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hwpx =====
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6-25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계약 담당 ☎ 032-650-2617, FAX 032-650-2917
○ 규격 및 과업관련 문의:
인천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 사업 담당, ☎ 032-650-2274
인천해양경찰서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강화파출소 S-29정 좌현 주기관 총분해수리 용역
○
계약입찰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사업금액:
87,945,000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일
○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해안서로 885 (인천해양경찰서 강화파출소)
○
용역내용:
용역기준서 참조
○
수요기관:
인천해양경찰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기타사항:
계약특수조건 및 수리기준서 참고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특수조건, 수리기준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전자견적서)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2 10:00
○
개찰일시:
2026/11/13 10: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견적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낙찰자선정시 제출)
나. 산출내역서 1부
다.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마.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대금청구 시 제출)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인 경우 제출생략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특수조건, 수리기준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아님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이 입찰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되면 지체없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천해양경찰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 민원 → 민원신청)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6. 인천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pdf =====
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6-25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계약 담당 ☎ 032-650-2617, FAX 032-650-2917
○ 규격 및 과업관련 문의: 인천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 사업 담당, ☎ 032-650-2274
인천해양경찰서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강화파출소 S-29정 좌현 주기관 총분해수리 용역
○ 계약입찰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사업금액: 87,945,000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일
○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해안서로 885 (인천해양경찰서 강화파출소)
○ 용역내용: 용역기준서 참조
○ 수요기관: 인천해양경찰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기타사항: 계약특수조건 및 수리기준서 참고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특수조건, 수리기준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전자견적서)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2 10:00
○ 개찰일시: 2026/11/13 10: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견적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
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낙찰자선정시 제출)
나. 산출내역서 1부
다.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마.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대금청구 시 제출)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인 경우 제출생략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특수조건, 수리기준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
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아님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이 입찰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
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되면 지체없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천해양경찰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해양경찰서 청문감
사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 민원 → 민원신청)를 통
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
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6.
인천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용역기준서.hwpx =====
S-29정 좌현 주기관 설치용역 용역기준서
1. 적용범위
가. 본 사양서는 인천해양경찰서 연안구조정(S-29) VOLVO PENTA D6-480L엔진 설치용역에 적용한다.
나. 설치 및 점검범위는 장비제작사 정비기준을 준용하며, 검사 세부 사항과 작업 범위별 검사항목 및 기준은 아래 사양서에 의한다.
※ 설치용역 기간 : 착공일로부터 21일간
2. 장비제원
가. 일반제원
강화파출소 S-29정
외 형
건조일
선체재질
주기관
선체제원
2022. 5. 26.
(대원마린텍)
알루미늄
VOLVO PENTA
D6-480L
(353HP×2기)
12톤
11.5(전장) x 3.7(전폭)
운전시간 3,230Hrs / 주기관 총분해수리 기준: 4,000Hrs
나. 기관제원
주기관 제원
주기관 사진
- 모
델 : VOLVO PENTA D6-480L
- 정격출력 : 353 (kW)
- 회 전 수 : 3,700RPM / 480HP
- 실린더 배열 : 수직 직렬형
- 냉각방식 : 수냉식(열교환기)
- 실린더수 : 6기통
- 연료소모량 : 143.1 (L/h)
- 배 기 량 : 5.5 (L)
3. 용역기준 (좌현 주기관 설치용역)
3-1. 본 사양은 인천해양경찰서 강화파출소 연안구조정(S-29) 좌현 주기관 신품 설치용역에 대한 기준 및 지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3-2. 신품 엔진은 장비 제작회사 제작 기준에 의거 해양경찰 연안구조정 엔진 사양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며, 전문 검사 기관 입회하에 엔진 성능 검사를 진행하여, 검사 기관이 발행한 성능 및 질소산화물 증서를 제출한다.
3-3. 모든 부속품은 정품으로 사용하고, 기술된 주요사항 외는 현장참조 및 공사감독관 지시 의거 수리 시행하여야 한다.
3-4. 본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장비 제작회사의 정비지침서 기준에 의한다.
4. 용역범위(주기관 1대)
4-1. 주기관(VOLVO PENTA D6-480L) 신품 운반
1) 주기관 형식: VOLVO PENTA D6-480L, 4 싸이클, 해상용 디젤기관, 선박 자가복원 기능에 적합한 엔진, IMO Nox Tier II 및 KST(또는 KR) 승인품
2) 대수: 1대
3) 최대 출력 및 회전수 : 480 HP x 3,700 RPM
4) 냉각 방식 : 해수 간접 냉각(수냉식)
5) 시동 방식 : 밧데리 시동
6) 사용 연료 : 경유
7) 주요 부속 : 각종 펌프류 및 냉각기, 예열기
각종 여과기, 충전용 발전기
기타 자가 복원 기능에 적합한 장치
4-2. 주기관 S-29정 설치
4-3. 시운전 및 최종 성능검사
5. 세부용역내역 (주기관 검사 및 운송)
5-1. 주기관(VOLVO PENTA D6-480L) 신품을 사업자 공장 내부에 입고한다.
5-2. 주기관 신품 엔진 외관 상태를 육안검사 한다.
5-3. 주기관 작동에 필요한 모든 구성품(전기전자부품 포함)이 완전한지 확인하고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주기관 성능 및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검사한다.
5-4. 주기관을 S-29정이 위치한 강화도 외포리 소재 강화파출소 S-29 계류장소로 이송 및 설치한다.
5-5. 주기관 설치 전 엔진 외관상태, 모든 구성품(전기전자부품 포함)이 완전한지 검사한다.
5-6. 주기관을 사업부서(정비계)와 사전 협의된 지정한 시기에 엔진룸 특정 위치에 안착, 고정한다.
6. 세부용역내역 [조립, 종합검사, 시운전]
6-1. 주기관과 감속기를 결합한다.
6-2. 감속기(주기관포함) 플랜지와 워터젯 간 얼라이먼트(회전 중심선)를 확인하고,
감속기와 워터젯 사이 중간축을 체결한다.
6-3. 주기관의 모든 구성품(전기전자부품 포함)을 엔진에 설치한다.
6-4. 해수, 연료, 배기계통 파이프(선체 측)를 엔진과 연결한다.
6-5. 주기관 냉각수, 오일을 보충하고 히터를 가동하여 시동 전 충분히 예열한다.
6-6. 모든 설치가 완료된 엔진은 시동 후 접안 상태에서 엔진 상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해상시운전을 통하여 최종 성능검사를 확인하도록 한다.
1) 성능시험(해상시운전) 검사 시에는 검사공무원 및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토록 하며 성능시험 중 연소불량, 누유, 누수, 파손 및 출력부족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시운전 대상엔진의 액체 및 윤활유는 장비제작 회사가 승인 또는 추천하는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성능시험 검사절차는 장비제작회사의 표준 시운전 방법에 의거 실시한다.
4) 해상시운전 검사 시 장비제작사 양식에 맞춰 해상시운전 결과서를 작성한다.
5) 장비공급사는 해상시운전 결과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7. 검사 및 하자보증
7-1. 시공은 용역기준서에 준하고 시공에서 완공까지 함정감독관 책임하에서 시공 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시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거 준공검사를 득한다.<hp:fwSpace/>
7-2. 시공업체는 예정공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부서에 공정표, 착공계 3부를 제출하고 준공 시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준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 진행과정 사진첩(천연색) 각 3부
2) 시운전성적서 및 전문검사기관의 성능확인서 3부
3) 해상시운전 결과서 3부
7-3.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장비 제작사 정품 및 선박용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이 우수한 KS제품을 사용한다.
7-4. 하자 발생시에는 계약조건에 의거 하자 보증되어야 한다.
1) 주기관(VOLVO PENTA D6-480L)의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크랭크축, 크랭크케이스, 캠축, 커넥팅로드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하자처리를 위한 부품의 취외, 취부 및 운반 등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7-5. 고품 반납 및 폐기물 처리는 다음에 따른다.
1) 고품은 준공 후 담당공무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2) 본 작업중에 발생되는 폐유, 폐기물은 전량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측에서 부담한다.
7-6. 준공 후 품질 보증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사후 관리(A/S)의 실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사후 관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8-1. 모든 자재는 반입 후 반드시 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작업 시 감독관의 공정별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의 설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8-2. 설치 후 발생된 고품은 공사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8-3. 시공자는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소홀 및 시공상의 불합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손해발생에 대하여도 시공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4. 작업구역 내에서 장비 및 보안사항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보안위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5. 시공 중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 및 시공 잘못이 발생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무상으로 원상복구 또는 교체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8-6.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예규 6호)에 의한 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계약특수조건.hwpx =====
S-29정 좌현 주기관 설치용역 특수계약조건
제 1 조 (당사자등의 표시)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 인천해양경찰서를 “갑”,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한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
이 특수조건은 인천해양경찰서 연안구조정(이하 “본 정”이라 한다) S-29정 좌현주기관 설치용역 계약이행을 위한 필요조건 및 행정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 3 조 (계약문서의 생략)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해양경찰청 예규 제77호, 2021. 10. 12.)
2. 해양경찰청 함정정비규칙(해양경찰청 예규 제77호, 2021. 10. 12.)
3. 예산회계 법령 및 예규
4. 주기관(VOLVO PENTA D6-480L 480HP) 제작사 정비 및 운전지침서, 부품 교범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설치용역
주기관(VOLVO PENTA D6-480L) 제작회사의 정비 및 운전지침서에 따른 엔진 ASSY’교환, 시운전 등의 설치용역 절차 일체를 말한다.
2. 공 정 표
대상 엔진의 작업착수부터 작업완료 후 준공 때 까지의 작업 순서를 명시한 계획 문서를 말한다.
4. 준
공 (납품)
엔진을 지정된 장소에 설치, 복구완료하여 해상시운전을 실시 및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거 지정된 검사 공무원으로부터 최종 합격 판정을 받고 검사조서에 관계공무원이 날인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5. 검사기관
“검사기관”이라 함은 국내 선박검사공인기관인 한국선급 또는 선박해양안전교통공단을(이하 “검사기관”) 말한다.
5. 수리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21일간으로 한다.
제 5 조 (적용규칙 및 자격)
1. 정비 적용규격은 VOLVO PENTA D6-480L 제작회사 정비지침서에 준한다.
2. 작업 중 보안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3. 본 장비의 정확한 수리 및 효율적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충족 되어야 한다.
가. 설치작업 수행 시 장비 제작회사 정비 내용을 숙지한 숙련된 기술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나. 스웨덴 VOLVO PENTA사의 국내 지정 대리점으로 VOLVO PENTA 제품에 대한 정식적 영업, 부품판매, 서비스 및 정비가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4. 준공 후 품질보증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후관리(A/S)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5. 업체는 엔진(VOLVO PENTA D6-480L)의 정비특성을 감안하여 VOLVO 엔진 정비지침서에 의거 특수공구(전자 스캐너 등)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자장비 또는 기계적 SETTING 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6.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인천광역시 소재 등록된 업체.
제 6 조 (용역기간)
1. 용역 착수일로부터 준공까지의 용역기간은 21일간으로 한다.
단, “을”측의 사유로 해상시운전이 연기될 시는 “을”측은 소정의 자료를 첨부 "갑“측에 통보 후 상호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 7 조 (품질보증)
1. “을”은 주기관의 품질보증을 위해 검사기관으로부터 관계규정에 따라 시운전 등의 성능확인을 받아 성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치완료 후 해상시운전을 통하여 연소불량, 누유, 누수, 파손 및 출력부족 등 이상이 없는지 최종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해상 시운전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품질보증과 관련, 갑이 제시하는 모든 요구사항(수리 및 검사방법, 검사항목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 (감독 및 검사)
1. 최종검사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한다.
2. 검사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검사부서
감독부서
비 고
계획부서
강화파출소
감독관: 파출소장
3. 시공자는 계약이행을 완료(검사준비완료)한 때에는 나라장터에 검사요청 등록 후 검사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4. “갑”은 본 계약의 체결됨과 동시에 감독관은 아래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가. 모든 부품의 품질검사 및 수량 확인·기록유지
1) 주기관 현장설치 복구수리 시 입회확인 2) 시운전 사항 기록유지
나. 용역 공정표에 의거 작업 진도를 파악하고 각 공정간 검사에 대한 확인검사 및 기록유지
다. 기타 작업, 성능검사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록유지
5. “을”은 감독관 또는 검사공무원이 확인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6. “을”은 검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는 기술도서에 명시된 최신 장비를 사용한다.
제 9 조 (검사 불합격 부품 처리)
“을”은 검사 과정에서 계측 또는 시험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불량 부품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확인을 필하고 일괄 보관, 용역완료 후 반납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준공 지체 통지)
1. “을”은 납기(준공)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납기(준공)도래 5일전 까지 감독관 경유 “갑”에게 납기(준공)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도래 5일전까지 “갑”에게 준공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위 1, 2항에 의거 납기(준공) 연기 신청서를 제출시는 다음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가. 계약내용의 현황 나. 지체 경위서
다. 지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실시 공정표
마. 기타 사실확인 및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4. “갑”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연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상기 3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준공 연기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주기관 신품 운송작업)
1. “을”은 정비대상 엔진에 대한, 상․하차 작업 및 운송 시 파손등 안전에 유의 한다.
3. 엔진운송에 따른 차량 및 운송중 장비 손상 등의 책임은 “을”이 담당 한다.
제 12 조 (시운전)
1. “을”은 설치용역 완료 후 발주기관 준공검사 전 해상시운전을 실시하여 시운전 성적서를 제출한다.
2. 모든 시운전에 필요한 장비, 계기, 인력, 동력, 유류 및 기타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3.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감독관) 승인을 득하여 실시한다.
제 13 조 (계약의 변경)
1. “갑”은 계약 체결 후 필요한 경우 “을”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규 격 나. 준공일자 다. 특수 조건
라. 기타 “갑”이 그 변경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2. “을”이 전항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준공도래 10일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변경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계약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규칙 및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거 “갑”과 “을”이 상호 협의에 의한다.
4. 계약서 내용에 오․탈자 등 정정사항은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생략하기로 한다.
단, 이때 정정사항은 계약서를 배부한 전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하자보증)
1. 하자 보증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크랭크축, 크랭크케이스, 캠축, 커넥팅로드의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위 “1항”의 기간이내에 하자수리 발생시 하자수리 완료한 부품에 대하여 재하자 발생 시는 하자수리 완료일로부터 1년간 추가 연장한다.
3. 하자 발생 시 하자 내용이 서면 또는 구두로 “을”에게 통보되면 “을”은 즉시 하자 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또한 하자수리 조치 예정사항을 “갑”측에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4. “을”이 하자내용을 접수 검토 결과 하자수리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될 시에는 하자 처리기간 및 방법 등을 “갑”과 상호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하자 수리를 위한 부품의 취외, 취부 및 운반 등 소요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6. 준공(납품)후 품질보증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갑”은 납품후 사후관리(A/S)의 실시를 “을”측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안전보호 및 보안)
1. “을”은 정비대상 장비가 경비함정 임을 감안하여 정비 착수에서부터 준공일까지 안전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중대재해처벌법」함정수리 안전 지침 준수
1차 책임자
2차 책임자
3차 책임자
현장 작업자
현장 관리담당자
사업주
제 16 조 (관급품)
1. 작업 중 재료비에 명시된 부품 이외의 사용 불가품 발생 시는 반드시 계측결과표 또는 재사용불가판정서, 사진 등의 기술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을”은 “갑”측에 관급 요청하여 작업한다.
2. 위 “1항”에 의거 관급 지연에 따른 정비 계약기간의 연장이 요구될 경우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을”에게 지급된 관급품 및 관급원료(이하 “관급품”이라 한다)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급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4. “을”이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훼손, 망실 또는 부정처분 하였을 때에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5. “을”은 관급품 사용후 잉여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에게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
6. “을”은 관급품의 인수, 사용내역, 재고와 저장 및 위치표시 등에 관하여 각 관급 품목별로 정확히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감독관이 위 장부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공급하는 관급품은 “갑”측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계·인수 하며 운송은 “을”이 담당하고 “갑”측 장소에서 상·하차는 “갑”이 담당하며 인계·인수는 쌍방의 위임받은 자가 확인 서명으로 이루어진다.
8. 관급품은 “갑”측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 17 조 (부품교체)
1. 부품교체는 장비를 분해 검사<hp:fwSpace/>후 당서 검사관 및 함정측 감독관이 승인한 후불량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2. “을”은 부품을 계측 검사시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교체품에 대한 중요부품 계측검사결과표, 교체소요 부품명세서를 작성 감독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부품별 계측시험 검사표는 시행업체 표준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할<hp:fwSpace/>수 있다.)
3. “을”은 설치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엔진 각 파트별 설치용역 중 부품 필요시 감독관을 통하여 관급요청 할 수 있다.
4.<hp:tab width="588" leader="0" type="1"/>각 부품은 계측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 및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불합격품(재사용 불가품)은 부품 GROUP별로 품명, 규격, 수량과 재사용 불가사유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제 18 조 (고품 반납)
1. 고품은 준공 후 담당공무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2. 본 작업중에 발생되는 폐유, 폐기물은 전량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측에서 부담한다.
제 19 조 (기타사항)
1. “을”은 수리 종료 후 빠른 시일 내 아래서류를 “갑”에게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 진행과정 사진첩(천연색) 각 3부
나. 시운전 성적서 및 전문검사기관의 성능확인서 3부
다. 고품목록 및 고품사진(반납물품) 3부
2. S-29정 측 감독관은 수리감독일지를 철저히 기록 유지하고 자재사용 명세서 1부를 장비관리과 정비계에 제출한다.
3. “을”은 주요 작업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갑”에게 사진첩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4. “을”은 용역기준서에 명시되지 않은 점검 및 작업사항은 주기관(VOLVO PENTA D6-480L) 정비지침서에 의거 작업 시행하여야 한다.
5. 인도장소: 인천해양경찰서 지정장소
6. 본 특수조건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 용역비추산서.xlsx =====
[시트: 추산서]
A: 용 역 비 추 산 서
A: 계 : 87,945,000원
A: 함 정 명 : 강화파출소 S-29정
A:
자 2026 년
11 월
일
서기 2026 년
11 월
일
용역기간
지 2026 년
11 월
일
A: 용역명: 강화파출소 S-29정 좌현 주기관 교체 수리
A: 재료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가 G: 금
액 I: 비고
A: 1. B: 재료비
A: 1 B: 실린더 블록 앗세이 C: 23854701 D: 1 E: SET F: 69,707,000 G: 69,707,000
A: 2 B: 실랜트 C: 23883207 D: 1 E: EA F: 165,600 G: 165,600
A: 3 B: 쿨러오링 C: 3583647 D: 5 E: EA F: 43,100 G: 215,500
A: 4 B: 쿨러오링 C: 23176188 D: 3 E: EA F: 73,000 G: 219,000
A: 5 B: 쿨러오링 C: 22675404 D: 3 E: EA F: 47,200 G: 141,600
A: 6 B: 쿨러오링 C: 3885174 D: 2 E: EA F: 9,400 G: 18,800
A: 7 B: 쿨러오링 C: 976041 D: 1 E: EA F: 11,800 G: 11,800
A: 8 B: 쿨러오링 C: 949722 D: 2 E: EA F: 9,700 G: 19,400
A: 9 B: 쿨러오링 C: 969415 D: 1 E: EA F: 13,400 G: 13,400
A: 10 B: 에어휠타 C: 21702999 D: 1 E: EA F: 115,000 G: 115,000
A: 11 B: 오링 C: 925077 D: 1 E: EA F: 30,700 G: 30,700
A: 12 B: 오링 C: 945512 D: 1 E: EA F: 21,500 G: 21,500
A: 13 B: 오링 C: 974584 D: 1 E: EA F: 20,200 G: 20,200
A: 14 B: 인터쿨러 오링 C: 3838406 D: 4 E: EA F: 104,100 G: 416,400
A: 15 B: 연료휠타 C: 24215091 D: 1 E: EA F: 138,000 G: 138,000
A: 16 B: 연료펌프 케이싱 오링 C: 948888 D: 1 E: EA F: 35,000 G: 35,000
A: 17 B: 배기매니폴드가스켓 C: 3582725 D: 2 E: EA F: 78,000 G: 156,000
A: 18 B: 배기매니폴드가스켓 C: 3583336 D: 1 E: EA F: 44,800 G: 44,800
A: 19 B: 터보 오일라인 가스켓 C: 22206133 D: 1 E: EA F: 14,600 G: 14,600
A: 20 B: 터보 오일라인 가스켓 C: 20707685 D: 1 E: EA F: 17,900 G: 17,900
A: 21 B: 터보 오일라인 오링 C: 976971 D: 2 E: EA F: 1,400 G: 2,800
A: 22 B: 터보 오일라인 오링 C: 23252162 D: 1 E: EA F: 16,900 G: 16,900
A: 23 B: 엔진 오일 C: VDS4.5 D: 1 E: EA F: 13,800 G: 13,800
A: 24 B: COOLANT(ORANGE) C: 24712781 D: 4 E: EA F: 115,000 G: 460,000
A: 25 G: 0
F: 재료비계 G: 72,015,700
A: 2. B: 노무비 C:
D:
E:
A: 1 B: 좌현 주기관 전장 케이블 교체 조립
좌현 주기관 실린더 블록 탈거 및 조립
좌현 오일쿨러 탈거 및 조립
좌현 해수펌프 탈거 및 조립
좌현 청수펌프 탈거 및 조립
좌현 연료펌프 탈거 및 조립
좌현 청수쿨러 분해 세척검사
좌현 인터쿨러 분해 세척검사
좌현 터보차져 탈거 및 조립
좌현 주기관 무부하 시운전(육상)
좌현 주기관 설치 센터링 조정
해상시운전 검사
C: 기계장치정비원 D: 4 E: 명 F: 139,942 G: 559,768
C: 기계기술자 D: 4 E: 명 F: 146,084 G: 584,336
C: 작업반장 D: 1 E: 명 F: 147,122 G: 147,122
C: 단순노무종사원 D: 4 E: 명 F: 95,767 G: 383,068
F: 노무비 계 G: 1,674,294
A: 3. B: 경비 H: -
B: 크레인 사용료, 운반비 D: 2 E: 회 F: 600,000 G: 1,200,000
A: 4. B: 원가총계 C: 1+2+3 G: 74,889,994
A: 5. B: 일반관리비 C: 4 D: 6% E: % G: 4,493,400
A: 6. B: 이 윤 C: 2+3+5 D: 10% E: % G: 616,769
A: 7. B: 합 계 C: 4+5+6 F:
G: 80,000,163
A: 8. B: 부가세 C: 7 D: 10% G: 8,000,016
A: 9. B: 총
계 C: 7+8 G: 87,9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