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_소액_2026년 해남형 빈집 재생사업 빈집 리모델링 공사(계곡면 선진길 71)_공고.pdf =====
해남군 공고 제2026-2415호
[전자계약대상]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512,837원 677,602원 67,386원 897,326원 - - - 2,155,151원
■ 낙찰하한율(89.745%)은 (견적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해남형 빈집 재생 사업 빈집 리모델링 공사(계곡면 선진길 71)
나. 사업내용: 빈집 리모델링 공사 1식
다. 공사현장: 해남군 계곡면 선진길 71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관급자재대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추 정 금 액
(도급자관급)
44,536,364원 4,453,636원 48,990,000원 0원 48,990,000원
☞ 관급자재대 : 0원(도급자관급 0원, 관급자관급 0원)
바. 본 공사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입니다.
사.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농촌경제과(530-5877)입니다.
※ 본 공사는 공종전반에 종합적인 계획, 공정관리, 공사수행능력, 공사관리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사로
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등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 2026. 11. 09.(월) 09:00 ~ 2026. 11. 12.(목)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1. 12.(목)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주된 영업소가 해남군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
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금512,837원
- 국민연금보험료 : 금677,60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67,386원
- 퇴직공제부금 : 금0원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897,326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한하여 하도급하거나,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하거나,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92①2.)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관리계획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제 대상공사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
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 시 지역
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시설공사 및 설계내용 : 해남군 농촌경제과 농촌공간개발팀(☎061-530-587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2),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2026. 11. 6.
해 남 군 ( 분 임 ) 재 무 관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
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
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
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
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
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
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
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
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
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
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공사_소액_2026년 해남형 빈집 재생사업 빈집 리모델링 공사(계곡면 선진길 71)_공고.hwpx =====
해남군 공고 제2026-2415호 [전자계약대상]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512,837원
677,602원
67,386원
897,326원
-
-
-
2,155,151원
■ 낙찰하한율(89.745%)은 (견적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해남형 빈집 재생 사업 빈집 리모델링 공사(계곡면 선진길 71)
나. 사업내용: 빈집 리모델링 공사 1식
다. 공사현장: 해남군 계곡면 선진길 71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관급자재대
(도급자관급)
추 정 금 액
44,536,364원
4,453,636원
48,990,000원
0원
48,990,000원
☞ 관급자재대 : 0원(도급자관급 0원, 관급자관급 0원)
바. 본 공사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입니다.
사.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농촌경제과(530-5877)입니다.
※ 본 공사는 공종전반에 종합적인 계획, 공정관리, 공사수행능력, 공사관리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사로 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등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 2026. 11. 09.(월) 09:00 ~ 2026. 11. 12.(목)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1. 12.(목)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주된 영업소가 해남군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금512,837원 - 국민연금보험료 : 금677,60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67,386원 - 퇴직공제부금 : 금0원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897,326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한하여 하도급하거나,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하거나,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92①2.)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관리계획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제 대상공사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시설공사 및 설계내용 : 해남군 농촌경제과 농촌공간개발팀(☎061-530-587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2),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2026. 11. 6. 해남군(분임)재무관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 해남형 빈집 재생사업 빈집 리모델링(계곡면 선진길 71).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해남형 빈집 재생사업 빈집 리모델링(계곡면 선진길 71)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F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J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4 B: 폐기물처리(일반)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해남형 빈집 재생사업 빈집 리모델링(계곡면 선진길 71)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해남형 빈집 재생사업 빈집 리모델링(화원면 선진길 71)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1.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적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수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타일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속공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미장공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창호공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유리공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도장공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수장공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홈통공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철거공사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골재대및운반비 B: C: D: 1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2 2.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3.폐기물처리(일반) B: 합계제외 C: D: 1 N: 0103 O: P: Q: 6 R: 2 S: T: 2,861,613
A: 010301 폐기물처리(건축) B: C: D: 1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폐기물처리(기계) B: C: D: 1 N: 010302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해남형 빈집 재생사업 빈집 리모델링(계곡면 선진길 71)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2FEE2E81660D002D02E39F284777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EE2E81660D002D02E39F284777A AV: 636
A: 준공청소 B: 보수(청소및뒷정리포함) C: M2 D: 52.3 N: 52FEE2E843DBE912802ABAF4243C2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EE2E843DBE912802ABAF4243C2E AV: 95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적공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남 광주, C종2급 C: 매 D: 170 N: 55D162D836E916D2902FAEE02C94031268EEB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D162D836E916D2902FAEE02C94031268EEB4 AV: 984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2.2 N: 52FE9258F6D80182A02663E840AB6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FE9258F6D80182A02663E840AB61 AV: 1087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17 N: 52FE9258F6F4FB3220280E14E0AEE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FE9258F6F4FB3220280E14E0AEE0 AV: 103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수공사 B: Q: 01010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4.6 N: 52FE721898F2E512A0296A06F96F6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E721898F2E512A0296A06F96F69 AV: 980
A: 시멘트 액체방수 B: 수직 C: M2 D: 10.3 N: 52FE721898C5AF32C02F2B0309AEF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E721898C5AF32C02F2B0309AEF6 AV: 98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6.6 N: 52FE721863961C6220219E35569BD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E721863961C6220219E35569BD0 AV: 98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타일공사 B: Q: 010104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C: M2 D: 4.7 N: 55D162D836E916C2F029CE3533C065F8A7A56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D162D836E916C2F029CE3533C065F8A7A56E AV: 988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12.3 N: 55D162D836E916C2F029CE3533C8B42039FBA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D162D836E916C2F029CE3533C8B42039FBA1 AV: 989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300mm C: M2 D: 5.6 N: 55D162D836E916C2F029CE3533C8B42039FBA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D162D836E916C2F029CE3533C8B42039FBA7 AV: 104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8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4.6 N: 52FE2288E54F15A2B022191FB9692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FE2288E54F15A2B022191FB9692A AV: 990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5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1.9 N: 52FE2288E56BFEF2E0299653D9300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FE2288E56BFEF2E0299653D93004 AV: 991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5.5 N: 52FE2288E56BC182F0299B1D075D4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FE2288E56BC182F0299B1D075D4A AV: 98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속공사 B: Q: 010105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스판드럴, 100*0.5mm, 무공 C: M2 D: 17.8 N: 55D162D836BDDA221027721305BE9257C692F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D162D836BDDA221027721305BE9257C692F1 AV: 1089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1.6 N: 52FE02488F86BB82B022F6519021A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FE02488F86BB82B022F6519021A3 AV: 109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장공사 B: Q: 010106
A: 판넬히팅 B: 바닥,(단열50mm+기포70mm+몰50mm) C: M2 D: 44.4 N: 52FE82781E0339826026C33F6FB71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FE82781E0339826026C33F6FB714 AV: 104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8.3 N: 52FE32F83072ACD2702D7C46B68FB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FE32F83072ACD2702D7C46B68FB2 AV: 112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40.5 N: 52FE32F83072ACC2502653EB9ED63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FE32F83072ACC2502653EB9ED63E AV: 104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창호공사 B: Q: 010107
A: HIW-1(200㎜동등이상PL) B: 1.2*1.0 C: 개소 D: 3 N: 52FE32F8AB344072E025A15E26709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E32F8AB344072E025A15E267093 AV: 1091
A: HIW-2(100㎜동등이상PL) B: 0.8*0.6 C: 개소 D: 1 N: 52FE32F8AB344072E025A15E26709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E32F8AB344072E025A15E267095 AV: 1092
A: SD-1(F-45*100*1.6t동등이상) B: 0.9*1.6 C: 개소 D: 2 N: 52FE32F8AB344072E025A15E26709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E32F8AB344072E025A15E26709A AV: 1093
A: SD-2(F-45*100*1.6t동등이상) B: 0.7*1.7 C: 개소 D: 1 N: 52FE32F8AB344072E025A15E26709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E32F8AB344072E025A15E26709B AV: 1094
A: WD-1(45*100㎜후레임/철물포함) B: 1.5*1.9 C: 개소 D: 1 N: 52FE32F8AB344072E025A15E2671B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E32F8AB344072E025A15E2671B8 AV: 1095
A: WD-2(45*100㎜후레임) B: 0.9*1.9 C: 개소 D: 4 N: 52FE32F8AB344072E025A15E2671B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E32F8AB344072E025A15E2671BB AV: 1096
A: WD-3(45*100㎜후레임) B: 0.7*1.7 C: 개소 D: 1 N: 52FE32F8AB344072E025A15E2671B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E32F8AB344072E025A15E2671BD AV: 1097
A: PVC방충망(백색) B: C: M2 D: 2.1 N: 55D162D836A34482A0257F7EA114F45909081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5D162D836A34482A0257F7EA114F459090812 AV: 996
A: 도어핸들 B: 레버형 C: 조 D: 8 N: 55D172F8956D07625024C6BE9AE9D12C77157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5D172F8956D07625024C6BE9AE9D12C771576 AV: 997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14.3*101.6*3.0mm C: 개 D: 15 N: 55D172F8956D07A2C02FEC60DC8BA32FF6DBC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5D172F8956D07A2C02FEC60DC8BA32FF6DBC6 AV: 998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3 N: 55D172F8956D07A2C02FEC60DC8BA5DC00956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5D172F8956D07A2C02FEC60DC8BA5DC00956B AV: 99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N: 52FE32F8302AB442802EE2D71E1BF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E32F8302AB442802EE2D71E1BF8 AV: 100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2FE32F8302AB442802EE130D7346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E32F8302AB442802EE130D73466 AV: 100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유리공사 B: Q: 010108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칼라, 16m C: M2 D: 10.5 N: 55D162D836A34492B02ACDA403DECB4A21C4E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D162D836A34492B02ACDA403DECB4A21C4EB AV: 105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10.5 N: 52FE32F8D06FC9C2602E25E9B496E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E32F8D06FC9C2602E25E9B496EF AV: 1057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12 N: 52FE32F8D0FD0EA250242BEE93F0C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E32F8D0FD0EA250242BEE93F0C6 AV: 64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도장공사 B: Q: 010109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9.6 N: 52FE12A8AD0F6E128023BC1329384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FE12A8AD0F6E128023BC1329384C AV: 1004
A: 크리어락카칠 B: 목재면3회 C: ㎡ D: 26.9 N: 52FE12A8DA72BF02902177B843C9D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2FE12A8DA72BF02902177B843C9DE AV: 105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수장공사 B: Q: 010110
A: 반자틀설치 B: 달대 무 C: M2 D: 4.6 N: 52FE62288B00E252E024198804723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62288B00E252E0241988047236 AV: 1059
A: 반자틀설치 B: 달대 유 C: M2 D: 44.4 N: 52FE62288B00E252E024198804723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62288B00E252E0241988047235 AV: 1006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바탕용) B: 천정,일반석고 9.5㎜*1겹 C: M2 D: 48.6 N: 52FE0248253227425028B39154D42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0248253227425028B39154D425 AV: 1007
A: 합판붙임 B: 천장,내수합판12㎜ C: M2 D: 22.4 N: 52FE0248255D1B62D024EEDFF1505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0248255D1B62D024EEDFF1505B AV: 1061
A: PE천장판(소핏) 설치 B: PVC천장재, W232*3650mm, 백색동등이상 C: M2 D: 8.1 N: 52FE02482506C812702EBD394B490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02482506C812702EBD394B490D AV: 1099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친환경 C: M2 D: 48.6 N: 52FE0248379279F2602D61F6A6E79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0248379279F2602D61F6A6E79E AV: 1008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비닐벽지 C: M2 D: 4.6 N: 52FE0248379279F2602D61F6A6E4C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0248379279F2602D61F6A6E4C9 AV: 1060
A: 기성품반자몰딩설치 B: L-30*20(마이너몰딩) C: M D: 84.2 N: 52FE02488F86BB82B02CFAA5BB582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02488F86BB82B02CFAA5BB582C AV: 1011
A: 벽체틀 설치 B: 45*45, @450*600 C: M2 D: 98.9 N: 52FE62288B23DC9250262830926B8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62288B23DC9250262830926B81 AV: 106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 B: 벽체,일반석고9.5mm*1겹 C: M2 D: 106.9 N: 52FE0248B4CA8D02C024B73765408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0248B4CA8D02C024B737654085 AV: 1063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친환경 C: M2 D: 101.4 N: 52FE024837927992C02524BD84790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024837927992C02524BD84790C AV: 1015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중보행, 2.0*1830 C: M2 D: 48.2 N: 52FE02480A546CE28025538C28A15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02480A546CE28025538C28A157 AV: 1016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벽(가등급)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50mm, 2종 C: M2 D: 43.4 N: 52FE024852780AC2D0226CD168171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024852780AC2D0226CD1681717 AV: 1018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천장(가등급)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50mm, 2종 C: M2 D: 49 N: 52FE024852780AC2D0226CD168171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E024852780AC2D0226CD1681711 AV: 101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홈통공사 B: Q: 010111
A: 처마홈통설치(C/S) B: U150*150*0.5T동등이상 C: M D: 27 N: 52FE42D8E3CDD342C02E640332362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E42D8E3CDD342C02E6403323625 AV: 1100
A: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 B: 75mm, VG2 C: M D: 13.8 N: 52FE42D8E390B432D029EB0C15CE7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E42D8E390B432D029EB0C15CE74 AV: 110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철거공사 B: Q: 010112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0.2 N: 52FFE248D2F4B1527020B1B671D8A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FE248D2F4B1527020B1B671D8A5 AV: 1073
A: 벽돌벽 절단 B: W6∼12mm C: M D: 11.4 N: 52FFE248D24A32B2F0237E2BA970E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FE248D24A32B2F0237E2BA970E0 AV: 1072
A: 판넬히팅철거 B: C: M2 D: 44.4 N: 52FFE248D2F4B1527020BC4070B95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FE248D2F4B1527020BC4070B955 AV: 1023
A: 반자틀 철거(천정판포함)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9 N: 52FFE248D266C392902214D6DA9AF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FE248D266C392902214D6DA9AF7 AV: 1074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4.6 N: 52FFE248D2F4B1527020BC4070BB0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FE248D2F4B1527020BC4070BB01 AV: 1075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11.6 N: 52FFE248D2F4B1527020BC4070B84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FE248D2F4B1527020BC4070B84D AV: 1076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98.7 N: 52FFE248D2F4B1527020B25DFB805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FE248D2F4B1527020B25DFB8058 AV: 1025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48.6 N: 52FFE248D2F4B1527020B25DFB832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FE248D2F4B1527020B25DFB832C AV: 102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44.4 N: 52FFE248D2F4B1527020BD671A9AB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FE248D2F4B1527020BD671A9AB6 AV: 1026
A: 처마홈통 철거 B: C: M D: 27 N: 52FFE248D2F4B1527020BC425C3CB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FE248D2F4B1527020BC425C3CBF AV: 1102
A: 선홈통 철거 B: C: M D: 9.2 N: 52FFE248D2F4B1527020BC425C3B9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FE248D2F4B1527020BC425C3B98 AV: 1103
A: 목재창호철거 B: C: M2 D: 12.8 N: 52FFE248D2F4B15270215C9D1296C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FE248D2F4B15270215C9D1296CB AV: 1029
A: 알미늄문/창 철거 B: C: M2 D: 1.5 N: 52FFE248D2F4B15270215C9D1296C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FE248D2F4B15270215C9D1296C8 AV: 651
A: 기타재철거(보통인부) B: 싱크대/단열재등철거및폐기물분리포함 C: 인 D: 1 N: 52FFE248D2F4B15270215C9D1297E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FE248D2F4B15270215C9D1297EA AV: 107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9.413 N: 52B25258AEF8D042F02AC5A47EBFC953D1B78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2B25258AEF8D042F02AC5A47EBFC953D1B781 AV: 65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폐단열)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2.221 N: 52FEE2E84383BF129023A147B365B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2FEE2E84383BF129023A147B365BF AV: 108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골재대및운반비 B: Q: 010113
A: 시멘트 B: 40kg(보통) C: 포 D: 25 N: 55D162D836CE2EE24028329BD6A555EC67EB8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D162D836CE2EE24028329BD6A555EC67EB85 AV: 93
A: 모래 B: 모래,도착도 C: M3 D: 2 N: 55FC2258EAEFE5D2E02651102E0E0D1F30602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FC2258EAEFE5D2E02651102E0E0D1F306025 AV: 665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25 N: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AV: 9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2 2.기계설비공사 B: Q: 0102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N: 534702E8AFB12B02F029A52D88D01AA35DEB2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4702E8AFB12B02F029A52D88D01AA35DEB21 AV: 108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폐기물처리(건축) B: Q: 010301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69 N: 52B25258AEF8D042F02AC5A47EBE23312D6D0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2B25258AEF8D042F02AC5A47EBE23312D6D04 AV: 110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562 N: 52B25258AEF8D042F02AC5A47EBE23312A97F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2B25258AEF8D042F02AC5A47EBE23312A97F8 AV: 65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 N: 52B25258AEF8D042F02AC5A47EBE23312BBFA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2B25258AEF8D042F02AC5A47EBE23312BBFA8 AV: 1068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목재(재활용) C: TON D: 0.992 N: 52B25258AEF8D042F02AC5A47EBE23312BBFA8C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2B25258AEF8D042F02AC5A47EBE23312BBFA8C2 AV: 1069
A: 가연성폐기물처리 B: 폐합성수지(소각대상) C: TON D: 0.39 N: 52B25258AEF8D042F02AC5A47EBE23312BBFA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2B25258AEF8D042F02AC5A47EBE23312BBFAA AV: 660
A: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처리 B: 폐단열 C: M3 D: 2.221 N: 52B25258AEF8D042F02AC5A47EBE23312BBFAD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2B25258AEF8D042F02AC5A47EBE23312BBFAD AV: 107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9.413 N: 52B25258AEF8D042F02AC5A47EBFC953D1B20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2B25258AEF8D042F02AC5A47EBFC953D1B200 AV: 66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폐단열) B: 16톤 암롤트럭, 30km C: M3 D: 2.221 N: 52B25258AEF8D042F02AC5A47EBFC953D1B32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2B25258AEF8D042F02AC5A47EBFC953D1B320 AV: 1070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폐기물처리(기계) B: Q: 0103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52B25258AEF8D042F02AC5A47EBE23312D6D04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2B25258AEF8D042F02AC5A47EBE23312D6D04 AV: 108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N: 52B25258AEF8D042F02AC5A47EBFC953D1B200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2B25258AEF8D042F02AC5A47EBFC953D1B200 AV: 1086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해남형 빈집 재생사업 빈집 리모델링(계곡면 선진길 71)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시멘트운반 L:30km, 덤프 8ton 포 공통 8-2-8 ( 산근 1 )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I: 시멘트운반 J: L:30km, 덤프 8ton K: 포
A: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3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운반거리 L=3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 J: K: M: O: P: Q: R: S: T:
A: 하치장○-----------------0------------0---------○30KM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하치장○-----------------0------------0---------○3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29.5KM,공사장L3=0.5KM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29.5KM,공사장L3=0.5KM'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J: K: M: O: P: Q: R: S: T:
A: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 J: K: M: O: P: Q: R: S: T:
A: L
소운반거리(M) =20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M: O: P: Q: R: S: T:
A: A
1회 운반량(BG) =1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M: O: P: Q: R: S: T:
A: T
단위(KG) =8000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T
'단위(KG)' =8000 J: K: M: O: P: Q: R: S: T:
A: RT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M: O: P: Q: R: S: T: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M: O: P: Q: R: S: T: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M: O: P: Q: R: S: T: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M: O: P: Q: R: S: T: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M: O: P: Q: R: S: T: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M: O: P: Q: R: S: T: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M: O: P: Q: R: S: T: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J: K: M: O: P: Q: R: S: T:
A: 1.덤프트럭(8톤/HR)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1.덤프트럭(8톤/HR)' J: K: M: O: P: Q: R: S: T:
A: T
적재용량(KG) =8000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T '적재용량(KG)' =8000 J: K: M: O: P: Q: R: S: T:
A: R1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r1 '단위중량(KG)' =40 J: K: M: O: P: Q: R: S: T:
A: Q1
1회 적재량(BG) =T/R1= 200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q1 '1회 적재량(BG)' =T/r1=? J: K: M: O: P: Q: R: S: T:
A: f
토량 환산계수 =1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f '토량 환산계수' =1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J: K: M: O: P: Q: R: S: T:
A: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J: K: M: O: P: Q: R: S: T: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29.5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29.5 J: K: M: O: P: Q: R: S: T: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K: M: O: P: Q: R: S: T:
A: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J: K: M: O: P: Q: R: S: T:
A: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J: K: M: O: P: Q: R: S: T:
A: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J: K: M: O: P: Q: R: S: T:
A: T1 적재시간(MIN) =CMS= 2.96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t1 '적재시간(MIN)' =CMS=? J: K: M: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90.9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J: K: M: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 =CMS= 2.96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t3 '적하시간(MIN)' =CMS=? J: K: M: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J: K: M: O: P: Q: R: S: T:
A: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J: K: M: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102.51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105.356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J: K: M: O: P: Q: R: S: T:
A: Z
공제시간(HR) =(CM-(T1+T3))/CM= 0.9422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Z '공제시간(HR)' =(Cm-(t1+t3))/Cm=?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1852 / 105.356*Z = 195.4 B: C: D: 195.4 E: 195.4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재료비:' ~00000602008000000.M~ / {Q}*Z =?EQ+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39822 / 105.356 = 377.9 B: C: D: 377.9 E: 377.9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노무비:' ~00000602008000000.L~ / {Q} =?EQ+ J: K: M: O: P: Q: R: S: T:
A: 경 비: 10544 / 105.356 = 100 B: C: D: 100.0 E: 100.0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경 비:' ~00000602008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673.3 E: 673.3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J: K: M: O: P: Q: R: S: T:
A: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J: K: M: O: P: Q: R: S: T:
A: L
소운반거리(M) =20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M: O: P: Q: R: S: T:
A: A
1회 운반량(BG) =1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M: O: P: Q: R: S: T:
A: T
단위(KG) =8000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T
'단위(KG)' =8000 J: K: M: O: P: Q: R: S: T:
A: RT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M: O: P: Q: R: S: T: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M: O: P: Q: R: S: T: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M: O: P: Q: R: S: T: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M: O: P: Q: R: S: T: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M: O: P: Q: R: S: T: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M: O: P: Q: R: S: T: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M: O: P: Q: R: S: T: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B: C: D: E: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보통인부'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068*Q = 1204.4 B: C: D: 1,204.4 E: 1,204.4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노무비:'~L001010101000002.L~*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1,204.4 E: 1,204.4 F: G: 52FFB21860FFC16210231D6625B804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C: D: 1,877 E: 1,877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해남형 빈집 재생사업 빈집 리모델링(계곡면 선진길 71)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5E3D2F8B21380621027C62F60B665C773420C B: 덤프트럭 C: 8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7,391.00 V: 37,391.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5E3D2F8B213CFF29023C90FC0C082EFA30DB1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249.00 V: 3,249.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5E3D2F8B213FB92E0296A2B02DB7F96E07890 B: 모르타르펌프 C: 37kw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0,769.00 V: 40,769.00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5E3D2F8B213FB92E029690504E5406E3FA36D B: 모르타르 믹서 C: 0.3m3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5,696.00 V: 5,696.00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55E3D2F8B213FB92E029687EB2A47B785542AB B: 양수기 C: 1.49kw, 2HP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8.00 V: 38.00 W: 자재 5 X: 천원 Y: Z: AB:
A: 55E3D2F8B213FB92E0296E8677A0ACD1ABB239 B: 배관파이프 C: ∮50㎜∼2.6m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7.00 V: 17.00 W: 자재 6 X: 천원 Y: Z: AB:
A: 55FC2258EAEFE5D2E02651102E0E0D1F30664E B: 모래 C: (별도)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7 X: 별도 Y: Z: AB:
A: 55FC2258EAEFE5D2E02651102E0E0D1F306025 B: 모래 C: 모래,도착도 D: M3 E: F: G: H: I: 47,000.00 J: 61 K: 45,000.00 L: 62 M: N: O: 4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5FC2258EADDB2B210297353A2D7967272D912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910*1820mm D: M2 E: 12,256.00 F: G: 12,740.00 H: 667 I: 12619.24 J: 407 K: L: M: N: O: 12,256.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5FC12B89D41B5220023222EEB909EDEB01D6D B: 기타도막방수재 C: 기타도막방수재, 방수액고점도(1:50희석) D: L E: F: G: H: I: J: K: L: M: 3,750.00 N: O: 3,75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5FC12B89D41B5220023222EE8C639ECCA42B8 B: 우레탄폼주입 C: D: M3 E: F: G: H: I: 330,000.00 J: 405 K: 330,000.00 L: 688 M: N: O: 3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5FC6238B2D323324020458ACA3F1306BD009C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702.72 H: 1451 I: 1720.9 J: 1189 K: L: M: N: O: 1702.72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5FC6238B2D32332402046AC528F5764DDE7A2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F: G: 1713.63 H: 1451 I: 1731.81 J: 1189 K: L: M: N: O: 1713.63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5C0D23837BED85260273E7AD2E4C666659F08 B: 토공용용날 C: 도저용블레이드, 두께3.2mm D: 대 E: F: G: H: I: J: K: L: M: 245,000.00 N: O: 24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5D162D836D884E2D024DE3A33636672769C86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C: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0.50mm D: kg E: F: G: H: I: 2515.62 J: 29 K: L: M: N: O: 2515.62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5D162D836D89532102875551FE211B86B4E56 B: 금속레일 C: 금속레일, 황동, 압출, 180cm D: M E: 8,000.00 F: G: 8,000.00 H: 655 I: J: K: L: M: N: O: 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5D162D836D8954230262BB69865A4E4BEF48E B: 각재 C: 각재, 외송 D: 재 E: 1,909.00 F: G: 2,120.00 H: 147 I: 1,909.00 J: 73 K: L: M: N: O: 1,909.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5D162D836D8954230262BB69865A4E4BEF480 B: 각재 C: 각재, 미송 D: 재 E: 2,358.00 F: G: 2,700.00 H: 147 I: 2,358.00 J: 73 K: L: M: N: O: 2,358.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5D162D836D8954230262BB69865A4E4BEF3E1 B: 각재 C: 각재, 라왕, 일반 D: 재 E: 5,700.00 F: G: 6,100.00 H: 147 I: 7,245.00 J: 73 K: L: M: N: O: 5,7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5D162D836CE2EE24028329BD6A555EC67EB85 B: 시멘트 C: 40kg(보통) D: 포 E: F: G: 7,909.00 H: 102 I: J: K: 8,090.00 L: 65 M: N: O: 7,909.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5D162D836CE2EE24028329BD6A555EC641E93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21 X: 별도 Y: Z: AB:
A: 55D162D836CE2EE24028329BD6A555EC641FBB B: 시멘트 C: 시멘트, 거리50km, 도착도 D: kg E: F: G: 168.18 H: 102 I: 186.36 J: 62 K: L: M: N: O: 168.18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5D162D836CE2EE24028329BD6A555EAB2C55B B: 특수시멘트 C: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D: kg E: F: G: 375.00 H: 102 I: 456.81 J: 62 K: L: M: N: O: 375.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5D162D836E916D2902FAEE02C94031268EEB4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남 광주, C종2급 D: 매 E: F: G: 100.00 H: 545 I: 100.00 J: 361 K: L: M: N: O: 1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5D162D836E916D2902FAEE02DB4E50016BB2C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D: 매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25 X: 별도 Y: Z: AB:
A: 55D162D836E916C2F029CE3533C065F8A7A56E B: 자기질타일 C: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D: M2 E: 15,000.00 F: G: 18,000.00 H: 565 I: J: K: 12,000.00 L: 459 M: N: O: 1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5D162D836E916C2F029CE3533C8B42039FBA7 B: 도기질타일 C: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300mm D: M2 E: 12,000.00 F: G: 16,000.00 H: 565 I: 12,000.00 J: 373 K: 12,000.00 L: 459 M: N: O: 1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5D162D836E916C2F029CE3533C8B42039FBA1 B: 도기질타일 C: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D: M2 E: 15,000.00 F: G: 19,000.00 H: 565 I: 15,000.00 J: 373 K: 15,000.00 L: M: N: O: 1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5D162D83692E6622022173BF08448490AF938 B: 기포액 C: 동물성단백질 D: L E: F: G: H: I: J: K: L: M: 4,000.00 N: O: 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5D162D83692E6622022173BF24F1D4901C49C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C: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50mm, 2종 D: M2 E: 8,478.00 F: G: 7407.4 H: 700 I: 6018.51 J: 393 K: L: M: N: O: 6018.51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5D162D83692E662202216100C4FC1B35F6070 B: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C: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50mm D: M2 E: 7,582.00 F: G: 9382.71 H: 700 I: 6623.45 J: 394 K: L: M: N: O: 6623.45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5D162D836BDDA12702084C7E51106CCB752B7 B: 종이벽지 C: 종이벽지, 초배지 D: M2 E: 242.00 F: G: 296.88 H: 692 I: J: K: L: M: N: O: 242.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5D162D836BDDA12702084C7E51106CCB752B2 B: 비닐벽지 C: 비닐벽지, 타일형 D: M2 E: 3,325.00 F: G: H: I: J: K: L: M: N: O: 3,325.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5D162D836BDDA12702084C7E51106CCB752B0 B: 벽지 C: 벽지,친환경 D: M2 E: F: G: 9,600.00 H: 693 I: J: K: 6,270.00 L: 704 M: N: O: 6,270.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5D162D836BDDA1270208FEE676F7C686E4422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D: M2 E: 2,962.00 F: G: 2962.96 H: 671 I: 3177.77 J: 408 K: L: M: N: O: 2,962.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5D162D836BDDA221027721305BE9257C692F1 B: 알루미늄천장재 C: 알루미늄천장재, 스판드럴, 100*0.5mm, 무공 D: M2 E: F: G: 110,000.00 H: 676 I: 58,500.00 J: 416 K: L: M: N: O: 58,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시공도 Y: Z: AB:
A: 55D162D836BDDA221027721305B6478DBC0B90 B: PE천장재 C: PE천장재, 200mm, 백색 D: M2 E: F: G: H: I: J: K: L: M: 14,620.00 N: O: 14,620.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5D162D836BDDA22102774DCD68160D3EBA431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D: M E: F: G: 2,480.00 H: 673 I: 2,480.00 J: 420 K: L: M: N: O: 2,480.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5D162D836BDDA22102774DCD684382F8129F7 B: 기성품반자몰딩 C: 30*20 D: M E: F: G: H: I: J: K: 2785.4 L: 603 M: N: O: 2785.4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55D162D836BDDA32302D74E0D5C0CEA47D9293 B: 비닐시트 C: 비닐시트, 중보행, 파서빌리티, 2.0*1830 D: M2 E: 23,637.00 F: G: H: I: J: K: L: M: N: O: 23,637.00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55D162D836A344B26020541F5E5995B8BBBA19 B: 목재문 C: 편개여닫이도어 D: M2 E: F: G: H: I: J: K: 95,000.00 L: 559 M: N: O: 9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1 X: 제작도 Y: Z: AB:
A: 55D162D836A344B260205521CDC8EB9F5B7776 B: 철재후라쉬도아(방청1회), 문틀 포함 C: 100*45*1.6T, 0.9*2.1, 편개 D: M2 E: 190,800.00 F: G: H: I: J: K: L: M: N: O: 190,800.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55D162D836A34482A0257F7EA114F459090812 B: PVC방충망(백색) C: D: M2 E: F: G: H: I: J: K: 39,000.00 L: 547 M: N: O: 3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55D162D836A34482A0257F7EA114F459090814 B: 플라스틱창호(미서기창) C: 200mm동등이상, 백색 D: M2 E: F: G: H: I: J: K: 193,200.00 L: 547 M: N: O: 193,200.00 P: Q: R: S: T: U: V: W: 자재 44 X: 시공도 Y: Z: AB:
A: 55D162D836A34482A0257F7EA114F45909093E B: 플라스틱창호(미서기창) C: 100mm동등이상, 백색 D: M2 E: F: G: H: I: J: K: 142,600.00 L: 547 M: N: O: 142,600.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시공도 Y: Z: AB:
A: 55D162D836A34492B02ACDA403DECB4A21C4EB B: 복층유리 C: 복층유리, 칼라, 16m D: M2 E: F: G: 42,900.00 H: 663 I: 42,900.00 J: 460 K: L: M: N: O: 42,900.00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55D162D8364AC2E2702011B187457E1247F9C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27,739.00 F: G: H: I: J: K: L: M: N: O: 27,739.00 P: Q: R: S: T: U: V: W: 자재 47 X: Y: Z: AB:
A: 55D162D8364AC2E2702011B187457E1247F9C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246.00 F: G: 10,000.00 H: 167 I: J: K: L: M: N: O: 9,246.00 P: Q: R: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A: 55D162D8364AC2E2702011B187457E1247F67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G: 25,000.00 H: 167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9 X: Y: Z: AB:
A: 55D162D8364AC2E2702011B187457E1247F671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F: G: 6,000.00 H: 166 I: J: K: L: M: N: O: 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55D162D8364AC2E2702011B187457E1247F67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F: G: 8,000.00 H: 166 I: J: K: L: M: N: O: 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1 X: Y: Z: AB:
A: 55D162D8364AC2E2702011B187457E1247F67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F: G: 25,000.00 H: 166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A: 55D162D8364AC2E2702011B187457E1247F67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G: 9,500.00 H: 167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53 X: Y: Z: AB:
A: 55D162D8364AC2E2702011B187457E1247F67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00 H: 167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4 X: Y: Z: AB:
A: 55D162D8364AC2E2702011B18595D34FFBAE3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E: F: G: 19,200.00 H: 167 I: J: K: L: M: N: O: 19,200.00 P: Q: R: S: T: U: V: W: 자재 55 X: Y: Z: AB:
A: 55D172F8956D07E2A02ABDDBBB84B87246F789 B: 일반못 C: 일반못, 50mm D: kg E: 1,387.00 F: G: 1566.66 H: 83 I: 1850.5 J: 43 K: L: M: N: O: 1,387.00 P: Q: R: S: T: U: V: W: 자재 56 X: Y: Z: AB:
A: 55D172F8956D07A2C02FEC60DC8BA32FF6DBC6 B: 도어힌지 C: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14.3*101.6*3.0mm D: 개 E: F: G: H: I: J: K: 8,400.00 L: 576 M: N: O: 8,400.00 P: Q: R: S: T: U: V: W: 자재 57 X: Y: Z: AB:
A: 55D172F8956D07A2C02FEC60DC8BA5DC00956B B: 피벗힌지 C: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D: 조 E: 70,000.00 F: G: 70,000.00 H: 658 I: 70,000.00 J: 454 K: L: M: N: O: 7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8 X: Y: Z: AB:
A: 55D172F8956D07625024C6BE9AE9D12C771576 B: 도어핸들 C: 레버형 D: 조 E: F: G: 28,000.00 H: 656 I: 25,000.00 J: 453 K: 28,000.00 L: 577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9 X: Y: Z: AB:
A: 55D172F8956D0762502D21980170D4E6A2CEE6 B: 일반철물 C: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철재 D: 개 E: F: G: H: I: J: K: L: M: 2,000.00 N: O: 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0 X: Y: Z: AB:
A: 55D172F8957F8272A0270428C34EE0911EB339 B: 도르래바퀴 C: 도르래바퀴, 호차, 베아링, 3cm D: 개 E: 1,500.00 F: G: 1,800.00 H: 655 I: 1,500.00 J: 455 K: L: M: N: O: 1,500.00 P: Q: R: S: T: U: V: W: 자재 61 X: Y: Z: AB:
A: 55D172F8A7752E523026439D998CF52F050145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D: kg E: 1,352.00 F: G: 3,200.00 H: 692 I: J: K: L: M: N: O: 1,352.00 P: Q: R: S: T: U: V: W: 자재 62 X: Y: Z: AB:
A: 55D172F8A7752E523026439D998CF52F0500A6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E: 2,496.00 F: G: H: I: J: K: L: M: N: O: 2,496.00 P: Q: R: S: T: U: V: W: 자재 63 X: Y: Z: AB:
A: 55D172F8A7752E523026439D998CF52F0500A4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D: kg E: 2,540.00 F: G: 2,800.00 H: 146 I: J: K: L: M: N: O: 2,540.00 P: Q: R: S: T: U: V: W: 자재 64 X: Y: Z: AB:
A: 55D172F8A7752E523026454FEF35D9DBC0B733 B: 에폭시접착제 C: 에폭시접착제, 세라믹타일용 D: kg E: 2,005.00 F: G: 3,565.00 H: 146 I: J: K: L: M: N: O: 2,005.00 P: Q: R: S: T: U: V: W: 자재 65 X: Y: Z: AB:
A: 55D172F8A764DBA2402D9F96280C01B59A4F13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E: 6,066.00 F: G: 12666.66 H: 615 I: J: K: L: M: N: O: 6,066.00 P: Q: R: S: T: U: V: W: 자재 66 X: Y: Z: AB:
A: 55D172F8A764DB829026DB1526E59761000F55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E: 10,371.00 F: G: 18518.51 H: 607 I: J: K: L: M: N: O: 10,371.00 P: Q: R: S: T: U: V: W: 자재 67 X: Y: Z: AB:
A: 55D172F8A764DB72802FEEC0F55825BBC51C16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E: F: G: 3494.44 H: 614 I: 4466.66 J: 466 K: L: M: N: O: 3494.44 P: Q: R: S: T: U: V: W: 자재 68 X: Y: Z: AB:
A: 55A4227826464FC27022B34BE9E1DD336631F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33(구 VG2), ∮75mm D: M E: F: G: 4,720.00 H: 793 I: 6,625.00 J: 554 K: L: M: N: O: 4,720.00 P: Q: R: S: T: U: V: W: 자재 69 X: Y: Z: AB:
A: 52FEE2E84383BF129023A147B365BF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폐단열)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M3 E: F: G: H: I: J: K: L: 150,하권 M: N: O: P: Q: R: S: T: 3,660.00 U: 3,660.00 V: 3,660.00 W: 자재 70 X: Y: C Z: AB:
A: 52FE12A8DA72BF02902177B843C9DE B: 크리어락카칠 C: 목재면3회 D: ㎡ E: 3,022.00 F: G: H: I: J: K: L: M: N: O: 3,022.00 P: 7,378.00 Q: R: S: T: U: V: W: 자재 71 X: Y: 2 Z: AB:
A: 52B25258AEF8D042F02AC5A50343F49A8D3854 B: 일반경비 C: 전력 D: kwh E: F: G: H: I: J: K: L: M: N: 1603 O: P: Q: R: S: T: U: 111.00 V: 111.00 W: 자재 72 X: Y: Z: AB:
A: 52B25258AEF8D042F02AC5A47EBE23312D6D04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72,721.00 V: 72,721.00 W: 자재 73 X: Y: C Z: AB:
A: 52B25258AEF8D042F02AC5A47EBE23312A97F8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88,715.00 V: 188,715.00 W: 자재 74 X: Y: C Z: AB:
A: 52B25258AEF8D042F02AC5A47EBE23312BBFA8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75 X: Y: C Z: AB:
A: 52B25258AEF8D042F02AC5A47EBE23312BBFA8C2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목재(재활용) D: TON E: F: G: H: 1583 I: J: K: L: M: N: O: P: Q: R: 75,000.00 S: T: U: V: 75,000.00 W: 자재 76 X: Y: Z: AB:
A: 52B25258AEF8D042F02AC5A47EBE23312BBFAA B: 가연성폐기물처리 C: 폐합성수지(소각대상) D: TON E: F: G: H: 1584 I: J: K: L: 340,부록 M: N: 525,물가정보부 O: P: Q: R: 230,000.00 S: T: 230,000.00 U: 230,000.00 V: 230,000.00 W: 자재 77 X: Y: Z: AB:
A: 52B25258AEF8D042F02AC5A47EBE23312BBFAD B: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처리 C: 폐단열 D: M3 E: F: G: H: I: J: K: L: M: N: 411,물정2503 O: P: Q: R: S: T: U: 120,000.00 V: 120,000.00 W: 자재 78 X: Y: Z: AB:
A: 52B25258AEF8D042F02AC5A47EBFC953D1B781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420.00 V: 6,420.00 W: 자재 79 X: Y: C Z: AB:
A: 52B25258AEF8D042F02AC5A47EBFC953D1B320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폐단열) C: 16톤 암롤트럭, 30km D: M3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47,205.00 V: 47,205.00 W: 자재 80 X: Y: C Z: AB:
A: 52B25258AEF8D042F02AC5A47EBFC953D1B200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74,930.00 V: 74,930.00 W: 자재 81 X: Y: C Z: AB:
A: 522C8248F97E7F829026A45916632679F0F10C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06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22C8248F97E7F829026A45916632679F0F10D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6,122.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22C8248F97E7F829026A45916632679F0F108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1,939.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22C8248F97E7F829026A45916632679F0F107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9,808.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22C8248F97E7F829026A45916632679F0F065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536.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22C8248F97E7F829026A45916632679F0F33A B: 조적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0,807.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22C8248F97E7F829026A45916632679F0F338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7,642.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22C8248F97E7F829026A45916632679F0F33F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7,188.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22C8248F97E7F829026A45916632679F0F33E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3,539.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22C8248F97E7F829026A45916632679F0F33D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286.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22C8248F97E7F829026A45916632679F0F33C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7,276.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22C8248F97E7F829026A45916632679F0F333 B: 타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90,939.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522C8248F97E7F829026A45916632679F0F332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3,017.00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B:
A: 522C8248F97E7F829026A45916632679F0F214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6,883.00 Q: R: S: T: U: V: W: 노임 14 X: Y: B Z: AB:
A: 522C8248F97E7F829026A45916632679F0F215 B: 도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7,614.00 Q: R: S: T: U: V: W: 노임 15 X: Y: B Z: AB:
A: 522C8248F97E7F829026A45916632679F0F210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1,653.00 Q: R: S: T: U: V: W: 노임 16 X: Y: B Z: AB:
A: 522C8248F97E7F829026A45916632679F0F21D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7,897.00 Q: R: S: T: U: V: W: 노임 17 X: Y: B Z: AB:
A: 522C8248F97E7F829026A45916632679F0F5E0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8,936.00 Q: R: S: T: U: V: W: 노임 18 X: Y: B Z: AB:
A: 522C8248F97E7F829026A45916632679F0F4C2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3,995.00 Q: R: S: T: U: V: W: 노임 19 X: Y: B Z: AB:
A: 522C8248F97E7F829026A45916632679F0F4C3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1,698.00 Q: R: S: T: U: V: W: 노임 20 X: Y: B Z: AB:
A: 522C8248F97E7F829026A0FEE73148EB8BA312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09,131.00 Q: R: S: T: U: V: W: 노임 21 X: Y: B Z: AB:
A: 534702E8AFB12B02F029A52D88D01AA35DEB21 B: 기계설비공사 C: D: 식 E: F: G: H: I: J: K: L: M: 2,087,775.00 N: O: 2,087,775.00 P: 956,400.00 Q: R: S: T: U: 2,016.00 V: 2,016.00 W: 자재 83 X: Y: Z: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