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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352] 2026년 해남형 빈집 재생 사업 빈집 리모델링 공사(화원면 청용1길 56-4)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925만원 입찰일시: 2026-11-09 09: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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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고 제2026-2414호 [전자계약대상]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563,194원
744,136원
74,003원
957,776원
-
-
-
2,339,109원

■ 낙찰하한율(89.745%)은 (견적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해남형 빈집 재생 사업 빈집 리모델링 공사(화원면 청용1길 56-4)
나. 사업내용: 빈집 리모델링 공사 1식
다. 공사현장: 해남군 화원면 청용1길 56-4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관급자재대
(도급자관급)
추 정 금 액
49,245,455원
4,924,545원
54,170,000원
0원
54,170,000원

☞ 관급자재대 : 0원(도급자관급 0원, 관급자관급 0원)
바. 본 공사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입니다.
사.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농촌경제과(530-5877)입니다.
※ 본 공사는 공종전반에 종합적인 계획, 공정관리, 공사수행능력, 공사관리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사로 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등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 2026. 11. 09.(월) 09:00 ~ 2026. 11. 12.(목)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1. 12.(목)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주된 영업소가 해남군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금563,194원 - 국민연금보험료 : 금744,136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74,003원 - 퇴직공제부금 : 금0원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957,776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한하여 하도급하거나,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하거나,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92①2.)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관리계획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제 대상공사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시설공사 및 설계내용 : 해남군 농촌경제과 농촌공간개발팀(☎061-530-587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2),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2026. 11. 6. 해남군(분임)재무관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공사_소액_2026년 해남형 빈집 재생사업 빈집 리모델링 공사(화원면 청용1길 56-4)_공고.pdf =====
해남군 공고 제2026-2414호
[전자계약대상]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563,194원 744,136원 74,003원 957,776원 - - - 2,339,109원
■ 낙찰하한율(89.745%)은 (견적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해남형 빈집 재생 사업 빈집 리모델링 공사(화원면 청용1길 56-4)
나. 사업내용: 빈집 리모델링 공사 1식
다. 공사현장: 해남군 화원면 청용1길 56-4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관급자재대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추 정 금 액
(도급자관급)
49,245,455원 4,924,545원 54,170,000원 0원 54,170,000원
☞ 관급자재대 : 0원(도급자관급 0원, 관급자관급 0원)
바. 본 공사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입니다.
사.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농촌경제과(530-5877)입니다.
※ 본 공사는 공종전반에 종합적인 계획, 공정관리, 공사수행능력, 공사관리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사로
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등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 2026. 11. 09.(월) 09:00 ~ 2026. 11. 12.(목)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1. 12.(목)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주된 영업소가 해남군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
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금563,194원
  • 국민연금보험료 : 금744,136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74,003원
  • 퇴직공제부금 : 금0원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957,776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한하여 하도급하거나,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하거나,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92①2.)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관리계획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제 대상공사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
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 시 지역
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시설공사 및 설계내용 : 해남군 농촌경제과 농촌공간개발팀(☎061-530-587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2),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2026. 11. 6.
해 남 군 ( 분 임 ) 재 무 관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
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
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
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
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
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
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
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
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
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
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 해남형 빈집 재생사업 빈집 리모델링(화원면 청용1길 56-4).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해남형 빈집 재생사업 빈집 리모델링(화원면 청용1길 56-4)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0% G:
A: CF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J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0%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4 B: 폐기물처리(일반) F: G:
A: D5 B: 고재처리(철거발생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해남형 빈집 재생사업 빈집 리모델링(화원면 청용1길 56-4)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해남형 빈집 재생사업 빈집 리모델링(화원면 청용1길 56-4)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1.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골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판넬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조적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방수공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타일공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미장공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창호공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유리공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도장공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철거공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골재대및운반비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2 2.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3.폐기물처리(일반) B: 합계제외 C: D: 1 N: 0103 O: P: Q: 6 R: 2 S: T: 3,799,793
A: 010301 폐기물처리(건축) B: C: D: 1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폐기물처리(기계) B: C: D: 1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4 4.고재처리(철거발생재) B: 합계제외 C: D: 1 N: 0104 O: P: Q: 7 R: 2 S: T: -223,318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해남형 빈집 재생사업 빈집 리모델링(화원면 청용1길 56-4)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EDB94EBB488E197BBAD1B180C61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B94EBB488E197BBAD1B180C6169 AV: 636
A: 준공청소 B: 보수(청소및뒷정리포함) C: M2 D: 75.9 N: 5EDB94EE04B261919979EE08A0FF9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B94EE04B261919979EE08A0FF94 AV: 95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골공사 B: Q: 010102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3.2mm C: M D: 21 N: 5986A4D0F42F819840483D487C7C24328555B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86A4D0F42F819840483D487C7C24328555B4 AV: 965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C: M D: 56.7 N: 5986A4D0F42F819840483D487C7C243284B2A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86A4D0F42F819840483D487C7C243284B2A2 AV: 96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0mm C: kg D: 55.3 N: 59F9A447D400E19FEC3A2B983842C0D5B8C8F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F9A447D400E19FEC3A2B983842C0D5B8C8FE AV: 1030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6*L125mm C: 개 D: 42 N: 59F9B46CC4AC71951E5D40988686D996CECAA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F9B46CC4AC71951E5D40988686D996CECAA3 AV: 1031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40 N: 5EDBD4072437819BEE5A87F868A55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DBD4072437819BEE5A87F868A551 AV: 973
A: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 적은구조) B: Built up, 60ton 미만 C: TON D: 0.71 N: 5EDBD40614D2C194BA0750587D851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DBD40614D2C194BA0750587D8511 AV: 968
A: 수용접(Built up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0.71 N: 5EDBD400F4D45192BE13A498E9515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DBD400F4D45192BE13A498E9515D AV: 969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0.71 N: 5EDBD400F46171963098E5F80E5D5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DBD400F46171963098E5F80E5D53 AV: 970
A: 트럭크레인(15톤) B: 소규모 - 일 처리능력 10톤 C: 일 D: 1 N: 5EDB94E984CA0193FD2AC578E0BB4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DB94E984CA0193FD2AC578E0BB4C AV: 971
A: 바탕만들기+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 1종 C: M2 D: 28.4 N: 5EDB64B7545C419A40EF9FA850783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DB64B7545C419A40EF9FA8507831 AV: 97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판넬공사 B: Q: 010103
A: 샌드위치패널(준불연,가등급)/외벽 B: 샌드위치패널, 벽재, 100mm C: M2 D: 27.2 N: 59F9A447D458F19E761F62888DEADD18AB99E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F9A447D458F19E761F62888DEADD18AB99E2 AV: 1034
A: 샌드위치패널(준불연,가등급) B: 샌드위치패널, 지붕, 100mm C: M2 D: 31.8 N: 59F9A447D458F19E761F62888DEADD18AB99E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F9A447D458F19E761F62888DEADD18AB99EE AV: 1033
A: 판넬용후레싱(C/S) B: 베이스찬넬 C: M D: 15.5 N: 59F9A447D458F19E761F62888DEADD18AB908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F9A447D458F19E761F62888DEADD18AB9083 AV: 1035
A: 판넬용후레싱(C/S) B: 탑찬넬 C: M D: 15.5 N: 59F9A447D458F19E761F62888DEADD18AB919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F9A447D458F19E761F62888DEADD18AB9191 AV: 1036
A: 판넬용후레싱(C/S) B: 코너/패널캡 C: M D: 9.4 N: 59F9A447D458F19E761F62888DEADD18AB919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F9A447D458F19E761F62888DEADD18AB9190 AV: 1037
A: 판넬용후레싱(C/S) B: 지붕후레싱 C: M D: 28.6 N: 59F9A447D458F19E761F62888DEADD18AB919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F9A447D458F19E761F62888DEADD18AB9192 AV: 1038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천장 B: 후레싱설치포함 C: M2 D: 25.9 N: 5EDB749FB434619FCFB50878093B6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B749FB434619FCFB50878093B66 AV: 977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장비포함) B: 후레싱설치포함 C: M2 D: 30.2 N: 5EDB749FB434619FCFB50838AE8AE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B749FB434619FCFB50838AE8AE7 AV: 97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조적공사 B: Q: 010104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남 광주, C종2급 C: 매 D: 170 N: 59F9A447D43C1195DD23C88899728DEC90A49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F9A447D43C1195DD23C88899728DEC90A494 AV: 984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1 N: 5EDBE46DF47D3192E2117F581D7D5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BE46DF47D3192E2117F581D7D5D AV: 985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17 N: 5EDBE46DF452519F2B15F9D878076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BE46DF452519F2B15F9D8780760 AV: 103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방수공사 B: Q: 01010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5.1 N: 5EDB04C77433D19667CAB26880A00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DB04C77433D19667CAB26880A00B AV: 980
A: 시멘트 액체방수 B: 수직 C: M2 D: 11.8 N: 5EDB04C774069198865109E8A5A80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DB04C774069198865109E8A5A80F AV: 98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09.2 N: 5EDB04C814B4C19306618C28E6771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DB04C814B4C19306618C28E67715 AV: 98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타일공사 B: Q: 010106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C: M2 D: 5.3 N: 59F9A447D43C1195CCCD0BF8E031A4BC8B959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F9A447D43C1195CCCD0BF8E031A4BC8B9590 AV: 988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17.8 N: 59F9A447D43C1195CCCD0BF8E039F5AA18E1E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F9A447D43C1195CCCD0BF8E039F5AA18E1ED AV: 989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300mm C: M2 D: 5.8 N: 59F9A447D43C1195CCCD0BF8E039F5AA18E1E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F9A447D43C1195CCCD0BF8E039F5AA18E1EB AV: 104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8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5.1 N: 5EDB544EC4D6319FC1B4BD08B0C55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B544EC4D6319FC1B4BD08B0C558 AV: 990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5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7.3 N: 5EDB544EC4F111959CB436D8594E3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B544EC4F111959CB436D8594E33 AV: 991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5.6 N: 5EDB544EC4F121962EB15108CC7FA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B544EC4F121962EB15108CC7FA7 AV: 98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미장공사 B: Q: 010107
A: 판넬히팅 B: 바닥,(단열50mm+기포70mm+몰50mm) C: M2 D: 44.2 N: 5EDBF455D442F19235174AB85D74B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DBF455D442F19235174AB85D74B9 AV: 1043
A: 판넬히팅/레미콘별도 B: 바닥,(단열50mm+무근콘크리트100㎜+표면마무리) C: M2 D: 26.4 N: 5EDBF455D442F19235174AB85D74B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DBF455D442F19235174AB85D74B6 AV: 1041
A: 무근콘크리트타설(출입구)/레미콘별도 B: 바닥,무근콘크리트100㎜ C: M3 D: 0.3 N: 5EDBF455D442F19235174AB85D74B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DBF455D442F19235174AB85D74B8 AV: 104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2.4 N: 5EDB241F6495D1966DE9FAB8A3B70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DB241F6495D1966DE9FAB8A3B704 AV: 1045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0.5 N: 5EDBC41E34E2319202BB5998874AB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DBC41E34E2319202BB5998874AB8 AV: 1047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2.4 N: 5EDBF4520461A19A4CAE2DF82BF7B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DBF4520461A19A4CAE2DF82BF7B2 AV: 104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54.6 N: 5EDB446FC4E781976EE3A1C81396C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DB446FC4E781976EE3A1C81396CE AV: 112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35.5 N: 5EDB446FC4E781977F52CD3865921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DB446FC4E781977F52CD38659214 AV: 104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창호공사 B: Q: 010108
A: HW-1(200㎜동등이상PL) B: 1.2*1.2 C: 개소 D: 2 N: 5EDB4466E4C4B196C0A66CF81597D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DB4466E4C4B196C0A66CF81597DC AV: 1050
A: HW-2(200㎜동등이상PL) B: 1.0*0.9 C: 개소 D: 2 N: 5EDB4466E4C4B196C0A66CF81597D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DB4466E4C4B196C0A66CF81597DE AV: 1051
A: HW-3(100㎜동등이상PL) B: 1.2*1.0 C: 개소 D: 5 N: 5EDB4466E4C4B196C0A66CF81597D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DB4466E4C4B196C0A66CF81597D8 AV: 1052
A: HW-4(100㎜동등이상PL) B: 0.7*0.5 C: 개소 D: 1 N: 5EDB4466E4C4B196C0A66CF81597D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DB4466E4C4B196C0A66CF81597DA AV: 1053
A: SD-1(F-45*100*1.6t동등이상) B: 1.0*1.8 C: 개소 D: 1 N: 5EDB4466E4C4B196C0A66CF812C37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DB4466E4C4B196C0A66CF812C37F AV: 994
A: SD-2(F-45*100*1.6t동등이상) B: 0.8*1.8 C: 개소 D: 1 N: 5EDB4466E4C4B196C0A66CF812C37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DB4466E4C4B196C0A66CF812C37C AV: 1054
A: SD-3(F-45*100*1.6t동등이상) B: 0.6*1.7 C: 개소 D: 1 N: 5EDB4466E4C4B196C0A66CF812C37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DB4466E4C4B196C0A66CF812C37D AV: 1055
A: WD-1(45*240㎜후레임/문선포함) B: 0.9*1.8 C: 개소 D: 5 N: 5EDB4466E4C4B196C0A66CF812C37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DB4466E4C4B196C0A66CF812C376 AV: 995
A: PVC방충망(백색) B: C: M2 D: 5.5 N: 59F9A447D47BA191003C5FC8A0A1934E346F3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F9A447D47BA191003C5FC8A0A1934E346F33 AV: 996
A: 도어핸들 B: 레버형 C: 조 D: 8 N: 59F9B46CC4AC7195814E79C8A303E593A8BBD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F9B46CC4AC7195814E79C8A303E593A8BBD2 AV: 997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14.3*101.6*3.0mm C: 개 D: 15 N: 59F9B46CC4AC71954B9B6E28270E53E0CF211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F9B46CC4AC71954B9B6E28270E53E0CF211D AV: 998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3 N: 59F9B46CC4AC71954B9B6E28270E559FD513B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F9B46CC4AC71954B9B6E28270E559FD513BF AV: 99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N: 5EDB446FC4BA0193CDED9B18B6947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DB446FC4BA0193CDED9B18B6947F AV: 100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EDB446FC4BA0193CDEDA58820E59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DB446FC4BA0193CDEDA58820E595 AV: 100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유리공사 B: Q: 010109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칼라, 16m C: M2 D: 15.7 N: 59F9A447D47BA19111897628DCDA068701C0F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F9A447D47BA19111897628DCDA068701C0FE AV: 105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15.7 N: 5EDB446164C7F19D55A1CE18D65E8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DB446164C7F19D55A1CE18D65E82 AV: 1057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73.2 N: 5EDB446164539194B8A3ACE80C105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DB446164539194B8A3ACE80C1057 AV: 64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도장공사 B: Q: 010110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0.7 N: 5EDB64B48405E197118F8CA827644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DB64B48405E197118F8CA827644F AV: 1004
A: 크리어락카칠 B: 목재면3회 C: ㎡ D: 23.1 N: 5EDB64B3F4BB819E29DFD288B2E9D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DB64B3F4BB819E29DFD288B2E9D6 AV: 105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철거공사 B: Q: 01011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9.9 N: 5EDA947F349C019F6270DBE86108B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DA947F349C019F6270DBE86108BE AV: 1021
A: 콘크리트 절단 B: W6∼12mm C: M D: 11.5 N: 5EDA947F349C6191D3F2B8B8E50E7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DA947F349C6191D3F2B8B8E50E77 AV: 1022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6 N: 5EDA947F3429419FA15C4EC8A67C8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DA947F3429419FA15C4EC8A67C8A AV: 1073
A: 벽돌벽 절단 B: W6∼12mm C: M D: 25.5 N: 5EDA947F349C6191D3C553F8016EC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DA947F349C6191D3C553F8016ECE AV: 1072
A: 판넬히팅철거 B: C: M2 D: 44.2 N: 5EDA947F3429419FA15C96E8E1E5C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DA947F3429419FA15C96E8E1E5C2 AV: 1023
A: 반자틀 철거(천정판포함)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9.3 N: 5EDA947F34BF31975AA81B3847D5E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DA947F34BF31975AA81B3847D5E3 AV: 1074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5.1 N: 5EDA947F3429419FA15C96E8E1E7F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DA947F3429419FA15C96E8E1E7F1 AV: 1075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17.4 N: 5EDA947F3429419FA15C96E8E1E43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DA947F3429419FA15C96E8E1E43D AV: 1076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05.4 N: 5EDA947F3429419FA15C7A086D0A8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DA947F3429419FA15C7A086D0A86 AV: 1025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44.2 N: 5EDA947F3429419FA15C7A086D09F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DA947F3429419FA15C7A086D09FF AV: 102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44.2 N: 5EDA947F3429419FA15C8478D71D9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DA947F3429419FA15C8478D71D9B AV: 1026
A: 지붕틀 철거(함석포함)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50.1 N: 5EDA947F3429419FA15C96F8886FC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DA947F3429419FA15C96F8886FCD AV: 1077
A: 목재창호철거 B: C: M2 D: 15.8 N: 5EDA947F3429419FA1439E68BBA97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DA947F3429419FA1439E68BBA978 AV: 1029
A: 알미늄문/창 철거 B: C: M2 D: 24.4 N: 5EDA947F3429419FA1439E68BBA97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DA947F3429419FA1439E68BBA97B AV: 651
A: 기타재철거(보통인부) B: 싱크대/단열재등철거및폐기물분리포함 C: 인 D: 1 N: 5EDA947F3429419FA1439E68BBA85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DA947F3429419FA1439E68BBA851 AV: 107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5.138 N: 5E96D41064731197926F52E8EE9641B577C1B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96D41064731197926F52E8EE9641B577C1B8 AV: 65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0.843 N: 5E96D41064731197926F52E8EE9641B577C1B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96D41064731197926F52E8EE9641B577C1BB AV: 65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폐단열)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3.508 N: 5EDB94EE04EFE19135763F083A61C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DB94EE04EFE19135763F083A61C4 AV: 108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골재대및운반비 B: Q: 010112
A: 시멘트 B: 40kg(보통) C: 포 D: 29 N: 59F9A447D4112191C7DAF788FE038CB743285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F9A447D4112191C7DAF788FE038CB743285B AV: 93
A: 모래 B: 모래,도착도 C: M3 D: 3 N: 59DED4F004A3319971083D485FF5D1288E91E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DED4F004A3319971083D485FF5D1288E91E0 AV: 665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29 N: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O: P: Q: 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12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AV: 9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2 2.기계설비공사 B: Q: 0102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N: 5F65546E34C76196C92C00482945E5C1DEF67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65546E34C76196C92C00482945E5C1DEF673 AV: 108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폐기물처리(건축) B: Q: 0103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2.852 N: 5E96D41064731197926F52E8EE976691DC333B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96D41064731197926F52E8EE976691DC333B AV: 66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286 N: 5E96D41064731197926F52E8EE976691DC333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96D41064731197926F52E8EE976691DC3339 AV: 1067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568 N: 5E96D41064731197926F52E8EE976691DC34C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96D41064731197926F52E8EE976691DC34C0 AV: 108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55 N: 5E96D41064731197926F52E8EE976691DB2DE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96D41064731197926F52E8EE976691DB2DEF AV: 65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5 N: 5E96D41064731197926F52E8EE976691DA07EC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96D41064731197926F52E8EE976691DA07EC AV: 1068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목재(재활용) C: TON D: 2.92 N: 5E96D41064731197926F52E8EE976691DA07EC6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96D41064731197926F52E8EE976691DA07EC66 AV: 1069
A: 가연성폐기물처리 B: 폐합성수지(소각대상) C: TON D: 0.378 N: 5E96D41064731197926F52E8EE976691DA07EE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96D41064731197926F52E8EE976691DA07EE AV: 660
A: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처리 B: 폐단열 C: M3 D: 3.508 N: 5E96D41064731197926F52E8EE976691DA07E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96D41064731197926F52E8EE976691DA07E9 AV: 107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5.138 N: 5E96D41064731197926F52E8EE9641B577C36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96D41064731197926F52E8EE9641B577C367 AV: 66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0.843 N: 5E96D41064731197926F52E8EE9641B577C40C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96D41064731197926F52E8EE9641B577C40C AV: 66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폐단열) B: 16톤 암롤트럭, 30km C: M3 D: 3.508 N: 5E96D41064731197926F52E8EE9641B577C51C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96D41064731197926F52E8EE9641B577C51C AV: 1070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폐기물처리(기계) B: Q: 0103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5E96D41064731197926F52E8EE976691DC34C0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E96D41064731197926F52E8EE976691DC34C0 AV: 108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N: 5E96D41064731197926F52E8EE9641B577C40C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E96D41064731197926F52E8EE9641B577C40C AV: 1086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4 4.고재처리(철거발생재) B: 합계제외 Q: 01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74 N: 59DED4F0042FD19A8FB92968E2F11134C1B7A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DED4F0042FD19A8FB92968E2F11134C1B7A3 AV: 41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97 N: 59DED4F0042FD19A8FB92968E3927F34815D8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DED4F0042FD19A8FB92968E3927F34815D81 AV: 675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해남형 빈집 재생사업 빈집 리모델링(화원면 청용1길 56-4)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시멘트운반 L:30km, 덤프 8ton 포 공통 8-2-8 ( 산근 1 )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I: 시멘트운반 J: L:30km, 덤프 8ton K: 포
A: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3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운반거리 L=3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 J: K: M: O: P: Q: R: S: T:
A: 하치장○-----------------0------------0---------○30KM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하치장○-----------------0------------0---------○3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29.5KM,공사장L3=0.5KM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29.5KM,공사장L3=0.5KM'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J: K: M: O: P: Q: R: S: T:
A: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 J: K: M: O: P: Q: R: S: T:
A: L
소운반거리(M) =20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M: O: P: Q: R: S: T:
A: A
1회 운반량(BG) =1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M: O: P: Q: R: S: T:
A: T
단위(KG) =8000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T
'단위(KG)' =8000 J: K: M: O: P: Q: R: S: T:
A: RT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M: O: P: Q: R: S: T: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M: O: P: Q: R: S: T: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M: O: P: Q: R: S: T: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M: O: P: Q: R: S: T: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M: O: P: Q: R: S: T: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M: O: P: Q: R: S: T: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M: O: P: Q: R: S: T: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J: K: M: O: P: Q: R: S: T:
A: 1.덤프트럭(8톤/HR)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1.덤프트럭(8톤/HR)' J: K: M: O: P: Q: R: S: T:
A: T
적재용량(KG) =8000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T '적재용량(KG)' =8000 J: K: M: O: P: Q: R: S: T:
A: R1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r1 '단위중량(KG)' =40 J: K: M: O: P: Q: R: S: T:
A: Q1
1회 적재량(BG) =T/R1= 200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q1 '1회 적재량(BG)' =T/r1=? J: K: M: O: P: Q: R: S: T:
A: f
토량 환산계수 =1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f '토량 환산계수' =1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J: K: M: O: P: Q: R: S: T:
A: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J: K: M: O: P: Q: R: S: T: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29.5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29.5 J: K: M: O: P: Q: R: S: T: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K: M: O: P: Q: R: S: T:
A: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J: K: M: O: P: Q: R: S: T:
A: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J: K: M: O: P: Q: R: S: T:
A: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J: K: M: O: P: Q: R: S: T:
A: T1 적재시간(MIN) =CMS= 2.96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t1 '적재시간(MIN)' =CMS=? J: K: M: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90.9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J: K: M: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 =CMS= 2.96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t3 '적하시간(MIN)' =CMS=? J: K: M: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J: K: M: O: P: Q: R: S: T:
A: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J: K: M: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102.51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105.356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J: K: M: O: P: Q: R: S: T:
A: Z
공제시간(HR) =(CM-(T1+T3))/CM= 0.9422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Z '공제시간(HR)' =(Cm-(t1+t3))/Cm=?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1852 / 105.356*Z = 195.4 B: C: D: 195.4 E: 195.4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재료비:' ~00000602008000000.M~ / {Q}*Z =?EQ+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39822 / 105.356 = 377.9 B: C: D: 377.9 E: 377.9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노무비:' ~00000602008000000.L~ / {Q} =?EQ+ J: K: M: O: P: Q: R: S: T:
A: 경 비: 10544 / 105.356 = 100 B: C: D: 100.0 E: 100.0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경 비:' ~00000602008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673.3 E: 673.3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J: K: M: O: P: Q: R: S: T:
A: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J: K: M: O: P: Q: R: S: T:
A: L
소운반거리(M) =20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M: O: P: Q: R: S: T:
A: A
1회 운반량(BG) =1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M: O: P: Q: R: S: T:
A: T
단위(KG) =8000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T
'단위(KG)' =8000 J: K: M: O: P: Q: R: S: T:
A: RT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M: O: P: Q: R: S: T: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M: O: P: Q: R: S: T: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M: O: P: Q: R: S: T: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M: O: P: Q: R: S: T: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M: O: P: Q: R: S: T: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M: O: P: Q: R: S: T: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M: O: P: Q: R: S: T: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B: C: D: E: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보통인부'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068*Q = 1204.4 B: C: D: 1,204.4 E: 1,204.4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노무비:'~L001010101000002.L~*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1,204.4 E: 1,204.4 F: G: 5EDAC4B274940191C7AAC058CBAD98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C: D: 1,877 E: 1,877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해남형 빈집 재생사업 빈집 리모델링(화원면 청용1길 56-4)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9CC54C0B4F70199D94BB4D8DBE2CD9AA436F2 B: 덤프트럭 C: 8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7,391.00 V: 37,391.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9CC54C0B4F7219494389368CAD1CBE3DD8C52 B: 크레인(타이어) C: 1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87,184.00 V: 187,184.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9CC54C0B4F7219494389368CAD2D5A9733F3F B: 크레인(타이어) C: 2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33,376.00 V: 233,376.00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9CC54C0B4F741972DFB938812AB9C5FBD7977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249.00 V: 3,249.00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59CC54C0B4F75191ECAFD8F810E58C12744C5B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75.00 V: 1,375.00 W: 자재 5 X: 천원 Y: Z: AB:
A: 59CC54C0B4F7719C27D39E6861285B1A772211 B: 엔진식도장기 - 15년 상 개정 삭제 C: 4.7L/mi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6,800.00 V: 26,800.00 W: 자재 6 X: 천원 Y: Z: AB:
A: 59CC54C0B4F7719C30F947D8F65030CC60F2C3 B: 모르타르펌프 C: 37kw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0,769.00 V: 40,769.00 W: 자재 7 X: 천원 Y: Z: AB:
A: 59CC54C0B4F7719C30F97318B9839A5CEF3880 B: 모르타르 믹서 C: 0.3m3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5,696.00 V: 5,696.00 W: 자재 8 X: 천원 Y: Z: AB:
A: 59CC54C0B4F7719C30F962A848B154134E67D1 B: 양수기 C: 1.49kw, 2HP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8.00 V: 38.00 W: 자재 9 X: 천원 Y: Z: AB:
A: 59CC54C0B4F7719C30F908280A562ABA7FA780 B: 배관파이프 C: ∮50㎜∼2.6m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7.00 V: 17.00 W: 자재 10 X: 천원 Y: Z: AB:
A: 59DED4F004A3319971083D485FF5D1288E9709 B: 모래 C: (별도)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1 X: 별도 Y: Z: AB:
A: 59DED4F004A3319971083D485FF5D1288E91E0 B: 모래 C: 모래,도착도 D: M3 E: F: G: H: I: 47,000.00 J: 61 K: 45,000.00 L: 62 M: N: O: 4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9DED4F00492919EA6392758AA842885890532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D: M2 E: 11,018.00 F: G: 11354.47 H: 667 I: 11556.03 J: 407 K: L: M: N: O: 11,018.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9DED4F0042FD19A8FB92968E2F11134C1B7A3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251.00 F: G: 430.00 H: 1472 I: 448.00 J: 1198 K: L: M: N: O: 251.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수집상차도 Y: Z: AB:
A: 59DED4F0042FD19A8FB92968E3927F34815D81 B: 철강설 C: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D: kg E: 1852.5 F: G: 2,750.00 H: 1472 I: 4,050.00 J: 1198 K: L: M: N: O: 1852.5 P: Q: R: S: T: U: V: W: 자재 15 X: 수집상차도 Y: Z: AB:
A: 59DEE499A474119E2D6B7AF8E62F23446FAEB5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기체(㎥) D: M3 E: F: G: 4,375.00 H: 1451 I: 4,400.00 J: 1190 K: L: M: N: O: 4,375.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대기압상태기준 Y: Z: AB:
A: 59DEE499A459619CAE866BA8DE224EDC837C1D B: 기타도막방수재 C: 기타도막방수재, 방수액고점도(1:50희석) D: L E: F: G: H: I: J: K: L: M: 3,750.00 N: O: 3,75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9DEE499A459619CAE866BA8DD064D8CAF820A B: 우레탄폼주입 C: D: M3 E: F: G: H: I: 330,000.00 J: 405 K: 330,000.00 L: 688 M: N: O: 3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9DE9417A495319AD530D7989940B12E9AF56A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702.72 H: 1451 I: 1720.9 J: 1189 K: L: M: N: O: 1702.72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9DE9417A495319AD530E0086B230E1B14DADE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F: G: 1713.63 H: 1451 I: 1731.81 J: 1189 K: L: M: N: O: 1713.63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9DE9417A484D19580399F98689B92F73051E1 B: 액화석유가스 C: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D: kg E: 2,076.00 F: G: H: I: J: K: L: M: N: O: 2,076.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9EF142F6446519E20E579E8E454994162E8DE B: 토공용용날 C: 도저용블레이드, 두께3.2mm D: 대 E: F: G: H: I: J: K: L: M: 245,000.00 N: O: 24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9EF040A040211915F8E270876549720F534BD B: 용접봉(연강용) C: 3.2(KSE4301) D: kg E: 3,397.00 F: G: 3,550.00 H: 1326 I: 4,500.00 J: 1132 K: L: M: N: O: 3,397.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9F9A447D400D19D19164198507B78B8017389 B: 보조강재 C: 대강 D: kg E: F: G: 1,110.00 H: 53 I: J: K: L: M: N: O: 1,11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9F9A447D400E19FEC3A2B983842C0D5B8C8FE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0mm D: kg E: F: G: 1093.5 H: 63 I: J: K: L: M: N: O: 1093.5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9F9A447D400F198596293C845D3AA93037AE6 B: 판재 C: 판재, 라왕, 일반 D: 재 E: 6,650.00 F: G: 7,150.00 H: 147 I: 7,855.00 J: 73 K: L: M: N: O: 6,65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9F9A447D400F19859F01E4894CFCE90351319 B: 각재 C: 각재, 외송 D: M3 E: 571,556.00 F: G: 634730.53 H: 147 I: 571556.88 J: 73 K: L: M: N: O: 571,556.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9F9A447D400F19859F01E4894CFCE9035143B B: 각재 C: 각재, 라왕, 일반 D: 재 E: 5,700.00 F: G: 6,100.00 H: 147 I: 7,245.00 J: 73 K: L: M: N: O: 5,70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9F9A447D4112191C7DAF788FE038CB743285B B: 시멘트 C: 40kg(보통) D: 포 E: F: G: 7,909.00 H: 102 I: J: K: 8,090.00 L: 65 M: N: O: 7,909.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9F9A447D4112191C7DAF788FE038CB7405C34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30 X: 별도 Y: Z: AB:
A: 59F9A447D4112191C7DAF788FE038CB7405DDF B: 시멘트 C: 시멘트, 거리50km, 도착도 D: kg E: F: G: 168.18 H: 102 I: 186.36 J: 62 K: L: M: N: O: 168.18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9F9A447D4112191C7DAF788FE038CB139B33D B: 특수시멘트 C: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D: kg E: F: G: 375.00 H: 102 I: 456.81 J: 62 K: L: M: N: O: 375.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9F9A447D411219127A60928496E616BB9C413 B: 용접철망 C: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D: M2 E: F: G: 2,170.00 H: 99 I: 2,101.00 J: 58 K: L: M: N: O: 2,101.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9F9A447D43C1195DD23C88899728DEC90A494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남 광주, C종2급 D: 매 E: F: G: 100.00 H: 545 I: 100.00 J: 361 K: L: M: N: O: 100.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9F9A447D43C1195DD23C88898646F18F3AC22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D: 매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35 X: 별도 Y: Z: AB:
A: 59F9A447D43C1195CCCD0BF8E031A4BC8B9590 B: 자기질타일 C: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D: M2 E: 15,000.00 F: G: 18,000.00 H: 565 I: J: K: 12,000.00 L: 459 M: N: O: 1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9F9A447D43C1195CCCD0BF8E039F5AA18E1EB B: 도기질타일 C: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300mm D: M2 E: 12,000.00 F: G: 16,000.00 H: 565 I: 12,000.00 J: 373 K: 12,000.00 L: 459 M: N: O: 1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9F9A447D43C1195CCCD0BF8E039F5AA18E1ED B: 도기질타일 C: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D: M2 E: 15,000.00 F: G: 19,000.00 H: 565 I: 15,000.00 J: 373 K: 15,000.00 L: M: N: O: 1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9F9A447D44E619BDBAF47881C7565F034C81A B: 기포액 C: 동물성단백질 D: L E: F: G: H: I: J: K: L: M: 4,000.00 N: O: 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59F9A447D44E619BDBAF503849C1D6C06842F5 B: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C: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50mm D: M2 E: 7,582.00 F: G: 9382.71 H: 700 I: 6623.45 J: 394 K: L: M: N: O: 6623.45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59F9A447D458F19E761F62888DEADD18AB99E2 B: 샌드위치패널(준불연,가등급)/외벽 C: 샌드위치패널, 벽재, 100mm D: M2 E: F: G: 41,000.00 H: 740 I: J: K: 38,270.00 L: 515 M: N: O: 38,270.00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59F9A447D458F19E761F62888DEADD18AB99EE B: 샌드위치패널(준불연,가등급) C: 샌드위치패널, 지붕, 100mm D: M2 E: F: G: 50,000.00 H: 740 I: J: K: 38,770.00 L: 515 M: N: O: 38,770.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59F9A447D458F19E761F62888DEADD18AB9083 B: 판넬용후레싱(C/S) C: 베이스찬넬 D: M E: F: G: 4,340.00 H: 745 I: J: K: 4,340.00 L: 502 M: N: O: 4,340.00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59F9A447D458F19E761F62888DEADD18AB9191 B: 판넬용후레싱(C/S) C: 탑찬넬 D: M E: F: G: 3,780.00 H: 745 I: J: K: 3,780.00 L: 502 M: N: O: 3,780.00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59F9A447D458F19E761F62888DEADD18AB9190 B: 판넬용후레싱(C/S) C: 코너/패널캡 D: M E: F: G: 2,330.00 H: 745 I: J: K: 2,330.00 L: 502 M: N: O: 2,330.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59F9A447D458F19E761F62888DEADD18AB9192 B: 판넬용후레싱(C/S) C: 지붕후레싱 D: M E: F: G: 3,980.00 H: 745 I: J: K: 3,980.00 L: 504 M: N: O: 3,980.00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59F9A447D47BA1913DFB02181BD5F534FE5936 B: 목재문 C: 편개여닫이도어 D: M2 E: F: G: H: I: J: K: 95,000.00 L: 559 M: N: O: 9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7 X: 제작도 Y: Z: AB:
A: 59F9A447D47BA1913DFB1C884745D78A752CA0 B: 철재후라쉬도아(방청1회), 문틀 포함 C: 100*45*1.6T, 0.9*2.1, 편개 D: M2 E: 190,800.00 F: G: H: I: J: K: L: M: N: O: 190,800.00 P: Q: R: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A: 59F9A447D47BA191003C5FC8A0A1934E346F33 B: PVC방충망(백색) C: D: M2 E: F: G: H: I: J: K: 39,000.00 L: 547 M: N: O: 3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9 X: Y: Z: AB:
A: 59F9A447D47BA191003C5FC8A0A1934E346F35 B: 플라스틱창호(미서기창) C: 200mm동등이상, 백색 D: M2 E: F: G: H: I: J: K: 193,200.00 L: 547 M: N: O: 193,200.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시공도 Y: Z: AB:
A: 59F9A447D47BA191003C5FC8A0A1934E346E2F B: 플라스틱창호(미서기창) C: 100mm동등이상, 백색 D: M2 E: F: G: H: I: J: K: 142,600.00 L: 547 M: N: O: 142,600.00 P: Q: R: S: T: U: V: W: 자재 51 X: 시공도 Y: Z: AB:
A: 59F9A447D47BA19111897628DCDA068701C0FE B: 복층유리 C: 복층유리, 칼라, 16m D: M2 E: F: G: 42,900.00 H: 663 I: 42,900.00 J: 460 K: L: M: N: O: 42,900.00 P: Q: R: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A: 59F9A447D496819F448B9E88F5B9166EFA049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27,739.00 F: G: H: I: J: K: L: M: N: O: 27,739.00 P: Q: R: S: T: U: V: W: 자재 53 X: Y: Z: AB:
A: 59F9A447D496819F448B9E88F5B9166EFA049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246.00 F: G: 10,000.00 H: 167 I: J: K: L: M: N: O: 9,246.00 P: Q: R: S: T: U: V: W: 자재 54 X: Y: Z: AB:
A: 59F9A447D496819F448B9E88F5B9166EFA0BC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G: 25,000.00 H: 167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5 X: Y: Z: AB:
A: 59F9A447D496819F448B9E88F5B9166EFA0BC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F: G: 6,000.00 H: 166 I: J: K: L: M: N: O: 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6 X: Y: Z: AB:
A: 59F9A447D496819F448B9E88F5B9166EFA0BC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F: G: 8,000.00 H: 166 I: J: K: L: M: N: O: 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7 X: Y: Z: AB:
A: 59F9A447D496819F448B9E88F5B9166EFA0BC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F: G: 25,000.00 H: 166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8 X: Y: Z: AB:
A: 59F9A447D496819F448B9E88F5B9166EFA0BC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G: 9,500.00 H: 167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59 X: Y: Z: AB:
A: 59F9A447D496819F448B9E88F5B9166EFA0BC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00 H: 167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0 X: Y: Z: AB:
A: 59F9A447D496819F448B9E88F766E4352D59C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E: F: G: 19,200.00 H: 167 I: J: K: L: M: N: O: 19,200.00 P: Q: R: S: T: U: V: W: 자재 61 X: Y: Z: AB:
A: 59F9B46CC4AC4199D3C736889EFC14D5E70509 B: 육각볼트 C: 육각볼트, M20*100 D: 개 E: 755.00 F: G: 952.00 H: 90 I: 943.00 J: 49 K: L: M: N: O: 755.00 P: Q: R: S: T: U: V: W: 자재 62 X: Y: Z: AB:
A: 59F9B46CC4AC71951E5D40988686D996CECAA3 B: 세트앵커 C: 세트앵커, M16*L125mm D: 개 E: F: G: 880.00 H: 93 I: 830.00 J: 53 K: L: M: N: O: 830.00 P: Q: R: S: T: U: V: W: 자재 63 X: Y: Z: AB:
A: 59F9B46CC4AC71954B9B6E28270E53E0CF211D B: 도어힌지 C: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14.3*101.6*3.0mm D: 개 E: F: G: H: I: J: K: 8,400.00 L: 576 M: N: O: 8,400.00 P: Q: R: S: T: U: V: W: 자재 64 X: Y: Z: AB:
A: 59F9B46CC4AC71954B9B6E28270E559FD513BF B: 피벗힌지 C: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D: 조 E: 70,000.00 F: G: 70,000.00 H: 658 I: 70,000.00 J: 454 K: L: M: N: O: 7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5 X: Y: Z: AB:
A: 59F9B46CC4AC7195814E79C8A303E593A8BBD2 B: 도어핸들 C: 레버형 D: 조 E: F: G: 28,000.00 H: 656 I: 25,000.00 J: 453 K: 28,000.00 L: 577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6 X: Y: Z: AB:
A: 59F9B46CC454219876FB2208F8FE91DC95A7A4 B: 연마지 C: 연마지, #120~180, 230*280mm D: 장 E: 323.00 F: G: 530.00 H: 1337 I: 385.00 J: 1168 K: L: M: N: O: 323.00 P: Q: R: S: T: U: V: W: 자재 67 X: Y: Z: AB:
A: 59F9B46F840B81998B30BB8893A50757D6F465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D: kg E: 2,540.00 F: G: 2,800.00 H: 146 I: J: K: L: M: N: O: 2,540.00 P: Q: R: S: T: U: V: W: 자재 68 X: Y: Z: AB:
A: 59F9B46F840B81998B30D65868FFFAC1655A69 B: 에폭시접착제 C: 에폭시접착제, 세라믹타일용 D: kg E: 2,005.00 F: G: 3,565.00 H: 146 I: J: K: L: M: N: O: 2,005.00 P: Q: R: S: T: U: V: W: 자재 69 X: Y: Z: AB:
A: 59F9B46F841411918872F8F8D7AA0FB22DBC6B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E: 11,211.00 F: G: 10,000.00 H: 614 I: J: K: L: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0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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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E0704CDE42A819B0C075D38BD163393BD4582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6,122.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E0704CDE42A819B0C075D38BD163393BD4587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1,939.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E0704CDE42A819B0C075D38BD163393BD4586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5,790.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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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E0704CDE42A819B0C075D38BD163393BD44F9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536.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E0704CDE42A819B0C075D38BD163393BD44F8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3,540.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E0704CDE42A819B0C075D38BD163393BD44FE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2,306.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E0704CDE42A819B0C075D38BD163393BD474E B: 조적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0,807.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E0704CDE42A819B0C075D38BD163393BD474C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7,642.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E0704CDE42A819B0C075D38BD163393BD474B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7,188.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E0704CDE42A819B0C075D38BD163393BD474A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3,539.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5E0704CDE42A819B0C075D38BD163393BD4749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286.00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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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E0704CDE42A819B0C075D38BD163393BD4746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3,017.00 Q: R: S: T: U: V: W: 노임 16 X: Y: B Z: AB:
A: 5E0704CDE42A819B0C075D38BD163393BD46A8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6,883.00 Q: R: S: T: U: V: W: 노임 17 X: Y: B Z: AB:
A: 5E0704CDE42A819B0C075D38BD163393BD46A9 B: 도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7,614.00 Q: R: S: T: U: V: W: 노임 18 X: Y: B Z: AB:
A: 5E0704CDE42A819B0C075D38BD163393BD46AC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1,653.00 Q: R: S: T: U: V: W: 노임 19 X: Y: B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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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E0704CDE42A819B0C075D38BD163393BD4001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1,698.00 Q: R: S: T: U: V: W: 노임 23 X: Y: B Z: AB:
A: 5E0704CDE42A819B0C0717884C26CD1C0C23B4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09,131.00 Q: R: S: T: U: V: W: 노임 24 X: Y: B Z: AB:
A: 5F65546E34C76196C92C00482945E5C1DEF673 B: 기계설비공사 C: D: 식 E: F: G: H: I: J: K: L: M: 3,970,649.00 N: O: 3,970,649.00 P: 3,799,916.00 Q: R: S: T: U: 2,016.00 V: 2,016.00 W: 자재 94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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