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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공고 제2026-19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입찰시 유의 사항 >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조사대상 기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 ~ 조사일, 자본금은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또는 재무상태진단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실태조사 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 ‘실태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한 후 날인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 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광명도시공사에서 의뢰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가 건설업 자본금을 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소하2동 뉴빌리지 늘빛안심길 도로재포장 공사
○ 공사위치: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93-5(하안동 38-1번지)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 공사개요: 12,804㎡(사업구간), 셉테드 도입한 디자인 도로포장 및 노후시설 정비 등
○ 총공사비: 금616,327,000원(금육억일천육백삼십이만칠천원)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409,835,000 203,458,000 184,961,819 18,496,181 206,492,200 206,377,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170,487,537원 부가세제외시 154,988,670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순공사원가 ×
※ 산정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하도록 함
2.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문공사, 총액입찰, 일반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입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1. 15. 09:00부터 2026. 11. 17. 10:00까지 2026. 11. 17. 11:00 광명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상호시장 진출 불허
※ 본 공사는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업자의 기술력 및 경험적 노하우 등을 통해 도로포장공사 전문공사업체의 정밀 시공 및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전문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수급 불허)
5. 제한경쟁 입찰에 관한 사항(지역제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4항에 따라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도서의 공사 내역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광명도시공사 도시사업팀(☎02-2610-2033)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적격심사 세부기준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 15,475,623원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포장공사업(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100%입니다.
○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 우리공사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종합공사의 경우 하도급은 관내업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와 계약 체결 한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시 거주자(우리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를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 공사현장 장비 및 자재는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모든 공사의 사무실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관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13. 조달청「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하도급지킴이》홈페이지 사용자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6. 기타사항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체불임금 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6,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영된 상기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2,363,644 1,788,905 1,144,501 235,062 6,907,920 3,035,591 15,475,623 원
○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광명시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내용 문의 : 광명도시공사 도시개발부 도시사업팀(☎ 02-2610-2033)
○ 입찰관련 문의 : 광명도시공사 경영지원부 재무계약팀(☎ 02-2610-73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광명도시공사 재무관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광명도시공사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광명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건
명 :ㅇㅇㅇㅇㅇ]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임신 또는 출산 ․ 장애 ․ 성별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특히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근로자의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ㅇㅇㅇㅇ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금 원(₩ )
○ 계약년월일 : 2026년
월
일
○ 착공예정일 : 2026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2026년
월
일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호:
대표:
(인)
광명도시공사 귀하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광명도시공사 귀하 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주
소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광명도시공사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영업정지6개월)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광명시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아래의 사항 위반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으며, 위반이 적발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최근 3년 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말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광명도시공사 고문 공인회계사가 당 사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에 대해 진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아닐 시 영업정지) 하지 않는 경우
* 타 법인 임직원(이사․감사 등) 또는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8시간근무 미만)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최저 임금 이하 임금 수령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구획하거나 확보한 경우
(예- 무단증축ㆍ용도변경, 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통로ㆍ출입문 등) 및 연결)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광명시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촉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한 기술자가 여러 현장에 중복 근무)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광명도시공사 귀하
===== 1. 공고문.pdf =====
광명도시공사 공고 제2026-19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입찰시 유의 사항 >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조사대상 기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 ~ 조사일, 자본금은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또는 재무상태진단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실태조사 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
일 익일까지 ‘실태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
며,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한 후 날인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 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광명도시공사에서 의뢰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가 건설업 자본금을 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소하2동 뉴빌리지 늘빛안심길 도로재포장 공사
○ 공사위치: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93-5(하안동 38-1번지)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 공사개요: 12,804㎡(사업구간), 셉테드 도입한 디자인 도로포장 및 노후시설 정비 등
○ 총공사비: 금616,327,000원(금육억일천육백삼십이만칠천원)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관급자재액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409,835,000 203,458,000 184,961,819 18,496,181 206,492,200 206,377,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170,487,537원
부가세제외시 154,988,670원
예정가격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 산정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하도록 함
2.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문공사, 총액입찰, 일반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입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1. 15. 09:00부터 광명도시공사
2026. 11. 17. 11:00
2026. 11. 17. 10:00까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상호시장 진출 불허
※ 본 공사는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업자의 기술력 및 경험적 노하우 등을 통해 도로포장공사 전문공사
업체의 정밀 시공 및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전문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
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수급 불허)
5. 제한경쟁 입찰에 관한 사항(지역제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4항에
따라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
거 생략하며 설계도서의 공사 내역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광명도시공사 도시사업팀(☎02-2610-2033)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적격심사 세부기준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 15,475,623원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포장공사업(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100%
입니다.
○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
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 우리공사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시행
하고 있으니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종합공사의 경우 하도급은 관내업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와 계약
체결 한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시 거주자(우리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를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
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 공사현장 장비 및 자재는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모든 공사의 사무실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관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13. 조달청「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하도급
지킴이》홈페이지 사용자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
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
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6. 기타사항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
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체불임금 방
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
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
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경기도 공
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
련)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6,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영된 상기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합계(A값)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2,363,644 1,788,905 1,144,501 235,062 6,907,920 3,035,591 15,475,623 원
○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광명시공
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
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내용 문의 : 광명도시공사 도시개발부 도시사업팀(☎ 02-2610-2033)
○ 입찰관련 문의 : 광명도시공사 경영지원부 재무계약팀(☎ 02-2610-73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광명도시공사 재무관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광명도시공사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근 로 자 권 리 보 호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광명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건 명 :ᄋᄋᄋᄋᄋ]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계약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
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
을 보장하며,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임신 또는 출산 ․ 장애 ․ 성별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
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
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며, 특히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근로자의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
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 0 2 6 . . .
서 약 자 : ㅇㅇㅇㅇ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금 원(₩ )
○ 계약년월일 : 2026년 월 일
○ 착공예정일 : 2026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2026년 월 일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호: 대표: (인)
광명도시공사 귀하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
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뺵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뺶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
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
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광명도시공사 귀하
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주 소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광명도시공사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영업정지6개월)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
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광명시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아래의 사항 위반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가해질 수 있으며, 위반이 적발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최근 3
년 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말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광
명도시공사 고문 공인회계사가 당 사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에 대
해 진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아닐 시 영업정지) 하지 않는 경우
* 타 법인 임직원(이사․감사 등) 또는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8시간근무 미만)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최저 임금 이하 임금 수령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
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구획하거나 확보한 경우
(예- 무단증축ㆍ용도변경, 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통로ㆍ출입문 등) 및 연결)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광명시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촉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
(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
자 중복 배치(한 기술자가 여러 현장에 중복 근무)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광명도시공사 귀하
===== 2.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합
계 K: 비
고
B: C: 도급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1. C: 광명시 소하2동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늘빛안심길 D: F: G: 0 H: 0 I: 0 J: 0 K:
B: 1-1. C: 도로 재포장 공사 D: 아스콘포장 F: G: 0 H: 0 I: 0 J: 0 K:
B: 1-2. C: 도로노면표시 D: F: G: 0 H: 0 I: 0 J: 0 K:
B: 1-3. C: 보행안전개선 D: F: G: 0 H: 0 I: 0 J: 0 K:
B: 1-4. C: 교차로인지개선 D: F: G: 0 H: 0 I: 0 J: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도급공사 D: F: H: 0 J: 0 L: 0 M: 0 N: 0 O:
B: 1. C: 광명시 소하2동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늘빛안심길 D: F: H: 0 J: 0 L: 0 M: 0 N: 0 O:
B: 1-1. C: 도로 재포장 공사 D: 아스콘포장 F: H: 0 J: 0 L: 0 M: 0 N: 0
B: C: 아스팔트 절삭 D: 소규모포장 E: 11701.3 F: ㎡ H: 0 J: 0 L: 0 M: 0 N: 0
B: C: 아스팔트 덧씌우기 D: 소규모포장 E: 11701.3 F: ㎡ H: 0 J: 0 L: 0 M: 0 N: 0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H: 0 J: 0 L: 0 M: 0 N: 0
B: C: 아스팔트유제하차 D: E: 131 F: D/M H: 0 J: 0 L: 0 M: 0 N: 0
B: C: 폐기물소운반(아스콘) D: 덤프2.5톤(L=100m) E: 1,369 F: Ton H: 0 J: 0 L: 0 M: 0 N: 0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31 F: D/M H: 0 J: 0 L: 0 M: 0 N: 0
B: 1-2. C: 도로노면표시 D: F: H: 0 J: 0 L: 0 M: 0 N: 0
B: C: 횡단보도 노면표시 D: E: 36 F: ㎡ H: 0 J: 0 L: 0 M: 0 N: 0
B: C: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D: E: 495.9 F: ㎡ H: 0 J: 0 L: 0 M: 0 N: 0
B: C: 주차금지 황색실선 D: E: 85.8 F: ㎡ H: 0 J: 0 L: 0 M: 0 N: 0
B: 1-3. C: 보행안전개선 D: F: H: 0 J: 0 L: 0 M: 0 N: 0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585.1 F: ㎥ H: 0 J: 0 L: 0 M: 0 N: 0
B: 1-4. C: 교차로인지개선 D: F: H: 0 J: 0 L: 0 M: 0 N: 0
B: C: 안심반사경 D: 600x520 E: 2 F: 개소 H: 0 J: 0 L: 0 M: 0 N: 0
===== 3. 시방서.hwp =====
「광명시 소하2동 늘빛안심길 도로 재포장공사」
공사시방서 2026. 10. 광명도시공사 도시사업팀 목 차 일반사항 도로공사 일반사항 공사계획 공사관리 공사량 측정 공무행정 및 제출물 공정검사 자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계 · 인수 아스팔트도로 표층 덧씌우기 표층 덧씌우기 일반사항 공사자재 공사준비 택 코우트 시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도로 솔라표지병 설치 스탬프 포장 시공 [별지별표] 일반사항 도로공사 일반사항 공사개요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소하2동 늘빛안심길 도로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 위치
광명시 소하2동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 부지 내
(3) 공사 규모
사업규모: 12,804㎡ / 차도(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4) 주요목적물
도로포장 및 스탬프 포장공사, 도로위 솔라표지병 설치, 기타 도로 위 안전 식별 도장
적용범위 적용대상
①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계약서 / 나. 공사입찰유의서 / 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마. 공사시방서 / 바. 표준시방서 / 사. 전문시방서 / 아. 설계도면/ 자. 입찰내역서
② 본 시방서 외 다른 기준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1 - 법규 우선 준수
① 수급인은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 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적용상의 주의
① 시방서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 사의 교통조건ㆍ자연조건ㆍ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 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합리적인 건설이 되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 공사감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건설공사의 공사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 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계약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 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 정부 또는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현장요원: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 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
전문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표준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 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2 -
․ 공사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 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 설계도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 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ㆍ설계명세서ㆍ공사시방서ㆍ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 입찰내역서: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 를 말한다.
․ 승인: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 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 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ㆍ굴 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 환경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3 - 용어의 해석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
②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 관련법규
③ 한국산업표준(KS)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계약문서
①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 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설계변경 ①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가. 발주자는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 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 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 4 -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 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 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수행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 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 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수급 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 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ㆍ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ㆍ정돈ㆍ 점검ㆍ정비ㆍ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 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 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5 - 수급인의 책무 설계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 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 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 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책임 한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 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 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 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 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 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 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 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 6 -
⑦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 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 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⑧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⑨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수급인이 발주자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① 발주자가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 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 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① 및 ②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 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 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수급인 또는 보 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
- 7 -
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 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 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 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인허가 및 협의조정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
나. 특허권의 사용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바. 폭발물의 사용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카. 채권양도의 금지 등
타.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②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 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진다.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① 수급인은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1.3.1의 공 정 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출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3에 따른다.
공사계약외의 분쟁 - 8 -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하도급 하수급인의 선정
①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 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①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예정일 다. 하도급 계약금액
③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5에 따른다.
관련 규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⑤ 기타 1.5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 9 - 공사계획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1.5.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착수 전 합동조사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 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 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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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 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ㆍ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 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수급인의 책임
①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공 전 협의 ① 공사 합동회의
가.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 회의를 개최하 여야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 참석범위⋅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② 공사추진 합동회의
가.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개선제안공법은 국내ㆍ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 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자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이 개선 제안 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선 제안 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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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체공사 개요,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②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발주자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심의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수급인은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 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 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신 자재(신기술)ㆍ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ㆍ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ㆍ신공법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 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12 - 공사관리 공정관리
수급인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1.5.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 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 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 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ㆍ확인한다.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 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 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ㆍ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 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 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5)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5)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요원 관리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 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 13 - 하도급 관리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공사감 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사장 관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①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ㆍ경고표지ㆍ시선유도 표지ㆍ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ㆍ보행자ㆍ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 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⑦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⑧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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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건설폐기물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 m3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이 아닌 공사는 잔량이 10,000 m3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0 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 포함)이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건설폐기물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 적재 중량 관리 요령에 따라 과 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①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 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사장 정리
① 수급인은 공사 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 착공 착공계 제출
①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 17조 규정에 따라 착공해야 하고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공계의 제출물은 1.5.9에 따른다. 착공 업무 보고
① 공사 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다. 인원투입 및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마. 안전관리계획 바. 환경관리계획 - 15 - 사. 하도급 시행계획 아.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자.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차. 환경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카. 착공 전 사진 타.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공사이행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 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 16 - 공사량 측정 측정방법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1.4 또는 설계도 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m2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역청재료는 계약 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l)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 재료의 체적은 상온(15 ℃)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 방식에 의거 15 ℃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 kg 시멘트를 말한다.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공무행정 및 제출물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절차 등 협의 및 확인 - 17 -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 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수급인ㆍ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ㆍ 작업자ㆍ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수급인이 부담으로 한다.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 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 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내용변경
①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① 이 기준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1.5.2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8 -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 제출
①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현장조직표 다. 세부공정표
라.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마. 시공일정
바. 주요 장비투입계획
사.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아.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자.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차.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카.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타. 기타사항 시공상세도 제출
①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 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납품자․ 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방법
①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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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다.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마.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바.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아.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기준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출대상
①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공 상세도 작성지침 및 KCS 44 0000의 각 코드에 따른다.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 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가.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 외) 검토․ 확인한다.
나.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ㆍ확인한다. 다. 기일 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출부수: 2부 공급원 승인요청 승인요청
①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 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20 - 대상자재
①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써 이 기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작성방법
①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KCS 44 00 00 각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 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의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 사본
① KCS 4410 00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 이 있어야 한다.
공사 사진 비치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기준 1.10에 의거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방법
① 수급인은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신고 및 인․ 허가 신청서류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자를 대신하 여 수행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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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고, 신고 및 인․ 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서류 착공계: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도급내역서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예정공정표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②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③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④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⑤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공사일지 공사일지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현황보고 일일공정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월간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부진공정 만회대책
① 계약대상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 정실적의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명 세 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 22 - ④ 공사일지: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준공 계 제출서류 ① 준 공 계: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시험 성과 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④ 준공 사진첩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설계변경 여건보고 ① 제출서류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나. 설계변경 사유서
다.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라. 설계변경 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 부수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준공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준공기한 연기원: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나. 연기 사유서
- 23 - ② 제출 부수 가.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품질시험ㆍ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사급자재 관련서류 ①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④ 품질시험 성과 총괄 표: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⑤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⑥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⑦ 자재 검수 부: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관리부: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하도급 관련서류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②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③ 하도급 계약서 ④ 공사내역서 ⑤ 예정공정표 ⑥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⑦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⑧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⑨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⑩ 하도급인의 면허증 사본 ⑪ 도․ 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시 기
① 승인신청시기: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관리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 24 - 안전관리서류 안전관리계획서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기준 1.9에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 작성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안전일지
①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①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 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서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①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 시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환경피해 보고서
①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① 수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말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 25 -
① 수급인은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 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검사 검사의 종류 기성부분검사
①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예비준공검사
①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준공검사
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기준 1.5.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자의 임무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검사 가.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나.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여부 다.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라.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마.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사.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② 예비준공검사
가.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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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③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 내역서
나. 공사시공 당시 공사감독자의 제 기록 다.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라.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마.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바.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사.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아.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자.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차.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필요할 때)
카.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타.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파.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검사조서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검사조서 나. 기성부분내역서 다. 기성부분명세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 현황 바. 기타 참고자료 ②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조서 나. 준공내역서 다. 지급자재사용조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현황 바. 사진첩 - 27 - 사. 기타 참고자료 검사 불합격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6.2에 의하여 수급인은 재시공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자재관리 공급원과 품질요건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 신청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감독 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의 선정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KCS 44 00 00과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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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제한
품질시험ㆍ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 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ㆍ시험을 거쳐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ㆍ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급자재 자재수급계획서
①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반입시기
①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자재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① 품질 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장 자재는 레디믹스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해사, 부순 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 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② 수급인은 특별관리대장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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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나.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 부재
다.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 부재
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지급자재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 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 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발주자는 (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 등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잔량 및 부족수량
①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수급인의 시공 오류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전환된 자재의 수령
①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 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자재의 보관 부지
①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30 - 품질변화방지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①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①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 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①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계획수립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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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①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①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② (1)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나. 연면적 66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다.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조경 식재공사 나. 가설물설치공사 다. 철거공사
계획의 내용
①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품질시험계획은 1.8.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이행 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 32 -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품질시험ㆍ검사 품질시험기준
①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③ 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 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1.7.2의 KS 표시 품 자재에 대하여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④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시험장소
①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 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과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33 - 결과기록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ㆍ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기준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①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② ①에 의해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④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시공 허용오차 시공오차 측정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 확인을 공사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시공 허용 오차기준
①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기준에 따른다.
공사 진행 - 34 -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기준의 해당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시공확인 및 점검 등 시공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나.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 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다.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 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 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 지시를 할 수 있다.
바.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공사감독 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현장지도점검
① 발주자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 35 -
② 현장지도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현장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안전관리 안전관리조직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①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②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③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④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①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다.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바.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사.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아.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② 공사분야별 지휘 감독
가.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나.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다.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 36 - 마. 안전교육의 실시 바.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③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가.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나. 자체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의 실시 ④ 협의체
가.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⑤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가. 안전관리자 선임계
나. 재직증명서 다.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안전점검 실시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할 것
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가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② 정기안전점건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 37 - 나.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계금으로 한다.
가.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
나.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다.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라. 기술료
마. 그 밖에 각종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바.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점검사항
①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②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③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④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인계ㆍ인수 예비 준공검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 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38 - 시설물 인계ㆍ인수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 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 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공사감독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1.5.5의 시공 상세도면 ③ 1.5.7의 공사사진첩
④ 1.5.8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필증 원본
⑤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가.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명시된 사항(파일 항 타 기록부, 말뚝 박기 보고서[별지 제
33호 서식] 등)
⑦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보수예비품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 제공할 수 있다.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 39 -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발주자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준 공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 고, 발주자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USD(또는CD)로 제작하여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 40 - 아스팔트도로 표층 덧씌우기 표층 덧씌우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노후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자재
자재는 본 시방서 “2.2 공사자재” 에 따른다.
공사자재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골 재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 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 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2-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41 -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30
%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⑥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 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⑦ 굵은골재는 표 2.2-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 . 2 - 1 중 간 층 용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골 재 의 품 질 기 준
채움재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잔 골 재
모 래 당 량 (%) 잔 골 재 입 형 시 험 (%)
KS F 2340 KS F 2384 50 이 상 45 이 상 마 모율 (%) KS F 2508 35 이 하 안정성 (%) KS F 2507 1 2 이 하 굵은 골 재 파 쇄 면 율 (%) ASTM D 5821 85 이 상 편 장석 률 (%) KS F 2575 30 이 하 동 적 수 침 후 피 복율 (%) 지 침 부 속 서 참 조 50 이 상
①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 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2-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 42 -
표 2 . 2 - 2 중 간 층 용 아스 팔 트 콘 크 리 트 골 재 의 표 준 입 도
주 1 ) 여 기에 서 체 는 각각 KS A 51 01 -1 시 험 용 체 -1 부 : 금속 망 체 에 규 정 한 표 준 망 체 26. 5 mm, 1 9 mm , 1 3. 2 m m , 4. 75 mm, 2. 36 mm , 0. 6 mm , 0. 3 mm , 0. 1 5 m m , 0. 075 mm 에 해 당 한 다 .
굵 은 골 재 의 최 대 아 스 팔 트 혼 합 물 의 종 류 크 기 M C - 1 WC - 5 20 20 R 25 m m 1 00 1 00 통 20 m m 90 ∼ 00 90 ∼ 00 과 1 3 m m 70 ∼ 90 69 ∼ 84 질 1 0 m m - 56 ∼ 74 량 5 m m 35 ∼ 55 35 ∼ 55 백 2. 5 m m 20 ∼ 35 23 ∼ 38 분 0. 6 m m 1 1 ∼ 23 1 0 ∼ 23 율 0. 3 m m 5 ∼ 1 6 5 ∼ 1 6 (%) 0. 1 5 m m 4 ∼ 1 2 3 ∼ 1 2 0. 08 m m 2 ∼ 7 2 ∼ 1 0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2-3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 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 . 2 - 3 표 층 용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골 재 의 표 준 입 도
구 분 WC - 1 WC - 2 WC - 3 WC - 4 WC - 5 WC - 6 밀 입 도 밀 입 도 밀 입 도 밀 입 도 내 유 동 성 내 유 동 성 체 의 호칭 치 수 ( mm) 1 3 1 3 F 20 20 F 20 R 1 3 R 25 - - 1 00 1 00 1 00 - 통 20 1 00 1 00 90∼ 1 00 95∼ 1 00 90∼ 1 00 1 00 과 1 3 90∼ 1 00 95∼ 1 00 72∼ 90 75∼ 90 69∼ 84 90∼ 1 00 중 1 0 76∼ 90 84∼ 92 56∼ 80 67∼ 84 56∼ 74 73∼ 90 량 5 44∼ 74 55∼ 70 35∼ 65 45∼ 65 35∼ 55 40∼ 60 백 2. 5 28∼ 58 35∼ 50 23∼ 49 35∼ 50 23∼ 38 25∼ 40 분 0. 6 1 1 ∼ 32 1 8∼ 30 1 0∼ 28 1 8∼ 30 1 0∼ 23 1 1 ∼ 22 율 0. 3 5∼ 21 1 0∼ 21 5∼ 1 9 1 0∼ 21 5∼ 1 6 7∼ 1 6 (%) 0. 1 5 3∼ 1 5 6∼ 1 6 3∼ 1 3 6∼ 1 6 3∼ 1 2 4∼ 1 2 0. 08 2∼ 1 0 4∼ 8 2∼ 8 4∼ 8 2∼ 1 0 3∼ 9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3 -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재료의 저장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을 3일분 이 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 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2-4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2-4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표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표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2-4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표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2-4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
- 44 - 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표 2.2-4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⑧ 표 2.2-4의 인장강도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보다 약 30 ℃ 낮은 온도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총칭하며, 공사 현장 조건 ⋅ 환경 조건에 따라 일반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대신하여 중간층 포장공사에 적용 할 수 있다.
표 2 . 2 - 4 표 층 용 아스 팔 트 혼 합 물 의 품 질 기 준
주 1 ) 변 형 강도 시 험 방 법 은 국 토 교 통부 아스 팔 트 콘 크 리 트 포 장 시 공 지 침 부속 서 Ⅳ -5에 따 른다 .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기 타 WC - 1 ∼ 4 WC - 5 , 6 공통 기 준 마샬안정도 적 용 마 샬 안정 도 ( N ) KS F 2337 7, 500 이 상 (5, 000 이상) 6, 000 이 상
[다 짐 횟 수 ] 선회 다 짐 : 1 00( 75)
마 샬 다 짐 : 양면 75( 50) 흐 름 값 ( 1 /1 00 cm ) 20 ∼ 40 1 5 ∼ 40 변 형 강도 1 ) 적 용 변 형 강도 ( M P a) 지 침 부속 서 참 조 1 ) 4. 25 이 상 ( 3. 2 이 상) 2) 공통 공 극 률 (%) KS F 2364 3∼ 6 3∼ 5 포 화도 (%) 지 침 부속 서 참 조 3) 65∼ 80 70∼ 85 골 재 간극 률 (%) 표 2. 5-3 참 조 신 아스 팔 트 혼 합 물 인 장 강도 비 KS F 23984) 0. 80 이 상 공 극 률 (%) : 7± 0. 5 재 활 용 아스 팔 트 혼 합 물 인 장 강도 비 KS F 2398 0. 75 이 상 공 극 률 (%) : 7± 0. 5 추출 아스 팔 트 절 대 점 도 ( P oi se) 5) KS M 2247 5, 000 이 하 중온 아스 팔 트 혼 합 물 간접 인 장 강도 ( N /m m ) KS F 2382 0. 8 이 상
[다 짐 횟 수 ] 선회 다 짐 : 1 00( 75)
마 샬 다 짐 : 양면 75( 50) 터 프 니 스 ( N · m m ) KS F 2382 8, 000 이 상 동 적 안정 도 ( 회 /m m ) 3) W64 등 급 KS F 2374 750 이 상 1 , 000 이 상 공 극 률 (%) : 4± 0. 3 W70 등 급 1 , 500 이상 2, 000 이상 W76 등 급 2, 000 이상 3, 000 이상
대 형 차 교 통 량 이 1 일 한 방 향 1 , 000대 미 만 또는 20년 설계 E SAL이 1 07 이 하인 포 장은 ( ) 안의 기 준 값이 있 을 경 우 이 를 적 용 한 다 .
포 화도 와 골 재 간극 률 시 험 방 법 은 국 토 교통부 아스 팔 트 콘 크 리 트 포 장 시 공 지 침 부 속 서 Ⅳ -1 에 따 른다 .
신 아스 팔 트 혼 합 물 의 인 장강도 비 시 험 은 KS F 2398에 따 르 되 , 동 결 처 리 를 제 외 하 고 ( 60± 1 ) ℃ 온 도로 ( 24± 1 ) 시 간 수 침 처 리 만 한 다 .
KS F 2354, KS F 2381 , KS F 2396 등 의 시 험 방 법 으 로 재 활 용 아스 팔 트 혼 합 물 에서 아스 팔 트 를 추 출 하 여 KS M2247의 시 험 방 법 으 로 시 험 한 다 . 점 도 계 는 KS M 2247 부 속 서 1 의 아스 팔 트 협 회 진 공 모 세 관 점 도 계 를 사용 하며 , 측 정 되 는 아스 팔 트 의 절 대 점 도 범 위 에 적 합 하여 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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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2 - 5 최 소 골 재 간 극 률 기 준
비 고 : 설계 공극률이 3. 0 %∼ 4. 0 %, 4. 0 %∼ 5. 0 %, 5. 0 %∼ 6. 0 %이 면 ,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 한다 .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 m이고 , 설계 공극률이 4. 5 %이면 VM A기준은 1 3. 5 % 이상이다 .
골 재 최 대 크 기 ( m m ) 설 계 공 극 률 ( %) 3 . 0 4. 0 5 . 0 6 . 0 1 3 1 3. 0 이 상 1 4. 0 이 상 1 5. 0 이 상 1 6. 0 이 상 20 1 2. 0 이 상 1 3. 0 이 상 1 4. 0 이 상 1 5. 0 이 상 25 1 1 . 0 이 상 1 2. 0 이 상 1 3. 0 이 상 1 4. 0 이 상 30 1 0. 5 이 상 1 1 . 5 이 상 1 2. 5 이 상 1 3. 5 이 상 40 1 0. 0 이 상 1 1 . 0 이 상 1 2. 0 이 상 1 3. 0 이 상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2) 항목을 따른다
표층용 및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공시체의밀도 g cm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질량 g
×
℃물의밀도 g cm
(2.4-1)
공시체의 표면건조질량 g — 공시체의 수중질량 g 공사준비 사전준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포장메꿈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①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②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 m의 실 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 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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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mm를 넘을 때는 요철 부분을 절삭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이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 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택 코우트 준비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교통개방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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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기타 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 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 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 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본 시방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에 따른다.
택 코우트 시공 준비공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 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기상조건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 - 48 -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2.3-1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2. 3-1 택 코 우트 에 사 용 되 는 역 청 재 의 사 용 량 및 살 포 온도 의 표 준
재 료 사용량 (ℓ/m 2) 비 고 R S( C)-4 0. 3∼ 0. 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
역청재의 살포
표면을 정비한 후 이 기준 2.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준비공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9 - 믹싱 플랜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가.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 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가.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가.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핫 빈 (hot bin)
가.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 50 - 가.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가.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가.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 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 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 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가.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 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가.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
가.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가.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가.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⑮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설
가. 생산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간접가열방식으로 가열하여야 하며, 신규 재료와 완전히 혼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생 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며, 재생 첨가제는 신규 아스팔트와 혼합된 상태에서 믹서에
- 51 -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연속식 플랜트
①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② 입도조정장치
가.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핫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 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가.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④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가열 시 직접 불꽃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 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 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52 -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현장배합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 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 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 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 ℃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혼합작업
혼합작업은 이 기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 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혼합시간 초
믹서의 전용량 kg
(3.4-1)
매초 당 믹서의 배출량 kg 초 - 53 -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혼합물의 운반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 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상조건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 서는 안 된다.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포설작업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 코우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 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 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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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 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 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우트의 생략은 이 기준 3.2를 따른다.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8 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 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짐작업
혼합물의 다짐은 이 기준 2.5.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 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 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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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 는 안 된다.
현장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 이상에서 100 %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 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 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 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 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 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두께측정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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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평탄성은 이 기준 2.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2.4.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 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폭염에 의하여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고온에 강한 개 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 회/mm 이상으로 한다.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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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솔라표지병 설치 ※제품세부 스펙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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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탬프포장 시공 ※제품세부 스펙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별표 1]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 포장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포 장 공
가.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및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위치,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경사, 편경사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③ 도로 및 갈매기차로 포장상세도 ④ 경계석, 분리석 등 상세도 보통 기타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기 타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특수공종 및 기타, 세부상세도면이 필요할 때 감리원와 협의하여 시행
③ 공사용 진입로, 세륜세차 시설, 유지관리도로, 방재구난구역 진입로 및 기타 상세도
보통 - 66 - [별표 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분 자재명 공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혼화재료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급결제, 무수축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 (플라이 애시, 실리카흄, 고로슬래그, 팽창재 등)
토공용
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배수용
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교량용
RC말뚝, PSC말뚝, 강관말뚝, PS강선, PS강봉, PSC콘 (wedge), 쉬스관, 정착구, 강재, 강교용 페인트, 고장력 볼트,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방수재료,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
터널용
와이어 메쉬, 록볼트, 스틸리브, 부직포 (터널용), 방수쉬트, 타일 등
포장용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 MC, RC 등) 석분, 아스콘, 양생제,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부대시설용
표지판, 방음판, 방현망, 가드레일, 가드펜스, 데리네이타, 낙석방책, 비탈면보호블록, 호안블록, 보도블록, 경계블록, 벽돌, Gabion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타
기타 도로를 건설할 때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 67 - [별표 3] 품 질 시 험 계 획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시험계획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기술자 자격 및 학력⋅경력사항 마. 그 밖의 사항
- 68 - [별표 4]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비고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 품질관리대 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 이상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대 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 이상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 이상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대 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 69 -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①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②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①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 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설기술자의 등급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① 경력: 40점 이내 ② 학력: 20점 이내 ③ 자격: 40점 이내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70 -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3) 용접 5) 일반기계 2) 건설기계 4) 승강기 나. 전기⋅전자 1) 철도신호 3) 산업계측제어 2) 건축전기설비 다. 토목 1) 토질⋅지질 3) 항만 및 해안 5) 철도⋅삭도 7) 상하수도 9) 토목시공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2) 토목구조 4) 도로 및 공항 6) 수자원개발 8) 농어업토목 10) 토목품질관리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3) 건축시공 5) 건축품질관리 2) 건축기계설비 4) 실내건축 6) 건축계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3) 가스 2) 소방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3) 소음진동 5) 자연환경 7) 해양 2) 수질관리 4) 폐기물처리 6) 토양환경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재무 3) 건설마케팅 2) 건설기획 4) 건설정보처리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 그 밖에 직무⋅전문분야별 국가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71 -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계
공 사 명 : 계 약 금액 : 계약년월일 : 착공년월일 : 준공예정일 :
공사감독자 경유 일 자 확 인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 이에 제출합니다. 첨부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내역서 착공 전 사진 공사계획서 20 년 월 일 수급인 (인) 발 주 자 귀하 - 72 -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일 지 공정현황 출력현황 구 분 보 할(%) 계 획 실 시 대비(%) 전 체 공종별 금 일 누 계 종 합 토 공 기상현황 구 분 전일누계 금 일 투 입 누 계 비 고 계 직 원 주요작업내용 날 씨 기 온 최 고 강우량 ㎜ 최 저 강설량 ㎜ 장비현황 금 일 작 업 내 용 명 일 작 업 내 용 주요자재현황 장 비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 고 공정별 작업현황 품 명 단 위 설계량 금일반입량 누계반입량 금일사용량 누계사용량 잔 량 공 종 단 위 설계량 비율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공종별 금일 종합 - 73 - [별지 제3호 서식] 일 일 공 정 현 황 공사명:
작성일:
년 월 일
공사비 (억원) 진도('02/누계(%)) 계 전년까지 해당년도 이후 계획 실시 대비 작성자 확인자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공 종 전일실적 금일실적 특기사항 전일날씨 강수량(㎜) 장비투입(대) 인원투입(명) 비 고 계 : 오전 : 오후 : 온도 (℃) 평균 최저 최고 - 74 - [별지 제4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노선 공구 (연장) 토목공사비 보할 (%) 전년도 까지 해당년도 전체누계공정 비고 계 '해당년 도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5호 서식] 월 간 공 정 현 황 노선 공구 시공사 공사비 (백만원) 보할 (%) 전년도 까지 공 정 (%) 비고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전체 해당 년도 계획 실시 대비 해당 년도 계획 실시 대비 - 75 - [별지 제6호 서식]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제 회)
발주자 대리인(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유) : (인)
공 사 명 : 위 치 :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사진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 4. 계약연월일 : 20 년 월 일 5. 착공연월일 : 20 년 월 일 6. 준 공 기 한 : 20 년 월 일 7. 현 재 공 정 : 20 년 월 일 현재 %
위 공사의 도급시행함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 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급인(주소, 상호, 성명) (인) 발 주 자 귀 하 - 76 - [별지 제7호 서식] 내 역 서 도 급 액 : 일금 원정 기성부분액 : 일금 원정 준공금액 : 일금 원정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 급 액 기 성 부 분 액 기 성 율 (%)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노선 및 예산과목 구분 구 분 예산과목 노선 도 급 액 기 성 부 분 액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별지 제8호 서식] 명 세 서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도 급 기 성 부 분 전회기성 금회기성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77 - [별지 제9호 서식] 준 공 계 공 사 명 : 경유 일 자 ◦◦◦ 확인 일 자 공사감독자 도 급 액 : 계 약 년 월 일 : 착 공 년 월 일 : 예정준공년월일 : 실 준 공 년 월 일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첨 부 : 내 역 서, 시험성과표, 도면, 사진첩
수급인 (인) 발 주 자 귀 하 - 78 - [별지 제10호 서식] 시 험 성 과 표
공 사 명 : (공사기간 . . ∼ . . 공정 %)
공 종 시 험 종 류 시 험 횟 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현장대리인 (인) 확 인 자 공사감독자 (인) - 79 - [별지 제11호 서식] 준 공 기 한 연 기 원 감 독 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첨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공 사 명 : 도 급 금 액: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인) 발 주 자 귀 하 - 80 - [별지 제12호 서식]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문서번호 : 호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품 명 규 격 설계수량 제조회사명 KS 여부 비 고 위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 . .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승 인 서 문서번호 : 품 목 : 승인사항 :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 . .
공사감독자 :
(인)
- 81 - [별지 제13호 서식] 품 질 시 험 ⋅ 검 사 대 장 일련 번호 연⋅월⋅일 시험 ⋅ 검사 구분 재료 시험⋅검사 항 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검사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확인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82 - [별지 제14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공사명 : 공사시간 : . . . ∼ . . . 공정 : %
공종 시험⋅검사종류(재료) 시험⋅검사횟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83 - [별지 제15호 서식] 절 취 선 품질시험⋅검사의뢰서 ① 시험⋅검사종목 (* ) ② 시 료 명 ③ 시 료 량 (④ 채취일: . . . ) ⑤ 시료 채취장소 (회사명: ) ⑥ 시료 채취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➀ 입 회 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⑧ 시험 및 시방기준 ⑨ 성과 이용목적 ⑩ 공 사 명 ⑪ 발 주 자 ⑫ 시 공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의뢰인 성 명 : 주 소 :
년
월
일 (인) 접 수 증 ① 접수일 : ② 의뢰시험⋅검사종목 : ③ 시료명 및 시료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소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 ○ ○ 품질검사전문기관 성 명 : (인) - 84 - [별지 제16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적서 ① 시 료 명 : ② 시료채취장소 : ③ 성과이용목적 : ④ 공 사 명 : ⑤ 발 주 자 : ⑥ 시 공 자 : ➀ 의 뢰 인 주 소 : 성 명 :
귀하가 품질시험⋅검사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하여는 아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검사한 성 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성 과 결 과 연 번 시험⋅검사 종 목 시험⋅검사 방 법 시험⋅검사 결 과 책 임 기 술 자 자격종목 및 자 격 증 번 호 성 명 서 명
이 시험⋅검사결과는 최초 의뢰할 때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 ○ 품질검사전문기관 대표 : ○ ○ ○
유의사항 : 책임기술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 85 - [별지 제17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년월일 품명 규격 단위 생산 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 기준 품질 확인 내용 검수자 비고 [별지 제18호 서식] 지 급 자 재 관 리 부 일 자 적요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확 인 비 고 월 일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 86 - [별지 제19호 서식]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 사 개 요 공사명 (원 공사명: ) ① 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 주 자 구분 □공공 □민간 (□법인 □개인) 기관명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 급 인 상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급인협력업자 등록여부 □ 예 □ 아니오 협력업자 등록년월일 ② 산재보험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③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단독도급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방법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수의 □ 기타
- 87 -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 세 부 공 종 일반도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수목원 고속화도로 저층아파트(5층 이하) 산업 생산시설 공원의 조성공사 고속도로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원자력발전소 그 밖의 조경 도로교량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화력발전소 철도교량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열병합발전소 댐 상가⋅백화점⋅쇼핑센터 수력발전소 항만 사무실빌딩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공항 오피스텔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일반철도 인텔리젼트빌딩 하수종말처리장 고속철도 호텔⋅숙박시설 폐수종말처리장 지하철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도로터널 관공서건물(12층 이상) 철도터널 학교 간척 병원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전통양식건축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상수도 1,000 ㎜ 이상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상수도 1,000 ㎜ 이하 정수장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하수도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택지조성 공장, 작업장용 건물 공업용지조성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그 밖의 토목시설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 88 - [별지 제20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공사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20 . . . 수급인: 업체명 :
현장대리인 :
(인)
[별지 제21호 서식] 현 장 지 도 점 검 대 장 공사명 : 시공회사명 : 점검일 점검자 (소속,직급, 성명) 지 적 사 항 시 정 완 료 확 인 비고 위치 내 용 시정 구분 조치 기한 현장 대리인 조치 완료일 공사 감독자 현장 소장 차기 점검자 - 89 - [별지 제22호 서식]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공사명 : 시공회사명 : 지적부위 시 정 전 지적사항 시 정 후 조치내용 첨 부 : 사진대지 20 . . .
현장대리인:
(인)
발 주 자: 귀 하 - 90 - [별지 제23-①호 서식]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계획서 내용 등 공사종류 대상공사 발주처 공사도급 금액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공사개요 본사소재지 예정 총동원 근로자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계획서 작성자 성명 작성자 주요경력 계획서 검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검토자 주요경력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5에 따른 서류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 ➡ 접 수 계획서 제출 제출자 문서접수 담당부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 담당부서 검토 ⋅ 확인 ➡ 지역본부⋅지도원장 문서발송 담당부서 결과 통지 결 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1 - [별지 제23-②호 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121조 제2항 관련)
공사개요
가. 공사 개요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전체 공정표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신기술의 사용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 하는 신공법이 있는 경우 그 현황. 다만, 신소재 사용 등 자재변경 신기술은 제외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서식)
※ 각 항목별 세부사용계획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표⋅안전보건교육계획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라.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공사 작업공종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인공구조물 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강 구조물공사 마. 마감공사
바.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사. 기타공사(해체공사 등)
가. 작업개요
나. 해당 작업공종별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다리 건설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하부공공사 라. 상부공공사 마. 포장공사 바. 그 밖의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터널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그 밖의 공사 - 92 - 작업환경 조성계획 대상공사 작업공종 첨부서류 가. 가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나. 굴착 및 발파공사 제12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다. 댐 축조공사 댐건설 등의 공사 라.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마. 그 밖의 공사 가. 가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흙막이지보공(支保工) 공사 굴착공사 라. 되메움공사 마. 그 밖의 공사
※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과 분리하여 별도 작성
가. 분진 및 소음발생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나.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
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라.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마. 환기설비 설치계획
바.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 안전작업계획
- 93 - [별지 제24호 서식]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재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 사 기 간 ~ 발주자 누 계 공 정 율 % 계상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년 월 일 작성자 확인자 직책 직책 성명 성명 - 94 - (뒤쪽) 항목별 사용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95 - [별지 제25호 서식] 기 술 지 도 완 료 증 명 서 ① 건 설 업 체 명 ② 대 표 자 ② 공 사 명 ④ 공사금액 ⑤ 소 재 지 ⑥ 공 사 기 간 ➀ 발 주 자 ⑧ 계약체결 일 자 ⑨ 기술지도 완료일자
상기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재해예방전문 명 칭 지 도 기 관 대 표 자 (인) - 96 - [별지 제26호 서식] 안전교육실시 결과보고서 교육구분 1. 신규 채용자 교육 () 3. 안전보건특별교육 () 5. 관리감독자 교육 ()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4. 일 반 교 육 () 6. 기 타 ()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대상 공종(협력업체)
교육대상 근로자수 교육실시 근로자수 교육미실시 근로자수
교육내용 과목 또는 사항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개요 교육시간 사용교재 등 교육강사 및 장소 직위(직책) 성 명 교 육 장 소 비 고 - 97 - [별지 제27호 서식 : B4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도로 건설공사 나. 사업장위치 - 시점 : ○○ - 종점 : ○○ - 연장 : ○○ ㎞ 다. 사업시행자 :
라. 착공일 (준공예정일) : ○○○○ ∼ ○○○○ 마. 사업개요 - 공사비 : ○○억 원
토공량(흙쌓기량, 땅깎기량) 교량(연장) : ○○군데 ( ㎞) 터널(연장) : ○○군데 ( ㎞)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 공구노선도 첨부 구분 협 의 내 용 사 업 계 획 승 인 내 용 비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 98 - [별지 제28호 서식 : B4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사업개요 협의내용 이행계획 사 업 명 사 업 자 사 업 승 인 기 관 사 업 승 인 일 환 경 영 향 평 가 환 경 영 향 평 가 협 의 기 관 협 의 일 사 업 착 공 ( 예 정 ) 일 사 업 준 공 ( 예 정 ) 일 협 관 의 내 리 책 임 용 자 직책 성 명 사 업 규 모 사 업 내 용 협의내용 이행현황 구 분 협의내용 이 행 계 획 이행방법 이행주체 이행시기 연 월 일 공정율(%) 협의내용 이행내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 99 - [별지 제29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 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소속기관명 : - 100 - [별지 제30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폐 공 처 리 업 체 명 : 폐 공 처 리 일 자 : 폐 공 처 리 사 유 :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폐공처리 절차(작업내용기술) 폐 공 캐 이 싱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 상태) 직경(m) 심도(m) 직경(m) 심도(m)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 101 - [별지 제31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 사 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재활용실적 재활용계획 구분 재 활 용 실 적 문제점및 사후대책 재활용 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 위치 재활용 시기 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덩이 구분 발생량 재 활 용 계 획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시기 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덩이 - 102 - [별지 제32호 서식] 신 기 술 활 용 실 적 보 고 서 신기술 명칭 (지정 제 호) 기술 분야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시공년도 공사명 발주자 건설실적 공사금액(백만 원) 계약 형태 비고 총공사비 신기술공종 공사비 ※ 작성방법 건설실적은 각각 해당되는 물량을 기재합니다.
자체 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실적란 및 공사금액란에 ( )로 표시합니다.
공사금액은 제반경비를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계약형태는 수의 또는 경쟁으로 구분합니다.
비고란에 도급, 하도급 등 특기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기술공종의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부분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103 - [별지 제34호 서식] 방 음 시 설 성 능 평 가 서 평가항목 검토항목 세 부 검 토 항 목 일 반 사 항 방음시설설계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적사항 음향 및 구조 예술분야 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도로상황 및 교통량(대/hr) 음향설계 음 향 설 계 서 방음시설의 높이, 설치길이
방음시설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 계산) 사용된 소음도 예측식 및 계산과정
성 능 평 가
7. 동일수음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전후 소음도 dB(A)
방 음 판 투 과 손 실 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흡 음 률 기 타 9. 재질, 충격강도, 빛의 반사도 등 구 조 구 조 설 계 서 10.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설치 여부 등 시 공 시 공 도 면 11. 시공계획서 미 관 설 치 시 투 시 도 12. 색체 및 형태 예 술 적 고 려 13. 방음벽 전‧후면에 대한 색체 및 형태 안 전 성 안 전 설 계 서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