업이 조기 종료(변경)될 수 있으며, 종료(변경) 시에는 감
액(정산)합니다.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개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
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업종을 등록하고 법인등기부상 본

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여야 합니다.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
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7611150101, 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여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④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1. 17.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업무처리 요일 및 시간 반드시 확인할 것⟩
⑤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①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단순노무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
  •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동일분야 용역 이행실적을 평가합니다.

※ 실적평가기간 : 2021. 11. 6. ~ 2026. 11.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실적 인정 범위: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 청소 관련 용역임이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장기계속계약의 실적 인정 여부 및 평가 방법은 본 용역에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선택

시 평가기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경영분석” 자료의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신인도 평가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하며, 신인도 평가결과 수행능력 배

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 대상 입찰이므로 적격심사 신인도 분야별 평가항목 중 E,‘중소기업’ 항목은 배
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므로 신인도 평가항목 중 I.당해사업관련 신규인력채용과 J.당해
사업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③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④ 선순위 입찰자가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경우 또는 적격심사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
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역 산출내역서는 3일 이내 제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공고일 기준 최신규정)은 서울계약마당 문서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⑥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현 용역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및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등 근로조건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본 사업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
임금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예
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2027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제2026-519호 / 시급 12,757원)에 낙
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기존 청소용역 종사원을 고용 승계하여 계약기간 중 고용
을 유지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중 발주처의 승인없이 근로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④ 낙찰자는 청소용역 종사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요청·승인에 따라 실제 근
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정산합니다. 세부 기준과 증빙은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
당금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
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
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8,210,447원)
국민연금보험료
(11,419,25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78,853원)
퇴직급여충당금
(16,964,401원)
③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과업완료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
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대가 청구 시, 최종 정산된 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
다.
⑤ 본 용역의 기간 중 12개월 미만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미사용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정산 감액되며,
미사용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정산이란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
게 실제 지급한 집행내역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재단 귀속
①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
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②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
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
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
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②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
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재)강북문화재단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고관련규정 및 기타 문의사항
①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릅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
용됩니다. 입찰공고문과 첨부물(과업지시서, 작업시방서 등)은 상호보완 적용하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작업시방서의 순으로 우선 적용합니다.
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① 본 용역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작업 시방서, 내역서 등을 열람하시기를 바라며, 미열람으로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적격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문의

  • 조달청 전자입찰 관련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과 과업설명, 입찰관련 부조리 신고 : 무대예술팀 (☎02-944-8540, 김태윤 차장)

④ 입찰서류(과업지시서, 작업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교부

  • 열람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고 첨부파일 및 (재)강북문화재단 무대예술팀
  • 교부비용: 없음(나라장터에서 무료 다운로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재 )강 북 문 화 재 단 재 무 관

[서식 제22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재)강북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 (재)강북문화재단 공연장 및 관리시설 청
소 위탁관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
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23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21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 건명: 2027년 (재)강북문화재단 공연장 및 관리시설 청소 위탁관리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
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북문화재단
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강북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강북문화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
는 강북문화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
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
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강북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
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
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
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
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
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
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
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
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
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강북문화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북문화재
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호의2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
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
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
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
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년 월 일

===== 2. 청소용역 과업지시서.hwp =====

- - 붙임1) 과업지시서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2027년 (재)강북문화재단 공연장 및 관리시설 청소 위탁관리용역

1. 용역 대상 및 면적 기 관 명 : (재)강북문화재단 위 치 (본관·공연장)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85

(소공연장)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5길 10 (가칭: 자전거주차장 소공연장 , 이하 “소공연장”이라고 한다.)

(재 간 정)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101길 18

시설현황 구 분 위치 시설 현황 면적 비 고 공연장 강북구 삼각산로 85 강북소나무홀: 객석 2개 층, 583석 2,770㎡ -

강북진달래홀(갤러리 포함): 객석 1개 층, 171석

1,300㎡ - 본관 지상 3층: 재단 사무실 68.6㎡ - 지상 3층: 공연전시팀 사무실 73.44㎡ - 지상 3층: 무대예술팀 사무실 78.84㎡ 2027년 2월경 사용 예정 지상 2층: 예술교육사무실 48.51㎡ - 지상 2층: 강사대기실 18.15㎡ - 소공연장 강북구 도봉로85길 10 1층 관리시설, 3층 공연장 및 부대시설 213.52㎡ 2027. 1. 1.부터 신규 증원 재간정 강북구 도봉로101길 18 해당 건물 전체 330.9㎡ 2027. 4. 1.부터 신규 증원

※ 상기 소공연장 면적(213.52㎡)은 건축물대장상 3층 기준이며, 현재 공사 중인 3층 및 1층 관리시설 조성 후 사용승인 결과에 따라 최종 면적은 증가할 수 있음.

2. 청소용역 범위

본관·공연장 건물 내·외부 청소 및 정비·정돈 (조경·외곽·주차장 포함)

공연·전시·행사 시 공연장·갤러리 내·외부 청소 및 공연 준비 지원

폐기물 분리수거 및 수집

기타 행정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직원이 지시하는 사항

3. 청소용역 기준

청소용역 인원 : 최대 7명 (미화반장 1명, 미화원 6명)

본관·공연장 5명(미화반장 1, 미화원 4), 소공연장 1명(2027. 1. 1. 부터 신규 증원),

재간정 1명(2027. 4. 1. 부터 신규 증원)

본 용역의 근무인원은 시설별 투입 시기에 따라 운영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총 6명(미화반장 1명, 미화원 5명), 2027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총 7명(미화반장 1명, 미화원 6명)을 배치한다. 다만, 시설 운영 여건 등으로 인력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인원 및 투입 기간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은 관련 계약 규정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정산한다.

종사자 신원 :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종사자 자격제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로서 미화 분야 경력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종사자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종사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기존 청소용역 종사원을 고용승계하고, 용역 기간 중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교체할 수 없다.

청소작업시간

청소업무시간은 07:00~16:00(월요일~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공연·전시 일정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조를 조정한다.

공연·전시·행사 시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리허설 전 청소를 완료하고, 행사 등이 종료된 후 청소가 끝날 때까지 근무하되, 소정근로시간 조정 또는 제7조 제3항에 따른 연장근로로 처리한다.

공휴일 공연 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휴일 근무는 평일 휴무로 대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연·전시·행사 및 시설 운영상 긴급한 청소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외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근무일정과 필요 인원을 협의하여 편성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근무시간 및 임금 지급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청소용역 기간

용역 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입찰공고 개찰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조직 변경 및 인력 운영 변동 등으로 사업이 조기 종료(변경)될 경우 감액(정산)한다.

근무 시간 근무시간 휴식시간 비 고 07:00 ~ 16:00 (평일)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주 40시간 원칙) 5. 세부 과업 범위 등 제1조 (세부 과업대상 및 범위)

1) 청소용역 계약에 의한 과업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비 고 시설 전체 청소 및 정비·정돈

◦ 공연장, 소공연장, 재간정의 내·외부 및 부지 전체

공연장·갤러리·사무실·건물 및 부대시설 공연장 청소

◦ 강북소나무홀, 강북진달래홀(갤러리 포함) 객석·무대·로비 등

◦ 소공연장 1층 관리시설 및 3층 공연장(부대시설 포함)

공연 전·후 점검 및 재청소 포함 본관

◦ 재단·공연전시·예술교육·무대예술팀 사무실 및 강사대기실

일과 시작 전 청소 완료 로비 및 복도 등

◦ 관람객 및 직원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공간 제공

- 폐기물 분리수거 및 수집

◦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분리수거 및 배출

- 기 타 사 항

◦ 유리창, 외곽·주차장, 엘리베이터 내부 청소 및 제설

◦ 공연 준비 지원 및 감독직원이 지시하는 사항

-

2) 청소구역 : 실제로 청소작업을 시행하는 구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연장

① 강북소나무홀(객석 583석), 강북진달래홀(객석 171석, 갤러리 포함)

② 소공연장 1층 관리시설 및 3층 공연장(부대시설 포함) (도봉로85길 10)

③ 로비, 매표·안내 공간, 객석, 무대 주변, 출입문 (1층 관리시설 포함)

나. 공용구역

① 현관, 로비, 복도, 승강기, 계단, 비상계단 및 통로

② 화장실, 휴게실

③ 건물 내·외부 벽면 및 유리창(내부 유리창 전부, 외부는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범위에 한함. 곤돌라·고소작업차 등 특수장비가 필요한 외벽 유리는 제외)

④ 표지, 안내판, 간판, 출입문, 샷시

⑤ 건물 외곽, 진입로, 주차장, 시설 내 하수구

다. 전용구역

① 재단 사무실·공연전시·예술교육·무대예술팀 사무실 및 강사대기실

② 재간정 건물 전체 (도봉로101길 18) 라. 기 타 ① 조명등, 표지판, 안내 게시물 등 ② 카펫, 대리석, 타일, 현관문 등 ③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수집

④ 기타 행정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직원이 지시하는 사항

3) “계약상대자”는 청소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특수 장비와 용품을 제공하여 본 계약 조항에 따라 본관·공연장, 소공연장, 재간정 총 3개소의 청소용역을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며, 소모성 자재(위생자재, 작업도구 등)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용역비 지급방법)

본 용역의 도급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1) 도급액 관련 자료제출

본 조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액 지출방법

“계약상대자”는 도급금액을 매월 “발주기관”이 지정한 검수관이 확인한 작업일지 및 직원 출근 상황부를 첨부하여 검사 절차를 마친 후 익월 1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지급은 청구에 의하여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역비 구성

용역비는 근로자의 급료, 상여금, 수당 등 노무비, 복리후생비, 각종 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과 같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4)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한다.

나. 정산 대상 금액은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완성대가 청구 시 최종 정산된 금액에 대해서만 대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라. 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결원, 중도 퇴직 또는 12개월 미만 근무 등으로 실제 납부·지급액이 계약내역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액 정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정산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집행내역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마. 본 항에 따른 감액 정산은 제16조(도급금액의 감액) 및 제15조 제3항(근무인원 변경에 따른 정산)과 별도로 적용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 감액하지 않는다.

5)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별도정산

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실제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정산한다.

나. 정산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근무상황부, 작업일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제3조 (청소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청소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4조 (청소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청소장비와 기타 필요장비를 계약이행 개시일까지 구비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구비한 청소장비를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하여 시설 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청소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검사결과 수리를 요하는 장비이거나 청소장비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관리 장비를 인수받았을 때에는 인수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약해지 또는 기간 만료 시 인수받은 장비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실 등의 공급)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작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대기실(휴게 공간), 보관 장소 등을 제공하여 종사원의 작업 구역 내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2) “계약상대자”가 도급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제공하되, 목적 외 사용을 금하며 절전·절수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6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의무)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기존에 청소용역을 해온 종사원을 고용승계하여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중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교체할 수 없다. 신규 증원 인력(소공연장, 재간정)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하여 투입 시기에 맞춰 배치한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 질병, 결원 또는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에 사유를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력 교체 또는 재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시 감점),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이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 및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매월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7) 종사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사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대금 중 종사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작업시간)

1) 평일 근무는 07:00 ~ 16:00(휴게시간 1시간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원칙으로 한다.

근무시간 휴식시간 비 고 07:00 ~ 16:00 (평일)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2) 공연·전시일정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조를 조정·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조정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각을 이동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3) 공휴일 공연·행사 시에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체결하여 평일 휴무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체 휴무일은 공휴일 근무 전에 특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한다. 서면합의가 없거나 대체 휴무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제2조 제5항에 따라 정산한다. 휴일 근무 인원 편성과 평일 근무자 및 대체 휴무자 편성 시 정상적인 과업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공연·전시·행사 종료 후 청소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사전에 요청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상 한도 내에서 편성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사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제2조 제5항에 따라 별도 정산한다.

4)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에 위배되지 않는 근무시간과 휴무를 실시하며,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의 출근 상황부를 비치하고 매일 출근 사항을 감독직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용역 관리 제8조 (감독직원 지정)

1) “발주기관”은 청소용역에 대한 제반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본 용역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감독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선임한 감독직원의 지시와 감독사항에 응하여 원활한 청소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점검 및 조치)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내지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성실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사항에 따라 청소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종사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 및 정비·정돈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청소용역에 관한 “발주기관”의 지시와 감독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시설을 언제나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모든 시설의 일일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발주기관”이 정한 시설별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종사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등의 시건과 화기단속 유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한다.

제11조 (종업원의 배치 및 인사기록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도급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리하며, 자격과 능력 있는 자를 미화반장으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설의 청소를 위하여 채용한 종사원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시설 이외의 곳에서 청소 및 유사한 작업을 시키거나 청소업무 이외의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개시와 동시에 인력관리 조직표와 종사원의 인사기록 및 신상명세서, 고용승계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에 대한 인원배치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치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연·행사 지원 등)

1)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은 청소 이외에 각종 공연·전시·행사 준비 시 객석·로비 정리, 비품·집기 이동 등 경미한 지원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재단 주관 주요 행사 등 시설 내·외의 행사에 있어서도 준비를 위한 지원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13조 (종업원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전 종업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하며, 건강, 신원, 안전관리, 위생, 비품관리, 작업규율의 유지 등에 관하여 일체의 단독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 4.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5. 복지후생에 대한 책임

6. 종사원에 대한 점검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사항

7.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한 종사원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등

제14조 (종업원의 채용 및 해직)

1)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내 보안유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신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해직할 경우에는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발주기관”에 제출 보고함으로써 종결처리 한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종사원 중 부적격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 (근무인원의 정원)

1) 본 계약상 근무인원은 최대 7명(미화반장 1명, 미화원 6명)으로 하며, 시설별 배치 및 투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설 투입 인원 투입 시기 비고 본관·공연장 5명 (미화반장 1, 미화원 4) 2027. 1. 1. 기존 인력 유지 소공연장(가칭) 미화원 1명 2027. 1. 1. 증원 재간정 미화원 1명 2027. 4. 1. 증원 합계 최대 7명 (미화반장 1, 미화원 6)

2) “계약상대자”는 1항의 근무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충원하고 “발주기관”에 즉시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3) 위 근무인원이 변경(감소)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미화반장은 본관·공연장, 소공연장 및 재간정의 청소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시설별 작업계획 수립, 근무인원 배치, 청소 품질 점검, 안전교육 및 일일 작업일지 관리를 수행한다. 다만, 시설별 현장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순회 점검 및 업무보고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소공연장 및 재간정 등 1인 배치 시설에서 2인1조 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설 간 인력 지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5) 소공연장(가칭) 및 재간정의 세부 청소 주기·방법·근무 방식은 각 시설의 인력 투입 시점의 운영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작업시방서 8. 기타 조건에 따른다.

제16조 (도급금액의 감액)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1. 도급사항이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 제15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단절된 시설(분야) 및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 근무인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 결원 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 상당액

2) “계약상대자”는 결원으로 발생한 금액을 종업원 복리후생비 및 처우개선비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3) 다음의 경우는 결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훈련 및 교육소집자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로 인한 휴무자

3.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 (공휴일 공연 근무에 따른 대체 휴무자 포함)

4. 기타 경조사항 등 “계약상대자”의 신고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제15조 제4항에 따른 시설 간 인력 지원으로 인한 일시적 근무 장소 변경 (다만, 해당 시설의 일일 청소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제17조 (제반 규정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복 장)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이 시설 내에서 항상 단정하고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근무규정 및 청소용역지침서 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에 의한 도급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종업원의 근무규정과 작업 현장별 청소요령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부는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전 종업원에게 근무규정 및 안전수칙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금지사항)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은 시설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내 근무자의 업무진행 및 공연·행사 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무단결근, 무단이석 등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행이 단정치 못한 행위

5. 시설 내에서 소란한 행동 또는 근무자 간 다툼 행위

6. 시설 내에서 습득한 문서, 금전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7.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 내 기밀사항 및 각종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8. 근무 중 음주·도박 행위 및 음주 후 작업행위

9.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2) 상기규정을 위반시 제13조 “종업원에 대한 책임”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1조 (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미확정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도급용역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22조 (계약해제)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도록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본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3) “발주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23조 (계약해지)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2. 시설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4. 제20조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거나 반복 발생하였을 때

5.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청소용역 도급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인허가 취소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급여·4대보험료·최저임금 등 용역비 지급에 부당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 또는 고용승계 및 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등 근로조건 보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청소업무를 “발주기관”의 지정인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손해배상책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자(관람객 포함)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발주기관”의 물품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한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25조 (배상금의 우선공제)

“발주기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 상당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26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수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험 외에 인적 및 물적피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최저 5천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 사실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문서 등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한 도급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등 일체의 문건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제28조 (업무지시)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는 구두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구두로 지시된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 (노사분규 등의 조치)

1)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파업, 태업 등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동쟁의의 우려가 있거나 노동쟁의 발생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0조 (관계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 보장)

1)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동의한 용역도급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종업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리시설 증가에 따른 미화반장의 관리업무와 책임 증가를 반영하여 미화반장 직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지급대상 : 미화반장 1명

나. 지급금액 : 월 200,000원 (연간 2,400,000원)

다. 산출근거 :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반영

4)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근로자별 입사일, 계속근로기간,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 내역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 및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하며, 실제 미사용 일수 및 임금 변동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산출 내역은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반영한다.

5) 계약 체결 후 청소용역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계약금액의 환수조치 등)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 (계약조항의 해석)

1) 이 계약의 각 조항에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입찰공고문, 본 과업지시서 및 작업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작업시방서의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우선순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3조 (경과조치)

1) 이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의 도급금액은 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개시일(소공연장 2027. 1. 1., 재간정 2027. 4. 1.)부터 소요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제34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35조 (청렴계약 이행)

“계약상대자”는 (재)강북문화재단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7조 (기 타)

1) “발주기관”은 위 각 조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 및 법규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과업 내용에 관한 문의는 무대예술팀(☏ 02-944-8540)으로 한다.

===== 3. 청소 위탁관리용역 작업 시방서.hwp =====

- - 붙임2) 작업시방서 청소 위탁관리용역 작업 시방서

2027년 (재)강북문화재단 공연장 및 관리시설 청소 위탁관리용역

1. 재단 청소업무는 (재)강북문화재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거 청소용역 도급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2. 본 시방서는 (재)강북문화재단 공연장 및 관리시설[삼각산로 85 본관·공연장, 소공연장(자전거주차장 소공연장(가칭), 이하 “소공연장”이라 한다.), 재간정]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와 업무 상 수행하여야 할 근무요령 및 각종 시설물과 비품, 집기 등의 관리 보호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또한, 각종 공연·전시·행사 준비 협조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재단의 원만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수행 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3. 청소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본 용역 기간은 공고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 사정(조직 변경, 인력 운영 변동 등)에 따른 사업 조기 종료 및 변경 시 대금을 감액 정산함.

4. 종사자 신원 및 자격 - 신원 결격사유 없이 신원이 확실하고,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시설 종사자로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5. 세부과업 지시사항 1) 청소구역

청소구역이란 실제로 청소작업을 시행하는 구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연장

① 강북소나무홀(객석 583석), 강북진달래홀(객석 171석, 갤러리 포함)

② 소공연장1층 관리시설 및 3층 공연장(부대시설 포함) (도봉로85길 10)

③ 로비, 매표·안내 공간, 객석, 무대 주변, 출입문 (1층 관리시설 포함)

나. 공용구역

① 현관, 로비, 복도, 승강기, 계단, 비상계단 및 통로

② 화장실, 휴게실

③ 건물 내·외부 벽면 및 유리창(내부 유리창 전부, 외부는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범위에 한함. 곤돌라·고소작업차 등 특수장비가 필요한 외벽 유리는 제외)

④ 표지, 안내판, 간판, 출입문, 샷시

⑤ 건물 외곽, 진입로, 주차장, 시설 내 하수구

다. 전용구역

① 재단 사무실·공연전시·예술교육·무대예술팀 사무실 및 강사대기실

② 재간정 건물 전체 (도봉로101길 18) 라. 기 타 ① 조명등, 표지판, 안내 게시물 등 ② 카펫, 대리석, 타일, 현관문 등 ③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수집

④ 기타 행정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직원이 지시하는 사항

2) 청소작업 시간

가. 주5일 근무제로 1일 근무시간은 07:00~16:00(휴게시간 1시간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

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무실은 일과 시작 전, 공연장은 공연 리허설 전, 갤러리는 전시 시작 시간 전까지 청소를 완료해야 하며, 공휴일은 휴무토록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하고, 공연·전시·행사 및 각종 회의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행사 등이 종료된 후 청소가 끝났을 때까지 근무하되, 과업지시서 제7조에 따른다.

다. 공휴일 공연 시에는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휴일 근무는 과업지시서 제7조 제3항에 따른다.

3) 청소관리 소요인원

본관·공연장 및 관리시설의 청소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소인원(최대 7명)을 배치·운영한다. 소공연장 및 재간정의 근무 방식은 현장 여건과 시설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미화반장은 시설별 청소 수요 및 공연·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근무 인원과 업무를 적절히 조정·배분하여야 하며, 시설별 청소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 투입 인원 투입 시기 비고 본관·공연장 5명 (미화반장 1, 미화원 4) 2027. 1. 1. 기존 인력 유지 소공연장(가칭) 미화원 1명 2027. 1. 1. 증원 재간정 미화원 1명 2027. 4. 1. 증원 합계 최대 7명 (미화반장 1, 미화원 6) - - 4) 청소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정한 청소구역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완료 후에 입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작업은 근무 및 공연·행사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에 대한 신상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라. 도난, 화재예방 등 안전 관리업무에 주의 협조하며 작업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등의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화기단속을 철저히 하며, 전등 및 전열기의 소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작업 종료 후에는 의자, 휴지통 등을 꼭 제자리에 되돌려놓아야 한다.

바. 작업 중에 미장, 가구, 도구, 객석 등 시설물의 손상된 부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구두 통보하고 당일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 중 파손한 기물은 즉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사. 미화원은 언어와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는 행위, 작업 중 잡담을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수시로 안전교육 및 시설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미화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자. 청소작업에 소요되는 전력과 수돗물은 목적 외 사용을 금하며, 절전과 절수에 항시 유의하여야 한다.

차. 공연장 쓰레기통은 매일 비우고, 공연일에는 공연 전·후에 추가로 비운다.

5) 미화원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미화원의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작업규율의 유지와 노사 및 민·형사상의 문제 등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청소작업 내용 가. 공연장 객석 및 바닥 청소 (1) 기본 작업

월간계획으로 작업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작업지시가 있을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일상 작업

객석 바닥·통로는 매일 진공청소 또는 쓸기·물걸레질을 실시하고, 객석 의자는 먼지를 제거하고 팔걸이·등받이를 주 2회 이상 닦으며, 공연 전·후에 의자 하부를 포함하여 쓰레기와 유실물을 점검·수거한다. 습득한 유실물은 즉시 감독직원에게 인계한다.

나. 카펫 청소

각 공연장 내 카펫 구간은 매일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하고 얼룩은 즉시 국소 제거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오염이 심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세척을 실시한다.

다. 로비, 현관 및 출입구

(1) 로비 및 기타장소의 바닥은 매일 먼지를 제거하고 물걸레질을 하며, 우천 시나 강설 시는 우산 비닐, 출입구 바닥매트, 로비 물기 등을 수시로 확인·제거하여 전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2) 눈, 비가 와서 흙이 묻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매트를 청결히 유지하여 건물 내부에 오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한다.

(3) 공연장 출입문 및 유리 출입문은 매일 수시로 청소한다.

라. 갤러리

(1) 전시 기간 중에는 매일 전시 시작 시간 전에 바닥, 벽면 하단, 관람 동선을 청소한다.

(2) 비전시 기간에는 주 1회 청소한다.

(3) 전시물·작품은 직접 접촉하지 않으며,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사무실 및 강사대기실

(1) 사무실 및 강사대기실은 주 2회 일과 시작 전에 바닥 청소(쓸기·진공·물걸레)와 쓰레기통 비우기를 완료한다. 요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공휴일 등으로 해당 요일에 청소하지 못한 주에는 직전 또는 직후 근무일에 실시한다.

(2) 정기 청소일 외에도 오염 발생, 행사, 외부 방문 등으로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한다.

(3) 책상·테이블·캐비닛 외부 먼지를 제거하되 서류·전산기기는 이동하거나 조작하지 않는다.

(4) 출입문, 창틀, 벽체와 그 밑부분 등은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하거나 물걸레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현상 보존한다.

바. 화장실

(1) 위생도기, 기구 등은 매일 깨끗하게 세척·소독하여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공연일에는 공연 전·중·후에 점검한다.

(2) 화장실 바닥은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마포걸레로 닦아낸다.

(3) 세면대 및 거울 등은 수시로 닦아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4) 타일벽이나 바닥은 수시로 세제를 사용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환기구·칸막이는 주 1회 닦는다.

(5) 소변기 및 대변기, 세면대는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하고 수도꼭지와 위생도기 주변의 금속부분은 상시 윤이 나도록 하여야 하며, 탈취제 등을 사용하여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세제는 혼합하지 않는다.

(6) 화장실 내의 화장지, 세면비누 등 위생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 항상 비치되어 있도록 한다.

사. 계단 바닥 및 난간, 엘리베이터

(1) 계단은 청소 및 광택작업을 실시하여 관람객 및 사용자에게 항상 쾌적하고 청결한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엘리베이터 청소는 마포걸레 청소 및 금속부분 광택작업을 매일 실시하여 기재의 원형을 보존토록 한다.

아. 유리창 및 금속 부분

(1) 내부 유리창은 주 2회 세척제를 사용하여 얼룩이 없도록 유지한다. 사다리·발판 등 일반 고소 작업이 필요한 경우 안전 장비를 갖추고 2인 1조로 작업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곤돌라·고소작업차 등 특수장비가 필요한 작업은 본 용역 범위에서 제외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외부 유리창(지상 또는 출입구·비상계단 등에서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범위)은 분기 1회 이상 세척하여 얼룩과 오염이 없도록 유지한다. 다만, 공연·전시·행사 등 주요 일정 전 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한다.

(3) 소공연장 및 재간정에서 2인 1조 작업이 필요한 경우, 미화반장은 본관·공연장 소속 미화원 등 다른 시설 인력으로 지원 인원을 편성하여 2인 1조를 구성한다. 지원 일정과 인원은 작업 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원으로 인해 본관·공연장 등 해당 시설의 일상 청소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2인 1조 구성이 어려운 고소작업은 시행하지 않는다.

(4) 스테인레스 난간 등 금속부분은 주 1회 오염물을 닦아내어 광택 상태를 상시 유지한다.

(5) 출입구의 손잡이, 계단 또는 난간손잡이, 스위치 등 접촉이 잦은 부위는 매일 닦고 소독한다.

자. 건물 외부 및 주차장

(1) 건물 외곽, 진입로 및 주차장은 매일 청소하여 쓰레기, 낙엽 등을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2) 강우, 강설의 일기예보를 받았을 때나 징후가 보일 때는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청소와 순회점검을 행하여야 한다.

(3) 지주간판 및 입간판은 깨끗이 청소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차. 폐기물 수거

(1) 공연장의 폐기물은 매일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장으로 운반하고, 관련 법령 및 구청 지침에 따라 일반(종량제), 재활용(종이·플라스틱·유리·캔 등), 음식물로 분리배출하며 폐기물 처리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연·행사 후 발생하는 대량·대형 폐기물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카. 제설 및 결빙 방지

(1) 눈이 쌓인 경우 전 미화원이 제설작업을 실시하되, 관람객·직원 출입 전에 출입구, 진입로, 주차장 이동 동선을 우선 제설한다.

(2) 제설제는 시설물과 식재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타. 소공연장

소공연장 및 재간정의 청소 범위는 5. 1) 청소구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구체적인 청소 주기·방법·근무 방식은 8. 기타 조건에 따라 정한다.

파. 공연·전시일 특별 시방

(1) 공연 당일 모든 청소는 리허설 시작 전에 완료하고, 공연 직전에 객석, 로비, 화장실의 청소 상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곳은 즉시 보완한다.

(2) 하루 2회 이상 공연하는 경우 각 회차 공연 전·후에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3) 공연 중에는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진공청소기, 물청소 등)을 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4) 공연 종료 후 관람객 퇴장이 완료되면 객석 쓰레기·유실물 수거와 로비 정리를 우선 실시한다.

(5) 공연 준비를 지원하는 경우 무대 설비·음향·조명 장비는 담당자 지시 없이 조작하거나 이동하지 않는다.

7) 청소 품질 기준 및 점검 항목 합격 기준 바닥

먼지, 얼룩, 물기, 껌·이물질이 없고 광택과 질감이 균일할 것

객석·의자

쓰레기와 먼지가 없고 의자 하부와 틈새까지 정리되어 있을 것

화장실

악취가 없고 위생도기·세면대·거울에 오염 및 물때가 없으며 비품이 충분할 것

유리·금속

얼룩, 지문, 물때가 없고 금속 광택이 유지될 것

쓰레기통

가득 차지 않았고 봉투가 교체되어 있으며 주변 오염이 없을 것

외부

쓰레기·낙엽·적설이 없고 출입 동선이 안전하게 확보되어 있을 것

가. “계약상대자”(미화반장)는 매일 작업 종료 전 청소 상태를 점검하여 일일 작업일지에 기록한다.

나. 감독직원은 일일·수시·월간으로 청소 상태를 점검하며, 미흡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재작업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8) 공통사항

(1) 공연·전시·행사 준비 및 시설 내·외 주요행사 지원

감독직원이 지시하는 공연, 전시, 회의, 교육, 행사준비를 위한 청소에 철저를 기한다.

(2) 기타 일반적인 사항

◦ 일반폐기물 수집함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집함 주위의 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 일반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감독직원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시는 지체없이 이행한다.

◦ 청소를 이유로 각종 기기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조작을 금한다.

◦ 청소 도중 발생한 폐기물은 일반폐기물 수거가 용이하도록 비닐봉지에 분리포장(일반폐기물, 재활용품)하여 지정 장소로 이동하여 처리한다.

◦ 감독직원은 필요시 종사인원과 장비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청소를 할 때는 직무 및 공연, 행사, 회의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청소 작업 후 각종 비품 및 집기는 정위치에 비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의 시건과 화기유무를 확인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한다.

◦ 종사원은 소정의 복장을 착용하고 복장은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하며 언행에 주의하고 직원과 관람객,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 청소 도중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파손 발견 시 즉시 감독직원에게 신고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라 작업하며, 재해 발생 시 즉시 감독직원에게 보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작업 중에는 젖은 바닥 등에 미끄럼 주의 표지를 설치하고, 필요한 보호구(장갑, 마스크 등)를 착용한다.

9) 시방서 근무규정 및 청소요령서 비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의한 용역 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시방서를 비치하여 청소용역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미화원의 근무규정과 각 작업 현장청소지침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미화원에게 근무규정과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가. “계약상대자” 또는 그 미화원은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미화원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인력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또는 그 미화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물 내 근무자의 업무수행 및 공연·행사 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무단결근, 무단이석 등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4)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소란 행위, 근무자 간 다툼 행위

(5)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라. “계약상대자” 또는 그 미화원은 건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금전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즉시 감독직원에게 신고, 제출하여야 한다.

※ 소공연장 및 재간정의 근무 방식은 현장 여건과 시설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며, 미화반장은 시설별 청소 수요 및 공연·행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근무 인원과 업무를 적절히 조정·운영하여야 한다.

6. 공연·전시 준비 및 시설 내·외 주요 행사 지원

1) 감독직원이 지시하는 공연, 전시, 회의, 교육, 행사 준비를 위한 청소에 철저를 기한다.

2) 공연, 전시, 행사 등에 필요한 경미한 집기 정리·이동 및 인력을 지원한다.

7. 기타 일반적인 사항

◦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청소용품은 품질이 양호하고 유해 성분이 없는 것으로 사용하되, 세정제 등은 사용 전 안전보건자료(MSDS)와 함께 감독직원의 검사·승인을 받아야 하며, 화학제품은 용기에 내용물을 표시하고 지정된 장소에 잠금 보관한다.

◦ 소모성 자재(위생자재, 작업도구 등)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 청소업무 및 기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직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청소장비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개시일까지 구비·유지하며, 불량 장비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한다.

◦ 계약상대자는 청소용 세정제 및 화학제품을 선정할 때 제품의 유해성·위험성, 사용 목적 및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별 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화학제품은 원래의 용기 또는 적절히 표시된 용기에 보관하고, 혼합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8. 기타 조건(청소용역의 범위 등)

◦ 소공연장(가칭) 및 재간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 시방을 두지 않으며, 청소 주기·방법·근무 방식(근무 요일·시간·근무조 등)은 각 시설의 인력 투입 시점(소공연장 2027. 1. 1., 재간정 2027. 4. 1.)의 시설 운영 및 이용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위 협의는 과업지시서 및 본 시방서에서 정한 용역 범위, 최대 인원(미화반장 1명, 미화원 6명) 및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정하며, 협의 결과가 인원 또는 계약금액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과업지시서 제3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9. 문서의 적용

◦ 본 시방서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용역의 세부 작업 기준과 방법을 정한 것이며, 입찰공고문 또는 과업지시서와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 4. 2026년 청소용역 기준산출내역서(공내역서).xlsx =====

[시트: 청소반장 1인(12개월)]
A: 청소경비용역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A: 청소용역 기준산출내역서(2027. 1. 1.~2027. 12. 31.) / 강북문화재단
A:
○ 1인 1년(12개월) 용역료 G: 단위 : 원
A: 구
분 D: 적용원가기준 E: 산출내역 G: 적용근거
D: 환경미화원 E: 청소반장 F: 월간
합계 G: 산출내역
E: 1
A: 1.
인
건
비 B: 기본급 D: 209시간 G: 2027년 서울시 생활인금(12,757원) 적용
B: 제수당 C: 직책수당 G: 청소반장 직책수당
C: 연장근로수당 G: 발생시 별도정산
C: 연차수당 D: 16.0일 G: 통상임금에 직책수당 포함
B: 상여금 E: - F: - G: 강북문화재단은 지급하지 않음.
B: 임금총액(월 급여) E: - F: - G: 기본급 + 직책수당 + 연장근로수당 + 연차수당 + 상여금
B: 퇴직충당금(해당) E: - F: -
G: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B: 소
계(1) E: - F: -
A: 2. 경비 B: 보험료 C: 건강보험료 E: - F: - G: 2027년 7.19% 반영
C: 국민연금 E: -
F: - G: 2027년 5% 반영
C: 고용보험료 E: - F: - G: 실업급여0.9+150인 미만0.25
C: 산재보험료 E: - F: - G: 해당 업종(코드 90101) 0.8%+ 출퇴근재해 요율 0.06%
C: 임금채권보장보험 E: - F: - G: (임금총액)*0.9/1000(2026년)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부 부담금 비율고시(고용부고시)]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 F: - G: (건강보험료)*13.14/100(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 F: - G: (임금총액)*0.06/1000(2024년)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2024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환경부고시 제2023-272호)],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제외)
B: 복리
후생비 C: 피복비 E: - F: - G: 하복, 동복 각 1착 [(사)한국건물위생관리 협회 기준 참조]
C: 작업화 E: - F: - G: 1회 지급 [(사)한국건물위생관리 협회 기준 참조]
B: 소
계(2) E: - F: - G: 인건비 변동에 따라 보험료 등 연동항목 비욜에 따라 조정
A: 3. 계(1.인건비+2.경비) E: - F: -
A: 4. 제경비 B: 재료비 E: - F: - G: 별도 강북문화재단 구입 지급
E: - F: -
B: 소
계 E: - F: -
A: 5. 일반관리비[(인건비+경비+제경비)*(9)%] 이내 E: - F: -
A: 6. 이 윤[인건비+경비+제경비+일반관리비*(10)%] 이내 E: - F: -
A: 7. 소 계 E: - F: -
A: 8. 부가가치세 E: - F: -
G: [부가가치세법 제14조]
A: 9. 월 계 E: - F: -
A: 합
계(12개월 기준) F: - G: 월 계*12개월
A: 구분 D: 적용임금
(미화원, 여자, 8시간)
A: 1일 근무시간 D: 8
A: 적용시급(원) D: 12,757
A: 적용일급(원) D: 102,056 E: 적용시급 * 근무시간

[시트: 미화원 5인(12개월)]
A: 청소경비용역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A: 청소용역 기준산출내역서(2027. 1. 1.~2027. 12. 31.) / 강북문화재단
A:
○ 5인 1년(12개월) 용역료 G: 단위 : 원
A: 구
분 D: 적용원가기준 E: 산출내역 G: 적용근거
D: 환경미화원 E: 미화원 F: 월간
합계 G: 산출내역
E: 5
A: 1.
인
건
비 B: 기본급 D: 209시간 G: 2027년 서울시 생활인금(12,757원) 적용
B: 제수당 C: 직책수당
C: 연장근로수당 G: 발생시 별도정산
C: 연차수당 D: 14.6 G: 16일 2명, 15일 2명, 11일(신규 증원) 1명
B: 상여금 E: - F: - G: 강북문화재단은 지급하지 않음.
B: 임금총액(월 급여) E: - F: - G: 기본급 + 직책수당 + 연장근로수당 + 연차수당 + 상여금
B: 퇴직충당금(해당) E: - F: - G: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B: 소
계(1) E: - F: -
A: 2. 경비 B: 보험료 C: 건강보험료 E: - F: - G: 2027년 7.19% 반영
C: 국민연금 E: -
F: - G: 2027년 5% 반영
C: 고용보험료 E: - F: - G: 실업급여0.9+150인 미만0.25
C: 산재보험료 E: -
F: - G: 해당 업종(코드 90101) 0.8%+ 출퇴근재해 요율 0.06%
C: 임금채권보장보험 E: - F: - G: (임금총액)*0.9/1000(2026년)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부 부담금 비율고시(고용부고시)]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 F: - G: (건강보험료)*13.14/100(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 F: - G: (임금총액)*0.06/1000(2024년)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2024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환경부고시 제2023-272호)],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제외)
B: 복리
후생비 C: 피복비 E: - F: - G: 하복, 동복 각 1착 [(사)한국건물위생관리 협회 기준 참조]
C: 작업화 E: - F: - G: 1회 지급 [(사)한국건물위생관리 협회 기준 참조]
B: 소
계(2) E: - F: - G: 인건비 변동에 따라 보험료 등 연동항목 비욜에 따라 조정
A: 3. 계(1.인건비+2.경비) E: - F: -
A: 4. 제경비 B: 재료비 E: - F: - G: 별도 강북문화재단 구입 지급
E: - F: -
B: 소
계 E: - F: -
A: 5. 일반관리비[(인건비+경비+제경비)*(9)%] 이내 E: - F: -
A: 6. 이 윤[인건비+경비+제경비+일반관리비*(10)%] 이내 E: - F: -
A: 7. 소 계 E: - F: -
A: 8. 부가가치세 E: - F: - G: [부가가치세법 제14조]
A: 9. 월 계 E: - F: -
A: 합
계(12개월 기준) F: - G: 월 계*12개월
A: 구분 D: 적용임금
(미화원, 여자, 8시간)
A: 1일 근무시간 D: 8
A: 적용시급(원) D: 12,757
A: 적용일급(원) D: 102,056 E: 적용시급 * 근무시간

[시트: 미화원 1인(9개월)]
A: 청소경비용역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A: 청소용역 기준산출내역서(2027. 4. 1.~2027. 12. 31.) / 강북문화재단
A:
○ 1인 9개월 용역료 G: 단위 : 원
A: 구
분 D: 적용원가기준 E: 산출내역 G: 적용근거
D: 환경미화원 E: 미화원 F: 월간
합계 G: 산출내역
E: 1
A: 1.
인
건
비 B: 기본급 D: 209시간 G: 2027년 서울시 생활인금(12,757원) 적용
B: 제수당 C: 직책수당 E: - F: -
C: 연장근로수당 E: - F: - G: 발생시 별도정산
C: 연차수당 D: 8.0일 G: 입사 후 1년 미만은 한 달을 개근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연차 1일이 발생
B: 상여금 G: 강북문화재단은 지급하지 않음.
B: 임금총액(월 급여) E: - F: - G: 기본급 + 직책수당 + 연장근로수당 + 연차수당 + 상여금
B: 퇴직충당금(해당) E: - F: -
G: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B: 소
계(1) E: - F: -
A: 2. 경비 B: 보험료 C: 건강보험료 E: - F: - G: 2027년 7.19% 반영
C: 국민연금 E: -
F: - G: 2027년 5% 반영
C: 고용보험료 E: - F: - G: 실업급여0.9+150인 미만0.25
C: 산재보험료 E: -
F: - G: 해당 업종(코드 90101) 0.8%+ 출퇴근재해 요율 0.06%
C: 임금채권보장보험 E: - F: - G: (임금총액)*0.9/1000(2026년)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부 부담금 비율고시(고용부고시)]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 F: - G: (건강보험료)*13.14/100(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 F: - G: (임금총액)*0.06/1000(2024년)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2024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환경부고시 제2023-272호)],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제외)
B: 복리
후생비 C: 피복비 E: - F: - G: 하복, 동복 각 1착 [(사)한국건물위생관리 협회 기준 참조]
C: 작업화 E: - F: - G: 1회 지급 [(사)한국건물위생관리 협회 기준 참조]
B: 소
계(2) E: - F: - G: 인건비 변동에 따라 보험료 등 연동항목 비욜에 따라 조정
A: 3. 계(1.인건비+2.경비) E: - F: -
A: 4. 제경비 B: 재료비 E: - F: - G: 별도 강북문화재단 구입 지급
E: - F: -
B: 소
계 E: - F: -
A: 5. 일반관리비[(인건비+경비+제경비)*(9)%] 이내 E: - F: -
A: 6. 이 윤[인건비+경비+제경비+일반관리비*(10)%] 이내 E: - F: -
A: 7. 소 계 E: - F: -
A: 8. 부가가치세 E: - F: - G: [부가가치세법 제14조]
A: 9. 월 계 E: - F: -
A: 합
계(9개월 기준) F: - G: 월 계*9개월
A: 구분 D: 적용임금
(미화원, 여자, 8시간)
A: 1일 근무시간 D: 8
A: 적용시급(원) D: 12,757
A: 적용일급(원) D: 102,056 E: 적용시급 * 근무시간

===== 5.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8.12.).hwp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 2024. 7.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총칭한다.

1. “기술용역”이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술진흥법」제2조에 등에 따른 학술로서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②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③ “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심사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 적용한다.

제4조(적격심사 자료제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재무제표 1부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기준년도에 맞춘)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 상태를 평가한다.

다.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라.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6.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가.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외 입찰은 당해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가 불필요한 경우 등 기타의 경우는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한 바에 따른다.

7. 그 밖에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제5조(평가기준) 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평가방법은 <별표3>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6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의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보험용역은 85점 이상인 자를 각각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그밖에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거나,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4년 8월 12일 이후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4년 8월 12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37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30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3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

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우리시 감사위원회 지정)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37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37 33 29 25 21 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8.0 7.0 5.9 4.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8.0 7.0 5.9 4.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8.0 7.0 5.9 4.8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3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30 -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3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17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30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3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17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17 15 13 11 9 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8.0 7.0 5.9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8.0 7.0 5.9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8.0 7.0 5.9 4.8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5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50 -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5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7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2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2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20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3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 평가 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7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7.0 6.0 5.0 4.0 3.0 나. 경영상태 : 2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2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6.0 5.5 5.0 4.5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5 5.0 4.5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4.0 3.7 3.4 3.1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4.0 3.7 3.4 3.1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7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70 -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7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1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10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 세부심사기준 가. 경영상태 : 1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5.0 4.4 3.7 3.0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5.0 4.5 4.0 3.5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나.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 입찰가격 : 9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5. 보험용역 적격심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계 100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 지급여력 비율 40 30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가. 보험료 지급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150%이상 40 30 100%이상~150%미만 38

1)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2) 1)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①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② ‘①’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3)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0.37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2> 신인도 평가방법 1. 신인도 평가 공통사항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항목 “계약질서 미준수”중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및“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만 평가한다.

2. 신인도 분야별 평가방법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희망기업

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B.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10인 이상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5인 이상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5 0.5 0.3 0.5 C.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6인 이상
  •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3인 이상

1 1 0.5 D. 사회적 기업(예비포함)등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협동조합(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 2.0 1.5 2.0 2.0 2.0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중소기업 E. 중소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기업 0.5 0.5 0.3 지역업체 F.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중기업 2 2 1.5 공동수급체 구성 G.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 희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여성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예비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자활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마을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2 2 0.5 1 2 1.5 2 2 2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0.5 0.25 0.3 0.15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2 1.5 1.5 1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일자리창출 일자리 창출 H. 신규채용 우수기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배점 증가율 5%이상 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 2%이상 3%미만 1%이상 2%미만 배점 1 0.8 0.6 0.4 0.2

  •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점, 3~5인인 경우 0.5점, 1~2인 경우 0.2점

2 1 I.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장애인직원 고용시 직전년도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 J.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1명당 0.4점, 최고 5인 이상 2점 2

K.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 3회 우수기업 선정 - 2회 우수기업 선정 -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L. 청년창업기업

  •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0.5 계약질서 미준수 M.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하도급대금, 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5 -20 N. 임금 체불 업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

- 공개 횟수당 –1점, 최고 –5점 -5

O.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용역에 한함)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6호 또는 제6호의2) 미제출시 –5점

-5 P. 유착비리 적발업체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체 - 적발 1건당 –1점, 최고 –5점 -5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육아친화 선도기업 Q.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 선도형(1,000P ~ ) - 성장형(500P ~ ) - 진입형(100P ~ ) ○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서울시 지정) ○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 지정) ○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 서울형 강소기업(서울시 지정) 2 2 1 0.5 0.5 0.5 0.5 0.5 기 타 R. 모범납세자 등 ○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서울시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15 0.5 0.5 0.5 안전보건 확보 정도 S.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ISO 인증기관)

2 1 1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발생 이력 업체

-2 -1 -1 [주] ① 중복평가 방법

가. 신인도 각 심사분야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심사분야중 “희망기업, 공동수급체구성, 일자리창출”의 경우,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A”내지“F”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 “H”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항목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⑤ "E”의 중소기업 평가 및 “G”의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F"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평가 및 “G”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기반 사업으로서 입찰 공고문에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사업 현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 현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소재해야 한다.

다. 지역제한입찰이면서 입찰 공고문에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F”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평가 및 “G”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➆ “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 “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A”내지“F”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례) X(장애인기업,40%), Y(중기업,40%), Z(사회적 기업,20%)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X), 중기업의 출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평점 0.3점(Y), “D”의 사회적 기업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 20%를 곱한 평점 0.3점(Z) 부여

* 해당 공동수급체가“A”내지“G”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평점은 2.8점=(1+0.3+0.3)

다. 동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G”의 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적용례) 공동수급체 구성원 X(출자비율 40%)가 장애인기업이면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과 “소기업의 출자비율이 30%이상인 경우” 평점 0.5점 중 높은 평점인 1점만 부여

⑧ “H”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6년 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5년 11월 15년 12월 16년 1월 100 102 102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4년 11월 14년 12월 15년 1월 95 96 97

*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2+102)/3=101.3333, 102명

*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95+96+97)/3=96, 96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2/96 = 1.0625, 증가율은 6.25%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이면 1점, 3~5인이면 0.5점, 1~2인이면 0.2점으로 평가한다.

  •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⑨ “I”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사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약서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가.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하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입찰공고일이 포함된 당해 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22년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 /월급 2,250,094원(법정근로시간 월209시간 적용)이므로 월급여 225만94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다. 장애인 직원 고용 시 입찰공고일 전년도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공고된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22년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월평균 평균임금이 98.5민원이므로 월급여 985,000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⑩ “J”의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해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직원을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 체결 전 정규직 전환 증명서류(정규직 전환 전후 각 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⑪ “K”의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⑫ “L”의 청년창업기업은 설립 당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한다(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인정됨).

⑬ “M”의 하도급법 위반 등은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업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평가한다.

⑭ “N”의 임금 체불 업체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 간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⑮ “P”의 유착비리 적발업체*(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관리)는 서울계약마당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공개일로부터 2년간 적용하여 평가한다.

“Q”의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며,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은 우리시 여성가족실에서 부여한 등급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⑰ “B”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R”의 모범납세자 등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⑱ “S”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ISO 인증업체)는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별표 3>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라.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당해 용역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별지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다. 당해 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양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부서)장이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라. 서류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또는 종합평가(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가. 서울 소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입찰 등록 번호 :

용
역
명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지방계약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재 무 관
귀하

-------------------------------------------------------------------------------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2. 용
역
명 :

3. 회
사
명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 무 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용 역 명 3.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 보험금 지급능력 신 인 도 입찰가격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규 모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 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용 역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②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3년간 하도급대금,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➃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➄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➅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

⑦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장애인 신규 직원 / 신규 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형태 채용인원 월 급여 근로계약기간 장애인 신규 직원 2명 200만원 2021. 8. 1.~ 신규 직원 1명 200만원 2021. 8. 1.~ 정규직 전환 1명 200만원 2021. 8. 1.~ <예 시>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발주 기관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배상하겠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위약금={(채용 확약서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노무비)-(본 사업의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3

20 년
월
일

업 체 명 : 현장감독 확인 사업자 등록번호 : 소속

주
소 :

직급 연 락 처 :

성명
(인)

대표이사: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제6호의2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 청 자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경영상태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 신용평가기관 세무사 제4조 제4호 참조 신 인 도

기
타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별지 제4호·제5호 서식 참조 이행실적 5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및 발주처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근로조건 이행계획 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 청 자 별지 제6호 별지 제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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