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 수립 용역).hwpx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515호
일반(학술)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
용 역 내 용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용역개요
도시재생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사업대상지 발굴, 공모제안서 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 등 / 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10,000,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04.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06. 10:00
추 정 가 격
금100,0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06. 11:00
부가가치세
금10,000,000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hp:fwSpace/>전자입찰, 공동 또는 분담이행 가능,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한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분(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를 개설 등록(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컨소시엄)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가”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허용됩니다.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며, 분담비율 및 대표사는 업체 간 자율 결정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분담이행일 경우 최소지분율 적용하지 않음)
※ 과업내용별 분담비율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도시재생과 / ☎ 042-606-6622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하여야 하며(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또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안요청서 설명 : 실시하지 않음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질의 및 답변
1) 질의접수: 2026. 10. 26.(월) ~ 2026. 11. 2.(월)
2) 접수방법: 서면질의서 【별지 제24호】를 E-mail 제출
3) 접수메일: [email protected]
4) 질의답변
- 회신일자: 2026. 11. 3.(화) / 회신방법 : E-mail 발송
5) 유의사항
-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 확인(대전광역시 중구청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 ☎042-606-6622) 하여야 하며, 질의서 미접수 및 접수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 질의서는 주어진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질의는 서면질의로 한함
※ 전화‧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문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및 질의 내용이 제안요청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 답변사항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hp:fwSpace/>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 10:00 ~ 2026. 11. 6. 10: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제안서를 제출 가능함
다.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5. 11. 6. 09:00 ~ 17:00
2)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과(본관, 4층) / ☎042-606-6622
3) 제출서류: 제안서 참가 신청서류 등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을 위해 직접 방문
8<hp:fwSpace/>.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6. 11. 13. 14:00(예정)
2)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별관 / ☎042-606-662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37)
3) 방
법: 입찰 참가업체 제안 설명을 통한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이내로 하며 사업총괄책임자(또는 총괄책임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2025. 11. 6. 11:00(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사가 없거나 단독일 경우 해당 일시에 개찰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2)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비중은 용역 특성상 전문적 능력과 사업이해도의 중요성에 따라 평가 배점 한도를 조정,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평가 20%로 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단,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5)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6)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hp:fwSpace/>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도시재생과 / ☎ 042-606-6622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재무관리과<hp:fwSpace/> / ☎ 042-606-6053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26.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 수립 용역).pdf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515호
일반(학술)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
기
용 역 내 용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용역개요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도시재생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사업대상지
발굴, 공모제안서 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 등 / 과업지시서참조
금110,000,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04.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06.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06. 11:00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추 정 가 격 금10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10,000,000원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
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전자입찰, 공동 또는 분담이행 가능,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한 중소
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분(도시
계획)의 엔지니어링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
드: 1351]를 개설 등록(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컨소시엄)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가”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허용됩니다.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며, 분담비율 및 대표사는 업체 간 자율
결정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분담이행일 경우 최소지분율 적용하지 않음)
※ 과업내용별 분담비율에 대한 문의 : 도시재생과 / ☎ 042-606-6622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하여야 하며(입찰등록 마감
일까지 제출) 또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을 희망하
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안요청서 설명 : 실시하지 않음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질의 및 답변
1) 질의접수: 2026. 10. 26.(월) ~ 2026. 11. 2.(월)
2) 접수방법: 서면질의서 【별지 제24호】를 E-mail 제출
3) 접수메일: [email protected]
4) 질의답변
- 회신일자: 2026. 11. 3.(화) / 회신방법 : E-mail 발송
5) 유의사항
-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 확인(대전광역시 중구청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 ☎042-606-6622) 하여야 하며, 질의서 미접수 및 접수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 질의서는 주어진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질의는 서면질의로 한함
※ 전화‧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문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및 질의 내용이 제안요청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 답변사항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
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 10:00 ~ 2026. 11. 6. 10: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
제안서를 제출 가능함
다.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5. 11. 6. 09:00 ~ 17:00
2)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과(본관, 4층) / ☎042-606-6622
3) 제출서류: 제안서 참가 신청서류 등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을 위해 직접 방문
8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6. 11. 13. 14:00(예정)
2)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별관 / ☎042-606-6622
3) 방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37)
법: 입찰 참가업체 제안 설명을 통한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이내로 하며 사업총괄
책임자(또는 총괄책임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2025. 11. 6. 11:00(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사가 없거나 단독일 경우 해당 일시에 개찰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2)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비중은 용역 특성상 전문적
능력과 사업이해도의 중요성에 따라 평가 배점 한도를 조정, 기술능력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평가 20%로 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
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단,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5)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6)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
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
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설명서 ․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
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
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
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지역개발
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개찰 후 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
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
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도시재생과 / ☎ 042-606-6622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재무관리과 / ☎ 042-606-6053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26.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hwpx =====
2026. 10.
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안)
2026. 10.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수도권으로 인구·산업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청년 유출, 상권 침체 등 쇠퇴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인구감소·고령화, 경기성장 둔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앞으로 도시 쇠퇴 가속화, 지역 소멸위기 현실화 우려됨에 따라
나. 정부에서는 지방도시의 상권 쇠퇴, 공실 증가, 인구 유출 등에 대응하여 공실 상가 등 유휴건물을 정비하고 창업·문화예술 활동 등 집중지원 추진할 계획임.<hp:lineBreak/>※ 2027년 거점특화 「원도심RE:CORE 프로젝트」시범사업 가이드라인(안)
다. 이에 대전광역시 중구의 유동인구 감소, 공실률 증가 등 대표적인 원도심 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문화·역사·상권·공간·인적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국토교통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신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라. 특히 원도심의 쇠퇴 원인과 지역 여건을 진단하고, 기존 도시재생·문화·상권 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존 사업의 단순 반복이 아닌 지역 특화 대표콘텐츠 발굴·육성·확산, 문화공간 활성화, 청년 창작·창업 연계, 공실 및 유휴공간 활용 등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3. 용역개요
가. 용 역 비: 금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모사업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다.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7년 / 목표연도 2027~2030년
2) 공간적 범위: 대전광역시 중구 원도심 일원(거점특화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 신청 요건 충족)(A = 약150,000㎡ 이내)
※ 대상지역은 은행선화동·대흥동 등 중앙로 일원의 원도심을 우선 검토하되, 현장조사와 국토부 컨설팅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사업대상지 발굴이 지난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및 관련 계약 규정에 따라 과업의 변경·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검토 또는 국가정책 변화 및 가이드라인 배포내용에 따라 신규공모 전환할 수 있음.
3) 내용적 범위: 공모사업 선정계획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제반절차 이행 등 (최근 도시재생 정책방향 반영)
라.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준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용역사)을 말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제반기준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는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확히 검토·분석하고,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실제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용역 수행 중 용역의 책임자나 참여자가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된 기술자는 기존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용역수행 인원이 본 용역수행에 기술력 및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시로 발주기관과 진행상황을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 후에라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자료의 수집 및 활용
가. 행정적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대전광역시 중구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용역 중지 및 부분 준공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절차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부지 확보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추진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타절 시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5. 계약내용(설계) 변경
가.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라.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3)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4)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마.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기타 발주처에서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는 용역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 수행 중 용역수행자의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5) 기타 발주기관의의 과업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 발생 시
7.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가. 용역 결과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과업을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나.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자료의 보완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그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다.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한 보안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라. 모든 관계 서류나 자료들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마.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 후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9. 공모추진 TF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발주기관은 과업의 전문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하 관련기관 등과 공모추진 TF팀을 구성·운영하며, 계약상대자는 TF팀 운영에 필요한 회의 준비, 자료 작성, 회의 운영 및 자문 결과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비용(TF회의 참석비용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비용을 초과하여 발주기관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과업 변경 등 계약조건에 따른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 규정에 따른다.
다.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활용 비용은 실제 회의 참석이나 자문 수행을 전제로 하며, 지급내역 및 회의자료, 참석확인서, 자문 의견서 등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TF팀 운영 결과를 과업 수행에 반영하고, 관련 회의 및 자문 실적과 비용 집행내역을 최종 성과품 제출 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일체 및 저작권 등 제반사항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라. 각종 보고서에는 본 용역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기술진을 수록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 할 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 등 부처에서 작성 제공하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과업 기본방향
※ 본 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지역상인,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의와 소통을 기반으로 내용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과업추진은 주민협의체,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추진 TF팀 등 협력체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진행함을 기본원칙으로 함
1. 가이드라인 부합성 확보
가. 원도심 복합재생과 문화콘텐츠 활성화가 결합된 사업구조 마련
나.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향 반영
다. 향후 공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로 전환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 작성
2. 지역 특화성 확보
가. 대상지역의 역사·문화·예술·관광·생활·산업·상권 자원 분석
나.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반영한 문화 특화 방향 설정
다. 공예, 문학, 미디어·영상, 웹툰, 공연·전시, 지역역사 등 다양한 분야 검토
3.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가. 기존 도시재생, 문화, 축제, 상권활성화, 청년창업 사업 현황 조사
나.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 분석
다. 기존 사업의 단순 반복을 지양하고 신규 콘텐츠로 전환·확장
4. 실행 가능성 중심의 운영계획 수립
가. 사업대상지, 공간, 운영주체, 참여인력, 사업비, 추진일정 등을 구체화
나. 공실상가·유휴건물 및 기존 문화시설의 활용 가능성 검토
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운영·재원조달 방안 마련
5. 주민 및 이해관계자 참여
가. 주민, 상인, 문화예술인, 청년 창작자, 공간운영자, 관련 기관 등의 의견 수렴
나.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체의 참여와 역할 반영
Ⅳ 세부 과업내용 ※ 사업추진체계 및 전문가 활용
1. 대상지역 및 문화환경 조사ㆍ분석
가. 인구·가구·사업체·상권·공실·유동인구·방문객 등 기초현황 분석
나. 역사·전통·예술·생활·산업·관광·영상 등 문화자원 및 대표 인물·이야기 조사
다. 공공·민간 문화공간의 위치·규모·기능·이용자·운영실태 조사
라. 예술인·창작자·기획자·문화기관·단체·콘텐츠기업 등 참여·연계 가능 인력·조직 조사
마. 주민·방문객의 문화참여·향유 및 방문·체류 특성 조사
바. 주민·상인·방문객·창작자·예비창업가·전문가 의견수렴
2. 후보지역 선정, 빈점포확보 지원 및 공간구상
가. 복수 후보지역의 입지·문화자원·공간·상권·사업연계성·실현가능성 비교
나. 행정동 및 대표 필지 등 공모 신청요건을 고려한 대상지 경계 설정
다. 특화거점·활성화상가·기존 문화시설·민간공간·공실상가 등의 공간체계 구축
라. 창작·제작, 실증·공연, 전시·판매, 주민향유, 팝업 등 공간별 기능분담
마. 후보건물·점포별 소유관계, 매입·임차 가능성, 권원 확보 단계 및 소유자 협의 결과 조사와 확보 곤란 시 대체 후보지 제시
바. 빈점포 및 건물 매입, 임대계약 및 상생협약 체결 관련 지원
3. 문화특화 방향 및 대표콘텐츠 발굴(*대전시 관련 산하기관과 협업진행 예정)
가. 지역 문화환경 분석에 근거한 특화분야·방향 설정
나. 대표콘텐츠 후보군 발굴 및 콘텐츠·창작자·기획자 선정기준 마련
다. 창·제작→시연·실증→고도화→유통·확산 또는 발굴→사업화→판로지원의 단계별 육성체계 설계
라. 다수 소액지원 방식이 아닌 성장가능성이 높은 대표콘텐츠 선별·집중 육성방안 마련
마. 공연·전시·판매·팝업 및 포털·방송·온라인 플랫폼·지역축제·상권 등 유통·확산방안 마련
4. 문화공간 활성화 및 IP 팝업 연계(*대전시 관련 산하기관과 협업진행 예정)
가. 특화거점 및 활성화상가와 기존 공공·민간 문화공간의 연계방안
나. 특화거점 조성 전 기존 공간·공실상가를 활용한 콘텐츠 발굴·실증 계획 수립
다. 특화거점 조성 후 공간별 문화프로그램 및 대표콘텐츠 운영계획 수립
라. 필요 시 유명 IP 및 로컬 IP 등을 활용한 팝업스토어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연계방안 마련
마. 공간별 주요 이용자·콘텐츠·운영주체·운영시기·빈도 및 대표콘텐츠와의 연계관계 제시
5. 청년 창작·창업 연계(*대전시 관련 산하기관과 협업진행 예정)
가. 청년 창작자·예비창업자·콘텐츠기업 유입 및 활동공간 연계
나. 공실상가 등을 활용한 창작·창업 활동 및 실증 프로그램 계획 수립
다. 창작자 교육·멘토링·네트워킹·사업화·판로지원 연계
라. 지역 대학·문화기관·민간기업·지원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6. 과업 수행체계 및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 참여
가. 원활한 과업 수행과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발굴·육성을 위한 문화 콘텐츠 분야 전문가 1명 이상 필수 참여
나. 문화콘텐츠 기획·개발·제작·유통·마케팅·문화기획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 구성
다. 상근·비상근, 공동연구원·자문위원·전문위원·외부전문가 등 다양한 참여형태 허용
라. 형식적인 자문에 그치지 않는 지역 문화환경 분석, 문화특화 방향 설정, 대표콘텐츠 발굴·육성·확산계획 및 문화공간 활성화계획 등 핵심 과업의 실질적 참여
마. 제안서 제출 시 참여 전문가의 성명, 소속, 전문분야, 주요 경력 및 본 과업의 역할·참여방식 제시
바. 참여 전문가 변경 시 당초 제안된 전문가와 동등 이상의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교체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확보
7. 실행 체계 및 4개년 사업계획
가. 지자체 총괄부서, 문화사업 담당, 문화콘텐츠 거점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주체별 역할과 협업체계 구축
나. 4개년 연차별 사업 및 공간조성 일정 연계
다. 국비·지방비 등 재원별 연차별 투입계획 및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정
- 국토교통부 공간 조성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제작 확산 및 활용사업을 구분한 세부 사업별·연차별 사업비 산정
라. 국비지원 종료 이후 운영재원 및 수익·협력·공공재원 등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마련
마. 성과지표 설정, 성과측정 및 환류체계 구축
바. 점포 유형별 소유자·임차인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임대료·임대기간·임대료 인상률 등 상생조건 검토(협의 결과를 반영한 상생협약서(안) 작성, 협약 체결 지원 및 관련 증빙자료 정리)
8. 공모 신청 및 후속지원
가. 가이드라인의 사업계획서 작성양식에 맞춘 신청서류 작성
- 국토교통부 등 부처의 추진일정에 맞추어 세부계획 실시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계획 간 정합성 검토
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공모 제안서 작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국토연구원, HUG 등) 및 사전컨설팅 등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
라.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지방의회 의견 수렴·반영
마. 사업계획서·요약서·전체 사업계획도(A3)·증빙자료 구성
바.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보완 요구사항 반영
사. 공모 제출 전 최종 점검 및 발표·질의응답 등 평가 대응자료 작성
아. 평가 결과를 따른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 최종 공모 선정 시까지 후속 지원
※ 본 과업내용은 과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Ⅴ 과업 진행사항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협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활성화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관계기관(부서)과의 협의사항
- 추진협의체 운영 및 외부 전문가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감독원의 요청이나 용역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
가. 착수신고서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착수계, 계약내역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자필서명), 기타 제반서류 등
나. 과업수행계획서 : 용역수행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포함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자(인력) 투입 계획서
- 세부공정 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2. 과업 진도보고
가. 착수보고(필요시) : 발주기관 요청 시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나. 중간보고 :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해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사항(구두 및 서면요청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보고자료 및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예정공정표에 의한 진척사항과 기준설정, 중간결과 등 종합하여 보고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단계별 과업은 발주자와 협의)
- 본 용역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필요 시
다. 월간보고 :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 사업추진실적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 주요 회의 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협의체 개최 현황
- 전문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기구 등 관련기관자문 의견 수렴 사항
•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금월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달 과업 수행 계획
라. 최종보고 : 용역 수행업체는 사전 심의 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마무리하여 최종보고 후 최종 보완하여야 하며, 최종보고는 공모신청 이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공청회, 각종 심의결과 보완․지시된 사항 등 그동안 추진된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마. 기타 필요시 보고
- 수시보고 : 부분별, 단계별 과업진척상황, 과업수행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 공청회 및 각종 심의 등 절차 이행 시
- 주민간담회, 자문회의, 워크숍 등 진행 시
Ⅵ 성과품 작성 등
1. 성과품 작성
가. 모든 성과품은 감독관의 심사를 받아 작성하며, 보고서는 최종 승인 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납품보고서(안)를 준공(납품) 예정일 20일 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관련 지침 등을 따르되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 시 한글, 한자, 영어를 혼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 및 영어는 병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정하며, 미터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라. 성과품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A3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 자료와 관련 자료 분석 및 전산프로그램 자료는 과업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 목록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구
분
세 부 목 록
규 격
비 고
보 고 서
∙ 각종 협의 시 (협의에 필요한 부수)
∙ 심의회 등 (심의에 필요한 부수)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15부
A4
A4
A4
칼라
기
타
∙ 성과품은 전산처리(CD혹은USB) 납품
(보고서 등 각종자료)
1식
1매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3. 예정공정표(12개월 기준)
주요내용
추진 공정(월 / 15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 기초조사 및 분석
2.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3. 사업계획 수립 4. 공청회 등 행정절차 이행 5. 공모신청서 작성 및 평가·심의 지원
6. 최종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ㆍ<hp:lineBreak/>보완(필요 시)
※ 용역수행에 따른 공정사항은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하여 2027년 공모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예정공정에 대한 일정부문은 과업 착수 전 조율하여 세부일정을 확정하도록 한다.
===== 제안요청서(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hwpx =====
2026. 10.
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
제안요청서(안)
2026. 10.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8487" leader="7" type="2"/>3
1. 과업의 개요<hp:tab width="29411" leader="7" type="2"/>3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29411" leader="7" type="2"/>3
3. 관련법령<hp:tab width="31511" leader="7" type="2"/>4
4. 과업의 주요내용<hp:tab width="26611" leader="7" type="2"/>4
5. 수행인력 및 전문가 구성<hp:tab width="21011" leader="7" type="2"/>5
6. 추진방법<hp:tab width="31511" leader="7" type="2"/>6
Ⅱ. 입찰안내<hp:tab width="30887" leader="7" type="2"/>7
1. 입찰 및 계약방법<hp:tab width="25911" leader="7" type="2"/>7
2.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27311" leader="7" type="2"/>7
3.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17511" leader="7" type="2"/>8
4. 선정절차 및 세부일정<hp:tab width="23111" leader="7" type="2"/>8
5. 입찰참가 제출서류<hp:tab width="25211" leader="7" type="2"/>9
6.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서류<hp:tab width="16811" leader="7" type="2"/>9
7. 질의 및 답변<hp:tab width="28015" leader="7" type="2"/>10
8. 입찰의 무효<hp:tab width="28715" leader="7" type="2"/>11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hp:tab width="17955" leader="7" type="2"/>11
1. 제안서 평가<hp:tab width="29795" leader="7" type="2"/>11
2. 세부 평가방법<hp:tab width="27315" leader="7" type="2"/>12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hp:tab width="22575" leader="7" type="2"/>13
Ⅳ. 제안서 작성기준<hp:tab width="24355" leader="7" type="2"/>14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hp:tab width="20315" leader="7" type="2"/>14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5915" leader="7" type="2"/>15
Ⅴ.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 서식<hp:tab width="13955" leader="7" type="2"/>18
Ⅰ 과업의 개요
<hp:titleMark ignore="1"/>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
나. 과업의 성과목표: 2027년 거점특화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시범사업공모를 위한 사업계획수립 1식 및 공모 추진
다.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7년 / (목표년도) 2027~2030년
※ 2027년도 시범 도시재생사업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공모 미 선정시에는 차년도 신규공모사업으로 과업 범위 확대(재공모 제안서 작성 및 기존 공모서류 보완 등 포함)
2)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 중구 원도심 일원(거점특화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 신청 요건 충족)(A = 약150,000㎡ 이내)
※ 대상지역은 은행선화동·대흥동 등 중앙로 일원의 원도심을 우선 검토하되, 현장조사와 사업 적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사업대상지 발굴이 지난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및 관련 계약 규정에 따라 과업의 변경·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검토 또는 국가정책 변화 및 가이드라인 배포내용에 따라 신규공모 전환할 수 있음.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공모사업 및 지자체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용역금액 : 금1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hp:titleMark ignore="1"/>2. 과업의 목적
가. 대전광역시 중구의 유동인구 감소, 공실률 증가 등 대표적인 원도심 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문화·역사·상권·공간·인적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국토교통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신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특히 원도심의 쇠퇴 원인과 지역 여건을 진단하고, 기존 도시재생·문화·상권 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존 사업의 단순 반복이 아닌 지역 특화 대표콘텐츠 발굴·육성·확산, 문화공간 활성화, 청년 창작·창업 연계, 공실 및 유휴공간 활용 등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3.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6.<hp:fwSpace/>7.<hp:fwSpace/>1.)
추진방법
○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술성 ‧ 창의성 ‧ 전문성 ‧ 예술성이 종합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업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시행)」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체결
4. 과업의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가. 사업계획 수립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의 거점특화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함
1) 대상지역 및 문화환경 조사·분석
2) 후보지역 선정 및 공간 구상
3) 문화특화 방향 및 대표콘텐츠 발굴
4) 문화공간 활성화 및 IP 팝업 연계
5) 청년 창작·창업 연계
6) 과업 수행체계 및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 참여
7) 실행체계 및 4개년 사업계획
※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정·보완할 수 있음
나.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및 후속지원
1) 공모일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계획·신청서류 작성과 제반절차 이행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계획 간 사업내용·공간·일정·예산의 정합성 검토
3)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필수 사전컨설팅(HUG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컨설팅 3회, 문화체육관광부 사전컨설팅 1회), 주민공청회·주민설명회와 지방의회 의견수렴·반영 지원
4) 사업신청서, 요약서, 사업계획서,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활성화지역 지정기준 검토, A3 전체 사업계획도, 사업구역 경계 shp 전자도면 및 참고·증빙자료 작성
5) 공모 제출 전 최종점검, 현장·발표·질의응답 등 평가 대응 및 보완자료 작성
6)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반영과 최종 선정 시까지 수정·보완 지원. 미선정 시 차년도 신규공모를 위한 재공모 제안서 작성 및 기존 공모서류 보완 등 포함
7) 공모일정에 필요한 신청용 선행성과품을 우선 작성·제출하고, 관계기관 검토 및 변경 지침에 따라 최종 성과품을 보완
※ 공모일정·제출형식·부수는 해당 공고 및 발주기관 협의에 따르며, 12개월의 과업기간과 공모·지자체 일정에 따른 조정 조건을 유지함
다. 의사결정체계(TF) 운영(매월 1회 이상, 필요 시 격주 단위)
- 용역수행자는 매월 1회 이상 발주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석하는 업무·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협의사항과 조치결과를 정리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수행인력 및 전문가 구성(1명 이상 필수)
가. 제안사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 1명 이상을 필수적으로 확보·참여시켜야 한다.
나.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는 문화콘텐츠 기획·개발·제작·유통·마케팅·문화기획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 해당 전문가의 참여형태는 상근·비상근, 공동연구원·자문위원·전문위원·외부전문가 등 그 형태를 불문한다. 다만, 과업 수행 과정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핵심사항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라. 제안사는 제안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성명 및 소속 - 전문분야 - 주요 학력 및 경력 - 문화콘텐츠 관련 주요 수행실적 - 본 용역에서의 담당 역할 -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
- 주요 참여 예정 과업
-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 참여 확약서【별지 제25호】 및 주요 경력·실적 증빙자료
마.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는 다음 과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문화환경 및 문화자원 조사·분석 - 문화특화 방향 설정 - 대표콘텐츠 후보 발굴 및 선정
- 대표콘텐츠 발굴·육성·실증·사업화·확산계획 수립
- 문화공간 활성화 및 콘텐츠 연계계획 수립 - 청년 창작·창업 연계방안 수립 - 공모사업 제출용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완
바. 제안서에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거나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수 참여조건 미충족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계약체결 후 해당 전문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전문가는 당초 제안된 전문가와 동등 이상의 전문성 및 경력을 보유한 자로 한다.
6. 추진방법
가. 주민의 직접 참여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술성․창의성․전문성․예술성이 종합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Ⅱ 입찰안내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주민의 직접 참여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술성․창의성․전문성․예술성이 종합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근거
다.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 1)∼2)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 358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나.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
1)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2)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며, 분담비율 및 대표사는 업체 간 자율 결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분담이행일 경우 최소지분율 적용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공고일 기준으로 휴<hp:fwSpace/>․<hp:fwSpace/>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3)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가격제안서 포함)
가. 공고기간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안요청서 설명회 없음
나. 제안서접수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 추첨(도시재생과)
다. 제출방법
1) 지정시간 내 제안서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2) 가격제안서,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3)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4)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회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5)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라.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중구청 본관 4층 도시재생과
마. 문 의 처
1) 사업관련: 도시재생과(042-606-6622)
2) 계약관련: 재무관리과(042-606-6053)
4. 선정절차 및 세부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1. 입찰공고
공고문 참조
- 대전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 조달청(나라장터)
2. 질의 및 답변
공고문 참조
- e-mail 접수, [email protected]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공고문 참조
- 대전광역시 중구청 도시재생과(본관4층)
※ 입찰등록과 제안서 접수 동시 실시
4. 제안서 평가
공고문 참조
- 추후공지
5.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별도 통보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6. 협상 및 계약 체결
별도 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공지 또는 참여업체만 개별통지
5. 입찰참가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등 입찰 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바. 국<hp:fwSpace/>․<hp:fwSpace/>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G2B에서 출력)
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 시-신분증 지참)
자.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차.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카.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및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나 ~ 차 서류 각 1부.
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서류 가. 제안 제출서(접수증 포함) 1부 나.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1)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각 1부
4)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각 1부
5)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1부 6)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확인서 1부
7)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 발주처 실적증명서 첨부
8)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 참여 확약서【별지 제25호】 및 주요 경력·실적 증빙자료 1부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제출)
다.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1부만 제안 회사명 기재)
라. 제안설명용 PPT 출력자료 11부(1부만 제안회사명 기재)
마. 제안서(hwp파일) 및 제안설명용 PPT(ppt파일)가 저장된 USB 1식
바.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
사.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밀봉, 인감날인) 1부
아.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2) 제안서는 제안서 표지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에는 대표자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대체‧추가할 수 없음
4)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 시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5)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6) 계약 성립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안사는 계약해지 및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7)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대전광역시 중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8)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9)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10)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12)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7.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접수: 입찰공고문에 정한 질의기간에 따름
나. 접수방법: 서면질의서 【별지 제24호】를 E-mail 제출
다. 접수메일: [email protected]
라. 질의답변
- 회신일자: 입찰공고문에 정한 회신일정에 따름 / 회신방법: E-mail 발송
마. 유의사항
-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 확인(대전광역시 중구청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 ☎042-606-6622) 하여야 하며, 질의서 미접수 및 접수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 질의서는 주어진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질의는 서면질의로 한함
※ 전화‧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문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및 질의 내용이 제안요청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8. 입찰의 무효
가.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모방성이 인정되는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 이후라도 흠결이 발견된 경우(특히, 용역완료 이후에 본 용역 진행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 및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용역수행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 설명
1)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2) 제안서 설명방법 :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PPT·PDF 설명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설명할 것
3) 제안서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4) 제안서 발표자 : 사업총괄 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5)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순 6) 유의사항
·제안서 발표시 발표시간(10분)을 초과하거나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또는 발언을 할 경우 감점할 수 있으며, 중대 사안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에서 제외함
·제안사별 참여인원은 제안 발표자, 보조자 등 총 2인 이내로 제한함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설명순서 전 도착 시 인정)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는 개별 통보
·타 제안사의 발표를 들을 수 없으며, 발표시간은 등록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평가위원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평가결과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공개.
2. 세부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1)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2)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나. 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별표 2 참조]
2)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3 참조]
다. 가격평가
1) 가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2 ×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1) 대상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2)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협상절차
-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협상내용과 범위
- 기술협상: 제안서에서 표시한 과업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가격협상: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
나. 계약방법 및 체결
1)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당선제안에 대한 권리 등
1) 당선 제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소유한다.
2) 당선자는 발주처의 설계안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계안을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서 참가자가 부담한다.
Ⅳ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입찰 가격제안서 : 제출부수 1부
1) 입찰가격제안서 :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2) 별도 포장하여 밀봉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별표 4】참조
나. 일반현황(정량적 평가)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업체 일반현황
및 조직 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한다.
․ 제안업체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한다.
-
2. 참여인력 경력
상태
․ 사업책임자(책임연구원)의 이력 등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 분야별 참여연구원 자격 및 경력사항을 기술한다.
실적증명서
기술경력증명서
3.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
4. 유사용역 수행
경험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당해 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한다.
실적증빙서류 제출
5.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한다.
증빙서류 제출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사업 타당성<hp:lineBreak/>(현황·문화환경 진단 및 추진필요성)
․ 원도심 쇠퇴·공실·유동인구 및 문화환경 조사·분석 방법과 자료 검증계획 제시
․ 신청요건·상위계획·기존 사업 중복 여부 검토, 대상구역 설정 및 사업추진 필요성·시급성 제시
자유
서식
2. 계획 합리성<hp:lineBreak/>(통합 기본구상 및 원도심 복합재생계획)
․ 비전·목표·추진전략 및 공간·콘텐츠·상권·환경개선의 통합 기본구상 제시
․ 공실상가 유형별 활용, 입주자 모집·정착지원 및 상생협약 확대방안 제시
․ 특화거점·원도심 정비의 기능·규모·입지·운영관리·연차별 추진 및 부처 연계방안 제시
3. 계획 합리성<hp:lineBreak/>(문화특화 및 문화콘텐츠 활성화계획)
․ 문화특화 방향과 목표·전략 및 대표콘텐츠 발굴·집중육성·실증·사업화·유통·확산계획 제시
․ 특화거점 조성 전·후 기존 공공·민간 문화공간과 신규 공간별 기능·프로그램·운영계획 제시
․ 청년 창작·창업자의 사업 참여·성장과 창작물 실증·전시·유통 및 IP 팝업 연계방안 제시
4. 계획 합리성<hp:lineBreak/>(추진체계·관리계획 및 지속가능성)
․ 과업수행조직, 문화콘텐츠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 및 관계기관 협업체계 제시
․ 공간조성 일정과 연계한 4개년 실행계획, 부처별·재원별·연차별 사업비 및 집행관리 방안 제시
․ 국비지원 종료 이후 운영주체·인력·재원과 상생·갈등·투기·사업위험 관리방안 제시
5. 사업효과 및 파급효과<hp:lineBreak/>(성과관리·실현가능성 및 공모 대응)
․ 성과지표별 기준값·연차별 목표·측정방법과 문화·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및 환류계획 제시
․ 권원 확보·상생협약·사전컨설팅·공청회·지방의회 의견수렴 등 이행 지원계획 제시
․ 공모신청·평가·보완·미선정 시 재공모 대응과 선행성과품·12개월 과업공정 제시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매수: 기술제안서 25장 내외(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 <hp:lineBreak/>A3 기본구상안 1매는 1페이지로 계산
○ 부수: 기술제안서 11부 (보관용 원본 각 1부, 평가용 각 10부)
○ 규격: A4(210×297㎜), A3 기본구상안 도면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 제본: 제안서(기본구상안 포함)는 세로 좌철 본드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 표지: 백색, 무광택,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13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색체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인다.
○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발표용 PPT 출력물: 40장 이내, 1쪽당 1컷, 가로 상철 링 제본 제출
(발표시간 10분 고려하여 작성)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 10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원본 1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한다.
○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주관적 평가)부문의 상호협력관계 구축시 이를 증명할 연구기관과의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등은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수급인과 동등의 책임을 진다.)
○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양자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우리구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 사업수행 과정의 취득물,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한 계약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1부(제안서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는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기타사항
○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구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우리 구에 반환해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 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일정에 따라 대체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될 수 있다.
○ 제안서 내 작성한 활성화계획 세부사업 등은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후 과업 수행 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Ⅴ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 서식
【 평가방법 】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방법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 지표
(정량적)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
6
20
절대평가
용역
담당자
평가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3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3
참여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6
- 실적 건수
3
- 실적 금액
3
신용도 평가
4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4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4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4
주관적 평가
(정성적)
사업 타당성(현황·문화환경 진단 및 추진필요성)
10
60
상대평가
심사
위원
평가
○ 원도심 쇠퇴·공실·유동인구 및 문화자원·공간·인력·문화향유·방문수요의 조사·분석 방법이 충실하고 신뢰성 있는가
○ 신청요건·상위계획·기존 사업 중복 여부 검토와 대상구역 설정 방법이 적정한가
○ 지역 여건에 근거한 사업추진 필요성·시급성과 문화 활성화 필요성의 도출방안이 타당한가
계획 합리성(통합 기본구상 및 원도심 복합재생계획)
20
○ 사업목표·추진전략과 특화거점·공실상가·문화콘텐츠·환경개선의 통합 기본구상이 정합적인가
○ 공실상가 유형별 활용, 입주자 모집·점포매칭·정착지원 및 상생협약 확대방안이 적정한가
계획 합리성(문화특화 및 문화콘텐츠 활성화계획)
10
○ 문화환경 분석에 근거한 문화특화 분야·방향과 사업목표·전략이 정합적인가
○ 대표콘텐츠 발굴·선정·집중육성·실증·사업화·유통·확산 방법이 합리적인가
계획 합리성(추진체계·관리계획 및 지속가능성)
10
○ 지자체·문화콘텐츠 거점기관·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참여주체의 역할과 협업체계 및 과업수행조직이 적정한가
○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의 담당역할·참여기간·참여방식과 핵심과업의 실질적 참여계획이 구체적인가
사업효과 및 파급효과(성과관리·실현가능성 및 공모 대응)
10
○ 공실률·상권 활성화 및 문화적·경제적·사회적 효과에 대한 지표·목표·측정·환류계획이 적정한가
○ 공실상가·부지·유휴건물 권원 확보와 상생협약 지원, 주민·지방의회 의견수렴 등 실현가능성 확보방안이 구체적인가
입찰가격 평가
20 평점산식 [붙임참조]
[별표 2] 정량적(객관적) 지표의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인력
및 경력
사업총괄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1.5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2
0.9
0.6
0.3
경력
1.5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1.5
1.2
0.9
0.6
0.3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1.5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2
0.9
0.6
0.3
경력
1.5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5
1.2
0.9
0.6
0.3
문화
콘텐츠
분야 전문가
참여여부
-
P/F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 1명 이상 참여 및 참여 확약서·주요 경력·실적 증빙자료 구비(P)
필수 참여조건 미충족 또는 필수서류 미제출(F)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3.0
2.4
1.8
1.2
0.6
실적
금액
3
10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4억이상
4억
미만
3.0
2.4
1.8
1.2
0.6
신용도 평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4
- 참가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매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개산, 참여지분 반영)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매 3개월 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회사경영상태
재 정
상 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아래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사채
A‒ 이상
A‒ 미만
~ BB‒ 이상
BB‒ 미만 ~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 B0 이상
B0 미만 ~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회사채의
A‒ 이상 준하는 등급
회사채의
A‒ 이상
~ BB‒ 이상
준하는 등급
회사채의
BB‒ 미만 ~ B‒ 이상
준하는 등급
회사채의
CCC+
이하
준하는 등급
미제출
평점(점)
4.0
3.6
3.2
2.8
0
[주]○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따름
○ 학술기관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의 전산용역 참여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아래의 표에 따른다.
구분
등급
기준
학술
연구
기관
기술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특급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고급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중급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이 3년 이상
초급
학사학위를 가진 기술자
○ 참여인력의 기술자경력은 도시재생․도시계획, 조경, 디자인, 건축, 주거환경, 일반경제 및 사회적 경제 관련분야 용역(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의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 참여인력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하여 진행한 자기 지분 금액 5천만원 이상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용역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인정사업계획, 도시재생혁신지구)과 도시재생관련 용역(도시재생 예비사업,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용역), 우리동네살리기, 새뜰마을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 계획에 한하여 인정한다.(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인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용하고, 실적 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한다)
○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유사용역의 과업을 다른 과업과 함께 진행한 경우 해당 과업내용의 실적만 인정하며, 이 경우 증빙서류에 관련 금액 등이 구분되어야 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판단하며, 해당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한다.<hp:lineBreak/>(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발급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로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함)로 평가함.
○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 신용평가등급 평점에 각각의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예]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 평점 × 참여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 평점 × 참여지분율)
[별표 3] 정성적(주관적) 지표의 평가방법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의해 채점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배점
배점적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합
계
60
60
50
40
30
20
상대
평가
사업 타당성
(현황·문화환경 진단 및 추진필요성)
○ 원도심 쇠퇴·공실·유동인구 및 문화자원·공간·인력·문화향유·방문수요의 조사·분석 방법이 충실하고 신뢰성 있는가
○ 신청요건·상위계획·기존 사업 중복 여부 검토와 대상구역 설정 방법이 적정한가
○ 지역 여건에 근거한 사업추진 필요성·시급성과 문화 활성화 필요성의 도출방안이 타당한가
10
10
8
6
4
2
계획 합리성
(기본구상 및 원도심 복합재생계획)
○ 사업목표·추진전략과 특화거점·공실상가·문화콘텐츠·환경개선의 통합 기본구상이 정합적인가
○ 공실상가 유형별 활용, 입주자 모집·점포매칭·정착지원 및 상생협약 확대방안이 적정한가
○ 특화거점·원도심 정비의 기능·규모·입지·운영관리 및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방안이 구체적인가
20
20
18
16
14
12
(문화특화 및 문화콘텐츠 활성화계획)
○ 문화환경 분석에 근거한 문화특화 분야·방향과 사업목표·전략이 정합적인가
○ 대표콘텐츠 발굴·선정·집중육성·실증·사업화·유통·확산 방법이 합리적인가
○ 특화거점 조성 전·후 기존 및 신규 문화공간의 활용·운영계획과 대표콘텐츠의 연계가 구체적인가
○ 청년 창작·창업자의 사업 참여·성장 및 창작물 실증·전시·유통, IP 팝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지역 연계방안이 적정한가
10
10
8
6
4
2
(추진체계·관리계획 및 지속가능성)
○ 지자체·문화콘텐츠 거점기관·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참여주체의 역할과 협업체계 및 과업수행조직이 적정한가
○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의 담당역할·참여기간·참여방식과 핵심과업의 실질적 참여계획이 구체적인가
○ 공간조성 일정과 연계한 4개년 실행계획, 부처별·재원별·연차별 사업비 및 집행관리 방안이 정합적인가
10
10
8
6
4
2
사업
효과 및 파급
효과
(성과관리·실현가능성 및 공모 대응)
○ 공실률·상권 활성화 및 문화적·경제적·사회적 효과에 대한 지표·목표·측정·환류계획이 적정한가
○ 공실상가·부지·유휴건물 권원 확보와 상생협약 지원, 주민·지방의회 의견수렴 등 실현가능성 확보방안이 구체적인가
○ 사전컨설팅·신청서류·현장·발표·질의응답·평가결과 보완 및 미선정 시 재공모 대응방안이 실현가능한가
10
10
8
6
4
2
[별표 4]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제안서 평가 및 제출 시 구비서류 목록
구분
항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양식
입찰
등록
서류
입찰참가
신청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별지 제2호
제안응모자의
참가자격
입증서류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hp:lineBreak/>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④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⑤ 사용인감계 1부
별지 제3호
⑥ 각종 신고 및 등록필증 사본 각 1부
발급기관서식
⑦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발급기관서식
⑧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G2B에서 출력)
발급기관서식
위임장
⑨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지참 >
별지 제4호
서약서
⑩ 서약서 1부
별지 제5호
⑪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6호
⑫ 보안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8호
공동수급시
⑭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별지 제9호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1부
별지 제10호
- 합의각서 1부
별지 제11호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②~⑬의 서류 각 1부
기타서류
⑮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기관서식
제안서
제출
제안제출
① 제안 제출서(접수증 포함)
별지 제12호
정량적
평가서류
②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포함)
별지 제13호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별지 제14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각 1부
별지 제15호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각 1부
별지 제16호
-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각 1부
별지 제17호
-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각 1부
별지 제18호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각 1부(신인도 평가자료)
별지 제19호
-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 참여 확약서 1부
별지 제25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각 1부※발주처 실적증명서 첨부
별지 제20호
- 신용평가등급서
발급기관서식
정성적
평가서류
③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자료(ppt) 각각 11부
별지 제21호
-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0부
-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및 발표용 PPT가 담긴 USB 1매
※ USB 업체명 미기재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
별지 제22호
가격제안
④ 입찰가격제안서 1부
※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요청서【별표 4】참조
별지 제23호
기타
서면질의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
별지 제24호
【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입찰 참가 신청서
접
수
번
호
대전 중구 2026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대표사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 A X
공동
참여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 A X
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 임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대전 중구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접 수 자
대전광역시 중구청 도시재생과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 : 금
원 (₩
)
○ 수 요 기 관 : 대전광역시 중구청
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청에서 집행하는 아래 용역의 계약에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제출자 소 재 지 :
상
호 :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및 대리참석자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귀 청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청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hp:lineBreak/>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ㆍ재정적ㆍ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청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구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재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੦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੦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੦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੦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이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੦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੦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계약특수 조건으로 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전광역시 중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광역시 중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
:
(인)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대
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청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업체)은 「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대전광역시 중구는「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hp:lineBreak/>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용역명 : 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
입 찰
신청자
및
제안자
(대표자)
상호또는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인)
연 락 처
(회사)☎
(H.<hp:fwSpace/>P)☎
소 재 지
상기인을『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 제안 참가에 관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가자(업체) 명단
분 야
상호<hp:fwSpace/>및<hp:fwSpace/>법인명
( 성
명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날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명
대표자
(인)<hp:nbSpace/>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 3. 입찰가격 제안서 1부 ※ 밀봉 제출
4. 정성적 평가 제안서(PDF 또는 HWP파일)와 제안설명(발표용 PPT) USB(1매)
및 입찰관련 모든 제반서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제출자 :
접수자
소속 :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과
성명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접수번호
70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체
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HY견고딕체
※ 주의사항 1. 백상지(80g/㎡) 2. 1부 제출 3. 좌철 풀 제본 대표사 업체명
도
시
재
생
신
규
사
업
계
획
수
립
용
역
정
량
적
평
가
제
안
서
대
표
사
명
[별지 제14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예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여인력
및 경력
사업총괄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1.5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2
0.9
0.6
0.3
경력
1.5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1.5
1.2
0.9
0.6
0.3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1.5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2
0.9
0.6
0.3
경력
1.5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5
1.2
0.9
0.6
0.3
문화
콘텐츠
분야 전문가
참여여부
-
P/F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 1명 이상 참여 및 참여 확약서·주요 경력·실적 증빙자료 구비(P)
필수 참여조건 미충족 또는 필수서류 미제출(F)
※ 점수 합산 대상이 아니며, 본문 수행인력 및 전문가 구성 기준에 따라 확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3.0
2.4
1.8
1.2
0.6
실적
금액
3
10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4억이상
4억
미만
3.0
2.4
1.8
1.2
0.6
신용도 평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4
- 참가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매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개산, 참여지분 반영)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매 3개월 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회사경영상태
재 정
상 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아래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사채
A‒ 이상
A‒ 미만
~ BB‒ 이상
BB‒ 미만 ~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 B0 이상
B0 미만 ~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회사채의
A‒ 이상 준하는 등급
회사채의
A‒ 이상
~ BB‒ 이상
준하는 등급
회사채의
BB‒ 미만 ~ B‒ 이상
준하는 등급
회사채의
CCC+
이하
준하는 등급
미제출
평점(점)
4.0
3.6
3.2
2.8
0
합계 총점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
(인)
[별지 제15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3448"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16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총괄)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00인
00인 00인 00인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중 기술자로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별도 구성하여야 한다.
2) 기술자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도시재생<hp:fwSpace/>․도시계획, 조경, 디자인, 건축, 주거환경, 일반경제 및 사회적 경제 관련분야 용역(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 또는 발주청의 실적증명서의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3)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 의함
학술기관의 등급은 【별표2】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기준을 따름
4)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는 참여형태와 관계없이 수행조직에 표시하고, 담당역할·참여기간·참여방식을 기재하며 참여 확약서【별지 제25호】를 제출한다. 기술자 등급·경력에 따른 정량평가와 전문가 필수 참여조건 확인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사업 참여 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사업총괄책임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한하여 작성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 및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 첨부
[별지 제18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단위 : 명)
연번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최종학력
자격증
(종류/취득일)
기술자
등급
경력
1
사업 책임기술자
2
○○분야 책임기술자
3
○○분야 책임기술자
4
○○분야 참여기술자
5
○○분야 참여기술자
6
○○분야 참여기술자
7
○○분야 참여기술자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기술자경력은 도시재생․도시계획, 조경, 디자인, 건축, 주거환경, 일반경제 및 사회적 경제 관련분야 용역(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 또는 발주청의 실적증명서의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함
학술기관의 등급은 【별표2】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기준을 따름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의 성명·소속·전문분야·담당역할 및 참여형태를 별도로 기재하고, 참여 확약서【별지 제25호】와 연계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 해당 수탁기관 발행 확인서 및 증명서류 첨부
[별지 제20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 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
)
합계
(
)건
(
)백만원
주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범위, 최저금액, 기준일, 증빙서류 및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은 【별표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사업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 사업금액, 실제 수행한 지분금액 및 수행분야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별표2】에서 정한 실적증명자료를 첨부한다.
3) 다른 과업과 함께 수행한 경우에는 인정대상 과업의 내용과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4) 공동으로 수행한 과거 용역은 실제 수행 지분금액을 기재한다. 이번 입찰의 공동수급체 실적평가는 【별표2】에 따른다.
[별지 제21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접수번호 70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체
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HY견고딕체
※ 주의사항 1. 백상지(80g/㎡)
2. 11부 제출(10부에는 사명, 로고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표기 일체 금지)
3. 좌철 풀 제본
4. 단면 인쇄
대표사 업체명
제안서 1부는 제안업체 대표사 업체명 표시하고
나머지 10부는 대표사 업체명 표시 금지
도
시
재
생
신
규
사
업
계
획
수
립
용
역
정
성
적
평
가
제
안
서
대
표
사
명
[별지 제22호 서식]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발
표
자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HP
FAX
참
석
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상기인은「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
제안 심사에 발표자로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재직증명서 1 부.
2026년
월
일
제출자(법인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간
제안금액
일금
원정(₩
)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산 출 내 역 서(총괄)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 출 내 역
비
고
수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기초조사 및 분석
식
1
계획수립
식
1
성과품 작성
식
1
기술협의
식
1
계
②
경
비
인쇄비용
식
1
계 ③ 순 용역원가(①+②)
④제경비
(①의 120%이내)
%
⑤기술료
(①+④의 40%이내)
%
⑥부가가치세
(③+④+⑤의 10%)
%
10
합계 제안금액
[별지 제24호 서식]
서면 질의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송부 후 수신여부,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연락처 : 042-606-6622
- e-mail :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 참여 확약서 용 역 명: 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수립 용역
본인은 상기 용역의 제안사인 _______________________의 제안에 따라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로 참여할 것을 확약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전문가 기본사항
구 분
내 용
비고
성
명
소
속
직
위
전문분야 최종학력 주요경력 문화콘텐츠 관련 주요실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참여사항
구 분
내 용
비고
참여형태
□ 공동연구원 □ 자문위원 □ 전문위원 □ 외부전문가 □ 기타(
)
참여기간
계약체결일 ~ 용역 준공일
주요 참여과업 3. 확약사항
본인은 상기 용역의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것을 확약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제안사가 제출하는 제안서에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로 포함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의 참여형태는 상근·비상근, 공동연구원·자문위원·전문위원·외부전문가 등 그 형태를 불문하되, 용역 수행 과정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핵심 과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본인의 경력 및 실적 등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발주기관의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에 협조하겠습니다.
- 계약체결 후 본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본 확약서는 상기 용역의 제안 및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전문가 소속__________ 성 명 : _______ (서명 또는 인)
제 안 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 표 자 : ______________________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