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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458]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64.0억원 입찰일시: 2026-12-16 09: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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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공고 제2026-0552호]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2구역) 실시설계용역_v2.hwp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52호

ㆍ공
고
명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ㆍPQ접수일시 : 2026. 11. 19.(목) 10:00 ~ 17:00

ㆍTP접수일시 : 2026. 12. 03.(목) 10:00 ~ 17:00

ㆍ입찰서제출일 : 2026. 12. 16.(수) 09:00 ~ 12. 18.(금)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서부사업조성2부 (☎ 02-2611-9533)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총괄부 (☎ 031-220-722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公社 규정)

8.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公社 양식)

9. 인권존중 서약서(公社 양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公社 양식)

10.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공사시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5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과업내용 첨부된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2개월(본용역 36개월, 관리용역 36개월)

기초금액

금 18,044,746,000원(VAT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현장위치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월암동, 삼동, 군포시 도마교동, 부곡동, 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 사사동 일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및 기술제안서평가(이하 “TP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PQ 및 TP 심사기준은 公社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및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안전보건수준평가 적용 대상입니다.

사.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아.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031-214-4516 (내선번호 211 또는 215)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2. 16.(수)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2. 18.(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2. 18.(금)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서 제출은 PQ 및 TP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PQ 및 TP 결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2인 이상이 선정된 경우에만 이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요건】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토목구조, 토질·지질,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모두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의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토목구조, 토질·지질,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모두에 대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의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디자인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전문대학 또는 부설연구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 진흥법, 公社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의한 PQ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TP심사를 실시하며, TP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입찰참가적격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단독,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상기 4. PQ심사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간에 5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경관설계분야에 한하여 면허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기 4.가①항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가 되어 4.가②항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이행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구분(분야) 실시설계 등 경관설계 계 참여비율 95.4% 4.6% 100%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합니다.
(다만, 경관설계분야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 또는 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최소지분율 적용제외)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PQ심사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분야 기술인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마.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자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수기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PQ심사 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기, 전자 병행)

자.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경관설계분야’는 평가에서 제외되나 공동수급협정 체결시

아래와 같이 해당분야 자격현황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 해당분야 자격현황 및 면허증 사본

  • PQ심사 신청자격에 준하는 해당업 등록증 · 신고필증 ·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차.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PQ심사 및 TP심사 등 관련 사항

가. 작성지침 교부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첨부서류 참고

※ PQ심사 및 TP심사 참여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제안서(TP)의 경우 작성기준, 양식(글씨체, 페이지번호, A4용지, 제본방법, 칼라사용금지 등) 미숙지·미준용, 익명성 위반에 따른 감점 등 불이익은 귀책 사유이오니 작성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PQ / TP서류 제출기한 및 장소 구분 [ PQ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 TP ] 기술제안서 평가서류 제출기한 2026.11.19.(목) 10:00 ~ 17:00 (점심시간:12:00~13:00) 2026.12.03.(목) 10:00 ~ 17:00 (점심시간:12:00~13:00) 등록․제출장소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서부사업단 서부사업조성2부

-주소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858-2 서부사업단 2층

-담당자 연락처 : 02-2611-9533

※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명함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결과 통보

1. [PQ]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예정)일 : 2026.11.26.(목) 15:00 이후

  •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등록한 업체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통보 예정이며, 평가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주공종은 토목구조, 토질·지질,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4개분야이며, 착수예정일은 2026.12.28.(월) 기준입니다.
  • 평가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TP]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통보(예정)일 : 2026.12.14.(월) 15:00 이후

  • 평가결과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PQ심사결과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향후 최종 낙찰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는 용역계약문서에 포함됨.

마.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TP심사 및 면접 등 평가관련 각종 공지 및 안내사항을 GH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https://evaluation.gh.or.kr:8443)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여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진행기간 동안 공지 또는 안내사항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장소, 발표방법 및 발표제한시간 등은 추후 GH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지예정

바. 기타 일정

  • 입찰참가자 대상으로 TP평가 관련 제반사항 설명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입찰참가업체(대표사)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6.11.11.(수) 14:00
※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3층 대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이의동)]

사.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평가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이메일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02-2611-953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회신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답변 게재합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 11. 10.(화) ~ 2026. 11. 12.(목) 17:00까지

2) 질의 회신일
: 2026. 11. 13.(금)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PQ심사 및 TP심사 서류제출을 위한 관련자료 열람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예약 업체(대표사)에 한해 열람가능)

  • 일시 : 2026.11.11.(수) ~ 11.12.(목),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연락처 : 서부사업단 서부사업조성2부(☎02-2611-9533)

8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가.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나. 비리 관련 감점사항 공지(公社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사전접촉설명, 비리 부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관계자에 대한 사전접촉·사전설명 3점/명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2. 평가관계자에 대한 비리·부정행위 10점/건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 평가관계자의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 경우도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로 간주

-평가관계자: ①당해평가에 선정된 평가위원 ②해당임기 제안서평가위원 ③GH임직원(평가당시 소속직원인 퇴직자 포함)

-입찰자: 당해평가에 참여한 공동수급체 참여업체의 소속직원(주관사, 부관사 모두 포함)

-사전접촉: 평가위원 선정 이후 직접 또는 전화, 문자, SNS, E-MAIL 등을 활용하여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 일체

-사전설명: 평가위원 선정 이전 직접 또는 전화, 문자, SNS, E-MAIL 등을 활용하여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 일체

-비리행위: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사방해 등)

다. 단지 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상호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사업자(기업집단 포함) 간 공동도급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기업집단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公社 기술평가 통합 관리시스템(https://evaluation.gh.or.kr:8443)-게시판-공지사항 참조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10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평가점수(64) +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배점한도(100점)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 점수가 반영되어 경영상태는 배점한도 적용

11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이 해당 점수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가격 재입찰 실시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정산

가. 용역계약은 본 용역과 관리용역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준공 후 당해 용역에 의해 발주된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인허가 변경 및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과업을 관리용역으로 수행한 후 과업량에 의거 정산한다.

나. 관리용역 금액은 본 용역금액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로 산정하게 되며, 계약상대자는 설계예산내역 비율을 준수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 건은 공동사업시행자간의 실시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구간 등 과업내용에 대해 공동사업시행자와 계약을 분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함에 동의하여야 한다.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필요 서류를 서부사업단 서부사업조성2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준평가 세부기준은 붙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및 “GH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보완을 통보하며, 평가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합니다.

라.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별지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관계법령과 과업내용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 관련 공지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7226)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1월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구 분 당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계약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체결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GH공고 제2026-0552호]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2구역) 실시설계용역_v2.pdf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
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
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술용역 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52호
ㆍ공 고 명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ㆍPQ접 수 일 시 : 2026. 11. 19.(목) 10:00 ~ 17:00
ㆍTP접 수 일 시 : 2026. 12. 03.(목) 10:00 ~ 17:00
ㆍ입찰서제출일 : 2026. 12. 16.(수) 09:00 ~ 12. 18.(금)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
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서부사업조성2부 (☎ 02-2611-9533)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총괄부 (☎ 031-220-7226)

  • 2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公社 규정)
8.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公社 양식)
9. 인권존중 서약서(公社 양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公社 양식)
10.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
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공사시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
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
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3 -

기술용역 입찰공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5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과업내용 첨부된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2개월(본용역 36개월, 관리용역 36개월)
기초금액 금 18,044,746,000원(VAT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월암동, 삼동, 군포시 도마교동, 부곡동,
현장위치
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 사사동 일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및 기술제안서평가(이하 “TP심사”) 대
상 용역입니다.

  • PQ 및 TP 심사기준은 公社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및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안전보건수준평가 적용 대상입니다.
사.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아.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
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
(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031-214-4516 (내선번호 211 또는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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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2. 16.(수)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2. 18.(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2. 18.(금)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서 제출은 PQ 및 TP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PQ 및 TP 결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2인 이상이 선정된 경우에만 이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
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요건】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토목구조, 토질·지질, 도
로및공항, 상하수도) 모두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의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토목구조, 토질·지질, 도로및공항, 상
하수도) 모두에 대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종
합디자인분야의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고등교육법」
에 의한 디자인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전문대학 또는 부설연구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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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 진흥법, 公社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의한 PQ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TP심사를 실시하며, TP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입찰참가적격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단독,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상기 4. PQ심사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간에 5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
이 가능하며, 경관설계분야에 한하여 면허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기 4.가①항의 신청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가 되어 4.가②항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 또
는 혼합이행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구분(분야) 실시설계 등 경관설계 계
참여비율 95.4% 4.6% 100%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
분율은 5% 이상이어야합니다.
(다만, 경관설계분야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 또는 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최소지분
율 적용제외)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PQ심사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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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분야 기술인이어
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마.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
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자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수기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PQ심사 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기, 전자 병행)
자.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경관설계분야’는 평가에서 제외되나 공동수급협정 체결시
아래와 같이 해당분야 자격현황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 해당분야 자격현황 및 면허증 사본
  • PQ심사 신청자격에 준하는 해당업 등록증 · 신고필증 ·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차.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PQ심사 및 TP심사 등 관련 사항
가. 작성지침 교부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첨부서류 참고
※ PQ심사 및 TP심사 참여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제안서(TP)의 경우 작성기준, 양식(글씨체, 페
이지번호, A4용지, 제본방법, 칼라사용금지 등) 미숙지·미준용, 익명성 위반에 따른 감
점 등 불이익은 귀책 사유이오니 작성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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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Q / TP서류 제출기한 및 장소
[ PQ ] [ TP ]
구 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기술제안서 평가서류
2026.11.19.(목) 2026.12.03.(목)
제 출 기 한 10:00 ~ 17:00 10:00 ~ 17:00
(점심시간:12:00~13:00) (점심시간:12:00~13:00)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서부사업단 서부사업조성2부
등 록 ․제 출 장 소 -주소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858-2 서부사업단 2층
-담당자 연락처 : 02-2611-9533
※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명함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결과 통보
1. [PQ]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예정)일 : 2026.11.26.(목) 15:00 이후

  •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등록한 업체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통보

예정이며, 평가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주공종은 토목구조, 토질·지질,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4개

분야이며, 착수예정일은 2026.12.28.(월) 기준입니다.
  • 평가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TP]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통보(예정)일 : 2026.12.14.(월) 15:00 이후
  • 평가결과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PQ심사결과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향후 최종 낙찰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는 용역계약문서에 포함됨.
마.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TP심사 및 면접 등 평가관련 각종
공지 및 안내사항을 GH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https://evaluation.gh.or.kr:8443)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여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진행기간 동안 공지 또는 안내
사항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장소, 발표방법 및 발표제한시간 등은 추후 GH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지예정
바. 기타 일정
  • 입찰참가자 대상으로 TP평가 관련 제반사항 설명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입찰참가업체(대표사)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6.11.11.(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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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3층 대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이의동)]
사.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평가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이메일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02-2611-953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회신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답변 게재합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 11. 10.(화) ~ 2026. 11. 12.(목) 17:00까지
2) 질의 회신일 : 2026. 11. 13.(금)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PQ심사 및 TP심사 서류제출을 위한 관련자료 열람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예약 업체(대표사)에 한해 열람가능)

  • 일시 : 2026.11.11.(수) ~ 11.12.(목),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연락처 : 서부사업단 서부사업조성2부(☎02-2611-9533)
8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가.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나. 비리 관련 감점사항 공지(公社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사전접촉설명, 비리 부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
감 점 사 유 감 점 감 점 기 간
1. 평가관계자에 대한 사전접촉·사전설명 3점/명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2. 평가관계자에 대한 비리·부정행위 10점/건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 평가관계자의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 경우도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로 간주
다. 단지 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상호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사업자(기업집단 포함) 간
공동도급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기업집단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公社 기술평가 통합 관리시스템(https://evaluation.gh.or.kr:8443)-게시판-공지사항 참조
  • 10 -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10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평가점수(64) +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배점한도(100점)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 점수가 반영되어 경영상태는 배점한도 적용
11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이 해당 점수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가격 재입찰 실시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11 -

12 계약체결 및 정산
가. 용역계약은 본 용역과 관리용역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용
역 준공 후 당해 용역에 의해 발주된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인허가 변경 및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과업을 관리용역으로 수행한 후 과업량에 의거 정산한다.
나. 관리용역 금액은 본 용역금액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로 산정하게 되며, 계약상대자는
설계예산내역 비율을 준수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 건은 공동사업시행자간의 실시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구간 등 과업내용에
대해 공동사업시행자와 계약을 분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함에
동의하여야 한다.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필요 서류를 서부사업단 서부사업조성2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준평가 세부기준은 붙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및 “GH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보완을 통보하며, 평가 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합니다.
라.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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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5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

  • 13 -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별지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4 -

1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계법령과 과업내용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 관련 공지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7226)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1월 6일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 15 -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 업체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구 분 당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
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
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 16 -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계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
약체결 (계약체결 등)시 까지 보유
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체결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계약기간
업무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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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안전보건수준평가 1식(입찰공고용).zip =====

===== 04-1.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hwp =====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편성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수량 등 현황파악
  •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유지보수, 비용처리 등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현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지 및 현장 적용방안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

  •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고위험작업 허가신청 및 승인방법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 공표사업장 여부 및 위반사실 현황 -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 투입인원, 작업공종 특징을 고려한 보호구 종류 및 배포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산재가입여부

===== 04-2.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선정용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hwp =====

붙임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선정용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 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 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 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표 Ⅰ. 계약 개요 사 업 명 회 사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Ⅱ. 평점 집계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배점 득점 안전보건 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합 계 100 20 년 월 일

심 사 자
(인)

확 인 자
(인)

===== 2. 과업내용서(최종).hwpx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과업내용서
본 계약은<hp:fwSpace/>「상생협력법」<hp:fwSpace/>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금 지급 전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hp:fwSpace/>
※<hp:fwSpace/>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hp:fwSpace/>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hp:fwSpace/>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hp:fwSpace/>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hp:fwSpace/>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 031-214-4516)<hp:fwSpace/>

2026. 11.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일반과업내용
5

Ⅲ.
세부과업내용
26

1. 본단지 및 구조물 설계
36
2. 경관설계
89
3. 배수지 등 설계
93
4. 차집관로 설계
131
5. BIM 설계
143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2.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월암동, 삼동, 군포시 도마교동, 부곡동, 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 사사동 일원
3. 면
적 : 2구역 1,574,159㎡(전체 5,968,266㎡)
4. 목
적 :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 수도권에 우수한 공공택지를 확보하여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5. 본 사업은 공동사업시행지구로 설계용역 감독은 해당공구별 사업시행자가 수행<hp:lineBreak/>(1구역(시범단지포함) : LH, 2구역 : GH)

※ 상기사항은 추후 실시협약 등 기관간 합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기관간 협약서, 합의 등에 의함
6. 과업범위
1) 본단지 및 구조물
2) 경관설계
3)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
4) 차집관로
5) BIM설계
7.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2개월<hp:lineBreak/>본용역 – 착수일로부터 36개월<hp:lineBreak/>관리용역 - 본용역 완료일로부터 36개월
붙 임

위치도

가. 단지조성공사
1) 본단지 실시설계
사업면적
현황보존면적
설계면적
도로연장
연약지반
1,574,159㎡
121,378㎡
1,452,781㎡
10.98km
271,664㎡

2) 방음벽
연번
구분
높이 (m)
연장 (m)
비고
1
방음벽1
18
1,427
지구외
(실시설계)
2
방음벽2
15
120
3
방음벽3
10
100
4
방음벽4
12
400
지구내
(실시설계)
5
방음벽5
7
110
6
방음벽6
6
140
7
방음벽7
10
170
8
방음벽8
10
205
9
방음벽9
17
120
10
방음벽10
10
255
11
방음터널
7
240
합계

3,287

3) 옹벽
연번
구분
연장(m)
비고
1
1호옹벽
84
실시설계
2
2호옹벽
35
3
3호옹벽
22
4
4호옹벽
120
5
5호옹벽
32
합계
293
-

4) PC암거
연번
구분
연장(m)
비고
1
1.8x1.8
772
실시설계
2
2.0x1.8
713
3
2.5x1.8
755
4
3.0x2.0
25
5
[email protected]
531
합계
2,796
-

5) 하천
구분
연장(m)
비고
안산시
삼천천
1,150
기본및실시설계

6) 건축물해체계획서 작성
총 건수
신고
허가
비고
734
661(90%)
73(10%)
-

나. 지구 내 구조물
1) 보행교
연번
교량명
연장(m)
폭원(m)
형식
횡단하천
비고
1
보행교1
20
4
합성형라멘교
삼천천
실시
설계
2
보행교2
20
4
합성형라멘교
삼천천
3
보도육교
43
4
강관거더교
-
합계
83
-
-
-
-

2) 차도교
연번
교량명
연장(m)
폭원(m)
형식
횡단하천
비고
1
차도교1
20
41
합성형라멘교
삼천천
실시
설계
2
차도교2
20
26
합성형라멘교
삼천천
3
차도교6
30
34
합성형라멘교
사사1천
합계
70
-
-
-
-

3) 지하차도
연번
구분
위치
연장(m)
폭원(m)
비고
1
지하차도
국도47호선 하부
980
19
실시설계
2
비개착1
서해안-영동고속도로 JC 횡단
35
10
3
비개착2
서해안-영동고속도로 JC 횡단
35
12
4
비개착3
지하철4호선 횡단
40
25
5
비개착4
지하철4호선 횡단
65
30
6
비개착5
지하철4호선 횡단
60
40
합계

1,215
-

다. 경관설계
차도교
보행교
지하차도
공공시설물
3개소
3개소
6개소
2식(안산,군포)

라. 도시시설물
1) 공동구
구분
연장
비고
2구역
3종, TYPE-1(2련)
1,407m
기본및실시설계

2) 오수중계펌프장
구분
제원
비고
오수펌프장
Q=27,849㎥/일
실시설계

3) 배수지
구분
규모 및 제원
비고
배수지(안산)
V=15,500㎥
조사설계
송수관로
L=9.10km(D600)
배수관로
L=4.39km(D600), L=1.56km(D700)
송수가압장
Q=31,000㎥/일

4) 차집관로
구분
연장
비고
차집관로
23km (D600)
조사설계

Ⅱ. 일반 과업내용
적용범위

이 과업내용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지침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발주자

“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로 한다)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의미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의 지위를 갖는다. 다만, 계약체결 이후 공동사업시행 협의에 따라 분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시행자를 계약당사자로 본다.
수급인

“수급인”이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감독원

“감독원”이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GH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다만, 계약체결 이후 공동사업시행 협의에 따라 분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조사설계용역

“조사설계용역”이란 공사시행에 앞서 시행하는 조사, 기본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개발사업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용역을 말한다.
기본설계용역

“기본설계용역”이란 공사시행에 앞서 시행하는 조사, 기본계획(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 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또는 구역 결정과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이란 공사시행에 앞서 시행하는 조사, 기본계획(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기본설계 등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세부설계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용역

“관리용역”이란 실시설계 완료 후 인허가 변경 및 설계관련 추가과업 수행을 위하여 진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설계도서

“설계도서”란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설계도면

“설계도면”이란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수급인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며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 상세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시설물의 도면을 포함한다.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이란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 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독원의 검토 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란 정부 및 전문학회에서 제정한 각 표준시방서와 GH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시방서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설계계획서

“설계계획서”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기준서

“설계기준서”란 설계의 기초가 되는 각종 법령, 규정, 지침, 표준, 규격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주요공종을 대상으로 당해설계 수행 시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기준사항들을 명시한 기록을 말한다.
공사원가산정 기준서

“공사원가산정 기준서“란 공사분석의 기초가 되는 각종 법령, 규정, 지침, 표준, 설계도서, 규격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주요공종을 대상으로 당해공사비 분석 수행 시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기준사항들을 명시한 기록을 말한다.
3차원정보모델(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차원정보모델”이란 건설사업 전 분야에서 시설물 객체의 물리적 혹은 기능적 특성에 의하여 시설물 수명주기 동안 의사결정을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디지털 모델과 그의 작성을 위한 업무절차를 포함하여 지칭한다.
디지털트윈(Digital Twin)

“디지털트윈”이란 GIS 기반의 공간정보에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과 3차원 시각화 모델링 기능을 결합하여 실제도시에 대응한 가상도시를 구축한 것을 말한다.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용역감독의 권한

감독원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
책임한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사업책임기술인이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1.5.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인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관련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즉시 공종별 세부 잔여 설계 과업량 및 소요일수와 공사발주 가능 시기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의 작성, 각종 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과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재조사

수급인이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토질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출물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설계기준서 작성 또는 변경 3) 주요 설계내용의 변경 4)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공청회 개최 또는 지역주민 경관의식 조사 시

6) 추가로 토질조사 및 시험을 요하는 사항

7)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상황

하도급 관리
이 절은 수급인이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적용한다.
적용규준
관련 법규 및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GH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기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출물
착공 전 제출물
하도급계획서
하도급 통보 서류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도급받은 용역 중 개별 전문분야(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분야) 전체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수급인이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상기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공사에 통보한다.
하수급인 자격
하수급인의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 다만, 공사가 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하도급계약의 원칙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1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계약금액

2) 하도급 계약 내용, 하도급 참여기술인 역할 분담 체계

3) 하도급 용역기간

4) 하도급 계약 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용역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용역금액 또는 용역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8)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용역성과품의 수령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용역완성 후의 하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1)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3)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 전가·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2) 하수급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3) 하수급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4) 수급인이 공사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용역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5)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엔지니어링업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또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등 에서 정하는 업무구분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은 용역 또는 공사에서 산출내역을 제공받지 않은 용역은 산출내역서 제출을 생략한다.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공사는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하도급 계약의 승인
공사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공사는 세부 검토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공사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사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용역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가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도록 한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공사에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변경, 해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급연월일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공사의 기관명칭(경기주택도시공사)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수급인은 도급받은 용역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 대금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수급인이 공사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로부터 용역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용역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용역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등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 지급하기로 공사와 수급인 간 또는 공사·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공사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공사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공사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은 상기 호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공사가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하수급인이 공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 통보
수급인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하도급 실적(계약, 변경, 준공 시 10일 이내)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통보를 태만하거나 일부을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GH에 직접 통보가 가능하다.
수급인은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인의 배치
수급인은 용역 수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 사항(참여기술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인의 교체
책임기술인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경우 또는 비리·부정행위 적발 시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용역업무수행부서에 신고 후 승인을 득한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매월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GH의 보안업무 제규정에 따른다.

각종 심의 및 사전검토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 GH의 내부규정에 의한 각종 사전심의 및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및 검토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각종 심의 및 사전검토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감독원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검토 및 조치결과를 제출해야하고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협의와 조정
수급인은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지구경관계획, 조경기본계획, 농지산지전용협의 조서 작성, 송전선로 조사 및 계획, 스마트도시 전략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주택건설 사업(계획), 3D 도시 디지털트윈 제작 및 활용, 컨텐츠(VR구축등) 및 영상 제작, 매장유산(구. 문화재) 조사, 각종 연구용역 등 의왕군포안산지구 관련 시행(의왕군포안산지구 관련 타부문용역 시행과업 포함)되는 각 분야별 사업책임기술인 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진행 중 각 분야별 계획변경 시 상호연계한 영향을 검토하여 그 협의(검토)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의왕군포안산지구 관련 타부문용역 수행업체들과 수시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인허가, 계획, 설계, 평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등 의왕군포안산지구 관련 과업에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타 부문용역 수행기관과 부문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회의 또는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의왕군포안산지구 관련 타 부문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기초 자료, 용역성과 및 각종 검토내용 등 관련자료를 타부문용역 수행업체에 즉각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한다.
수급인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각종 용역에 따른 검토내용을 숙지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결과 및 문제점에 대해 해당 용역 수행업체와 협의(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허가 신청 후 승인고시까지 주민의견 청취,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자문심의, 제영향평가 등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따라 계획안을 조정․반영하여야 한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협의내용 조정·반영 비용이라 한다)은 최초 인허가분은 용역 발주시 반영되었으며, 인허가 변경시에는 관련규정 및 표준품셈 등에 따라 산정한다. 최초 및 변경 인허가 시 기술협의 횟수에 따른 협의내용 조정·반영 비용에 대한 정산은 없으며, 관계기관 협의는 사업추진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전체에 대한 일련의 협의를 기술협의 횟수 1회로 정산한다.

전문가 자문
감독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전문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착수 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인 선임계 3) 책임기술인 사용인감계 4) 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5)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6)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술인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본 과업 착수시 경관설계분야는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각 1명이상 참여(PQ평가 미포함)

※ 도시계획분야는 배수지 및 차집관로 조사설계에 수반되는 인허가 업무의 원활하고 책임있는 수행을 위하여 주관사(대표사)에서 분야별참여기술인(특급), 실무기술인 각 1명이상 배치(PQ평가 미포함)

※ 전기, 정보통신, 기계, 소방, 교통, 건축 실무기술인 각 1명 이상 참여(PQ평가 미포함)

7) 예정공정표 8)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9)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10)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과업수행보고
착수보고회(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수급인은 용역착수후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과 일정협의를 거쳐 착수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목적 3) 사업 추진경위 4) 사업대상지 현황 5) 분야별 업무계획 및 업무수행자

6) 분야별 과업수행일정(예정공정표)
착수보고시 과업내용 및 추진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일정에는 GH 관련 사규와 지침 등에 의한 검토·검사 시기를 명기하여야 한다.
보고회는 분야별 용역감독원 및 관련담당자, 용역업체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중간보고
정기보고(월간)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과업추진실적 및 과업예정사항, 과업수행 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직접경비 정산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정기적(매월 5일)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수시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요 단계별 보고

각 분야별 과업설명서에서 발주자 요구하는 주요단계별 과업에 대해 분야별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용역준공 1개월 전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고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과 개최시기를 협의하여 설계사전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1) 예비준공검사 납품성과 2)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3) 관리용역 수행 시 향후 추진계획
감독원이 용역성과를 검토․확인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성과품 사전검사시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보고회는 분야별 용역감독원 및 관련담당자, 용역업체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의 조정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4) 물가변동 조정 요건을 충족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계약금액 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관련 제규정 등에 따른다.
직접경비는 관련 제규정에 따라 집행비용(증빙서 제출)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용역정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발주처의 사유로 과업이 중지되었을 경우,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 과업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예비준공검사
수급인은 용역준공 30일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용역성과를 검토․확인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준공 시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100일 이하인 경우는 15일전, 60일 이하인 경우 7일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비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할 다음의 각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1식

2) 제영향평가 및 승인조건사항 조치내역 1식

3) 공사비분석서(수량산출서 및 견적서류 포함)

4) 주요 자재사용현황 및 비교검토서(지급자재, 녹색제품, 기술개발제품 등 포함)

5) 과업내용서의 각 분야별로 제출 요구하는 사항 및 기타 감독원 및 검토자가 요구하는 자료

성과품의 제출
수급인은 각 분야의 설계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필요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단계별 심의 및 검토 요구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일부를 우선하여 발주하거나 단계별로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하는 기일까지 필요한 공사 발주용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구분할하여 발주하게 되는 경우 상호 인접공구와 연계설계 하여야 하며, 설계 성과품을 공구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배포용 : USB, 보관용 : 외장 하드
모든 성과품은 전산파일 제출을 기본으로 하되, 협의, 검토, 승인, 설계VE 위한 설계도서 등의 성과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이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 것이어야 한다.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하여야 한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계약조건, KS 등 표준규격, 기술용어사전, 정부제정 제기준,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등의 자료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 통계자료 2)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5) 현지 조사결과
성과품 작성 양식

성과품의 표지 및 작성양식 등은 이 과업내용서 및 제반 관련기준에 따르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리용역
관리용역의 기간은 이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36개월로 하며,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연장)할 수 있다.
수급인의 책임

이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시행되는 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의 지시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과업범위
관리용역은 이 용역 완료 후 아래와 같은 업무에 적용한다.
1) 인허가 변경 수행 및 관련 도서작성 업무
2) 공사 시행 중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공법변경 등 설계검토 및 상세설계 업무(시공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 업무
관리용역 전환 시 참여기술인의 배치는 추가 과업 발생 시 마다 과업범위, 과업량 등을 감안하여 이 용역 참여기술인 중 해당분야별 책임기술인을 포함하여 배치하되 발주자와 협의하고, 인력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완료 시 과업종료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배치에서 제외한다. 관리용역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인 선임계 3) 책임기술인 사용인감계 4) 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5)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6)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술인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7)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8)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9)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정산방법

1) 인허가 및 설계업무에 실제 투입된 기술인력, 설계도서 작성비 등을 실비항목으로 계상하여 정산한다.

2) 실비정산이 여의치 않아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정산할 경우에는 당해용역 예정공정표, 공종별 비율, 기존성과물 활용도 등을 참고하여 정산할 수 있다.

설계도서의 보완 등

설계완료 후 공사시행 중에 수급인의 부실설계로 인한 추가 또는 보완 설계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추가·보완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조항 및 발주인의 방침에 의거 설계용역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6. 합동사무실 운영 등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감독원 요구시 수급인은 감독부서와 근접한 위치에 합동사무실을 운영하고 각 공종별 설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합동사무실 운영 비용은 직접경비에 한하여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27.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의무

각종심의 및 사전검토, 착수신고서의 제출, 과업수행보고, (예비)준공검사, 성과품의 제출, 설계도서의 보완 등의 과업을 이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총괄 관리하여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해당 과업내용 협의결과는 다른 공동 수급사에게 통보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8.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시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발주자가 검토의 적정성을 승인하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9.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자는 발주자에게서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에서 제시한 유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유해·위험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제시된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안전보건관리 적용 법규 및 지침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안전 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 및 승인 후 최종성과품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에 대해 보완 요청하는 경우, 설계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과 작성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따른다.

30. 스마트시티(Smart City) 도입

1) 본 과업수행 전반에 걸쳐 스마트시티 도입을 검토하고 계획수립 협의체 구성, 컨셉 설정, 스마트 솔루션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을 구성하여야 한다.

2) 국토부, LH, GH 등 공공기관에서 스마트시티 도입방안을 수립하거나 신규 적용사항 발생시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1. 지구특화방안 수립

수급인은 공동사업시행자(LH, GH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방안을 고려하여 설계를 추진하여야하며, 제시하는 특화방안 외에도 수급자가 특화방안을 검토·수립하여 타 개발사업과 차별화하여야 한다.

Ⅲ. 세부 과업내용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2구역, 오수중계펌프장), 기본및실시설계(공동구), 조사설계(배수지 등, 차집관로) 등 과업에 적용한다.

일반지침
수급인은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 인․허가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실시설계 과업수행 시 현황측량, 토질조사, 각종 영향평가,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본설계 등 타 부문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사전에 전 단계 용역성과를 충분히 검토·분석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보완하여야 한다.
각종공법 및 자재의 선정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산업통상부 신기술 등 NET를 확인하여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공사용 자재로 기술개발제품 및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공사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안정적 공급, 품질저하, 관련 품목이 없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협의자료를 작성해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구 전체의 계획적 개발과 종합적 설계관리를 위하여 단지·주거단지 일체형 개발방식으로 추진 시 MA[또는 MP] 심의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MA[MP] 심의와 관련한 검토 요청 시 이에 따라야 한다.
본 지구 내 블록의 공동주택 설계내용을 파악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설계자와 협의 및 통보하여 상호간 불일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제영향평가, 지자체 협의결과 등에 따라 예측가능한 교량, 배수지, 지하차도, 육교 등 도시시설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도시 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수립 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현황조사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구조물, 배수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과업구간 경계부위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하여 USB, 외장하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기관 자료조사

수급인은 본 과업 대상지구와 관련이 있는 다음의 지상시설물, 지하매설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과 함께 관련기관의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보고서(디지털자료)를 작성 성과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수도매설현황(광역상수도 포함)
도시가스관 매설현황
지역난방관로 매설현황
우·오수관로 매설현황
도시공동구 매설현황
광케이블 매설현황
전력시설물 매설현황(고압전선, 철탑 포함)
기존 구조물조사
기존 포장상태조사
매립폐기물 조사
관습로, 농수로 등 기반시설 조사, 지구 외 부지에 대한 진입로, 성묘길 등 조사
매장유산 현황조사
주요시설(군사시설, 산업시설, 농업기반시설)
기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독원 지시 사항
수리, 수문조사
예정지구 내를 통과하는 하천(이하 소하천 포함) 또는 인근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 개발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사업지구 내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경사, 제방 및 호안현황, 지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사업지구의 배수를 고려하여 인근의 배수로를 조사하여야 한다.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조사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사업지구 내와 인근 지역의 동․식물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계획시설물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시설물 설치 전에 소음·진동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측량표 조사

사업지구 내 측량표(국가기준점) 및 지적도근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전이 불가피 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복구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토공조사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하며,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이 필요시에는 인․허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배수조사
제반 배수시설 설계를 위하여 하천, 관개시설, 기존 배수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단지와 인접하거나 단지 내를 통과하는 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는 최고, 최저 홍수위선 등 수문통계 자료를 조사하여 수리계산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배수구조물의 유역면적도는 1:25,000 이상의 축척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외부유역의 경우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가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등 조사
본 공사에 필요한 골재원, 석산, 토취장, 사토장. 등의 사용가능여부 매장량(생산량), 채취 가능량(사용 가능량), 운반거리, 운반가격 등을 조사·비교하고 각각의 위치를 1/25,000 도면에 표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 인근지역에서 타 기관이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의 토공유용 계획을 조사하여 본 용역의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원은 용역기간과 공사기간을 감안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조사자료 분석

현황조사 결과와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및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사업추진 현황을 연계․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완료전이라도 사업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타 부문 용역과의 업무 조정 및 협의
수급인은 별도로 본 과업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 등을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VE 실시 전에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으로부터의 자문결과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물 설계 시 전기, 정보통신, 기계 소방시설, 교통, 건축 등 기타 시공중 시설물 계획 및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전기수전방안, 내부점검, 조명시설 등 설치계획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정보통신시설은 ‘관할도시군 도시관제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 시설물 유지 및 관할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정보통신 관망 및 각종 시설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기계는 관련법에 따른 적정 유지관리용 시설계획 및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소방시설은 관련법에 따른 적정 방재 및 소방시설 계획 및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교통안전시설은 신호과속카메라, 사고발생 경보시설, 차선통제시설, 각종 안내, 안전표지 등 교통사고 저감, 교통처리시설 계획 및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조명시설은 단지 내 가로등 설치계획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주변 경관 및 기존 조명시설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기계획은 환기 및 방재검토, 설계업무를 포함하며 부대시설 계획은 전기, 기계, 건축 등 기타 시공중 시설물 계획 및 설계 업무를 포함한다.
설계 및 공사원가산정 기준서 작성
수급인은 실시설계 착수 후 즉시 설계 및 공사원가산정 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수급인은 설계 및 공사원가산정 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 및 공사원가산정 기준서에는 설계에 반영될 주요자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동일한 수급인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 및 공사원가산정 기준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폐기물처리용역, 지장물철거공사 설계도서 작성
수급인은 지구 내 철거해야할 기존 구조물(건축물, 도로포장, 수로, 옹벽 등) 수량을 현지조사하고, 용지담당부서에서 조사한 지장물건조서를 바탕으로 폐기물처리용역 및 지장물철거공사 설계도서와 건축물해체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토질조사 시 작성한 매립쓰레기 분포도를 참고하여 처리대책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중 보상비
보상과 관련한 공부조사, 지장물조사 등을 시행하고 보상비 산정 근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장물 이설비 등 감정평가가 필요한 보상비는 인근사업지구 보상 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산지전용 협의 시 보존지역으로 결정된 구역은 설계 및 공사 시 경계 침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용역내실화지침
외부전문가 자문실시
수급인은 기본구상단계, 기본계획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별로 필요 시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 선정 및 자문결과의 설계반영여부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당해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설계용역 발주서상에 자문비 계상하되, 실시결과에 따라 정산처리한다.
설계실명제
수급인은 GH에서 시행하는「설계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제출 2) 본 과업 참여자 기록관리

3) 설계변경 예상목록 작성 및 기술심의 지적사항의 준수

4) 공사시행 중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공사감독원 의견요청 시 의견서 제출
조사설계참여자 기록관리
설계변경 예상목록 작성

1) 수급인은 조사설계단계에서 인허가 협의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반영이 곤란하거나 또는 설계내용에 반영하였으나 향후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변경 예상목록 중 최종 인허가 및 계획 변경(확정)으로 감독원으로부터 재설계 지시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 부분에 대한 역무를 제공하고 재설계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상목록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변경 예상목록 상세내용 2) 설계변경 예상목록의 설계 미반영 사유

3) 설계변경 시 착안사항
<hp:fwSpace/>4) 기타 참고사항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

수급인은 향후 본 용역성과를 근거로 하여 발주된 공사시행 중에 본 조사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사감독소장의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 요청 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자

1) 당해 조사용역을 수행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해당분야 책임기술인

2) 사업책인기술인 및 해당분야 책인기술인이 퇴직이나 유고시에는 당해 조사설계용역 업체 대표자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 시기

1) 수급인은 의견요청서가 접수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2) 의견서 작성에 명백한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대상자가 의견요청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수급인은 GH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기준」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하여야 하며 전체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VE 수행을 위한 설계VE 요청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VE활동이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VE활동단계별로 설계VE 검토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아이디어 창출, 평가, 대안구체화, VE제안서 작성 등 VE활동 전 과정에 참여하여 비용 산정, 기술검토 등 설계사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VE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제안내용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VE 결과 보고서”, “VE제안” 및 “추가검토사항” 설계반영결과서를 기술심의 부의 시와 계약심사 의뢰 시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심의
수급인은 GH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업무기준]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기술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심의요청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심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설계보완이 필요할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완료 전 현장부합여부 조사
수급인은 설계와 현장상황과의 차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에 발주자와 공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다음 설계내용과 현장여건과의 부합여부를 확인·조정하는 방안(공동조정방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단 구성은 분야별 용역감독원, 관련 담당자 및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으로 구성한다.
수급인은 작성된 공동조정방안이 실시설계 사전검토 시 검토가 가능하도록 실시설계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주요 조사내용

1) 보상지구계와 설계지구계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주변 제척지나 기존 가옥 등 각종 시설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공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3)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대책 및 안전성이 고려되었는지 여부

4) 지구계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위치 및 형식이 적절히 검토되었는지 여부

5) 위험부위에 대한 관로계획이 적절하며 누락부분은 없는지 여부

6) 지구 외 연결도로와의 접속은 원활하고 누락부분은 없는지 여부

7) 통로암거는 대형차나 통과교통 등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8) 중요구조물 설치지점의 토질여건이 충분히 분석되어 설계되었는지 여부

9) 외부유역 우수발생시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 가능에 따른 적절한 억제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10) 그 밖에 기본설계 내용과 현장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내용 등
적정 설계기간 확보
수급인은 적정 설계기간을 확보하여 설계품질이 향상되도록 전체 용역기간에 대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고, 단계별 업무완료시 변경 용역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적정 설계기간 확보를 위해 발주자가 운영하는 실시계획승인 전‧후 실무관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실무협의회 구성은 분야별 용역감독원, 관련 담당자(용지업무, 판매업무담당자 포함) 및 사업책임기술인으로 구성한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즉시 공종별 세부 잔여설계 과업량 및 소요일수와 공사발주가능시기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세부공정표를 실무협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실무협의회는 토지이용시기, 토지보상현황, 경영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용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과업수행보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
월간정기보고
수시보고
주요 단계별 보고

수급인은 아래와 같이 주요 단계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설계 사전검토회

수급인은 기본설계 공정률이 90%되는 시점(설계VE 시행 1개월 전)에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설계사전검토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가. 현황조사 결과(외부유역 현지조사를 통한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 가능에 따른 적절한 억제대책, 대상유역별 유출계수 포함)

나. 상위 계획 및 지자체 협의내용 반영계획 다. 제영향평가 및 타부문 용역결과 반영계획

라. 공종별 주요공법 및 자재 반영현황(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제품 등 설계반영 현황)

마. 현장부합여부조사 결과 바. 향후 추진계획 2)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수급인은 실시설계 공정률이 50%되는 시점(실시계획 승인 후 5개월 이내)에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검토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가. 현황조사 결과(외부유역 현지조사를 통한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 가능에 따른 적절한 억제대책, 대상유역별 유출계수 포함)

나. 상위 계획 및 지자체 협의내용 반영계획 다. 제영향평가 및 타부문 용역결과 반영계획

라. 공종별 주요공법 및 자재 반영현황(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제품 등 설계반영 현황)

마. 기본설계VE 조치결과 바. 기본설계심의내용 조치결과 사. 기타 지적사항 및 감독원 지시사항 아. 향후 추진계획 3) 실시설계 사전검토회

수급인은 실시설계 공정률이 90%되는 시점에서 실시설계 사전검토자료를 제출하고 실시설계 사전검토회를 하여야 한다.

가. 현황조사 결과(외부유역 현지조사를 통한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 가능에 따른 적절한 억제대책, 대상유역별 유출계수 포함)

나. 상위 계획 및 지자체 협의내용 반영결과 다. 제영향평가 및 타부문 용역결과 반영결과

라. 공종별 주요공법 및 자재 반영현황(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제품 등 설계반영 현황)

마. 현장부합여부조사 결과 바. 기본설계심의내용 조치결과 사. 설계VE 조치결과 아. 설계도서 및 공사비분석 자. 설계변경 예상목록

차. 지적사항 조치결과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설계 설명회

실시설계 완료 후 다음사항에 관한 설계 설명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착수 후 2개월 이내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공사 참여자(감독원, 감리자, 시공회사)를 대상으로 설계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계취지 및 배경 2) 설계도서 내용 3) 특수공법 적용 및 설계 시 개선사항 4)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처리사항 5) 기타 현안사항 및 공사 시 유의사항

과업의 추가 및 변경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주자는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다만 폐기물처리용역, 지장물철거공사 설계도서 작성은 기본, 실시설계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인·허가 의제 포함)를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자문비 등은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비용으로 정산한다.
용역대가 산정시 추정 입력된 다음내용에 대해서는 용역 준공시(또는 설계변경시) 관련기준에 의한 증·감정산을 실시하여 과업규모를 조정한다.
Ⅲ-1. 실시설계
① 조사
주요과업내용
1) 과업착수준비
2) 현지조사 및 답사
3) 기상조사
4) 측량 성과검토
5) 토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
6)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7)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8) 용지조사(도로)

과업착수준비
과업착수준비는 착수준비,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착수준비는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설계내역서 조정, 과업지시서 숙지)업무를 포함한다.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수행방법, 참여기술인, 공정계획 및 조사, 설계, 성과품작성 등 단계별로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업무를 포함한다.

현지조사 및 답사
현지조사 및 답사업무는 예정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확인하고 현지답사를 하여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청에게 보고한 후에 지시를 받도록 한다.
외부유역 현지조사시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기상조사
기상조사는 사업지구 지역의 기상자료(천기일수, 강우량, 강설량, 기온, 풍속 등)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측량 성과 검토
전 단계용역에서 기 수행된 측량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측량성과의 활용가능여부를 검토한다.
측량을 시행한 경우에는 삼각, 수준, 현황, 중심 종·횡단 측량 성과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지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
지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는 전단계 조사자료 검토와 시추 및 각종 지반조사 성과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는 건물조사, 입목조사, 분묘조사, 농작물조사, 전주/체신주 조사, 축산조사, 지하매설물(송유관 및 광역상수도관로 등 포함)조사, 기존 구조물 조사, 기존 포장상태 조사업무를 말한다.
지장물 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계획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미치는 영향파악 업무를 포함한다.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토취장․골재원․사토장 조사업무는 골재원 조사,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업무를 말한다.
골재원 조사는 기존 골재원의 위치, 종류, 골재생산 추이 등을 조사하고, 계획지역 인근에 기존 골재원이 없는 경우 골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생산가능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업무는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를 조사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량, 암굴착량, 성토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 재료원, 사토장은 매장량, 생산가능량, 향후 추이 등을 집중 검토하여 공사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노선 시점에서 종점까지 고르게 분포하여야 함)를 선정 제시하여야 한다.

용지조사
용지조사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면적 및 소유권 관계인 조사, 토지, 시설물 관련자료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지역의 용지 및 소유자․관계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획
주요과업내용
1) 전 단계 성과검토
2) 제영향평가 성과검토
3) 연약지반처리 계획
4) 도시시설물 계획
5) 설계기준 작성
6)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7)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8) 관련규정의 적용
9) 환경영향평가 성과검토(도로)
10) 수리·수문 검토(도로 및 구조물)
11)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성과검토(도로)

전 단계 성과검토
전 단계 성과검토는 전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계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검토한 후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업무를 말한다.
실시설계 시 서서울변전소 이전,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 주변 도로개설공사(광역교통개선대책 포함) 등 타 사업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영향평가 성과 검토
제영향평가 성과검토는 교통, 환경, 재해, 기후변화, 교육부문의 영향평가 검토결과의 설계반영사항을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
교통부문은 교통영향분석<hp:fwSpace/>․<hp:fwSpace/>개선대책,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 광역교통체계검토,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교통영향평가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환경부문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재해부문은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기후변화부문은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교육부문은 교육영향평가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연약지반처리계획
연약지반처리계획은 연약지반 현황분석에 의한 합리적 대책공법 비교,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도시시설물 계획
교량계획
교량계획은 교량형식, 가설공법 업무를 말한다.
교량형식은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설계에서 검토된 형식을 변경하거나 기본설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모든 교량에 대해 경제성·시공성·기능성·안전성·미관성, 유지관리의 각 장·단점을 비고·검토하여 지간구성, 상부구조 형식,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가설공법은 계획 시설물의 규모, 지형·지질, 가설공사비 등 주요요소 비교 검토 후 계획,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공법 검토, 하천 또는 해상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 오염방지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터널계획
터널계획은 개략적인 굴착공법을 선정하고 각 공법별로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말한다.
굴착공법의 선정은 유사현장, 지반조건 및 인접지형, 지질상태를 파악하여 경제성·시공성·안전성·미관성·유지관리사항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지하차도 계획(구조물)
지하차도계획은 설치심도, 통과높이, 종단구성, 인근교차로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연장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설흙막이 계획시 지반조건 및 현장여건 여건에 따라 흙막이 벽체 및 지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교통우회계획 및 기존 매설물과의 관계, 이설 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생태통로 계획(구조물)
생태통로계획은 생태통로형식, 가설공법 업무를 말한다.
생태통로형식은 경제성·시공성·기능성·안전성·미관성, 유지관리 등 평가항목별 비교·검토하고, 도로의 통과 높이 및 양측 녹지 간 접속을 고려하며, 상부구조 형식 선정,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가설공법은 계획 시설물의 규모, 지형·지질, 가설공사비 등 주요요소 비교 검토 후 계획,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공법 검토하여야 한다.
보도육교 계획(구조물)
보도육교계획은 육교형식 및 부대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을 선정하고 경제성·시공성·기능성·안전성·미관성, 유지관리 등 평가항목별 비교·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구조물 계획
기타구조물은 옹벽 및 암거의 설치지점을 선정하고, 지반조건 및 현지여건에 맞도록 형식과 공법을 비교, 검토(비교안은 복수이상으로 경제적·기술적·환경적 측면의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설계기준 작성
설계기준 작성은 공구분할, 분야별 설계기준작성 업무를 말한다.
공구분할은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 현장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구로 분할하여야 한다.
분야별 설계기준 작성업무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선형, 폭원, 재료 종류, 강도, 구조물별 설계방법 등)의 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관계기관 협의는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관계기관 인허가 서류 및 협의 자료 작성, 관계기관 업무협의 지원, 관계기관 의견 조치계획서 작성 업무를 포함한다.
민원검토는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민원을 최소화(해소)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단계별자문 및 방침자료작성은 착수단계자문/심의, 중간단계자문/심의, 마무리단계자문/심의, 중요사항 방침결정, 설계감리, 기술심의 및 VE자료 작성, 설계안정성 검토, 사업협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제반자문/심의 자료검토 및 작성, 수행업무를 말한다.
착수단계자문/심의는 회의자료 작성, 자료 사전설명, 회의준비 및 개최,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과 위원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중간단계 자문/심의는 회의자료 작성, 자료 사전설명, 회의준비 및 개최,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과 위원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마무리단계 자문/심의는 회의자료 작성, 자료 사전설명, 회의준비 및 개최,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과 위원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중요사항 방침 결정은 설계방침서 작성, 사전 설명, 검토요청사항 추가검토 및 제출 업무를 포함한다.
기술심의 및 설계 VE자료 작성업무에는 설계VE를 위한 자료작성과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 업무를 포함한다.

관련규정의 적용
관련규정의 적용은 단지, 도로, 연약지반, 상‧하수도, 구조물(교량, 터널 등) 등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지침,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단지관련 규정의 적용은 공사의 설계지침 등을 적용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도로관련 규정의 적용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도로설계기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등을 적용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상하수도관련 규정의 적용은 상수도설계기준, 하수도설계기준,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적용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교량 관련 규정의 적용은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터널은 터널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 성과검토
환경영향평가 성과검토는 평가결과(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를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리·수문 검토
조사업무에서 결정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성과검토
사전재해영향성 성과검토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의 성과를 검토하여 도로건설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별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설계
주요과업내용

1) 단지정지 및 토공설계 2) 연약지반처리 설계 3) 도로 및 포장 설계 4) 우수 설계(LID 포함) 5) 오수 설계 6) 상수도 설계 7) 농수로 설계 8) 부대시설 설계

9) 하천 설계
10) 설계기준(도로 및 구조물)
11) 선형설계(도로 및 구조물)
12) 교량 설계(도로 및 구조물)
13) 터널 설계(도로 및 구조물)
14) 지하차도 설계(구조물)
15) 생태통로 설계(구조물)
16) 보도육교 설계(구조물)
17) 출입시설 설계(도로)
18) 기타 구조물 설계
19) 지반 설계(도로)
20) 계측계획 및 기타(도로 및 구조물)
21)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공통)
22)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23) 폐기물 처리용역 발주도서 작성

단지정지 및 토공설계
친환경적인 설계를 위하여 자연상태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후 보존대책을 수립한다.
순성토 또는 사토의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경우, 수급인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이 등재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지계획고는 부지주변여건, 토지이용계획, 건물계획, 하천의 계획홍수위, 관로경사 등과 지구단위계획 및 고도제한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하천교량이 계획된 도로의 경우 하천의 규모와 교량의 형식에 따라 다리밑공간, 교좌장치의 규격, 교량본체 및 상부포장단면의 규격을 고려하여 교량상부계획고를 결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도로 및 단지조성 계획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탈면처리공법은 구조적 안정성과 환경친화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공법을 비교 검토한 후 설계하고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와 구조물 설치 없이 비탈면처리를 할 경우에 대해 증가되는 가처분 토지의 공급가격과 구조물 설치 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절취 및 성토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탈면의 경우 비탈면안정해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절취비탈면에서 암반노출이 불가피 한 경우 현지 노두조사 및 지반조사 등의 결과로 비탈면안정을 해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지의 토공설계는 미성토고를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미성토량은 가급적 단지배치, 지하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실 미성토량에 근접하도록 산출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토량계산
토량계산 방법은 양단면평균법을 원칙으로 한다.
양단면 평균법으로 토량계산 시는 단지횡단면을 20m 간격으로 작성하고 지반의 기복 및 비탈면,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두어야 한다.
단지의 토공설계는 단지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하고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및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현 지형에서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종․횡단면도에는 토사와 암질별로 구분하여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암질별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 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노체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수침CBR치(2.5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지조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탈면은 구조적 안정성과 미적인 면을 동시에 감안하여야 하며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비탈면보호 공법을 비교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토취장이나 사토장의 사용여부 및 선정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토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암을 유용하기 위하여 크랏샤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위치를 명기하고, 골재생산 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 등을 방지하기위한 환경저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원 및 녹지 등 식재지구 지반조성

수급인은 공원 및 녹지 등 조경식재 예정구역에 대하여는 조경수목의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토심 및 양질의 토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암 및 진흙 등 불투수지반 내 가로수 식재지반 조성

수급인은 암 및 진흙 등 불투수지반 내에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양질토로 환토하고 배수가 가능토록 조치하여 가로수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학교시설부지 조성
학교시설부지는 가능한 평탄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해당 교육청과 사전에 학교시설부지 토공 및 정지계획을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교사부지의 체육장 부지 경계에 토사단을 설치하여도 단차 처리가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진입로 및 교문설치계획 등을 감안 학교부지 경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단차를 조정하고 가능하면 구조물기초가 학교부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탈면으로 인하여 축소되는 학교유효면적을 고려하여 교사 및 체육장 부지 절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토공 및 정지계획이 확정되면 해당교육청과 세부적인 학교 시설부지 조성계획을 재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지구 내 블록별 경계부위 설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토지의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법면의 형상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지정지 및 토공설계는, 흙 분류, 토공 유동 계획, 횡단설계업무를 말한다.
흙 분류는 토공분류 및 굴착방법 검토업무를 포함하며, 토공 유동 계획은 (경제적, 합리적 토공운반거리 산정)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공결과 입력업무를 포함한다.
횡단설계는 횡단면설계 (깎기, 쌓기 범위산정), 토공균형설계, 공사용도로 계획 (기존포장 활용방안검토), 암유용계획, 발파영향권 분석을 통한 발파공법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안정해석을 통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깎기, 쌓기 비탈면경사, 소단설치위치, 폭원 등 비탈면 경사결정 업무를 포함한다.
비탈면 안정대책 수립 위한 식생보호공, 구조물 보호공 등 비탈면 보호공 업무, 토석류 안정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공사시행으로 인해 유발되는 기존 토양의 질 저하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단지정지 및 공사시의 중장비 이동을 지양하여 토양 다짐을 최소화하고 강우유출수가 자연적 흐름에 가깝도록 설계한다.

연약지반 설계
지반조사결과 연약지반 처리가 필요한 지역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한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후보지 지정, 기본계획, 기본설계 단계에서 토질조사를 시행하여 얻은 자료가 연약지반처리 설계에 부족함이 없고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은 아래 사항 등을 비교·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토질의 물리적 역학적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여 토질특성에 부합되는 공법을 선택
공사기간, 시공성 및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공법선정
시공실적이 풍부하여 효과가 입증된 공법선정
연약지반이 깊은 곳에 대해서는 시공가능 깊이 및 Well Resistance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
시공성, 경제성,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여러 가지 공법을 조합하여 선택
토지이용시기, 토지의 용도, 상부 구조물의 규모 및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공법선택
토질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얻은 제반 토질정수는 각 토질정수 간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경험식 및 인접지역의 토질조사 결과치와 비교․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예상 침하량을 산정할 경우 전산 프로그램의 합리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설계조건 결정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토지의 용도 및 건축 구조물의 규모를 감안한 합리적인 설계하중 결정
설계하중 재하시의 지하수위 위치 및 하중의 형태에 따른 지중응력 증가량 추정
전체 연약층 두께에서 동일 특성을 갖는 연약토층 두께 결정
연약층의 과압밀 여부 및 과압밀 정도 결정
지하수위의 위치 결정
압밀층 배수조건(일면배수, 양면배수, Sand Seam 존재여부) 결정
압밀계수 등 제반 토질정수 결정
허용잔류침하량 결정은 향후 설계하중으로 재하되는 건축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종류, 규모,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결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간극수 배출을 위한 집수정 및 배수관의 설계는 지하수위가 배수층재 이하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집수정은 압밀침하 시 기능저하가 최소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 배수층재의 두께는 주행성 및 배수층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수직 배수재 타입장비는 현장특성에 맞도록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수직 배수재 타입 시 지반교란이 최소화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대책의 설계 및 시공, 지반개량효과 확인, 침하안정관리(계측관리) 등은 관련 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처리 설계는 연약지반 개량검토, 지반처리 구역구분, 지반개량공법 선정, 표층처리 설계, 연직배수공법 설계, 수평배수 설계, 단계별 성토계획 및 안정성검토, 부대설계 업무를 말한다.
연약지반 개량검토는 설계기본방향 설정, 기본설계검토 및 개선사항 업무를 포함한다.
지반처리 구역구분은 부지용도별 상재하중결정 업무를 포함한다.
지반개량공법 선정은 구역별 지반개량공법 선정, 시공사례 검토, 공법선정 결과분석, 공법별 경제성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표층처리 설계는 설계방향, 시공장비 진입성 검토, 표층처리공법결정 업무를 포함한다.
연직배수공법 설계는 배수재 간격 결정, 배수재 교란범위, 압밀침하해석 업무를 포함한다.
수평배수 설계는 수평배수 필요성, 수평배수층 두께, 집수정설치, 펌핑계획 업무를 포함한다.
단계별 성토계획 및 안정성검토는 재하성토 토사이동계획, 사토처리계획, 구조물 안정성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부대설계는 구조물 수평 및 수직침하계, 변위계 운영 등 계측계획 업무를 포함한다.

도로 및 포장 설계
도로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이 요구하는 경우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과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단지 내 도로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두께를 결정한다.
간선도로에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부분은 도류화 계획 등 구체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단지 내 도로 종단의 기하학적 제원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등 제기준에 의거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도로교차점에서 도로모퉁이의 길이는 국토교통부 제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도로의 횡단면 구성은 그 도로의 기능,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며, 도로 폭원별 표준 횡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로와 단지가 접하는 부분은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이 가능한 단차를 두어야 한다.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단면 설계
포장설계는 도로포장 구조 설계요령(국토교통부)에 따라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도로 및 포장단면 구조는 2개(안) 이상을 비교 검토한 후 부대시설물의 규격, 종류 등과 함께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상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완전방지법, 노상동결관입허용법, 감소노상강도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정한다.
대형 통과차량이 많은 곳 또는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곳은 소성변형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료는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재료의 규격을 정확히 제시하고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도로에 설치, 표시되는 부대시설은 도로교통법과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제규정에 적합하면서 이용차량과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가드레일을 설치할 시에는 야생동물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거나, 이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도로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검토 적용하여야 한다.
지구 내에 개설되는 도로가 지구 외 도로와 연결․접합되는 경우 선형 및 계획고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구 외 도로의 일정구간에 대한 종․횡단면 및 좌표 현황을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보도의 유효폭은 도로의 종류에 따른 최소폭 및 노상시설의 설치에 따른 여유폭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도 및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재질, 문양, 색상, 각 포장재질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상세디자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특히 폭이 넓은 보행자전용도로는 휴게공간, 식재공간 등 조경계획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도로설계는 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기본으로 평면 및 종단선형을 설계하는 업무이다.
평면선형은 곡선부의 곡선반경 및 완화구간, 종단선형은 종단경사 및 종단곡선을 설계하여야 한다.
포장공 설계는 포장공법결정, 포장구조설계업무를 말한다.
포장공법결정은 경제적이고 지형 및 기후조건 등을 고려한 포장공법 및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지역 및 지반에 대해서 포장층의 포장두께와 동결심도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
보도 및 자전거도로 포장 자재선정, 단면결정, 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판 등의 부대시설 업무를 포함한다.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은 적정물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준, 주변 사업지구 경찰청 협의결과, 단지 및 도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계는 관할 경찰청 협의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

우수설계
하수도설계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의하여 실시하되 환경부「하수도설계기준」 및 지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본지구와 연결되어 당해지구에 영향이 미치는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설계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청의 「하천기본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및「하수도정비기본계획」등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협의결과 등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발생하수량은 전산으로 산정하고 설계입력 및 출력자료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수도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 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하수도 경사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역수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배수체계상 연관이 있을 경우 지구 내 제척지 및 지구계 인접지의 발생하수량(우수․오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 ~ 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상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우수배제 유역도를 1/5,000이상 도면에 표기하여 관망 계획도와 함께 수리계산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우․오․상수관이 교차하는 곳은 반드시 관의 크로스 체크(cross-check)를 실시하여 시공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우수암거 설계 시에는 단면 변화부, 수위 조절공, 유속 저감 장치, 장비 투입구 등에 대한 상세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수관종 및 관 기초 형식은 반드시 구조계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관체에 작용하는 하중은 토피하중 및 활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종단경사 및 인접 부지에서의 우수 유입여부 등을 감안 적정 규모의 횡단배수구 및 집수정을 설계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지 블록에 대하여 미성토고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 경우에는 우수처리시설을 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집수정을 설계 시에는 단지전체의 물순환 체계(water cycle system)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차도에 설치되는 맨홀뚜껑은 차륜에 저촉되지 않도록 차로의 중앙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 중앙분리대(혹은 중앙선)에 설치할 수 있다.
외부유역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토석류 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반영 및 대상유역별로 지형 특성에 적합하도록 유출계수를 설정하여야 한다.
본 지구의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내수재해), 행정안전부 제정「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방재성능 평가 기준」 및 지자체「방재성능목표」를 검토하여 우수설계에 대한 내수침수분석(SWMM분석 등)을 실시하여 침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침수 발생 시 하수관로의 통수용량 조정‧계획고 조정 등 내수재해 저감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고, 내수침수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설계
저영향개발(LID) 설계는 관련 법규, 지구단위계획(빗물관리목표량 등) 및 제영향평가 등 상위계획,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2016.12, 환경부), 그 밖에 빗물 침투‧저류‧이용, 수질 및 수생태환경 개선시설로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서 제시하는 기술요소(시설 및 설계방법)의 검토·협의·설계 업무를 포함한다.
유역현황, 수리수문조사, 토질조사,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 및 규모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가 반영되도록 설계하고, 상세 설계도면과 구체적인 시공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인근 배수관로 등 시설물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저영향개발(LID) 효과가 최대가 되도록 설계한다.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는 이용자의 안전성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경관성을 고려하고, 홍수로 인한 유실, 파손, 침수피해 등으로 기능과 효율이 상실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저영향개발(LID) 기법은 타 공종과 복합적인 연관성을 가지므로 공종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공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는 설치 후 지자체 이관이 필요하므로 유지관리 비용 및 용이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기 신도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방안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하남교산지구 중심으로)」 용역 성과를 바탕으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적합한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검토하도록 한다.
지자체 개발부하량 할당시 요구된 “자연형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연계하여 설계 검토 및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개발로 인해 증가되는 불투수면에서 발생되는 강우유출량 및 오염부하를 효과적으로 제어·관리하기 위하여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하고, 토지용도별 빗물관리 목표량을 할당하여 해당 목표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도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오수 설계
오수설계는 오수처리계통 설정, 계획오수량 산정,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로 시설용량검토, 배제방식 및 배수구역 설정, 오수관로계획, 관종선정, 관로수리계산, 오수중계펌프장, 부대시설(분기관, 맨홀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상수도 설계
기본 및 실시계획, 기본설계에 의하여 실시하되 환경부「상수도설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조례,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사용수량 추정 및 공급방식을 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관망은 일부 관로의 사고 발생시 타 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급수구역 내 소요 수압분포가 적절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전산 프로그램의 종류, 입력 및 출력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지구 내 배수를 위하여 가압장, 펌프장, 배수지등 부대설비를 설치해야 할 경우는 상세계획에 대하여 해당지자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각종 변실은 도로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이나 암구간에는 관로 및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관 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종 및 접합방법과 변실뚜껑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급수공급체계를 감안 지구 내 제척지 및 지구계 인접지의 급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토록 한다.
배수지 공용시점에 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염소농도 해석 및 재염소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지구외 상수관로 설계는 각종 지장물 조사, 관계기관 협의, 단계별 도로굴착 및 복구계획, 교통처리계획(차량/보행자), 안전관리계획, 정수장 및 배수지 검토, 용수 공급계획(지구외 주변지역 포함), 관로 계획, 관종 선정, 관로 수리계산, 부대시설(분기관, 맨홀 등)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농수로 설계(필요시)
농수로 설계는 농수로 공급계통 설정, 농업용수 공급량 산정, 관종 선정, 농수로시설, 부대시설 등의 설계업무를 말하며, 농수로 시설계획 중 펌프장, 분수문, 역사이펀 등의 특수 시설은 제외한다.
농수로 설계는 ‘농수로 계획’을 바탕으로 구조물의 비교설계, 구조설계, 수리설계, 한국농어촌공사 협의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구조물의 비교설계는 미리 몇 개의 비교설계를 하여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구조설계는 구조물이 받는 하중, 지반의 역학적 성질, 기상조건 등에 대응하는 시공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형식, 설계수치 및 구조세목 등을 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8.5. 수리설계는 설계유량을 기준으로 최다유량과 기타 위험스러운 조건을 발생시키는 유량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하는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부대시설 설계
부대시설 설계는 가설(방음)휀스, 현장가설사무소, 가배수로, 침사지, 임시저류지, 오탁방지막, 세륜세차시설, 폐유저장소, 임시주차장, 공사용 가설도로, 기존구조물 철거, 임목폐기물처리, 매립폐기물처리, 흙막이 가시설, 비계 및 동바리 등의 설계 업무를 포함한다.
비계,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터널) 지보공 및 가설교량·노면복공 등 가설구조물 설계는 설계지침(토목), 관련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기준에 따른다.
작업발판(비계)을 설계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사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토록 도면에 반영한다.

하천 설계(기본및실시설계)
본지구와 연결되어 당해지구에 영향이 미치는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설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 환경부 「하천설계기준」, 행정안전부「소하천설계기준」, 해당 관리청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사업지구 「재해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법규, 기준, 지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자연친화적 친수하천설계를 하여야 한다.
지구 내 하천의 설계 시 홍수량을 감안한 단면계획을 조기에 검토하고, 통수단면이 상위계획에서 수립된 토지이용계획과 상충되는 면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하천설계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다음의 기준서 및 제기준으로 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하천설계기준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3)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6) 하천구조물 표준도 7) 한국산업규격 8)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9)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축제공
축제계획은 기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한 하도계획을 감안하여 제방의 법선과 계획홍수위를 결정하되 2~3개의 비교법선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확정한다.
제방단면은 축제성토 재료의 토질상태를 감안한 제체의 활동, 침윤선 및 비탈면안정 생태환경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고수부지계획
하도의 사행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기본계획안을 참고하여 필요 시 좌우양안 고수부지를 계획하되 고수부지의 폭과 높이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필요시 고수부지 내에 본류와 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습지를 조성하여 하천생태계 및 식생의 다양한 환경조건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완경사화하고 저수호안과 연계하여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여 횡단적으로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하천구역 내 시설물 설치 시에는 유수소통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하천관리청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기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도정비계획
현 하도의 저수로 형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수호안 법선은 가급적 적절한 사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강구한다.
홍수류의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지역 및 사수부근에서는 어류생태계의 서식환경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작은 만의 형태가 되도록 적절한 요철형상을 검토한다.
여유 있는 홍수소통 단면적의 경우 저수호안도 완경사화를 도모하여 수변식생의 다양화를 창출한다.
저수로의 사행화에 따른 소의 형성으로 비탈멈춤공에 안전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저수로의 비탈멈춤공의 길이를 충분히 고려한다.
저수로의 하상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저수로 호안 및 비탈멈춤공 계획을 수립한다.
보 및 낙차공은 횡단경사를 완화하여 흐름을 제어하고, 하상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되, 하천주변을 포함한 하천경관이나 하천 생태계의 서식환경 및 어류의 이동을 배려하여 시설물을 계획한다.
구조물공
배수문, 배수관등의 구조설계는 환경부 제정 시설물 표준도에 의하되 현지여건상 이와 다른 구조의 설계 시는 단면력을 계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수문의 단면결정은 집수면적 및 배제유량을 정확히 산출 후 필요 단면적을 산정하여 결정한다.(집수면적은 1:5,000 지형도에 표시)
구조물 상세도에는 구조물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으로 표기하기 곤란한 사항은 도면에 "NOTE"로 서술하여야 한다.
신축 제방과 관련한 기존도로, 양수장, 수로 및 소규모 농로의 교량 등 공공시설은 이용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보와 낙차공 등 하천을 횡단하는 구조물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수생생물에 친근하고 상하류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구조물로 설계하여야 한다.
하천환경 시설물

하도 내에 생태기능증진 또는 개선을 위하여 어도, 생태통로, 하도습지, 오솔길, 여울, 징검다리, 횃대, 여과대개활지, 자연 정화시설, 실개천, 수제, 도축제, 도수로 등과 같은 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대공
부대공은 주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공종으로 가도, 가물막이, 물푸기, 오탁방지막 등의 공종을 포함한다.
철거되는 콘크리트 파쇄물은 재활용을 검토하되 어류가 직접 닿지 않는 채움재 등의 용도로 검토하여 경제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실개천 및 저류지 설계
지구 내 실개천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생활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친근한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오픈스페이스와의 연결을 통해 물과 녹지가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실개천의 단면 및 종단은 수문분석을 통한 외곽 유입수의 수량, 수질 및 유입위치 등을 고려하여 치수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의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실개천의 형식은 돌쌓기 틈새나 수중에 다양한 식물의 식재가 가능토록 친환경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지구내 설치되는 저류지 설계는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침」(건설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저류지는 잔디밭, 자연학습원, 산책로, 운동시설 및 광장 등의 기능을 가진 다목적공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로 설계하여야 한다.
재해영향평가서를 적극 검토하여 치수 및 이수기능을 확보하며 자연형 하천을 조성함으로써 살아 숨쉬는 실개천을 설계하여야 한다.
실개천은 기존에 복개되어 있는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시키고 주변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 자전거도로, 산책로, 친수공간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실개천의 단면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가능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교량이 통과하는 하천 구간은 자전거 이용자가 통과할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하여 교량을 설계하여야 한다.
실개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친수하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수심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계획 반영한다.
주변의 공원 및 선형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반영한다.
자연학습, 꽃길, 잔디밭 등 시민의 정서함양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식재는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수호안 및 고수호안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실개천내 모든 시설은 통수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의 용이성 및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실개천의 자전거 도로의 경사는 안전시설을 포함하여 완만하게 설치한다.
실개천은 용역착수 초기에 상위기본계획(환경영향평가,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지구계획)상 하천수질개선 및 건천화 방지계획을 검토하여 해당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방침에 따라야 한다.
하천설계는 제방 검토, 토공 및 호안설계, 유속 및 소류력 검토, 홍수량 및 홍수위검토, 배수능력 검토, 호안 및 구조물 형식검토, 세굴영향 검토 업무를 말한다.
제방 검토는 계획하폭 검토, 제방법선계획 수립업무를 포함한다.
토공 및 호안설계는 제방 표준단면도 작성, 제방 설계, 호안공법 비교, 검토, 적정 호안공법에 대한 호안설계업무를 포함한다.
유속 및 소류력 검토는 유속 및 소류력에 따른 호안공법 및 밑다짐 공법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홍수량 및 홍수위검토는 홍수량 산정 및 적정성 검토, 기점홍수위 검토 및 홍수위 계산업무를 포함한다.
배수능력 검토는 기존 시설물 능력검토, 계획단면 규모결정, 본체, 유출입부 및 권양시설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호안 및 구조물 형식검토는 호안공법 선정 및 호안설계업무를 포함하고, 세굴영향 검토는 세굴검토, 세굴 방호공법 선정, 세굴방호공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설계기준
구조물 설계 시 전기, 정보통신, 기계 소방시설, 교통, 건축 등 기타 시공중 시설물 계획 및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전기수전방안, 내부점검, 조명시설 등 설치계획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정보통신시설은 ‘관할도시군 도시관제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 시설물 유지 및 관할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정보통신 관망 및 각종 시설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기계는 관련법에 따른 적정 유지관리용 시설계획 및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소방시설은 관련법에 따른 적정 방재 및 소방시설 계획 및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교통안전시설은 신호과속카메라, 사고발생 경보시설, 차선통제시설, 각종 안내, 안전표지 등 교통사고 저감, 교통처리시설 계획 및 설계업무를 표함한다.
조명시설은 단지 내 가로등 설치계획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주변 경관 및 기존 조명시설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기계획은 환기 및 방재검토, 설계업무를 포함하며 부대시설 계획은 전기, 기계, 건축 등 기타 시공중 시설물 계획 및 설계 업무를 포함한다.
설계기준 작성은 공구분할, 분야별 설계기준작성 업무를 말한다.
공구분할은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 현장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구로 분할하여야 한다.
분야별 설계기준 작성업무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선형, 폭원, 재료 종류, 강도, 구조물별 설계방법 등)의 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선형설계
선형설계는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최적노선을 현황도(1:1,200 ~ 1:1,000)에 정확히 재표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측점 20m간격으로 평면 및 종단선형을 설계하는 업무이다.
평면선형은 곡선부의 곡선반경 및 완화구간, 종단선형은 종단경사 및 종단곡선을 설계하여야 한다.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교량설계
설계기준

상세설계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협의 확정하여야 한다.

1) 소요차로, 폭원구성, 구조물연장 2)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 3)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4) 주요하중 및 부가하중의 종류, 크기 5) 사용재료의 종류, 재질, 강도 등

6) 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및 시방서, 지침, 편람, 기타 설계기준서의 규정
공법검토
계획시설물의 규모, 구조물 형식,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요, 가설제작장 설치 가능여부, 공사 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 안을 계획한다.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의 흐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한다.
구조설계
조사, 계획 및 기본설계 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교량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상세히 설계한다.
콘크리트 교량의 설계법은 극한강도설계법을 적용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계상태설계법 등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요 구조물에 대한 단면을 가정하고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규정된 해석 방법으로 모델링하여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한다.
주요하중 및 부가하중을 선정하여 조합하고 최대 단면력(또는 최소 단면력)이 산출되도록 하중재하 위치를 정한다.
지진력 계산은 구조물의 형식․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산방법을 정한다.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 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된 최대 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안정성을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검토, 확인한다.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한다.
구조물의 국부에 작용하는 하중 및 단면력을 산정하고 안정성 등을 확인한다.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침,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교량받침은 하중의 크기, 상부구조 형식, 지간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 및 구조물 단면력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사장교, 현수교와 같은 특수교량은 풍하중 등에 따른 동적하중에 대한 안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상부구조에 대한 구조물 각 부위의 단면력 계산 결과와 구조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교면포장설계
교량 상부구조 및 형식을 고려하여 적정한 포장방법을 검토한다.
소음·진동과 승차감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추정 교통량·기후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교면포장은 차량하중에 의한 충격, 빗물 등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교면구조물이 보호될 수 있고 동시에 차량이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교면포장 설계는 슬래브와의 부착성이 좋고 반복되는 휨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마모 및 방수층 설치 필요성 여부 등을 감독원과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부대시설설계
난간, 방호책, 중앙분리대, 경계석 등의 크기, 재질 등을 검토하여 도로의 안전기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은 상부구조의 형식 및 연장,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교명주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 크기, 재질 등을 설계한다.
교량으로 통과가 예상되는 타기관 시설물(통신, 가스, 상수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이를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도로조명기준 등에 의거 가로등의 간격, 높이, 밝기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만, 감독원이 본 과업에서 가로등을 설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향후 가로등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가로등 기초 및 배관시설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음의 유지관리시설 설치여부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1) 점검통로 및 교각 안전난간 2) 조명 및 환기시설 3) 계측기기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가설공법
교량의 규모, 지반상태,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량, 가설제작장 설치 가능 여부, 공사 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설계한다.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 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하천에서 공사 시 토사유출 등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시설

다음의 유지관리시설 설치여부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1) 통로 및 교각 안전난간 2) 조명 및 환기시설 3) 계측기기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교량설계는 공법검토, 구조설계, 부대시설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공법검토는 기본방향의 현지여건인 지형 및 지반여건 고려, 환경영향 및 민원 최소화, 현지여건을 활용한 자재조달계획, 시공시 원활한 해상운송, 계획, 사전조사를 통한 설계반영, 교량형식인 선형조건에 적합한 공법, 교량연장에 따른 가설장비의 적정성 여부, 상부구조 형식에 따른 단면 적정성 업무를 포함한다.
구조설계는 상부(보강형 등), 하부(교각, 교대 등), 기초(말뚝, 우물통 등) 구조물 단면 설정, 구조성, 안정성, 경관성, 시공성, 사용성, 경제성검토업무를 포함한다.
교면포장설계는 교량 상부구조 및 형식을 고려한 포장방법을 설계하여야 한다.
부대시설 설계는 교좌장치, 신축이음, 교면방수, 방호시설, 강교도장, 교면 배수, 가로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구조성,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터널 설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와 기본계획 시 검토된 선형 및 설계기준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목적에 적합하고 안정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그 선형, 경사, 내공단면, 라이닝, 뒤채움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터널은 행선별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리간격은 적정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한다.
터널의 평면선형 설계는 가능한 한 직선이 되도록 하고 갱구 및 통과지점의 지질이 양호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시공 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지질, 터널단면의 크기, 굴착방식, 라이닝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상의 안정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신중히 설계하여야 하며 굴착공법 및 방수공법은 다수 안에 대하여 경제성 및 안정성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갱문의 설계는 배후의 지형, 지질, 기초의 지지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자연과 경관을 고려한 미려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수의 갱문 형식 및 위치를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터널 설계 시 터널연장, 종단경사, 교통량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환기(방재)시설 필요여부 검토 후 필요 시 환기(방재)시설 설치계획(환기방식)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터널 설계를 위한 각종 검토 시에는 환경성도 고려가 되어야 하며 환경친화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터널설계는 방수 및 배수설계, 공법선정, 내공단면의 결정, 지보공 설계, 콘크리트 라이닝 설계, 터널단면해석, 가시설 설계, 구조물공, 갱문설계, 환기계획, 부대시설 계획업무를 말한다.
방수 및 배수설계는 방․배수설계 및 재료검토업무를 포함한다.
공법선정은 터널공법 비교검토업무를 포함한다.
내공단면의 결정은 환기방재 및 측방여유폭 및 공동구 규격결정 후 내공단면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지보공 설계는 지반조사 터널성과분석을 토대로 지보설계업무를 포함한다.
콘크리트 라이닝 설계는 라이닝 두께결정을 위한 구조검토업무를 포함한다.
터널단면해석은 각 패턴별 지반 안정성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구조물공은 개착구조물 구조계산업무를 포함하고, 갱문설계는 갱문 형식 및 구조계산업무를 포함한다.
환기계획은 환기 및 방재검토업무를 포함한다.
부대시설 계획은 계측, 피난연락갱 기타 시공중 시설물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지하차도 설계
지하차도 설계는 구조설계, 지반조사 성과분석, 구조물 기초설계, 가설흙막이 설계, 부대시설 설계업무를 말한다.
구조설계는 현지여건, 민원최소화, U-type 구간과 BOX-type 구간의 구조물 단면설정, 구조성, 안정성, 시공성, 사용성, 경제성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지반조사 성과분석은 시설물별 조사결과의 적정성과 내용 분석, 시설물 위험요소 파악 및 분석(연약층, 붕적층, 파쇄대 등)업무를 포함한다.
구조물 기초설계는 지지층 선정, 기초형식 선정, 항타시공성, 말뚝시공법 및 제원결정, 직접기초의 안정해석(지지력 침하), 말뚝기초의 안정해석 (지지력 침하), 보강공법의 검토 및 설계, 재하시험 및 확인조사 계획 수립업무를 포함한다.
가설흙막이 설계는 벽체공법 및 지지공법에 대한 구조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부대시설 설계는 방수, 환기계획, 배수, 내장마감, 신축이음, 부력방지시설, 기계실, 유지보수시설과 조명, 비상용시설, 기타 시공중 시설물 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구조성,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검토·설계업무를 포함한다.
지상철 4호선, JC(영동-서해안고속도로) 비개착구간에 대한 각 심의주체에 대한 입체교차심의 업무를 포함한다.

생태통로 설계
생태통로설계는 공법검토, 구조설계, 지반조사 성과분석, 구조물 기초설계, 가설흙막이 설계, 부대시설 설계업무를 말한다.
공법검토는 현지여건, 민원최소화, 신기술적용 검토, 상하부 구조 단면 적정성 업무를 포함한다.
구조설계는 상부, 하부, 기초 구조물 단면 설정, 구조성, 안정성, 경관성, 시공성, 사용성, 경제성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지반조사 성과분석은 시설물별 조사결과의 적정성과 내용 분석, 시설물 위험요소 파악 및 분석(연약층, 붕적층, 파쇄대 등)업무를 포함한다.
구조물 기초설계는 지지층 선정, 기초형식 선정, 항타시공성, 말뚝시공법 및 제원결정, 직접기초의 안정해석(지지력 침하), 말뚝기초의 안정해석 (지지력 침하), 보강공법의 검토 및 설계, 재하시험 및 확인조사 계획 수립업무를 포함한다.
가설흙막이 설계는 벽체공법 및 지지공법에 대한 구조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부대시설 설계는 배수, 방호시설 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구조성, 시공성, 경제성 검토·설계업무를 포함한다.

보도육교 설계
보도육교설계는 공법검토, 구조설계, 지반조사 성과분석, 구조물 기초설계, 부대시설 설계업무를 말한다.
공법검토는 현지여건, 민원최소화, 신기술적용 검토, 상하부 구조 단면 적정성 업무를 포함한다.
구조설계는 상부, 하부, 기초 구조물 단면 설정, 구조성, 안정성, 경관성, 시공성, 사용성, 경제성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지반조사 성과분석은 시설물별 조사결과의 적정성과 내용 분석, 시설물 위험요소 파악 및 분석(연약층, 붕적층, 파쇄대 등)업무를 포함한다.
구조물 기초설계는 지지층 선정, 기초형식 선정, 항타시공성, 말뚝시공법 및 제원결정, 직접기초의 안정해석(지지력 침하), 말뚝기초의 안정해석 (지지력 침하), 보강공법의 검토 및 설계, 재하시험 및 확인조사 계획 수립업무를 포함한다.
부대시설 설계는 엘리베이터, 경사로, 조명시설, 배수, 방호시설(난간 등) 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구조성, 시공성, 경제성 검토·설계업무를 포함한다.

출입시설 설계
출입시설 설계는 평면교차로 설계, 단순 입체교차로 설계, 인터체인지 설계업무를 말한다.
평면교차로 설계는 도류화, 변속차로, 교통운영 및 교통관제, 교통안전시설설치 업무를 포함한다.
단순 입체교차로는 평면교차 교통동선이 포함된 저규격 입체교차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인터체인지 설계는 연결로설계, 연결로접속부 설계, 변속차로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공동구 설계
19.1. 공동구(기본및실시설계)
19.1.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중 공동구에 적용한다.
19.1.2. 과업내용
1) 공동구 설계
2) 설계도서 작성
19.1.3. 일반지침
1) 수급인은 실시설계 과업 수행시 현황측량, 토질조사, 각종 영향평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등의 결과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사전에 전단계 용역 성과를 충분히 검토·분석 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보완하여야 한다.
2) 각종공법 및 자재의 선정
가.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신기술 (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1) 품질, 설계기준 및 안전성에 이상이 있을 시
(2) 동일규격의 일반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현저히 높을시
(3) 자재 공급중단 등으로 사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3) 본 과업이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수급인은 분야별 책인기술인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를 구성하여 과업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 인·허가 조건에 대한 사항을 세부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협의자료를 작성해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과업수행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
나. 관계기관 협의내용
다. 각 공종별 사용공법
라.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8) 설계기준서 작성
가. 수급인은 실시설계 착수 후 즉시 설계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시에도 같다.
나. 수급인은 설계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설계기준서에는 설계에 반영될 주요자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동일한 수급인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기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추가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9) 단위 공사별 사용될 장비조합은 조합장비·장비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0) 감독원이 분리하여 공사발주 또는 단계별로 공사시행하기 위해 공사발주에
필요한 성과품을 공구별로 납품요구 하거나 용역준공전 일부의 성과품을 우선 납품요구시 공사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이에 따라야 한다.
11) 작성된 설계도서가 현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완벽히 조치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14) 실시설계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19.1.4. 세부지침
1) 공동구설계
가. 토목부문
(1)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 설계에 의한 공사로 인하여 공사장 주변 및 사유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가시설 및 지반개량을 위한 특수공법을 검토,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설계는 본 구조물 이외에 토공, 노면복구공, 지하매설물 보호공, 환기, 조명, 운영통재 및 배수설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공동구 단면은 도로구조, 토질조건 등에 의한 시공조건 및 장래 배수 계획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이고도 경제적인 단면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4) 구조물과 지하수의 상관관계를 철저히 검토 안전치를 택하여야 한다.
(5) 지하구조물의 횡단시 이에 대한 안전대책 및 보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6) 수량 및 단가산출에 다른 공사비를 산정하고 수용자의 분담비율을 산정하여 공사비 분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구조물은 완전히 방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작업구 및 분기구로부터의 외수유입방지를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8) 본 공동구 중간 중 향후 분기가 예상되는 개소에는 적정한 위치에 분기구를 두어 관로 또는 공급공동구 등의 연결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공동구 수용시설간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거나, 수용시설에 차폐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구조물 단면에 따른 구조계산을 하여 구조물이 안전하게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성을 고려 적정 단면으로 결정하여야한다.
(11) 공동구 굴착으로 인한 가도로 설치시 공사 기간 중에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부문
(1) 시설물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공법으로 설계하고, 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각종계획은 이용상 불편이 없고, 각기 독립된 기능으로, 통제하기 쉽고 유지관리에 편리 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경제성 있는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한다.
(3) 방화, 방재, 방법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안전과 재해시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최대한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되 취기가 있는 이용공간은 타 공간에 악취가 유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기시설을 한다.
(5) 평면 계획상 DEAD SPACE를 최대한 없도록 설계하여 평면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6) 주요구조계획

주요 구조계획은 경제적이고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내장 계획
다. 기계부문
(1) 강우시 우수처리 및 지하수에 대한 대책을 사전 검토 후 우수배제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공동구내 수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환기 및 배수 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배수용 펌프대수는 계획유입수량의 시간적변동과 펌프의 성능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펌프는 가능한 한 펌프 성능곡선의 최고효율점 부근에서 운전토록 대수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펌프의 설치대수를 가능한 적게하고 효율이 높은 펌프를 선정토록 하고 체절운전을 고려한 펌프대수를 계획한다.
(4) 펌프의 진양정은 흡입부, 토출부, 각종밸브, 관로손실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실양정은 수위의 변동범위, 계획수량, 펌프특성, 사용목적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5) 펌프의 전양정을 고려 토목 배수관로의 재질선정 및 접합방법에 대한 기본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펌프는 계획조건에 가장 적합한 표준 특성을 가지도록 비교회전도를 결정한다. 토출측 관로상황에 의하여 WATER HAMMER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7) 펌프의 제어방식, 펌프의 형식과 사용조건, 건설비, 유지관리 및 원동기의 종류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제어방식을 선정한다.
(8) 펌프 및 원동기에는 운전 중에 이상을 검출하고 이상 정도에 따라 운전정지, 경보, 고장표시 등을 할 수 있는 보조 장치를 필요시 고려한다.
(9) 부석설비 및 보조설비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1. 펌프의 토출부에는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밸브 및 펌프의 유지관리를 위한 밸브를 검토한다.

2. 펌프의 흡입측 및 토출측의 압력계 및 진공계의 설치유무를 검토한다.

3. 펌프실에는 펌프의 크기와 무게를 고려하여 천정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 유지 관리용 인양장치 설치를 검토한다.

4. 펌프실내 배관의 지지대 또는 행거설치는 펌프운전으로 인한 진동을 고려하여 정한다.

(10) 기계설비 동작과 관련된 자동제어설비는 최대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계장 설비를 설치하고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1) 기계 자동제어설비는 전기부문과 협의하여 설계 및 공사범위를 확정하되 사전감독원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2) 공동구내의 환기를 위한 환기 시스템을 고려하고 환기 FAN 운전방안을 검토 제시하며 타종감지기 등은 최대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선정과 계장설비에 대한 검토안을 작성 감독원과 협의한다.
(13) 공동구의 중앙감시 제어설비의 선정에 있어서 비교 검토안을 작성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한다.
(14) 기계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및 토목공사시 간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상에 명확하게 공사한계가 구분되도록 한다.
(15) 유지관리 자료작성

공동구 연간 유지관리 경비 산정 및 유지관리의 지침이 되는 기술적인 지침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시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제반점검사항을 포함
라. 전기부문
(1) 시설물의 운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장래의 확장성에 대한 융통성, 건설 및 유지 관리의 합리성과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안을 제시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기존 시설된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본 과업의 성과품은 모두 전산화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USB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 및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도면상에 표기가 불가능한 부분은 도면에 두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2.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5) 토목, 건축 및 기계설비 등 타 공종의 구조 및 장비배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상호 유기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각종 장비 및 기자재의 선정에 있어 경제성, 신뢰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고 타 공종(기계설비 등)의 설계 의도를 충분히 설계에 반영하여 유지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동구내 중앙감시반의 기능은 각종 장비 및 기기들이 가동상태를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및 중앙감시반에서 자동 및 수동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전기사업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사 시행시 인․허가 절차 및 사용자재의 시험을 하여야 할 사항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9) 정전 등 비상 상태에서도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한다.
(10) 전동기 등 각종 장비의 형식 및 용량에 따른 전원용량을 산출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 전기 시설물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옥내에 시설되도록 하고 해당 한전지점과 수전인입점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타 시설물의 용량 등을 제출받아 충분히 확인하여 변압기, 차단기, 발전기, 전선관, 케이블 등에 대한 전기용량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 설계는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한국산업규격(KS), 해당 지자체 조례 , 관련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4)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각종 검토서 및 계산서에 참여기술자의 명단 및 자격을 명기하여야 한다.

마. 정보통신부문
(1) 시설물의 운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장래의 확장성에 대한 융통성, 건설 및 유지 관리의 합리성과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안을 제시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기존 시설된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본 과업의 성과품은 모두 전산화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USB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4) 설계 및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도면상에 표기가 불가능한 부분은 도면에 두서로 성명을 하여야 한다.

2.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5) 토목, 건축 및 기계설비 등 타 공종의 구조 및 장비배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상호 유기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각종 장비 및 기자재의 선정에 있어 경제성, 신뢰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고 타 공종(기계설비 등)의 설계 의도를 충분히 설계에 반영하여 유지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동구내 중앙감시반의 기능은 각종 장비 및 기기들이 가동상태를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및 중앙감시반에서 자동 및 수동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사업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사 시행시 인․허가 절차 및 사용자재의 시험을 하여야 할 사항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9) 정전 등 비상 상태에서도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한다.
(10) 계획 시설의 규모 및 조건에 맞는 용량 검토서 제출 및 각종 설비의 형식 및 용량에 따른 전원용량을 산출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제어 및 각종 계측기기 등은 항시 A/S가 용이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11) 정보통신 시설물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옥내에 시설되도록 하고 해당 정보통신인입지점을 해당 통신사업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타 시설물의 용량 등을 제출받아 충분히 확인하여 변압기, 차단기, 발전기, 전선관, 케이블, 조모 등에 대한 전기용량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 설계는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한국산업규격(KS), 해당 지자체 조례 , 관련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4)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각종 검토서 및 계산서에 참여기술자의 명단 및 자격을 명기하여야 한다.
(16) 계측제어 및 전자통신설비의 써지 및 낙뢰로부터 보호대책을 계통별/설비별로 기존접지설비 방식을 고려하고 공통접지와 별도로 계측제어 및 전자통신설비용 접지기준 및 접지계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7) 유지보수용 계측기 및 유지관리용 예비자재의 보유기준은 근거자료(평균 무고장 시간 등)에 의거 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18) 설비별/계통별 적정 검사방법을 공장검사와 현장검사로 나누어 제시하여야 한다.
(19) 계측제어 설비는 단위 프로세스 고장 시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통합자료 취득 및 감시제어 시스템의 구성과 관련하여 자동제어조건, 자동화범위, 비상운전조건 및 설비보호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1) 계측제어설비는 기존 시설과 연동되어야 하며, 또한 필요시 기존 통합감시설비와 연동구축되어야 한다.
(22) 침수ㆍ화재ㆍ침입 경보, CCTV 감시, 배수펌프ㆍ환기팬ㆍ조명 제어, 비상연락 등 정보통신 및 각종 부대설비(제어설비 포함) 설계는 유관기관(지자체 등)과의 협의 및 감독원 지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및 관련 시방기준 등에 의거하여, 누락되는 부분 없이 철저히 설계하여야 한다.
(23) 공동구에 설계한 감시ㆍ제어ㆍ경보ㆍ비상연락정보 등 공동구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측 및 관제정보는 공동구 관리사무소(지자체 통합운영센터 등 포함)와 원활히 연결되어 상시 관리될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연결방법 등과 관련하여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중앙제어실 및 인근 기존설비와의 통신망, 자가망 구성 방식에 대한 비교검토와 범용 통신방식을 적용, 최적의 통신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24) 시스템, 기기 등의 기종, 형식 및 각종 제어방식 등에 대한 설명도(계통도)를 제시하고, 감독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 작성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25) 기계ㆍ소방ㆍ전기ㆍ정보통신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별 설계도서를 1식으로 작성하고, 향후 기계설비ㆍ소방ㆍ전기ㆍ정보통신공사 발주 시 설계보고ㆍ설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계변경(보완)사항 발생 시 적극 의견 수렴 및 도서 보완 등을 하여야 한다.
(26) 설계 절차 상 심의 절차(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상에서 나오는 의견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 필요 시 철저히 설계 하여야 한다.

바. 건축부문
(1) 공동구 설계기준 및 관련지침에 의거 관리소(관리사무소, 통합관리센터 포함) 건축이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2) 건축물의 규모는 공동구 설계기준상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지자체 협의를 위해 건축법 및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지구계획)을 부합하는 건축계획(평면,입면계획 및 주차장, 부대시설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접근동선이 단순하고 매끄럽도록 하여야 하며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건축물 내에 기계 및 전기시설물을 수용하기 위한 내부기능 및 공간구성은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건축설계는 건축법상 자격이 있는 자가 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축법, 건축사법 및 전기업법, 소방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건축관련법규제도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건물은 소음, 악취, 진동 등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8) 건축물의 마감재는 건물의 용도와 특성에 맞게 선택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징성을 고려한 마감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건물의 옥상 및 지하, 외벽 등에 방수계획을 수립하여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건물의 기초는 지반조사 결과에 의거 경제성 및 시공성을 분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1) 건축물은 장래의 확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설비의 조작 및 운영을 고려하여 상호간 이동동선 및 외부에서의 차량진입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건축물은 내화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단열설계를 반영하여야 하며 통풍, 채광, 환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13) 건축물의 층고 및 단면은 감독원과 협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건축물의 형태 및 재료는 자연경관과의 조화, 지역특성, 기존시설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최적의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 건축 관계법규를 검토하여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편의성, 시설물간의 기능적 연관성, 부지의 형상 및 기초, 지반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 설계하여야 한다.
(16) 인허가에 필요한 지형지적도 및 지적도상의 건물배치도 등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지침 작성
(1)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공동구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지침에는 계절별, 홍수 및 강설시 등 특수 상황에 따른 세부지침이 수록되어야 한다.
(3) 본 지침에는 각 시설별, 세부시설별 관리일반지침과 세부 관리지침이 수록되어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
가. 기본및실시설계 보고서
(1) 보고서는 전 단계 용역과 기본및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술심의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구조물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개요 2. 구조계획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 결과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수리 및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계산서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고,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 또는 필요시 유도과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4.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5.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6. 설계계산의 가정 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7. 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 전산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다.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등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관련 건설공사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당해공사의 제반여건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원, 수급인, 감리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기본및실시설계도면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도면에는 도면 작성자, 검토자, 책인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실시설계 각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 설계법) 명시하여야 한다.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 ∼ 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도면은 KS A 0005 (제도통칙)와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한다.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도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단할수 있도록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의 종단면도는 수직, 수평방향 축적을 같게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설계도면 작성시 아래의 경우와 같이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마.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예산내역서 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설계예산내역서

1. 설계예산내역서 작성은 공사발주의뢰 직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2. 단가산출은 국토부제정 표준품셈(공사발주 시점의 발행 연도)에 의거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3. 노임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자재가격은 조달청의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기관의 단가(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센타 발행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소 발행 유통물가,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를 적용하고 물가조사기관의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 공사입찰 배부용 설계서
공사입찰자에게 배부하기 위한 설계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작성하되 공사시방서는 분량을 감안하여 별책으로 작성한다.
설계설명서
전문
예정공정표(PERT/CPM 방식으로 작성)
공사시방서
공종분류기준
공종별 물공량 내역서
19.1.5.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기본및실시설계 보고서
5부
A4
좌철

구조 및 수리계산서
5부
A4
상철

설계예산내역서
5부
A4
좌철

단가산출서
5부
A4
상철
견적서 첨부
일위대가표
5부
A4
좌철

수량산출서
5부
A4
상철

기본및실시설계도
5부
A0, A1
좌철
원도 별도 제출
기본및실시설계도 축소도면
5부
A3
좌철
원도 별도 제출
CD-ROM 파일
1식

전체용역성과 수록
기술심의자료
1식
A4
좌철
-실시설계단계에서 기술심의시
각종 인․허가 자료
1식
A4
상철

기타 자료
1식
A4
좌철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협의자료 등

※ 모든 성과품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특히 각종 도면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방법 및 시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오수중계펌프장 설계
토공
수급인(설계자)은 사토량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사토의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경우, 수급인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
출계획 등이 등재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토장의 사용여부 및 선정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오수중계펌프장 구조설계
구조물의 설계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강도설계법으로, 강구조물인 경우 허용응력의 개념으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하중계수설계법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주요 구조부의 응력 해석시 부재요소, 경계조건의 설정 등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한다.
입력데이타는 실제형태와 동일한 조건으로 작성한다. 특히, 조건이 상이한 부분(강성변화 부위, 개구부위 등)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한 구조해석 및 설계가 되어야 한다.
해석결과를 분석, 정리하여 구조검토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작용하중 또는 하중조합에 대한 도식화

주요부재의 응력(축력, 모멘트, 전단력)에 대한 도식화

주요부재의 모델링 부호, 하중조합 종류, 설계값 정리

특이한 단면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해석후 구조기술사 확인
설계용 프로그램에 의해 부재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부재를 선정하여 설계단계별 계산과정을 명시하고, 계산서에 사용된 기호(변수)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조계산서는 아래 사항에 따라 일목요연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주요 설계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다.

설계개요 및 설계기준 구조평면도, 주단면도 설계하중 산정, 하중조합 및 계산가정

구조해석 모델(부재, 절점번호 등 명시) 및 입력자료

구조해석 결과 분석자료

부재설계과정 및 설계값 정리
지하수의 영향을 받는 구조물은 부력과 양압력에 대한 안전을 검토하여야 하며, 누수 또는 지하수 침입의 염려가 없는 구조 또는 보강재로 설계하고 팽창 및 수축에 의한 균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오수중계펌프장에 연결되는 유출, 유입 오수관 계획고는 상세기본도를 작성후 우리공사와 실무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후속설계를 실시하여야한다.
가설공법
공사의 규모, 지반상태,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량, 가설제작장 설치 가능 여부, 공사 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설계한다.
가설공법 선정시 안정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적정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 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하천에서 공사 시 토사유출 등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보고서
보고서는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각종 조사자료 및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 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구조 및 수리계산서
구조계산서 설계대장 작성

구 분
작 성 내 용
비고
Ⅰ. 구조물 현황
○ 사업지구에 대한 전체 구조물 현황 및 해석 프로그램 제시
오수중계
펌프장
Ⅱ. 구조물 설계대장
○ 구조물 일반현황 ○ 설계책임자 의견 ○ 설계대장
오수중계
펌프장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구조 및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계산서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고,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 또는 필요시 유도과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4)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5)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6) 설계계산의 가정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 하여야 한다.

7) 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 전산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등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관련 건설공사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당해 공사의 제반 여건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시방서에 해당되는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시방서 구성체계를 감안하여 새로운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을 신설․추가하여 시방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가급적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원, 수급인, 감리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설계도면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도면에는 도면 작성자, 검토자, 책인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실시설계 각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 ~ 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도면은 KS A 0005 (제도통칙)과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실시설계도면 작성 시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모든 도면은 해당 기술사(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및 토목구조 기술사 등)가 최종 검토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수량산출서, 토적계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예산 내역서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설계예산내역서

1) 설계예산내역서 단가적용은 공사발주의뢰 직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2) 단가산출은 국토교통부 공고「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및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공사발주 시점의 발행년도)등에 의거 경제적으로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3)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개별직종노임단가(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자재가격은 조달청의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
가조사기관의 단가(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센타 발행 종합
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소 발행 유통물가,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를
적용하고 물가조사기관의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
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5) 견적서에는 견적항목에 대한 규격, 수량, 납품방법(공장상차도, 현장도착
도, 현장하차도, 설치도 등) 및 공사예정시기와 시방조건, 구조물 관련 지반조사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견적가격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성과품목록
성과품명
수량
규격
비고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5부
A4

공사시방서
5부
A4

용량 및 구조계산서
5부
A4

기본 및 실시설계도면
5부
A3

수량산출서
5부
A4

예산내역서
5부
A4

  • 견적서 원본 첨부

USB
2식
-

기타 자료
1식
A4

  •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 협의 자료 등

기타 구조물 설계
구조물 설계를 착수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설계에 적용을 검토한다.
구조물의 설치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각종 구조물은 교통, 환경, 재해, 기후변화 등 각종영향평가 결과 및 토지이용계획을 참고하여 설치가능성 및 필요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구조물 설계 시 위치, 주변상황, 배수, 기존구조물 및 간선시설(전기, 통신, 급수 등)을 사전에 조사 후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이설 및 원상복구방안을 수립하고 장래 연계되는 간선시설에 대하여도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지구 외 구조물이 설치되는 지역은 필요시 감독의 지시에 따라 현황측량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점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강도설계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구조물 설계 시 국토교통부 내진설계기준 및 제규정에 맞게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 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슬럼프치, 골재크기), 타설 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 또는 연약지반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시공 시에 계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측항목과 계측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방수재 선택은 확실성, 내구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 비교․검토 후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각종 구조물의 내장재 및 외벽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생태이동통로는 주요 형식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 형식을 선정하되, 도로의 통과 높이 및 양측 녹지 간 접속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산지와 평지인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이동통로의 경우 접속통로(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지하차도의 폭원 설정은 도로의 횡단구성에 대한 규정 및 구조부재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도에 지하차도에 대한 기본계획 선형을 반영하여야 하며, 지하차도 구조물 두께, 회전차로 등 도로폭원 적정여부를 검토 후 도로폭원이 부족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보도육교의 계획은 장애인 통행에 관한 법적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부대시설(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보도육교는 주요 도로상에 설치되는 노출시설물로 이용성뿐만 아니라 경관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지하차도는 교통영향평가사항과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관련 제 규정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지하차도의 연장은 설치심도, 통과높이, 지하차도의 종단구성 및 인근교차로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각 구조물에 대한 전기수전방안, 조명설비 등 전기설비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암거, 옹벽의 구조물공 설계업무로 단면 설정을 통한 구조계산, 안정성, 시공성, 경관성, 경제성의 검토, 지반 반력을 고려한 기초의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지반 설계
지반설계는 지반조사 성과분석, 구조물 기초설계, 연약지반개량 설계, 가시설설계, 제방 관련 업무를 말한다.
지반조사 성과분석은 시설물별 조사결과의 적정성과 내용 분석, 시설물 위험요소 파악 및 분석(연약층, 붕적층, 파쇄대 등)업무를 포함한다.
구조물 기초설계는 지지층 선정, 기초형식 선정, 항타시공성, 말뚝시공법 및 제원결정, 직접기초의 안정해석(지지력 침하), 말뚝기초의 안정해석 (지지력 침하), 보강공법의 검토 및 설계, 재하시험 및 확인조사 계획 수립업무를 포함한다.
연약지반개량 설계는 연약지반특성 분석 및 Zoning, 압밀기간, 침하 및 잔류침하 검토, 한계성토고 검토, Trafficability 및 간극수 배출량 검토, 교대측방유동 검토, 대책공법의 비교 및 선정(표층처리, 침하 및 활동 등), 구간별 세부설계(침하량산정, 활동검토, 공법조합 및 세부제원 결정)업무를 포함한다.
제방은 지지력 및 침하검토, 활동, 누수(Piping), 양압력 검토, 안정대책 선정 (차수대책, 지반개량 등), 구간별 안정공법의 세부설계업무를 포함한다.

계측계획 및 기타
계측계획은 계측계획수립, 시설물별 계측항목선정, 측정빈도선정, 계측기기선정업무를 말한다.
계측계획수립은 계측목적, 용도, 규모, 원지반조건, 주변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설계, 시공에 적합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업무를 포함한다.
시설물별 계측항목선정은 공사시행시나 공사후 시설물별 안정성과 경제성을 파악하고 주변환경영향과 계측항목사이의 상호관계를 고려 항목선정업무를 포함한다.
측정빈도산정은 지반 및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측정빈도를 선정하는 업무이며, 계측기기선정은 계측목적에 적합한 정밀도와 기능을 갖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8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등 관련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험요소 프로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 외에도 설계자는 설계와 관련된 위험요소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 발주자(GH)가 제공한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의 위험요소 프로파일

3) 산업재해 통계 및 유형 4) 유사 공종에 대한 재해 사례 5) 유사 공종의 안전관리계획서 6) 기 시공된 유사 공사의 실시설계도서 7) 설계 안전성 검토 사례(국내외 사례)

8) 작업안전에 관련된 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9) 그 밖의 건설현장 안전자료 10) 중대재해사례

11) 건설사고 사례집(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12)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모델(안전보건공단)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업무는 「건축물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제2장(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등 관련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작성방법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은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①항에 의한 신고사항과 동법 동조제①항 외 및 제②항에 의한 허가사항으로 구분되고 해체계획서 작성은 상기 22.2.의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물해체 허가사항 중 구조검토 上‧下업무는「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제13조제②항에 의거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구분
구 분
신고
허가
일반
구조검토(下)
구조검토(上)
적용대상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①항 각호의 사항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①항 각호 외 및 제②항의 사항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제②항의 사항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⑧항의 사항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업무는 허가권자 협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포함하며, 조성공사 착공 후 해체공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수급자는 철거공사 완료시까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내용에 대한 오류 및 보완사항 발생시 해체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업무는 최종 건축물해체 허가(신고) 승인된 자료를 토대로 해체계획서 작성수량을 적용하여 과업대가를 정산하도록 한다.

폐기물처리용역 발주도서 작성
폐기물처리용역 발주도서 작성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 분류, 폐기물 수량, 폐기물 처리 및 운반경비 등을 산출하고,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내역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본 과업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부대시설 설계” 과업에 포함된 지장물철거, 임목폐기물처리, 매립폐기물처리를 제외한 폐기물 처리 전체를 말한다.

④ 성과품작성
주요과업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2) 토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4) 설계예산서
5) 단가산출서
6) 수량산출서
7) 터널해석보고서(도로 및 구조물)
8) 실시설계도면
9) 공사시방서

실시설계 보고서
보고서는 전 단계 용역과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술심의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인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 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교량 등 주요구조물에 대해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설계부문과 계획부문에 반영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설계적용 내용 및 효과(탄소저감)에 대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지구의 사업비 추정 기초자료를 위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종별 단위공사비 산정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보고서는 공사개요, 조사, 계획, 상세설계, 사업비 분석, 부록 관련 업무를 말한다.
공사개요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추진경위, 수행결과 요약업무를 포함한다.
조사는 현지조사 및 답사, 측량, 지질 및 지반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용지조사, 수문조사, 재료원조사, 교통량조사, 지역개발조사, 외부유역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가능 조사, 기존도로 및 교차로 용량분석업무를 포함한다.
계획은 전 단계 성과검토, 노선계획, 기준설정, 시설규모 결정, 구조물계획, 설계기준 및 기타, 관계기관협의 및 의견수렴, 교차로 위치 및 형식 결정, 포장공법 선정업무를 포함한다.
상세설계는 설계기준/조건, 선형,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교차로, 교통처리, 조경 등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사업비 분석은 공사개요, 공사비산출, 사업비 분석,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주민공청회 결과, 설계의 경제성, 검토자료 등 업무를 포함한다.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내용, 조사결과, 성과분석, 부록관련 업무를 말한다.
조사개요는 조사목적, 지역, 범위, 기간, 장비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조사내용은 조사위치 선정, 조사방법, 토질 · 암석의 분류 및 기재방법, 토질설계정수 업무를 포함한다.
조사결과는 지형 및 지질, 시추조사 결과, 현장원위치시험 결과, 물리탐사 결과, 실내시험 결과, 토취장 및 사토 장 적정성 등 업무를 포함한다.
성과분석은 터널, 지하차도, 교량, 보도육교 및 생태통로 구간 지층분석, 구조물기초 검토, 사면안정 검토,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설계정수 선정업무를 포함한다.
부록은 조사위치 및 지층단면도, 지질도, 주상도, 시험성과, 물리탐사 야장 및 자료, 기타 검토자료업무를 포함한다.

구조 및 수리계산서
구조계산서 설계대장 작성

1) 설계대장 작성 시설물 : 교량(고가차도, 지하차도, 보도육교, 지상경사로, 지하보도, 생태통로 등), 터널, 옹벽(H=4.0m 이상) 및 기타 중요구조물

2) 구조계산서 설계대장 작성 내용(터널포함)

구 분
작 성 내 용
비고
Ⅰ. 구조물 현황
○ 사업지구에 대한 전체 구조물 현황 및 해석 프로그램 제시
사업지구 전체 구조물
Ⅱ. 구조물 설계대장
○ 구조물 일반현황, ○ 설계책임자 의견, ○ 설계대장
각 구조물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구조 및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계산서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고,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 또는 필요시 유도과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4)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5)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6) 설계계산의 가정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 하여야 한다.

7) 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 전산프로그램(SAP2000, MIDAS, LUSAS, RM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구조계산서는 개요, 구조계획도, 설계조건, 구조계산, 내진설계, 가시설 업무를 포함한다.
수리계산서는 유역도, 홍수량지점도, 설계강우강도 산정, 노면수리계산, 측구수리계산, 횡배수시설 수리계산 업무를 포함한다.

터널해석보고서
터널해석보고서는 터널해석보고서 작성업무를 말한다.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수량산출서, 토적계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예산내역서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설계예산내역서

1) 설계예산내역서 단가적용은 공사발주의뢰 직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2) 단가산출은 국토교통부 공고「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및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공사발주 시점의 발행년도)등에 의거 경제적으로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3)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 개별직종 노임단가(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자재가격은 조달청의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기관의 단가(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센타 발행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소 발행 유통물가,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를 적용하고 물가조사기관의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업무를 말한다.
설계설명서는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공사수량, 재료원, 관급자재, 예정공정표, 설계변경조건, 기타업무를 포함한다.
설계내역서는 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내역서, 일위대가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단가 산출서
단가산출서는 단가설명서, 단가산출서 업무를 말한다.
단가설명서는 단위당 단가를 구성하는 공종의 작업과, 소요장비, 투입재료 등의 품명, 규격, 수량 설명(할증여부등)업무를 포함한다.
단가산출서는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수량 산출서
수량산출서는 토공, 비탈면안정공, 배수공, 교량공(보도육교 및 생태통로 포함), 터널공, 포장공, 지하차도공, 교통안전시설공, 부대공 등의 수량산출 업무를 말한다.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등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관련 건설공사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당해 공사의 제반 여건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가급적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원, 수급인, 감리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설계도면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도면에는 도면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실시설계 각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 ~ 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도면은 KS A 0005 (제도통칙)과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도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의 종단면도는 수직, 수평방향 축척을 같게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설계도면 작성 시 아래의 경우와 같이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암거와 원형관 연결부 상세도 2) 암거 단면 변화부 상세도 3) 암거 수위조절공 상세도 4) 암거 수위조절 낙차공 상세도 5) 암거 장비투입구 상세도 6) 암거 맨홀연결부 상세도

7) 옹벽 및 콘크리트 측구의 단부처리 상세도

8) 옹벽 신․수축이음 상세도 9) 옹벽 단면변화부 상세도 10) 옹벽 배수시설 상세도 11) 배수로 및 도수로 유입․유출부 상세도

12) 교량 및 암거가 사각으로 설치되는 경우,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배근 상세도

13) 교대 및 암거 날개벽 상세도

14) 교명주 설치부, 신축이음, 난간 앙카부 등 상세도

15) 교량슈 설치 상세도, 교량점검용 시설의 설치위치 및 방법 상세도

16) 부대시설 설치 상세도

17) 토석 및 유송잡물 억제시설 설치 상세도
실시설계도면은 실시설계도면 편집 및 전산화는 전자도면작성, 전자납품 등 설계도서의 전산화, 설계도면취합 업무를 포함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금액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기준에 따라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입찰 배부용 설계서

공사입찰자에게 배부하기 위한 설계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작성하되 공사시방서는 분량을 감안하여 별책으로 작성한다.

1) 설계설명서 2) 예정공정표 3) 공사시방서 4) 공종별 물량 내역서 성과품목록

성과품은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필요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산한다.
실시설계도서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A4
좌철

설계예산내역서
10부
A4
좌철

단가산출서
10부
A4
상철

  • 시험성과표, 견적서 원본 첨부

일위대가표
10부
A4
좌철

수량산출서
10부
A4
상철
(토적계산서 포함)
실시설계도 축소도면
15부
A3
좌철

공사시방서
15부
A4
좌철

13.2. 실시설계보고서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종합보고서
50부
A4
좌철

요약보고서
50부
A4
좌철

설계기준서
20부
A4
좌철

공사원가산정 기준서
20부
A4
좌철
단위공사비 산정자료 포함
도시시설물보고서
30부
A4(A3)
좌철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10부
A4(A3)
좌철

설계안전보건대장
10부
A4(A3)
좌철

※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방법과 시공절차에 관한 사항 포함

※ 설계자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시공자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요소로 시공자의 저감대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할 사항 목록을 작성하여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포함한다.
13.3. 과업수행 과정자료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사전검토회 자료
1식
A4
좌철

각종 인허가, 심의 자료
1식
A4
상철

특정 자재·공법 적합성 검토보고서
1식
A4
좌철

기타자료
1식
A4
좌철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
협의자료, 심의도서, 사진첩 등

13.4. 현장설명용도서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공사입찰배부용 설계서
40부
A4
좌철
USB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수량은 별도통보
수량조서
40부
A4
좌철
"
단가산출서
40부
A4
상철
"

13.5. 구조물 경관설계보고서 및 3D시뮬레이션 성과 등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경관설계보고서
10부
A4
좌철
해당지구
조감도 및 3D시뮬레이션 (설계 VR 포함)
10부
A3
좌철
해당지구

13.6. 각종 성과물의 전산화 자료
성과품명
수량
비고
USB
10EA
12.1~12.7항까지 자료의 원본수록

(HWP, XLS, DWG, PPT, JPG 등)
보고서변환자료
-
12.1~12.7항까지 자료 중 각종 보고서 형식 성과품의 PDF변환자료

(FILE형식 : PDF)
외장SSD
2EA
2TB 외장SSD (관련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과업초기에 제출)

Ⅲ-2. 경관설계
일반사항
공공시설물 중 실제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를 시행할 시설물은 해당 지자체 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를 통해 결정된 공공시설물 일체를 1식으로 하여 공공디자인 심의업무를 일괄 수행한다.
지역특색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부합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경관설계가 되어야 한다.
상위계획과 지역계획을 연계하고 인근에 설치된 구조물의 디자인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시설의 구조적 안전과 관리, 교통소통, 주간경관 등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업무보고는 업무 착수시, 경관 형식 선정시, 부대시설을 포함한 경관설계 완료시 및 발주자·관계기관 요구시 실시하며, 발주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야 한다.
경관설계 및 접근방법에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
경관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모형제작, 주행 동영상 제작 등을 추가 반영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실비정산 한다.

경관현황분석
관련 지역의 자연, 사회, 역사, 문화, 인문환경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현지조사를 통하여 현지개발사항, 주변의 생활환경분석, 주요 조망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국토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 각종 영향평가, 토지이용계획, 지구경관계획, 자치단체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조사하여 반영한다.
해당지역에 대한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을 분석하여 경관 저해요소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필요시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벤치마킹 사항을 제시한다.
경관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경관설계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경관구상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대상환경에 어울리는 디자인 컨셉을 설정한다.
구조물별 테마를 설정하고 전체의 통일성 및 개별구조물의 개성을 부여한다.
구조물별 장래 이미지를 명확히 하고 디자인의 포인트 및 방향을 확립한다.
이용 빈도, 조망 빈도, 규모적 측면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하여 구조물의 성격을 부여하고 적절한 형식을 산정한다.
구조물별 대안(형식, 부대시설) 디자인을 기본·실시설계분야와 협의하여 각 3개 이상 검토하여 제시한다.
계획지 공간 전체의 이미지 발상을 위하여 종·횡단면, 투시도, 스케치, 조감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한다.
공간 및 디자인 구상에 대하여 경관설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문별 계획
경관구조, 조망구조, 랜드마크 등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고려한다.
구조물별 상징성과 기능성, 안정성, 조화성, 미관성, 편리성을 고려한다.
지구내 구조물간의 이미지가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구조물 구성요소간 통일성 및 조화성을 가져야 하며, 요소별 형태, 재료, 색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시설물 하부공간의 이용방안 및 경관디자인 개념(형태, 재료, 색채)에 대하여 제시한다.
구조물과 연계된 보행 및 자전거 동선, 차량동선이 효율적(안전성, 편의성, 주변 공간과의 관계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장애자 및 노약자들의 안전을 고려한다.
구조물은 도시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로서 형태 및 재료, 색채계획에 있어 도시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의 기능과 구조를 고려하여 거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시각적 상징성이 필요한 요소를 개발하여 반영한다.
계절변화에 따라 주변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색채 및 재료계획을 한다.
배수구 등 유지관리시설 등에 대한 마감 처리 방안 및 공사시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조형물 계획 후 장래모형 및 특화한 조명 등을 예측·확인하기 위하여 정밀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한다.
야간경관은 안전성, 정체성, 관광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야간 조명계획 시 자연광원과 인공광원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주변의 인공광원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
야간 조명계획 시 조명 연출 방향 및 기법,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야간 조명계획 시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가 가능(단, 사업비 범위 내)하며, 먼 거리에서도 인지가 가능하도록 색채를 포함하여 연출한다.
야간 조명 요소별 조도, 휘도, 광도, 색온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고효율, 절전형 조명 기구의 사용과 에너지 절감 제어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향후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며, 유지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로의 주요 구조물에 대한 경관설계는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를 활용하여 최적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단, 주요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부재와 별도로 경관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 외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확보토록 해야 하며, 설계하중에 의해 시설물이 구조물로부터 탈락되지 않는 연결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이 때 기존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에는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안전점검 시에도 저해요소가 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관시뮬레이션 구상
조망시점에 따라 다양한 경관이 연출되므로 해당 구조물이 인지되는 다양한 조망점을 선정하여 투시도 및 조감도를 제시한다.
구조물 주변의 충분한 범위에 대하여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시행하여 경관설계의 창작사항과 현지지형 및 주변과의 조화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컴퓨터 3D 모델링 및 랜더링, 리터치 등은 구조물의 규모 및 입체감, 재료의 질감, 색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밀히 표현한다.
구조물 구성요소별 디자인 세부사항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최종단계에서 주변현황을 보다 정확히 표현하며, 디자인 의도와 표현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야간 조명계획 시 조도, 휘도, 광도, 색온도 등을 이용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성과품 작성
관련된 법령, 지침, 자치단체 조례를 준수하여 심의 도서를 작성한다.
경관설계에 대하여 동 용역 기본·실시설계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내용(회의록 등)을 최종 보고서에 수록한다.
제출 목록

성과품 목록
수량
제 출 기 일
최종 보고서
30부
과업 완료시
심의자료
1식
과업 완료시
전산 성과품
5set
과업 완료시
회의 자료 및 결과
1식
회의시, 종료시
기타 조사자료
1식
과업 완료시

기술협의
관련된 법령, 지침, 자치단체 조례를 준수하여 심의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관계기관(부서) 및 심의위원 등과 지속적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명자료를 작성한다.
Ⅲ-3. 배수지 등 설계
① 인허가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상수도시설(배수지, 송수관로 등) 조사설계에 따라 설계하는 지구외 배수지 등 인허가 부문의 과업수행에 적용한다.
주요과업 내용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
계획검토(관련법규 및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작성(조서, 사유서, 사업계획서 및 각종 영향분석 등)
성과품 작성
기술협의(공청회, 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등)
실시계획 인가
실시계획 승인도서 작성
보고서 작성 및 편집
관련도서 작성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환경성검토
현황조사
대안설정
환경영향(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환경영향분석 등)
저감방안수립
종합평가
성과품작성
기술협의(공청회, 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등)
교통성 검토
현황조사
현황분석(교통시설 현황분석 및 소통현황분석 등)
교통계획(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시설 운영계획)
성과품작성
기술협의(공청회, 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등)
경관성 검토

2.5.1 조사 및 분석

2.5.2 도시·군관리계획 개요(사업개요, 시뮬레이션 여건)

2.5.3 조망점 선정(예비조망점 선정, 가시권 분석 등)

2.5.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2.5.5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2.5.6 성과품 작성

2.5.7 기술협의(공청회, 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등)
산지전용협의
계획안 검토(관련법규, 관련계획,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산지전용 협의 도서작성
기술협의(공청회, 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등)
토지적성평가
조사 및 분석
적성평가(평가지표 선정, 점수산정, 적정값 산정)
성과품작성
기술협의(공청회, 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등)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제6장 도시·군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 등에 필요사항을 검토 및 작성하여야 한다.

영향평가 등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따라 개별로 진행되는 각종 영향평가의 결과를 충분히 검토 및 반영하여 성과품을 작성한다.

일반지침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책임있는 인허가(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관사에서 도시계획분야 분야별참여기술인(특급, 1인이상), 실무기술인(1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며, 관련 법령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도서 작성 및 보완 등 해당 업무 전반을 책임있게 수행하고 인허가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도법」,「수도공급설비의 결정·구조 및 설치」,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제반 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후보지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관계기관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위한 자료를 작성해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기관 협의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대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대안의 이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감독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중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
관계기관 협의내용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세부지침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
계획검토

가.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나.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작성

가. 도시군계획시설(변경) 결정 조서

나. 도시군계획시설(변경) 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다. 각종 영향 분석 라.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마. 도시군계획시설(변경) 결정도 바. 시설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사.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성과품 작성 가. 보고서 작성 및 편집

나. 관련도서 작성
기술협의(공청회, 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등)

가. 공청회/주민설명회 나. 위원회심의 지원 다. 관계기관 협의

실시계획 인가
실시계획 승인도서 작성

가. 사업시행자, 자금계획, 사업시행기간 등 사업시행에 관한 계획

나.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등 개략설계 도서
보고서 작성 및 편집
관련도서 작성(관계기관 협의서류 등)
주민공람(공람의견 검토 및 조치계획 작성)
관계기관 협의(공람의견 검토 및 조치계획 작성)

환경성검토
현황조사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개요<hp:lineBreak/>나.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 환경현황 조사·분석·평가내용 결과 제시
대안설정

가. 기상·기후 및 에너지, 지형, 토양 및 지반 등의 자연환경 검토항목 설정<hp:lineBreak/>나.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복수로 작성하여 환경적 피해가 없거나 그 정도가 적은 대안검토 및 설정
환경영향

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hp:lineBreak/>나. 생물종 및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등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hp:lineBreak/>다. 지형, 생태녹지축 등 생태계 보전대책 마련<hp:lineBreak/>라.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hp:lineBreak/>마. 수환경 영향 분석 및 보전방안 마련<hp:lineBreak/>바. 대기, 수질 등 환경기준 부합성 및 유지달성방안 마련<hp:lineBreak/>사.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hp:lineBreak/>아. 환경적인 위해요인 등 환경영향분석
환경영향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수립
종합평가

가. 협의회 의견수렴 결과<hp:lineBreak/>나. 주민 의견수렴 결과<hp:lineBreak/>다. 종합평가 및 결론
기술협의(공청회, 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등)

교통성 검토
개요

가. 교통성 검토 서론 작성

나. 도시군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개요 작성
현황분석

가. 교통시설현황 분석, 교통소통현황 분석, 교통수단별 운영현황분석
교통계획

가. 교통계획지표 설정, 기능별 가로망 계획, 도로 교차점 계획, 기타교통시설계획

나. 도로구조 및 교차로 구조개선 등 간선도로망 기능유지, 도로체계 관리, 대중교통수단
기술협의(공청회, 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등)

경관성 검토
조사 및 분석

가. 경관검토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 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조사

나. 경관관련 상위계획, 기존계획, 조치사항 분석 등

다. 경관현황종합분석
도시·군관리계획의 개요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개요

나. 경관목표, 방향 및 주제, 경관구조분석, 경관문제 및 잠재력 분석, 보전 및 개선 대상지 선정
조망점 선정

가. 조망대상 및 경관축 검토 나. 예비조망점 선정 다. 가시권 분석

라. 최종 수요 경관 시뮬레이션 조망점 선정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가.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시뮬레이션 방향별, 시거리별(근경, 중경, 원경)

경관효과 검증 및 주요표현 내용 설정 나. 작성 시뮬레이션 검토

다. 시뮬레이션 종합검토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가. 경관예측

나. 저감방안 수립
성과품 작성

가. 보고서작성

나. 관계기관 협의 서류 등
기술협의(공청회, 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등)

산지전용협의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중 산지전용협의조서작성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주요과업내용

가. 관련법규 검토 나. 관련계획 검토 다.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라.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마. 산지편입현황조서 작성 바.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사.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아. 산지관련 도서 작성 자.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작성 차. 입목축적조사서 작성 카. 표고 및 평균경사조사서 작성 타. 산지경관영향성 검토서

파. 대체산림지원조성비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작성
일반지침

가.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산지전용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산지전용협의서류 작성 해당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업체 등과 반드시 하도급계약을 통해 서류작성 자격요건 미비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인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에게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용역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인기술인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인기술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 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과업내용서 상의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세부지침

본 과업은 산지관리법 및 관련 상위계획, 국토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산지전용을 위한 산림법,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수급인은 산지전용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수급인은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조사를 통하여 수집 및 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다.

다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산지편입현황조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시가화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변경되는 지역의 산지 지목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피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산지관련 도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약서 - 산지전용 협의도 - 기타 도서 아.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작성

수급인은 지적측량 중 1/6,000 축척의 시설편입지면적 측정으로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입목축적조사서, 표고 및 평균경사조사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령의 산지전용협의 관련규정과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검토 및 운영지침 등의 제반규정에 따른 산지경관영향검토 대상사업인 경우에 산지경관영향을 검토하여 관련 협의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및 납부를 위한 협의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품

가. 성과품 작성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량
규격
비고
1. 개발계획서 및 산지전용협의요청서
50부
1식

2. 편입토지 및 현황계획조서
50부
1식

3. 산지전용협의도
50부
1/5,000~1/25,000

4. 피해방지계획서
50부
1식

5.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50부
1/6000

6. 입목축적조사서
50부
1식

7. 표고 및 평균경사조사서
50부
1식

8. 산지경관영향검토서(필요시)
50부
1식

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협의도서
50부
1식

기타 사항 가. 과업면적 정산

용역계약 시 적용한 과업면적은 과업이 완성된 용역준공 시점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적성평가

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적성 지표 및 보전적성 지표 선정<hp:lineBreak/>나. 평가지표별로 지역상황에 따라 평가기준을 조정·확정<hp:lineBreak/>다. 토지의 종합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및 보전 특성별로 개발적성값과 보전적성값 산출<hp:lineBreak/>라. 평가대상토지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보전적성의 판별, 분류<hp:lineBreak/>마. 지역의 공간구성에 관한 정책방향,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 도시·군관 리계획의 유형 등에 따라 적성등급 적용기준을 검토
성과품작성
기술협의(공청회, 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등)

6.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비
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1식
관계기관 협의도서 포함
실시계획 인가 1식

산지전용협의서 1식 교통성, 경관성, 환경성 검토서 각 1식 토지적성평가보고서 1식 각종 관계기관 협의자료 1식 각종 위원회 등 심의자료 1식 기타자료(사진첩 등) 1식

② 공통사항(기본 및 실시설계)
일반지침 (Ⅲ-세부과업내용 일반지침과 동일)
수급인은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 인․허가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본(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기본(실시)설계 과업수행 시 현황측량, 토질조사, 각종 영향평가,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타 부문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사전에 전 단계 용역성과를 충분히 검토·분석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보완하여야 한다.
각종공법 및 자재의 선정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산업통상부 신기술 등 NET를 확인하여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공사용 자재로 기술개발제품 및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공사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안정적 공급, 품질저하, 관련 품목이 없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기본설계심의, 실시설계사전검토 시 전체 사용자재 중 자재반영현황, 자재별 단가비교 등 내용이 포함된 공사비분석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실시)설계에 사용될 주요자재는 선택 가능한 대안자재와의 비교 검토안을 작성한 자재선정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특정 자재·공법을 설계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 GH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협의자료를 작성해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제영향평가, 지자체 협의결과 등에 따라 예측가능한 도시시설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도시 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수립 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현황조사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구조물, 배수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과업구간 경계부위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하여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관련기관 자료조사

수급인은 본 과업 대상지구와 관련이 있는 다음의 지상시설물, 지하매설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과 함께 관련기관의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보고서(디지털자료)를 작성 성과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수도매설현황(광역상수도 포함)
도시가스관 매설현황
지역난방관로 매설현황
우·오수관로 매설현황
도시공동구 매설현황
광케이블 매설현황
전력시설물 매설현황(고압전선 포함)
기존 구조물조사
기존 포장상태조사
매립폐기물 조사
관습로, 농수로 등 기반시설 조사, 지구 외 부지에 대한 진입로, 성묘길 등 조사
문화재현황조사
주요시설(군사시설, 산업시설, 농업기반시설)
기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독원 지시 사항
수리, 수문조사
예정지구내를 통과하는 하천(이하 소하천 포함) 또는 인근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 개발상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사업지구 내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경사, 제방 및 호안 현황, 지류 등을 조사해야 한다.
사업지구의 배수를 고려하여 인근의 배수로를 조사해야 한다.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조사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사업지구 내와 인근 지역의 동․식물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계획시설물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시설물 설치 전에 소음․진동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측량표 조사

사업지구 내 측량표(국가기준점) 및 지적도근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전이 불가피 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복구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토공조사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하며,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이 필요시에는 인․허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배수조사
제반 배수시설 설계를 위하여 하천, 관개시설, 기존 배수시설물 등을 조사해야 한다.
특히 단지와 인접하거나 단지 내를 통과하는 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는 최고, 최저 홍수위선 등 수문통계 자료를 조사하여 수리계산서에 명기해야 한다.
배수구조물의 유역면적도는 1:25,000 이상의 축척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외부유역의 경우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가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등 조사
본 공사에 필요한 골재원, 석산, 토취장, 사토장. 등의 사용가능여부 매장량(생산량), 채취 가능량(사용 가능량), 운반거리, 운반가격 등을 조사·비교하고 각각의 위치를 1/25,000 도면에 표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 인근지역에서 타 기관이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의 토공유용 계획을 조사하여 본 용역의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원은 용역기간과 공사기간을 감안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택해야 한다.
조사자료 분석

현황조사 결과와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및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사업추진 현황을 연계·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완료전이라도 사업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타 부문 용역과의 업무 조정 및 협의
수급인은 별도로 본 과업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 등을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VE 실시 전에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으로부터의 자문결과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 및 공사원가산정 기준서 작성
수급인은 실시설계 착수 후 즉시 설계 및 공사원가산정 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수급인은 설계 및 공사원가산정 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 및 공사원가산정 기준서에는 설계에 반영될 주요자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동일한 수급인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 및 공사원가산정 기준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폐기물처리용역, 지장물철거공사 설계도서 작성
수급인은 지구 내 철거해야할 기존 구조물(건축물, 도로포장, 수로, 옹벽 등) 수량을 현지조사하고, 용지담당부서에서 조사한 지장물건조서를 바탕으로 폐기물처리용역 및 지장물철거공사 설계도서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토질조사 시 작성한 매립쓰레기 분포도를 참고하여 처리대책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용역내실화지침
외부전문가 자문실시
수급인은 기본구상단계, 기본계획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별로 필요 시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 선정 및 자문결과의 설계반영여부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당해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설계용역 발주서상에 자문비 계상하되, 실시결과에 따라 정산처리 한다.
설계실명제
수급인은 GH에서 시행하는「설계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제출 2) 본 과업 참여자 기록관리

3) 설계변경 예상목록 작성 및 기술심의 지적사항의 준수

4) 공사시행 중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공사감독원 의견요청 시 의견서 제출
조사설계참여자 기록관리
설계변경 예상목록 작성

1) 수급인은 조사설계단계에서 인허가 협의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반영이 곤란하거나 또는 설계내용에 반영하였으나 향후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변경 예상목록 중 최종 인허가 및 계획 변경(확정)으로 감독원으로부터 재설계 지시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 부분에 대한 역무를 제공하고 재설계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상목록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변경 예상목록 상세내용 2) 설계변경 예상목록의 설계 미반영 사유

3) 설계변경 시 착안사항
<hp:fwSpace/>4) 기타 참고사항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

수급인은 향후 본 용역성과를 근거로 하여 발주된 공사시행 중에 본 조사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사감독소장의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 요청 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자

1) 당해 조사용역을 수행한 사업책인기술인 및 해당분야 책인기술인

2) 사업책인기술인 및 해당분야 책인기술인이 퇴직이나 유고시에는 당해 조사설계용역 업체 대표자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 시기

1) 수급인은 의견요청서가 접수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2) 의견서 작성에 명백한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대상자가 의견요청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수급인은 GH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기준」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하여야 하며 전체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VE 수행을 위한 설계VE 요청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VE활동이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VE활동단계별로 설계VE 검토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아이디어 창출, 평가, 대안구체화, VE제안서 작성 등 VE활동 전 과정에 참여하여 비용 산정, 기술검토 등 설계사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VE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제안내용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VE 결과 보고서”, “VE제안” 및 “추가검토사항” 설계반영결과서를 기술심의 부의 시와 계약심사 의뢰 시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심의
수급인은 GH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업무기준]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기술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심의요청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심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설계보완이 필요할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완료 전 현장부합여부 조사
수급인은 설계와 현장상황과의 차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에 발주자와 공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다음 설계내용과 현장여건과의 부합여부를 확인‧조정하는 방안(공동조정방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단 구성은 분야별 용역감독원, 관련 담당자 및 사업책인기술인, 분야별책인기술인(참여기술자)로 구성한다.
수급인은 작성된 공동조정방안이 실시설계 사전검토 시 검토가 가능하도록 실시설계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주요 조사내용

1) 보상지구계와 설계지구계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주변 제척지나 기존가옥 등 각종 시설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공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3)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대책 및 안전성이 고려되었는지 여부

4) 지구계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위치 및 형식이 적절히 검토되었는지 여부

5) 위험부위에 대한 관로계획이 적절하며 누락부분은 없는지 여부

6) 지구 외 연결도로와의 접속은 원활하고 누락부분은 없는지 여부

7) 통로암거는 대형차나 통과교통 등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8) 중요구조물 설치지점의 토질여건이 충분히 분석되어 설계되었는지 여부

9) 외부유역 우수발생시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 가능에 따른 적절한 억제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10) 그 밖에 기본설계 내용과 현장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내용 등
적정 설계기간 확보
수급인은 적정 설계기간을 확보하여 설계품질이 향상되도록 전체 용역기간에 대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고, 단계별 업무완료시 변경 용역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적정 설계기간 확보를 위해 발주자가 운영하는 실시계획승인 전‧후 실무관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실무협의회 구성은 분야별 용역감독원, 관련 담당자(용지업무, 판매업무담당자 포함) 및 사업책인기술인으로 구성한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즉시 공종별 세부 잔여설계 과업량 및 소요일수와 공사발주가능시기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세부공정표를 실무협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실무협의회는 토지이용시기, 토지보상현황, 경영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용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과업수행보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
월간정기보고
수시보고
주요 단계별 보고

수급인은 아래와 같이 주요 단계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설계 사전검토회

수급인은 기본설계 공정율이 90%되는 시점(설계VE 시행 1개월 전)에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설계사전검토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가. 현황조사 결과(외부유역 현지조사를 통한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 가능에 따른 적절한 억제대책, 대상유역별 유출계수 포함)

나. 상위 계획 및 지자체 협의내용 반영계획 다. 제영향평가 및 타부문 용역결과 반영계획

라. 공종별 주요공법 및 자재 반영현황(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제품 등 설계반영 현황)

마. 현장부합여부조사 결과 바. 향후 추진계획 2)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수급인은 실시설계 공정율이 50%되는 시점(실시계획 승인 후 5개월 이내)에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검토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가. 현황조사 결과(외부유역 현지조사를 통한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 가능에 따른 적절한 억제대책, 대상유역별 유출계수 포함)

나. 상위 계획 및 지자체 협의내용 반영계획 다. 제영향평가 및 타부문 용역결과 반영계획

라. 공종별 주요공법 및 자재 반영현황(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제품 등 설계반영 현황)

마. 기본설계VE 조치결과 바. 기본설계심의내용 조치결과 사. 기타 지적사항 및 감독원 지시사항 아. 향후 추진계획 3) 실시설계 사전검토회

수급인은 실시설계 공정율이 90%되는 시점에서 실시설계 사전검토자료를 제출하고 실시설계 사전검토회를 하여야 한다.

가. 현황조사 결과(외부유역 현지조사를 통한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 가능에 따른 적절한 억제대책, 대상유역별 유출계수 포함)

나. 상위 계획 및 지자체 협의내용 반영결과 다. 제영향평가 및 타부문 용역결과 반영결과

라. 공종별 주요공법 및 자재 반영현황(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제품 등 설계반영 현황)

마. 현장부합여부조사 결과 바. 기본설계심의내용 조치결과 사. 설계VE 조치결과 아. 설계도서 및 공사비분석 자. 설계변경 예상목록

차. 지적사항 조치결과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설계 설명회

실시설계 완료 후 다음사항에 관한 설계 설명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착수 후 2개월 이내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공사 참여자(감독원, 감리자, 시공회사)를 대상으로 설계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계취지 및 배경 2) 설계도서 내용 3) 특수공법 적용 및 설계 시 개선사항 4)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처리사항 5) 기타 현안사항 및 공사 시 유의사항

과업의 추가 및 변경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주자는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다만 폐기물처리용역, 지장물철거공사 설계도서 작성은 기본, 실시설계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인·허가 의제 포함)를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자문비 등은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비용으로 정산한다.

③ 기본설계
관련계획 검토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정수장관련계획 및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배수지 급수구역내 택지개발계획(재개발, 재건축 등) 등 본사업과 관련하여 제반 상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급수구역내의 계획인구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을 참조하여 결정하되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의 최근 도시기본계획을 충분히 참고하여야 한다.

대상 급수구역내 상수도 수요량 검토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택지개발계획 등의 급수배분 계획을 검토하고 계획급수 구역의 용도지역별 장래인구 및 급수배분 계획과 용도별 급수원 단위를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상수도 수요량과 배수지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수압조사는 최대급수사용 시간대에 각 수계별 3회 이상 측정 실시하고 1회 24시간 연속 측정 방식으로 수압변동 사항을 검측 (조사시기, 빈도 측정방법등은 발주자와 별도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송·배수 기본계획 및 시설검토
본 계획배수지 급수구역내 기존관망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적정배수가 가능하도록 관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비상시 연계공급 방안을 계획하며 필요시 비상공급 관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배수지 건설전까지 효율적인 급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배수관망 계획은 불가피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연유하식 직결급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배수관의 최저허용 수압은 2.5㎏f/㎠로 계획하여야 한다.
송·배수관로에 대한 잔류염소를 자동측정시설 및 염소투입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설치여부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배수지의 가동은 유인 또는 무인 가동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방안으로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각 시설의 기본설계는 기존 배수지, 가압장 및 오수중계펌프장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수립하고 특히 기계, 전기, 계장 분야의 고려요소를 충분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배수지 시설계획
위치결정

가. 급수구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용지취득이 용이하고 도시시설물 계획에 저촉되지 않으며 수리적으로 가능한 위치에 시공성, 안정성, 내구성, 유지관리 및 경제성등을 검토 하여 배수지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위치선정에 있어 공사용 및 유지관리용 도로 개설이 가능한 위치라야 한다.
형식결정

배수지 형식은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고 자연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형식의 배수지로 계획되어야 한다.
지수 및 수리형식 결정

배수지 지수는 2지 이상으로 하며 급수방식은 직결급수 형식을 택하고 송·배수 관로는 별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 해당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용량결정

가. 배수지 용량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계획 및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상하수도 시설기준 및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결정하여야 한다.

나. 배수지 수심은 저수위시에도 일급수량의 시간평균 급수량을 통과할 수 있는 수리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수지 담수용량을 계획하여야 한다.
배수지 수위결정

배수지 수위는 계획 급수구역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안정된 급수가 가능하도록 경제적 배수위를 계획하고 적정수심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토공 및 법면보호 대책

가. 지반조사 시행후 기초지반이 연약 지반일 경우 이에 대한 지반안정 처리대책을 검토하여 방향제시

나. 절취토사 활용방안 및 절개면, 성토법면부 보호대책등 방향제시
배수지에 염소 투입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은 사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검토 계획하여야 한다.
계획한 배수지 용량은 배수구역을 재검토하여 확정하고 배수지 수위 또는 배수구역의 지반고를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이며, 안정된 급수가 이루어지도록 배수지 수위(L.W.L 및 H.W.L)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급단계별 배수지간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수두손실이 최소가 되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배수지 시설용량 및 송배수관 계획은 최종 목표년도의 분담 급수량을 기준하여 결정 및 설계되어야 한다.
배수지를 계획함에 있어 지형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무리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배수지 설치부지는 발생토량의 처리와 기자재의 현장 적치, 지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입도로는 민원발생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주거 밀집지역을 피하고,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한 도로가 확보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배수지 주위 절개지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설물 배치계획

주요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동선 및 수운영이 편리하도록 배치계획 기준을 제시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제어에 유리한 신축이음 계획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건축물 계획
기본요구사항, 설계참고사항을 만족하도록 한다.
건축물 배치계획, 건축물 마감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경계획
배수지 주위 절개지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하고 배수지 상부는 지상 구조물 돌출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배수지 부지내 녹지는 주변 수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구릉지 스카이라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 전후의 경관을 비교 검토할 수 있게 주요 경관 조망점 3개소 이상에서 사업진행전 부지사진과 사업시행후 시뮬레이션 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계획
급배기설비 및 구내 Drain설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배수지 유량계는 사용범위 내에서 각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종별 특성 및 측정의 정확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주요 기자재의 형식 및 품질에 대한 설명과 제작, 설치등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배수지 환기시설(검수구, 출입구) 및 유량계 등을 유지관리상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드레인관, 월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충망 시설을 하고 육안으로 월류가 확인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기·계장 설비계획
시간대별 유입 유출량 및 수위를 자동 측정하며 현장 및 수운영 관리센터에서 감시, 경보 및 제어가능한 최신의 계장설비로 계획되어야 한다.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결정, 전기기구의 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비상시 예비 전력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전설비 용량, 수전인입 및 하단부의 각 차단영역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접지 및 안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동(무인화)대비 설계기준(무인자동 운전설비 설치방안 포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각종통신(전화, TV, CCTV, CATV)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하여야 한다.
피뢰, 접지설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략공사비 산정 및 유지관리비 추정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분야별로 구분하여 주요시설별로 구체적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제시하여 개략공사비를 산정하고, 연간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수리비, 동력비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결정한다.

배수지 공사기간 산정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추후에 수행되어야할 배수지, 송수관로 등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송수관로 계획
송수관로 노선계획은 송수관로 현황 및 계획을 명확히 파악한 후 수립하여야 한다.
정수장 펌프양정 ,배수지 수위 및 송수관로 관경 등에 따라 송수가압장이 생길경우에는 발주처에 보고하여 방침을 득한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신설 송수관로의 계획 시에는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부지확보,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노선을 채택한다.
관의 내압, 외압, 토피, 관경, 라이닝, 도복방법, 지질여건,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관종을 결정한다.
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위치에 관리를 위한 시설물 계획을 한다.
비상시에는 다른 지역에서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송수계통을 구성하여야 한다
배수관로 계획
배수관망 계획 수립시는 기존 배수관망을 정확히 파악한 후 필요한 관로에 대하여 신설 혹은 증설하는 것으로 한다.
급수지역내 송수관과 직접 분기된 관로는 정비하여 간접급수 체계로 전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관망 검토를 통하여 적정수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망을 계획한다.
신설 배수관로의 계획 시에는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부지확보,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노선을 채택한다.
관의 내압, 외압, 토피, 관경, 라이닝, 도복방법, 지질여건,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관종을 결정한다.
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위치에 관리를 위한 시설물 배치계획을 한다.

기타사항
공사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며 분쟁 및 설계 변경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모든 시설은 경제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이며 수운영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계획되어야한다.

나. 장래 수요증가시 배수지시설 증설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배수지의 적정용량 및 송‧배수관로의 경제적인 관경, 배수방식에 따른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유지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배수지 급수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와 분할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경제적인 배수지 계통 시설로 계획하여야 하며 급수구역의 분리 및 조정 등에 대하여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설계 결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측의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지 상부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원 체육시설을 조정토록 계획하되 사전 유관부서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여야 한다.

배수관로 공사 인허가
배수관로 공사의 경우 노선결정 등 기본설계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적정 인허가 절차 및 방법을 비교·검토하여 적정방안을 결정·수립한다.
배수관로 공사 인허가 승인을 위한 적정방안을 수립한 이후 담당감독원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방안을 확정한다.
기본 및 실시설계 성과품은 배수관로 공사 인허가를 위한 관련서류를 포함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 범위(개략설계도서 등) 외에 별도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등이 필요한 경우 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
고
기본설계 보고서
50부
A4
좌철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A4
상철

기본설계 예산내역서
10부
A4
좌철

수량 및 단가산출서
10부
A4
상철

  • 시험성과표, 견적서 원본 첨부

공사비 분석서
10부
A4
좌철

기술검토서
10부
A4
좌철

기본설계도 축소도면
15부
A3
좌철

  • 원도 별도제출

USB
1식

  • 전체용역성과 수록

기술심의자료
1식
A4
좌철

각종 인․허가 자료
1식
A4
좌철

기타 자료
1식
A4
좌철

  •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 주1)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우 기본설계 성과품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주2) 성과품은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필요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산한다.
④ 실시설계
일반사항
모든 시설물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하여야 한다.
상수도용 밸브실은 상수도시설기준의 밸브실 표준도에 준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선정된 밸브실이나 배관시설은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시설하여야 한다.
배수지시설 위치 및 관로부설 구간에 대한 세밀한 지하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배수지
배수지 수심은 가능하면 기 확보된 부지내에서 계획 용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심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
배수지내에서 월류관과 드레인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수위에서 상부 슬래브까지, 저수위에서 바닥 슬래브까지는 일정한 여유고를 두어야 한다.
배수지는 2개지 이상으로 설치하여 유지관리(점검, 청소 등)시 단수되지 않도록 한다.
배수지 구조검토시 FLAT 슬래브 또는 BEAM 슬래브 등의 구조형식을 검토하여 경제적인 구조계획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배수지 구조물은 가능한 무신축 구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계산 및 콘크리트 타설시 균열 등 문제점 발생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구조물 내부는 영구성이 양호하고 인체에 무해한 방식, 방수처리공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배수지에 대해서는 구조검토시 사용성 검토를 시행하여 균열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배수지는 환기시설, 맨홀(검수구 및 출입구) 및 유량계 등을 유지관리와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물 구체에 접하는 배관시설물(유입관, 유출관, 드레인관, 월류관, 신축관, 밸브류 등)은 구조물 상부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유지관리 및 조작에 편리하도록 통합밸브실을 설치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배수지에는 원활한 배수지 운전을 위하여 수위계, 유량계를 상시 관측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만수위 및 저수위때에의 자동 경보장치, 수위에 따른 유입 및 유출변의 자동 개폐조작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래 중앙 배수지 제어가 가능하도록 관련 계장설비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유입밸브 및 유출밸브는 개도 조정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전동밸브로 설치하여야 한다.
노출되는 부대시설 구조물은 조경 구조물 형태로 주위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공원 용지 시설기준에 부합되도록 최소화하여야 한다.
염소 주입설비가 필요한 경우 염소 저장실은 보완규정에 적합한 보완구조로 지하구조 또는 복개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중화시설을 겸비하여야 한다.
배수지와 연결되는 송‧배수관로에는 By-Pass관을 적당한 위치에 연결하여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각종 관로 연결시 신축관 등을 사용하여 안전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지 드레인관의 최종 연결지점은 구배 등을 검토하여 연결 구조물의 기능이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사무실 등 편의시설은 가급적 배수지 상부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부지내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배수지 보호시설(초소, 보안등, 울타리, CCTV 등)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기타 부대시설은 관련 시설물 설계규정 및 기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각종 변실 및 지내 출입사다리는 출입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용자재는 내식성 자재로 설계하여야 한다.
지형 변동에 따른 주변 지역의 피해가 없도록 배출수 및 우수처리계획은 기존관망까지 검토설계하여야 하며, 일시 다량의 배출수 (청소, 월류등)가 인근 주택가로 역류하여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구간은 분리 시설하는 것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배수지의 유입 및 유출관의 합리적인 구경을 결정하고 퇴수관, 배수관의 위치와 배수지 바닥경사의 합리적 구배 및 방향을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배관실과 배수지 구체사이는 격벽 없이 일체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배수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배치는 배수지내의 물이 정체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출관의 중심을 저수위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낮게 설치해야 한다.
기존 배수지의 관거 Operation 실적 및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금회 배수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지는 해당 정수장(송수) 및 가압장과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자동 계측장치 및 전송시설의 설치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계획배수지 내 잔류염소를 검토하여 염소 재투입여부를 결정하고, 염소주입설비가 필요한 경우 염소저장실은 보안규정에 적합한 보안구조로서 지하구조 및 복개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중화시설을 겸비하여야 한다.
배수지 수심은 3~6m로 설계하되 관망해석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배수지의 진입도로 구배는 차량진입이 원활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배수지 정지부지 계획시 우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계 및 전기설비
전기분야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설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래 수요량을 감안하여 변압기, 모타펌프 등의 기전설비 규격과 용량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단계적(년차적) 시설규모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력 에너지절감 및 안정급수 공급을 위하여 집중 감시제어 운전방식과 유량과 압력을 동시에 제어하는 V.V.V.F방식 또는 대형, 소형펌프로 제어방식을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예비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내수압 및 수격작용에 적정한 규격의 관종, 신축관, 역지변, 전동제수변 및 제수변을 선정하고 고정 및 받침시설을 하여야 한다. (전동제수변 조작반은 전동제수변에 붙일 것인지, 별도 제작을 할 것인지를 명기하여야 함)
모타펌프의 하부에는 방진 및 방음시설이 우수한 구조로 대안비교후 선정토록 하여야 한다.
전동기의 전압은 고압과 저압의 경제성, 효율성 및 유지관리 등에 장, 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 진압이 채택되도록 선정하되 한전 승압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동기의 기동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변압기, 수배전반, 중앙감시반, 전동제수변, 제수변, 역지변 등 주요 자재는 자동운전과 내수압을 고려한 각각의 제작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전 인입선로는 상시 펌프운전에 지장 없도록 2회선으로 수전하여 수전용량 300kW이상시는 3종계기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2개소 변전소 수전을 원칙으로 하나 경제성이 없을 시는 1개소 변전소 2개소 수전도 가능함)
한국전력관의 수전 협의에서 2회선 수전방식 System이 불가할 경우 정전시를 대비한 적정 규모의 비상용 발전기를 보유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변압기 및 모타펌프 등의 중요한 기전설비에는 변압기 기름온도와 권선온도 등을 측정하여 이상시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기존 모타펌프 등의 기전설비를 개량하여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충압 방지시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배수지의 수위변화 등이 자동 운전될 수 있도록 시설하고, 이에 따른 운영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각종 밸브 등은 각 기종별로 장‧단점을 비교하여 선정하고 운영관리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변압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량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비교 검토 선정하여야 하다.
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용량 및 전압 강하 등의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기, 계정설비에는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를 완비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설비는 필요한 용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기기의 효율, 유지관리 및 경제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배관방식은 압력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며, 미관 및 부식을 고려하여 강관 및 STS로 하고, 전동식 밸브(수동겸용)등 개폐가 용이한 밸브를 사용하여 용도에 따라 원격 조작되어야 한다.
제반 기계설비는 구조물 및 기타 시설물과 접속, 통과, 연결되는 점을 고려, 설치가 용이한 밸브를 사용토록 하여 사용 용도에 따라 원격조작 되어야 한다.
주요 기계설비는 별도의 사양 및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위대가표 적용에 있어 품셈 이외의 것에 대한 적용은 충분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기타 기계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정시설을 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은 상수도 시설기준,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장설비
계장설비는 상수도 시설 현대화 기본계획과 연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배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위계, 유입 및 유출변의 자동 개폐 조작 및 상태, 사압장과 배수지간 통신설비 등을 전용회선, 또는 특정 통신회선을 이용한 방법으로 원격 감시 제어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원격감시 제어방식 종류별(PLC, TM/TC, 기타) 특성을 제시하고, 시설투자비, 유지관리, 현장여건 등을 비교 검토하고 적정한 원격제어 방식을 선정해야 한다.
배수지 수위감시와 고, 저수위 경보가 되도록 한다.
배수지 수위, 인입수위, 유입 및 유출유량, 전력 등을 감시제어, 기록, 경보가 가능하도록 압력계, 유량계 등 각종 계장설비를 하여야 하고, 피뢰설비, 접지설비를 완비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수전상황, 제수변 개폐상태와 수위, 압력, 유량 등의 이상 유무를 그래픽 보드에 표시하여 오조작을 방지하고 원격집중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중앙감시반을 시설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유량계, 압력계, 수위계 등 각종 계장설비는 각 기종별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향후 이설, 증설 또는 상위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호환성 있는 기종을 검토 선정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유량계 적정 설치 위치에 따른 각 기종별 특성 및 측정 정확도를 제시하고 현장 여건에 유리한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원격감시 제어설비(TM/TC)는 관련수계 정수장 지역배수지, 소배수지의 제어항목이 통합 제어감시가 가능하도록 단일회사 단일기종으로 시설토록 하여야 한다.
일, 주, 월, 연보를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는 컴퓨터 사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송, 배수관로 시설
송·배수관로

가. 관로에 필요한 수리계산과 구조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관로 부설노선에 대하여는 각종 지장물을 조사하고 사전에 유관 부서와 협의 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관로의 관종은 안전한 시공이 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관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라. 관로는 수평이나 수직방향의 급격한 굴곡을 피하고 최소 동수구배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관로의 각종 구조물(제수밸브실, 공기밸브, 이토밸브실 등)은 교통에 장애가 없어야 하고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배·급수 관말에서의 불가피한 지역을 제외하고 최소 수압이 1.5kg/㎠이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관내의 수충압, 차량하중, 토피 등을 고려하여 관두께를 결정 하여야 한다.

아. 곡관부위 수충압 및 곡관보호공, 하천횡단, 도로횡단 및 기타 구조물 설계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와 도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결정하며, 도로하중을 고려하여야 할 위치에 대형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차량하중을 검토하여야 한다.
유량계 시설

가. 배수지 및 가압장 유출입부 및 유수율제고를 위해 마을분기점 등 기타 필요한 위치에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유량계설치에 대해서는 유수율제고를 검토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실은 출입이 용이하고 배수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수밸브

제수밸브는 관로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수밸브를 설치하고, 중요한 교량, 하천횡단 등으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복구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는 그 전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분기점이 없이 500m이상관로가 이어질 경우 제수변을 설치한다.
공기밸브

가. 관로의 돌출부에 설치하거나 제수밸브의 중간에 돌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편의 제수밸브 바로 앞에 설치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한 급속 공기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기밸브에는 보수용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는 공기밸브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밸브 주위에 지하수가 높을 때에는 지하수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토밸브

가. 관의 요부, 하천, 하수관이 있는 부근을 택하여 이토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이토관의 관경은 본관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신축관

관로 직선부의 신축관 설치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제수밸브 설치 주위지점, 기타 연약지반으로 부등침하가 염려되는 장소에는 검토하여 신축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 보호공

하천횡단, 철도횡단, 교량횡단등 유지보수가 어려운 주요구간의 관부설 위치에는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대시설

우·배수 처리시설, 방호시설, 급수시설 등은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제 규정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한다.

기타
관리사무실에는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냉·난방 및 위생설비를 완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관로 공사가 대로를 통과하는 경우 단계별 교통처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
공사중 기존 급수계통과 간섭이 발생되는 경우 급수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송·배수관로는 주택이 밀집해 있는 소도로 매설을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 송·배수관의 노선을 분리하여 시공이 가능토록 검토설계하여야 한다.
관로 매설구간은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지침에 적합토록 시방서상에 제시하여야 한다. (재료에 관한 품질 규정등)
관로를 소도로 구간에 매설할 경우에는 교통차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세부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설계보고서상에는 참여기술자의 수행업무(명단), 구조계산의 입출력 근거 자료, 구조형식 결정시 타당성에 대한 비교 검토, 내진설계 검토, Expansion Joint, 배수지 강구조물 등에 대한 부식 검토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현황 조사시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식생상태를 충실하게 조사하여 배수지 시설 후 부지의 생태적 복원방안에 대한 아래사항 등을 감안,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식물 소재는 향토 수종중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사용하며 기존 수림과 생태적, 경관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수목중 재활용 가능한 수목은 이식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상부는 적정토심을 확보하여 잔디식재를 지양하고 야생초화류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다. 새로 조정되는 녹지는 야생동물의 서식공간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수림 가장자리를 불규칙 형태로 조성하고 덤불식재를 병행하여 숲 내부의 미기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지장물은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후 협의 근거를 첨부하여 처리대책을 결정하고 이설비를 산출하여야 하며, 지장물 현황도와 이설 시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전식방지 시설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주요부위를 구성하는 철강재 및 철근 등에 대하여 부식방지 설계를 하여야 한다.
송배수관 두께는 위치수두에 의한 내외압 등을 고려, 기술적으로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두께를 선정하고 계산근거에 의거 보호공 실시 여부와 보호공 규격을 산출하고, 도면화 하여야 한다.
관로상 설치하는 제수변, 배기변, 이토변 등은 향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발파설계를 할 경우는 발파로 인한 진동 및 소음 등이 주택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화약의 종류 및 발파 Pattern등을 발주자와 협의 후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설계자)은 순성토 및 사토량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순성토 또는 사토의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경우, 수급인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이 등재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절취 및 성토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탈면의 경우 비탈면안정해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절취비탈면에서 암반노출이 불가피 한 경우 현지 노두조사 및 지반조사 등의 결과로 비탈면안정을 해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대시설 설계
부대시설 설계는 가설(방음)휀스, 현장가설사무소, 가배수로, 침사지, 임시저류지, 오탁방지막, 세류세차시설, 폐유저장소, 임시주차장, 공사용 가설도로, 기존구조물 철거, 임목폐기물처리, 매립폐기물처리, 흙막이 가시설, 비계 및 동바리 등의 설계 업무를 포함한다.
작업발판(비계)을 설계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설계 전에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낙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한다.

설계도서 작성
실시설계 보고서
보고서는 전 단계 용역과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술심의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 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교량 등 주요구조물에 대해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설계부문과 계획부문에 반영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설계적용 내용 및 효과(탄소저감)에 대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지구의 사업비 추정 기초자료를 위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종별 단위공사비 산정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보고서는 공사개요, 조사, 계획, 상세설계, 사업비 분석, 부록 관련 업무를 말한다.
공사개요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추진경위, 수행결과 요약업무를 포함한다.
조사는 현지조사 및 답사, 측량, 지질 및 지반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용지조사, 수문조사, 재료원조사, 교통량조사, 지역개발조사, 기존도로 및 교차로 용량분석업무를 포함한다.
계획은 전 단계 성과검토, 노선계획, 기준설정, 시설규모 결정, 구조물계획, 설계기준 및 기타, 관계기관협의 및 의견수렴, 교차로 위치 및 형식 결정, 포장공법 선정업무를 포함한다.
상세설계는 설계기준/조건, 선형,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교차로, 교통처리, 조경 등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사업비 분석은 공사개요, 공사비산출, 사업비 분석,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주민공청회 결과, 설계의 경제성, 검토자료 등 업무를 포함한다.
구조 및 수리계산서
구조계산서 설계대장 작성

1) 설계대장 작성 시설물 : 교량(고가차도, 지하차도, 보도육교, 지상경사로, 지하보도, 생태통로 등), 터널, 옹벽(H=4.0m 이상) 및 기타 중요구조물

2) 구조계산서 설계대장 작성 내용(터널포함)

구 분
작 성 내 용
비고
Ⅰ. 구조물 현황
○ 사업지구에 대한 전체 구조물 현황 및 해석 프로그램 제시
사업지구 전체 구조물
Ⅱ. 구조물 설계대장
○ 구조물 일반현황 ○ 설계책임자 의견 ○ 설계대장
각 구조물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구조 및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계산서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고,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 또는 필요시 유도과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4)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5)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6) 설계계산의 가정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 하여야 한다.

7) 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 전산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구조계산서는 개요, 구조계획도, 설계조건, 구조계산, 내진설계, 가시설 업무를 포함한다.
수리계산서는 유역도, 홍수량지점도, 설계강우강도 산정, 노면수리계산, 측구수리계산, 횡배수시설수리계산 업무를 포함한다.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수량산출서, 토적계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예산 내역서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설계예산내역서

1) 설계예산내역서 단가적용은 공사발주의뢰 직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2) 단가산출은 국토교통부 공고「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및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공사발주 시점의 발행년도)등에 의거 경제적으로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3)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 개별직종 노임단가(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자재가격은 조달청의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기관의 단가(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센타 발행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소 발행 유통물가,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를 적용하고 물가조사기관의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설계예산서는 설계 설명서, 설계내역서 업무를 말한다.
설계 설명서는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공사수량, 재료원, 관급자재, 예정공정표, 설계변경조건, 기타업무를 포함한다.
설계내역서는 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내역서, 일위대가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단가 산출서
단가산출서는 단가설명서, 단가산출서 업무를 말한다.
단가설명서는 단위당 단가를 구성하는 공종의 작업과, 소요장비, 투입재료 등의 품명, 규격, 수량 설명(할증여부등)업무를 포함한다.
단가산출서는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수량 산출서
수량산출서는 토공, 비탈면안정공, 배수공, 교량공(보도육교 및 생태통로 포함), 터널공, 포장공, 지하차도공, 교통안전시설공, 부대공의 수량산출 업무를 말한다.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등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관련 건설공사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당해 공사의 제반 여건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가급적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원, 수급인, 감리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설계도면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도면에는 도면 작성자, 검토자, 책인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실시설계 각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 ~ 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도면은 KS A 0005 (제도통칙)과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도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의 종단면도는 수직, 수평방향 축적을 같게 작성 하여야 한다.
실시설계도면 작성 시 아래의 경우와 같이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암거와 원형관 연결부 상세도 2) 암거 단면 변화부 상세도 3) 암거 수위조절공 상세도 4) 암거 수위조절 낙차공 상세도 5) 암거 장비투입구 상세도 6) 암거 맨홀연결부 상세도

7) 옹벽 및 콘크리트 측구의 단부처리 상세도

8) 옹벽 신․수축이음 상세도 9) 옹벽 단면변화부 상세도 10) 옹벽 배수시설 상세도 11) 배수로 및 도수로 유입․유출부 상세도

12) 교량 및 암거가 사각으로 설치되는 경우,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배근 상세도

13) 교대 및 암거 날개벽 상세도

14) 교명주 설치부, 신축이음, 난간 앙카부 등 상세도

15) 교량슈 설치 상세도 , 교량점검용 시설의 설치위치 및 방법 상세도

16) 부대시설 설치 상세도
실시설계도면은 실시설계도면 편집 및 전산화는 전자도면작성, 전자납품 등 설계도서의 전산화, 설계도면취합 업무를 포함한다.
공사입찰 배부용 설계서

공사입찰자에게 배부하기 위한 설계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작성하되 공사시방서는 분량을 감안하여 별책으로 작성한다.

1) 설계설명서 2) 예정공정표 3) 공사시방서 4) 공종별 물공량 내역서 성과품목록

현지조사
구
분
명 칭
수 량
비 고
측
량
측량성과
1식

토
질
토질성과
1식

실시설계도서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A4
좌철

설계예산내역서
10부
A4
좌철

단가산출서
10부
A4
상철

  • 시험성과표, 견적서

원본 첨부
일위대가표
10부
A4
좌철

수량산출서
10부
A4
상철
(토적계산서 포함)
실시설계도 축소도면
15부
A3
좌철

공사시방서
15부
A4
좌철

실시설계보고서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종합보고서
50부
A4
좌철

요약보고서
50부
A4
좌철

설계기준서
20부
A4
좌철

공사원가산정 기준서
20부
A4
좌철
단위공사비 산정자료 포함
도시시설물보고서
10부
A4(A3)
좌철

설계안전검토보고서※
10부
A4(A3)
좌철

※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방법과 시공절차에 관한 사항 포함

※ 설계자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시공자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요소로 시공자의 저감대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할 사항 목록을 작성하여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포함한다.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공통)>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8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등 관련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험요소 프로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 외에도 설계자는 설계와 관련된 위험요소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3) 산업재해 통계 및 유형 4) 유사 공종에 대한 재해 사례 5) 유사 공종의 안전관리계획서 6) 기 시공된 유사 공사의 실시설계도서 7) 설계 안전성 검토 사례(국내‧외 사례)

8) 작업안전에 관련된 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9) 그 밖의 건설현장 안전자료 10) 중대재해사례

11) 건설사고 사례집(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12)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모델(안전보건공단)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과정자료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사전검토회 자료
1식
A4
좌철

각종 인․허가 자료
1식
A4
상철

기타자료
1식
A4
좌철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
협의자료, 사진첩 등

현장설명용도서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공사입찰배부용 설계서
40부
A4
좌철
USB로 대체할 수
있으며 수량은 별도통보
수량조서
40부
A4
좌철
"
단가산출서
40부
A4
상철
"

구조물 경관설계보고서 및 3D시뮬레이션 성과 등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경관설계보고서
10부
A4
좌철
해당지구
조감도 및 3D시뮬레이션 (설계 VR 포함)
10부
A3
좌철
해당지구

각종 성과물의 전산화 자료
성과품명
수량
비고
USB
5부
9.1~9.6항까지 자료의 원본수록

(HWP, XLS, DWG, PPT, JPG 등)
보고서변환자료
10부
9.1~9.6항까지 자료 중 각종 보고서 형식 성과품의 PDF변환자료

(FILE형식 : PDF)
외장SSD
1식
2TB 이상 외장SSD
(관련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과업초기에 제출)

Ⅲ-4. 차집관로 설계
① 과업개요
1. 과업내용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외 차집관로 인허가, 기본및실시설계

2. 과업범위 : 지구외 차집관로(23㎞구간) 조사설계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지구 구봉산 서측구역 발생하수를 안산공공하수처리장까지 차집관로로 연결처리하고자 함

※ 향후 지자체 협의 등에 따라 노선, 관경 등이 변경될 수 있음

② 인허가
적용범위
본 과업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외 차집관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법령 검토,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적용한다.

주요 과업내용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주체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을 확인하고,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등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검토·수행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등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계획평면도, 설계도서, 계획하수량 산정자료, 기존 하수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 검토자료,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등 제반 인·허가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집관로의 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에 따른 계획하수량, 유입수질, 처리용량 및 기존 하수관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통한 관련 인·허가 의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집관로 노선에 따라 도로·하천·철도·국공유지 및 기타 시설물의 점용·횡단·사용 등에 필요한 관계법령상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조사하고, 인·허가 목록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인·허가 완료 시까지 필요한 보완자료 작성 및 협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영향평가 등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따라 개별로 진행되는 각종 영향평가의 결과를 충분히 검토 및 반영하여 성과품을 작성한다.

일반지침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책임있는 인허가(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관사에서 도시계획분야 분야별참여기술인(특급, 1인이상), 실무기술인(1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며, 관련 법령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도서 작성 및 보완 등 해당 업무 전반을 책임있게 수행하고 인허가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제반 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후보지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관계기관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위한 자료를 작성해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기관 협의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대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대안의 이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감독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중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
관계기관 협의내용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 기본설계
주요과업내용
1) 관련 법률 및 대책, 상위계획 등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 검토
2) 세부관로 노선 설계, 관로 개량 설계, 수리계산, 종단 등 선형 설계
3) 오수중계펌프장,맨홀펌프장 등 오수가압시설의 설치 필요성 검토, 위치, 용량, 운영방안 결정, 해당시설에 필요한 토목·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계측제어(TM/TC 등) 및 기타 부대시설 계획 수립
4) 토공 설계
5) 연약지반 설계
6) 설계도서 작성

선형 설계
차집관로 노선을 재검토 후 확정된 최적노선을 기본으로 평면선형, 종단선형 등을 설계한다.
평면선형은 곡선부의 곡선반경, 종단선형은 종단구배 및 종단곡선을 부여하며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 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토공 설계
친환경적인 설계를 위하여 자연상태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후 보존대책을 수립한다.
수급인(설계자)은 순성토 및 사토량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순성토 또는 사토의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경우, 수급인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이 등재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로계획은 부지주변여건, 건물계획, 하천의 계획홍수위, 관로경사 등과 상위계획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설계
지반조사결과 연약지반 처리가 필요한 지역은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처리공법 설계 후 관련 설계자료(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대책공법 검토서 및 설계도면 등)를 첨부하여 토질조사 주관부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사전검토결과 지적사항 또는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처리 설계를 위한 토질조사(시추조사 공수 및 위치 등)가 적절한지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여부는 지반강도와 그 지반위에 추가되는 상재하중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 이므로 연약지반처리 대상 구역선정은 지반의 연약정도와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축조 예상되는 건축물의 규모 및 기초형식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 선정은 토질특성, 공사기간(토지사용시기), 경제성 및 시공조건 등을 감안하여 제 공법을 비교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작성
기본설계 보고서
보고서는 전 단계 용역과 기본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술심의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 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와 필요시 유도 과정이 명시되어져야 한다.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가정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계산용 범용 전산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기본설계도면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인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 ~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도면은 KS A 0005 (제도통칙)과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공사 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도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량 등 주요구조물의 종단면도는 수직, 수평방향 축척을 같게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기본설계 예산서
기본설계 예산서는 기본수량산출서, 기본단가산출서, 기본일위대가표, 기본설계 예산내역서로 구별한다.
기본설계 예산내역서에는 제경비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설계 예산서 작성은 작성 시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한다.
기본수량산출서는 기본설계 예산내역서 및 기본단가산출서의 항목과 일치하게 공종별 기본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공사비 분석서
공종별 개략물량을 포함한 공종별 개략공사비 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비 분석서에는 토공, 우오수공, 상수도공, 포장공, 구조물공 등 단지조성공사의 기본 공종별 개락공사비와 도시시설물(지하차도, 보도육교, 교량 등)의 개략공사비(제원포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체 사용자재 목록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제품 반영현황 및 자재별 단가비교를 통한 경제성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
고
기본설계 보고서
50부
A4
좌철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A4
상철

기본설계 예산내역서
10부
A4
좌철

수량 및 단가산출서
10부
A4
상철

  • 시험성과표, 견적서 원본 첨부

공사비 분석서
10부
A4
좌철

기술검토서
10부
A4
좌철

기본설계도 축소도면
15부
A3
좌철

  • 원도 별도제출

USB
1식

  • 전체용역성과 수록

기술심의자료
1식
A4
좌철

각종 인․허가 자료
1식
A4
좌철

기타 자료
1식
A4
좌철

  •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우 기본설계 성과품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실시설계
주요과업내용

1) 토공 설계

2) 지역적 특성과 노선현황을 고려한 관종 설계, 관종 및 접합방식 검토 및 비교

3) 오수가압시설 검토 및 설계 4) 연약지반처리 설계 5) 부대시설 설계 6) 설계도서 작성

토공설계
수급인(설계자)은 순성토 및 사토량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순성토 또는 사토의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경우, 수급인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이 등재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로계획고는 부지주변여건, 토지이용계획, 건물계획, 하천의 계획홍수위, 관로경사 등과 지구단위계획 및 고도제한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절취 및 성토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탈면의 경우 비탈면안정해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절취비탈면에서 암반노출이 불가피 한 경우 현지 노두조사 및 지반조사 등의 결과로 비탈면안정을 해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량계산
토량계산 방법은 양단면평균법을 원칙으로 한다.
양단면 평균법으로 토량계산 시는 단지횡단면을 20m 간격으로 작성하고 지반의 기복 및 비탈면,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두어야 한다.
관로의 토공설계는 관로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하고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및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현 지형에서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종·횡단면도에는 토사와 암질별로 구분하여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암질별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 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노체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수침CBR치(2.5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탈면은 구조적 안정성과 미적인 면을 동시에 감안하여야 하며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비탈면보호 공법을 비교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토취장이나 사토장의 사용여부 및 선정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결정 하여야 한다.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토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사 중 발생되는 암을 유용하기 위하여 크랏샤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위치를 명기하고, 골재생산 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 등을 방지하기위한 환경저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원 및 녹지 등 조경식재 예정구역에 대하여는 조경수목의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토심 및 양질의 토사가 확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암 및 진흙 등 불투수지반 내 가로수 식재지반 조성

수급인은 암 및 진흙 등 불투수지반 내에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양질토로 환토하고 배수가 가능토록 조치하여 가로수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지반조사결과 연약지반 처리가 필요한 지역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한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단계, 기본설계 단계에서 토질조사를 시행하여 얻은 자료가 연약지반처리 설계에 부족함이 없고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토질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여 토질특성에 부합되는 공법을 선택하되 공사기간, 시공성 및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공법선정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처리 설계
지반조사결과 연약지반 처리가 필요한 지역은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토질조사를 시행하여 얻은 자료가 연약지반처리 설계에 부족함이 없고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은 아래 사항 등을 비교․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토질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여 토질특성에 부합되는 공법을 선택
공사기간, 시공성 및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공법선정
시공실적이 풍부하여 효과가 입증된 공법선정
연약지반이 깊은 곳에 대해서는 시공가능 깊이 및 Well Resistance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
시공성, 경제성,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여러 가지 공법을 조합하여 선택
토지이용시기, 토지의 용도, 상부 구조물의 규모 및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공법선택
토질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얻은 제반 토질정수는 각 토질정수 간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경험식 및 인접지역의 토질조사 결과치와 비교․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예상 침하량을 산정할 경우 전산 프로그램의 합리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설계조건 결정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토지의 용도 및 건축 구조물의 규모를 감안한 합리적인 설계하중 결정
설계하중 재하시의 지하수위 위치 및 하중의 형태에 따른 지중응력 증가량 추정
전체 연약층 두께에서 동일 특성을 갖는 연약토층 두께 결정
연약층의 과압밀 여부 및 과압밀 정도 결정
지하수위의 위치 결정
압밀층 배수조건(일면배수, 양면배수, Sand Seam 존재여부) 결정
압밀계수 등 제반 토질정수 결정
허용잔류침하량 결정은 향후 설계하중으로 재하되는 건축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종류, 규모,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결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간극수 배출을 위한 집수정 및 배수관의 설계는 지하수위가 배수층재 이하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집수정은 압밀침하 시 기능저하가 최소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 배수층재의 두께는 주행성 및 배수층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수직 배수재 타입장비는 현장특성에 맞도록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수직 배수재 타입 시 지반교란이 최소화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대책의 설계 및 시공, 지반개량효과 확인, 침하안정관리(계측관리) 등은 관련 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오수가압시설 설계
차집관로의 노선 및 수리계산 결과에 따라 오수중계펌프장, 맨홀펌프장 등 오수가압시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설 위치, 규모, 계획유입량, 펌프용량 및 대수, 운전방식 검토
펌프, 밸브, 배관 등 기계설비 계획 및 설계
전력인입, 수배전설비, 동력·제어설비, 비상전원 등 전기설비 계획 및 설계
원격감시·제어(TM/TC), 통신망, 계측설비 등 정보통신 및 계측제어설비 계획 및 설계
펌프장 구조물, 건축물 및 필요한 부대시설 계획 및 설계
악취, 소음, 진동, 침수, 정전 등 운영상 위험요인에 대한 저감 및 대응방안 검토
유지관리, 점검 및 장비 반출입을 고려한 시설배치 및 접근계획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도서 생성
오수가압시설에 수반되는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계측제어 및 기타 부대공종은 본 과업범위에 포함한다.

부대시설 설계
가시설물,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시에는 야생동물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거나, 이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작성
실시설계 보고서
보고서는 전 단계 용역과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술심의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 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교량 등 주요구조물에 대해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설계부문과 계획부문에 반영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설계적용 내용 및 효과(탄소저감)에 대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지구의 사업비 추정 기초자료를 위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종별 단위공사비 산정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조 및 수리계산서
구조계산서 설계대장 작성

1) 설계대장 작성 시설물 : 교량, 터널, 옹벽(H=4.0m 이상) 및 기타 중요구조물

2) 구조계산서 설계대장 작성 내용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구조 및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계산서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고,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 또는 필요시 유도과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4)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5)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6) 설계계산의 가정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 하여야 한다.

7) 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 전산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등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관련 건설공사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당해 공사의 제반 여건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시방서에 해당되는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시방서 구성체계를 감안하여 새로운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을 신설․추가하여 시방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가급적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원, 수급인, 감리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설계도면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도면에는 도면 작성자, 검토자, 책인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실시설계 각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 ~ 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도면은 KS A 0005 (제도통칙)과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도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의 종단면도는 수직, 수평방향 축적을 같게 작성 하여야 한다.
실시설계도면 작성 시 아래의 경우와 같이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암거와 원형관 연결부 상세도 2) 암거 단면 변화부 상세도 3) 암거 수위조절공 상세도 4) 암거 수위조절 낙차공 상세도 5) 암거 장비투입구 상세도 6) 암거 맨홀연결부 상세도

7) 부대시설 설치 상세도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수량산출서, 토적계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예산 내역서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설계예산내역서

1) 설계예산내역서 단가적용은 공사발주의뢰 직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2) 단가산출은 국토교통부 공고「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및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공사발주 시점의 발행년도)등에 의거 경제적으로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3)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 개별직종 노임단가(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자재가격은 조달청의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기관의 단가(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센타 발행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소 발행 유통물가,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를 적용하고 물가조사기관의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사입찰 배부용 설계서

공사입찰자에게 배부하기 위한 설계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작성하되 공사시방서는 분량을 감안하여 별책으로 작성한다.

1) 설계설명서 2) 예정공정표 3) 공사시방서 4) 공종별 물공량 내역서

성과품목록
실시설계도서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A4
좌철

설계예산내역서
10부
A4
좌철

단가산출서
10부
A4
상철

  • 시험성과표, 견적서(원본 첨부)

일위대가표
10부
A4
좌철

수량산출서
10부
A4
상철
(토적계산서 포함)
실시설계도 축소도면
15부
A3
좌철

공사시방서
15부
A4
좌철

실시설계보고서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종합보고서
50부
A4
좌철

요약보고서
50부
A4
좌철

설계기준서
20부
A4
좌철

공사원가산정 기준서
20부
A4
좌철
단위공사비 산정자료 포함

과업수행 과정자료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사전검토회 자료
1식
A4
좌철

각종 인허가 자료
1식
A4
상철

기타자료
1식
A4
좌철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
협의자료, 사진첩 등

현장설명용도서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공사입찰배부용 설계서
40부
A4
좌철
USB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수량은 별도통보
수량조서
40부
A4
좌철
"
단가산출서
40부
A4
상철
"

각종 성과물의 전산화 자료
성과품명
수량
비고
USB
10부

보고서변환자료
10부

자료보관 장치
3식

Ⅲ-5. BIM 설계
①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2구역)」의 BIM 과업에 적용한다.
이 장의 과업내용서는 관계 법령, 정부 제정 각종 건설산업 BIM 기준,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관리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BIM 활용목적

본 과업의 BIM 설계 활용목적은 본단지와 구조물설계의 중복공사 방지 및 설계변경 최소화, 적정 공사비 산출, 시공성 검토, 공기지연 방지, 품질향상, 민원대응 등 사업관리 효율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다.

아울러, 공사난이도 및 위험성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차도 등’의 교통처리, 가시설계획, 원활한 구조물 유지관리, 방재대상 대형구조물의 상세 설계 및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공사착수, 완료 前 판단이 곤란한 각종 상황별 모델링 사전예측 등에 활용코자 한다.
BIM 적용수준에 대한 원칙
설계단계에서 BIM 적용은 전면 BIM 설계 (이하, “BIM 설계”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BIM 전면수행 방식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와의 협의를 거쳐 BIM 병행수행 방식, BIM 전환수행 방식 등 BIM 전면수행 방식 이외의 방식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다.
수급인은 ‘GH Civil-BIM 적용지침 및 부속서’를 준수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 등 후속 단계에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품질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BIM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BIM 설계는 시공단계의 활용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3차원 기반의 BIM 모델을 작성하되 BIM 모델로부터 기본도면을 추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일부 BIM 모델로 표현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상세 부분의 설계에 대해서는 보조도면을 활용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3차원정보모델(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차원정보모델”이란 건설사업 전 분야에서 시설물 객체의 물리적 혹은 기능적 특성에 의하여 시설물 수명주기 동안 의사결정을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디지털 모델과 그의 작성을 위한 업무절차를 포함하여 지칭한다.
BIM 수행계획서

“BIM 수행계획서(BEP)”라 함은 발주자가 제공한 과업내용서의 사항을 충족하도록 계약자가 BIM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한 문서를 말한다.
BIM 수행보고서

“BIM 수행보고서”라 함은 수급인이 “BIM 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수행한 업무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말하며, BIM 활용목적에 맞는 BIM 데이터 구축 전반에 대한 내용과 특이사항, BIM 데이터 품질검토 결과 및 수행 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BIM 관리

“BIM 관리”라 함은 BIM 성과품이 본 과업내용서와 BIM수행계획서 및 시설사업 BIM 기본지침서(조달청), BIM 적용가이드(국토부) 등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BIM 전문용어
“BIM 객체”라 함은 건설사업의 공종과 시설물(교량, 하천, 부대시설 등)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요소 표현에 사용되는 객체를 말한다.
“BIM 데이터”라 함은 BIM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된 원본 데이터와 표준포맷으로 변환한 데이터를 말한다.
“BIM 라이브러리”라 함은 BIM 모델 안에서 시설물을 구성하는 단위객체로서, BIM모델 제작도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부재 및 장치, 장비를 여러 프로젝트에서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컨텐츠를 말한다.
“BIM 속성”이라 함은 BIM 객체 요소가 갖는 특수한 성질로서 그 요소를 정의할 수 있도록 부여된 문자 또는 숫자 등의 데이터를 말한다.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라 함은 다양한 BIM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모델정보를 공유 또는 교환을 통하여 개방형 BIM을 구현하는데 사용하는 공인된 국제표준(ISO 16737) 규격 표준포맷 화일을 말한다.
“LOD(Level Of Development)”라 함은 BIM 모델의 형상표현 및 데이터의 상세 정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LOD 수준은 수치로 표현한다.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GH Civil-BIM 적용지침 및 부속서,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BIM 데이터의 책임
수급인은 BIM 설계의 목적과 공사를 위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 BIM 데이터를 작성해야 하며, BIM 데이터로부터 설계도서를 생성하여 사용하는 경우, BIM 데이터와 설계도서가 일치되도록 작성한다. 설계도서 내용에 대한 확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작성된 BIM 데이터가 설계도면 등과 불일치할 경우, 발주자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책임관계 등을 관리할 수 있다.
BIM 원본파일이 발주자가 요구하는 표준포맷(예, IFC, LandXML, PDF 등) 으로 적절하게 변환되었는지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BIM 제작 원본 데이터와 표준포맷으로 변환한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은 “BIM 수행보고서”에 기록하며, BIM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한 BIM 데이터 갱신 문제 등은 발주자가 수급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BIM 데이터의 권한 및 보안
용역기간 중 수급인은 BIM 서버 등 협업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접근 및 갱신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향후 발주자가 협업시스템을 제공할 경우 감독원이 접근 및 갱신 권한을 관리할 수 있다.
최종 납품된 BIM 원본 데이터와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 이외의 이해 당사자가 BIM 원본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BIM 데이터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도서 등에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BIM 수행계획서(BEP) 제안 및 착수보고

입찰시 ‘기술제안서’ 제출단계에서 BIM 수행계획서(BEP)를 ‘부속서-2’의 양식에 준하여 별도로 작성 제안하여야 하며, 기 제출한 계획서(제안)를 바탕으로 용역 착수 후 30일 이내 감독원 협의를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착수보고시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착수보고회는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BIM총괄관리자가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3차원정보모델(BIM) 작성
작성원칙
사업으로 조성되는 전체 토지와 모든 시설물의 실물 형상을 3차원공간에 디지털모형으로 작성하고 계획, 설계 정보를 포함시킨 3차원정보모델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정보를 추후 각 단계에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다.
설계단계의 3차원정보모델의 작성은 사업시행 절차에 따라 구조물별 형식 결정과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본설계모델과 공사발주 및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모델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각각 모델은 발주자의 사업추진일정과 모델 활용시기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BIM설계에는 BIM 설계의 검토, 설계VE, 관계기관 업무협의, 기술심의 등을 위하여 사업지구의 3차원 형상정보 모델과 BIM TOOL을 활용한 3차원 설명자료(항공 뷰, 로드뷰,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등)작성을 포함한다.
모델작성시 3D정보모델의 3차원좌표를 설계에 적용한 좌표계 및 세계측지좌표와 일치시켜 ICT, GPS장비 등을 활용하여 측설, 시공, 검측에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유지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행조직 구성 및 BIM수행계획 관리
수행조직 구성<hp:lineBreak/>수급인은 BIM설계와 활용, 협업,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BIM 총괄 관리자와, 분야별 BIM 담당자, BIM 통합모델 담당 및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여 BIM설계 담당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BIM수행계획 관리<hp:lineBreak/>수급인은 과업내용서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BIM 수행계획서”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에 제출, 승인 후 BIM 업무를 수행해야 하다. 수행과정에서 사업여건 변경 및 관련기술의 발전 등으로 “BIM 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승인 등 발주자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BIM 수행계획서”를 갱신한다.
BIM설계 업무
본 과업의 BIM설계는 3D지형, 지층 자료를 활용하고 BIM 실시설계와 개발업무 협업자료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을 포함한다.
일관된 계획과 BIM설계를 위하여 단지조성 BIM 설계업무와 구조물 BIM 설계업무는 상호 협조하여 진행하며, 조사자료, 개발업무 계획수립 자료, BIM 기본설계의 3D 형상정보, 2D계획 보완정보, 사업승인 신청도면(2D), 설계설명서 등 자료를 공유 및 상호 제공 의무가 있으며, 각 BIM 설계업무는 작성 자료를 서로 공유․제공하여 상호 보완 및 협업해야 한다.
개발업무의 각종 계획, 수립에 필요한 3D조감도, 시뮬레이션, 3D검토에 필요한 사업지구의 3차원형상정보는 BIM 기본설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BIM 설계자는 3차원 형상자료를 개발업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최적의 계획과 완성도 높은 BIM 설계를 위하여 개발업무자와 BIM 설계업무자는 계획정보와 설계정보를 적기에 공유하고 협업해야한다.
BIM모델 작성 준비
BIM 소프트웨어 선정
BIM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는 단일 소프트웨어 또는 여러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여러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제시된 BIM 모델구성 체계에 따라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표준포맷 화일을 지원하고, 국제표준 개방형 소프트웨어야 하며(특정 설계 소프트웨어로 한정하지 않음),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품 작성 및 열람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메인 소프트웨어는 서브소프트웨어(공종별, 구조물별로 특화된 구조 등 해석 소프트웨어)와 일관된 형식(IFC 등)으로 일방향 또는 양방향 연동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BIM과업 이행 시 관련 자료가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각기 다른 설계용 프로그램과 호환가능하게 해야 한다.
BIM의 계획, 설계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가능하도록 뷰어프로그램을 과업기간동안 감독원에 제공하고, BIM모델에 대한 검토, 확인 기술을 감독원에 전수해야 한다.
대상 시설
요구조건
비고
도로
3차원 선형계획과 종횡단 설계 객체가 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LandXML을 지원하고 통합설계 소프트웨어에서 속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물량산출이 가능하여야 함

구조물
3차원 기반 구조체와 배근 설계가 가능하며, 철근의 상세와 단면도가 동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IFC 중립포멧을 지원하며 물량산출이 가능하여야 함

기타
건축, 설비, 전기, 조경의 BIM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가능하며 설계통합 소프트웨어에서 속성과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며 물량산출이 가능하여야 함

설계통합
모든 설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다분야 포맷을 지원하며 간섭, 사용자 시점 뷰의 저장, 좌표의 추출, 길이, 면적의 측정 및 3차원 기반 공정계획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GH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지정하지 않으며 상기 요구조건을 만족하며, Viewer를 제공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가능하다.
※ 각 소프트웨어는 3차원 시각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 BIM 소프트웨어는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이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BIM 모델 상세수준 선정<hp:lineBreak/>수급인은 BIM 모델의 활용목적(BIM 기본설계모델과 BIM 실시설계모델)과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BIM 모델의 상세수준(LOD)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각각 분야별 시설물의 상세수준은 BIM모델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원활한 사업진행과 성과 실현을 위하여 활용 목적별 공통적용수준을 정하고,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은 대상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수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BIM 설계모델의 상세수준<hp:lineBreak/>BIM 설계모델은 공종 및 시설물별 공사를 위한 상세한 3D형상정보, 속성정보, 3D위치정보를 포함한 모델수준을 기본으로 하며, 범용LOD레벨 형태로 시설물별 최소 레벨(표현객체와 입력속성)을 정의한 실시설계 BIM 모델 상세수준(LOD)을 “BIM 수행계획서” 에 포함․작성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BIM의 컨텐츠 상세정도 및 질 등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BIM 수행계획서”에 포함 작성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지사업 BIM 데이터 상세수준
데이터 상세수준
정보표현수준
개념도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공
관리
LOD 100
BIL10
BIL20
·개념설계단계
면적, 높이, 볼륨, 위치 및
방향 표현
○

LOD 200
BIL30
·기본(계획)설계단계
개략적인 수량, 형상, 위치를 갖고 모델이 구성되는 수준
○
○

LOD 300
BIL40
·실시설계(낮음)설계단계
필요한 모든 부재의 존재 표현하는 정밀형상 모델수준
(치수와 관련한 주요 사항이 모두 반영되는 수준)

○
○

LOD 350
BIL40
·실시설계(높음)설계단계
LOD 300 수준에 타 시스템과의
연계정보가 추가된 모델 수준

○
○
○
LOD 400
BIL50
·시공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부재의 존재 표현
(상세나 조합, 설치정보가 포함되어 제작 도면이나 기계가공이 가능한 모델 수준)

○
LOD 500
BIL60
·유지관리단계 등에서의 활용 가능한 내용
(현장에서 검증된 모델로 프로젝트별 스마트시티에 요구되는 추가정보가 연계될 수 있는 수준)

○

※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LOD 300의 모델을 작성하며 구조분야는 주철근의 모델이 작성된 LOD 350의 모델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배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주요 부위에 한하여 감독원의 협의를 통하여 배근의 정도를 정할 수 있다.
BIM 작성
BIM 모델의 구성 체계<hp:lineBreak/>BIM 관리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공종별, 시설물별로 BIM모델 구성 체계를 정의한다.
BIM 객체 작성<hp:lineBreak/>객체의 작성은 공종별 특화된 객체, BIM 소프트웨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단위 객체 또는 배포되었거나 사업별 별도로 제작이 되는 라이브러리 객체를 활용하여 작성하되 제시된 BIM 모델 상세수준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BIM 데이터 작성<hp:lineBreak/>BIM 데이터는 3D형상의 완성도를 높이고, 각각 시설물의 설계, 시공, 관리에 요구되는 속성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BIM 소프트웨어 간 데이터 교환 시 형상 및 속성 정보가 손실되지 않도록 한다.
통합모델 작성<hp:lineBreak/>BIM 모델은 BIM 모델의 구성 체계와 작성주체 및 업무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분리 작성된 파일은 간섭과 오류를 수정한 통합모델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전체통합모델의 구성은 BIM 설계 소프트웨어를 활용 통합모델을 작성하며, 사업의 설명, 공사시행 등을 위해 공용화된 BIM뷰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확인이 가능토록 통합모델을 작성한다.
통합모델의 활용<hp:lineBreak/>통합모델은 업무용도(검토, 공사, 관리)에 따라 작업이 용이하도록 각 공종별 또는 공종 구룹별 분리와 통합이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BIM 품질검토
수급인(BIM 품질관리자)은 작성된 BIM 품질검토를 위하여 아래 검토사항을 포함하여 분야별, 공종별, 시설물별로 품질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발주자에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리정보 품질 검토<hp:lineBreak/>수급인은 설계 성과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섭‧충돌 및 형상의 유무 등 BIM모델의 형상요건 충족성을 검토한다.
논리정보 품질 검토 <hp:lineBreak/>수급인은 설계조건 및 법규검토 등 BIM 모델의 논리요건 충족성을 검토한다.
데이터 품질 검토<hp:lineBreak/>수급인은 객체기반 데이터 사용, 설계, 시공, 관리를 위한 속성부여 여부, 물량검토 등 BIM 모델의 데이터요건 충족성을 검토한다.
수급인이 작성한 BIM 성과품(기성부분 성과품 포함)을 납품 시 BIM 품질관리자는 “BIM 수행계획서”이행내용과 “BIM 품질검토 체크리스트” 에 의거 “BIM 품질검토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BIM 데이터 및 성과품
BIM 데이터는 BIM 모델 원본파일과, 표준포맷(IFC 등) 파일을 의미하며, BIM관련 문서는 BIM 데이터로부터 산출되거나 BIM 데이터와 연계 활용되는 문서(예, BIM 기반 수량 산출서, 시뮬레이션 자료 등)와 “BIM 수행계획서”, “BIM 결과보고서”등을 의미한다.
BIM 데이터의 파일명은 일관성을 갖도록 부여한다. 이를 위해 필요에 따라 공종 및 공구에 대한 분류나 버전 및 날짜 등에 코드를 조합하여 사용하고 한글, 영문 알파벳 A~Z, 숫자 0~9, 대시문자(“-”)와 밑줄문자(“_”)로 구성한다. BIM 데이터의 파일명은 문자 및 숫자로 표현하여 사용한다.
BIM 데이터는 국토부 표준포맷이 공표되기 전까지 국제표준 개방형 BIM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작성된 BIM 원본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제출한다.
수급인은 BIM 데이터 및 성과품은 클라우드 등 공유 환경을 조성하여 감독원이 수시로 확인 및 검토, 성과 DB화(문서함)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공유 환경에서 감독원이 모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모델을 수정하고 수정·보완 내용을 정리해서 감독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고려한 3D형상정보모델 제작
Civil-BIM 설계 시스템에서 제작되는 3D정보모델은 GIS 정보와 함께 스마트시티 인프라 플랫폼(Digital Twin)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용역 과업에 포함된 지구별 스마트시티 개발 컨셉에 부합하도록 3D공간이 모델링 되어야 하며, 과업수행 중 추가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의 구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도시, 단지, 인프라의 3D정보모델의 제작은 건설사업의 단계별 시행에서 다음의 스마트 건설기술 접목과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1) 계획 시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간 활용의 적정성 판단과 소음, 일조 등 각 영향분석에 신뢰성 있는 정보의 제공
2) 설계시 3D정밀형상, 정밀물량, 신뢰성 있는 속성정보 모델링 기법의 제안과 자동화, 연동 및 각종해석(구조 및 수리수문 등) 도구 접목

② BIM실시설계
설계 BIM 방향
BIM 실시설계는 구조물별 전문설계분야와 상호 협업이 가능하도록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단지조성공사 설계와 협업 및 자료협조가 가능토록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공공시설물의 설치는 공공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각각 공공시설이 간섭이 없이 조화되어 기능을 발휘하고 시공과 유지관리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종별 전문가와 각각의 공공시설(공종)은 3D통합모델을 중심으로 협업하여 최적의 설계를 도출해야 한다.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정한 도면 및 BIM모델을 통해 작성이 가능한 2D도면은 BIM모델을 연계하여 작성한다.
공종별 BIM 설계 완성은 계획분야(인허가 사항) 및 전문공종과의 협업회의 결과를 반영하고, 각종 심의의견(자재공법심의, 실시설계VE, 기술심의 등) 및 감독원 의견을 반영한 최종 설계도서 기반의 BIM 모델을 구축하여 BIM 설계 성과품을 납품하는것을 말한다.
공종별 BIM 실시설계 모델은 기본적으로 건설시설물의 내․외부 및 부속물의 형상 정확성과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돼야 하며, 목적물의 사전시공, 적합성 검토, 구조해석 및 분석(교통, 수리수문, 소음, 일조, 열섬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디지털 모형 제작) 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3D 정보모델을 제작, 활용, 관리시 국가정책, 기술발전, 새로운 ICT기술의 접목 등으로 변화(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감독관이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 착수시 본 과업 업무범위 및 단지개발계획과의 통합설계를 고려한 ‘BIM 실시설계 업무(협업)흐름도’를 작성 감독원 협의후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GH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용역과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업무 흐름 예시 >

BIM 조사 및 계획
노선선정(구조물 공통)

1) BIM 설계 시 BIM 모델 작성, 외부간섭(지장물 등), 시뮬레이션을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 도로 중심선의 입체적인 형상으로 평면선형 형상과 종단선형 형상으로 도로의 기하구조기준에 따른 도로선형 형상 작성
  • 본선 및 유.출입시설(분기점, 나들목) 계획 및 기반시설(단지, 철도, 도로, 하천 등) 횡단통과 및 시설물과의 근접시 간섭 검토

  • 계획된 형식별 도로선형, 횡단 구조물계획 등 주변 현황과 연계한 진.출입 시설물의 시인성 등 도로계획 검토시 사전 문제점 도출 및 검증을 위한 도로주행성 검토

구조물계획(교량, 보도육교 포함)

1) BIM 설계 시 교량형식 및 가설공법에 대한 BIM 모델 작성 및 시뮬레이션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 타당성 조사에 따른 검토된 형식(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미관성, 유지관리)의 3D 모델 작성

- 주변환경을 고려한 교량경관 시뮬레이션

  • 지역환경을 고려한 가설 중 또는 운용 중 기존 도로나 항로 이용자의 차량 또는 선박운행 간섭 가능성 검토

  • 시뮬레이션을 통한 교량 시.종점 및 경간장 검토 계획 등

구조물계획(지하차도 포함)

1) BIM 설계 시 터널계획에 대한 BIM 모델 작성 및 시뮬레이션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 굴착공법에 따른 지반조건 및 지형.지질에 상태를 기준으로 작성한 3D 지형지층모델과 연계 검토

  • 비교 노선별 터널계획 BIM 데이터 작성 (터널갱구 위치, 터널단면검토) 및 시뮬레이션

구조물계획(기타 구조물, 지하차도 포함)

1) BIM 기반 이 업무는 기타구조물의 BIM 모델 작성 및 시뮬레이션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 기타 구조물<hp:fwSpace/>인(옹벽, 암거 등) 계획구간의 비교 노선별 주요구간의 기타구조물 3D 모델 작성

  •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의 위치, 형식, 규모 등을 시각적, 정량적 검토 등

BIM기반 각종 사전평가 성과검토

1) BIM 설계 시 이 업무는 필요시 사전에 수행된 평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결과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사전재해영향평가 결과를 시뮬레이션하여 재해영향요인별 저감방안 수립 업무등을 검토
  • 홍수로 인한 하천범란 및 시간별 수위 및 물의 흐름 시뮬레이션 검토

- 3D 지형모델을 통한 유역분석 등

설계 시점은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계 기술검토 절차(설계VE→기술심의→계약심사→사업성판단 등) 이행과 협업 회의. 공공시설의 상세한 3D형상정보모델 제작과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BIM 기본설계 완료 직후(사업계획 승인 전)를 BIM 실시설계 착수 시점으로 한다.
BIM 설계 공종별 분류
3.1 수급인은 과업 착수시 본 과업 업무범위를 고려한 ‘BIM 기본 및 실시설계 공종별 분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GH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용역과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아래 예시 참고)<hp:lineBreak/>
< 단지조성분야 BIM 실시설계 공종별 분류 예시 >
공 종
모 델 명
모델링 내용
3D지형·
지질
(0)
메인
모델
0. 3D지형도 /

3D지형·지층

  • 좌표체계 및 도근점(기준점) 정보
  • 사업지구 경계, 지적현황
  • 토지이용계획

단지조성
(1)
메인
모델
1. 3D공사설계
  • 도로, 용지, 녹지, 하천, 저류지 등 3D형상
  • 포장 옹벽구조물 등 시설물의 3D형상
  • FH/GH정보, 물량정보

단지조성
(1)
서브
모델
1.1 3D부지횡단면

1.2 3D토공 현황
1.3 토공이동설계
1.4 연약지반설계
1.5 암발파설계
1.6 지장물철거
1.7 단차처리(옹벽 등)
1.10~ 일반 시설물

  • 1.1 도로, 용지, 녹지 등 각 부지별 횡단면도

작성·표식, 임의 단면 횡단작성,

FH/GH정보, 토공물량정보,

  • 1.2 윈지형↔조성지형 3D체적산출 및 표식
  • 1.3 토공이동(무대/도쟈/덤프), 토공물량정보
  • 1.4 연약지반 처리, 물량정보 등
  • 1.5 암발파 모델링, 물량정보 등
  • 1.6 지장물 철거 모델링, 물량정보 등
  • 1.7 단차처리 3D모델링, 물량정보 등

•1.10~라이브러리(객체별3D정보모델)제작‧활용
도로 및 포장
(2)
메인
모델
2. 3D도로 및 포장설계
  • 도로계획(종류, 길이, 경사도, FH/GH 등)
  • 도로(포장)단면, 노선별 면적, 물량정보 등

서브
모델
2.1 도로종·횡단
2.2 차선설계
2.3 도로안전시설
2.10~ 일반시설물
  • 2.1 도로노선별 종단, 횡단정보 등
  • 2.2 정보모델링, 물량정보 등
  • 2.3 도로안전현황 및 물량정보 등
  • 2.10~라이브러리(객체별3D정보모델)제작‧활용

상·하
수도
(3,4,5)
메인
모델
3. 3D우수설계
  • 3 각종 우수시설 3D형상, 속성, 물량정보

서브
모델
3.1 우수유역
3.2 오수종단
3.3 하천설계
3.4 초기우수처리
3.10~ 일반시설물
  • 3.1 유역정보, 우수수리계산 정보 등
  • 3.2 우수노선별 종단정보 등
  • 3.3 각종 하천시설물, 물량정보 등
  • 3.4 초기우수처리시설, 물량정보 등
  • 3.10~라이브러리(객체별3D정보모델)제작‧활용

메인
모델
4. 3D오수설계
  • 4 각종 오수시설 3D형상, 속성, 물량정보

서브
모델
4.1 오수분담유량
4.2 오수종단
4.10~ 일반시설물
  • 4.1 오수수리계산 정보 등
  • 4.2 오수노선별 종단, 물량정보 등
  • 4.10~라이브러리(객체별3D정보모델)제작‧활용

메인
모델
5. 3D상수설계
  • 5 각종 상수시설 3D형상, 속성, 물량정보 등

서브
모델
5.1 상수관망
5.2 상수종단
5.10~ 일반시설물
  • 5.1 상수관망계산, 규격정보 등
  • 5.2 상수도노선별 종단, 물량정도 등
  • 5.10~라이브러리(객체별3D정보모델)제작‧활용

구조물
(6)
개별
모델
구성
6.1 3D00교량설계
6.2 3D지하차도설계
6.3 3D배수지설계
6.4 3D펌프장설계
6.5~ 3D00시설 설계
  • 각각 구조물별(철근, 부속시설 등 포함)

3D형상, 속성, 물량 정보 등
  • 각각 구조물별 설치를 위한 3D 터파기(흙막이), 동바리, 가시설 등의 3D형상, 속성, 물량정보 등

부대시설
(7)
메인
모델
7.1 부대시설
7.2 교통처리
7.3 기타 ○○설계
  • 단지조성 부대시설(휀스, 가배수로 침사지,

세륜시설 등) 및 교통처리도(가도, 안전시설
등)는 2D 또는 3D형상, 속성, 물량정보 등
서브
모델
7.10~ 일반시설물
`•7.10~라이브러리(객체별3D정보모델)제작‧활용
복합도
(8)

8 3D단지조성 복합

  • 1~6의 공종에서 설계한 3D형상과 기본정보를 활용 단지조성 복합도 작성 등

※ 용역과업 수행지구의 공종과 시설물 및 구조물 종류를 반영하여 BIM 실시설계 공종별 분류표를 재구성하고 보완하여 “BIM 수행계획서”에 반영 후 BIM 모델을 작성해야 함.
선형 BIM 설계
BIM 설계 시 노선의 선형비교 및 기하구조 검토, 설계기준 등 노선의 기본이 되는 요소들을 BIM으로 모델링하고 외부간섭에 대한 검토 및 시뮬레이션을 업무를 포함한다.

1) 계획 선정된(평면, 종단, 횡단)선형 형상에 직선, 곡선, 완화곡선 등의 BIM 데이터 정보 및 유. 출입시설과 교량, 터널 형상의 위치 및 정보데이터를 포함한 선형 BIM 모델 작성

2) 선형 불량구간 등에 대한 시거와 운전자의 시인성등 기하 구조 검토(평면 및 종단 선형, 구조물, 진출입시설물)

3) 도로의 주행 및 분기점 및 나들목, 교통분석등을 연계한 시뮬레이션 구현으로 적정성 설계정보 도출
비탈면 안정공 BIM 설계
BIM 설계 시 BIM 모델 작성을 통하여 경사도분석 등 지형분석과 지질분석 내용을 결합한 사면안정성 검토된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토공 BIM 설계
BIM 설계 시 토공설계에 대한 BIM 모델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1) 3D 토공 물량 및 종. 횡단검토, 절성토 3D 설계검토

2) BIM 데이터 작성(땅깍기, 흙쌓기, 표토제거 등). 단, 유용토운반, 타공구 반출, 자재대 등은 제외

3) BIM 모델에서 평면 및 종단면도 추출하여 설계구조물 전체정보 표기

4) BIM 모델에서 20m씩 횡단을 추출하여 설계정보 표기
배수공 BIM 설계
BIM 설계 시 배수공 설계에 대한 BIM 모델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측구공, 맹암거, 배수관[종횡], 기타관, 집수정, 암거공, 수로보호공, 도수로, 개거, 방수거, 우수받이, 맨홀, 침전조, 생태이동통로, 저류조, 옹벽공, 사방댐, 낙차공 등(단, 유송잡물, 간이상수도는 제외).
소구조물공 BIM 설계
BIM 설계 시 BIM 모델 작성을 통하여 최적의 위치, 형식, 규모 등을 시각적, 정량적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포장공 BIM 설계
BIM 설계 시 포장공 설계에 대한 BIM 모델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시멘트 안정처리필터층, 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경하증포장, 빈배합콘크리트, 경계석 등
출입시설 BIM 설계
BIM 설계 시 평면 및 입체교차로에 대한 BIM 모델 작성을 실시하고, 출입시설의 외부간섭 검토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교통동선에 대한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1) 분기점 및 나들목(교차로) 계획 검토에 의한 BIM 모델 작성

2) 입체 교차로구간의 진·출입 차량의 동선에 의한 간섭 검토(회전반경, 곡선구간 시거, 자연스로운 진·출입동선)

3) 도로주행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입체교차로 형식결정을 위한 비교. 검증 및 안정성 입증 및 검토
부대시설 BIM 설계
BIM 설계 시 표준도를 기반으로 다음에 대한 BIM 모델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1) 교통표지판, 시선유도표지,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방호벽, 낙석방지시설, 가드휀스, 미끄럼방지시설, 교통안전시설, 충격흡수시설, 긴급제동시설 등
교량 BIM 설계
BIM 설계 시 교량 설계에 대한 BIM 모델 작성 및 부재간 내부간섭 검토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1) 교량 BIM 모델은 평면선형, 종단선형, 횡단경사를 반영한(바닥판, 거더, 교대, 교각, 부대시설 등) 객체를 분할하여 작성하며, BIM 데이터 작성 시 철근가공 및 조립수량 산출을 실시하고, 일부 철근 모델링이 필요 없는 경우 LOD 수준을 낮추어 작성할 수 있다.

2) 도로 노선의 선형, 지형, 지층, 교차조건과 시공성, 유지관리, 경제성을 고려하여 작성한 교량 모델로부터 교량 시·종점 및 교대, 교각의 가설위치와 노선의 3차원 선형, 주행 안정성, 시공성(가설장비 및 장비의 진입로), 교량 경간장(종·횡단 경사, 교량상부 거더의 높이), 주변환경과의 조화(경관성) 등을 검토한다.
터널 BIM 설계
BIM 설계 시 터널 내 도로선형 기준의 평면선형, 종단선형, 횡단경사 등을 반영한 BIM 모델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선정된 환기방식, 굴착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BIM 모델을 작성

2) 굴착(총굴착, 설계굴착), 강지보(격자지보, H-형강, U-지보), 숏크리트, 록볼트, 콘크리트라이닝, 방수 및 배수, 보조공(훠폴링, 선진보강그라우팅), 갱문 및 개착터널, 기타(내장재, 소화전, 수분무시설, 소화기함, 피난연결통로 등) 에 대한 모델링

3) BIM 데이터 작성 시 철근가공 및 조립수량 산출을 실시하고, 일부 철근 모델링이 필요 없는 경우 LOD 수준을 낮추어 작성할 수 있다.
지반설계(3D 지형 및 지층 모델링)
BIM 설계 시 지반설계에 대한 BIM 모델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지형, 지층 데이터는 측직계와 수준점을 기준으로 측량한 지반고(GL)정보, 좌표정보, 표고정보를 포함한다.

2) 지반조사 DATA(지반의 토층, 토질, 지하수위, 지내력 등)를 토대로 지층모델을 구축하고, 3D지형과 통합하여 기초설계와 절토, 성토, 터파기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D지층은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에 적용한 3D지층을 기초로 하여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정보 DB를 추가 반영하여 모델링 한다.
구조물 BIM 설계(공통적용)
본 과업대상 구조물(지하차도, 보도육교, 방음벽, 가압장 등)은 각각 구조물별 객체분류체계를 구성하고, 구조물 3D정보모델설계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BIM모델을 구축한다.<hp:lineBreak/>1) 구조물 설계 설명서(구조물 개요, 설계기준, 시방서, 특징, 재료 등)<hp:lineBreak/>2) 구조물(기초, 슬래브, 벽체, 주철근 등) 3D형상모델은 부재별로 객체가 구분되도록 작성하고 형태, 크기, 재질 등 정보가 포함되도록 한다.<hp:lineBreak/>3) 구조물 내부 철근모델링은 구조물의 부재별 객체 Type별로 배근기준에 따라
주철근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철근가공도를 포함한다.<hp:lineBreak/>4) 구조물 부속시설물(안전난간, 계단, 점검시설, 기타 시설)은 필요시 BIM 라이
브러리를 별도로 작성한다.<hp:lineBreak/>5) 구조물에 매립 또는 부착되는 설비(전기, 기계, 통신 등)의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3D모델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각각 구조물별 3D정보모델은 BIM기반 기본물량산출이 가능하도록 작성하고, 모델 내 수량표(재료, 부속물, 마감재 등)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구조물별 3D형상정보는 구조해석 등 소프트웨어의 입력정보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모델을 구축한다
구조물 설치를 위한 가시설(동바리, 흙막이), 임시시설(휀스, 점검시설, 안전시설 등)의 정보모델설계는 각각 설계 특성을 고려하여 2D설계와 3D설계를 혼용할 수 있으며, 모델 내부 수량표를 통해 기본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구조물(옹벽, 암거 등)의 BIM모델 작성 및 시뮬레이션 업무를 수행하며, 계획구간의 비교 노선별 주요구간의 기타구조물 3D모델작성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의 위치, 형식, 규모등을 시각적, 정량적으로 검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단지조성 및 구조물 BIM 통합모델 작성 및 활용
설계자는 별도로 작성된 공종별 BIM 모델을 단일의 파일로 구성하기 위해 통합모델을 구성한다. 통합모델의 구성방식은 다중의 파일을 연계하여 뷰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통합하는 방식과 BIM 설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통합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설계자는 별도로 작성된 BIM 모델을 통합하기 위해 상호 좌표를 동일한 좌표계로 일치시켜야 하며, 각 데이터는 서로 연동되어 정보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BIM 품질검토 및 수정
수급인이 작성한 BIM 성과품을 납품 이전에 발주자 요구사항 및 사전에 설정된 BIM 품질검토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BIM 품질검토는 물리적 품질검토, 논리적 품질검토, 데이터 품질검토로 진행하며 성과 및 효과분석도 병행한다.
수급인은 BIM 품질검토에 의해 성과품을 수정 보완하고, 품질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BIM 성과품 제출
BIM 설계 성과품의 버전(Version)은 수급인이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된 수행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기본설계로부터 연속적으로 수행이 된 경우 제출 버전에 대하여 실시설계 BIM과업수행계획서에 버전의 상향을 발주자와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승인된 버전으로 과업의 성과품을 제출 하여야 한다.
BIM 설계 성과품의 내용은 2D설계 성과품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통합모델의 성과품은 간섭검토 및 4D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통합되어 제출 되어야 하며, 간섭검토 결과는 공종별로 간섭 건수를 분류하여 발주자가 간섭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한다.
통합모델은 BIM데이터의 부재별 속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속성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품질을 검토한 품질관리 체크리스트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확인을 받아 BIM설계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BIM 간섭검토보고서는 과업의 성격에 따라 별권으로 제출하지 않고 BIM설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수급인은 설계 BIM 성과품으로 다음의 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계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수량
규격
파일형식
비 고
BIM 설계 원본 파일
1식

원본

  • 설계 및 통합모델 원본파일

BIM 라이브러리 파일
1식

원본

  • 설계에 작성된 라이브러리

BIM 공용 포맷
1식

IFC, XML

BIM 수행계획서(BEP)
10부
A4
문서

BIM 결과보고서
10부
A4
문서

BIM 수량산출 집계
1식

문서

  • 기본 수량(협의)

BIM 기본 및 실시설계도면
10부

DWG,DWF

  • BIM기반 3D 도면

시뮬레이션 검토 보고서
1식

문서

간섭 검토 보고서
1식

문서

기타 자료
1식

- 각종 협의 시 3D 뷰, 동영상 이미지등

주1) BIM설계도 및 수량 산출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출 또는 2D 설계도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주2) 통합모델의 성과품은 범용 BIM 소프트웨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출하며, 3D PDF로 동일한 내용을
제출한다.
주3) 성과품은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필요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산한다.
주4) BIM 설계 시 수량산출서는 3차원 모델에서 직접 추출하는 방식(자동물량) 및 기존 수량산출 방식과 자동방식을 혼용(연동물량)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5) BIM 설계 시 기본 및 실시설계도면은 BIM 모델 작성 후 자동으로 도면을 추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설계도면 편집 및 전산화는 전자도면작성, 전자납품 등 설계도서의 전산화, 설계도면취합 업무를 포함한다.
주6) 시뮬레이션 검토 보고서는 관련내용(경관, 교통량, 일조, 유역, 배수, 주행 등)을 포함한다.
주7) 간섭 검토 보고서는 관련내용(철근배근, 구조물, 장비, 공정, 주변 지장물, 문화재 등)을 포함한다.
주8) BIM 개방형 포맷 작성 및 데이터 검토 업무는 BIM 모델 및 속성정보에 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원본형식과 별도로 데이터 공유·통합 활용 등을 위해 개방형형식으로 변환
  • BIM 성과품의 원본 및 개방형 형식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수행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최종).hwpx =====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2026. 11.

목
차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hp:tab width="25704" leader="3" type="2"/> 1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hp:tab width="21120" leader="3" type="2"/> 2

2. 첨부목록<hp:tab width="38532" leader="3" type="2"/>5

3. 제출목록<hp:tab width="37832" leader="3" type="2"/> 5

Ⅱ.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29984" leader="3" type="2"/> 56

1. 기술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hp:tab width="25524" leader="3" type="2"/> 57

2. 기술제안서 세부작성 지침<hp:tab width="26800" leader="3" type="2"/> 60

3. 제출목록<hp:tab width="37132" leader="3" type="2"/> 63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2026. 11.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작성시 유의사항

(1) 【경기주택도시공사 -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26.6.5)】에 의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시 공동도급 관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기술제안서 포함)에 명시된 사항은【경기주택도시공사 –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우선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지
질:백상지 (표 지:백상아트지,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무선철 (좌철, 양면인쇄가능) ※ 2권 이내 분철 가능
라. 인쇄방법: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평가항목별 유색간지 및 라벨지 부착
마. 작성내용 및 방법:“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3. 제출목록” 참조
바. 글씨체는 신명조(삽도 내의 글씨체 포함)를 사용하며, 글자크기 등은 자유서식, 용지 여백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 용지여백(-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 : 20mm / -머리말, 꼬리말 : 10mm / -제본 : 0mm)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본 지침 공종별 유사공종 인정범위에 의해 분류된 공종 중 당해용역에 해당하는 공종의 용역으로서, 당해용역의 과업지시서상 명시된 과업범위와 유사한 과업내용의 용역을 뜻하며,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으로 한정합니다. 유사한 과업내용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유사한 과업내용 인정범위 :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조사설계)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재설계, 보완설계, 변경설계 미인정
나. 1건의 용역이 복합 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유사용역 해당금액을 별도표기하거나 과업별로
구분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종별 유사용역 인정범위
공종
건설공사의 인정범위
단지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사업
  • “주택법”(舊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舊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포함)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사업 중 단지조성사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주택단지조성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건설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구개발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세권개발사업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평택시개발사업
  •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 조성사업
  •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 자연공원법”에 의한 조성사업
  • 위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국내/해외공사

※ 사업시행근거법률,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

주) 건설엔지니어링이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공종으로 평가함
(4) 참여기술인 이적계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참여기술인 평가점수(등급,경력,실적 등)에 아래 이적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

적 용 기 간
(공고일 기준)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개월 미만
이적 계수
1.0
0.93
0.85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근무처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필요시 증빙서류(퇴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6개월 미만으로 적용한다.
※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는 제외

(5)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은 아래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인정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인정비율)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계획용역(50%),<hp:lineBreak/>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설계용역(100%)

(6) 본 용역의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과업기간 산정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않은 관리용역기간(36개월)은 제외한다.

(7)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서식 23)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협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에 확인, 증명,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허위, 고의누락 등) 제출시 해당 항목에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최하위 점수를 부여합니다.

(10) 평가서 작성은 당해 公社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본 작성지침에 의하되 항목별로 색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고,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색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하여 작성지침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11)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기술제안서 포함)에 명시된 사항은【경기주택도시공사 –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우선합니다.
(12) 기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제출목록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신청서 다음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 건설엔지니어링 등록증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 해당 분야 자격현황 및 면허증 사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될 경우)

○ PQ 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 산정자료(엑셀 및 같은 내용의 PDF 파일이 담긴 USB 포함)
구분
USB 저장파일 내용
PQ

  • 사업수행능력평가 산정자료(엑셀 및 같은 내용의 PDF파일 포함)
  • 전체 통합 파일(하나로 묶여진 파일) : PDF 및 HWP 각 1개
  • 제출목록별로 분류한 파일 : PDF 및 HWP 각 1개

※ 업무중복도 공개절차를 위하여 업무중복도 자료는 PDF 별도파일로 추가 제출 필요

※ PQ평가 중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 평가는 생략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제 법령,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본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발주처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에 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마.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자기평가표’가 상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이할 경우에는 항목별 가장 낮은 점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2. 첨부목록

(1) PQ(사업수행능력) 평가표 (첨부 1)
(2) 업무중복도 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첨부 2)

3. 제출목록

(1) (서식 1) 제출공문서식
(2)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3) (서식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4) (서식 4)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별첨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 [별첨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 [별첨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혼합이행) / [별첨2]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5) (서식 5) 회사일반현황
(6) (서식 6)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7) (서식 7) 참여기술인 조직표
(8) (서식 8) 참여기술인 총괄표
(9) (서식 9)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10) (서식 10)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1) (서식 11) 참여기술인 이적현황
(12) (서식 12)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3) (서식 1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 (서식 14)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15) (서식 1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16) (서식 16-1, 16-2) 신용도(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17) (서식 17) 재정상태 건실도
(18) (서식 18) 기술개발실적
(19) (서식 19) 기술개발 투자실적
(20) (서식 20) 신기술 활용실적
(21) (서식 21) 업무중복도
(22) (서식 22) 가점
(23) (서식 23) 각서
(24) (서식 24) 동의서
(25) (서식 25)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26) (서식 26) 개인정보수집 · 이용 동의서
(27) (서식 27) 청렴서약서
【첨부 1】 PQ 평가표
※ 본 용역은 GH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본 작성지침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 등 세부평가방법은 동 평가기준 및 [부표]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에 따른다.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50]
(1)책임기술인
〔15〕

(가)등급
3

구 분
특 급
고 급
중 급
배 점
3
2
1

※ 해당분야 종목은 입찰공고 시 제시
(나)경력
4
구 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 점
4.0
3.6
3.2
2.8
2.4

※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입찰공고 시 제시된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 수를 연단위로 환산
(다)실적
8
실 적
(건수)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배 점
8.0
7.2
6.4
5.6
4.8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준공기준) 발주청에서 시행한 계약기간이 3개월 (90일) 이상이고, 과업참여기간이 30일 이상이며, 준공금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유사사업의 참여 실적에 대해 아래의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 계수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준공금액(단일건)/당해건설엔지니어링발주금액
구 분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계 수
2건
1.5건
1건
0.5건
0.25건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준공금액(단일건) = ㉮ 준공금액 × ㉯참여기간비율

  • ㉮ 준공금액 : [Ⅰ-(3)-다] 유사용역 인정범위에 의해 분류된 공종 중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공종의 건설엔지니어링으로서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과업지시서상 명시된 과업범위와 유사한 과업내용의 건설엔지니어링을 뜻한다. 유사한 과업내용의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시 별도 명기하며, 건설엔지니어링의 성격, 규모, 유형 등에 따라 조정시행 할 수 있다.
  • ㉯ 참여기간비율: 평가대상 기술인의 해당 실적 참여기간 비율(참여기간/계약기간)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50]
(2)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점수 : [각 기술인의 점수합계 ÷ 분야수]

  • 단,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평가요소는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분야별 평가가중치를 두어 평가할 수 있음.

(가)등급

4
구 분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배 점
4점
4점
3.6점
3.2점

(나)경력
7
구 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 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다)실적
8
실적(건수)
7건 이상
6건
5건
4건
4건미만
배 점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 책임기술인 실적 평가방법과 동일
(3)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점수 : [각 기술인의 점수합계 ÷ 분야수]

  • 단,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평가요소는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분야별 평가가중치를 두어 평가할 수 있음.

(가)등급
4
구 분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배 점
4.0점
4.0점
4.0점
3.6점

(나)경력
5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 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다)실적
5
실 적
(건수)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 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책임기술인 실적 평가방법과 동일

(4)
교육훈련
1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또는 전기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1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책임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적용한다.<hp:lineBreak/>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책임기술인 득점 = 0.5점ב가’ב나’ב다’】
【당해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책임기술인(주공종분야 1인) 득점 = 0.5점ב가’ב나’ב다’】

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도
구 분
전차 책임으로 참여
전차 분야책임인으로 참여
배점
당해 책임
100%
70%
당해 분야책임
100%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시행후 시간의 경과 정도(준공일 기준)
구 분
3년미만
3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배 점
100%
70%
30%
0%

※ 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은 3년 미만으로 간주

다.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비율 : 1-(5) 참조
가.
참
여
기
술
인
[50]
(5)
이적계수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참여기술인 평가<hp:lineBreak/>점수(등급,경력,실적 등)에 아래 이적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

적 용 기 간
(공고일 기준)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개월 미만
이적 계수
1.0
0.93
0.85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근무처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필요시 증빙서류(퇴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 시 6개월 미만으로 적용한다.
※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는 제외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5]
(1)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
실 적
(건)
5건 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건설엔지니어링* 중 준공금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실적에 대해 아래의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 Ⅰ-(3)-다. 유사용역인정범위 참고
※ 계수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준공금액(단일건)/당해건설엔지니어링발주금액
구 분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계 수
2건
1.5건
1건
0.5건
0.25건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준공금액(단일건) = ㉮ 준공금액 × ㉯ 참여지분율

  • ㉮ 준공금액 : [Ⅰ-(3)-다] 유사용역 인정범위에 의해 분류된 공종 중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공종의 건설엔지니어링으로서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과업지시서상 명시된 과업범위와 유사한 과업내용의 건설엔지니어링을 뜻한다.
  • ㉯ 참여지분율 : 해당실적의 공동도급비율

(2)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
준공금액
250%이상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100%미만
점
수
6.0
5.4
4.8
4.2
3.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건설엔지니어링 준공누계금액/당해건설엔지니어링 발주금액”으로 산정하며 준공금액은 고시금액 이상인 실적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준공누계금액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준공금액(단일건)의 합계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준공금액(단일건) = ㉮ 준공금액 × ㉯ 참여지분율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득점 = 1점×가×나×다×라】
-‘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도급비율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시행 후 시간의 경과 정도(준공일 기준)

구 분
3년미만
3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배 점
100%
70%
30%
0%

* 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은 3년 미만으로 간주
-‘다’: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비율 : 1-(5) 참조
-‘라’: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해당하는 비율 : 100%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절대평가에 의함.
나.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15]
(4)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우리공사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평균한 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 평균점수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다.
신
용
도
[10]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재정상태
건실도
3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1)개발
실적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2)투자 실적
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 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1.5%이상
1.5%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점 수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만 인정
※ R&D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3) 활용 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hp:lineBreak/>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
무
중
복
도
[10]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건설엔지니어링기간×100)】

  • 업무중복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도 포함. 단,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중지 중(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일 경우 제외]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 단, 착수예정일 이후 중복기간을 합산하며, 착수예정일은 입찰공고 참고

  • 제출한 서류 중 업무중첩에 해당되는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술인의 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1)책임
기술인
3
중복비율
200% 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배점
3.0
2.7
2.4
2.1
1.8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중복비율
200% 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배점
4.0
3.6
3.2
2.8
2.4

* 점수 = ∑(중첩기간에 따른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각의 점수 × 분야별 가중치)
(3)분야별참여기술인
2
중복비율
200% 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배점
2.0
1.8
1.6
1.4
1.2

* 점수 = ∑(중첩기간에 따른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각의 점수 × 분야별 가중치)
(4)실무 기술인
1
중복비율
200% 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배점
1.0
0.9
0.8
0.7
0.6

* 점수 = ∑(중첩기간에 따른 분야별 실무기술인 각각의 평균점수 × 분야별 가중치)

  • 예시 : [(A분야 실무기술인 평균점수× A분야 가중치)+(B분야 실무기술인 평균점수× B분야가중치)+…]

3. 가점 평가기준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이상
3%이상
1%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첨부 2】 - 업무중복도 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

1. 의견접수대상 :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업무중복도 오류, 누락사항
가.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중복(잔여) 과업기간, 전체 계약기간 등의 작성 오류
나. 건설엔지니어링 구분 및 중복기간 제외 대상 선정 오류
다. 중복도 평가대상 누락 사항 등

2. 의견수렴 절차
가. 의견접수 : 발주부서
나. 접수방법 : 이메일
※ 신고서 양식 “별도”

3. 처리절차
○ [D+0]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접수 마감
○ [D+1] : 업무중복도 자료 홈페이지(www.gh.or.kr) 공개

※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입찰정보 – 공모 및 관련사항
○ [D+1 ~ D+7] : 업무중복도 오류, 누락사항 확인 및 업체 소명
○ [D+8] : 내부검토 및 평가 반영

  • 내부검토 : 신고내용에 대한 하자 및 보완 필요 여부 확인
  • 오류, 누락사항 적발시 관련 기준에 의거 해당 기술인 0점 처리

4. 유의사항
가. 업무중복도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기준일 : 입찰공고일
나. 업무중복도 기간 산정(평가기준일)을 위한 기준일 :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 예정일
다.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을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 평가함.
【서식 1】
(업
체
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2026년
월
일
수
신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경
유 : 서부사업단
제
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용역참가를 신청합니다.

2. 구비서류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 기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낙찰 취소, 부정당업자로 제재 또는 본 입찰 참가대상자에서 제외 등의 여하한 처분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확약하오며, 이에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중
【서식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

신 청 인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귀중

----------------- 절 ------ 취 ------ 선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26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서식 3】
접수번호
/

원 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

업 체 명

【서식 4】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용역참여
지분율
면허사항
공동이행

계 100%

주) ․면허사항에는 입찰공고 시 자격요건 면허사항 기재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별첨1] 및 [별첨2] 양식 제출<hp:lineBreak/>(단독이행 시 첨부물 필요없음)

【별첨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 1-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hp:fwSpace/>토목․건축<hp:fwSpace/>각<hp:fwSpace/>40%,<hp:fwSpace/>조경<hp:fwSpace/>10%,<hp:fwSpace/>통신<hp:fwSpace/>5%,<hp:fwSpace/>소방<hp:fwSpace/>5%인<hp:fwSpace/>공사에<hp:fwSpace/>토목․건축과<hp:fwSpace/>통신․소방<hp:fwSpace/>부분에<hp:fwSpace/>대하여 각각<hp:fwSpace/>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 2】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용역명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당사는 상기 용역에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1)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2)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중
【서식 5】
회 사 일 반 현 황
1<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회 <hp:fwSpace/>사 <hp:fwSpace/> 명

2<hp:fwSpace/>.<hp:fwSpace/><hp:fwSpace/>대 표 자

3<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신 고 분 야

4<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주
소

5<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전 화 번 호

6<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술인보유현황

구
분
합
계

특급이상
기 술 인

고 급
기 술 인

중 급
기 술 인

초 급
기 술 인

합 계

【서식 6】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업체명 : (주)00000(00%), (주)00000(00%), (주)00000(00%)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산출근거
점수
비고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
급
절대
평가
3

경
력
4

실
적
8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절대
평가
4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소 계

경 력
7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소 계

실 적
8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소 계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산출근거
점수
비고
참
여
기 술 인

[50]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절대
평가
4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소 계

경 력
5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소 계

실 적
5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소 계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절대
평가
1
1주이상

2주이상

소
계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12]
실적건수
절대
평가
6

실적금액
6

전차용역
수행실적[1]
전차용역
절대
평가
1

용역
수행성과[2]
용역평가결과
절대
평가
2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평가 전체집계
점수
비고
신 용 도

[10]
업무정지
부실벌점[7]
지정기간
절대
평가
7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월 참여기술인

월
재정상태
건실도[3]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2]
절대
평가
2
신기술

점 특 허

점
실용신안

점
투자실적[10]
절대
평가
10

활용실적[3]
절대
평가
3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책임기술인[3]
절대
평가
3

분야별책임기술인[4]
절대
평가
4
소
계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분야별참여기술인[2]
절대
평가
2
소
계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실무기술인[1]
절대
평가
1
소
계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
절대
평가
0.1~
0.3

젊은 기술인 참여
[0.1~0.2]
절대
평가
0.1~
0.2

합
계
100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처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주처 평가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hp:lineBreak/>(산출근거를 서식란에 계수, 비율 등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가능)

※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엑셀파일로 제출 요망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훈련 등은 개별서식 하단에 계산식, 산정방법(구체적) 기재

-<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을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하며, 公社「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6조 제6항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람
※ 업무중복도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기준일 : 입찰공고일<hp:lineBreak/>업무중복도 기간 산정(평가기준일)을 위한 기준일 :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

  •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 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함

- 비고란에 증빙서류 페이지 기입

【서식 7】
참여기술인 조직표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등급
성
명

토목구조
분
야

토질·지질
분
야

도로및공항
분
야

상하수도
분
야

분야별책임
기 술 인

분야별책임
기 술 인

분야별책임
기 술 인

분야별책임
기 술 인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소 속
소 속
소 속
소 속

분 야 별
기 술 인

분 야 별
기 술 인

분 야 별
기 술 인

분 야 별
기 술 인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소 속
소 속
소 속
소 속

주)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분야 기술인으로 하며,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 해야 함.(※공고일 이전에 해당 회사에 소속된 기술인에 한하며, 현 소속회사가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동일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은 공동이행비율에 따라 분야별책임기술인과 분야별참여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며, 참여지분율 미준수 등 위반시 평가에서 제외함)

※ 예시) 70:30 으로 참여시 11인의 배분

70%, 11인×70%= 7.7인 8인 (ex 사업책임 1인, 분야책임 3인, 분야참여 4인)

30%, 11인×30%= 3.3인 3인 (ex 분야책임 2인, 분야참여 1인)

4. 참여지분율에 따른 참여기술인 구성에 우선하여 공동도급자별로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단, 공동도급업체수가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수보다 큰 경우 참여지분율이 큰 업체순서로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각각 1인씩 구성하여야 한다.

5. 참여인력 평가시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기술인 가중치 적용

  • 토목구조(30%), 토질ㆍ지질(30%), 도로및공항(20%), 상하수도(20%)

6. 경관설계, 도시계획분야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나 착수계 제출시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각 1인이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8】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 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종류
취득일
사업책임
기 술 인

분 야 별
책임기술인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분 야 별
참여기술인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주) 1.【서식 7】에 포함된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월까지 작성하되【서식 9】의 가. 해당전문분야 경력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3. 기술인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인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4. 참여기술인 해당실적은【서식 9】의 나. 참여기술인 해당분야실적의 합계건수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서식 9】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적용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1. 참여기술인 참여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내(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한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용역의 수행실적에 한한다.

2. 참여기간은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재한다.(미기재 시 인정치 아니함)

3. 경력사항 및 실적사항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해당분야 경력에 한한다.(해당분야 실적에 밑줄을 긋고 형광색 펜으로 표시)

4. 본 과업에 참여한 기술인이 당해업체에서 수행한 실적이 아니고 타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일 경우에는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서식 10】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1.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증빙서류 첨부)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작성한다.

※ 공동도급사 별로 각각 작성한다. 【서식 11】

참여기술인 이적현황
구 분
성 명
본과업
참 여
직 위
직전회사 근무기간
현 회사
근무기간
이적
계수
비 고
(이적기간)
사업책임
기 술 인

‘00. 00. 00. ~
‘00. 00. 00
‘00. 00. 00.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토목
구조

토질ㆍ지질 도로및공항

상하
수도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인
토목
구조

토질ㆍ지질 도로및공항

상하
수도

주) 1.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에 이적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2.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직전회사 재직기간 증빙을 위한 관련 협회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한다.

3. 필요시 증빙서류(퇴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6개월 미만으로 적용한다.

【서식 12】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주) 1. 건설엔지니어링현황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 실적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한다.
【서식 1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1. 연도별로 작성(착수일 기준)하고 소계를 명시한다.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준공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 비고란에는 공동도급사, 도급비율을 명시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현황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 실적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한다.<hp:lineBreak/>(해당분야 실적에 밑줄을 긋고 형광색 펜으로 표시)

※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되, 관련서류 미제출 시 해당실적 불인정함
【서식 14】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서식 1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우리공사에서 수행한 설계용역평가 결과 증빙자료(공문 등)를 제출하며, 없을 시에는 상기 지침에 의거 등급 점수를 부여한다.

【서식 16-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또는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

2.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은 ‘해당사항 없음’을 표시한다.

3.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개월)로 기재한다.

4. 공동도급사 별로 각각 작성한다.

※ 영업정지 또는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관련 감점기준은【경기주택도시공사 –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별표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서식 16-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 사 명
누 계 평 균 부 실 벌 점
비
고

주) 1. 참여업체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2. 공동도급사 별로 각각 작성하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3. 증빙서류(해당 관련협회의 확인서)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인감날인)

※ 단, 확인각서(서식21) 제출 시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생략할 수 있음

◌ 참여기술인
업체명
참여분야
성
명
누 계 평 균 부 실 벌 점
비
고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2. 공동도급사 별로 각각 작성하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3. 증빙서류(해당 관련협회의 확인서)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인감날인)

※ 단, 확인각서(서식21) 제출 시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생략할 수 있음

【서식 17】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18】
기술개발실적
구
분
명
칭
(기술명)
개발자 또는 최초 출원인
출원
자수
출원일
(지정번호)
경과기간
(출원일기준)
유효기간
산 정
점 수

신기술 계

기술개발
실
적
특 허

계

실용
신안

계

주)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심사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 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한다.

2.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4. 증빙서류 첨부 (※<hp:fwSpace/>특허청에서 발부한 특허원부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상기사항 이외(양수․대여 및 사용협약건수)의 실적 작성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7.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19】
기술개발 투자실적
년 도
기술개발제목
기술개발 투자실적
(백만원)
건설부문 총매출액
(백만원)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 매 출 액 에
대한 비율(%)
비 고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 계 평 균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의 증빙자료 제출)

※ 기술개발투자실적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상의 공제세액 대상금액만 인정한다.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20】
신기술 활용실적
구 분
건
명
활용
년도
고시일
(최초출원일)
만료일
경과기간
(경과기간계수)
활용건수
활용금액
(억원)
가중치
적용
배점
건수
가중치
금액
가중치
신 기 술

소 계

특
허

소 계 실용신안 소 계 합 계 ( ) 점

주)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단, 특허,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21】
업 무 중 복 도
분 야
성 명
용 역 명
용역기간
공고일기준 잔여기간
(개월)
계약금액
(백만원)
발 주 처
비 고
사업책임
기술인
소계

000
0000

주) 1.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현재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산정한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2. 허위 기재시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公社 설계등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제6조6항에 근거)

3. 분야 란에는 조직표상의 책임기술인 순으로 작성한다.

4.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작성한다.

5.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6.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하며, 우리 公社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6조제6항에 따른 오류 및 누락사항에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한다.
【서식 22】

가
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업 체 명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신규고용율
(%)
점 수
비 고

※ 첨부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자료 및 관련 증빙서류

(2) 젊은 기술인 참여
업 체 명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인
참여비율
(%)
점 수
비 고

※ 첨부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건설엔지니어링업체 근무 경력)

【서식 23】
각
서

용 역 명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본 업체는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을 위한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작성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혹은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을 조치하더라도 이의 없이 따를 것임을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
.
.

공동수급자 대표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공동수급자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중
【서식 24】
동
의
서

본인은「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함을 동의합니다.

□ 참여동의자
구 분
분 야
성 명
생 년 월 일
날 인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
⦙
⦙
⦙

【서식 25】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사업명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귀중
【서식 26】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고자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 : 사업수행능력평가 목적(업무 중첩도 조회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소속회사, 성명, 생년월일
3.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능력평가 완료시까지
4. 권고사항 : 참여기술인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 .
.
.

위 동의자 성명 :
(인)

【서식 27】 청렴서약서

○ 사 업 명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본인은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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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월
일

서약자 : 소
속 :

직 위(급) :
(서명)

경기주택도시공사 귀중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

Ⅱ.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2026. 10.
1. 기술제안서(TP) 작성 시 유의사항

(1) 기술제안서는 A4 30쪽 이내(표지, 제출서 제외), 총 17부를 제출하며, 낙찰시 용역계약문서로 정하며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 목차, 간지 사용불가
가. 표지 : 백상아트지(A4, 백색, 250g/㎡이하)
나. 내용 : 백상지(A4, 백색, 100g/㎡이하) A4 종방향으로 작성(A3 용지는 A4 2장으로 환산, 이외 사용금지), 인쇄는 흑백 · 단면인쇄, 칼라 또는 색상사용 금함 <hp:lineBreak/>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등),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간지의 치장은 사용불가
◦ 글씨체, 글자크기, 줄간격, 용지여백 등 세부작성 기준

  • 서체 : [국문] 신명조 / [영문] 신명조(그림·표 등에 삽입된 텍스트 포함)
  • 글자 : 제목 15pt, 내용 12~14pt, 줄간격 110~160%(그림·표 등의 텍스트는 12pt 이하)
  • 용지여백 :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 20mm / 머리말, 꼬리말 10mm / 제본 0mm

다. 쪽번호 표시는 하단중앙에 표기하며,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예:30-1)
라. 제본 : 상단을 무선철(본드)로 제본 함
마. 총 분량은 기술제안서는 A4 30쪽 이내(표지, 제출서 제외)로 작성하여 17부(원본 2부, 사본 15부)를 제출한다. ※ 목차, 간지 사용불가

(2) 표지 및 내용에는 업체명 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기호(로고 등), 기술자명 등을 기재하지 말 것(기재시 “0”점 처리함)

(3) 기술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발표방법 및 발표제한시간 등 평가관련 안내사항은 추후

GH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https://evaluation.gh.or.kr:8443)을 통해 공지 예정

(4) 세부 작성방법은 公社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관련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및 본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는 작성기준 위반시 아래 각 위반 항목 건에 대하여 쪽수별 0.2점씩 감점하되 총 감점한도는 4점으로 한다.

- 감점항목 -

항 목
감 점
비 고
규격위반
①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
(A4 규격으로 환산)
0.2점 감점/쪽당
최대 4점 감점
② 칼라사용 위반
③ 고급용지 사용 및<hp:lineBreak/>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④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익명성위반*
⑤ 불필요한 표식 등
0.5점 감점/건당
⑥ 기 수행 사업지구명

*익명성 위반

  • 익명성 사용 표현이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적 표현 외 평가서류에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단어나 문구(합성문구 포함), 불필요한 특정 표식․문구, 슬로건, 조어(새롭게 만드는 말) 등을 말함
  • 기 수행 사업지구명 표현 가능 문구 : “0000지구 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또는 “0000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등의 표현과 사업지구 면적은 표시 가능

※ 상기 감점항목 외 경미한 사항(기술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참여

업체에 보완 및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회 전, 기술제안서 내 참여업체 식별이 가능한 표시(책임기술인명, 소속 회사명, 로고 등)를 발견할 경우 발주부서에서 0점 처리. (1), (2), (3), (4) 항목에 대한 판단 필요 시 발주부서에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그 결과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회 후 참여업체 식별이 가능한 표시를 발견할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6) 세부 작성방법은 우리 公社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관련 기술제안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단,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과 입찰공고, 입찰공고에 포함된 안내 및 지침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 입찰공고에 포함된 안내 및 지침, GH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순으로 적용.]

(7) 기타사항
가. 원본(2부) : 기술제안서 표지, 기술제안서 내용(30쪽), 청렴서약서(기술제안서 제출용-【서식30】),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 계획서【서식31】

※ 기술제안서 원본의 경우 상기 감점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 평가기준 제11조에 의거, [서식31]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술제안서 원본 뒤에 이어서 합본)
나. 사본(15부) : 기술제안서 표지*, 기술제안서 내용(30쪽) 한 묶음(목차 및 간지는 사용불가)

*표지양식에 있는 ‘[서식 29]’ 및 ‘업체명’은 삭제하고 제출하며, 표지양식에 있는 모든 글씨체, 글씨크기, 자간, 장평, 용지여백 등 양식 임의수정 불가

※ 사본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명, 소속 회사명(로고포함), 출신학교, 기참여 사업지구 명칭 등이노출될 경우 “0”점 처리하며, 청렴서약서【서식30】 및 사회적기업 참여육성노력 계획서【서식31】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접수 전 제거 확인)
다. 기술제안서(PDF파일/흑백), 청렴서약서【서식30】 및 사회적기업 참여육성노력 계획서【서식31】가 담긴 USB 1개도 제출한다.
라. 기술제안서 내용은 【서식29】의 1.수행계획, 2.수행방법, 3.기술향상이며 항목별 쪽수는 제한없음

※ 단, 전체 쪽수(30쪽 이내)는 준수 (8) 작성지침 위반 예시 2. 기술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1. 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 1.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제안자는 과업단계별로 조사할 주요 항목과 조사를 위한 작업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발주청이 교부한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제시된 기술

제안 내용 및 범위 등을 반영하여 제안자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제안자가 검토한 후, 기술제안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제안자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여야 한다.

1.2.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적정 인력투입계획) 및 체계

○ 제안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세부과업내용을 고려하여 각 공종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용역수행팀 및 전문가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주공종분야(구조, 토질, 도로, 상하수도) 외 기타필요분야(경관, 도시계획, 건축, 교통,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를 제시하고 설계업무체계 수립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한다.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제안자는 당해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발주청이 제시한 관련계획(인근 사업지구 연계방안 등 포함), 법령 등이 용역에 미치는 영향과 용역의 목적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설계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자는 발주청이 제시한 계획, 법령 이외에 당해 용역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계획 및 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적용방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 계획, 법령에서 제시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대응계획도 포함시켜 설계 적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작성자는 사업지구 주변현황과 지구내 간섭되는 설계 및 조성공사 등과 관련 계획조사 및 법령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최적의 설계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계획과 주변 계획의 적합성 여부(지장물(지상, 지하) 이설방안 포함)를 검토하여야 하며, 불부합 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4.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 제안자는 수행계획에서 제시된 제안을 토대로 발주청이 제시한 사업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건은 반드시 발주청 및 제안자가 제시하는 충족 요건을 병기하여야 한다.

○ 기존의 SOC 구축사업에 따른 경제유발효과 외에도 GH ESG 경영전략과 연계한 새로운 건설기술 접목, 시도를 통한 유․무형의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최근 도시 및 주거, 여가활용 트랜드를 반영한 구조물 설계차별화를 통한 대내․외적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 및 제안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5. 지속가능 도시 구현을 위한 검토·적용 방안

○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노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조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

제안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 2.1.단지조성(방음벽, 옹벽, PC암거, 하천 등), 2.2.구조물(지하차도, 교량, 보도육교, 공동구, 오수중계펌프장 등), 2.3.배수지(송·배수관로, 가압장 등), 2.4.차집관로 ※과업내용서 3p,4p 참고] 각 공종별로 아래 내용을 작성한다.<hp:lineBreak/>(단, 2.1.단지조성은 BIM설계, 2.2.구조물은 경관설계, BIM설계에 대한 내용을 별도 작성한다.)
①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 제안자는 과업단계별로 조사할 주요 항목과 조사를 위한 작업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작업방법에는 조사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명기하고, 조사를 위한 팀 구성, 전문가활용 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②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

○ 제안자는 설계단계 필요한 영향평가 등을 제시하고 수행방법을 제안

○ 제안자는 친환경 건설기법 도입을 위한 설계 수행방법을 제안
③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특정 경험 및 당해 용역 적용성

○ 중점고려사항(핵심 주제 1개를 제시)을 도출하고 당해용역 적용방안 위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의 취지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설계(예시 포함)를 제시하는 것을 금지

○ 제안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 업무 등 공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설계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설계 경험을 통한 당해용역 적용방안 위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에 따라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행 체계와 최적설계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 제안자는 당해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처리대책을 기술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단축,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당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방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수행방법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 추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핵심사항과 경미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하고, 대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무재해 공사를 목표로 건설안전을 위해 위험발생요인 및 예상문제점을 제시하고, 제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경관설계

○ 제안자는 교량 시설물 및 자전거도로, 가로시설물, 도시기반시설물 등에 대하여 관리청(안산시, 군포시)의 경관법, 공공디자인조례에 적합한 설계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BIM 설계

○ BIM설계 수행 및 활용방법, 기대효과 위주로 작성하여야 한다.

○ GH ESG 경영전략과 연계한 건설기법 도입 및 활용방안 위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3.1.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

○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에 관련된 제안에서는 대상 신기술․신공법, 특허, 실용신안 등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고, 적용 대상을 명기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신기술․신공법 적용에 따른 활용규모를 제시하고, 실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 적용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적용에 따른 성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신기술․신공법 도입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 증가 등의 발생 등 위험요인 및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2.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 제안자가 생애주기 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적인 기법과 비교하여 소요비용에 대한 경제성 측면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소요비용은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의 수선비용, 교체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 고려 대상 시설물의 부위 및 공종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설계기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출목록

(1) 기술제안서 제출서 (서식 28) - 별도제출(편철에 미합본)
(2) 기술제안서 (서식 29)
(3) 청렴서약서 (서식 30) - 기술제안서 원본에만 합본 제출
(4)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 계획서 (서식 31) - 기술제안서 원본에만 합본 제출
(5)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표 (서식 32) - 별도제출(편철에 미합본)
(6) 지역업체참여도 평가표 (서식 33) - 별도제출(편철에 미합본)

※ 첨부된 기술제안서 표지 및 목차의 임의수정은 불가하며, 해당 용역명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각 작성양식은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서식 28】
기술제안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 체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에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

신 청 인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중

--------------------절------취------선-----------------------
기술제안서 접수증
사업명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O.)
H.P.)
주
소

접 수 일 : 2026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서식 29】

번호
/

기 술 제 안 서

용역명: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업 체 명
(원본에만 표기, 사본에는 업체명 삭제)

【서식 30】
청렴서약서 – 참여업체용

청렴서약서

○ 용 역 명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서약자 : 소
속 :

직 위(급) :
(서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중 【서식 31】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 계획서
(용 역 명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20
.
.

업 체 명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예시)

○ 용역명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본인은 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함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가치실현 및 상생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붙임 이행계획과 같이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의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설계평가 시 입찰시 제시한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내역을 제출하여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서명)

업 체 명 :

대
표 :
(서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중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 이행계획서

〇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및 도입계획

  •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획득한 경우 또는 도입계획이 있을 경우 제시

〇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구매계획
  • 당해용역 이행(계약)기간 동안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 구매계획을 제시

예) 사무용품(복사용지, 토너, 명함, 현수막 등) 구매, CCTV, LED조명기기, 컴퓨터 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List 및 e-store 36.5 참조
〇 사회적기업과의 용역 구매계획

  • 당해용역 이행(계약)기간 동안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 용역구매계획을 제시

예) 인테리어용역, 컨설팅용역, 건물종합관리용역(경비·청소·주차관리), 소독방역

용역, 카페서비스용역, 문화예술공연용역 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List 및 e-store 36.5 참조
〇 기타

  • 기타 사회적기업 참여방안 및 지원계획 등 제시

예)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노력 및 계획

<hp:fwSpace/>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노력 및 계획

<hp:fwSpace/>지역주민 소득일자리 창출,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노력, 지역사회공헌 활동계획

<hp:fwSpace/>사회적기업에 컨설팅·마케팅·자금 등 지원 노력 및 계획

<hp:fwSpace/>기타 사회적기업 참여방안 및 지원계획 등
〇 총괄표

구 분
품 목(항목)
금 액
인증계획

-
제
품

용
역

기
타

【서식 32】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표

1. 용역명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2. 세부내역 및 자기평가 점수
○ 해당분야 경력 평가(총괄)
구 분
전체경력[A]
참여경력
환산일수[B]
[∑(참여경력*가중치)
비율(%)
(B/A×100)
자기
평가
점수
비고
사책·분책
참여기술인
합계

사업책임기술인
(000)

분야책임기술인
(000)

○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작성)
성명

소속 및 직위 본용역 참여직위 전체경력 합계 참여경력 합계

연번
참여기간
참여일수
용역명
발주자
공사종류
직무분야
전문분야
책임정도
가중치
환산일수

2026.
.
.

상기와 같이 적격심사를 위한 세부내역 및 자기평가점수를 제출합니다.

작성자 대표사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중
【서식 33】

지역업체참여도 평가표

1. 용역명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2구역)」
2. 세부내역 및 자기평가 점수
○ 해당분야 경력 평가(총괄)
구 분
업체명
참여비율(%)
자기
평가
점수
비고

합계

주) 1. 전체<hp:fwSpace/>참여업체<hp:fwSpace/>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hp:fwSpace/>: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2.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hp:fwSpace/>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026.
.
.

상기와 같이 적격심사를 위한 세부내역 및 자기평가점수를 제출합니다.

작성자 대표사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중

===== 입찰 관련 각서(용역, 물품).zip =====

===== 01. 인권존중 서약서.hwp =====
[별지 제4호 서식(제4조의2, 제9조 제5항 및 제16조 제4항 관련)]

인권존중 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계약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귀 공사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귀 공사와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귀 공사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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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대표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02.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 이행각서(설문포함).hwp =====
붙임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붙임 2〕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는 『하도급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3〕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원도급업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주택공사가 발주한 사업지구에 2회 이상 하도급계약 체결한 업체 명단은 감사부서 등에서 별도 관리될 수 있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현장대리인 및 공무담당 포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현장대리인 포함)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청렴계약을 시행한 사실확인과 허위사실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정하는 『하도급 청렴계약 확인․약정서』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부ㆍ과장 포함) 및 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4〕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 업체는 준공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붙임 1〕 [계약상대업체용]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및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 제2호 위반 시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 상기 각 호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공사에서 하도급 선정 관련 자료 요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2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3〕 [하도급업체용] 하도급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하도급 계약의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하도급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하도급 대표자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회사 대표 귀하 〔붙임 5〕 [계약상대업체(하도급 포함) 제출] 계약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담당부서로서 해당 설문조사는 계약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청렴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설문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응답내용 및 개인정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준공시 설문지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업무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Q2. 선생님께서는 담당직원이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Q3. 선생님께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청렴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다소 높은 편이다 보통 별로 높지 않다 전혀 높지 않다 1 2 3 4 5

Q4. 업무처리과정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에게 금품 등을 요구받은 사실 또는 제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Q5.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 의견 및 요구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0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22.02.21.시행).hwp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00. 입찰유의서(행안부예규 제372호, 2026.07.01).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00. 계약 일반조건(행안부예규 제372호, 26.07.01.).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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