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_소액_현산 고현마을 유휴공간정비사업_공고.hwpx =====
해남군 공고 제2026-2417호 [전자계약대상]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0원
0원
0원
893,183원
-
-
-
893,183원
■ 낙찰하한율(89.745%)은 (견적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현산 고현마을 유휴공간 정비사업
나. 사업내용: 유휴시설 내부 리모델링 1식(99.1㎡)
다. 공사현장: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506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금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관급자재대
(도급자관급)
추 정 금 액
39,511,819원
3,951,181원
43,463,000원
0원
43,463,000원
☞ 관급자재대 : 0원(도급자관급 0원, 관급자관급 0원)
바. 본 공사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입니다.
사.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농촌경제과(530-5879)입니다.
※ 본 공사는 공종전반에 종합적인 계획, 공정관리, 공사수행능력, 공사관리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사로 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등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 2026. 11. 09.(월) 09:00 ~ 2026. 11. 12.(목)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1. 12.(목)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주된 영업소가 해남군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금0원 - 국민연금보험료 : 금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0원 - 퇴직공제부금 : 금0원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893,183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한하여 하도급하거나,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하거나,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92①2.)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관리계획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제 대상공사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시설공사 및 설계내용 : 해남군 농촌경제과 농촌공간개발팀(☎061-530-587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2),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2026. 11. 6. 해남군(분임)재무관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공사_소액_현산 고현마을 유휴공간정비사업_공고.pdf =====
해남군 공고 제2026-2417호
[전자계약대상]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0원 0원 0원 893,183원 - - - 893,183원
■ 낙찰하한율(89.745%)은 (견적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현산 고현마을 유휴공간 정비사업
나. 사업내용: 유휴시설 내부 리모델링 1식(99.1㎡)
다. 공사현장: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506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금액
관급자재대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추 정 금 액
(도급자관급)
39,511,819원 3,951,181원 43,463,000원 0원 43,463,000원
☞ 관급자재대 : 0원(도급자관급 0원, 관급자관급 0원)
바. 본 공사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입니다.
사.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농촌경제과(530-5879)입니다.
※ 본 공사는 공종전반에 종합적인 계획, 공정관리, 공사수행능력, 공사관리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사로
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등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 2026. 11. 09.(월) 09:00 ~ 2026. 11. 12.(목)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1. 12.(목)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주된 영업소가 해남군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
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금0원
- 국민연금보험료 : 금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0원
- 퇴직공제부금 : 금0원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893,183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한하여 하도급하거나,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하거나,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92①2.)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관리계획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제 대상공사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
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 시 지역
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시설공사 및 설계내용 : 해남군 농촌경제과 농촌공간개발팀(☎061-530-587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2),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2026. 11. 6.
해 남 군 ( 분 임 ) 재 무 관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
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
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
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
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
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
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
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
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
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
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 현산 고현마을 유휴공간정비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현산 고현마을 유휴공간정비사업 F: 금액 : 사천삼백사십육만삼천원정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7%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건설폐기물처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현산 고현마을 유휴공간정비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현산 고현마을 유휴공간정비사업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돌 공 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7 O: P: 01 Q: R: 2 S:
A: 0108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8 O: P: 01 Q: R: 2 S:
A: 0109 칠 공 사 B: C: D: 1 N: 0109 O: P: 01 Q: R: 2 S:
A: 0110 기 타 공 사 B: C: D: 1 N: 0110 O: P: 01 Q: R: 2 S:
A: 0111 골 재 비 B: C: D: 1 N: 0111 O: P: 01 Q: R: 2 S:
A: 0112 철 거 공 사 B: C: D: 1 N: 0112 O: P: 01 Q: R: 2 S:
A: 0113 작업부산물(철거용) B: C: D: 1 N: 0113 O: P: 01 Q: R: 2 S:
A: 0114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N: 0114 O: P: Q: 6 R: 2 S: T: 111,688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현산 고현마을 유휴공간정비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Q: 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현장정리및물품보양,기자재이동 B: C: 인 D: 2
A: [ 합
계 ]
A: 0102 조 적 공 사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남 광주, C종2급 C: 매 D: 1083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3.74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08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벽돌 C: M D: 1.6
A: [ 합
계 ]
A: 0103 돌 공 사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버너) B: 마천석, 24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0.8
A: [ 합
계 ]
A: 0104 타 일 공 사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무늬1, 150*150mm C: M2 D: 7.57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30.77
A: 자기질타일(미끄럼방지) B: 자기질타일, 300*300 C: M2 D: 4.86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5mm) B: 벽, 장변 400이상, 일반줄눈 C: M2 D: 16.16
A: 타일 접착재 붙임 B: 벽, 300각 이하, 줄눈설치(바탕처리별도) C: M2 D: 7.35
A: 타일 접착재 붙임 B: 벽, 300각 이상, 줄눈설치(바탕처리별도) C: M2 D: 13.7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7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4.72
A: [ 합
계 ]
A: 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74.94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경철및시공비포함)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3급), SMC, 1.5*600*600mm C: M2 D: 4.72
A: 반자틀설치 B: 36*36@450*450 C: M2 D: 10.35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31.44
A: DRY WALL(C-65)THK103 B: GS9.5t 2겹양면+GW50t C: M2 D: 73.42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147.9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D: 12.2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29.57
A: MDF천정몰딩설치 B: T:9*W:45,방염필름 C: M D: 13.6
A: 걸레받이설치 B: MDF 9MM * H:100MM, 방염필름 C: M D: 83.59
A: [ 합
계 ]
A: 0106 방 수 공 사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창호주위 C: M D: 84.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화용창호주위 C: M D: 9.4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4.72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8.64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 금 속 공 사 Q: 0107
A: 스텐레스재료분리대 B: 벽, W15*H20*1.2t C: m D: 15.6 N: 5C5DC32E4B870354464F1B15ED988A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C5DC32E4B870354464F1B15ED988A AV: 36
A: AL몰딩설(ㄷ형) B: 15*30*15*1.0mm C: M D: 15.4 N: 5C5DC3204D8403B840040A18CBA0C1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C5DC3204D8403B840040A18CBA0C1 AV: 3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8 창 호 공 사 Q: 0108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50, KS5호, 고급방화, 80∼120kg C: 조 D: 1 N: 5B7C43154BF503A042AAF10E78E5CCECB41BB6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B7C43154BF503A042AAF10E78E5CCECB41BB6 AV: 4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24 N: 5B7C533B4BDB033645BDA5173055382E142570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B7C533B4BDB033645BDA5173055382E142570 AV: 41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1 N: 5B7C533B4BDB033645BDA51730553E466EA530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B7C533B4BDB033645BDA51730553E466EA530 AV: 42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LEVER 9000 황동, (현관, 방화문) C: 조 D: 1 N: 5B7C533B4BDB03364918D636B6266670E1B761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B7C533B4BDB03364918D636B6266670E1B761 AV: 44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LEVER 3300 황동, (주거용-침실) C: 조 D: 8 N: 5B7C533B4BDB03364918D636B6266670E1B76C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B7C533B4BDB03364918D636B6266670E1B76C AV: 93
A: ABS01[합성수지여닫이문] B: 0.800 x 2.100 = 1.680 C: EA D: 2 N: 5C5DF35C476F03964E57E5769199AD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5DF35C476F03964E57E5769199AD AV: 47
A: ABS02[합성수지여닫이문] B: 1.000 x 2.100 = 2.100 C: EA D: 4 N: 5C5DF35C476F03964E57E5769199AF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5DF35C476F03964E57E5769199AF AV: 48
A: ABS03[합성수지여닫이문] B: 1.200 x 2.100 = 2.520 C: EA D: 1 N: 5C5DF35C476F03964E57E5769199A8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5DF35C476F03964E57E5769199A8 AV: 86
A: ABS04[합성수지여닫이문] B: 1.200 x 2.400 = 2.880 C: EA D: 1 N: 5C5DF35C476F03964E57E5769199AA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5DF35C476F03964E57E5769199AA AV: 87
A: FSD01[150*45,철제후라쉬도어] B: 0.900 x 1.900 = 1.710 C: EA D: 1 N: 5C5DF35C476F03964E57E5769199A9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5DF35C476F03964E57E5769199A9 AV: 4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N: 5C5DF35B451903E04614BE864330F9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5DF35B451903E04614BE864330F9 AV: 5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C5DF35B451903E04614BDE0FEDAE1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5DF35B451903E04614BDE0FEDAE1 AV: 55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C5DF35B451903BB43F96D717398E5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5DF35B451903BB43F96D717398E5 AV: 5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46.9 N: 5C5DF35B4545031246B88A6EE64ABD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5DF35B4545031246B88A6EE64ABD AV: 5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9 칠 공 사 Q: 010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6.16 N: 5C5DD30C497803424D1C2C76352204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C5DD30C497803424D1C2C76352204 AV: 98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N: TOTAL
A: 0110 기 타 공 사 Q: 0110
A: 클린룸 및 주방조성작업 B: C: 식 D: 1 N: 5DE5A30A48AB03B34483317C53F53E17A6B350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DE5A30A48AB03B34483317C53F53E17A6B350 AV: 92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A: [ 합
계 ] N: TOTAL
A: 0111 골 재 비 Q: 0111
A: 모래 B: 모래, 광주, 도착도 C: M3 D: 0.95 N: 5B5163F84D9D03784AF946A58BD5B5B75B380F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5B5163F84D9D03784AF946A58BD5B5B75B380F AV: 80
A: 시멘트-광주 B: 30포이상 C: 포 D: 14 N: 5B7C43154B93032A4C68180CD382BF64A0D535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5B7C43154B93032A4C68180CD382BF64A0D535 AV: 8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A: [ 합
계 ] N: TOTAL
A: 0112 철 거 공 사 Q: 0112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0.6 N: 5C5C23B84184038A4E74AA71799EEB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C5C23B84184038A4E74AA71799EEB AV: 65
A: 벽돌벽 절단 B: W6∼12mm C: M D: 6.2 N: 5C5C23B8419503374B9FA03D33E80E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C5C23B8419503374B9FA03D33E80E AV: 66
A: 철재문/창 철거 B: C: M2 D: 1.71 N: 5C5C23B84122032F4F61F5773784A7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C5C23B84122032F4F61F5773784A7 AV: 88
A: 목재창호철거 B: C: M2 D: 3.27 N: 5C5C23B84122032F4F61F5773784A5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C5C23B84122032F4F61F5773784A5 AV: 67
A: 프라스틱 창 철거 B: C: M2 D: 1.44 N: 5C5C23B84122032F4F61F5773784A2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C5C23B84122032F4F61F5773784A2 AV: 6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25 N: 5C1C83684BCB03A84CA3EEBA8D02565BF6B801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C1C83684BCB03A84CA3EEBA8D02565BF6B801 AV: 9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17 N: 5C1C83684BCB03A84CA3EEBA8D02565BF6B802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C1C83684BCB03A84CA3EEBA8D02565BF6B802 AV: 7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A: [ 합
계 ] N: TOTAL
A: 0113 작업부산물(철거용) Q: 011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1.04 N: 5B5163F84D180311433D362D95691997BB5AE2 O: P: Q: 0113 R: F S: F T: T AR: AS: AU: 01135B5163F84D180311433D362D95691997BB5AE2 AV: 90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A: [ 합
계 ] N: TOTAL
A: 0114 건설폐기물처리 Q: 011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 C: TON D: 1.25 N: 5C1C83684BCB03A84CA3EEBA8D037C5E64ADB6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5C1C83684BCB03A84CA3EEBA8D037C5E64ADB6 AV: 75
A: 혼합건설폐기물(매립),건설폐재류+가연물5%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7 N: 5C1C83684BCB03A84CA3EEBA8D037C5E64AAE1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5C1C83684BCB03A84CA3EEBA8D037C5E64AAE1 AV: 7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25 N: 5C1C83684BCB03A84CA3EEBA8D02565BF6BACF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5C1C83684BCB03A84CA3EEBA8D02565BF6BACF AV: 7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17 N: 5C1C83684BCB03A84CA3EEBA8D02565BF6BD83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5C1C83684BCB03A84CA3EEBA8D02565BF6BD83 AV: 78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A: [ 합
계 ] N: TOTAL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현산 고현마을 유휴공간정비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현산 고현마을 유휴공간정비사업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C: D: E: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현산 고현마을 유휴공간정비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B470315499403364753B3686450A2483A2168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249.00 V: 3,249.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B470315499403254EB157DC8986A97E31A161 B: 공기압축기(이동식) C: 3.5㎥/mi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4,224.00 V: 14,224.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B470315499403254EB04B6838A9A0A0DB25E9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1.3㎥/mi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76.00 V: 1,976.00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B5163F84D9D03784AF946A58BD5B5B75B3E90 B: 모래 C: (별도)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4 X: 별도 Y: Z: AB:
A: 5B5163F84D9D03784AF946A58BD5B5B75B380F B: 모래 C: 모래, 광주, 도착도 D: M3 E: F: G: H: I: 47,000.00 J: 61 K: 45,000.00 L: 62 M: N: O: 4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B5163F84DAF03FB4D198C33CE263FB0AFB7E5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D: M2 E: 4,232.00 F: G: 5442.08 H: 668 I: 4837.4 J: 409 K: L: M: N: O: 4,232.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B5163F84D180311433D362D95691997BB5AE2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251.00 F: G: 430.00 H: 1472 I: 448.00 J: 1198 K: L: M: N: O: 251.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수집상차도 Y: Z: AB:
A: 5B5163F84D180311433D362D95691997BB5B86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1,425.00 F: G: 2,000.00 H: 1472 I: 2,050.00 J: 1198 K: L: M: N: O: 1,425.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수집상차도 Y: Z: AB:
A: 5B5153D34FD003C84570E59F2E4975A1D0C93C B: 기타도막방수재 C: 기타도막방수재, 방수액고점도(1:50희석) D: L E: F: G: 3754.75 H: 553 I: 3754.75 J: 382 K: L: M: N: O: 3754.75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B51231F476803B642E40F71313E88932478BD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1,376.00 F: G: 1702.72 H: 1451 I: 1720.9 J: 1189 K: L: M: N: O: 1,376.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B51231F476803B642E40CBD0AA5E054FB7DDC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F: G: 1713.63 H: 1451 I: 1731.81 J: 1189 K: L: M: N: O: 1713.63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B63F3B1423603A440FC18974C4AD24A347B33 B: 토공용용날 C: 도저용블레이드, 두께3.2mm D: 대 E: F: G: 245,000.00 H: 1106 I: J: K: L: M: N: O: 24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B7C43154B8203D64036468BBED2EA357B0CD5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광주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대리점상차도 D: TON E: F: G: 990,000.00 H: 49 I: 999,000.00 J: 17 K: L: M: N: O: 99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B7C43154B8203D64036468BBED2EA357B0CDB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광주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대리점상차도 D: TON E: F: G: 985,000.00 H: 49 I: 999,000.00 J: 17 K: L: M: N: O: 98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B7C43154B8203E04FF7DB25A3974B72089017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D: kg E: 867.00 F: G: 1065.9 H: 62 I: 1042.2 J: 26 K: L: M: N: O: 867.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B7C43154B8203E04FF7DA02749FA21DF2AD6A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D: kg E: 3,660.00 F: G: 4,250.00 H: 73 I: 4,646.00 J: 36 K: L: M: N: O: 3,66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B7C43154B8203F145CBE1C25A806DA3B5AC4C B: 각재 C: 각재, 외송 D: 재 E: 1,909.00 F: G: 2,120.00 H: 147 I: 1,909.00 J: 73 K: L: M: N: O: 1,909.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B7C43154B8203F145CBE1C25A806DA3B5AC42 B: 각재 C: 각재, 미송 D: 재 E: 2,358.00 F: G: 2,700.00 H: 147 I: 2,358.00 J: 73 K: L: M: N: O: 2,358.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B7C43154B93032A4F3D9AFD4BDF093F8D6855 B: 레미콘 - 광주 C: 25-21-12 D: M3 E: F: G: 95,600.00 H: 108 I: 106,260.00 J: 66 K: L: M: N: O: 95,6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B7C43154B93032A4C68180CD382BF64D740B5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20 X: 별도 Y: Z: AB:
A: 5B7C43154B93032A4C68180CD382BF64A0D535 B: 시멘트-광주 C: 30포이상 D: 포 E: F: G: 7,727.00 H: 104 I: 8,545.00 J: 62 K: L: M: N: O: 7,727.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B7C43154B93032A4C68180CD382BF62238051 B: 특수시멘트 C: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D: kg E: F: G: 375.00 H: 102 I: 456.81 J: 62 K: L: M: N: O: 375.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B7C43154BAD038C4B552A1DE734F613C23260 B: 조인트테이프 C: 7.5cm, 일반 D: M E: 18,000.00 F: G: H: I: J: K: L: M: 200.00 N: O: 20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B7C43154BBE031E4A092617C44467A79573DB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남 광주, C종2급 D: 매 E: F: G: 100.00 H: 545 I: 100.00 J: 361 K: L: M: N: O: 1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B7C43154BBE031E4A092617C564D99717C95B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D: 매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25 X: 별도 Y: Z: AB:
A: 5B7C43154BBE031E4B10147326DB7783D1B3FD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버너마감, 30mm, 마천석판재 D: M2 E: 77,800.00 F: G: 150,000.00 H: 561 I: 150,000.00 J: 368 K: L: M: N: O: 77,8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B7C43154BBE031E4B10124631AA1FC28BB4BB B: 도기질타일 C: 도기질타일, 무늬1, 150*150mm D: M2 E: F: G: 29,000.00 H: 556 I: J: K: L: M: N: O: 2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B7C43154BBE031E4B10124631A2C65F0A929E B: 도기질타일 C: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D: M2 E: 15,000.00 F: G: 19,000.00 H: 565 I: 15,000.00 J: 373 K: L: M: N: O: 1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B7C43154BBE031E4B101246335C555B1FDDBA B: 자기질타일(미끄럼방지) C: 자기질타일, 300*300 D: M2 E: F: G: 18,000.00 H: 565 I: J: 373 K: L: M: N: O: 1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B7C43154BC8036A4D2E605297037BA1FE9DE7 B: 섬유단열재 C: 섬유단열재, 밀도24kg/㎥, 50mm, 유리면보드 D: M2 E: F: G: 4,280.00 H: 698 I: 4,320.00 J: 391 K: L: M: N: O: 4,28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B7C43154BC8036A4E3C81952FA09F18F9BE23 B: 우레탄 폼 C: MDI(A) D: Kg E: F: G: H: I: 2,600.00 J: 405 K: 2,600.00 L: 686 M: N: O: 2,60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B7C43154BEB03544F1233D8C2C5582F17DA4E B: 종이벽지 C: 종이벽지, 초배지 D: M2 E: 242.00 F: G: 296.88 H: 692 I: 348.48 J: 503 K: L: M: N: O: 242.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B7C43154BEB03544F1233D8C2C5582F17DA48 B: 비닐벽지 C: 비닐벽지, 실크형, A급 D: M2 E: F: G: 2379.79 H: 692 I: 4545.45 J: 503 K: L: M: N: O: 2379.79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B7C43154BEB03544F12348328A5C04306218F B: 인테리어필름 C: 0.22*1.22,방염메탈계 D: M2 E: F: G: 35,000.00 H: 566 I: 29,000.00 J: 512 K: 30,000.00 L: 679 M: N: O: 2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시공도 Y: Z: AB:
A: 5B7C43154BEB03544F12348328A5C043062296 B: 인테리어필름 C: 0.4*1.22,방염메탈계 D: M2 E: F: G: H: I: 39,000.00 J: 413 K: 30,000.00 L: 685 M: N: O: 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시공도 Y: Z: AB:
A: 5B7C43154BEB03544F12385DD12ADE28729117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D: M2 E: 3,101.00 F: G: 3101.85 H: 671 I: 3238.88 J: 408 K: L: M: N: O: 3,101.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B7C43154BEB03544C5E09F25CDBF9C67B9B5C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경철및시공비포함) C: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3급), SMC, 1.5*600*600mm D: M2 E: F: G: 55,800.00 H: 683 I: J: 415 K: L: M: N: O: 55,800.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시공도 Y: Z: AB:
A: 5B7C43154BEB03544C5E0F1B0192DF50B1B467 B: C-RUNNER C: 65*40*0.8t D: M E: F: G: 2,680.00 H: 673 I: J: 419 K: L: M: N: O: 2,680.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B7C43154BEB03544C5E0F1B0192DF50B1B466 B: C-STUD C: 65*45*0.8t D: M E: F: G: 3,230.00 H: 673 I: 3,230.00 J: 420 K: L: M: N: O: 3,230.00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5B7C43154BEB03544C5E0F1B0192DF50B1B465 B: STUD-SPACER C: SP-65,75 D: 개 E: F: G: H: I: J: K: 200.00 L: 477 M: N: O: 200.00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5B7C43154BEB03544C5E0F1B0192DF50B1B464 B: CORNER BEAD C: 40*40*0.5t D: M E: F: G: 1,760.00 H: 673 I: 1,760.00 J: 420 K: L: M: N: O: 1,760.00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5B7C43154BEB03544C5E0F1B0197584BB208B5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ㄷ형, 15*30*15*1.0mm D: M E: F: G: 2,660.00 H: 673 I: 2,660.00 J: 420 K: L: M: N: O: 2,660.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5B7C43154BF503A042AB9E1CE8F965911ED706 B: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C: 150*45*1.6T, 0.9*2.1, 편개 D: M2 E: 205,200.00 F: G: H: I: J: K: L: M: N: O: 205,200.00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5B7C43154BF503A042AAF10E78E5CCECB41BB6 B: 도어클로저 C: 도어클로저, K-2850, KS5호, 고급방화, 80∼120kg D: 조 E: 105,000.00 F: G: 106,000.00 H: 656 I: 105,000.00 J: 454 K: L: M: N: O: 10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5B7C43154BF503A0418DEB947139905E8EDB68 B: 합성수지문틀 C: 40*245 D: M2 E: F: G: H: 649 I: 81,900.00 J: 444 K: L: M: N: O: 81,900.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시공도 Y: Z: AB:
A: 5B7C43154BF503A0418DEB947139905E8FE1B5 B: 합성수지여닫이문,일반형 C: 935*2035 D: M2 E: F: G: 147,900.00 H: 649 I: 88,800.00 J: 443 K: L: M: N: O: 88,800.00 P: Q: R: S: T: U: V: W: 자재 46 X: 시공도 Y: Z: AB:
A: 5B7C43154B1F03CA4F54A902D92CB8EB62821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27,739.00 F: G: 30,000.00 H: 166 I: 34,740.00 J: 82 K: L: M: N: O: 27,739.00 P: Q: R: S: T: U: V: W: 자재 47 X: Y: Z: AB:
A: 5B7C43154B1F03CA4F54A902D92CB8EB62821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246.00 F: G: 10,000.00 H: 167 I: 10,500.00 J: 82 K: L: M: N: O: 9,246.00 P: Q: R: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A: 5B7C43154B1F03CA4F54A902D92CB8EB628D3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25,000.00 F: G: 25,000.00 H: 167 I: 30,300.00 J: 77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9 X: Y: Z: AB:
A: 5B7C43154B1F03CA4F54A902D92CB8EB628D3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2,500.00 F: G: 6,000.00 H: 167 I: J: K: L: M: N: O: 2,500.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5B7C43154B1F03CA4F54A902D92CB8EB628D3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3,160.00 F: G: 8,000.00 H: 166 I: J: K: L: M: N: O: 3,160.00 P: Q: R: S: T: U: V: W: 자재 51 X: Y: Z: AB:
A: 5B7C43154B1F03CA4F54A902D92CB8EB628D3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6,760.00 F: G: 25,000.00 H: 166 I: J: K: L: M: N: O: 6,760.00 P: Q: R: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A: 5B7C43154B1F03CA4F54A902D92CB8EB628D3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13,000.00 F: G: 9,500.00 H: 167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53 X: Y: Z: AB:
A: 5B7C43154B1F03CA4F54A902D92CB8EB628D3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11,000.00 F: G: 11,000.00 H: 167 I: 10,000.00 J: 86 K: L: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4 X: Y: Z: AB:
A: 5B7C43154B1F03CA4F54A902DBD9334372180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E: 161,000.00 F: G: 36,085.00 H: 166 I: 199,250.00 J: 83 K: L: M: N: O: 36,085.00 P: Q: R: S: T: U: V: W: 자재 55 X: Y: Z: AB:
A: 5B7C43154B1F03454A8AA539D027044BE92918 B: 건설용거푸집 C: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D: 매 E: 26,885.00 F: G: 29,000.00 H: 167 I: 34,840.00 J: 84 K: L: M: N: O: 26,885.00 P: Q: R: S: T: U: V: W: 자재 56 X: Y: Z: AB:
A: 5B7C533B4BE5031847F88C4A8BF338B1A99157 B: PC강선 C: PC강선, ∮7.0mm D: kg E: 1,400.00 F: G: H: I: J: K: L: M: N: O: 1,400.00 P: Q: R: S: T: U: V: W: 자재 57 X: Y: Z: AB:
A: 5B7C533B4BE5031847F88C4A8BF338D3059C76 B: 힐티앙카 C: NK-27 D: 개 E: F: G: H: I: 320.00 J: 53 K: L: M: N: O: 320.00 P: Q: R: S: T: U: V: W: 자재 58 X: Y: Z: AB:
A: 5B7C533B4BE5031847F88C4A8BF338D3059C74 B: 집성스크류 C: φ4*32mm(1¼") D: 개 E: F: G: 10.1 H: 81 I: 10.1 J: 71 K: L: 81 M: N: O: 10.1 P: Q: R: S: T: U: V: W: 자재 59 X: Y: Z: AB:
A: 5B7C533B4BE5031847F88C4A8BF338D3059C72 B: 집성스크류 C: φ4*44mm(1¾") D: 개 E: F: G: H: I: 13.7 J: 71 K: L: M: N: O: 13.7 P: Q: R: S: T: U: V: W: 자재 60 X: Y: Z: AB:
A: 5B7C533B4BE5031847F88C4A8BF338D3059C70 B: 보온핀 C: 50t용 D: 개 E: F: G: 82.00 H: 814 I: 75.00 J: 694 K: L: 814 M: N: O: 75.00 P: Q: R: S: T: U: V: W: 자재 61 X: Y: Z: AB:
A: 5B7C533B4BE5031847F888EF5AD6601FBD8A48 B: 철선 C: 철선, 어닐링, ∮0.9mm D: kg E: 1,554.00 F: G: 1,860.00 H: 83 I: 1,830.00 J: 42 K: L: M: N: O: 1,554.00 P: Q: R: S: T: U: V: W: 자재 62 X: Y: Z: AB:
A: 5B7C533B4BDB033641C23C0E2E645196DAA085 B: 일반못 C: 일반못, 50mm D: kg E: 1,387.00 F: G: 1566.66 H: 83 I: 1850.5 J: 43 K: L: M: N: O: 1,387.00 P: Q: R: S: T: U: V: W: 자재 63 X: Y: Z: AB:
A: 5B7C533B4BDB033645BDA5173055382E142570 B: 도어힌지 C: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D: 개 E: 2,800.00 F: G: 6,000.00 H: 612 I: J: K: L: M: N: O: 2,800.00 P: Q: R: S: T: U: V: W: 자재 64 X: Y: Z: AB:
A: 5B7C533B4BDB033645BDA51730553E466EA530 B: 피벗힌지 C: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D: 조 E: 14,000.00 F: G: 16,000.00 H: 536 I: 170,000.00 J: 464 K: L: M: N: O: 1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5 X: Y: Z: AB:
A: 5B7C533B4BDB03364918D636B6266670E1B761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LEVER 9000 황동, (현관, 방화문) D: 조 E: F: G: 38,000.00 H: 608 I: J: K: L: M: N: O: 3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6 X: Y: Z: AB:
A: 5B7C533B4BDB03364918D636B6266670E1B76C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LEVER 3300 황동, (주거용-침실) D: 조 E: F: G: 28,000.00 H: 608 I: 30,000.00 J: 456 K: L: M: N: O: 2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7 X: Y: Z: AB:
A: 5B7C53384E7203474EE312E4AA3AD27960669E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D: kg E: 1,352.00 F: G: 3,200.00 H: 692 I: J: K: L: M: N: O: 1,352.00 P: Q: R: S: T: U: V: W: 자재 68 X: Y: Z: AB:
A: 5B7C53384E7203474EE312E4AA3AD27960669F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D: kg E: 2,060.00 F: G: 2538.46 H: 95 I: J: K: L: M: N: O: 2,060.00 P: Q: R: S: T: U: V: W: 자재 69 X: Y: Z: AB:
A: 5B7C53384E7203474EE31643B582B97D8B2CE0 B: 퍼티 C: 퍼티, #319퍼티, 백색 D: L E: F: G: 4844.44 H: 622 I: J: K: L: M: N: O: 4844.44 P: Q: R: S: T: U: V: W: 자재 70 X: Y: Z: AB:
A: 5B7C53384E7203474EE31643B582B97D8A0054 B: 퍼티 C: 퍼티, 친환경, 내부 D: kg E: F: G: 872.00 H: 624 I: 728.00 J: 469 K: L: M: N: O: 728.00 P: Q: R: S: T: U: V: W: 자재 71 X: Y: Z: AB:
A: 5B7C53384E7203474EE31643B582B97D88554F B: 휠러 C: D: kg E: F: G: H: I: J: K: L: M: 1,150.00 N: O: 1,150.00 P: Q: R: S: T: U: V: W: 자재 72 X: Y: Z: AB:
A: 5B7C53384E7203474EE31496E04B4A71DEC252 B: 에폭시접착제 C: 에폭시접착제, 세라믹타일용 D: kg E: 2,005.00 F: G: 3,565.00 H: 146 I: J: K: L: M: N: O: 2,005.00 P: Q: R: S: T: U: V: W: 자재 73 X: Y: Z: AB:
A: 5B7C53384E6103F341AB7CE1FF4E6BF251D838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친환경(POP), 내부 D: L E: F: G: 2705.55 H: 603 I: 2705.55 J: 478 K: L: M: N: O: 2705.55 P: Q: R: S: T: U: V: W: 자재 74 X: Y: Z: AB:
A: 5B7C53384E6103F3435837A9224D5630D76812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초산, 유리용 D: L E: 6,383.00 F: G: 14814.81 H: 607 I: 10332.3 J: 395 K: L: M: N: O: 6,383.00 P: Q: R: S: T: U: V: W: 자재 75 X: Y: Z: AB:
A: 5B7C53384E6103F3435837A9224D5630D76F43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방화용 D: L E: F: G: 33333.33 H: 607 I: 22,000.00 J: 382 K: L: M: N: O: 2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6 X: Y: Z: AB:
A: 5C1C83684BCB03A84CA3EEBBADFDC81FC41DCE B: 공통자재 C: 보충수 D: L E: F: G: H: I: J: 1443 K: L: M: N: O: P: Q: R: S: 1,200.00 T: U: 2.083 V: 2.083 W: 자재 77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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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C1C83684BCB03A84CA3EEBA8D037C5E64AAE1 B: 혼합건설폐기물(매립)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건설폐기물+가연물5%) D: TON E: F: G: H: 1585 I: J: 1433 K: L: M: N: O: P: Q: R: 72,721.00 S: 72,721.00 T: U: 72,721.00 V: 72,721.00 W: 자재 79 X: Y: C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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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C1C83684BCB03A84CA3EEBA8D02565BF6BD83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1582 I: J: 1433 K: L: M: N: O: P: Q: R: 74,930.00 S: 74,930.00 T: U: 74,930.00 V: 74,930.00 W: 자재 83 X: Y: C Z: AB:
A: 5C87739744C6037442D7B002C14B19C1712D59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C87739744C6037442D7B002C14B19C1712D58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717.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C87739744C6037442D7B002C14B19C1712D5D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4,440.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C87739744C6037442D7B002C14B19C1712D5C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5,379.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C87739744C6037442D7B002C14B19C1712D53 B: 철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932.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C87739744C6037442D7B002C14B19C1712D52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3,870.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C87739744C6037442D7B002C14B19C1712CB6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6,330.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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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C87739744C6037442D7B002C14B19C1712F08 B: 조적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3,229.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C87739744C6037442D7B002C14B19C1712F0A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990.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C87739744C6037442D7B002C14B19C1712F0D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8,547.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5C87739744C6037442D7B002C14B19C1712F0F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3,163.00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B:
A: 5C87739744C6037442D7B002C14B19C1712F0E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9,102.00 Q: R: S: T: U: V: W: 노임 14 X: Y: B Z: AB:
A: 5C87739744C6037442D7B002C14B19C1712F01 B: 타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94,379.00 Q: R: S: T: U: V: W: 노임 15 X: Y: B Z: AB:
A: 5C87739744C6037442D7B002C14B19C1712F00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225.00 Q: R: S: T: U: V: W: 노임 16 X: Y: B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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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C87739744C6037442D7B002C14B19C1712E63 B: 도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9,833.00 Q: R: S: T: U: V: W: 노임 18 X: Y: B Z: AB:
A: 5C87739744C6037442D7B002C14B19C1712E61 B: 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0,694.00 Q: R: S: T: U: V: W: 노임 19 X: Y: B Z: AB:
A: 5C87739744C6037442D7B002C14B19C1712E66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2,390.00 Q: R: S: T: U: V: W: 노임 20 X: Y: B Z: AB:
A: 5C87739744C6037442D7B002C14B19C17129E8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323.00 Q: R: S: T: U: V: W: 노임 21 X: Y: B Z: AB:
A: 5C87739744C6037442D7B002C14B19C17128D9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3,995.00 Q: R: S: T: U: V: W: 노임 22 X: Y: B Z: AB:
A: 5C87739744C6037442D7B4FD0683FDA4E27042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2,439.00 Q: R: S: T: U: V: W: 노임 23 X: Y: B Z: AB:
A: 5DE5A30A48AB03B34483317C53F53E17A6B350 B: 클린룸 및 주방조성작업 C: D: 식 E: F: G: H: I: J: K: L: M: 7,410,300.00 N: O: 7,410,300.00 P: Q: R: S: T: U: V: W: 자재 84 X: Y: Z: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