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7년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pdf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449호
(협상에 의한 계약)
2027년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용 역 명
용역기간
내 용
2027년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27. 1. 1. ~ 2027. 12. 31.
금31,985,000원(금삼천일백구십팔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 기초(설계)금액은 유지보수기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계
약상대자 선정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12개월 미만으로 계약체결시 낙찰
금액(협상금액)에서 1개월(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과업내용
입찰방법
제안요청서에 의함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기타사항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
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10.(화) 10: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나라장터시스템 입찰금액과 인사혁신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3. 제안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2026. 11. 10.(화) 10:00 ∼ 17:00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류만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053-803-2748)
※ 가격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
당 소재지를 유지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 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번호: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1개 이상〕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제안서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
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5.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결정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
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 발주처와 협상대상자 상호 간에 의견이 달라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
라도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이의 제기 불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과업 및 제안설명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문의: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053-803-2748)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입찰참가 관련 서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
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규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가격은 기초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투찰한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비영리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이윤 등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 관련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
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053-803-2748)
- 입찰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회계과(☎ 053-803-308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26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
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입찰공고문(2027년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449호
(협상에 의한 계약)
2027년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2027년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기초금액
<hp:fwSpace/><hp:fwSpace/>금31,985,000원(금삼천일백구십팔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기초(설계)금액은 유지보수기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계약상대자 선정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12개월 미만으로 계약체결시 낙찰금액(협상금액)에서 1개월(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과업내용
제안요청서에 의함
입찰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기타사항
본 입찰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hp:fwSpace/>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10.(화) 10:00
<hp:fwSpace/>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나라장터시스템 입찰금액과 인사혁신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3. 제안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2026. 11. 10.(화) 10:00<hp:fwSpace/>∼<hp:fwSpace/>17:00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류만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053-803-2748)
※ 가격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유지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1개 이상〕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제안서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5.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결정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 발주처와 협상대상자 상호 간에 의견이 달라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이의 제기 불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과업 및 제안설명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문의: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053-803-2748)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입찰참가 관련 서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규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가격은 기초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투찰한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될 <hp:fwSpace/>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hp:fwSpace/>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비영리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이윤 등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관련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053-803-2748)
- 입찰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회계과(☎ 053-803-308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26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제안요청서(2027년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7년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기 관 명
대구광역시
2026. 10.
사 업
담당자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TEL
053-803-2748
지방전산주사보
최민정
e-mail
[email protected]
(인사혁신과)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제안요청서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제안요청서
목
차
I. 사업개요
1. 제안개요<hp:tab width="29439" leader="3" type="1"/> 1
2. 추진목적<hp:tab width="29439" leader="3" type="1"/> 1
3. 주요 사업범위<hp:tab width="25939" leader="3" type="1"/> 1
Ⅱ. 운영현황
1. 업무 현황<hp:tab width="28739" leader="3" type="1"/> 2
2. 시스템 현황<hp:tab width="27339" leader="3" type="1"/> 3
3. 시스템 주요 기능<hp:tab width="23839" leader="3" type="1"/> 3
4. 추진체계<hp:tab width="29439" leader="3" type="1"/> 4
Ⅲ.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정의<hp:tab width="25939" leader="3" type="1"/> 5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5939" leader="3" type="1"/> 6
Ⅳ. 제안안내
1. 입찰 안내사항<hp:tab width="25439" leader="3" type="1"/> 25
2. 제안서 평가 및 협상<hp:tab width="21239" leader="3" type="1"/> 27
3.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안내사항<hp:tab width="12839" leader="3" type="1"/> 29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14939" leader="3" type="1"/> 30
Ⅴ.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5439" leader="3" type="1"/> 32
2. 제안서의 작성요령<hp:tab width="22639" leader="3" type="1"/> 32
3.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0539" leader="3" type="1"/> 33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tab width="19654" leader="3" type="1"/> 37
[붙임 2]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hp:tab width="14454" leader="3" type="1"/> 38
[붙임 3]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13806" leader="3" type="1"/> 42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8098" leader="3" type="1"/> 43
[붙임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19654" leader="3" type="1"/> 51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18362" leader="3" type="1"/> 52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0962" leader="3" type="1"/> 54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3558" leader="3" type="1"/> 55
별표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hp:tab width="15762" leader="3" type="1"/> 56
별표 5.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hp:tab width="13802" leader="3" type="1"/> 57
별표 6. 보안확약서(대표명의)<hp:tab width="21602" leader="3" type="1"/> 59
[서식 1]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 제안사 평가표<hp:tab width="11850" leader="3" type="1"/> 61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6802" leader="3" type="1"/> 62
[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hp:tab width="19650" leader="3" type="1"/> 63
[서식 4] 동등분야 사업실적(최근 3년)<hp:tab width="19646" leader="3" type="1"/> 64
[서식 5] 용역수행실적 증명서<hp:tab width="24850" leader="3" type="1"/> 65
[서식 6] 보유인력 기술현황(총괄)<hp:tab width="22246" leader="3" type="1"/> 66
[서식 7] 보유인력 기술현황(이력사항)<hp:tab width="19646" leader="3" type="1"/> 67
[서식 8]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3년 이내)<hp:tab width="15098" leader="3" type="1"/> 68
[서식 9]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8098" leader="3" type="1"/> 69
[서식 10] 가격 산출내역서<hp:tab width="26798" leader="3" type="1"/> 70
[서식 11] 정보화사업 착수계<hp:tab width="25498" leader="3" type="1"/> 71
[서식 12] 사업책임자계<hp:tab width="28746" leader="3" type="1"/> 72
[서식 13] 정보화사업 완료계<hp:tab width="25498" leader="3" type="1"/> 73
[서식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tab width="24846" leader="3" type="1"/> 74
[서식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hp:tab width="17702" leader="3" type="1"/> 76
[서식 16]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hp:tab width="21598" leader="3" type="1"/> 77
[서식 17] 비밀유지 계약서<hp:tab width="26798" leader="3" type="1"/> 80
<hp:titleMark ignore="1"/>Ⅰ
사업개요
<hp:titleMark ignore="1"/>1. 제안개요
가. 사 업 명: 2027년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12. 31.(12개월)
※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1개월을 30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다. 소요금액: 금31,985천원정도(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hp:titleMark ignore="1"/>2. 추진목적
가. 우수한 기술 능력과 자격을 보유한 전문유지관리업체와 용역 계약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나.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으로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다. 수시로 변화하는 인사환경에 대응해 신속한 기능 적용
<hp:titleMark ignore="1"/>3. 주요 사업범위
가. 희망인사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품질개선
- 정·현원 관리 / 승진관리 / 희망인사 등 주요 기능의 항상성 유지
- 외부 시스템간 연계기능 관리 / 모니터링을 통한 연계데이터 오류 해결
- 응용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신속한 장애 복구
- 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대한 기술 지원
나. 서비스 운영을 위한 SW 및 HW 유지관리
- 장애 예방을 위한 월 정기·수시점검 수행 - 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
- 보안취약점 보완 조치 및 패치 지원
다. 사업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DB 보안 등 정보보안 조치, 개인정보 관리 조치 엄수
<hp:titleMark ignore="1"/>Ⅱ
운영현황
<hp:titleMark ignore="1"/>1. 업무 현황
가. 운영중인 인사시스템
구분
내용
비고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보급한 지방인사관리 시스템
희망인사시스템
표준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않는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고유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별도 구축한 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나. 시스템 흐름도
<hp:titleMark ignore="1"/>2. 시스템 현황
가. HW 및 SW 현황
구분
설치 SW
수량
비고
WEB
RHEL7.9 / Apache2.4
1식
D-클라우드 설치
WAS
RHEL7.9 / Tomcat8.5
1식
DB
RHEL7.9 / Cubrid10.2
1식
나. 상용 소프트웨어
구분
제품
수량
비고
SSO
Magic SSO serverAgent
1식
DB암호화
KSign Secure DB
1식
리포팅 솔루션
ClipReport 5.0
1식
그리드 솔루션
RealGrid2
1식
다. 연계시스템 현황
구분
송신시스템
수신시스템
주기
내부
시도행정시스템
희망인사시스템
일 배치
내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희망인사시스템
일 배치 / 호출시
<hp:titleMark ignore="1"/>3. 시스템 주요 기능
단위업무
단위기능
기능 설명
정·현원 관리
정원관리
부서별 정원 관리
직제개편관리
조직개편 시 사전 기구 관리
정·현원 조회
인사랑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현원 조회
보직자 관리
직위별 대상자 관리
정·현원 통계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 등 다양한 통계 및 분석
인사관리
인사상담
인사고충 및 근평 상담
공무원 명부관리
개인별 인적사항, 경력사항 등 인사기록 카드 출력
공모 신청 관리
직위공모, 전문관지정 등 신청, 평가 기능
다면평가
대상자, 평가자 조건별 선정, 평가실시, 결과분석
5급 승진내정자 관리
승진내정자 정보, 승진순위, 승진일 등 관리
5급 공채현황 관리
시험연도, 임용일자, 현직위, 직급 등 관리
육아휴직, 파견자 관리
육아휴직, 파견자 대체자 관리
승진관리
명부 그룹 관리
기준일자별 승진후보자명부 그룹 관리
승진대상 관리
승진후보자명부 업로드, 승진자 분류
승진요인 관리
승진인원수, 배수범위 관리
승진확정 관리
승진요인 배수 내 인사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확정
근속승진자, 강임자
근속승진자, 강임자 관리
희망인사
전보대상자 관리
전보대상자(승진, 장기근속, 전보희망자 등) 추출
희망자 및 잔류자 추천
실국별 전보희망자 및 필수 잔류자 추천
예상 결원 관리
전출입 현황 관리
실국 추천인사 관리
전입,전출 희망자 관리
전보관리
직급별 희망인사 전보 관리
구군 전출입 관리
전입 및 전출 동의 여부
인사발령 및 임용장
인사발령문 및 임용장 작성, 출력
시스템관리
공지사항 관리
공지사항 등록
사용자 관리
다대구 인증 사용자 관리
권한관리
사용자별 권한 부여
설문 조사 관리
설문 조사 생성, 마감
접근통계
접근 이력 관리
연계관리
외부 데이터 연계 현황
<hp:titleMark ignore="1"/>4. 추진체계
사업주관기관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 용역사업 수행 및 관리
- 시스템 관리
지능정보화담당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용역수행업체
D-클라우드 활용지원
보안, 네트워크 기술지원
- 시스템 연계 지원
- 유지관리 용역 수행
과업수행, 장애처리 등
<hp:titleMark ignore="1"/>5. 시스템 구성도
비공개 정보로서 과업 수행전 필요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제안요청내용
<hp:titleMark ignore="1"/>1. 요구사항 정의
구분
번호
정의
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MAR-01
유지관리 공통사항
8
MAR-02
예방점검(정기·수시 점검)
MAR-03
장애조치
MAR-04
업그레이드 지원
MAR-05
상용 SW 유지관리
MAR-06
환경변화에 따른 응용 SW 기능개선
MAR-07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참여 인력
MAR-08
유지관리 수행체계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1
데이터 표준화
4
DAR-02
데이터 구조 설계
DAR-03
데이터 값 검증
DAR-04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1
정보보호 및 보안 지침 일반사항
3
SER-02
용역사업 참여시 보안 준수사항
SER-03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1
품질관리 기본사항
1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8
COR-02
비용 및 기술지원
COR-03
비용 청구 및 지불
COR-04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
COR-05
계약의 연장
COR-06
계약변경 및 해지
COR-07
손해배상 책임
COR-0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프로젝트 관리 체계 및 일반사항
5
PMR-0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3
비상연락체계 구축
PMR-04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PMR-05
업무 매뉴얼 제공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교육 및 기술지원(이전)
2
PSR-02
인수인계
<hp:titleMark ignore="1"/>2. 상세 요구사항
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의 범위
- 대상의 운영, 점검, 장애처리 등을 포함
- SW 업그레이드 및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 수정 등 구조 변경시 체계적인 이력 관리(로그 기록 등)
- 기관 내부 보안정책에 따른 보안관련 기술 지원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연중 24시간 가능
○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상시복구가 가능 하도록 비상응소체계를 유지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범위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이며, 유지관리 대상 중 프로그램 폐지, 불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방안을 제시하고 유지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
○ 구조변경시, 변경 및 추가된 테이블정의서(ERD포함)과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공(관리자매뉴얼 포함)
○ 테이블정의서, ERD, 프로그램 매뉴얼 등 각종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등 데이터 관리부문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
○ API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최신성 유지
○ 홈페이지 보안(개인정보보호 포함) 및 웹 접근성·호환성 지침 등 준수
- 주기적인 보안관리 및 취약점 점검 진단, 웹 접근성 및 표준화 점검
- 정보보안 : 개인정보유출 점검결과 조치, 기타 보안강화 업무 지원
- SSL, 통합인증(SSO) 등 인증·보안모듈관리 지원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정기·수시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사전 예방을 위한 활동
세부내용
○ 정기점검: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성능점검 등 사전 철저한 예방 점검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 확인 및 결재
- 운용장비(서버, 네트워크, 주요 부대장비 등) 및 소프트웨어의 정상작동 점검
- 시스템 및 서비스 최적의 운영환경 제공 및 운영환경 설정 관리
- 시스템 사용량 측정 및 분석
- 운영체제 및 시스템 S/W 등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수행
- 최근 보안 이슈 정보 제공 및 적절한 보안대책 강구
- 장애 등 재난 대비 각종 백업(운영체제 백업 포함)
- 월별 유지관리 현황 및 분석보고서 제출
- 정보시스템 자원(memory, CPU, disk, DB space 등)의 사용량을 분석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적절한 사전대처가 가능하도록 기술 정보를 제공
- DB, SW 등의 버전관리 및 각종 로그를 점검하고, 자원의 최적화를 위해 버전 패치, 자료 이전 등을 지원
○ 수시점검: 정기점검 이외에 장비의 간헐적인 동작상태 불안정이나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담당공무원의 필요로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관리에 즉시 임하여야 하며 시스템 또는 해당 장비가 운용상 정상적으로 동작 하도록 조치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세부내용
○ 장애조치 및 관리
- 비상대응체계 수립, 정기·수시 현장 점검을 통한 장애 징후 확인 및 장애 이력 관리
- 장애발생 시 담당공무원에게 즉각 보고 및 조치, 개선대책 강구
- 장애발생 시 신속 복구를 위한 백업 대책 및 실시
- 소프트웨어 버전 및 장애관리
- 장애복구 절차서(매뉴얼) 마련 및 현행화
-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결과를 보고(장애처리 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을 인지한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해당 장애를 진단·조치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며, 4시간 이내에 긴급복구 조치를 수행하며, 12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시간 내 현장 도착 또는 복구가 어려운 경우, 지연 사유, 조치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서버, 시스템S/W,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등 분야별, 단계별, 장애 대응, 원인 파악, 복구, 분석에 따르는 구체적 세부 대책을 제시
○ 복합장애 발생 시 서버, 시스템S/W,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등 분야별 합동기술 지원 및 복구를 위한 구체적 세부 대책을 제시
○ 장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을 마련하고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 및 예방 대책을 제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4
요구사항 명칭
업그레이드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세부내용
○ 장비의 각종 소프트웨어 성능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가 버전 업데이트되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판단
○ 서버 환경 변경에 따라 보안 패치, OS업데이트 등이 발생할 경우,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 튜닝이 필요한지 검토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5
요구사항 명칭
상용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 SW 유지관리 방안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상용 SW 제조사·공급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 범위와 절차 및 필요한 현장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기술지원확약서에는 대상 제품과 계약기간 동안의 기술지원 범위를 명시하여야 함
○ 대상 SW
구분
제품
비고
SSO
Magic SSO serverAgent
기술지원
확약서 확보
DB암호화
KSign Secure DB
리포팅 솔루션
ClipReport 5.0
그리드 솔루션
RealGrid2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점검보고서,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6
요구사항 명칭
환경변화에 따른 응용 SW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응용 SW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응용 S/W(희망인사시스템)의 기능 수정 지원
- 서버, 장비, 관련 S/W 등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 설정
- 각종 오류, 버그 등 수정
- 인사정책 변화에 대응한 기능 수정 및 추가
- 사용자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선 병행
○ 정기, 수시 변경되는 SW적용에 대한 이력 관리
- 소스코드 수정·패치 및 기능개선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하며, 기능 및 보안검증을 통해 정상작동 여부 확인 후 운영시스템에 반영
- 다만, 긴급 장애복구 및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발주기관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 결과는 기록·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기능 수정내역서(변경사항 발생 시), 시험결과서(소스코드 수정·패치 및 기능개선 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참여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및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착수시,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
○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조직 및 인력 구성
- 사업수행관리자(PM)는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hp:lineBreak/>계약일로부터 최소 3개월전부터 사업자 소속으로 재직중이어야 함
- 투입인력은 소속 직원으로 구성
- 인력투입은 사업착수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로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인력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최소 10일 이전에 사전승인을 얻고, 10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
○ 발주기관의 인력 투입 및 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에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고의 또는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유지관리 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할 경우 사업자가 전적으로 기술적·법적 책임을 짐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8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수행체계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작업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서 기록, 승인, 관리하여야 하며 그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정기(수시) 점검 일지, 결과보고서 등
- 작업 요청서·계획서·결과서, 각종 회의(협의) 결과에 대한 사항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처리에 대한 사항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변경 이력 및 구성 내역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용역수행책임자는 유지관리 용역수행 체계 및 보고 양식을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의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정해진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상황 종료 시 발주기관에 제출
○ 운영환경 관리를 위하여 미들웨어, DB에 대한 모니터링 등 응용 프로그램과 관계되는 S/W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처리, 각 S/W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
○ 시스템(서버, 상용 S/W) 변경·대체·증설 등에 따른 복합적 관리 혹은 관련되는 기술의 적용 등 발주기관의 요구(필요) 시 지원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점검일지, 보고서
②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준수
세부내용
○ 범정부 표준 및 가이드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
○ 시스템 운영시 필요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hp:lineBreak/>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수립된 데이터 표준사전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제시(변경이력 추적관리 포함)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hp:lineBreak/>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물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데이터 표준 사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수정 및 추가된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테이블 정보, ERD,<hp:lineBreak/>엔티티 정의서 등)는 상세히 제작
- 테이블, 컬럼정의서 등 모든 정보 빠짐없이 작성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물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및 정합성 유지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 중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관리방안 제시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본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
산출물
③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보안 지침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보안 지침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정원),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 사업자는 정보통신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및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의거하여 누출 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보안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hp:lineBreak/>재정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산출물
보안서약서(대표자, 용역참여자), 보안확약서(대표자), 보안교육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참여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참여시 보안 준수사항 정의
세부내용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붙임 5. 보안특약사항 주지)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 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핵심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참여인력에 대해서도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 하여야 함
○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 대구광역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거하여 누출금지 대상 정보 자료는 대외비 또는 비공개 기준에 준하여 관리
-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기관이 지정한 저장공간 또는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PC․노트북 반입·반출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가 무단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업무수행용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제한된 내부망 이용)
- 계약상대자는 PC․노트북 등을 반입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장비 반입·반출 내역을 반·출입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반입된 PC, 노트북 등 장비의 유출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대책을 강구 하여야 함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시스템 접근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및 승인 절차에 따라 방화벽 또는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버와 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승인된 접속 범위와 보안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개발용 PC는 인터넷망과 분리
○ 보안사고 유발 용역업체 엄중 처벌
- 중요정보가 유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악성코드 전염ㆍ해킹 등 사고 발생시 사고 유형별 위반자ㆍ업체ㆍ감독자 등 대상별 제재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
산출물
보안교육결과서, 보안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종료 후 조치할 보안사항
세부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hp:lineBreak/>발주자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영구 삭제 또는 문서세단기 등으로 원상복구 불가하게 폐기하여야 함
○ 발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물
보안확약서(대표자)
④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기본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지원 시간 및 시스템 안정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는 계약기간 내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지원
○ 유지관리요원은 항상 긴급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근무시간이외에도 최단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접속 환경과 관계없이 동일한 조회·처리 조건에서 일관된 자료 및 결과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DBMS의 안정성 및 속도가 보장되어야 함
○ 플랫폼의 가용성은 항상 일정해야 하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야 함
산출물
⑤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
○ 「디지털포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사업기간 중 관계 법령 및 고시 등이 제·개정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시행일과 적용 범위에 따라 준수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비용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기술지원 사항
세부내용
○ 정기점검, 수시점검, 장애복구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을 이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이전·설치 및 정상 가동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비용 청구 및 지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용 청구 및 지불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비는 계약서에 정한 금액에 의하며, 청구 및 지불은 2회 (상.하반기)에 나누어 하되,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2월 20일까지 용역수행 실적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예산 확정전이라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방법 적용 (지방계약법 제23조)
○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확정후, 예산의결이 완료되는 즉시 계약 체결. 다만,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연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발주기관의 계약기간 연장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이 경우 연장기간의 용역대가는 기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 계약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및 해지 조건
세부내용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
○ 발주기관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처리
- 본 계약조건 위반(기밀누설 등)으로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15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등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장애에 대해 복구․처리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운영에 장기간 소요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하거나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사업자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hp:lineBreak/>단, 사업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자가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내부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계약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사업자가 계약당사자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 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7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의 불이행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
○ 사업자는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복구 조치시간 기준이내에 장애를 복구 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다음과 같이 장애처리 지연배상금을 부과
- 장애처리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1.3/1000)×지체시간/24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해 월 1회 정기예방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며, 이행 지체시 다음과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
- 정기점검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1.3/1000)×지체일수
○ 사업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해 등)로 발생된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거부시 정기점검에 준하는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위 지연배상금 등은 유지관리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8
요구사항 명칭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해야 하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귀책사유에 따라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 계약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산출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서
⑥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체계 및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체계 및 일반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수행업체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책임을 져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개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관리도구를 이용 하는 등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정기점검 등 사전예방활동 계획
- 장애처리 및 성능관리 방안(기술지원 및 협조체계 포함)
- 장애 시 주요 부품 조달 방안
- 보안활동 내용: 점검툴, 참여인력, 예방활동 내용 및 컨설팅 포함
산출물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야간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장애 접수가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담당자 및 담당자 부재 시 대체 연락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 발생을 인지한 경우 발주기관과 즉시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현장 출동 및 장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요청시 각종 보고에 대응해야 함
구분
시기
내용
산출물
착수보고
계약 후
7일 이내
- 과업수행 방안 협의
- 과업수행 계획 보고
- 과업수행 조직구성 및 착수
- 사업수행계획서
- 착수보고서
월간보고
월 1회
- 월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기술지원 내역 종합 분석
- 유지관리문제점, 개선방향 제시
- 월별 성능분석·성능변동추이,<hp:lineBreak/>disk 등 각종 리소스 활용상황
기능 수정시 관련 내용
- 향후 작업계획 등 보고
- 월 사업결과<hp:lineBreak/>보고서
수시보고
필요시
- 주요 현안
- 장애 조치 시 장애처리 보고서
※ 긴급조치 이외에는 월보고서에 포함 가능
- 장애처리보고서
완료보고
사업수행
완료시점
- 사업수행 종료에 따른 과업내용 결과확인
필요시 시스템 정밀진단 보고서
유지관리 성과분석 보고서 (장애예방·장애조치·사용자교육등)
- 완료보고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월사업결과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업무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 제공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
- 기동절차서: 서버별 기동/종료 절차 순서, 서버별 중단 방법, 기동 스크립트 제공 등
- 장애 대응 가이드: 장애 시 케이스별 시스템 점검 항목 및 조치방법, 장애시 비상 연락 체계 및 절차 등
- 상세 운영자 지침서: 서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원 확인방법, 프로세스 기동 및 종료, 주요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시스템SW 설치 경로 및 계정, 로그위치, 서비스 연계 구성도, 백업 및 복구 방안 등을 포함
산출물
시스템 운영 매뉴얼
⑦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이전)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장비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교육 요청시 성실히 기술교육을 실시
○ 계약기간 동안 담당자가 제조사의 전문기술교육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매뉴얼 및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과업 수행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 연결, SW업그레이드 등 기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해당 요구사항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산출물
사용자/운영자 교육계획서 및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 착수(종료) 시 용역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기존(예정) 용역수행사와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유지관리 계약 사업 개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 기간 동안의 용역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산출물
인수인계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hp:titleMark ignore="1"/>Ⅳ
제안안내
<hp:titleMark ignore="1"/>
1. 입찰 안내사항
가.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hp:lineBreak/>체결), 제44조(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나. 입찰참가 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〇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와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나라장터 시스템(G2B)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중 1개 이상)를 소지한 업체
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hp:lineBreak/>(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〇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〇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관련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자가 참여할 수 있음(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〇 본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다. 낙찰자 결정방식<hp:fwSpace/>
〇‘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협상이 성립된 업체
〇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
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〇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
〇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협상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라. 제안사 준수사항
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대구광역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만약 이를 위배할 시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〇 주관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주관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발표
〇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당일 통보
〇 제안서 설명시간 및 순서: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설명시간은 추후 안내
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승인된 발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본 사업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지 않고 서면평가로 갈음할 수도 있음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〇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〇 평가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를 우선 적용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
- 협상범위는 해당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평가위원회의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
2)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〇 정량적 평가분야(객관적 지표)는 담당부서(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〇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구광역시 <hp:lineBreak/>규칙)을 따름
3) 입찰가격평가 세부기준
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p:lineBreak/>(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다. 협상절차 및 내용
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우선 적용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
〇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다음 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〇 발주처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3.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안내사항
가. 과업심의위원회
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hp:lineBreak/>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하도급 제한
〇 본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다. SW사업 제안서 보상
〇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라. SW사업 영향평가
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
<hp:titleMark ignore="1"/>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안내
〇 입찰참가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서식 9호)
②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④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
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지서식 14호)
⑧ 퇴직공무원채용현황 1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본 사업 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는 ‘퇴직공무원채용현황’을 밀봉하여 제출)
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〇 제안서 및 가격입찰 서류
① 정성평가용 제안서, 제안 요약서(발표자료) 각 10부
※ 제안서 10부 중 9부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하고, 나머지 1부는 상기 내용이 포함된 원본 제출
② 정량평가용 제안서(각 항목별 증빙서류 포함) 1부
③ 발표자료가 들어 있는 USB 1본
④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1부(밀봉 날인 제출, 별지서식 10호)
나. 제출안내
〇 입찰서류, 제안서: 방문제출 - 제출일시: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산격청사 111동 2층)
〇 가격입찰서: 전자입찰 - 제출일시: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입찰)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함
다. 제안 설명회
〇 별도 제안설명회는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문의처
〇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팀(☎803-3086)
〇 제안서 및 과업 관련 사항: 인사혁신과 인사기획팀(☎803-2748)
<hp:titleMark ignore="1"/>Ⅴ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hp:titleMark ignore="1"/>1. 제안서의 효력
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대구광역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〇 대구광역시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의 작성요령<hp:fwSpace/>
〇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hp:lineBreak/>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에 첨부하여야 한다. <hp:lineBreak/>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〇 제안서 다음 3종을 각각 제본해서 제출한다.
- 정성평가용 제안서(10부)<hp:fwSpace/>: 매수 무제한, 양면, A4용지, 3홀바인더 권장
- 제안 요약서(10부)<hp:fwSpace/>: 50쪽 내외, 양면, 스프링 바인더 권장
- 정량평가용 제안서(1부)<hp:fwSpace/>: 양면, A4용지, 3홀·스프링 바인더 선택
〇 정성평가용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에는 회사명, 회사 로고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한다.<hp:lineBreak/>※ 정량평가용 제안서 및 정성평가용 제안서 10부 중 원본 1부는 표기
〇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〇 제안서 작성시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참조할 수 있도록 색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〇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〇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사용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를 평가할 때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해 부문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〇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퇴직공무원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본 사업 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는 ‘퇴직공무원채용현황’을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〇 제안서의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hp:lineBreak/>(자격증 사본 등)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hp:titleMark ignore="1"/>3.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가. 정량평가용 제안서
제안서 항목
작성 요령
비고
자가진단표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자가진단표
[서식 1]
1. 일반현황
일반현황
[서식 2]
2. 경영상태
경영상태 및 증빙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 3]
3. 사업수행 실적
사업수행 실적 및 증빙자료(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증명서 등)
[서식 4,5]
4. 보유인력 기술현황
보유인력 기술현황 및 증빙자료(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기관의 경력증명서 등)
[서식 6,7]
5.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사항(객관적 증빙서류)
[서식 8]
나. 정성평가용 제안서
〇 작성 목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사업실적 - 실적증빙 별첨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및 목표
3. 사업수행 방법론
Ⅲ. 운영기술
1. 시스템 운영
2. 예방점검 및 장애관리
3. 데이터 관리
4. 보안관리
Ⅳ. 사업수행
1. 전담조직 및 참여인력
2. 유지관리 수행체계
Ⅴ. 프로젝트 관리·지원
1. 품질보증
2. 수행일정
3. 교육 및 기술이전
4. 비상대응 체계
5. 추가 제안사항 등
〇 작성지침
제안서 목차
작성 내용
비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재무구조, 대외인지도,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한다.
3. 사업실적
○ 본 사업에 제시한 사업수행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실적 증빙은 별첨으로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한다.
2. 추진전략 및 목표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hp:lineBreak/>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한다.
3. 사업수행 방법론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세부개발방법론 <hp:lineBreak/>및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한다.
Ⅲ. 운영기술
1. 시스템 운영
○ 대상시스템(HW 및 SW)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SW업그레이드 지원 및 응용 SW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다.
2. 예방점검 및 장애관리
○ 대상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예방점검, 장애 복구방안을 제시한다.
3. 데이터관리
○ 데이터 연계수집시 정합성 유지 방안,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4. 보안관리
○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관리적·<hp:lineBreak/>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시한다.
Ⅳ. 사업수행
1. 전담조직 및 참여인력
○ 사업에 투입될 전담조직, 인력별 기술수준, 업무분장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hp:lineBreak/>- 각 인력별 역할, 책임, 권한 명시
2. 유지관리 수행체계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절차를 제시한다.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작업내용의 기록방법과 보고(월간, 수시, 장애보고 등) 및 수행 단계별로 작성되는 산출물의 제출시기 및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지원
1. 품질보증
○ 사업 수행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과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2. 수행일정
○ 사업 추진 일정과 중간목표 정의, 자원 배분 계획 등을 제시한다.
3. 교육 및 기술이전
○ 유지관리 교육훈련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으로의 기술이전 및 품질유지 방안을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한다.
4. 비상대응체계
○ 비상사태에 대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조서 중 증빙<hp:lineBreak/>서류로 제출되는 자료는 별도 첨부
<hp:titleMark ignore="1"/>[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지표
(계량화)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6
20
수요기관
평가
(담당부서)
사업수행 실적
6
보유인력 기술현황
6
신인도
2
정성적
지표
전략 및 방법론
15
70
평가위원
평가
운영기술
26
사업수행
14
프로젝트 관리·지원
15
입찰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10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항목별 배점한도를 <hp:lineBreak/>위와 같이 조정함
<hp:titleMark ignore="1"/>[붙임 2]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경영상태
(A)
○ 입찰공고일 기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사업수행실적
(B)
○ 실적금액<hp:fwSpace/>: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 인정범위<hp:fwSpace/>: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공공기관 웹<hp:lineBreak/>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업에 한함
6
제안사 보유인력
(C)
○ 보유인력의 기술등급을 점수화
6
신인도
(D)
○ 부정당업자 제재 유무
2
합
계
20
나. 평가방법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A)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업수행실적 (B)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수행 실적
평가점수
사업실적
6
본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 이내에
이행완료한 사업이행실적
비율
(단일 사업에 대해 본 사업 금액 비율로 산정)
100% 이상
6.0
80%이상 ~ 100%미만
5.4
60%이상 ~ 80%미만
4.8
40%이상 ~ 60%미만
4.2
20%이상 ~ 40%미만
3.6
20%미만
2.8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서, 실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본 사업금액 대비 단일사업 실적금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평가
※ 실적으로 인정되는 유사사업 범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공공기관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업에 한함. 단, SW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만 인정하며 단순 HW시스템 구축, 분석사업, ISP 등은 불인정
2. 실적으로 인정되는 유사사업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증명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사 보유인력 기술현황 (C) - 평가대상: 제안사 보유인력
- 평가방법: 개인별 기술등급을 점수화하여 누계
평가항목
배점
기술등급 누계점수
평점
보유인력의
기술등급
6
30점 이상
6.0
25점 ~ 29점
5.4
20점 ~ 24점
4.8
19점 이하
4.2
[주] 1. 기술자 경력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경력
10년 이상
7년이상 ~ 10년미만
4년이상 ~ 7년미만
4년 미만
점수
4
3
2
1
2. 참여인력은 현재 제안 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다.
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유하나 기술능력에 대한 기술자격/자사인력 검증서류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졸업장 사본, 건강보험납입 증명 등)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
○ 신인도 평가기준 (D)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유무
없음
2.0
있음
0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hp:titleMark ignore="1"/>[붙임 3]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이해도 및 제안서 작성 충실도<hp:lineBreak/>(제안 목표, 기 구축 및 운영환경의 파악, 방향 적정성 등)
5
추진전략
- 사업수행 추진전략의 적합성
5
사업수행
방법론
-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5
운영기술
(26)
시스템
운영지원
-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 SW업그레이드 지원 및 응용SW개선 방안의 적정성
7
예방점검 및
장애관리
- 각종 장애의 사전예방 방법과 예방활동의 적정성
-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방안
7
데이터관리
- 데이터 구조, 연계수집 등 데이터 관리방안의 합리성
6
보안관리
- 보안 요구사항의 준수여부 및 각종 보안대책의 적정성
6
사업수행
(14)
전담조직 및
참여인력
- 사업수행 전담조직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분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7
유지관리<hp:lineBreak/>수행체계
- 사업 수행 절차의 타당성
-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7
프로젝트
관리·지원
(15)
품질보증
-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3
수행일정
- 사업수행 추진일정, 중간목표 정의, 자원배분의 적정성
3
교육 및
인수인계
- 유지관리 교육훈련 지원 방안의 적정성
- 기술이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우수성
3
비상대응체계
- 장애발생 등 비상시 지원방안, 내외부 조직과의 연대, <hp:lineBreak/>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계의 정도
3
추가제안 등
- 기타 본 사업수행관련 지원사항 및 추가 제안사항 평가
3
합계
70
※ 평가항목,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조정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붙임 4]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 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BPMN 1.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hp:titleMark ignore="1"/>[붙임 5]
보 안 특 약 사 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대구광역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5]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별표6] 보안확약서(대표명의)
<hp:titleMark ignore="1"/>[별표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원격접속 또는 원격작업 수행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저장매체(CD,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hp:titleMark ignore="1"/>[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hp:titleMark ignore="1"/>[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대구시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hp:lineBreak/>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대구시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hp:titleMark ignore="1"/>[별표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hp:titleMark ignore="1"/>[별표5]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hp:fwSpace/> 체<hp:fwSpace/> 명 :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2027년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대구광역시 「2027년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또한, 본인은 최근 1개월내 경찰청(또는 경찰서)의 범죄경력 열람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 정보누출금지대상
1. 대구시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대구시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
직급 :
<hp:fwSpace/>직위 :
성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
직급 :
성명 :
직위 :
성명 :
(서명)
<hp:titleMark ignore="1"/>[별표6]
보안확약서(대표명의)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hp:fwSpace/><hp:fwSpace/>직
급 :
성
명 :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서식 1. 제안사 자체 평가표 2. 일반현황 및 연혁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4. 동등분야 사업실적(최근 3년) 5. 용역수행실적 증명서 6. 보유인력 기술현황(총괄) 7. 보유인력 기술현황(이력사항) 8.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3년 이내) 9. 입찰참가신청서 10. 가격 산출내역서 11. 정보화사업 착수계 12. 사업책임자계 13. 정보화사업 완료계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6.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17. 비밀유지 계약서
<hp:titleMark ignore="1"/>[서식 1]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 제안사 평가표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참고
페이지
경영상태
기업 신용등급
○ 등급 :
6
사업수행실적
단건실적
○
6
제안사
보유인력
보유인력 총규모
6
신인도
행정처분
내용
○ 여 / 부
○ 기간:
2
합계
20
<hp:titleMark ignore="1"/>[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사업자 등록증 등 각종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첨부
<hp:titleMark ignore="1"/>[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 1. 외부회계(감사)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2. 결산 공고된 대차 대조표 및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hp:titleMark ignore="1"/>[서식 4]
동등분야 사업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업내용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 주 처
비 고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행하는 SW사업실적을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그밖에 이행실적 증명은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hp:titleMark ignore="1"/>[서식 5]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주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정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S/W개발(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비고
공동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hp:titleMark ignore="1"/>[서식 6]
보유인력 기술현황(총괄)
구분
분야
성 명
출생년도
당해업체
재직기간
최종
학력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자격증)
제안사
보유
인력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2. 경력에 대한 증명자료, 자격증 사본 첨부
<hp:titleMark ignore="1"/>[서식 7]
보유인력 기술현황(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자격증, 최종학력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경력입증서류 첨부. 입증서류 없는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
※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 제출
※ 자격증 취득일자는 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하며, 졸업일자는 최종학교 것만 기재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hp:titleMark ignore="1"/>[서식 8]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3년 이내)
업체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hp:titleMark ignore="1"/>[서식 9]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청)에 입찰금액에 입찰공고에서 정한 보증금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2. 인감신고서 1통
<hp:fwSpace/>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분임)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hp:titleMark ignore="1"/>[서식 10]
가격 산출내역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일금
원정(₩
)
사 업 기 간
~
(
일)
입
찰
자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구
분
금
액
비 고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산출내역 1부.
년
월
일
사 업 자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11]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보안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12]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13]
정보화사업 완료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완료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 1. 납품명세서
1부
2. 단가명세서
1부
3. 청구서
1부
4. 완료보고서
1부
5. 보안확약서
1부
6. 기타
1부
사 업 자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2027년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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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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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대구광역시(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2027년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용역 수행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등 처리업무 전반
제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용역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관련 법규·지침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기관명: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장
○ ○ ○<hp:fwSpace/>(인)
수탁자 주 소: 회사명:
△△△△△△ 대표이사
(인)
<hp:titleMark ignore="1"/>[서식 17]
2027년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외부용역업체 비밀유지 계약서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라 한다)는 2027년 희망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이하 “업체”라 한다)와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5조(계약 특수조건) 및 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업체가 대구시와 계약하여 추진하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업체가 취득한 일체의 비밀정보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대구시가 운용․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 및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구시와 업체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과「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등에서 정의된 바를 따른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용역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4조(비밀정보 누설금지) 용역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가 진다.
제5조(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업체가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대구시로부터 제공 받거나 자체적으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대구시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대구시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6조(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업체는 대구시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대구시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정보취급자) 업체는 대구시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 및 보안서약서를 대구시에 제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자료의 반환) 업체는 사업의 완료후나 대구시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구시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대구시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 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대구시에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1조(내부규정의 준수) 업체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대구시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대구시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타 규정이나 지침, 법률 등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수정 규정을 작성하여 적용하고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업체는 대구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첨)에 따라 위규 사안별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감독자 징계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한다.
② 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5조(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대구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제15조(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의 침해 임을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대구시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 업체는 즉시 대구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업체는 소송 등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대구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 등과 관련하여 대구시가 손해를 입은 경우 업체는 이를 전액 배상 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대구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구시와 업체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 관:대구광역시
주 소: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구광역시장
○ ○ ○<hp:fwSpace/>(인)
업 체: 주 소:
△△△△△△ 대표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