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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915] 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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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hwpx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582호

일반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긴급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
용 역 내 용
기
간
계약일로부터 ~ 2027. 2. 1.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285,000,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13.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5. 11. 17. 10:00
추 정 가 격
금259,090,909원
개 찰 일 시
2025. 11. 17. 11:00
부가가치세
금25,909,091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hp:fwSpace/>전자입찰, 단독 또는 공동이행, 하도급 불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및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업종코드 4995)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하도급 불가)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표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다. 대표업체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 및 구성원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 4995) 및 관련 면허 소지자로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라. 공동수급체 구성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체는 슬로프 등 시설 설치·철거에 한하여 분담이행하며, 운영·안전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음)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 외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용 요령에 의함
사.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요청서 설명 : 실시하지 않음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hp:fwSpace/>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3. 10:00 ~ 2026. 11. 17. 10: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제안서를 제출 가능함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6. 11. 17. 09:00 ~ 17:00
2)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청 공원녹지과(선화별관, 6층) / ☎042-606-6603
3) 제출서류: 제안서 참가 신청서류 등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등 각종 구비서류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③ 발표자료 1부(PDF, 무기명) 1부 ④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서류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8<hp:fwSpace/>.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6. 11. 24. 14:00(예정)
2)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별관 회의실(8층)/ ☎042-606-660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37)
3) 방
법: 입찰 참가업체 제안 설명을 통한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20분(PT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이내로 하며 사업 총괄책임자(또는 총괄책임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2026. 11. 17. 11:00(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사가 없거나 단독일 경우 해당 일시에 개찰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2)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비중은 용역 특성상 전문적 능력과 사업이해도의 중요성에 따라 평가 배점 한도를 조정,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로 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단,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5)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6)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계약은 【붙임5】「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hp:fwSpace/>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 공원녹지과 / ☎ 042-606-6603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재무관리과<hp:fwSpace/> / ☎ 042-606-6053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1. 6.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5】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등 급 판 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성
5
3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업체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평가결과 수급업체 선정기준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공고문(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pdf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582호
일반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긴급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
용 역 내 용
기 간 계약일로부터 ~ 2027. 2. 1.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285,000,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13. 10: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5. 11. 17. 10:00
추 정 가 격 금259,090,909원
개 찰 일 시 2025. 11. 17. 11:00
부가가치세 금25,909,091원 입찰서 제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 찰 장 소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
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 전자입찰, 단독 또는 공동이행, 하도급 불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조달
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및 구조물해체, 비
계공사업(업종코드 4995)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
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4.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하도급 불가)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표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다. 대표업체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하는 업체 및 구성원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 4995) 및 관련 면허 소지자로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라. 공동수급체 구성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체는
슬로프 등 시설 설치·철거에 한하여 분담이행하며, 운영·안전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음)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 외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
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
며,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용
요령에 의함
사.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을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요청서 설명 : 실시하지 않음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3. 10:00 ~ 2026. 11. 17. 10: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
제안서를 제출 가능함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6. 11. 17. 09:00 ~ 17:00
2)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청 공원녹지과(선화별관, 6층) / ☎042-606-6603
3) 제출서류: 제안서 참가 신청서류 등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등 각종 구비서류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③ 발표자료 1부(PDF, 무기명) 1부
④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서류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8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6. 11. 24. 14:00(예정)
2)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별관 회의실(8층)/ ☎042-606-660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37)
3) 방 법: 입찰 참가업체 제안 설명을 통한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20분(PT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이내로 하며 사업 총괄책
임자(또는 총괄책임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2026. 11. 17. 11:00(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사가 없거나 단독일 경우 해당 일시에 개찰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2)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비중은 용역 특성상 전문적
능력과 사업이해도의 중요성에 따라 평가 배점 한도를 조정,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로 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
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단,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5)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6)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
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
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
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설명서 ․ 과업
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계약은 【붙임5】「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
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 후 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공원녹지 과 / ☎ 042-606-6603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재무관리과 / ☎ 042-606-6053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 입찰 등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1. 6.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3. 업체명:
일 2. 작업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반 ▣ 계약현황
사 1. 계약금액:
항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 (권장: 월 1회 점검)
  •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 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고용노동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⑩ 재해발생 수준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5】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
위험성평가 5
험요인 평가수준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등 급 판 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
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성 5 3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
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

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
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5 3 1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

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10 5 1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

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

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

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
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
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
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업체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
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

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

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
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평가결과 수급업체 선정기준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
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과업지시서(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hwpx =====

「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목
차

<hp:fwSpace/>Ⅰ. 과업개요 <hp:tab width="29984" leader="3" type="2"/> 1

<hp:fwSpace/>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hp:tab width="22784" leader="3" type="2"/> 2

<hp:fwSpace/> Ⅲ. 세부과업 지침<hp:tab width="26784" leader="3" type="2"/> 8

Ⅳ. 관련서식

[서식 제1호〕어린이 눈썰매장 운영일지 <hp:tab width="7936" leader="3" type="2"/> 15

[서식 제2호〕눈썰매장 야간 경비일지 <hp:tab width="9536" leader="3" type="2"/> 16

[서식 제3호〕사고발생 보고서 <hp:tab width="15136" leader="3" type="2"/> 17

[서식 제4호〕만족도 설문조사 <hp:tab width="15136" leader="3" type="2"/> 18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
2. 과업 배경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공원에 눈썰매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안전한 겨울철 가족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행복 체감지수 향상 도모

3. 과업 목적

본 용역은 겨울철 어린이와 가족을 동반한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설물, 안전등 눈썰매시설 일체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용역임.

4. 과업 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 2. 1.(월) 까지(예정)

(1) 눈썰매장 설치 및 시운전 등 사전준비 : 2026. 12. 21.(월) ~ 12. 30.(수)

(2) 눈썰매장 운영기간 : 2026. 12. 31.(목) ~ 2027. 1. 24.(일) / 25일간(매주 월요일 휴무)

(3) 눈썰매장 철거 : 2027. 1. 25.(월) ~ 1. 29.(금)

(4) 용역완료 보고서 제출 : 2027. 2. 1.(월) 까지

(5) 운영․관리 시간 : 용역기간 중 24시간

(6) 눈썰매장 운영시간 : 10:00 ~ 16:00(12:30~13:30 시설점검, 매시 50분 운영, 10분 휴식)

(7) 휴장일 : 매주 월요일(1. 4. / 1. 11. / 1. 18.)

※ 과업기간, 운영시간, 휴장일, 사업내용 등은 발주처 필요시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5. 과업 범위
가. 명칭 : 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
나. 위치 : 중촌문화공원(중촌동 252 일원)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2. 1.(월) 까지
라. 주요내용 : 눈썰매시설 설치 및 눈썰매장 운영
6.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다.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발주처”라 함은 중구 공원녹지과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의 계약자를 말한다.

다. 본 용역은 설계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 만약 지시서와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용역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지시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지시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자료제출
2.1 용역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용역공정예정표

3) 세부사업계획서(Ⅲ 세부과업지침 1.3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참조)

4)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

5) 기타 관광진흥법상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내역, 비검사대상 확인검사 수수료 납부 사본,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사본, 검사료관리예정표 등 관리용역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

나.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눈썰매장 안전·운영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눈썰매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2 운영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매일 운영관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종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3 최종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2027. 2. 1.(월)까지 최종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계에는 공종 및 행사장별 눈썰매장 조성 전·중·후, 운영, 철거 전·중·후, 원상복구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사업 운영 중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완료 시 함께 제출한다.
3. 용역시행
3.1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본 사업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눈썰매시설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계약상대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용역을 수행한다.

나. 안내, 홍보 및 민원응대 등을 위하여 대표전화 등 유․무선설비를 갖추어 운영기간 중 상시 대응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준하는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설계서, 설계도서, 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눈썰매장 운영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고와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의무실 및 비상구급약을 눈썰매시설 내에 비치해야 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중구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리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용역수행 중에라도 사업목적물이 본 지시서와 내역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처가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수정하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한다.

자. 과업내용 중 세부내용이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 시 상호협의에 의해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2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노무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용역수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발생 시 모든 관리 및 보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눈썰매장 근무요원은 근무시 반드시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 하며, 색상 등 디자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라. 발주처에서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이나 기타 직원에 대하여 용역시행 또는 눈썰매시설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현장대리인 및 직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3 계약변경 및 해지

가.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정책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용역기간의 변동이 생겼을 때

3) 눈썰매장 운영상 중요한 설비(시설)의 가·감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인정할 때

나. 본 계약의 해약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파기에 따른 발주처에게 사업비 반납 및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시내용 등에 대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 시 제출한 전담인력 및 운영시설 등이 실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용역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용역행위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거나 관계법령 위반 등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6) 코로나19 확산 등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문서로 계약상대자에게 사업진행을 종료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단,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날 사이에 본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임차한 물건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8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4. 관리
4.1 용역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고 지체없이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일시중지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손상될 우려가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장마, 태풍, 폭설 등 기후 이상으로 시설물 임시 철거 및 복구 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용역 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상대자의 용역 운영이나 방법 등이 미숙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

다. 지연배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과업수행 기한 안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대가에서 상계처리한다. 눈썰매장 개장일(운영 시작일)을 지연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라. 작업시간

1) 용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시간외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용역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눈썰매장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고, 눈썰매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관리계획에 따라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성실히 이행한다.

2) 용역의 공정진행 상황은 발주처에 정기 및 수시로 보고해야 하고, 발주처의 지시를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바. 기타

1) 각종 현수막, 홍보물(전자파일 포함) 및 성과품 등 제작에 있어서는 중구 홍보계획 기본(안)을 준수하고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다.

2)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5. 지도 및 감독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나.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발주처는 사업에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 3자에게 이 행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즉시 발주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Ⅲ 세부과업지침

1. 과업내용
1.1 기본현황

가. 시설물 설치현황(안)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따라 협상결과에 따름

나. 이용요금 : 무료(만 18세 이상은 1,000원)
1.2 용역수행사항

가. 눈썰매장 시설과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임차 설치 및 운영

나. 부대시설 조성, 홍보, 안내 및 안전대책, 빙질관리, 환경정비 등 눈썰매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눈썰매장 운영 종료 후 철거(원상복구) 등 사후관리

라. 일일 입장인원(인원수 체크) 등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눈썰매장 설치‧운영 신고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등 절차 이행

바.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사항

1) 각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절차 이행

2) 판매 및 수익행위 등은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승인하여 추진

3) 운영수입(만 18세 이상 이용료 등)은 발주처 수입으로 함
1.3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가.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시 본 용역 추진을 위한 아래 사항을 기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얻어 작성한다.

1) 눈썰매장 운영 개요 가) 운영 일정표 및 운영방법

나) 프로그램 및 총괄 관리자 소개, 기대효과 등

다) 인력 투입 계획 2) 시설 배치 및 세부 운영계획 가) 눈썰매 시설 및 부대시설 배치계획

나) 눈썰매장 세부 운영계획 및 배치계획 / 배치도(안) 참고

다) 1회 적정 수용인원 및 최대 수용인원 라) 1일 이용인원 및 총 이용인원 마) 인공눈 관리 방안

  • 슬로프에 0.3m~1m의 인공눈을 항상 유지하고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바) 만족도조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 3) 눈썰매장 개장식 개최 및 홍보 계획 4) 빙질 관리계획

5) 각종 부대시설(몽골텐트 등) 효율적 설치계획(안전사고 예방)

나. 과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4 이용객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눈썰매장 이용객의 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 폐장 후 안전사고 방지 등 눈썰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총체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눈썰매장 근무요원은 근무태만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무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주야 24시간 사고예방 활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을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바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개소별 입장객 이용기준(시설별 키 제한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하며, 기준 및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운영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용객의 미끄럼, 낙상 등에 대비하여 썰매장 주변과 화장실 등 이동통로 전체에 미끄럼방지 바닥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눈썰매장 주변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눈썰매장 운영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근무요원 및 이용객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개장 7일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가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

아. 계약상대자는 눈썰매장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편의를 위해 진입부 시설, 안내문, 현수막, A보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눈썰매장 전역에 안내를 위한 방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전염병 등의 중대본 및 질병관리청의 방역수칙과 행정명령에 따라 눈썰매장을 운영하여야 하며, 전염병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인력운영 기준

가. 눈썰매장에 반드시 확보․근무하여야할 인력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인력은 정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인력의 휴가 및 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대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 아래의 인원은 최소 인력을 정한 것이며, 이용자가 많을 경우 추가 인력을 확보하거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력 채용 시 관내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라. 최소 인력 확보 기준
(단위: 명)
대상지
계
관리
팀장
운영/안전
요원
간호
요원
야간
경비
시설물
관리요원
중촌문화공원
16
1
10
1
2
2

1) 필수 확보 인력 : 안전요원 및 간호요원은 각각 아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용역 착수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치하여야 하며, 눈썰매장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가) 안전요원 : 인명구조요원, 수상구조사, 응급구조사, 심폐소생술·응급처치법 수료자(최근 2년 이내 4시간 이상)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0의2]

나) 간호요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2) 그 외 인력은 현장여건과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할 수 있다.

1.6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가. 눈썰매장 슬로프 등 주요시설 설치기한은 2026. 12. 23.(수)까지이며,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제설작업을 개시하고, 2026. 12. 30.(수)까지 행사장 조성 완료 및 시운전한다.

1) 눈썰매장내 배관·전선 등은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2) 눈썰매 시설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규격서 및 설치도면에 의하며, 규격 및 설치 위치 등의 변동이 필요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눈썰매장 시설물은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눈썰매장 개장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관련 시설물을 정비한다.

다. 눈썰매장 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지 및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라. 눈썰매 시설의 운반, 설치, 보수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눈썰매장 시설 설치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과「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6] 안전‧위생기준을 준수·이행해야 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관리사항(유원기구검사․신고 비용, 유류비, 소모품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추진한다.

바. 눈썰매장 시설 철거기한은 2027. 1. 29.(금)까지로 한다.

사. 눈썰매장 운영 후 시설은 원상복구 한다.
1.8 편의 및 부대시설 운영

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의 및 부대시설을 운영한다. 단, 대여시설의 경우 품목과 방식, 규모 등은 발주처와 사전 승인 후 시행이 가능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나. 매점은 공원 내 지정된 장소(점용허가 신고)에서 운영해야 한다.

※ 매점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점용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매점 내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조리행위로 간주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라. 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모든 놀이시설(회전썰매, 에어바운스, 미니기차 등)은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2. 과업의 수행방법
2.1 시설물 관리 세부사항

가.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주․야간 전체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미비사항 및 문제점과 아래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을 실시한다.

나.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전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다. 눈썰매장 시설 및 주변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하며, 필요시 소독을 통하여 전염병을 예방한다.

라. 화장실 및 샤워실 청소는 수시로 진행하고 분뇨처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용역기간 중 눈썰매 시설의 손․망실 시(자연재해 포함)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보수에 3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경우, 사양이 동등한 눈썰매 시설로 2일 이내에 대체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이행 안될 시 미이행내역만큼 용역비를 감할 수 있다.

바. 공원 내 바닥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사. 눈썰매장 안전을 위한 펜스 및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눈썰매 시설의 구조 및 사양이 발주처의 의견과 다를 경우 또는 노후되었을 때는 교체요구 시 응하여야 한다.
2.2 운영상 세부사항

가. 용역지침

1) 환자 발생 시 병원까지 즉시 후송 조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눈썰매장 시설운영 관련 인력은 안전관리, 눈썰매 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및 청소 등을 실시하며, 이용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

3) 눈썰매장 내 오염이 예상되는 음식은 관리상 눈썰매장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4) 기상예보에 강수, 강풍, 폭설 등 특보발효 시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복구한다(파손 및 분실 시 계약상대자 책임).

※ 장마, 태풍, 폭설 등 기후 이상으로 시설물 임시 철거 및 복구 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야간근무 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6) 눈썰매장 운영일지는 매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입장객, 근무상태, 청소상태, 특이사항 등 운영관련 일체 세부사항 기재).

7)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관리 시간 가) 운영관리 : 용역기간 중 24시간

나) 개장 전 내부청소, 주변정리 : 09:00~09:45

다) 눈썰매장 운영시간 : 10:00~16:00

라) 눈썰매장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 10:00~17:00

마) 폐장 후 청소 및 주변정비 : 16:00~17:00

바) 야간순찰(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보호관리 등) 및 야간민원 처리

: 폐장정리 후~익일 개장준비 전

8) 눈썰매장 주변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감독관에게 선보고 후 지시를 받아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9)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우천 및 폭설 등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다. 운영관리 결과에 의한 사후정산

1)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로 3일 이상 눈썰매장 미개장 시 「지방계약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시설물 미설치 2일 이상 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3. 특별사항(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과업수행자”는“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중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개요, 과업내용 등을 참조하여 현장여건에 맞고 제작 운영이 용이하도록 실현가능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눈썰매장 이용객을 상시 관리․조망할 수 있도록 관리실(본부)를 설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상 의료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반 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일지

장소명 :
작성자:
(서명)

년
월
일(
요일)
날씨 :
□ 금일 근무인력
근무분야
근무인원
성명①
성명②
성명③
성명④
성명⑤
성명⑥
성명⑦
성명⑧
성명⑨
성명
⑩
근무시간
:
~
:
총괄요원

~
안전요원

~
안전보조요원

~
간호요원

~
주차안내·청소요원

~
제·정설요원

~
기타

~
□ 이용객 수
전일누계(A)
명
금 일(B)
명
누 계(A+B)
명
□ 행사장 시설물 등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구체적으로 작성)

□ 근무인력 안전 및 CS 교육 결과※ 시간 및 참석인원 등 기재

□ 기타 건의·개선 필요사항 등 어린이 눈썰매장 야간 경비일지

장소명 :
작성자:
(서명)

년
월
일(
요일)
날씨 :
□ 금일 근무인력
근무분야
근무인원
성명①
성명②
성명③
성명④
성명⑤
성명⑥
성명⑦
성명⑧
성명⑨
성명
⑩
근무시간
:
~
:
야간경비요원

~
제·정설요원

~
기타

~
□ 야간경비, 제설·정설, 기타 특이사항 및 조치결과(구체적으로 작성)

사고발생 보고서(즉시보고)

□ 사고개요
○ 일
시 :
○ 장
소 :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명,
물적피해 (
)
○ 사고원인 :
□ 사고자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락 처
비 고

※ 구분 : 부상, 경·중상, 사망 등
□ 사고내용(서술식)

□ 조치사항
○ 예) 부상자 병원 호송 및 가족인계조치

  • 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

만 <hp:fwSpace/>족 <hp:fwSpace/>도 <hp:fwSpace/>설 <hp:fwSpace/>문 <hp:fwSpace/>조 <hp:fwSpace/>사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더 좋은 눈썰매장 운영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응답자 특성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hp:fwSpace/>10대 ②<hp:fwSpace/>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귀하께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① 중구 ② 동구 ③ 서구 ④ 유성구 ⑤ 대덕구 ⑥ 기타

귀하께서는 눈썰매장 운영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① 인터넷 (중구청<hp:fwSpace/>블로그,<hp:fwSpace/>홈페이지 / 맘카페,<hp:fwSpace/>블로그,<hp:fwSpace/>SNS)

② 언론보도<hp:fwSpace/>(신문, 방송)

③ 홍보 전단지 및 플래카드 ④ 지인의 소개

⑤ 기타( 동행정복지센터, 아파트게시판 등 )

눈썰매장 운영기간동안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
)번

내년에도 눈썰매장을 운영한다면, 재방문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hp:fwSpace/>예 ②<hp:fwSpace/>아니오
2.
만족도 항목
해당되는 곳에 √체크 해 주세요

매우
그러함
그러함
보통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1. 눈썰매장 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2. 부대시설 사용에 만족하셨습니까?

(휴게공간,<hp:fwSpace/>매점<hp:fwSpace/>등)

⑤
④
③
②
①
3. 눈썰매장 주차장 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4. 빙질관리에 만족하셨습니까?
※ 빙질관리 만족하지 않으신 분은, 아쉬웠던점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④
③
②
①
6. 안전요원과 직원의 업무수행에 만족하셨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3.
만족했던 점 (좋았던 점)

4.
아쉬웠던 점 (불편했거나 변경‧추가 되어야 할 점)

===== 제안요청서(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hwpx =====

「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
주 관 기 관
대전광역시 중구청
사 업 부 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TEL : 042-606-6603)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목 차

<hp:fwSpace/>Ⅰ. 사업개요 <hp:tab width="29984" leader="3" type="2"/> 1
<hp:fwSpace/> Ⅱ.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25984" leader="3" type="2"/> 3
<hp:fwSpace/> Ⅲ. 제안요청 안내 <hp:tab width="25984" leader="3" type="2"/> 6

<hp:fwSpace/>Ⅳ.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23588" leader="3" type="2"/> 11

<hp:fwSpace/>Ⅴ. 제안서 관련서식

[서식 제16-1,2,3호〕제안서 표지 <hp:tab width="16845" leader="3" type="3"/> 23

[서식 제17호〕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hp:tab width="11541" leader="3" type="3"/> 26

[서식 제18호〕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역 <hp:tab width="11341" leader="3" type="3"/> 27

[서식 제19호〕투입 인력계획<hp:tab width="19341" leader="3" type="3"/> 28

[서식 제20호〕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현황<hp:tab width="8541" leader="3" type="3"/> 29

[서식 제21호〕사업 총책임자 경력사항 <hp:tab width="12061" leader="3" type="3"/> 30

[서식 제22호〕전문(기술)인력 보유 혀황<hp:tab width="11909" leader="3" type="3"/> 31

[서식 제23호〕관련사업 수행실적 <hp:tab width="15661" leader="3" type="3"/> 32

[서식 제24호〕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hp:tab width="13501" leader="3" type="3"/> 33

[서식 제25호〕근로조건 이행확약서 <hp:tab width="14221" leader="3" type="3"/> 34

[서식 제26호〕안전보건 서약서 <hp:tab width="17101" leader="3" type="3"/> 35

[서식 제27호〕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 <hp:tab width="7021" leader="3" type="3"/> 36

[서식 제28호〕근로조건 이행확약서 <hp:tab width="14221" leader="3" type="3"/> 37

[서식 제29호〕안전보건 서약서 <hp:tab width="17101" leader="3" type="3"/> 38

[서식 제30호〕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hp:tab width="9181" leader="3" type="3"/> 39

[서식 제31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 <hp:tab width="14941" leader="3" type="3"/> 40

[서식 제32호〕공동수급체 합의각서 <hp:tab width="14221" leader="3" type="3"/> 42

[서식 제33호〕대표사선임계 <hp:tab width="19261" leader="3" type="3"/> 43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
2. 사업목적
가. 중구 도심 내에 눈썰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접근성이 좋은 도심 속 겨울놀이공간 제공
나.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철 가족 놀이공간 제공으로 시민 행복 체감지수 향상 도모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2. 1.(월)까지
4. 사 업 비 : 285,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6. 사업내용 : 종합계획 수립, 눈썰매장 운영 및 관리, 안전관리 등
가. 눈썰매시설 운영(눈·얼음슬로프, 눈놀이동산 등)
나. 부대시설(운영본부, 의무실, 매표소), 휴게시설, 매점, 안전 및 기타시설 운영
다. 행사장 조성, 운영관리 및 온․오프라인 홍보
라. 이용객 관리 방안 및 민원대응
마. 안전관리 방안(긴급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대처 매뉴얼, 보험가입 등)
바. 유관기관 및 민원 대응
사. 일일 업무보고(운영일지 매일 18시까지 제출) 및 이용료 정산
아. 기타 행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7. 사업개요
가. 명칭 : 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
나. 위치 : 중촌문화공원(중촌동 252 일원)
다. 세부운영일정

(1) 눈썰매장 주요시설물 설치 및 운영 사전준비 : 2026. 12. 21.(월) ~ 12. 30.(수)

(2) 눈썰매장 운영기간 : 2026. 12. 31.(목) ~ 2027. 1. 24.(일) / 25일간(매주 월요일 휴무)

(3) 눈썰매장 철거 : 2027. 1. 25.(월) ~ 1. 29.(금)

(4) 용역완료 보고서 제출 : 2027. 2. 1.(월) 까지

(5) 운영․관리 시간 : 용역기간 중 24시간

(6) 눈썰매장 운영시간 : 10:00 ~ 16:00

(12:30~13:30 시설점검, 매시 50분 운영·10분 휴식 및 시설점검)

(7) 휴장일 : 매주 월요일(1/4, 1/11, 1/18)

※ 과업기간, 운영시간, 휴장일, 사업내용 등은 발주처 필요시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마. 주요시설
중촌문화공원
○ 주요시설

  • 눈슬로프, 눈놀이터, 회전썰매 등
  • 자동출발대, 자동이송장치, 제설기, 정설기 등

○ 부대시설
  • 운영시설 : 운영본부, 의무실, 매표소
  • 휴게시설 : 모니터링쉼터, 몽골텐트, 입식테이블 및 의자, 난로 등
  •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 눈·얼음체험 놀이시설, 눈놀이터, 이벤트 등

○ 매점(화구사용 금지)
○ 안전 및 기타시설

  • 안전시설 : 제동 및 미끄럼방지 매트(슬로프 진입계단, 출발지점, 도착지점, 주요동선 등), 안전망 및 휀스 등 안전시설
  • 기타시설 : 전기설비, 급수설비, 시설물 설치·철거, 방송·음향장비, 환경정비 용품, 홍보·안내물(현수막, 안내문, 포스터, A보드 등) 디자인 및 제작, 잔디손상 방지 대책 등

※ 상기 사항을 참고하되, 시설물의 종류·규격·수량 등을 현장실정에 맞게 업체별 독창적·창의적 시설 배치·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Ⅱ 제안요청 내용

1. 사업범위
가.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 및 해체,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 일체 수행
나. 사업위치: 중촌문화공원(중촌동 252)
2. 눈썰매장 구성방향
가. 중촌문화공원을 활용하여 대전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눈썰매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눈썰매 시설 및 편의시설 구성‧배치
나. 이용객의 입장 및 시설이용 시 행사장 내․외 동선이 최적화 되도록 원활한 연계 구성
다. 제안자는 현장을 답사․조사한 후 현장조건과 사업개요, 과업내용을 참조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제작, 운영이 용이하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안할 것
3. 눈썰매장 시설 설치 방안
※ 아래 사항을 참고하되 그대로 제안하는 것은 불가하며 시설물의 종류·규격·수량 등을 현장실정에 맞게 업체별 독창적인 시설물 설치 방안 제시

가. 눈놀이 시설

1) 슬로프 1개, 눈놀이터 1개, 겨울체험시설, 포토존 등

가) 위치도를 참조하여 조성

나) 이용객의 시설사용을 고려한 시설배치 및 공간조성

다) 출입대기 장소는 공원 이용객의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구성
나. 운영 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

1) 운영본부 및 의무실(컨테이너) 매표소(컨테이너), 운영요원 휴게실(컨테이너), 매점 및 고객쉼터(시설 내 테이블, 의자, 난로, 물품보관함 설치) 등
다. 안전 및 기타시설

1) 제동 및 미끄럼방지 매트(슬로프 진입계단, 출발지점, 도착지점, 주요동선 등), 안전망 및 휀스 등

2) 전기설비, 급수설비, 방송·음향장비 등
마. 기타사항

1) 각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절차 이행

2) 눈썰매장 운영 시 협의된 매점 품목 외 판매 및 수익 행위 일절 금지

3) 시설 제안사항 보다 동등 이상의 시설을 활용한 행사장 구성방안 추가제시 가능
4. 눈썰매장 운영 방안
※ 아래 사항은‘3. 눈썰매장 시설 설치 방안(예시)’를 따른 인력운영 방안으로 업체별 제안 실정에 맞게 운영 방안 제시

가. 인력운영

1) 각 눈놀이시설 및 유기시설 등에 적법기준 안전요원 배치 및 전체 소요인력 배치에 대한 세부운영 계획

2) 안전요원 및 직원의 식별 가능한 근무복 착용
나. 안전관리

1) 눈썰매장 및 유원시설의 시설기준, 안전․위생기준에 맞는 관리 방안 / 별첨1

2) 간호(조무)사 및 응급구조사 배치와 의무실 운영, 사고․재난 대응 체계 구성

3) 직원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고용·산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1억5천만원 이상) / 행사관련 모든 사고·피해 등은 계약상대자 책임 처리
다. 눈썰매장 인공눈 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1) 제설환경(기온 영하 2도 이하, 습도 60%이하)이 맞을 시 언제든지 제설할 수 있도록 조치(개소별 제설기 구비)

2)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슬로프에 0.3m~1m의 인공눈을 항상 유지

3) 눈놀이터의 인공눈은 폭 30m×길이 25m×높이 1m 이상으로 유지

4) 눈놀이터는 현장 여건에 따라 규모 확대 운영계획 제안

5) 제설 시 인근지역 결빙 등 안전관리 유의

6)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인공눈 재정비(개소별 정설기 구비)

7) 고온으로 인하여 인공눈을 제설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사계절 슬로프 등 대체 운영계획 제출(사계절썰매장용 바닥재 설치)
라. 공연 등 이벤트 프로그램

1) 횟수: 10회(10일)

  • 12/31, 1/1, 1/2, 1/3, 1/9, 1/10, 1/16, 1/17, 1/23, 1/24

2) 회당 30분 이상 프로그램 진행
5.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예시) 및 만족도 조사

1) 전용 홈페이지 개설, SNS 매체 등

2) 현수막, 리플릿, 포스터, 전단지 등 디자인 및 제작·설치
6. 수수료 및 요금 등 기본반영 필요사항

1) 홍보 및 안내물 일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일체, 영업배상책임보험, 재해예방 안전관리비, 구조계산검토비, 근무복 제작 및 지급, 전기·수도·난방설비, 유류비 등

2)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는「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사역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1) 각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절차 이행

2) 판매 및 수익행위 등은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승인하여 추진

3) 개장식은 발주처 필요시 개최

4) 눈썰매장 전체시설 이용 배치도 및 설치 방안

5) 눈썰매장 안내방송 시설 설치 방안

6) 눈썰매장 내・외부 시설에 대한 안내 입간판 또는 현수막 등 설치 방안
8. 결과물 제출
가. 일일실적 : 눈썰매장 1일 운영일지
나. 최종보고

1) 사업운영결과 제출 : 2027. 2. 1.(월) 까지

가) 시설물 설치 내역 및 운영실적(제안서 비교)
Ⅲ

제안요청 안내

1.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협상순서: 평가위원회 종합평가[기술(90%) / 가격(10%)] 합산점수의 고득점자부터 협상 후 낙찰자 결정
라. 적용규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5)「대전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마. 입찰안내

1)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대전 중구청 오프라인 평가

2) 제출서류 및 마감: 입찰 공고문에 따름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각 1부

3) 문의처: 대전광역시 중구청 공원녹지과

4) 전 화: 042-606-6603(이윤희)

5) 이메일: [email protected]
바. 제안서 평가

1)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중구청(수행실적, 인력보유, 경영상태, 책임‧성실성)

2)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 중구청(오프라인 평가) - 일시, 장소 입찰 공고문에 따름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 499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사업자
다. 공동수급 허용(하도급 불가)

1) 본 과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표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3) 대표업체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 및 구성원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 4995) 및 관련 면허 소지자로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 사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며, 구성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체는 슬로프 등 시설 설치·철거에 한하여 분담이행하며, 운영·안전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음

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외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7)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용 요령에 의함

8)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용 요령에 의함

9)「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업체)

※ 중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3. 평가방법
가. 적용규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합산점수로 평가

2)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3)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4)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자)가‘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제안사는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 제출할 것)

5)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평가하며 가격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다.

6)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대전 중구청에서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본 제안요청서의“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4.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정성적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협상진행

1)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협상 과정에서 제안서의 내용 일부 조정 가능)

2) 가격협상<hp:fwSpace/>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로 하되,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가. 본 제안요구사항은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본 제안요구사항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환이 가능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다.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한다.
마.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눈썰매장 운영 및 사용자 안전관리 등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바.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에 지방계약법 제34조(이의신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유의사항

1)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사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3)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 으로 간략하게 기술한다.

4) 보관용(업체명 기재) 제안서 1부 외 제안서표지와 내용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기재 시 심사 제외한다.

5)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한 후, 제안서에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범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6)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7)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 하거나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하며,“사용가능하다”,“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9)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10) 제안요청서는 본 행사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행사장을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3)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 발주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이 없다.

2. 제안서 작성기준(권장사항)
가. 고려사항

1)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요구 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3) 대전광역시 중구 공원녹지과에서 제안서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변경을 요구할 경우 필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성기준

1)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작성세부지침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3)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안 내용 중 참고문헌 또는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으로,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제안서 내용은 70페이지 이내로 작성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7)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8)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합니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다.

9) 제안서 내용 중 “한다”의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제안업체가 한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10)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치 못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11)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12)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한다.

1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환이 가능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다. 기타사항

1)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2) 제안서 內 제시한 추가 제안은 과업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추가 제안에 대하여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3) 제안서 기재사항에 대한 입증서류 요구 시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을 파기하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5)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6)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1부는 제안사의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하고, 대표자가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7) 평가용 제안서 9부에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의 사용을 불가하며, 대표자의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다.

8)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이며, 대전광역시 중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9) 홍보에 관한 사항

  • 홍보물(횡형, 종형 2종) 및 현수막 디자인 초안 제출
  • SNS에 등록 및 홍보할 게시물 초안 제출
  • 각종 홍보물 및 게시물 활용․게시 방법은 추후 통보

10) 관계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입찰 유의서)에 의한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11)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12)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13)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자료는 사업부서에서 별도 정한 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제안요청서에 지정한 제안서 규격, 형태 이외 제안서는 반려(제외)한다.

15)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 추가 수정 삭제 대체 등 변경할 수 없다.

16)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틀림없음’,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제출한 서류에 위 변조나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18)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도용 등 제안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 발생 시 제안업체가 책임진다.

19)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20)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며 누락이 될 경우 접수가 불가하다.

21)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22)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심사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사업부서에서 별도 정한 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서 구성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o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수행절차,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o 제안사의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현황
o 주요연혁, 조직, 인원현황 기술
3. 주요 사업내용
o 제안사 주요 추진사업 내용
Ⅲ. 행사운영

1. 행사기획 및 구성
o 제안배경, 목적, 목표, 추진방향, 추진전략,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 제시
o 눈썰매 시설 운영(슬로프, 눈놀이터, 회전썰매 등)
o 편의 및 휴게시설 운영(운영본부·의무실, 매표소, 운영요원 휴게실, 매점·고객쉼터 등)
o 안전사고 예방 방안 및 계획
2. 행사장 조성 및 운영
o 눈썰매 행사장 구성 및 시설 배치 계획
o 이용객을 고려한 시설 도입, 공간 배치 및 동선계획
o 인력운영 계획(관리자, 안전요원, 진행요원 등)
o 현장실측을 통해 공간을 구성하고, 도입시설물에 대한 구체적 규격·수량 표기 및 명시
3. 안전관리계획
o 인력운영 배치 등 계획(관리자, 안전요원, 진행요원 등)
o 긴급사항 대처방안 및 행사보험 가입 등
o 슬로프, 편의시설, 체험시설, 놀이기구,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계획
4. 홍보 및 마케팅 방안
o 사전홍보, 이벤트 등 행사 홍보 전략
o 포스터, 로고 등 홍보물 디자인 우수성
5. 기타제안사항
o 행사 취지에 맞는 기타 프로그램 및 행사 구성안 등 제안 등
Ⅳ. 과업관리

1. 사업수행조직 체계
o 본 과업의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경력, 업무분장 등을 제시
o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단(위원)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o 발주기관과의 협력유지방안
2. 사업 추진일정
o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기간, 인력, 보고 등을 상세하게 제시
Ⅴ. 기타
o 기타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되어 추가 제안할 내용을 기술
o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을 기술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계

90

정량적
평 가
(20)
소
계
20
주관부서
평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20)
최근 3년간 관련사업 경험(수행)실적
6
기술/전문인력 보유상태
(4대 보험 납입현황 기준)
6
경영상태
(세부 평가기준 참고)
4
책임성·성실성 평가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4
정성적
평 가
(70)
소
계
70
기획 및
창의성
(20)
과업의 이해도 및 참신성
5
제안 및 프로그램의 구성 및 기획
15
눈썰매장조성
(14)
제안의 실행가능성(설치 및 운영)
5
공간배치의 적정성 및 합리성
3
이용객을 고려한 동선계획
3
편리성 및 안전성, 체험도
3
눈썰매장
운영
(25)
인력운영계획
3
운영요원 및 진행요원 적정성
3
제·정설 등의 인공눈 관리 및 청결한 행사장 환경 유지 계획의 적정성
4
중대재해 예방 및 응급상황·안전 등 비상시 대처방안 및 계획의 적정성
15
기 타
(11)
SNS 홍보 및 홍보방안 독창성
3
홍보디자인 우수성
3
업무협조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5
가 격
평 가
입찰가격 평가(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주) 최근 3년간 중구청과 계약 체결하여 용역 수행한 업체 중 눈썰매장 운영 과정에서 운영 및 인력배치, 안전관리 등에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하여는 상기 평가항목중“최근 3년간 관련사업 경험(수행)실적”에서 감점처리 될 수 있음
※ 해당 사업은 고시금액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나, 다수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인력과 수준높은 시설물로 행사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행실적 평가를 반영하였음
나. 정량적 평가 [20점]

1) 사업수행 경험(실적) [6점]

가) 평가대상 : 해당 입찰자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건 1억원 이상 준공된 사업실적

  • 용역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사업 용역 실적을 합산해서 총액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 증빙서류가 있는 것만 인정된다.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합산금액
평점
점수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합산 금액기준]
2.9억 이상
배점의
100%
6.0
2.03억 이상 ~ 2.9억 미만
배점의
90%
5.4
1.16억 이상 ~ 2.03억 미만
배점의
80%
4.8
1.16억 미만
배점의
70%
4.2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단일 건 1억원 이상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사업을 수행한 실적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에서 시행한 눈썰매장 설치‧해체‧운영 용역 추진실적(완료일을 기준으로 3년 경과여부 판단) 다만, 각종 기념식 및 축하공연, 판촉행사 등 눈썰매 이외 행사는 사업수행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사용역 인정여부는 전적으로 발주처의 권한이며, 발주처는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공동도급 실적은 대표사인 행사대행업의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증명서 제출 가능한 건만 인정

2) 기술/전문인력 보유상태 [6점]

가) 실제 사업 참여 총책임자 경력 [3점]
구 분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2년 미만
점 수
3.0점
2.7점
2.4점
2.1점

  • 해당분야란 눈썰매장 등 눈썰매 시설 운영관리에 한함.

나) 안전요원 전문인력 보유상태 [3점] / 총 책임자 제외

구 분
7명 이상
6명
5명
4명 이하
점 수
3.0점
2.7점
2.4점
2.1점

  •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자에 한함(총 책임자 제외)
  • 안전요원 전문인력 기준 : 인명구조요원, 수상구조사, 응급구조사 자격증 1․2급, 심폐소생술·응급처치법 수료증(최근 2년 이내 4시간 이상) 등[재직증명서, 자격증(또는 수료증) 사본 제출]

➥ 증빙을 위한 4대보험 납부 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제출

3) 경영상태 [4점]

가) 평가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3.8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2.8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라)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책임성·성실성 [4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6호, 2024.9.13.) [별표 10] 평가기준에 따름

다. 정성적 평가 [70점]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80%
배점의 60%
배점의 40%
배점의 20%

라. 입찰가격평가 [10점]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사들이 계약을 위해 입찰가격을 무리하게 낮춰 사업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대비하고자 안전하고 수준높은 시설물과 다수의 경험을 가진 숙력된 인력을 사용하여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격평가 배점을 10점으로 변경하였음

<별첨 1>
[썰매장업 기준]
[시설기준]
운동시설 :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 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시설 :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위생기준]
1.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슬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슬로프 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슬로프의 바닥면이 잔디나 그 밖의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별표6]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의2]

Ⅴ 제안서 관련서식

1. <서식 제16-1,2,3호> 사업제안서 표지
2. <서식 제17호>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3. <서식 제18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역
2. <서식 제19호> 투입인력
3. <서식 제20호>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현황
3. <서식 제21호> 사업 총책임자 경력사항
4. <서식 제22호> 전문(기술)인력 보유현황
5. <서식 제23호> 관련사업 수행실적
6. <서식 제24호>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7. <서식 제25호> 입찰참가 제한현황
8. <서식 제26호> 제안업체 경영실태
9. <서식 제27호>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
10. <서식 제28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1. <서식 제29호> 안전보건서약서
12. <서식 제30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3. <서식 제3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4. <서식 제32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5. <서식 제33호> 대표사선임계

<서식 제16-1호>
평가번호
2026-

  • 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 -

사 업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0. 0.

업 체 명(기관명)
<서식 제16-2호>
평가번호
2026-

  • 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 -

사 업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0. 0.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
)

작 성 자:
(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서식 제16-3호>
평가번호
2026-

  • 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 -

사 업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0. 0.

※ 1. 용지규격: A4, 백색 스프링 제본 <hp:lineBreak/>2. 제출수량: 9부
3. 공모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함

<제17호>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목
차

<hp:fwSpace/>Ⅰ. 제안개요 <hp:tab width="28220" leader="3" type="2"/> ○p
<hp:fwSpace/>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hp:tab width="21020" leader="3" type="2"/> ○p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현황

3. 주요 사업내용
<hp:fwSpace/> Ⅲ. 행사 운영 <hp:tab width="27420" leader="3" type="2"/> ○p

1. 행사 기획 및 구성 2. 행사장 조성 및 운영 3. 안전관리계획 4. 홍보 및 마케팅 방안 5. 기타제안사항

<hp:fwSpace/>Ⅳ. 과업관리 <hp:tab width="28220" leader="3" type="2"/> ○p

1. 사업수행조직 체계 2. 사업추진 일정관리

<hp:fwSpace/>Ⅴ. 기타 <hp:tab width="31420" leader="3" type="2"/> ○p

<서식 제18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역
단체(법인)명

대 표 자

주소 및
연락처

시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
○ 전<hp:fwSpace/>화 :
○ FAX :
사업
담당자
○ 성 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홈페이지 :
설립 목적
○ 기관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주요 연역
○ 개조식 요약 작성
단체 연혁
○ 설립일 : ‘00.00.00
○ 단체등록일 : ‘00.00.00(등록번호 :
)
○ 등록기관 :
해당부분
종사기간
○ `00.00 ~ `00.00
인력 현황
○ 대표자 :
○ 회원수 :
명
○ 사무실 상근직원 수 :
명

(직위 :
)
주 요
임직원
직 위
성 명
성별
주 요 경 력
연락처
예시)

대 표 이 사 <서식 19호> 투입 인력계획

투입인력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전공분야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상주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전
공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서식 제20호>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현황 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1. 부문별 책임자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2. 실제로 과업현장에 투입할 전문인력 기재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3. 해당분야 업무경력에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력만 인정

4. 투입인력 해당분야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를 필히 첨부, 미제출시 불인정 (사업을 위한 적정 인력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서식 제21호>
사업 총책임자 경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행
사 실 적(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근무경력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O년O월까지 기재

○ 행사실적은 공공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행사만 기재

○ 공고일 현재 기준 업체에 근무 하고 있는 자

○ 해당사항이 없는 난은 ‘해당 없음’ 표기
<서식 제22호>
전문(기술)인력 보유 현황
□ 업 체 명 :
○ 공고일 기준 작성
분야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현직위
자격증
보유현황
축제․행사
참여 실적
근 무
경 력
사업명
사 업
기 간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분야
책 임 자

실무참여자

◦◦분야
책 임 자

실 무 자

※ 1. 당해 과업수행 참여요원에 한하여 작성(과업 사업기간은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2.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첨부

3. 행사 참여 실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으로 한다.
<서식 제23호>

관련사업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업체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비 고

※ 1. 공고일로부터 역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에서 시행한 단일건 1억원 이상눈썰매장 설치‧해체‧운영 유사용역을 완료한 실적(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2. 관련 증빙서류 첨부

3.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작성 [비고란에 “수행중”으로 표기] 단, 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 점수에는 미반영
<서식 제24호>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 입찰
용역범위
(금액 포함)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구 분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 5천만원 이상 완료된 사업
2.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에서 발행 실적증명서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3. 기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4.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할 것
5.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받아 첨부할 것
<서식 제25호>
입찰참가 제한현황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확인내용 : 최근 3년간 부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 여부
○ 사실확인 : 해당사항이 있음 / 해당사실이 없음
○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년월일
제재기관
제재사유
제재기간
비 고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작성요령】
1.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증빙자료 첨부
2. 허위사실 발견 시 평가 제외됨
<서식 제26호>
제안업체 경영실태

(단위 : 원)
구
분
최근 연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자기자본비율(%) 9. 유동비율(%) ※ 유의사항

1.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hp:lineBreak/>확인을 받아 첨부

2. 공인된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서식 제27호>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최근 2년)

구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 ∼ )
지정사유
비고(법령)

계

<서식 제28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제29호>
안전보건 서약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30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제안사명 :
항 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 총점
합 계
배점
20점

사업수행 경험(실적)
(6점)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이행실적
2.9억 이상
2.03억 이상 ~ 2.9억 미만
1.16억 이상 ~ 2.03억 미만
1.16억 미만
점수
6.0
5.4
4.8
4.2

기술/전문인력
보유상태
(6점)
사업참여
총책임자 경력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2년 미만
점수
3.0
2.7
2.4
2.1

안전요원
전문인력
보유상태
7명 이상
6명
5명
4명 이하
점수
3.0
2.7
2.4
2.1

경영상태
(4점)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점수
A- 이상
A2- 이상
A- 이상
4.0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BB+
A3-
BBB-, BB+
3.8
BB0, BB-
B+, B0
BB0, BB-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책임성·성실성
(4점)
사회적책임
해당 내용
평 점
점수
임금체불
△2.0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2.0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서식 제3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식 제32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제33호> 대 표 사 선 임 계

중구청에서 시행하는「2026년 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참여 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 단독 참가 시는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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