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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460] 2027년 인천데이터허브 통합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1-11 09: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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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 2027년 인천데이터허브 통합유지관리 용역.hwpx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214호

(긴급)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7년 인천데이터허브 통합유지관리 용역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 금196,8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고기간
: 2026. 11. 6.(금) ~ 2026. 11. 19.(목)
제안서 제출
: 2026. 11. 19.(목)
가격제안서 제출
: 2026. 11. 11.(수) 09:00 ~ 2026. 11. 19.(목) 16:00
공고방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 및 <hp:lineBreak/>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에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제한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지사 투찰 불허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모두 소지한 업체

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②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 또는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본 용역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서식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술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구성원별 참여비율 명시)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5.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 체결 안내
가.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하기로 우리 시(발주부서)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첨부문서“물품공급․<hp:fwSpace/>기술지원협약서”반드시 확인)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기술지원협약서”(첨부파일)에 있는 시스템의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발급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모두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술지원확약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입니다. (계약업체 부담)
라. 투찰 전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발주부서(정보화담당관 김기진 주무관 ☎032-440-2103)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접수된 제안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으로 합니다.
다.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고,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발주기관 검토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공고문 게시
<hp:fwSpace/>⇒
입찰서
(가격제안서) 제출
<hp:fwSpace/>⇒
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
평가위원 추첨
(방문추첨)
<hp:fwSpace/>⇒
제안서
심사·평가
나라장터
나라장터
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시간장소
별도통보
2026.11.06.(금)
~<hp:fwSpace/>
2026.11.19.(목)
2026.11.11.(수) 09:00
~
2026.11.19(목) 16:00
2026.11.19.(목)
10:00 ~ 16:00
2026.11.19.(목)
10:00 ~ 16:30

가.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11. 11.(수) 09:00 ~ 2026. 11. 19.(목) 16:00

2) 제출장소 : G2B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8.(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되며, 제안서(방문)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1)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11. 19.(목) 10:00 ~ 16:00 (사무실 도착시각 기준)

○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데이터센터 3층 301호

정보화담당관 (☎032-440-2103)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설명 : 나라장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hp:fwSpace/>○ 제안서는 대표자(또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고,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hp:fwSpace/>○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검토를 위하여 발주처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hp:fwSpace/>○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의 책임으로서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 2026. 11. 19.(목) 10:00 ~ 16:30

○ 추첨장소 : 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

○ 추첨방법 : 제안서 제출 후 비치된 양식에 따라 추첨

다. 제안서 심사·평가 1) 일시/장소 : 추후 안내

2) 방
법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서(가격제안서) 개찰

1)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완료 후

2) 장
소 : G2B(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바.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hp:fwSpace/>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hp:fwSpace/>032-425-1298, Fax032-429-129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의처
○ 사업관련 : 정보화담당관
김기진 주무관
(☎032-440-2103)
○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
조명선 주무관
(☎032-440-2593)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 입찰공고문 - 2027년 인천데이터허브 통합유지관리 용역.pdf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214호
(긴급)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7년 인천데이터허브 통합유지관리 용역
용 역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
용 역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입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기 초 금 액 : 금196,8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 고 기 간 : 2026. 11. 6.(금) ~ 2026. 11. 19.(목) 제안서 제출 : 2026. 11. 19.(목)
가격제안서 제출 : 2026. 11. 11.(수) 09:00 ~ 2026. 11. 19.(목) 16:00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 및
공 고 방 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에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제한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

1) 입찰공고일 180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지사 투찰 불허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모두 소지한 업체
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②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 또는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 2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본 용역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
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서식에 따른 공동
수급협정서를 기술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구성원별 참여비율 명시)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5.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 체결 안내
가.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물품공급 또는 기술
지원 확약서】를 발급하기로 우리 시(발주부서)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첨부문서“물품공급․ 기술지원협약서”반드시 확인)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기술지원협약서”(첨부파일)에 있는 시스템의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발급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모두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술지원확약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입니다. (계약업체 부담)
라. 투찰 전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발주부서(정보화담당관 김기진 주무관
☎032-440-2103)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접수된 제안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으로 합니다.
다.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3 -

7.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고,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발주기관 검토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공고문 게시
입찰서
(가격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평가위원 추첨
(방문추첨)
제안서
심사·평가
나라장터 ⇒ 나라장터 ⇒ 정보화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시간장소
2026.11.06.(금) 2026.11.11.(수) 09:00 2026.11.19.(목) 2026.11.19.(목)
~ ~ 별도통보
10:00 ~ 16:00 10:00 ~ 16:30
2026.11.19.(목) 2026.11.19(목) 16:00
가.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11. 11.(수) 09:00 ~ 2026. 11. 19.(목) 16:00
2) 제출장소 : G2B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8.(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되며, 제안서(방문)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1)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11. 19.(목) 10:00 ~ 16:00 (사무실 도착시각 기준)
○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데이터센터 3층 301호
정보화담당관 (☎032-440-2103)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설명 : 나라장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또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고,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검토를 위하여 발주처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의 책임으로서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 2026. 11. 19.(목) 10:00 ~ 16:30
○ 추첨장소 : 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
○ 추첨방법 : 제안서 제출 후 비치된 양식에 따라 추첨
다. 제안서 심사·평가
1) 일시/장소 : 추후 안내
2) 방 법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서(가격제안서) 개찰
1)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완료 후
2) 장 소 : G2B(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에 의해 이 모든 사
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

10.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바.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
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032-425-1298, Fax032-429-129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의처
○ 사업관련 : 정보화담당관 김기진 주무관 (☎032-440-2103)
○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 조명선 주무관 (☎032-440-2593)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인 천 광 역 시 분 임 재 무 관

  • 7 -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zip =====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주)카이네스).pdf =====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주)에이다루트).pdf =====

===== 제안요청서(2027년 인천데이터허브 통합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인천데이터허브 통합유지관리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2026 11.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정보화담당관
빅데이터팀장 심 동 보
032-440-2101
[email protected]
주
무
관 김 기 진
032-440-2103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4080" leader="3" type="2"/>1

1. 사업개요<hp:tab width="32948" leader="3" type="2"/>1

2. 사업목적<hp:tab width="32948" leader="3" type="2"/>1

3. 사업범위<hp:tab width="32948" leader="3" type="2"/>1

4. 기대효과<hp:tab width="32948" leader="3" type="2"/>3

Ⅱ. 운영 현황<hp:tab width="33480" leader="3" type="2"/>4

1. 정보시스템 현황<hp:tab width="28748" leader="3" type="2"/>4

2. 인프라 현황<hp:tab width="31148" leader="3" type="2"/>5

Ⅲ.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1080" leader="3" type="2"/>6

1. 추진목표 및 방향<hp:tab width="28148" leader="3" type="2"/>6

2. 추진체계<hp:tab width="32948" leader="3" type="2"/>6

3. 추진일정<hp:tab width="32948" leader="3" type="2"/>7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1080" leader="3" type="2"/>8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9948" leader="3" type="2"/>8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9948" leader="3" type="2"/>9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180" leader="3" type="2"/>48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8748" leader="3" type="2"/>48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0948" leader="3" type="2"/>48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0548" leader="3" type="2"/>49

4. 세부작성지침<hp:tab width="29948" leader="3" type="2"/>50

Ⅵ.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30380" leader="3" type="2"/>52

1. 입찰방식<hp:tab width="32348" leader="3" type="2"/>52

2. 제안서 평가 방법 <hp:tab width="26948" leader="3" type="2"/>54

3. 제안서 평가 기준<hp:tab width="27548" leader="3" type="2"/>56

4.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27548" leader="3" type="2"/>61

5. 기타사항<hp:tab width="32348" leader="3" type="2"/>62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17484" leader="3" type="2"/>64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7084" leader="3" type="2"/>66
[별첨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19284" leader="3" type="2"/>75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hp:tab width="21084" leader="3" type="2"/>80
[별첨 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hp:tab width="21084" leader="3" type="2"/>82
[별첨 6] 서식<hp:tab width="33084" leader="3" type="2"/>88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서(가격제안서)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서 평가 조견표

[별지 제4호 서식]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양식

[별지 제5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6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별지 제7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간)

[별지 제8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10호 서식] 신인도 확인서

[별지 제11호 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 제12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양식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4호 서식] 접수증 [별지 제1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16호 서식]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별지 제17호 서식] 인천광역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별지 제1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20호 서식] 보안확약서

[별지 제21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별지 제22호 서식] 비밀 유지 계약서

[별지 제23호 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Ⅰ 사업개요

<hp:titleMark ignore="1"/>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7년 인천데이터허브 통합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 1. 1. ~ 12. 31.
❍ (사 업 비) 금196,8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예산이 당초 사업비와 다르게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hp:titleMark ignore="1"/>2. 사업목적
❍ 인천데이터허브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방점검 및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 구축
❍ 데이터 수집·공유·활용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행정 의사결정 지원

<hp:titleMark ignore="1"/>3. 사업범위
품 목
비 고
응용SW
(3종)
데이터저장소
연계시스템 데이터 수집·적재 유지관리 및 메타/품질관리
Hadoop 기반 빅데이터어플라이언스 운영
NiFi, Hive, Impala 등 Hadoop 에코시스템 기술 적용 유지관리
인천데이터포털(대시민용)
data.incheon.go.kr
빅데이터플랫폼(내부용)
bigdata.incheon.go.kr
상용SW
(2종)
주소정제솔루션
(G-Via)
주소 정제
패치 및 주소 업데이트
GIS DB(좌표 주소 데이터)
데이터품질/메타관리솔루션
(EDSP)
데이터품질관리
메타데이터관리 등

데이터저장소 운영 및 유지관리
❍ 수집·연계 중인 내·외부 시스템의 데이터 품질 및 메타관리

  • 데이터 표준 및 규칙 입력을 통한 데이터 정제 기능 유지관리

- 연계 데이터 수집·적재 상시 모니터링

  • NiFi, Hive, Impala 등 Hadoop 에코시스템 기술 적용 유지관리

❍ 적재 데이터 내·외부*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서비스 데이터셋 생성

* 내부(직원) : 빅데이터플랫폼, 외부(대시민) : 인천데이터포털
❍ 원천시스템 데이터 연계 확대
❍ 수집·연계 데이터 주소정보 정제 및 품질관리 * 상세 요구사항 16p
❍ 민원데이터 연계 재구축 * 상세 요구사항 17p

인천데이터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 메인 배너, 홍보 콘텐츠 웹디자인 제작 및 관리
❍ 시각화 서비스 등 콘텐츠 현행화 및 디자인 개선
❍ 시각화 모델 발굴 및 데이터셋을 활용한 시각화 서비스 개발
❍ 반응형 웹 유지를 위한 기기별 최적화 지원
❍ 관리자페이지 이벤트 기능 오류 분석 및 개선
❍ 공공데이터 제공기능 개선 * 상세 요구사항 16p

빅데이터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구매 민간데이터(통신/카드) 적재에 따른 콘텐츠 현행화

※ 민간데이터 구매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
❍ 시각화 서비스 등 콘텐츠 현행화 및 디자인 개선
❍ 시각화 모델 발굴 및 데이터셋을 활용한 시각화 서비스 개발
❍ 재구축된 민원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시각화 서비스 재개발

* 상세 요구사항 17p
HW, SW운영 및 기술지원
❍ 상용SW(2종) 운영 및 유지관리
연번
SW명
비고
1
주소정제솔루션(G-Via)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 첨부
2
데이터품질/메타관리솔루션(EDSP)

❍ 법·규정·정보화 정책변경, HW/SW 도입 등 업무환경 변화 시 기술지원 및 시스템 현행화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방점검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처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대응 및 DB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웹사이트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조치

산출물 품질관리
❍ 주간보고서(발주처와 협의) 및 월간보고서 작성·제출
❍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개발 산출물 작성 관리

<hp:titleMark ignore="1"/>4. 기대효과
❍ 선제적 장애예방 및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안정적·연속적 데이터 서비스 제공
❍ 데이터 품질·표준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데이터 자산 가치 제고
❍ 데이터 공유·개방 및 분석서비스 지원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과학적 행정 의사결정 지원

Ⅱ 운영 현황

<hp:titleMark ignore="1"/>
<인천데이터허브 개요>

○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수집·적재·분석·공유·개방을 위한 데이터 전 생애주기 통합관리* 플랫폼

* (데이터저장소)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원천·가공 데이터 수집·적재

(빅데이터 플랫폼) 내부 사용자 데이터 분석 및 공유 포털

(인천데이터포털) 대시민 데이터 개방 포털
○ 인프라 구성현황 : H/W 32종, 상용S/W 20종, 공개S/W 10종, N/W 5종

※ H/W, S/W(상용일부,공개), N/W는 인천데이터센터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포함

1. 정보시스템 현황
데이터저장소
❍ (시스템 구축) 2019. 11월
❍ (연계시스템 현황) 41개 시스템’25년(2개),’23년(26개),‘20년(6개),’19년(6개),민간데이터(2개)
❍ (주요서비스) 데이터 수집·적재, 데이터 품질/메타관리, 데이터셋 생성, 내·외부* 웹포털 데이터 연계 활용

* 내부(직원) : 빅데이터플랫폼, 외부(대시민) : 인천데이터포털

<데이터저장소 개념도>
인천데이터포털
❍ (서비스 개시) 2024. 1월
❍ (접속URL) https://data.incheon.go.kr
❍ (서비스 대상) 대시민
❍ (주요서비스) 인천시 및 관련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공공데이터 제공, 분야별 통합검색 등

빅데이터플랫폼
❍ (서비스 개시) 2019. 12월
❍ (접속URL) https://bigdata.incheon.go.kr
❍ (서비스 대상) 내부 사용자(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 (주요서비스) 수집·연계된 데이터 조회 및 다운로드, 시정분야별 기본현황·테마분석 등 데이터 시각화 제공

<hp:titleMark ignore="1"/> 시스템 구성도 : 비공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입찰 참가 사업자(대표자 및 열람자)에게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
※ 열람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1일 전까지 허용하며 열람 희망일 최소 1일 전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2. 인프라 현황<hp:titleMark ignore="1"/>
H/W 및 S/W 현황 : 비공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입찰 참가 사업자(대표자 및 열람자)에게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
※ 열람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1일 전까지 허용하며 열람 희망일 최소 1일 전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Ⅲ 사업 추진방안

<hp:titleMark ignore="1"/>
1. 추진목표 및 방향
❖ 인천데이터허브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방점검 및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 구축
❖ 데이터 수집·공유·활용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행정 의사결정 지원

❍ (안정적 플랫폼 운영) 인천데이터허브의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제적 장애예방 체계 구축 및 성능·보안 관리 강화<hp:lineBreak/> ➪ 고가용성 플랫폼 운영환경 유지
❍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품질진단 및 표준화 체계 운영을 통한 데이터 신뢰성·일관성 확보<hp:lineBreak/> ➪ 데이터 자산의 가치 및 활용성 제고
❍ (데이터 활용지원) 빅데이터플랫폼·데이터포털의 안정적 운영 및 수요자 맞춤형 분석·시각화 서비스 제공<hp:lineBreak/> ➪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강화
<hp:titleMark ignore="1"/>2. 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
(주관부서)

회계담당관
디지털보안담당관
(인프라, 보안관리)

사업 계획 수립
사업 관리 감독

용역입찰 및 계약
서버 운영관리
사이버 보안관재

용역수행사

유지관리 사업 수행
사업 추진상황 보고

주요 역할 및 기능
구 분
주요 역할 및 기능
정보화담당관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주요 의사결정
❍ 사업수행 관리 및 감독
❍ 품질 및 산출물 관리, 기성/준공 검사 등
디지털보안담당관
❍ 서버 등 HW 및 상용/공개SW 운영관리
❍ 네트워크 운영관리, 보안관제 등
용역수행사
❍ 과업 요구사항 협의 및 일정별 과업 수행
❍ 용역 인력관리 및 이슈사항 관리
❍ 착수/완료보고, 주간/월간보고 등

<hp:titleMark ignore="1"/>3. 추진일정<hp:titleMark ignore="1"/>
단
계
추진 내용
일 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사업관리
착수 및 개선계획수립

착수/월간/수시보고

시스템운영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장애대응 및 성능·보안관리

품질관리
데이터 품질·표준 및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활용 지원

기능개선
시스템 기능 개선

시각화 콘텐츠 개선

성과관리
개선사항 관리

운영성과분석 및 완료보고

※ 상기 추진 내용 및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 및 발주기관 협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hp:titleMark ignore="1"/>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인천데이터허브 통합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제안사는 분야별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우리 시의 업무 특성 및 본 사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한 후 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전략, 추진계획,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안, 구축방법론 및 추진절차 등 사업 단계별 세부 추진방법 및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 분담 등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 요소 발견 및 대응 전략, 위험관리지표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 및 제안사의 역할 등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하는 모든 부분에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제안 시점에 사업수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안사는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사용하는 ‘제안사’, ‘사업수행자’, ‘용역수행사’, ‘발주처’, ‘발주기관’ 등의 용어는 문서의 내용 및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 것으로, 각 용어의 의미는 해당 문맥에 따름.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ID
부여규칙
설 명
요구사항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
1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0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6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등의 요구사항
3
합 계
54
<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PR-001
유지관리 기본원칙
MPR-002
시스템 운영 및 활용 방안 제시
MPR-003
데이터저장소 운영 및 유지관리
MPR-004
인천데이터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MPR-005
빅데이터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MPR-006
상용SW 유지관리
MPR-007
수집·연계 데이터 주소정보 정제 및 품질관리
MPR-008
공공데이터 제공기능 개선
MPR-009
민원데이터 연계 재구축 및 시각화 서비스 개선
MPR-010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MPR-011
성능관리
MPR-012
업무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투입인력 자격
MHR-002
투입인력 변경
MHR-003
투입인력 추가
MHR-004
상주인력 근무요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R-001
연계 인터페이스 관리
INR-002
웹 호환성 확보 및 웹 표준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메타데이터 관리
DAR-005
연계데이터 관리
DAR-006
데이터베이스 튜닝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유지관리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2
데이터베이스 보안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004
보안 취약점 점검
SER-00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SER-006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시스템 가용성
QUR-002
시스템 형상관리
제약사항(COR)
COR-001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COR-002
SW 산출물 활용 보장
COR-00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4
계약기간 및 일할계산
COR-005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관리
PMR-002
비상대응체계 운영
PMR-003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PMR-004
위험관리
PMR-005
산출물 제출
PMR-006
보안관리 일반사항
PMR-007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08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09
용역 업무 장소 보안관리
PMR-010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11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12
네트워크 보안관리
PMR-013
작업장소 상호협의
PMR-014
검수 및 재검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2
인수인계
PSR-003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내용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기본원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원칙
세부내용
◦ 본 제안요청서는 “인천데이터허브”가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응용S/W에 대한 수정·보완 및 업그레이드, 예방점검, 기술지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완벽한 조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유지관리 과업에 따라 시스템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의 질 및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체제는 365일 24시간 인천데이터허브(데이터저장소, 빅데이터플랫폼, 인천데이터포털) 운영에 따른 콘텐츠 및 시스템 등 모든 서비스가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요원이 수행한 모든 유지관리 작업 내용을 일정 양식에 기록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장애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활용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활용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데이터 수집·연계·적재 및 데이터 품질관리의 효율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신규 데이터 발굴 및 원천시스템과의 연계 확대, 연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데이터 수집·활용 효율화 방안 제시

◦ 인천데이터포털 및 빅데이터플랫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서비스 발굴 및 확대방안 제시

◦ 최신 데이터 활용·분석·시각화 동향 및 유사 플랫폼 사례를 분석하여 서비스 개선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시스템 성능·보안·운영환경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조치 및 기술지원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저장소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저장소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Hadoop 기반)” 데이터저장소를 기준으로 수집·적재 및 공유·개방을 위한 연계 등 인천데이터허브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수행

  • NiFi, Hive, Impala 등 Hadoop 에코시스템 기술 적용 유지관리

◦ 수집·연계 중인 내·외부 시스템의 데이터 품질 및 메타관리

  • 데이터 표준, 규칙 입력을 통한 데이터 정제 기능 유지관리

◦ 수집·연계 중인 데이터 모니터링

  • 시스템 간 데이터 수집·연계(NIFI) 프로세스(스케줄)의 정상 실행 여부 상시 점검 및 일간/주간/월간 결과보고
  • 수집·연계 데이터 중 DB마트와 데이터포털DB에 적재되는 데이터의 적재 여부 상시 점검

※ 특히, 원천시스템의 DB 스키마(테이블·속성명 등) 변경에 따른

데이터 누락 등 연계 오류 집중 모니터링

◦ 공유·개방을 위한 서비스 데이터셋 생성

  • 서비스 데이터셋 발굴 및 생성

※ 서비스 데이터셋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발굴
  • 데이터 등급에 따라 DB마트와 데이터포털DB에 적재

◦ 수집·연계(API연계 포함) 데이터의 데이터셋 메타데이터 관리

◦ 원천시스템 데이터 연계 확대

  • 연계방식은 파일서버 연계(SFTP), 오픈API 연계(REST API) 등 모두 적용 가능하여야 하며, 연계방식별 표준 인터페이스 체계로 구축

※ 연계대상 시스템, 연계 건수 및 추진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세부 연계방식은 해당 시스템 운영기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 적용된 연계방식, 연계주기 등에 따라 관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연계목록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인천데이터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천데이터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메인 배너,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 웹디자인 제작·관리

  • 폰트, 이미지 사용 등에 대해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유료사용 시 라이선스 제출
  • 모든 자료 송수신 시 SSL을 적용하여 암호화 전송을 유지하며, 모든 콘텐츠에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인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 표시

※ SSL 적용을 통한 암호화 전송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 콘텐츠 현행화 및 디자인 개선

  • 공공데이터목록, 데이터보유현황, 통계정보 등 각종 콘텐츠 현행화
  • 서비스 데이터셋의 메타데이터 관리 및 시각화 현행화
  • 메인 및 서브화면, 팝업 등 디자인 개선

◦ 시정 현안 및 데이터 활용 수요를 고려한 시각화 모델 발굴 및 데이터셋을 활용한 시각화 서비스 개발
※ 시각화 모델 발굴 대상, 개발 건수 및 세부 추진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반응형 웹 유지를 위한 기기별 최적화 지원

◦ 관리페이지 이벤트 기능 오류 분석 및 개선

  • 권한그룹별 연계 기능 및 이벤트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분석하고, 오류 원인 규명 및 수정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최초 로딩 시 인덱스 처리 및 이벤트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점검하고, 오류 발생 조건과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수정 및 개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오류수정, 기능개선, 콘텐츠 갱신 등 업무 수행 시 사전에 조치 내용과 영향 범위를 검토하고, 충분한 테스트 및 검증을 실시한 후 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빅데이터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콘텐츠 현행화 및 디자인 개선

  • 구매 민간데이터(통신/카드) 적재에 따른 콘텐츠 현행화
  • 서비스 데이터셋의 메타데이터 관리 및 시각화 현행화
  • 메인 및 서브화면, 팝업 등 디자인 개선

◦ 시정 현안 및 데이터 활용 수요를 고려한 시각화 모델 발굴 및 데이터셋을 활용한 시각화 서비스 개발
※ 시각화 모델 발굴 대상, 개발 건수 및 세부 추진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오류수정, 기능개선, 콘텐츠 갱신 등 업무 수행 시 사전에 조치 내용과 영향 범위를 검토하고, 충분한 테스트 및 검증을 실시한 후 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상용SW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SW 유지관리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상용SW에 대해 정기예방점검 및 기술지원
연번
SW명
비고
1
주소정제솔루션(G-Via)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 첨부
2
데이터품질/메타관리솔루션(EDSP)

  • 도로명 주소 전환 패키지(G-VIA) 유지관리

. 도로명주소 및 우편번호 변동 시 DB 현행화

. 행정동/법정동 변동 시 DB 현행화

. 공간데이터 갱신 및 현행화

  • 데이터 품질/메타관리(EDSP) 유지관리

. 데이터 품질 및 메타관리 . ETL/OpenAPI 관리 등

◦ 사업수행자는 상용SW에 대한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 정기점검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수집·연계 데이터 주소정보 정제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연계 데이터 주소정보 정제 및 품질관리
세부내용
◦ 수집·연계 데이터의 주소정보 정제 및 표준화

  • 주소정제 소프트웨어(G-Via)를 활용한 수집·연계 데이터의 주소정보 정제 및 표준화 수행

◦ 주소정보 정제 결과 검증 및 품질관리

  • 주소정보의 오류·누락·불일치 등 정제 대상 데이터 식별 및 정제 결과 검증
  • 주소정보 정제 결과의 데이터 반영 및 정제 이력·품질관리

산출정보
주소정보 정제 및 표준화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제공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천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 제공기능 개선
세부내용
◦ 인천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목록의 파일 다운로드 기능을 개선하여, 각 데이터의 상세정보 및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한 공공데이터포털의 해당 데이터 상세페이지로 연결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별 공공데이터포털 연결 정보를 관리하고, 이용자가 해당 링크를 통해 데이터 상세정보 확인 및 파일 다운로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존 공공데이터 목록 및 관련 정보는 유지하고, 공공데이터포털 연계 및 링크 이동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민원데이터 연계 재구축 및 시각화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원데이터 연계 재구축 및 시각화 서비스 개선
세부내용
◦ 기존 민원데이터의 연계·적재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 오류 및 데이터 누락 등 문제점을 분석하여 민원데이터 연계체계를 재구축하여야 함
※ 인천시 및 11개 군·구에서 민원데이터 연계 중

◦ 민원데이터의 안정적인 수집·적재 및 최신성 유지를 위한 연계 기능을 개선하고, 데이터 정합성 및 정상 적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재구축된 민원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플랫폼의 기존 시각화 서비스*를 재개발하여야 함
* 민원통합분석, 국민신문고분석, 시도행정시스템, 시민소통민원분석,

새올민원분석, 콜센터·민원량분석
※ 시각화 서비스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신규 서비스

추가 및 기존 서비스 제외 가능)

◦ 시각화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 및 제공 기능을 검토하고, 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반영한 시각화 서비스를 구현하여야 함
※ 시각화솔루션(BIX5)에서 데이터를 로딩하여 시각화 구현

◦ 연계 및 시각화 서비스 재개발 완료 후 데이터 연계·적재와 시각화 결과의 정상 제공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연계목록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인천데이터허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방점검 활동을 하여야 함

  • 매일 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 및 주요 로그 확인, 접속 지연·서비스 오류 등 이상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응체계 운영
  • 주 1회 이상 시스템 운영상태 및 데이터 수집·연계·적재 상태 등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시스템 성능·자원·백업·복구 등 주요 운영환경 종합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확인된 이상징후 및 장애 발생 가능 요인 사전조치, 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서 발주처에 제출

◦ 인천데이터허브 장애발생 시 사업수행자가 발주처로부터 장애처리 요청을 받은 경우 12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 12시간 이내에 시스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지관리비 지급 시 지연배상금을 공제함

◦ 사업수행자는 대상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 및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상 시스템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장애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점검 및 성능개선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인천데이터허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능 및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한 성능 저하 요인 점검·개선
  • 데이터베이스 SQL·쿼리, 인덱스 등에 대한 튜닝 및 최적화
  • 데이터 수집·연계·적재 등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의 성능 점검 및 최적화
  • 주요 서비스의 응답속도 및 시스템 자원 사용량 점검을 통한 성능 개선

◦ 반복적인 시스템 성능 저하 발생 시 발주처는 성능진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분석 후 개선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업무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업무지원 사항
세부내용
◦ 법·규정·정보화 정책변경, HW/SW 도입 등 업무 환경 변화 시 기술지원 및 시스템 현행화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대응 및 정보시스템 DB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 타 사업 관련 업무지원

  • 「기관공유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시스템 연계 및 활용 등 발전방안 제시

◦ 기타 발주처에서 지원 요청하는 사항
※ 발주처와 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발산출물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
세부내용
◦ (총괄책임자(PM)) 1명

  • 6년 이상의 정보시스템 전문인력(데이터 관리 및 빅데이터 관련 사업 수행 경험자 우선)

※ 반드시 사업수행자 소속의 인력이어야 함

◦ (상주인력) 1명 이상

  • 3년 이상의 정보시스템 전문인력(데이터 관리 및 빅데이터 관련 사업 수행 경험자 우선)

◦ (비상주인력)

  • 유지관리 파트별 유사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산출정보
자격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요건
세부내용
◦ 투입인력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한 경우
  • 투입입력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사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한 경우

※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

◦ 투입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변경 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사유와 대체 투입인력에 대하여 발주처에 서면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반드시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최소 5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산출정보
인력교체요청서, 인력투입/인수인계계획서, 자격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추가요건
세부내용
◦ 정해진 과업 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 경우 추가 투입인력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산출정보
자격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근무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인력 근무요건
세부내용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인천시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여 적용함

  • (근무시간) 9:00 ~ 18:00
  • (근무요일) 월요일 ~ 금요일 (공휴일 제외)

※ 단, 시스템 정비(장비교체, 패치 등),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 및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 상주인력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필요 시 책상,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사업수행자가 확보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휴가는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발주처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하며, 1일을 초과하는 휴가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3일 휴가 → 2일 대체인력 투입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연계 인터페이스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인터페이스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인천데이터허브와 내·외부 원천시스템 간 연계 인터페이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내·외부 원천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인터페이스 정상 작동 여부 및 수집·전송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 원천시스템의 테이블·컬럼 등 데이터 구조 변경 시 연계 영향도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 수행
  •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데이터 누락·중복 등 이상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 수행
  • 연계 대상 원천시스템 및 데이터 확대에 따른 인터페이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연계 인터페이스 현황 및 변경사항을 최신 상태로 관리

◦ 연계 방식별 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위한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확보 및 웹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확보 및 웹 표준 준수
세부내용
◦ 웹 호환성 확보 및 웹 표준 준수를 위해 관련 법제도에 의거하여 웹사이트(빅데이터플랫폼, 인천데이터포털)를 운영·관리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웹사이트 관리)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4조(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

웹사이트의 개발,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에 웹표준 기술을 사용하고 다양한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기기에서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환성을 확보
이용자가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 등으로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화 위치식별 등 기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접근성 확보
이용자가 특정 검색엔진을 통해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개방성 확보
웹사이트가 웹브라우저에 표시되기까지의 응답시간, 속도, 용량, 링크 연결 등을 최적의 상태로 제공하여 접속성을 확보
웹사이트의 디자인, 스타일, 기능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구현하여 편의성을 확보
웹사이트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이용 활성화 수준 및 운영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통합 또는 폐기하여 효율성의 확보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의 오류, 개인정보 노출 여부, 게시판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행정안전부, NIA)」에 부합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DB표준의 변경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사전(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고시 제2025-19호)) 및 인천광역시 기관표준을 준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정의서,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의 변경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서/결과서,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세부내용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처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DB 스키마(테이블·속성명 등) 변경, 데이터 연계 추가 등 수집·연계 데이터에 변경 발생 시 연계목록정의서 및 데이터맵 등을 현행화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연계목록정의서, 연계데이터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튜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성능관리를 위한 튜닝 수행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변경되는 DB의 품질확보 방안(표준용어 사용, 정규화 등)
  •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인덱스 조정 등)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 그 밖의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튜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DBMS Parameter 최적화 튜닝
  • SQL문장 튜닝 및 운영 어플리케이션 반영
  • Database I/O 튜닝 등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튜닝 결과서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업무 수행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업무 수행 시 아래와 같은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관리자 권한 인증은 다중인증을 적용
  • 기능개선 및 프로그램 변경 시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변경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증 후 운영환경에 반영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 및 사용이 만료된 계정은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원격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작업용 단말 백신 설치·최신 업데이트,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원격 접속 단말의 보안 조치 결과를 포함한 원격 접속 허용

신청서 제출 및 발주처 승인

*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및 작업 내역 기록

* 원격 작업일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접근 차단 정책 적용

* 작업 종료시 작업 단말에 업무 관련 자료 삭제, 외부 반입 단말은

분임정보보안담당관(발주처 사업 부서의 장) 확인 후 반출

  • 외부 일반 USB 사용금지, 불가피할 경우 보안기능이 포함된 전용 USB 사용 및 사용내역 기록 등 철저하게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발주처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정보시스템 이용 및 행정정보 열람에 대한 접근권한은 총괄책임자(PM) 사전 검토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보안대책, 보안조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 통제
세부내용
◦ DB 관리자(DBA)

  • DB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DB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 DB 사용자

  • DB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버 프롬프트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별표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참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서, 보안교육자료 및 참석자 명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후속조치
세부내용
◦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OS, S/W, 소스코드를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 수행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 등 발주처와 협의된 방법으로 보안 취약점 점검 후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 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등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정원), 「정보통신 보안업무 지침」(인천시)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정원) 등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련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보장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하여야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 운영되어야 함

◦ 장애 발생 시 해당 시스템에서 설정한 복구 목표 시간 이내에 복구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형상관리 방안
세부내용
◦ 시스템 형상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함

  • 프로그램 배포, 테스트, 확인 과정 등을 포함하는 배포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배포로 인한 장애 발생 시, 배포 이전 상태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방안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응용 SW 형상관리를 통해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의 신규 기능 및 변경 기능(수정, 폐기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형상관리계획서, 형상관리대장

❍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업무 수행 시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행정안전부)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등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관련 법규 및 지침이 제·개정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업무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 보장
세부내용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사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처, 사업수행자,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귀속 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10(저작권의 귀속 등)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SW 산출물 반출 절차>
◦ 사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아래의 내용을 준수)

  • 반출한 SW산출물은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수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반출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반출한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내용
◦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주처는 사업수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2회 이상의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사업수행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발주처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기간 및 일할계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및 일할계산
세부내용
◦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이 지체될 경우 계약 시작일부터 실시하며 대가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향후 차년도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 체결전까지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대가는 2027년도 요율을 근거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세부내용
◦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 사업 일정 지연 및 결과물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수행자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과업 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본 제안요청서에는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과업 방향 및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요구사항 중 수용 불가능한 건이 있는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안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부터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체계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응체계 운영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유지·관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 시 기준 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장애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상황을 아래와 같이 발주처게 보고하여야 함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작업 일정계획(WBS(Work Breakdown Structure) 반드시 포함, 주기적 현행화 및 점진적 구체화 필요), 인력투입계획, 보고계획, 보안계획, 교육계획, 유지관리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필요 시 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월간보고

* 사업수행자는 월간 진행된 작업자의 동원, 업무내용, 진척상황, 기타 특이상황을 기록한 월간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대면 월간보고 실시)

  • 수시보고

* 사업수행자는 발주처 요청 시에 사업진행에 대한 작업자의 동원, 업무내용, 진척상황, 기타 특이상황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발주처 요청시 대면 수시보고 실시)

  • 변경보고

* 목록화 한 과업에 대한 수행 및 변경 등 이력을 관리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세부내용
◦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위험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제도 변경, 성능/보안/기술 취약점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을 제시

◦ 성능 문제 등으로 SW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슈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 위험 관리를 수행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보고(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 포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산출물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산출물 작성은 수기작성 또는 Tool 활용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Tool을 활용할 경우 사업수행자가 도입하여 활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보고서 산출물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보고체계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과업을 목록화하여 작성하고, 산출물의 양식 항목이 미흡할 시 보강하여 별도로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 단계별 제출서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세부내용
◦ 아래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수행자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함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발주처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발주처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 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 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 위규에 대한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 보안관리 방안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19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함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완전 삭제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별지 제20호 서식] 보안확약서”를 작성(대표자 명의)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용역 업무 장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 업무 장소 보안관리 방안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 설치 등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사업수행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방안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인계인수대장”과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사업수행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단, 발주처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반환, PC·메일함의 보관 자료 완전 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참여 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반드시 완전 삭제를 하여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하에 반출
  • 데이터 완전 삭제 등 보안조치 이행 시 ‘데이터삭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자료인계인수대장,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완전삭졔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방안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하여야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반출·입 대장에 등재 후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처의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하여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정보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보안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보안관리 방안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 가능하도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은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 차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함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세부내용
◦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처와 사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수행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작업장소 등)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재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재검수 사항
세부내용
◦ 검수의 통지, 기한, 시정조치, 재검수 등에 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검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재검수를 실시한다.
산출정보
검사(수)요청서, 검사(수)결과보고서,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인천데이터허브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정보를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며, 그 중 발주처가 요청하는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을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자문을 실시하여야 함

◦ 발주처의 담당자에게 선진 정보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기회(컨퍼런스, 세미나 등)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자료(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수인계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계약 착수(종료) 시 용역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기존(예정) 용역 수행사와 인수(인계)하여야 함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유지관리 계약 사업 개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제출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전자정부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 따라 SW 사업정보(SW 사업수행 및 실적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 사업정보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 e-고객센터 >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SW 사업정보 제출을 위한 산출물 일체

Ⅴ 제안서 작성요령

<hp:titleMark ignore="1"/>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안,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따름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정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의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바인더 사용을 권고함 단,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200페이지(양면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단색으로 인쇄 권고(요약서 및 발표자료는 컬러, 흑백 모두 가능)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필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타 일반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을 따름

<hp:titleMark ignore="1"/>3.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개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안서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적용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추진 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사업추진 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사업수행 환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인력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Ⅵ. 프로젝트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유지관리 계획 및 활동의 적정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교육 및 기술이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비상대책 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기타 지원

<hp:titleMark ignore="1"/>
4. 세부작성지침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개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추진전략, 적용기술, 개발방법론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기술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등 기술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전체 사업실적, 유사 사업실적, 정보기술 경험 등 기술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 제시
2. 추진전략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
3. 적용기술
본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및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별첨 2]을 참조하여 기술적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Ⅲ. 기술 및 기능
1. 사업추진 내용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 중심으로 기술
2. 사업추진 전략
사업수행 방법론, 사업수행 절차의 타당성, 산출물의 적정성, 관련사업 수행경험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사업수행 환경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등 수행 환경과 대응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보증
방안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 및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유지관리
계획 및
활동의
적정성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2. 교육 및 기술이전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3. 비상대책 방안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4. 기밀보안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 제시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5. 기타 지원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기술(필요시)

Ⅵ 제안 안내사항

<hp:titleMark ignore="1"/>1. 입찰방식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지재)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도 입찰 참여가 제한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법」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공동수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대표사(주사업자)는 지분이 많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별지 제15~1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평가 방법

일반사항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함

  •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20%, 정성적 70%), 가격평가 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

  •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소수점이 있을 경우)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처리 방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3.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름

기술능력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누어 평가

  • (정량적 평가)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에 의한 평가기준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가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점수 산출

제안설명회
❍ 제안사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와 일시에 제안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전문성·사업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제안설명은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평가장 입실 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4명 이내로 하며, 제안발표는 업체당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하고 평가위원회의 동의하에 감점 처리할 수 있음

사업자 선정
❍ 제안서 평가를 거쳐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협상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단,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함 (단,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3. 제안서 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총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90)
정량적 평가
(20)
소 계
20
정보화담당관
(사업부서)
기술능력
6
사업수행경험
6
경영상태
6
신인도
2
정성적 평가
(70)
소 계
70
제안서
평가위원회
전략 및 방법론
10
기술 및 기능
20
성능 및 품질
10
프로젝트 관리
15
프로젝트 지원
15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10
회계담당관
(계약부서)

정량적 평가의 평가기준 및 배점
❍ 기술능력(6점)

  • 참여인력 기술경력 보유상태 배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배점
참여인력 기술경력
보유상태
A. 15점 이상
6.0
B. 13점 이상~15점 미만
5.6
C. 10점 이상~13점 미만
5.2
D. 7점 이상~10점 미만
4.8
E. 7점 미만
4.2

  • 참여인력 기술경력별 점수

구분
경력
2년 미만
2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기술경력 점수
1
2
4
6

  • 참여인력 기술경력 총점 = ∑(경력별 보유 인원수 × 해당 경력별 점수)

*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지원기술자, IT마케터, IT감리는 기술인력에서 제외
[주] 1. 본 사업은 참여하는 제안사의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통해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함

2. 해당 업체 기술 인력의 경력 배점은 위와 같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3. 경력에 대한 증명은 아래의 서류를 통해 인정되며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보험 가입 관련 확인서 등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지분율을 적용하여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산식) {(A사 점수 × A사 지분율)+(B사 점수 × B사 지분율)...}의 배점

(적용예시) {(A사 18점 × 0.7) + (B사 11점 × 0.3)} = 12.6 + 3.3 = 15.9점

∴ 총점 15점 이상으로 배점 6.0 획득

❍ 사업수행경험(6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배점
비 고
사업수행 경험
A. 100%이상
6.0
본 사업 규모(금196,814,000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금액을 합산 적용
B. 70%이상~100%미만
5.4
C. 40%이상~70%미만
4.8
D. 40%미만
4.2

* 데이터저장소 구축사업(유지관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유지관리), 데이터포털 구축사업(유지관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웹서비스 구축사업(유지관리) 중 단일사업 5천만원 이상 사업에 한하여 인정(단순 HW, SW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
1.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과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8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산식)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적용예시) {(A사 3억 × 0.6) + (B사 1억 × 0.4)} = 1.8 + 0.4 = 2.2억

∴ 본 사업 규모 대비 100% 이상으로 배점 6.0 획득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
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
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경영상태(6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산식)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적용예시) {(A사 신용평가 AA+로 배점 6.0점 × 0.8) + (B사 신용평가 BBB-로 배점 5.7점 × 0.2)}

= 4.8 + 1.14 = 총 5.94점 획득

❍ 신인도(2점)
심사항목
기준
배점
최근 2년간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
없음
2.0
있음
0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부정당 제재 처분에 대하여 평가함

2. 부정당 제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자료 스캔 제출

3. 제출하지 않거나 제재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최하 점수 부여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전체가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지정 이력이 없으면 2.0점을 부여하고, 구성원 중 1개업채라도 부정당업자 지정 이력이 있으면 0점을 부여

정성적 평가의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이해도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주변 환경 분석
∘ 업무 연관관계의 이해 및 방향 제시
4
추진전략
∘ 사업 제안 추진전략의 적정성
∘ 개발업무의 창의성 및 타당성
2
적용기술
∘ 사업에 적용할 기술의 적정성, 현실 가능성
4
기술 및 기능
(20)
사업추진 내용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의 적정성)
6
사업추진 전략
∘ 사업수행 방법론
∘ 사업수행 절차의 타당성
∘ 산출물의 적정성
∘ 관련사업 수행경험
7
사업수행 환경
∘ 사업 수행 환경의 적정성
7
성능 및 품질
(10)
품질보증방안
∘ 성능 요구사항 충족 방안 타당성 및 적정성
5
품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충족 방안 타당성 및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5
프로젝트관리
(15)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5
프로젝트지원
(15)

유지관리 계획 및 활동의 적정성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활동의 적정성
4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4
비상대책 방안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처리 대책 방안의 적정성
3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4
합 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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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제출 안내

현장설명회
❍ 본 사업은 현장설명회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안서 제출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 참가 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함
❍ (제출서류)

<입찰 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입찰서(가격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공동이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별지 제15~16호 서식]) 각 2부
  • 인천광역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별지 제17호 서식])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 1부

<제안서 관련 서류>

  • 제안서 평가 조견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정량적 제안서([별지 제4~11호 서식],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일체) 각 2부
  • 정성적 제안서([별지 제12호 서식], 제안내용), 제안요약서(발표자료로 대체 가능), 발표자료 각 10부(원본 2부, 사본 8부)

* 사본은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 금지

  • 제안서 파일이 저장된 USB 2개(관련 파일 모두 포함, 업체명 표기)

- 발표자(PM)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대리인 제출 시

제출 시 유의사항 <hp:titleMark ignore="1"/>
❍ 제안서는 법인(대표자)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하여야 함(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각 제안사는 본 제안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고,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발주처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이거나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이 날인된 사본이어야 함
❍ 제안서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 보상<hp:titleMark ignore="1"/>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5. 기타사항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처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인천데이터허브 통합유지관리
작성일
2026. 10. 16.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Javascript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ython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I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분 구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각
심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대
중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분 구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통
보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미
경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hp:fwSpace/>~<hp:fwSpace/>D 등급으로 차등 부과<hp:lineBreak/>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hp:lineBreak/>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첨 5]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제52조 관련)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 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hp:fwSpace/>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hp:fwSpace/>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별첨 6]
<hp:titleMark ignore="1"/>서
식

[별지 제1호 서식] 입찰 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서(가격제안서)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서 평가 조견표

[별지 제4호 서식]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양식

[별지 제5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6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별지 제7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간)

[별지 제8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10호 서식] 신인도 확인서

[별지 제11호 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 제12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양식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4호 서식] 접수증 [별지 제1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16호 서식]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별지 제17호 서식] 인천광역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별지 제1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20호 서식] 보안확약서

[별지 제21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별지 제22호 서식] 비밀 유지 계약서

[별지 제23호 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에 따라,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서류심사 대상 건)

2026.
.
.

신 청 인 :
(본인감)

인천광역시장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별지 제2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ㆍ
ㆍ
ㆍ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 공(납품)
연 월 일

입
찰
자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 산출 근거표(산출내역서) 1부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서 평가 조견표
평가 항목
제안서
쪽수
비고
정량적
평가
∘기술능력

∘사업수행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추진전략 ∘적용기술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사업추진 전략 ∘사업수행 환경

성능 및 품질
∘품질보증방안

∘품질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일정계획

프로젝트지원
∘유지관리 계획 및 활동의 적정성

∘교육 및 기술이전 ∘비상대책 방안 ∘기밀보안

[별지 제4호 서식]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양식

접수번호 정량적평가 기술제안서(HY견고딕 24)

위와 같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합니다.(맑은 고딕 16)

2026년
월
일(맑은 고딕 16)

○○○업체명
※ 작성 시 유의사항

  • 용지여백 : 위(3cm), 아래(1.5cm), 좌(2cm), 우(1.5cm)

[별지 제5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주 요 연 혁

[별지 제6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매출원가 총매출액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외부 회계(감사)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별지 제7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주 1) 용역수행 완료일자 최근순으로 유사사업실적만 기재

(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만 기재)

2) 공동수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3)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확인서 등 실적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5)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제안서 평가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분
일 반 용 역 (
)
기 술 용 역 (
)
폐기물처리 용역 (
)
단순노무 용역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공동도급여부)
비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hp:fwSpace/>(FAX번호:
)
발급부서 :

확인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9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직무구분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주 1)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

2)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

3) 직무구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구분에 의함

4)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증빙서류 사본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5)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함

[별지 제10호 서식]
신인도 확인서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 분
기관명
비 고
부정당업자 제재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2)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입찰 공고일 기준)

3) 대표자 직인을 날인 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 제외됨

[별지 제11호 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분야별
배점
평가내용
평점
점수
비고
계
20
점

기술능력
6
점수
점

기술인력보유현황
인원수
평가점수
총점
6년 이상
명
점
점
4년 이상 ~
6년 미만
명
점
2년 이상 ~
4년 미만
명
점
2년 미만
명
점
사업수행
경
험
(실적)
6
점수
점

실적 금액
천원

경영상태
6
신용평가등급
등급
점

신인도
2
최근 2년간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
건
점

※ 각 평가항목별 증빙서류 미첨부 및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

[별지 제12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양식

접수번호 정성적평가 기술제안서(HY견고딕 24)

위와 같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합니다.(맑은 고딕 16)

2026년
월
일(맑은 고딕 16)

※ 작성 시 유의사항

  • 용지여백 : 위(3cm), 아래(1.5cm), 좌(2cm), 우(1.5cm)
  • 정성적 평가 제안서에는 업체명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삽입 불가

[별지 제13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급수공사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지참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14호 서식]
접 수 증

상기 업체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인천데이터허브 통합유지관리」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서류
제출서류목록
제출여부 확인

  •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2부
  • 정량적 평가항목 자가점검표
  • 참여인력의 기술능력 증빙자료
  • 용역관련 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확인서
  • 신인도 확인서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요약서 또는 발표자료 각 10부(원본 2부, 사본 8부)

• 위 평가관련 자료가 수록된 USB 2개

  • 발표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등(사용인감 필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연 락 처

대 리 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 ---------------------- 절 취 선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보완사항
미작성
확 인 자
소속: 정보화담당관
직급:
미작성
성명:
미작성
(인)

[별지 제1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6호 서식]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공동수급체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인)

[별지 제17호 서식]
인천광역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인천광역시(군․구 포함)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업체는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각각 2년,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는 인천광역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각각 2년, 1년,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별지 제1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별지 제19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인천데이터허브 통합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인천데이터허브 통합유지관리」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별지 제20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인천데이터허브 통합유지관리』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hp:fwSpace/><hp:fwSpace/>직
급 :

성
명 :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인천광역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 7. 1.)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2025. 4. 11.)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빅데이터플랫폼 및 인천데이터포털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회원관리를 위한 이름,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특정한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 7. 1.)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 7. 1.)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수행기간 중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대표자 : 인천광역시장 (인)
수탁자
주 소 : ○○○○○
대표자 : ○○○ (인)

[별지 제22호 서식]
비 밀 유 지 계 약 서(안)

인천광역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2027년 인천데이터허브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2027년 인천데이터허브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2027년 인천데이터허브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hp:fwSpace/> 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hp:fwSpace/>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hp:fwSpace/>ㆍ<hp:fwSpace/>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인계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대표자 : 인천광역시장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제23호 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안사명”은 인천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사명”은 『2027년 인천데이터허브 통합유지관리』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사명”은 『2027년 인천데이터허브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제안사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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