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4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pdf =====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
부산해양경찰서 공고 제 2026-1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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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기 관: 부산해양경찰서
○ 입 찰 건 명: 부산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S-93정) 발전기 총분해수리
○ 계 약 방 법: 수의계약(총액-2인이상 견적제출)
○ 기 초 금 액: 금27,654,000원(금이천칠백육십오만사천원, 부가세 포함)
○ 용 역 대 상: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S-93정) 발전기 총분해수리
○ 용 역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일
○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에 첨부된 용역관련 문서(과업지시서 등) 및 국가계약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기타 상세사항은 전지압찰 공고서에 첨부된 수리기준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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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1. 3.(화) 17: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1. 9.(월) 18:00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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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자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등록을 필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계약 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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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 안내
-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방법)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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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에 있어 현장설명은 생략을 하고, 수리기준서, 특수조건, 용역비 추산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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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 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이 입찰공고에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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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 이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7호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8.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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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 사본 1부, 산출내역서 1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등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계약관련
제반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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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
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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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될 경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산업안전
보건기준의 관한 규칙」의거 최종 낙찰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ž보건 확보 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및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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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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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
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 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관련 사항 : 경리계 정승원(☎ 051-664-2317)
- 용역관련 사항 : 정비계 강태홍(☎ 051-664-2374)
-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공고일 현재)
- 자료검색 방법 -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
영 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2026. 11. 3.
부산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추산서(공내역).xlsx =====
[시트: S-93정]
A: 수 리 비 추 산 서
A: 함 정 명 B: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S-93)
A: 수리 기간 B: 착공일로부터 20일간
A: 수리 내역 B: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S-93) 발전기 총분해 수리(Major Overhaul) F: S-69정 우현 주기관 오일쿨러 및 좌현 워터제트 부속 수리
A: 연번 B: 재 료 명 C: 규격 및 촌법 D: 단위 E: 수량 F: 단 가 G: 금
액
A: 1. 자재비
A: 1 B: 연료분사노즐(INJECTORS) C: 0027430 D: EA E: 2 G: -
A: 2 B: 연료분사펌프(INJEC. PUMP) C: 0001089 D: EA E: 1
A: 3 B: 연료 액츄에이터(가버너) C: 0003799 D: EA E: 1
A: 4 B: 진동마운트 발전기 내부용
(Rubber Mounts M8) C: 0009671 D: EA E: 4
A: 5 B: 호스(연료&부동액) C: 0000082 D: M E: 4
A: 6 B: 호스(해수용) C: 0002847 D: M E: 4
A: 7 B: 청수펌프 입구호스 C: 0000030 D: EA E: 1
A: 8 B: 스타터 모터 C: 0001048 D: EA E: 1
A: 9 B: CAP SEALING FOR ENGINE BLOCK
(15451-9627-0) C: 0001230 D: EA E: 2
A: 10 B: 열교환기(Heat Exchanger Z602) C: 0008405 D: EA E: 1
A: 11 B: 배기가스 사일런스(워터락) C: 0000830 D: EA E: 1
A: 12 B: 흡기밸브(INTAKE VALVE) C: 0007100 D: EA E: 2
A: 13 B: 배기밸브(EXH. VALVE) C: 0007345 D: EA E: 2
A: 14 B: 기어케이스오일씰
(OIL SEAL FOR GEAR CASE) C: 0027369 D: EA E: 1
A: 15 B: 크랭크샤프트오일씰
(OIL SEAL FOR CRANKSHAFT) C: 0001404 D: EA E: 1
A: 16 B: 밸브스템씰(SEAL FOR STEM) C: 0001431 D: EA E: 4
A: 17 B: 실린더헤드 가스켓
(GASKET FOR CYL. HEAD) C: 0027016 D: EA E: 1
A: 18 B: 기어케이스 가스켓
(GASKET FOR GEAR CASE) C: 0036198 D: EA E: 1
A: 19 B: 크랭크샤프트 메탈 베어링 세트
(METAL BEARING FOR CRANK SHAFT) C: 0036199 D: EA E: 1
A: 20 B: 예열플러그(GLOWPLUG 12V) C: 0029580 D: EA E: 2
A: 21 B: 피스톤 세트 C: 0027970 D: EA E: 2
A: 22 B: 써모스탯 C: 0001141 D: EA E: 1
A: 23 B: 연료필터 C: 0000220 D: EA E: 1
A: 24 B: 오일필터 C: 0001525 D: EA E: 1
A: 25 B: 에어필터 C: 0001865 D: EA E: 1
A: 26 B: 유수분리기 C: R23298-10 D: EA E: 1
A: 27 B: 윤활유 C: 15W40 D: EA E: 1
A: 28 B: 부동액 C: 0710000421 D: EA E: 1
A: 29 B: 연료펌프 케이블 C: 0000225 D: EA E: 1
A: 30 B: 모니터 케이블(Panel Cable) C: 0000229 D: EA E: 1
A: 31 B: 인버터 통신케이블 C: 0000228 D: EA E: 1
A: 32 B: 발전기 출력케이블 C: 0000226 D: EA E: 1
A: 계 G: -
A: 2. 노무비
A: 1 B: 발전기 탈,부착 / 시운전 C: 기계장치정비원 D: 공 E: 20
A: 2 B: 발전기 & 엔진분해조립 C: 기계장치정비원 D: 공 E: 24
A: 3 B: 알터네이터, 케이블 & 인버터 점검 C: 전기전자설비정비원 D: 공 E: 5
A: 계 G: -
A: 3. 경비
A: 1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무비+재료비)*2.07% E: 0 F: 0 G: -
A: 계 G: -
B: 소계 F: -
B: 일반관리비 F: -
B: 이윤 F: -
B: 계 F: -
B: 부가세 F: -
B: 합계 F: -
G: 106,117,000
===== 계약특수조건.hwpx =====
계약특수조건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S-93) 발전기 총분해수리)
제 1 조 (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부산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S-93)의 발전기 총분해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당사자 등의 표시)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부산해양경찰서를“갑”이라 한다.
2. 계약 대상자를“을”이라 한다.
제 3 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계약상의 표시물품인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의 Fischer Panda 10000i 발전기 정비 지침서에 의한 정비개소를 범위로하여 “을”이 총분해 수리하여 준공(납품)하고 “갑”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4 조 (계약문서의 생략)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사항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3.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5. 예산회계 법령 및 예규
6. 공사 관련 제 규정(한국표준공업규격, 선급협회 규격)
7. 발전기(Fischer Panda 10000i) 제작회사 정비 및 운전지침서, 부품 교범
제 5 조 (용어의 정의)
1. 총분해 수리
발전기(Fischer Panda 10000i) 제작사의 정비 및 운전지침서에 의거 분해수리, 교환, 시운전 등의 정비를 말한다.
2. 공 정 표
수리대상 장비의 작업 착수부터 작업 완료 후 준공한때의 작업 순서를 명시한 계획 문서를 말한다.
3. 착
수
수리 개소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점검을 개시한 시점 또는 작업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을 개시한 시점을 말한다.
단, 기관의 성능상 시운전 불가시에는 엔진 구성품을 취외하는 시점을 말한다.
4. 준
공
수리를 완료하고,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에 의거 지정된 검사공무원으로부터 최종 합격 판정을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 6 조 (적용규칙 및 자격)
1. 수리 적용 규칙은 발전기(Fischer Panda 10000i) 제작회사 운전 및 정비 지침서에 따른다.
2. 수리 중 보안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3. “을”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한다.
4. “을”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에 따른“선박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한정한다.
※“을”은 계약자가 관련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에 대해“갑”측 사업담당자와 사업내용 및 수리 전반에 대한 공정을 사전에 확인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5. 본 장비의 정확한 수리 및 효율적 성능유지를 위해 경비함정의 업무특성과 Fischer Panda 엔진의 정비특성을 감안하여 제조사 권고 공구 및 전용 전자 진단기(VCS), 정품 자재를 활용하여 정밀 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6. “을”은 계약이행 및 준공 후 유지보수(하자보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품 자재 사용 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기간)
1. 준공은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며, 수리 착수일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착수일을 지킬 수 없을 경우 “갑”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하에 일정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2. “을”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나“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준공 기한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갑”에게 계약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위 항에 의거 계약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계약내용의 현황 나. 지체 경위서
다. 지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작업공정표
마. 기타 사실확인 및 지체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 8 조 (소요부품)
1. 수리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불량부품 발생 시에는“을”은 원칙적으로 “갑”에게 관급품 요청을 하되, 관급품 재고량이 없어 지급 불가시에는 “갑”은 “을”에게 해당부품에 대하여 사급품을 확보하여 사용하게 할수 있다.
2. 상기 1항에 따라 “을”이 사급품을 확보하는 기간으로 인해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7조 제2항의 계약기간 연장신청 사유인 “불가항력적 사유”로 간주한다.
3. “을”은 계약서에 명시된 발전기 총분해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을 착수일 이전까지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시 “갑”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9 조 (관급품)
1. “을”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관리자로서 관급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이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훼손, 망실 또는 부정처분하였을 때에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관급품은 “갑” 측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4. “을”에게 공급하는 관급품은 “갑”측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계 인수하며 인계 인수는 “갑”측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쌍방의 위임받은 자가 확인 서명한다.
5. 공급받은 관급품의 이송은 “을”측에서 담당한다.
제 10 조 (하도급 및 책임)
1. “을”은 계약물건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단,“을”은 공정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가공처리하게 할 경우에는 감독관 승인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제 하도급에 대한 일체 책임을 진다.
제 11 조 (감독 및 검사)
1. 최종검사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한다.
2. 감독부서는 “남항파출소”, 검사부서는“계획부서(정비계)”로 한다.
3.“을”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거 당서 검사공무원에게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4. 검사하기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하여 설치 전 중간검사를 득한다.
5.“을”은 함정 측 감독관 또는 당서 검사공무원이 검사 상 필요하여 자료제공 또는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6. 감독관은 아래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1) 소요자재 입고 확인
(2) 공정표에 의거 작업 진도를 파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록유지
제 12 조 (정비엔진 구성품 반·출입 작업)
1. 엔진의 효율적인 정비를 수행하기 위하여 “을”은 엔진 구성품을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취외, “을”의 공장으로 운반한 다음 총 분해수리를 시행한다.
2. 발전기 구성품 상․하차작업, 분해 등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정비대상 엔진 구성품에 대한, 상․하차 작업시 파손 등 안전에 유의하고, 정비엔진 구성품 운송에 따른 차량 및 운송중 장비 손상 등의 책임 및 배상은“을”이 담당한다.
제 13 조 (시공조건)
1.“을”은 남항 연안구조정 발전기 총분해수리에 따른 소요자재에 대하여 완벽한 정비 및 품질보증을 위해 순정품 확인서(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서 검사공무원이 자료제공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시공 상 어떠한 결함이라도 발생하면 만족한 방법으로 수정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본 사양서의 수리범위 이외에도 일부 수리를 요하는 곳이 발생되는 경우 수리업체에서 수리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및 시공 잘못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을”은 엔진을 조립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최종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드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정비엔진 및 주요 구성품의 육상 양육 및 재조립 시 필요한 육상크레인 등 운용장비는 “을”측에서 담당한다.
제 14 조 (추가수리)
“을”은 시공중 본 계약상 수리내역 외 추가적인 수리의 필요성이 인정될시 “갑”측에 추가수리 내역(대상장비, 소요자재, 수리내용 등)이 명시된 추가수리 요청서를 “갑”측에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추가수리는 수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계약된 업체가 시행한다.
제 15 조 (계약의 변경)
1.“갑”은 계약 체결 후 필요한 경우“을”의 동의를 얻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규
격
나. 계획물량 다. 특수조건
라. 기타“갑”이 그 변경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2.“을”이 위항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준공도래 3일 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변경 신청서를“갑”측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계약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규칙 및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거“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다.
4. 계약서 내용에 오․탈자 등 정정사항은“갑”과“을”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생략하기로 한다. 단, 이때 정정 사항은 계약서를 배부한 전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추가 수리 발생사항은 계약된 업체가 시행한다.
제 16 조 (하자보증)
1. 본 계약 건에 대한 하자보증(A/S)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단,“을”의 수리에 따른 교체한 자재 및 수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한다.
2. 하자발생 시 하자내용이 서면 또는 구두로“을”에게 통보되면“을”은 즉시 하자보증에 착수하여야 하며 또는 하자보증 조치 예정사항을“갑”측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3.“을”이 하자내용을 접수 검토결과 하자보증 기간이 5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하자 처리기간 및 방법 등을“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하자처리를 위한 취외, 취부 및 운반 등 소요경비는“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7 조 (안전‧보건 및 보안)
1.“을”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을”에게 있다.
2.“을”은 착공 전 업체(수리 관계자 등) 보안 교육을 받아야하며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보안유지 하여야 하고 누설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을”은 착수에서 준공까지 안전 및 화재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인적ㆍ물적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일반사항)
1.“을”은 착공 전 공정을 면밀히 검토하여“갑”에게 작업 착수 전 공정표·착공계 2부를 제출하고, 최종 작업 종료 시“갑”에게 준공계(작업공정별 사진자료 첨부)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을”은 수리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기관 제작사 정비지침서에 의거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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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준서
(남항 연안구조정 S-93 발전기 총분해수리)<hp:fwSpace/>
□ 수리 개요 1. 적용범위
가. 본 기준서는 부산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 발전기 총분해 수리 용역에 적용한다.
나. 부산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 발전기 총분해 수리를 시행하는 계약자는 착수 전 본 수리기준서 및 자재명세서를 면밀히 검토 후 시공하며, 본 건 검토 중 어떠한 모순점이나 불분명한 사유로 수리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서식에 의거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변경내용과 이유를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수리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 (2) 변경사유 (3) 변경이 수리에 미치는 영향
(4) 수리비 변동내역
2. 수 리 명 :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 발전기 총분해수리(Major Overhaul)
3. 대상장비 : 발전기(Fischer Panda 10000i PMS)
4. 수리기준
본 장비의 정비는 수리계획서에 의거 취외, 검사, 조립 등 각 과정의 항목을 지정된 공구 및 적정 수리장비를 사용하여 수리토록 하며, 수리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작업은 장비 제작사(Fischer Panda)의 정비지침서에 의한다.
5. 수리기간
본 수리는 착공일로부터 20일간으로 하며 준공은 수리 결과보고에 명시한 각종 서류 제출을 완료한 일자를 수리완료로 한다.
6. 안전조치
가. 수리대상 장비는 현장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리 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현장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 관련 절차에 따른다.
다. 수리관련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라. 작업 중 화재,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전액 부담한다.
7. 적용법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다.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라.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중대해해처벌법령 마. 예산회계 법령 및 예규
바. 공사 관련 제 규정(한국표준공업규격, 선급협회 규격)
사. 발전기(Fischer Panda) 제작사 정비 및 운전 지침서, 부품교범
□ 수리 세부내역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 발전기 총분해수리를 실시한다. 수리를 위해 필요한 공구 및 자재는 착수일 이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리 절차는 제작사 정비지침서(매뉴얼)를 참조하여 실시한다.
다. 본 수리에 필요한 자재는 수리비추산서(자재명세서)를 참고한다. 수리과정에서 경미한 소요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수리방법
가. 발전기 총분해수리(분해검사 및 부품의 교체)
1) Engine Block(Crank Case)의 손상상태검사 및 정밀계측
- Engine block cap sealing 교체
2) Crank Shaft 분해검사, 세척, 계측 (Thrust Bearing 및 Main Bearing)
3) Cylinder Head 분해검사
- 흡‧배기 밸브, 가이드, 시트, 밸브스템씰 점검 및 교체
- Rocker Arm 분해검사, 세척, 계측
4) Piston set 교체
5) Fuel Injector 및 Injection Pump 교체
6) Fuel Actuator(Governor) 교체
7) Cam Shaft 분해세척, 계측
8) Vibration Absorber(Rubber Mounts M8) 점검 및 교체
9) Alternator 및 Invertor 분해 점검
10) Heat Exchanger Assembly 교체
11) Exh. gas silence(water lock) 교체
12) Start motor 교체
13) Crankshaft metal-bearing set 교체
14) 분해 부품에 적용되는 모든 가스켓 및 씰 등 교체
- Gearcase oil seal, Crankshaft oil seal, Cyl. head gasket, Gearcase gasket 등
15) 각종 배관용 호스 교체(연료, 부동액, 해수, 청수)
16) 각종 필터류(Fuel oil, Lub. oil, Charge air) 및 유수분리기 교체
17) Glow plug(예열플러그) 및 Thermostat 교체
18) 각종 케이블 교체(연료펌프, 모니터, 인버터 통신, 발전기 출력 등)
19) 윤활유 및 부동액 전량 교체 16) 각종 감지센서 작동상태 점검 나. 소제검사
아래 언급한 항목 이외의 부품에 대해서도 장비제작사의 정비지침서에 규정된 정비대상 부품을 포함한다.
1) Engine Block (Crank Case): 분해완료 된 Crank Case의 퇴적물을 제거하고 정밀 세척을 하며, 실제 검측한 수치를 확인하여 Crank Case의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2) Crank Shaft & Main Bearing
가) Main Bearing Cap을 풀고 Bearing Metal을 취외 후 점검, 세척하고 Bearing, Bearing-journal, Crank Pin Journal부의 마모, 긁힘 등을 점검한다.
나) Main Bearing 교체 및 Thrust Bearing을 점검하며 불량시 교환한다.
다) Crank Case 내에 있는 윤활유 계통을 정밀하게 세척하고 점검한다.
라) Crank Shaft는 내부 윤활유 계통을 정밀하게 세척한 후, 균열유무 확인한다.
3) Cylinder Head
가) Cylinder head의 퇴적물을 제거하고 세척하며 Head의 연소부 균열검사 및 Valve가이드 상태를 점검, 유격이 규정치 이상으로 확인될 시 신품으로 교체한다.
나) 흡․배기 밸브를 분해하고 신품으로 교체한다.
다) Rocker Arm을 취외하여 활동부와 섭동부를 점검하며 Rocker Arm Bush를 점검 측정하며 Rocker Arm 윤활유 통로의 막힘 여부를 확인, 조치한다.
라) Cylinder Head를 정비하고 분해 검사를 실시한다.
4) Piston set 교체
가) Piston과 Connecting Rod를 전량 취외한다.
나) Piston set(Piston, Piston Rings, Piston pin, Snap Rings)를 전량 신품으로 교체한다.
5) Fuel Injector
가) 연료공급라인 및 주변 Accessary를 취외한다.
나) 연료고압관을 분리하고 Injector를 취외하여 교체한다.
6) High Pressure Pump(Injection pump)
가) 연료고압관 및 H.P Pump의 주변 Accessary 취외한다.
나) H.P Pump 취외하여 이상유무 확인 후 교체한다.
7) Cam Shaft
가) Roller tappet를 엔진으로부터 탈거하고 Cam Shaft를 취외한다.
나) 취외된 Cam shaft를 세척하고 Roller tapped와 Cam Shaft 표면의 균열부위를 정밀하게 검사한 후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다) Cam Shaft Gear의 상태 및 Crank Shaft Gear와의 Backlash를 측정한다.
8) Vibration Absorber
가) Crank Shaft와 체결되어 있는 Sleeve Bolt를 풀고 Vibration Damper를 취외한다.
나) 취외된 Damper는 정밀하게 세척하고 손상상태 확인을 위하여 육안검사 한다.
9) 발전기 Alternator
가) Starter를 분리하고 Flywheel과 체결되어 있는 Bolt를 풀고 Alternator를 취외한다.
나) Alternator의 손상상태를 정밀 검사한다.
다) 취외 된 Alternator의 코일 절연저항 및 세부 상태 확인, 수리개소 발견 시 수리 진행 하여야 한다. 수리완료 후 정밀하게 검사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10) Heat Exchanger Assembly
가) Heat Exchanger Assembly를 엔진으로부터 분리하여 손상상태를 검사한다.
나) 취외 된 Heat Exchanger Assembly 세부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11) Coolant Pump & Raw Water Pump
가) 청수펌프를 엔진으로부터 분리하여 검사 계측하여 손상상태를 검사한다.
나) 해수펌프를 엔진으로부터 분리하여 분해, 세척, 검사 계측하여 불량부품을 선별 한다.
12) Exhaust mixing elbow & Rubber Hose
가) Exhaust mixing elbow & Rubber Hose를 엔진으로부터 분리하여 분해 및 세척한다.
나) Exhaust manifold는 내부마모, 부식 등의 검사 계측하여 손상상태를 검사한다.
13) Temperature & Pressure Sensor & Wiring Harness 케이블
가) 엔진에 설치된 각종 Sensor을 엔진으로부터 분리하여 세척, 검사, 계측한다.
나) Wiring Harness 케이블의 상태를 점검하여 작동상태를 확인 한다.
다. 계측 및 시험검사
1) 분해된 각 부품의 계측시험검사는 장비제작회사가 지정 또는 추천하는 계측공구 및 시험장비, 시설 등을 이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2) 각 부품은 계측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 및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불합격품 (재사용 불가품)은 별도 보관한다.
3) 계측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되었으나 정비 후 재활용 가능부품은 정비 후에는 반드시 계측 시험검사를 재실시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4) 해양경찰청 정비편람 별지서식에 의거 부산해양경찰서에 제출한다.
가)「별지14호 서식」Piston 및 Piston Pin 간극 측정표
나)「별지15호 서식」Piston Ring 간극 측정표
다)「별지16호 서식」Cylinder Liner 계측검사 기록표
라)「별지17호 서식」Crank Pin 및 Journal 계측표
마)「별지18호 서식」Crank Arm 및 Deflection 계측표
바)「별지19호 서식」Main and Road Bearing 간극 계측표
사)「별지20호 서식」Cam Shaft 간극 계측표
라. 부품정비 및 교환
1) 장비제작회사(Fischer Panda)의 총 분해 정비시 필요한 필수교환대상 부품을 교환하여야 한다.
2) 장비제작회사 기준에 의거 총분해 정비 시 교환대상 부품은 아니나 계측시험 검사 결과 불합격 (사용불가) 판정된 부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단, 교환 대상품 중 수급자 측 재고품 보유로 관급품 사용 가능 시에는 관급품을 수령 및 교환 한다.
3) 계측시험 검사결과 결함개소가 발견되었으나 전문 업체에서 정비 후 재검사 결과 합격 판정 시에 감독관 확인 후 부품은 재사용 할 수 있다.
마. 조 립
1) 각 부품을 조립 시에는 볼트 및 너트 조임, 토오크, 칫수, 유격 마모한계 및 조정 시험치 등은 제작회사의 정비지침서에 의한다.
2) 모든 볼트는 정비지침서에 의거 장비제작회사의 추천 또는 지정된 오일로 윤활하여야 한다.
3) 씰링, 보조시험 및 세척제의 사용은 장비 제작회사의 정비지침서에 의거한다.
4) 엔진 조립작업은 감독관 입회하에 조립공정을 기록 유지한다.
바. 종합검사 및 시운전
1) 조립 완료된 엔진의 외관 및 치수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정비 완료된 엔진은 육상시운전 실시하고 구성품은 이상이 없을시 함정에 장착 해상 운전을 통한 최종 성능시험 검사를 시행토록 한다. 엔진 특성을 감안하여 EDM 및 전장장비·기계적 세팅 관련 시운전에 드는 비용은 “시공차”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성능시험(육상시운전) 검사 시에는 검사공무원 및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토록 하며 성능시험 중 연소불량, 누유, 누수, 파손 및 출력부족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시운전 대상엔진의 액체 및 윤활유는 장비제작 회사가 승인 또는 추천하는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성능시험 검사절차는 장비제작회사의 표준 시운전 방법에 의거 실시한다.
6) 해상 시운전 검사 시 해상시운전 결과서를 작성 한다.
7) 해양경찰청 정비편람 「별지 13호 서식」 “주기관 시운전 성적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 검사
1. 시공은 공사기준서에 준하고 시공에서 완공까지 수리공사감독관 책임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수리완료 시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제 3장 검사의 준비,제 4장 검사의 실시)에 의거 준공검사를 득한다.
2. 시공업체는 예정 공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부서에 공정표,착수계 2부를 제출하고 준고시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 요청을 하여야한다.
가. 준공계 2부
나. 공사진행 각 과정별 사진첩 2부
3.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장비 제작사 제품 및 선박용 규격품을 사용하여야하며,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이 우수한 KS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자재 사용 시 순정품 확인서(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1. 시공자는“남항 연안구조정 발전기 총분해수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리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해양경찰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시공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청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 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행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 기술교육
현장부서 근무자의 정비능력 배양을 위해 시공업체는 기술전수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도록 한다.
□ 하자보증
1. 작업범위에 대한 고장, 불량 등의 문제 발생 시 하자보증으로 처리한다.
2. 시공 상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하자처리를 위한 부품의 취외, 취부 및 운반 등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하자 발생 시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면 즉시 하자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일반 행정 사항
1. 수리완료 후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필하고, 이상이 없을 시 준공검사를 득한다.
2. 수리 중 발생된 고품은 물품 운용관에 반납하도록 한다.
3. 시공자는 본 작업 제반시설이 주요 시설임을 인식하여 보안관계 <hp:fwSpace/>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며, 수리관련 제반 안전사고 예방 등 이행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감수한다.
4. 시공 상 오류가 발생 되었을 시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시공 중 발생된 인적 ․물적 피해와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5. 본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예규 제59호)에 의한 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전 할 때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7. 본 수리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