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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101]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9091만원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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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 용역)(제2026-108호)_최종.hwpx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hp:fwSpace/>-108호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 용역」
용역 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 용역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용 역 비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부가가치세포함)

※ 비영리법인(부가가치세 면제)도 부가가치세를<hp:fwSpace/> 포함하여 입찰가격 제안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붙임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hp:fwSpace/> 11. 17.(화) 10:00<hp:fwSpace/>~<hp:fwSpace/>17:00 [마감시간 엄수]

2) 장
소 : 금천구청 기획예산과(6층) ※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3) 제출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택배, 우편접수 등 불가)

4) 문
의 :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정윤수 주무관(☎ 02-2627-1103)

2. 입찰참가자격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및 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제32조의 규정 또는 「상법」제169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ㆍ허가된 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목적에 연구분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ㆍ대학교 등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정책 및 시책의 자문 및 적용을 위한 연구(학술) 용역
마. 단독이행만 가능함(공동수급 불허)

※ 용역 수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및 재위탁을 불허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기술 및 가격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1. 6.(금) ~ 11. 17.(화)
나. 제출일시 : 11. 17.(화) 10:00<hp:fwSpace/>~<hp:fwSpace/>17:00(제출장소 도착시간 기준)

※<hp:fwSpace/>마감시간 이후,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금천구청 기획예산과(6층) ※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택배, 우편접수 등 불가)
마.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6~7page)참고하여 필요한 서류제출
※ 특기사항
1) 제안서는 인터넷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방문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차가 신청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를 인정함
2)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에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는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 시 (사용)인감도장을 필히 지참하여야 함
5)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6. 기술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1. 24.(화), 14:00(예정)
나. 장
소 : 금천구청 지하1층 U-통합센터회의실

※<hp:fwSpace/>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다.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와 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마.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바.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제안요청서’에 의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받을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hp:fwSpace/>․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사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구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받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금천구 기획예산과 정윤수(☎02-2627-1103)로,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금천구 재무과 장선영(☎02-2627-120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제안요청서는 금천구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 입찰정보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입찰공고』,『용역』에서 기관별 검색이나 용역명을 입력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임)재무관

===== 1. 입찰공고문(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 용역)(제2026-108호)_최종.pdf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 -108호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 용역」「금천구금천구금천구 공공시설공공시설공공시설 효율화효율화효율화 추진추진추진 연구연구연구 용역용역용역」」
용역 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 용역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용 역 비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부가가치세포함)
※ 비영리법인(부가가치세 면제)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 제안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붙임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11. 17.(화) 10:00 ~ 17:00 [마감시간 엄수]
2) 장 소 : 금천구청 기획예산과(6층) ※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3) 제출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택배, 우편접수 등 불가)
4) 문 의 :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정윤수 주무관(☎ 02-2627-1103)
2. 입찰참가자격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및 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제32조의 규정 또는 「상법」제169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ㆍ
허가된 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목적에 연구분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ㆍ대학교 등 교육기관(대학원, 부설
연구소 포함)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
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
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정책 및 시책의 자문 및 적용을 위한 연구(학술) 용역
마. 단독이행만 가능함(공동수급 불허)
※ 용역 수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및 재위탁을 불허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기술 및 가격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1. 6.(금) ~ 11. 17.(화)
나. 제출일시 : 11. 17.(화) 10:00 ~ 17:00(제출장소 도착시간 기준)
※ 마감시간 이후,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금천구청 기획예산과(6층) ※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택배, 우편접수 등 불가)
마.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6~7page)참고하여 필요한 서류제출
※ 특기사항
1) 제안서는 인터넷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방문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차가 신청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를 인정함
2)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에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
하지 않는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 시 (사용)인감도장을 필히 지참하여야 함
5)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6. 기술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1. 24.(화), 14:00(예정)
나. 장 소 : 금천구청 지하1층 U-통합센터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다.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와 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마.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바.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제안요청서’에 의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받을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사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구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받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금천구 기획예산과 정윤수(☎02-2627-1103)로,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금천구 재무과 장선영(☎02-2627-120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제안요청서는 금천구 홈페이지
(http://www.geumcheon.go.kr) 입찰정보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공고』,『용역』에서 기관별 검색이나 용역명을 입력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임)재무관

===== 4. 과업내용서(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 용역)_수정.hwpx =====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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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명
전 화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정윤수
(02)<hp:fwSpace/>2627-1103

목 차

I. 과업의 개요<hp:tab width="35392" leader="2" type="2"/>1
1. 과 업 명<hp:tab width="38200" leader="2" type="2"/>1
2. 과업기간<hp:tab width="38204" leader="2" type="2"/>1
3.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1152" leader="2" type="2"/>1
4. 과업의 목적<hp:tab width="36576" leader="2" type="2"/>1
5. 과업범위<hp:tab width="38204" leader="2" type="2"/>2
6. 용역금액<hp:tab width="38204" leader="2" type="2"/>2
<hp:fwSpace/><hp:fwSpace/> 7. 계약방식<hp:tab width="38212" leader="2" type="2"/>2

Ⅱ. 과업의 세부 내용<hp:tab width="31016" leader="2" type="2"/>2
1.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hp:tab width="31696" leader="2" type="2"/>2
2. 공공자산 및 공공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hp:tab width="22476" leader="2" type="2"/>3
3. 공공자산 활용방안<hp:tab width="33324" leader="2" type="2"/>3
4. 공공시설 재배치·복합화 기본계획<hp:tab width="25192" leader="2" type="2"/>4
5. 사업추진 및 재원조달계획<hp:tab width="29528" leader="2" type="2"/>4
6. 예정 공정표<hp:tab width="36576" leader="2" type="2"/>5

Ⅲ. 과업 수행 지침<hp:tab width="32416" leader="2" type="2"/>5
1. 일반사항<hp:tab width="38204" leader="2" type="2"/>5
2.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hp:tab width="27360" leader="2" type="2"/>8
3. 업무 협의 및 보고<hp:tab width="33320" leader="2" type="2"/>8
4. 계약내용 변경<hp:tab width="35492" leader="2" type="2"/>9
5.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hp:tab width="31156" leader="2" type="2"/>10
6. 용어의 해석<hp:tab width="36036" leader="2" type="2"/>10
7.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33324" leader="2" type="2"/>11
8. 기타 특기사항<hp:tab width="34952" leader="2" type="2"/>12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8100" leader="2" type="2"/>14
1. 일반사항<hp:tab width="37664" leader="2" type="2"/>14
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30612" leader="2" type="2"/>14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 용역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hp:fwSpace/>업<hp:fwSpace/>명 :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

3.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효율적 공간 활용 요구 증대에 따라 획일적인 구성과 배치로 공간 활용도가 미흡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공간 활용성 향상을 위한 검토 필요

❍ 공간구성 효율성, 참여성 등을 구현하는 도심 공간 혁신을 위해 공공시설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 부족한 공공 서비스시설을 도입하여 복합화·재배치 방법으로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과업의 목적

❍ 금천구 공공자산의 현황 및 주민수요 실태조사 후 분석을 통해 최적의 수급실태 진단

❍ 금천구 공공시설의 균형 배치와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종합적 분석을 통한 공공시설 재배치 및 복합화 추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

❍ 금천구 내 저이용 및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과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안 제시

❍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시설의 중·장기적인 운영방향을 수립하고 공공시설의 기능과 효율성에 기반한 전략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금천구민의 요구에 맞는 공간복지 실현

❍ 금천구 현안사항 및 주요사업, 주요계획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공공시설 재배치 종합계획 수립

5.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금천구 내 공공시설(행정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 시설로 활용 가능한 금천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금천구 내 중앙정부 및 서울시 주요 시설 등 자산

- 구 예산을 지원 받는 사립 및 민간 시설

※ 용역 수행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분석대상지 개소 조정 및 대상지 확정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26년 ~ 2030년(단계별 계획 수립)

❍ 내용적 범위

  •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일반현황 조사 및 여건분석, 공공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 공공자산 활용 방안, 공공시설 재배치·복합화 기본계획, 사업추진 및 재원조달계획 등 수립

  • 일반주민,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 시설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6. 용역 금액 : 100,000천원(VAT 포함)

7. 계약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Ⅱ 과업의 세부 내용 1. 금천구 일반현황 조사 및 여건분석 가. 금천구 일반현황

1) 위치 및 지역적 특징, 자연·인문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행정·재정현황, 주요 개발사업 현황 등

나. 공간 활용에 대한 관련 계획 및 정책검토

1) 도시공간 관련 중앙정부, 서울시, 금천구의 관련 계획

2) 공공자산 및 공공시설 활용에 대한 중앙정부, 서울시, 금천구의 관련 정책

3) 관련 계획 및 정책에 따른 시사점 도출 다. 관련 법규 검토 라. 유휴공간 활용 국내 사례 조사 1) 공유지 및 공공자산 개발·활용 사례

2)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재배치·복합화 관련 사례

3) 공공시설 관련 미래수요 및 정책 변화 전망

2. 공공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 가. 금천구 공공시설 현황조사 분석 1) 금천구 공공시설 공급·보유 현황 조사

2) 공공시설별 위치, 규모, 기능, 운영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3) 공공시설별 유휴공간(미이용,저이용 공간) 기능 중복 여부 분석

4) 공공시설의 권역별·행정동별 수급 및 공간적 불균형 분석

나. 금천구 공공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1) 지역별 일반 주민 설문조사

2) 관련시설 이용자 및 운영자, 시설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3)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분석 다. 공공시설 수요·공급 분석

1) 생활권별 공공시설 수요 및 공급현황 분석

2) 시설 유형별 부족량 및 적정 공급량 산정

3) 공공시설의 입지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지역별 공급 불균형 분석

3. 공공자산 활용방안

가. 금천구 공공자산 활용의 기본방향, 비전·목표 설정

1) 지역발전 및 공공성을 고려한 기본방향 도출

2) 현황분석,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기본방향 도출

3) 기본방향에 따른 공공자산 활용의 비전 및 목표 설정

나. 금천구 공공자산 활용방안 구상

1) 현황 및 활용여건 분석에 따른 공공자산 유형화

2) 유휴공간 및 활용 가능한 공공자산의 발굴

3) 공공자산 활용 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방향 제시

4. 공공시설 재배치·복합화 기본계획 가. 공공시설 공급 방향

1) 권역별·생활권별 수요·공급 특성을 고려한 공공시설 공급방향 설정

2) 금천구 공공시설의 균형배치를 위한 공급방향 설정

3) 시설별 적정 공급량 및 지역별 공공시설 배분방향 설정

나. 재배치·복합화 가능 시설 설정 1) 단계별 사업추진 우선순위 설정

2) 미이용·저이용 공공시설에 대한 기능전환 및 활용방안 마련

3) 노후화·기능중복 공공시설에 대한 재배치, 복합화, 리모델링, 종료(매각) 등 개선방안 마련

다. 재배치·복합화 기본계획

1) 금천구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서비스 기능별 재배치 및 복합화 계획

2) 권역별·생활권별 공공시설 공급·배분계획 3) 금천구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4) 단기·중기·장기적 사업추진계획 구상 및 핵심사업 발굴

5. 사업추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추진 절차 및 계획 1) 사업추진 단계 설정 및 대상사업 선정 2) 사업별 우선순위 및 추진방안 설정 3)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4) 단기·중기·장기 사업추진 로드맵 제시 나. 재원 조달계획

1) 재배치·복합화 및 신규 공공시설 조성에 따른 사업비 산정

2) 연차별 재원 조달계획

6. 예정 공정표
추진 내용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과업 착수

현황조사 및 분석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보고회 실시 재배치·복합화 기본 계획수립 성과품 작성 및 용역준공 Ⅲ 과업의 세부 지침 1.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발주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을 말한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나. 과업수행방법

1) 본 과업내용서는“금천구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역 수행 처리 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및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용역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내용은 과업내용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다.

5)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용역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 및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을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청취,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절차 이행 시 이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검토 및 홍보 등 지원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용역 수행자의 교체

4)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합의 도출을 위한 사항(자문, 설명회 등)

라. 용역 감독 등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 감독

<hp:fwSpace/>발주청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hp:fwSpace/>업무내용을<hp:fwSpace/>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hp:fwSpace/>계약상대자는<hp:fwSpace/>이에<hp:fwSpace/>적극<hp:fwSpace/>협조하여야<hp:fwSpace/>한다.

- 인력 동원 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3) 용역 점검

발주청은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자의 교체

  • 용역수행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청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수행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계약상대자의 책임 등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hp:fwSpace/>상 발생한 모든<hp:fwSpace/>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용역 및 설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손실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4) 이의방법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5)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hp:fwSpace/>따라<hp:fwSpace/>안전수칙을 준수하는<hp:fwSpace/>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시정 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용역감독자가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2.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가.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과업수행 조직표, 예정공정표 -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 계획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2) 계획서 포함 내용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업무분담내역

- 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 참여 기술자·연구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3. 업무 협의 및 보고 가. 착수 보고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자가 직접 보고하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 포함 내용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수행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월간보고 : 월 1회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2)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의 예정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보안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 : 정확한 개최 시기 및 횟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

1)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및 사업추진실적 보고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추가 보고 필요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

라. 수시보고

1)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 및 이슈가 있는 경우 또는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기타 보고회 등 필요한 경우

2)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위원회 자문 등 성과물(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마.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5일 이전) :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 보고

※ 보고회 최소 5일 이전에 보고자료(파워포인트 등) 작성 제출

4. 계약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hp:fwSpace/>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 계획 또는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 발주청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6)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hp:fwSpace/>․<hp:fwSpace/>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 발주청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5.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추진 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3)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에 끝내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용어의 해석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 한글 맞춤법(교육인적자원부) - 외래어 맞춤법(교육인적자원부) -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가. 보안 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용역수행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청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7) 참여인력이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참여인력의 변경사항은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8. 기타 특기사항

1)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용역결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Ⅸ-3-나」항목에 따른다.

3) 참여인력은 도시계획, 교통, 건축, 행정, 경영, 복지, 사회 등 각 분야 기술자(또는 연구원) 필요시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과 협의 또는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5) 용역 수행 시 주민중심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전문가(건축, 디자인, 문화예술 등) 및 지역주민 등과 적극적인 의견을 조율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조성 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금천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토론회의,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사전 제출해야 한다.

8) 특히, 거버넌스 구성・운영과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과업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교, 연구기관 등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 연구기관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9)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0)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1)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1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4)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발주청’과‘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방법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고 수행한다.

15)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발주청’과‘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6)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용역수행계획 수립단계부터 과업내용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1)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수급인은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성과품의 품질관리 및 실명제를 위해 최종 보고서 등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직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요약보고서, 최종보고서
각 20부
A4, 컬러 기준
기 타
데이터 수록된 USB
각 2SET
각종 원자료
보
고
자
료

등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각 2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자료 등
각 2부
착수 전
착수보고서
협의
착수 보고시
중간보고서
협의
중간 보고시
최종보고서(안)
협의
최종 보고시
진도 보고
2부
매월
자문, 설명회 등 설명자료
-
참석인원에 따라 결정
그 외 발주청이 요청하는 용역 수행 결과물
1식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결과물(hwp, pdf, jpg) 및 용역수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각종 원자료 (cad, ai, dwg, xls 등)를 모두 제출하고, 용역결과 성과품 및 데이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각종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성과품 제출 : 착수,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는 PPT와 별도로 아래한글로 작성하여 提出

나. 용역 성과품 작성지침

1)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 및 아라비아 숫자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청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 금천구 전체 현황 표현과 관련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 결과에 따른 양식으로 작성 제출한다.

3)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서술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4)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 내용과 내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5)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우리구 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7)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 방법, 제출 형식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8)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9)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과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성과물의 저작권

1)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청이 가지되, 발주청이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2) 다만, 수익사업이나 결과물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2. 제안요청서(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 용역)_최종.hwpx =====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담
당
자
소 속
성 명
전 화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정 윤 수
(02)<hp:fwSpace/>2627-1103

•••• 목 차 ••••

Ⅰ. 과업 개요
<hp:fwSpace/>1. 목적<hp:tab width="36032" leader="3" type="2"/>1
2. 개요<hp:tab width="36100" leader="3" type="2"/>1
3. 추진방법<hp:tab width="33860" leader="3" type="2"/>2

Ⅱ. 입찰자격 및 선정절차
<hp:fwSpace/>1. 입찰방법<hp:tab width="33792" leader="3" type="2"/>3
2.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hp:tab width="23596" leader="3" type="2"/>3
3.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1044" leader="3" type="2"/>3
4. 선정절차<hp:tab width="33860" leader="3" type="2"/>4

Ⅲ. 참가등록 및 제안접수
<hp:fwSpace/>1. 접수일시<hp:tab width="33792" leader="3" type="2"/>5
2. 접수장소<hp:tab width="33860" leader="3" type="2"/>5
3. 접수방법<hp:tab width="33860" leader="3" type="2"/>5
4. 제출서류<hp:tab width="33860" leader="3" type="2"/>6
5. 제안(요청)서의 성격 및 유의사항<hp:tab width="21324" leader="3" type="2"/>7

Ⅳ. 제안서 평가안내
<hp:fwSpace/>1.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9924" leader="3" type="2"/>9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hp:tab width="25352" leader="3" type="2"/>10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hp:tab width="25352" leader="3" type="2"/>10

•••• 목 차 ••••

Ⅴ. 협상 및 계약추진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hp:tab width="22536" leader="3" type="2"/>10
2.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hp:tab width="22536" leader="3" type="2"/>11
3. 협상진행<hp:tab width="33224" leader="3" type="2"/>11
4. 계약체결 및 이행 <hp:tab width="28136" leader="3" type="2"/>12
5. 기타사항<hp:tab width="33224" leader="3" type="2"/>12

Ⅵ. 제안서 작성요령
<hp:fwSpace/>1. 일반사항<hp:tab width="33288" leader="3" type="2"/>13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288" leader="3" type="2"/>14
3. 비밀 및 보안유지<hp:tab width="28712" leader="3" type="2"/>16
4.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30408" leader="3" type="2"/>16

Ⅶ. 제안서 평가 및 배점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hp:tab width="25896" leader="3" type="2"/>17
2.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hp:tab width="26472" leader="3" type="2"/>18

Ⅷ. 관련 서식
[서식 1] ~ [서식 23]<hp:tab width="28360" leader="3" type="2"/>19

Ⅰ 과업 개요

1. 목 적
가. 금천구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천구 내 공공시설과 향후 계획 중인 공공시설물의 전체 현황을 파악
나. 공공시설물의 활용도 등을 분석하여 활용도가 미흡한 시설들에 대한 공간 활용성 제고(提高) 방안 마련
다. 부족한 공공 서비스 시설은 도입 및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금천구 전체 공공시설의 복합화와 재배치 방법으로 최적의 활용 방안 마련

2. 개 요
가. 용 역 명 :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용 역 비 : 100,000천원(VAT 포함)

※ 비영리법인(부가가치세 면제)도 부가가치세를<hp:fwSpace/> 포함하여 입찰가격 제안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과업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도

◦ 분석년도 : 2026년 ~ 2030년(단계별 계획 수립)

2) 공간적 범위 : 금천구
바. 사업내용

1) 금천구 일반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 ◦ 금천구 일반현황

◦ 공간 활용에 대한 관련 계획 및 정책 검토

◦ 관련 법규 검토 ◦ 유휴공간 활용 국내 사례 조사 2) 공공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 ◦ 금천구 공공시설 현황조사 분석 ◦ 금천구 공공시설 대한 설문조사 ◦ 공공시설 수요·공급 분석 3) 공공자산 활용방안

◦ 금천구 공공자산 활용의 기본방향, 비전·목표 설정

◦ 금천구 공공자산 활용방안 구상 4) 공공시설 재배치·복합화 기본계획 ◦ 공공시설 공급 방향 ◦ 재배치·복합화 기능 시설 설정 ◦ 재배치·복합화 기본계획 5) 사업추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추진 절차 및 계획

◦ 재원 조달 계획
사. 과업수행일정

1)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정확한 개최 시기는 발주청과 협의)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구성도

◦ 과업 세부수행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100일 전후(정확한 개최 시기는 발주청과 협의)

◦ 과업일정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 및 사업추진실적 보고

◦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요청사항 처리결과

◦ 향후 과업 수행계획

3)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15일 이전(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4) 용역성과품 제출 ◦ 요약보고서, 최종 결과 보고서 : 20부

◦ 연구결과 USB : 2개
3. 추진방법
가. 본 사업은 금천구의 전반적인 여건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천구 공공시설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성・기술성・창의성이 요구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hp:fwSpace/><hp:fwSpace/>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추진
나.<hp:fwSpace/> 다수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금천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Ⅱ 입찰자격 및 선정절차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2.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6.6.29.)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6.6.29.)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1) ~ 2)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 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2)<hp:fwSpace/>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제32조의 규정 또는 「상법」제169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 ․ 허가된 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목적에 연구분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 대학교 등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용역 수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및 재위탁을 불허함
<hp:fwSpace/> 3)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정책 및 시책의 자문 및 적용을 위한 연구(학술) 용역
<hp:fwSpace/> 4)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hp:fwSpace/> 5)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단독이행만 가능함(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및 재위탁 불허)

4.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Ⅲ 참가등록 및 제안접수

1. 접수일시 : 입찰공고문에 의함[조달청(나라장터 공고 참조)
※<hp:fwSpace/>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공고 마감일 17시까지 제출
2. 접수장소 : 금천구청 기획예산과(02-2627-1103)
※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 추첨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hp:fwSpace/>가.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
※ 대리인 :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hp:fwSpace/>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hp:fwSpace/>다. 정량적 평가자료, 정성적 평가자료, 가격 평가자료는 각각 구분하고, 종류별로 분리 포장하되 가격 평가자료는 밀봉하여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라.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과 같음”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hp:fwSpace/>마.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금천구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hp:fwSpace/>사. 서류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4.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hp:fwSpace/>가. 입찰참가 등록 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부수
비 고
1
입찰참가서류 표지
1부
서식 1
2
입찰(제안) 참가 접수증
1부
서식 2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3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3-1
4
위임장 , 재직증명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서식 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각 1부
자체준비
6
신고필증 등
※ 참가자격에 평시된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각 1부
자체준비
7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사본(법인인 경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각 1부
자체준비
8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지참
각 1부
서식 5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서식 6
10
서약서
각 1부
서식 7
11
확인서
각 1부
서식 8
12
보안각서
각 1부
서식 9

<hp:fwSpace/>나. 기술제안서
연번
제 출 서 류
부수
비 고
13
기
술
제
안
서
정량적평가
◦원본 1부, 사본 1부
◦일반현황 및 연혁, 용역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유사용역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관련 증빙 서류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서류
※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점수 미부여
2부
서식 10
~
서식 18
정성적평가
◦제안서 12부

  • 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평가용 11부(업체명 미표기)

※ 평가용은 제안업체명, 일반현황, 인력상황 등 제외
12부
서식 20,
20-1
◦발표자료 12부
  • 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평가용 11부(업체명 미표기)

※ 평가용은 제안업체명, 일반현황, 인력상황 등 제외
12부
서식 21
14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1부
서식 19
15
USB (기술제안서 및 제안발표자료 수록)
1부

※ 제출서류 전체 USB 제출(USB 표면에 업체명 표기. 제안서 및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을 포함, 인쇄물은 스캔하여 PDF파일로 저장, 발표용 제안서 파일은 PPT만 인정하며 PDF 등 다른 형태 제출 불가). 발표용 파일명을 ‘제안서(발표용)’으로 기재)

※ 사본은 "원본과 같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
다. 가격제안서
연번
제 출 서 류
부수
비 고
16
가격제안서
1부
서식22
17
원가계산서
1부
서식23
18
산출내역서
1부
서식23-1

5. 제안(요청)서의 성격 및 유의사항
<hp:fwSpace/>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업체(계약체결 이후에는‘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hp:fwSpace/>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hp:fwSpace/>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님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hp:fwSpace/>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hp:fwSpace/> 이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hp:fwSpace/>나.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금천구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금천구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성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수탁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용역 참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금천구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하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hp:fwSpace/> <hp:fwSpace/>◦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한 작성을 요함

◦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Ⅳ 제안서 평가 안내

1. 제안서 평가방법
<hp:fwSpace/>가. 일반사항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음

◦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 불가능한 경우‘0’점 처리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내용, 평가결과,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hp:fwSpace/>나.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hp:fwSpace/>- 정량적 평가분야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hp:fwSpace/>-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hp:fwSpace/> <hp:fwSpace/>2) 가격평가(전자입찰) : 10점

<hp:fwSpace/>-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

<hp:fwSpace/>

<hp:fwSpace/>-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hp:fwSpace/>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hp:fwSpace/>x<hp:fwSpace/>(최저입찰가격<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hp:fwSpace/>2<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hp:fwSpace/>]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hp:fwSpace/>가. 구성인원 : 8명(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hp:fwSpace/>나. 구성방법

<hp:fwSpace/>- 공개모집을 통하여 3배수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hp:fwSpace/>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금천구에서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추첨으로 선정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 평가위원 3명 추가 선정
<hp:fwSpace/> 다. 평가방법 : 제안업체의 제안설명과 제출된 서류를 통해 정성적 평가 실시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6. 11. 24.(화) 14:00(예정)
나. 장
소 : 금천구청 U통합센터(지하1층) ※<hp:fwSpace/>일정, 장소 변경 시 개별 통보
다. 발
표
<hp:fwSpace/> <hp:fwSpace/>1) 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으로 정하여 진행 ※<hp:fwSpace/> 타 업체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hp:fwSpace/> <hp:fwSpace/>2)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용역책임기술자가 직접 발표하며 업체별 참가자 수는 2인 이내로 함

▶ 제안서 발표 참석자는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제출
<hp:fwSpace/> <hp:fwSpace/>3) 업체당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정도 ※<hp:fwSpace/> 참가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hp:fwSpace/> <hp:fwSpace/>4) 프리젠테이션 자료 발표(기 제출한 발표용 PPT 파일로 설명)
<hp:fwSpace/> <hp:fwSpace/>5) 질의 ‧ 응답 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 제안설명 불참자는 참가포기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Ⅴ

협상 및 계약 추진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hp:fwSpace/>◦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로서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 선정
<hp:fwSpace/>◦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hp:fwSpace/>◦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hp:fwSpace/>◦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hp:fwSpace/>◦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hp:fwSpace/>◦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hp:fwSpace/>◦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hp:fwSpace/>◦ 금천구와 협상대상자 상호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진행
<hp:fwSpace/>가.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작성할 수 있으며, 기타 금천구가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반영함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hp:fwSpace/>다.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필요시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4. 계약체결 및 이행
<hp:fwSpace/>◦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hp:fwSpace/>◦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업체는 선정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5. 기타사항
<hp:fwSpace/>◦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373호, 2026.6.29.)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을 준용함

<hp:fwSpace/>◦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사항
<hp:fwSpace/><hp:fwSpace/><hp:fwSpace/>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평가항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제안서 총 페이지(기술제안서, 표지․목차 제외 30페이지 이내) 기준 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
<hp:fwSpace/>나.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hp:fwSpace/>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관련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hp:fwSpace/>라. 허위사실 기재,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hp:fwSpace/>마.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낙찰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hp:fwSpace/>바. 증빙자료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내용누락, 판단불가, 실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0’점 처리함
<hp:fwSpace/>사. 제안서 작성 및 제출은 반드시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과 목차에 따름
<hp:fwSpace/>아. 한글·아라비아 숫자·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이나 전문용어 사용 시 한글로 용어를 해설하여야 함
<hp:fwSpace/>자. 정량적 평가자료, 정성적 평가자료, 가격 평가자료는 각각 구분하고, 종류별로 분리 포장하되 1묶음으로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차.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용 PPT에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업체명, 대표자 성명, 로고, 마크 등)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hp:fwSpace/>카.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하여 답변으로 회신받은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름
타.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2. 제안서 작성요령
<hp:fwSpace/>가. 정량적 평가

1) 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서식 10 ~ 18] 에 의함

2) 규격 : A4, 세로/좌철/풀칠제본, 단면(칼라) 인쇄

3) 재질 : 표지(백색, 무광택), 본문(백상지)

4) 참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자격, 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나. 정성적 평가
1) 부수 : 12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1부) ※ [서식 20, 20-1] 에 의함
※ 발표자료 추가 제출 : 12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1부) ※ [서식 21] 에 의함
2) 매수 : 전체 30page 이내(표지, 목차 제외)
3) 규격 : A4, 세로/좌철/풀칠제본, 단면(칼라) 인쇄
※ 발표자료 : A4, 가로/상철/링제본
4) 재질 : 표지(백색, 무광택), 본문(백상지)
5) 본문 : 백상지, 표지・목차・간지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 하단에 일련 번호 표기(예시 : - 1 -)

6) 항목구분 :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함
7) 주의사항 : 평가용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표기 불가
8)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하되, 업체별 제안의 창의성 보장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작성가능
작성항목(목차)
작성방법(예시)
0. 조견표
○ 제안요청사항과 평가 항목에 대한 조견표 제시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사는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사업수행능력
○ 제안사 일반현황, 주요사업, 조직인력 현황 등 소개
○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수행인력 제시
○ 유사 사업수행실적 등 소개
Ⅲ.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

1. 개요
○ 용역 수행 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2. 과업 수행계획
○ 원활한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인력투입계획 제시
○ 과업지시서의 분석을 통한 항목별⋅단계별⋅기간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 용역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 제시

3. 과업수행 접근방법
○ 본 연구용역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구용역 과업 수행 방법 등 제시(실태조사 방안 포함)
○ 연구과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료수집 기법 및 접근방법 제시
○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 제시
○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Ⅴ. 연구 결과물 및

사후관리
○ 용역 수행 결과물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 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 기술
○ 용역 결과물에 대한 참신성⋅실현가능성⋅정책활용가능성⋅기대성과 등 기술
○ 용역과정 및 이후의 후속 서비스 방안 등 사후지원계획 등 제시
Ⅵ.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3. 비밀 및 보안유지

◦<hp:fwSpace/>제안 참여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협상적격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hp:fwSpace/>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hp:fwSpace/>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및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4. 기타 유의사항

◦<hp:fwSpace/>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함

◦<hp:fwSpace/>본 공고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금천구의 결정에 따라야 함

◦<hp:fwSpace/>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을 하여야 함

◦<hp:fwSpace/>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0/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금천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함
Ⅶ

제안서 평가 및 배점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
◦기술인력 참여상태(박사급 연구인력)
5
사업
담당자
평가
◦기술인력 수행경력 상태
4
◦유사용역 수행실적
6

  • 최근 5년간 유사 연구용역수행 실적(금액)

3
  • 최근 5년간 유사 연구용역수행 실적(건수)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함

3
◦신인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최근 3년간)

2
정성적
평 가
( 70)
대상사업 이해도
(10점)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파악
  • 기본목표, 추진과제, 과업의 주요내용 등

10
심사
위원
평가
과업계획의 적정성
(10점)
◦ 과업수행을 위한 계획
  •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연구수행 일정 및 연구인력의 적절성(수행경험, 역할분담 등)

10
과업수행 방법
(30점)
◦ 정책제안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의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신뢰성
◦ 연구과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료수집 기법 및 접근방법의 적절성
10
◦ 실태조사 방법의 적정성
  • 조사방법, 조사기간, 횟수, 분석지표 등의 제시

◦ 관련 담당자, 전문가 및 주민과의 효과적인 의견수렴 방안
10
◦ 과업 중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대책 방안
◦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안 사항
10
과업내용 충실성
(20점)
◦ 금천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 및 방향제시
10
◦ 제안내용의 타당성, 참신성, 실현가능성 및 구체적 활용방안 등 제시
10
입찰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적용
10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

2.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평가항목
등급별 배점
등급심사기준
비고
대분류
중분류
A
B
C
D

정량적
평 가
(20점)
참여인력 참여상태
5.0
4.5
4
3.5
•<hp:fwSpace/>제안업체의 연구인력 구성의 적절성
(박사급 연구인력의 용역 참여 현황)
Ⓐ 박사급 연구원 4명 이상
Ⓑ 박사급 연구원 3명
Ⓒ 박사급 연구원 2명
Ⓓ 박사급 연구원 1명
※ 박사급 연구인력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로서 제안업체에 6개월 이상 소속되어 용역에 실제 참여하는 자
학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참여인력
수행경력
상태
4.0
3.5
3.0
2.5
•<hp:fwSpace/>제안업체의 연구인력 경력의 적절성
(개인별 경력을 점수화하여 참여인원 누계로 환산
점수 부여)
Ⓐ 20점 이상 Ⓑ 15점 이상 2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미만
※ 기술자 경력별 배점
연구인력
경 력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배 점
4.5
4.0
3.5
3.0

경력증명서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3.0
2.5
2.0
1.5
•<hp:fwSpace/>유사 연구용역 실적 금액(최근 5년간 완료된 유사용역 이행실적만 인정. 하도급 불인정)
Ⓐ 5억 이상
Ⓑ 4억 이상 5억 미만
Ⓒ 3억 이상 4억 미만
Ⓓ 3억 미만
* 유사 연구용역 : 정부(산하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발주한, 최근 5년 이내 공공시설 관련(분석, 진단, 활용, 전략 수립 등 / 도시계획 및 공간계획 포함) 연구용역
단일건
5천만원
이상만
인정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3.0
2.5
2.0
1.5
•<hp:fwSpace/>유사 연구용역 등 수행실적(최근 5년간 완료된 유사용역 이행실적만 인정. 하도급 불인정)
Ⓐ 연구업적 수행실적 10건 이상
Ⓑ 연구업적 수행실적 8건 이상
Ⓒ 연구업적 수행실적 6건 이상
Ⓓ 연구업적 수행실적 5건 이하
* 유사 연구용역 : 정부(산하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발주한, 최근 5년 이내 공공시설 관련(분석, 진단, 활용, 전략 수립 등 / 도시계획 및 공간계획 포함) 연구용역
경영상태
3.0
2.5
2.0
1.5
•<hp:fwSpace/>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하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신인도
2<hp:fwSpace/>/<hp:fwSpace/>0
•<hp:fwSpace/>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유무
(있음 0, 없음 2)

※ 공동도급시에는 참여인력 및 수행실적은 기관 합산하여 평가하며, 경영상태는 기관 평균하여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5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제1금융권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미제출시 최저 등급으로 심사한다.
Ⅷ

관련서식

구 분
서 류 명
비 고
입
찰
참가서류
입찰참가서류 표지
[서식 1]
입찰(제안) 참가 접수증
[서식 2]
입찰 참가신청서
[서식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3-1]
위임장, 재직증명서
[서식 4]
사용인감계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6]
서약서
[서식 7]
확인서
[서식 8]
보안각서
[서식 9]
기
술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10]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1]
용역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12]
연구용역 수행실적
[서식 1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1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6]
경영상태
[서식 17]
신인도 평가자료
[서식 18]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서식 19]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20, 20-1]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용 출력물 표지
[서식 21]
기타
가격제안서
[서식 22]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서식 23, 23-1]

[서식 1]
접수번호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 용역 입 찰 참 가 서 류

2026.
.
.

제안회사명
대
표
자

(인)

※ A4 종(세로) 방향, 백색아트지(무코팅), 접수번호 “공란”
※ 제본하지 아니함. 표지의 바깥 테두리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
※ 회사명 표기 및 날인(원본 1부)<hp:fwSpace/>
[서식 2]
접수번호
2026 -

등록일자
2026.
.
.

입찰(제안) 참가 접수증

<hp:fwSpace/><hp:fwSpace/><hp:fwSpace/>본인은 금천구에서 시행하는「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 제안 공모에 금천구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제안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참가 대표업체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해진 서류 일체

금천구처장 귀하
------------------------------ (절취선) ------------------------------
입찰(제안) 참가 접수 확인증
접수번호
2026 -
업 체 명

신청인(대리인)
(인)
접수자(금천구)
(인)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의 입찰 제안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식 3]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변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번호
금천구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2026.
.
.
입 찰
건 명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hp:fwSpace/>시 금천구에 낙찰금액의 50/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와 같이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법인인감)
금천구청장 귀하

[서식 3-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지자체로 현금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 보증금의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귀 지자체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금천구청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4]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 입찰에 상기 대리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제안공모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hp:fwSpace/>(사용인감)

금천구청장 귀하

재직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hp:fwSpace/>(사용인감)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5]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금천구에서 집행하는 아래 계약 건에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계약건명 :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인감)

금천구청장 귀하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금천구에서 발주하는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천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금천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천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천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천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금천구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금천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금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hp:fwSpace/>(사용인감)

금천구청장 귀하
[서식 7]

서 약 서

1. 당사는「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의 사업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군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종선정 후에도 무효로 처리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5. 당사는 사업자 선정 전까지 금천구의 추가 요청과 계약 체결에 따른

<hp:fwSpace/>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당사는 본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hp:fwSpace/>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hp:fwSpace/>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hp:fwSpace/>
<hp:fwSpace/>
업
<hp:fwSpace/>체<hp:fwSpace/>
명

주사무소 소재지

대
<hp:fwSpace/>표<hp:fwSpace/>
자
(인)<hp:fwSpace/>(사용인감)

금천구청장 귀하

[서식 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예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hp:fwSpace/><hp:fwSpace/>
<hp:fwSpace/>
업
<hp:fwSpace/>체<hp:fwSpace/>
명

주사무소 소재지

대
<hp:fwSpace/>표<hp:fwSpace/>
자
(인)<hp:fwSpace/>(사용인감)

금천구청장 귀하

[서식 9]
보 안 각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hp:fwSpace/>
자
(인)<hp:fwSpace/>(사용인감)

금천구청장 귀하

[서식 10]
접수번호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
제 안 서(정량평가)

2026.
.
.

제안회사명
대
표
자

(인)

※ A4 종(세로) 방향, 백색아트지(무코팅), 접수번호 “공란”
※ 단면인쇄 및 좌철제본(풀칠 제본)함. 표지의 바깥 테두리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
※ 회사명 표기 및 날인(원본 1부, 사본 1부)<hp:fwSpace/>
[서식 1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첨부

[서식 12]
용역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1. 용역수행 조직도

책임연구원

직 위
성 명

○○○분야 선임연구원 ○○○분야 선임연구원 ○○○분야 선임연구원

○○○분야 선임연구원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주1) 분야별 책임자 명시, 참여 연구원은 최소 2인 이상으로 하며 실제 참여 인력만 명기
주2) 분야 수에 따라 서식은 변경(확장) 가능

2. 분야별 인력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담 당 분 야
소 계
분야명
분야명
분야명
분야명
계

박 사 석 사 학 사 기 타

3. 참여인력 총괄
인적사항
본 용역 참여현황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연구용역 참여횟수
담당분야
담당업무
참여율
(%)

00년
00월
0회
조직분야
책임연구원

주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주2) 참여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바람
주3)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만 명기(재직증명서 제출)
주4) 참여율은 참여분야별로 합계가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서식 13]
(유사)연구용역 수행실적

연번
①용역명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주요콘텐츠)
용 역
기 간
②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③타사와
공동
프로젝트수행여부
비 고
1

계

① 용역명(최근 사업순으로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④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행 완료한 용역*에 한하여 최근부터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용역 참여실적만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

* 유사용역 : 정부(산하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발주한, 최근 5년 이내 공공시설 관련(분석, 진단, 활용, 전략 수립 등 / 도시계획 및 공간계획 포함) 연구용역
⑤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함
[서식 1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hp:fwSpace/> 개 요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1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학 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증

1. 본 용역 참여내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
기간

참여율 %

2. 연구용역 참여실적 (최근 5년간)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고

주1) 입찰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 제안업체에 소속된 자에 한함
주2)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체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이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주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빙자료 첨부(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주4) 소속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등 소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주5) ‘연구용역 참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참여 실적을 기재바람

[서식 1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 회사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위 사람은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금천구가 수행하는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업체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금천구청장 귀하

[서식 17]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받았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서식 18]
신인도 평가자료
구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제재)기관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고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hp:fwSpace/>(사용인감)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후 사용인감 날인
※ 최근 3년간 제안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된 사실 전부 기재
※ 사용인감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짐
[서식 19]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1. 참여인력 참여상태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기준
자
가
점검결과
금천구
점검결과
참여인력
참여상태
박사급
연구인력
참여현황
5.0

인원(명)
4명 이상
3명
2명
1명 이하
평점(점)
5.0
4.5
4.0
3.5

※ 박사급 연구인력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로서 제안 업체에 6개월 이상 소속되어 용역에 실제

참여하는 자(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
(예시)
5점

산출근거
산출근거
(예시)
박사급 5명
(증빙첨부)

2. 참여인력 수행경력 상태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기준
자
가
점검결과
금천구
점검결과
참여인력
수행경력
상태
개인별 경력
4.0

※ 평가점수
점수
20점 이상
20점 미만
15점 이상
15점 미만
10점 이상
10점 미만
평점(점)
4.0
3.5
3.0
2.5

  • 개인별 경력을 점수화하여 참여인원 누계로 환산‧점수 부여

※ 참여연구원 경력별 배점
연구원
경 력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배 점
4.5
4.0
3.5
3.0

(예시)
3.5점

산출근거
산출근거
(예시)
연구원 경력별 배점합계(16.5점) =(4.5*2)+4+3.5
(증빙첨부)

3.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표
1) 계약금액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기준
자
가
점검결과
금 천 구
점검결과
수행
실적
계약
금액
3.0
수행실적
5억 이상
5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3억 이상
3억 미만
평점(점)
3.0
2.5
2.0
1.5

※ 유사용역 실적 인정 기준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함
(예시)
1.5점

산출근거
산출근거
(예시)
5백만원+10백만원+150백만원+20백만원+200백만원
(증빙첨부)

2) 계약건수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기준
자
가
점검결과
금 천 구
점검결과
수행
실적
계약
건수
3.0
수행실적
10건 이상
8~9건
6~7건
5건 이하
평점(점)
3.0
2.5
2.0
1.5

※ 유사용역 실적 인정 기준은

<hp:fwSpace/>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함
(예시)
2.5점

산출근거
산출근거
(예시)
9건
(증빙첨부)

* 유사용역 : 정부(산하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발주한, 최근 5년 이내 공공시설 관련(분석, 진단, 활용, 전략 수립 등 / 도시계획 및 공간계획 포함) 연구용역

4. 경영상태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기준
자가
점검결과
경영
상태
신용
평가
등급
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3.0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2.5
BB+, BB0, BB-, B+, B0, B-
B+, B0, B-
BB+, BB0, BB-, B+, B0, B-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5

(예시)
3점
(증빙첨부)
금 천 구
점검결과

5. 신인도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기준
자
가
점검결과
성실성
부정당
업자 제재
2.0
최근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이행시
부정당업체 지정 및 지연배상금 부과 제재 사실
해당 여부
(있음 0, 없음 2)
(예시)
2점
금 천 구
점검결과

6. 합계 (1+2+3+4+5) :
점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6.
.
.
작성자
업체명(대표사) :
대표 :
(인) <hp:fwSpace/>(사용인감)

[서식 20]
접수번호

보관용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
제 안 서(정성평가)

2026.
.
.

제안회사명
대
표
자

(인)

※ A4 종(세로) 방향, 백색아트지(무코팅), 접수번호 “공란”
※ 단면인쇄 및 좌철제본(풀칠 제본)함. 표지의 바깥 테두리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
※ 보관용 1부(업체명 기재 및 날인)
[서식 20-1]
접수번호

평가용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
제 안 서(정성평가)

2026.
.
.

※ 평가용 제안서(11부)에는 기관명 및 대표자 표기 삭제

[서식 21] 접수번호

  •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 -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 . .
제안회사명
대
표
자

(인)

※ 발표용 출력물 표지 : A4 횡(가로) 방향, 백색아트지(무코팅), 접수번호 “공란”
※ 단면인쇄 및 상철 링제본함. 표지의 바깥 테두리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
※ 보관용 1부(업체명 기재), 평가용 11부(업체명 등 업체 관련 표기 금지)

  • 평가용 제안서(11부)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금지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 무효 처리

[서식 22]
가 격 제 안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2026-
호
입찰일자
.
.
.
건
명
「금천구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
금
액
금
원(
)
사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입찰자
상호 또는
법 <hp:fwSpace/>인<hp:fwSpace/>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2026년
월
일

입 찰 자 :
(인) <hp:fwSpace/>(사용인감)

금천구청장 귀하

※ 가격제안서는 원가계산서(23), 산출내역서(23-1)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서식 23]
원 가 계 산 서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hp:fwSpace/>가 <hp:fwSpace/>가 <hp:fwSpace/>치 <hp:fwSpace/>세

총 <hp:fwSpace/> <hp:fwSpace/>용 <hp:fwSpace/><hp:fwSpace/>역 <hp:fwSpace/><hp:fwSpace/>비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 증감가능
※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 첨부(양식은 자유)
[서식 23-1]
산 출 내 역 서(예시)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원)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보조연구원 보 조 원

경 비
여
비

유<hp:fwSpace/>인<hp:fwSpace/>물<hp:fwSpace/>비

설문조사비 연구재료비 회 의 비 교통통신비

기
타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 함

※ 가격제안서의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반드시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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