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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489] 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추정가격: 3302만원 입찰일시: 2026-1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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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461호

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입찰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행정운영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1.2.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186외 2필지

1.3. 용역내용: 소방공사 감리용역

1.4. 기초금액: 금36,320,000원(추정가격 33,018,182원, 부가세 3,301,818원)

1.5. 용역기간: 소방공사 준공예정일 10일 가산(465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종전 전라남도) 대상용역입니다.

2.2. 입찰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라 함) 대상용역입니다.

2.2.1. PQ심사기준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2.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평가결과 기준점수(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2.3.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3.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수행능력평가점수(34점) +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배점한도(100점)

2.3.2.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적격심사통과점수(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수행능력(34점)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합니다.

2.3.3. 적격심사 시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별도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3.4. 적격심사 시 ‘나. 지역업체참여도’는 지역제한이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3.5. 적격심사 시 ‘다. 경영상태’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4.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5. 본 용역은 공동수급이 불가합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3.2.1.「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1493)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1494)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3.2.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과업내용서로 갈음

4.1.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과업내용을 파악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2. 과업내용 및 평가기준 안내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5.1. 평가서 제출: 2026. 11. 18.(수) 10:00 ~ 17:00 (1일간)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포함)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5.2. 제출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교육시설과(7층)

담당자 교육시설과 송채훈(☎ 061-260-0893)

5.3. 제출서류[소방분야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고]

5.3.1. 제출공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5.4. 유의사항

5.4.1.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5.4.2. 평가서는 우리청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우리청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5.4.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4.4. 우리청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4.5.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청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5.4.6.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 중 용역사업수행평가서에서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우리청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6.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청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3.(월) 09:00 ~ 2026. 11. 25.(수) 10:00

7.1.1.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1.2.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3.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으로 입찰을 실시하며,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입찰참가 선정 대상자는 추후 나라장터 심사결과 공개 예정)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2026. 11. 25.(수) 11:00

8.2. 개찰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8.3. 낙찰자 결정

8.3.1.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부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3.2.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3.3.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5. 동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 타

10.1.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2.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해야 합니다.

10.3.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4.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10.5. 기타 사항문의

10.5.1.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관련: 교육시설과 송채훈(☎ 061-260-0893)

10.5.2.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체결 관련: 재무관리과 신인성(☎ 061-260-0845)

===== 공고문[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461호
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입찰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행정운영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1.2.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186외 2필지
1.3. 용역내용: 소방공사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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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초금액: 금36,320,000원(추정가격 33,018,182원, 부가세 3,301,818원)
1.5. 용역기간: 소방공사 준공예정일 10일 가산(465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종전 전라남도) 대상용역입니다.
2.2. 입찰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라 함) 대상용역입니다.
2.2.1. PQ심사기준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2.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평가결과 기준점수(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2.3.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3.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수행능력평가점수(34점) +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
(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배점한도(100점)
2.3.2.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적격심사통과점수(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
자부터 순서대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수행능력(34점)은 소방
시설 설계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합니다.
2.3.3. 적격심사 시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별도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3.4. 적격심사 시 ‘나. 지역업체참여도’는 지역제한이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
합니다.
2.3.5. 적격심사 시 ‘다. 경영상태’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4.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5. 본 용역은 공동수급이 불가합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 -

2.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소방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3.2.1.「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
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1493)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1494)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종전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3.2.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과업내용서로 갈음
4.1.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과업내용을 파악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3 -

4.2. 과업내용 및 평가기준 안내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5.1. 평가서 제출: 2026. 11. 18.(수) 10:00 ~ 17:00 (1일간)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포함)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5.2. 제출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교육시설과(7층)
담당자 교육시설과 송채훈(☎ 061-260-0893)
5.3. 제출서류[소방분야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고]
5.3.1. 제출공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제출
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5.4. 유의사항
5.4.1.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5.4.2. 평가서는 우리청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
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우리청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5.4.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4.4. 우리청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4.5.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청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 4 -

5.4.6.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 중 용역사업수행평가서에서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우리청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6.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청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3.(월) 09:00 ~ 2026. 11. 25.(수) 10:00
7.1.1.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1.2.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3.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으로 입찰을 실시하며,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입찰참가 선정 대상자는 추후 나라장터 심사결과 공개 예정)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2026. 11. 25.(수) 11:00
8.2. 개찰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8.3.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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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부터 심
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3.2.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3.3.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5. 동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 타
10.1.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2.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해야 합니다.
10.3.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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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10.5. 기타 사항문의
10.5.1.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관련: 교육시설과 송채훈(☎ 061-260-0893)
10.5.2.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체결 관련: 재무관리과 신인성(☎ 061-26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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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 소방공사 감리용역 산출내역서(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xlsx =====

[시트: VXXXXX]

[시트: 통신감리(요율)]
A: 전기감리용역비 산출
B: 통신 상주감리용역
G: 전라남도교육청
A: 감리용역비 산출내역
A: 1. 개요
B: 1) 용 역 명
: I: 통신 상주감리용역
B: 2) 추정 공사비: J: 6.091 O: 억원 Q: [관급자재 포함, 부가세 제외]
AD: 공사비 AH: 6.7 AJ: 억원
B: 3) 공종 및 책임감리원 : M: 보통 P: 공종 S: , T: 중급감리원
A: 2. 감리용역비
B: 감리용역비 J: 직접인건비 Q: 제경비,경비 X: 손해배상보험료 AE: 소 계 AL: 부가가치세
B: 11,343,000 J: 10,232,000 Q: 0 X: 80,000 AE: 10,312,000 AL: 1,031,000
B: 1) 감리원수 (인 × 월)
B: 6.00 E: 억원 G: 7.00 J: 억원 M: 산
식 AL: 감 리 원 수 BG: 단 순 공 종 BQ: 보 통 공 종 CA: 복 잡 공 종 CN: 4억미만 CR: 300억미만
B: 1.7 G: 1.7 M: 1.7 P: - Q: ( R: 6.1 V: - W: 6.0 Z: ) AA: x AB: ( AC: 1.68 AF: - AG: 1.68 AJ: ) AL: 1.68 BG: 0.00 BL: 0.00 BQ: 1.68 BV: 1.68 CA: 0.00 CF: 0.00 CN: x CR: 6.00 CV: 200
Q: ( R: 7.0 V: - W: 6.0 Z: ) AU: 중급감리원 CN: x CR: 7.00 CV: 300
D: 감리일수 J: 1.68 M: * O: 16 R: = T: 26.88 Z: 27 AE: 일수 AU: 2023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AZ: 16
AZ: 8
B: 2) 직접인건비 AU: 감리원 구분 AV: 감리원 임금 AX: 환산비(Si) AY: 적용단가 AZ: 4
C: - 감리원수 ×
J: 추정공사비 AV: 1일 기준 임금 AW: 월16일 기준 임금
D: 1.68 H: × I: 6,090,909 O: = P: 10,232,000 AU: 특급감리원 AV: 310,245 AW: 4,963,920 AX: 1.100 AY: 4,963,920
AU: 고급감리원 AV: 281,987 AW: 4,511,792 AX: 1.000 AY: 4,511,792
B: 3) 제 경 비 AU: 중급감리원 AV: 254,590 AW: 4,073,440 AX: 0.903 AY: 4,073,440
C: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110% 적용) AU: 초급감리원 AV: 218,500 AW: 3,496,000 AX: 0.775 AY: 3,496,000
D: 10,232,000 K: × L: 110% O: = P: 0
B: 4) 기 술 료 AU: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정보통신공사 시행령)
C: - (직접인건비 + 제경비) 의 20% - 40% (20% 적용) AU: 구분 AV: 총 예정공사비 AZ: 책임감리원 BA: 보조감리원
D: ( E: 10,232,000 L: + M: 0 T: ) U: × V: 20% Y: = Z: 0 AU: 통신공사 AV: 5 AW: 억원 미만 AZ: 초급감리원
B: 5) 직접경비 AV: 30 AW: 억원 미만 AZ: 중급감리원
C: - 주재비 : 상주직접인건비의 P: 30% AV: 70 AW: 억원 미만 AZ: 고급감리원
D: 10,232,000 K: × L: 0.8 O: × P: 30% S: = T: 0 AV: 100 AW: 억원 미만 AZ: 특급감리원
C: - 출장비 : 상주직접인건비의 10% (비상주인건비는 총인건비의 20%)
D: 10,232,000 K: × L: 0.2 O: × P: 10% S: = T: 0
C: - 차량비, 현지사무원 급료, 도서인쇄비 생략
B: 5) 손해배상보험료 (엔지니어링진흥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손해배상공제 요율의 산정)
C: ∴ E: (2)+(3)+(4)+(5) * 기본요율 : N: 10,232,000 T: × V: 0.742% AF: = AJ: 80,000 BC: 75,880.51
A: 3. 산출근거 및 방법
B: 1) 설계용역비 산출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B: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2023년도)에 의한 감리비 요율 적용
B: 2) 추정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I: 통신부분 감리원배치기준
AK: 단위:인×월
E: 공사비(억원) X: 감리비
E: 0.05
E: 0.1 X: 6.39
E: 0.2 X: 4.80
E: 0.3 X: 3.87
E: 0.4 X: 3.87
E: 0.5 X: 2.70
E: 0.6 X: 2.70
E: 0.7 X: 2.70
E: 0.8 X: 2.70
E: 0.9 X: 2.70
E: 1 X: 2.53
E: 2 X: 2.02
E: 3 X: 1.84
E: 4 X: 1.84
E: 5 X: 1.68
E: 6 X: 1.68
E: 7 X: 1.68
E: 8 X: 1.68
E: 9 X: 1.68
E: 10 X: 1.48
E: 20 X: 1.36
E: 30 X: 1.31
E: 40 X: 1.31
E: 50 X: 1.29
F: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E: 구분 H: 산업별 M: 5억원이하 R: 10억원이하 X: 20억원이하 AD: 30억원이하
E: 설계 H: 전기설비 M: 0.833 P: 0.6664 R: 0.807 U: 0.6456 X: 0.781 AA: 0.6248 AD: 0.757 AG: 0.6056
H: 정보통신 M: 0.909 P: 0.7272 R: 0.882 U: 0.7056 X: 0.855 AA: 0.684 AD: 0.827 AG: 0.6616
E: 감리 H: 전기설비 M: 0.849 P: 0.6792 R: 0.824 U: 0.6592 X: 0.8 AA: 0.64 AD: 0.773 AG: 0.6184
H: 정보통신 M: 0.927 P: 0.7416 R: 0.899 U: 0.7192 X: 0.87 AA: 0.696 AD: 0.845 AG: 0.676
F: * 기본설계는 위 요울의 50%, 실시설계는 위 요율의 80%
F: * 시공감리는 위 요율의 80%

[시트: 비교]
A: 통신감리비비교
N: 공사비요율 O: 공사비+경비
A: 공사비 B: 2개월 C: 2.8개월 D: 3개월 E: 4개월 F: 5개월 G: 6개월 H: 7개월 I: 8개월 J: 9개월 K: 10개월 L: 11개월 M: 18개월
A: 0.1억 B: 5,346 C: 7,491 D: 8,032 E: 10,714 F: 13,431 G: 16,126 H: 18,810 I: 21,494 J: 24,189 K: 26,906 L: 29,590 M: 54,727 N: 2,701 O: 1,434
A: 0.2억 B: 5,346 C: 7,491 D: 8,032 E: 10,714 F: 13,431 G: 16,126 H: 18,810 I: 21,494 J: 24,189 K: 26,906 L: 29,590 M: 54,727 N: 4,252 O: 2,819
A: 0.3억 B: 5,346 C: 7,491 D: 8,032 E: 10,714 F: 13,431 G: 16,126 H: 18,810 I: 21,494 J: 24,189 K: 26,906 L: 29,590 M: 54,727 N: 5,683 O: 3,435
A: 0.4억 B: 5,346 C: 7,491 D: 8,032 E: 10,714 F: 13,431 G: 16,126 H: 18,810 I: 21,494 J: 24,189 K: 26,906 L: 29,590 M: 54,727 N: 7,414 O: 4,297
A: 0.5억 B: 5,346 C: 7,491 D: 8,032 E: 10,714 F: 13,431 G: 16,126 H: 18,810 I: 21,494 J: 24,189 K: 26,906 L: 29,590 M: 54,727 N: 8,815 O: 4,496
A: 0.6억 B: 5,346 C: 7,491 D: 8,032 E: 10,714 F: 13,431 G: 16,126 H: 18,810 I: 21,494 J: 24,189 K: 26,906 L: 29,590 M: 54,727 N: 2,701 O: 4,501
A: 0.7억 B: 5,346 C: 7,491 D: 8,032 E: 10,714 F: 13,431 G: 16,126 H: 18,810 I: 21,494 J: 24,189 K: 26,906 L: 29,590 M: 54,727 N: 4,252 O: 5,266
A: 0.8억 B: 5,346 C: 7,491 D: 8,032 E: 10,714 F: 13,431 G: 16,126 H: 18,810 I: 21,494 J: 24,189 K: 26,906 L: 29,590 M: 54,727 N: 5,683 O: 6,020
A: 0.9억 B: 5,346 C: 7,491 D: 8,032 E: 10,714 F: 13,431 G: 16,126 H: 18,810 I: 21,494 J: 24,189 K: 26,906 L: 29,590 M: 54,727 N: 7,414 O: 6,785
A: 0.99 B: 5,346 C: 7,491 D: 8,032 E: 10,714 F: 13,431 G: 16,126 H: 18,810 I: 21,494 J: 24,189 K: 26,906 L: 29,590 M: 54,727 O: 7,469
A: 1억 B: 5,346 C: 7,491 D: 8,032 E: 10,714 F: 13,431 G: 16,126 H: 18,810 I: 21,494 J: 24,189 K: 26,906 L: 29,590 M: 54,727 N: 2,701 O: 7,475
A: 2억 B: 5,346 C: 7,491 D: 8,032 E: 10,714 F: 13,431 G: 16,126 H: 18,810 I: 21,494 J: 24,189 K: 26,906 L: 29,590 M: 54,727 N: 4,252 O: 11,787
A: 3억 B: 5,346 C: 7,491 D: 8,032 E: 10,714 F: 13,431 G: 16,126 H: 18,810 I: 21,494 J: 24,189 K: 26,906 L: 29,590 M: 54,727 N: 5,683 O: 15,781
A: 4억 B: 5,346 C: 7,491 D: 8,032 E: 10,714 F: 13,431 G: 16,126 H: 18,810 I: 21,494 J: 24,189 K: 26,906 L: 29,590 M: 54,727 N: 7,414 O: 20,581
A: 5억 B: 5,346 C: 7,491 D: 8,032 E: 10,714 F: 13,431 G: 16,126 H: 18,810 I: 21,494 J: 24,189 K: 26,906 L: 29,590 M: 54,727 N: 8,815 O: 24,457
A: 6억 B: 6,237 C: 8,756 D: 9,383 E: 12,507 F: 15,653 G: 18,810 H: 21,923 I: 25,058 J: 28,193 K: 31,339 L: 34,485 M: 53,317 N: 10,156 O: 28,196
A: 7억 B: 6,237 C: 8,756 D: 9,383 E: 12,507 F: 15,653 G: 18,810 H: 21,923 I: 25,058 J: 28,193 K: 31,339 L: 34,485 M: 53,317 N: 11,847 O: 32,901
A: 8억 B: 6,237 C: 8,756 D: 9,383 E: 12,507 F: 15,653 G: 18,810 H: 21,923 I: 25,058 J: 28,193 K: 31,339 L: 34,485 M: 53,317 N: 13,538 O: 37,606
A: 9억 B: 6,237 C: 8,756 D: 9,383 E: 12,507 F: 15,653 G: 18,810 H: 21,923 I: 25,058 J: 28,193 K: 31,339 L: 34,485 M: 53,317 N: 15,229 O: 42,311
A: 10억 B: 6,237 C: 8,756 D: 9,383 E: 12,507 F: 15,653 G: 18,810 H: 21,923 I: 25,058 J: 28,193 K: 31,339 L: 34,485 M: 53,317 N: 16,720 O: 46,464

[시트: 소방감리비(입력금지)]
E: 소방감리용역비 산출
B: 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I: 전 라 남 도 교 육 청
A: 감리용역비 산출내역
A: 1. 개요
B: 가. 용
역
명
: J: 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B: 나. 추 정 연 면 적 : O: ㎡당
B: 다. 추 정 공 사 기 간 : O: 개월
A: 2. 감리용역비
B: 용 역 비 계 L: 감 리 용 역 비 V: 손해배상보험료 AF: 부 가 가 치 세
A: 3. 투입기술인력 및 구성
B: 가. 투입기술인력
C: (1) 주된인력 K: 1 L: 명
D: - E: 비상주로 월 J: ( L: ) M: 회 현장방문 R: [별표3.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현장에 배치]
D: - E: 전체감리업무의 총괄 및 회의에 참석
B:
(2) 보조인력 K: 0 L: 명
D: - E: 월 F: ( H: ) I: 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도서를 검토하고,
D: - E: 주된인력의 지시에 따라 현장확인 등 실무를 수행한다.
B: 나. 구성
D: - E: 주된 인력 I: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V: 감리사
B: D: - E: 보조인력 I: 소방설비기사 V: 감리사보
A: 4. 감리용역비 산출
B: 가. 주된기술인력
C: (1). 직접인건비 : 책임자 N: 1 O: 인
D: - E: 소방기술자 R: 원 S: x T: ( U: 0 V: ) W: 일/월 Z: = AH: 원
C: (2). 제경비 H: : I: 직접인건비의 R: % V: [제경비]
D: - E: 0 I: 원 J: x K: 0% N: = U: 원
C: (3). 기술료 : I: (직접인건비 + 간접비)의 T: 20 V: %
D: - E: ( F: 0 J: + K: 0 P: ) Q: = R: 0.20 U: = W: 0 AF: 원
C: (4) 직접경비
D: - 주재비 : 상주직접인건비의 P: 30%
K: × L: 1 O: × P: 30% S: =
D: - 출장비 : 상주직접인건비의 10% (비상주인건비는 총인건비의 20%)
K: × L: 1 O: × P: 10% S: =
D: - 차량비, 현지사무원 급료, 도서인쇄비 생략
C: (5). 합계 G: : H: (1) I: + J: (2) L: + N: (3) O: + Q: (4)
J: + O: + U: + AC: = AN: 원/월
B: 나. 보조기술인력
C: (1). 직접인건비 : 감리보조인력 P: ( Q: 1 R: ) S: 인
D: - E: 초급 기술자 K: 0 O: 원 P: x Q: ( R: 0 S: ) T: 일/월 W: = Y: 0 AE: 원
C: (2). 간접비 H: : I: 직접인건비의 O: 10 R: %
D: - E: 0 I: 원 J: x K: 0.1 N: = O: 0 U: 원
C: (3). 보상비 : I: (직접인건비 + 간접비)의 T: 25 V: %
D: - E: ( F: 0 J: + K: 0 P: ) Q: x R: 0.25 U: = W: 0.0 AF: 원
C: (4). 직접경비 : J: 직접인건비 + 간접비)의 U: 10 W: %
D: - E: 주재비,출장비,현지차량운행비,도서인쇄비,공구손료 등 기타 소요비용
E: ( F: 0 J: + K: 0 P: ) Q: x R: 0.10 U: = V: 0 AD: 원
C: (5). 합계 G: : H: (1) I: + J: (2) L: + N: (3) O: + P: (4)
F: 0 J: + K: 0 O: + P: 0.0 U: + V: 0 AC: = AE: 0.00 AN: 원/월
A: 5. 감리용역비
C: 가. 월 감리비 I: : J: ( K: 1 L: ) M: + N: ( O: 2 P: )
E: 0 J: + P: = Q: 0 W: 원/월
C: 나. 추정공사기간 I: : K: #REF!
C: 다. 감리예상기간 : L: ( O: ) P: 개월
C: 라. 실 감리기간 : L: ( O: ) P: 개월
C: 마. 감리용역비
J: 원/월 M: x N: ( Q: ) R: 개월 U: = AC: 원정
F: 천원이하절사 L: = N: 0 T: 원정
A: 6. 손해배상보험료 (엔지니어링진흥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손해배상공제 요율의 산정)
C: ∴ E: 5. 감리용역비
* N: - T: × V: 0.460% AF: = AJ: -
E: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E: 구분 L: 5억원이하 Q: 10억원이하 W: 20억원이하 AC: 30억원이하
E: 설계 L: 0.46 Q: 0.446 W: 0.434 AC: 0.418
E: 감리 L: 0.46 Q: 0.449 W: 0.435 AC: 0.422
E: 공사 L: 0.364 Q: 0.351 W: 0.345 AC: 0.338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소방공사].hwp =====

『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2026. 11. [행정운영국 교육시설과]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일반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신청인 선정권자 비고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등급 25 소방분야경력 25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감리업체 4 참여감리원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기술개발실적 4 기술개발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업무중첩도 10 책임감리원 10 교체빈도 5 감리업체 2.5 참여감리원 2.5 작업계획 및 기법 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가점 2 지역 1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감점 -5 부실벌점 -5 합계

신청인은「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목
차

Ⅰ. 일반사항

Ⅱ.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Ⅲ.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 Ⅳ.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기준은 「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업체는 아래 사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별표4의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의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에 따른다.

나. 별지 각호 서식과 관련되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벌점 등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소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하여야하며, 관련협회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한 자료를 제출한다.

라. 참가등록 업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제외는 물론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의 해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 PQ평가 점수는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자.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 마감 이후에 PQ평가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PQ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4) 소방서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의 타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차.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카.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타.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해석에 따른다.

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Ⅱ.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1)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가) 등급 (나) 소방분야 경력 50 (25) (25)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특급 (소방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25 24 23 22 21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25 24 23 22 21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실적금액 10 [10]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10 [7] (4) (3) [3] (1) (2)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10 (4) (4) (2)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감리 관련 교육훈련(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 1)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10)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

구 분 3개소 이하 4개소 5개소 점 수 10 9 8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5 (2.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계획 및 기법 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5 (3) (2)

  •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지역 1

  •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구 전라남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책임 감리원 1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감점 부실벌점 -5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3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3. 비고

가.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3)“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나.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유사용역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2)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3)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소수점 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소수점 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종전 감리업체의 실적과 감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1)감리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공사감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공사감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4)감리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감리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감리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6)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라.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신규 감리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2)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3)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ㆍ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마.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가)“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나)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바.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사.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2)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국가등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자. 위 표의 가점 및 감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부실벌점 평가감점은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르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Ⅲ.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란 업체와 이에 소속된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국가등이 제4호 및 제5호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이란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제4호 및 제5호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가. 국가등은 제4호 및 제5호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다.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1)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2)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3)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4)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5)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6) 20점 이상인 경우 : 5점

3. 부실벌점의 관리기준 : 제2호가목에 따라 국가등이 부실벌점을 적용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에게 부실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4.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가.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ㆍ확인 소홀

  •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하여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다. 공정단계별 검사 및 완공검사 소홀

  • 검사 후 검사의 소홀에 따라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 후 검사의 소홀에 따라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라. 설계변경사항의 검토ㆍ확인 소홀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시공 후 총 예정공사비가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재시공이 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마.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바.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소홀

  •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하여 공사가 지연이 된 경우
  • 기타 기자재의 품질 검토ㆍ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지연이 된 경우

사.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검토 및 처리지연에 따라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아.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보고를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자.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정한다)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 감리원이 국가등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차.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ㆍ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해ㆍ유도장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카.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타.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정한다)

  •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 국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국가등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 시 배치기간 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1 3 2 1 3 2 1 3 2 1 2 1 3 1 3 2 1 2 1 2 1 2 1 2 1 3 3 3 2 Ⅳ.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1. 평가서 작성방법

가. 표지 : A4 백색아트지 사용 좌측제본(양식 1)

나. 내용 : A4 백색용지 사용, 간지(색상지) 및 견출지로 평가항목 구분

다.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등은 참여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인이 있는 사본(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제출도 가능하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인감증명서, 행정처분사실확인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등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한다.

라.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에서 제시한 서식 외에도 경력 및 실적을 증명(확인)할 수 있다고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서류는 인정

2.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소방(설계·감리)용역 참여신청서 - 소방(설계·감리)업 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신청자 양식 2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신청자 양식 3 참여업체 이행실적 3 소방공사(설계,감리)용역 실적 신청자 양식 4 4 공사감리용역 수행 확인서 협회 양식 5 5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협회 양식 6 참여 기술자 6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협회 양식 7 7 보유증명서 및 참여감리원 경력증명서 협회 - 감점 8 소방공사감리업체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관할소방서 - 기타 9 상주감리원 각서 신청자 양식 8 10 일반감리원 각서 신청자 양식 9 11 일반소방감리원 배치현황 신청자 양식 10 12 소방감리용역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요령 신청자 양식 11 [표지 서식1] 접수번호 소 방 감 리 용 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00초 00 소방공사 감리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직통 :
)

제출일자: 2026.
.
.

접수인 [양식 2] 소방(설계, 감리)용역 참여신청서 수 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참 조 : 행정운영국 교육시설과

제 목 : 소방(설계,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다음 용역에 참여코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용역명 :

붙 임 : 소방공사 (설계업, 감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각1부.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기평가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1부.(증빙서류 포함)

20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

FAX
:

E-Mail :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교 육 감
귀 하

[양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일반공사감리 예시)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1. 소 방 감리원 소 방 감리원 ( 백두산 ) 등 급 특급 25 - 소방분야 경력 25 소 계 50 합 계 50 2. 유사용역 참여실적 용역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억원 10 합 계 - 10 3.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감리업체 월 4 - 지분율을 곱하지 않음 참여감리원 월 3 소 계 7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 업체별 평가 후 지분율에 따라 합산 유동비율 2 소 계 3 합 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기술개발실적

건
점

4 -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4 교육실적 참여감리원의 최근 3년간 교육훈련 2 합 계 10 5.업무중첩도 소방감리 감리배치 개 10 합 계 10 6. 교체빈도 감리업체 % 2.5 참여감리원 건 2.5 합 계 5 7. 작업계획 및 기법 과업수행계획 점 3 작업기법 점 2 합 계 5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6. 가감점 가 점

지역(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지역에 주된 사무소 등록)

- 지분율을 곱하지 않음

책임감리원(소방기술사 1점, 소방설비기사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 분야별 0.3점)

감 점

부실벌점(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 부실벌점)

- 지분율을 곱하지 않음 가․감점 합계

상기 자기평가서는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4] (공동주택, 교육시설, 기타) 소방공사(설계,감리)용역수행실적 구 분 발주처명 (설계,감리) 용역 사업명 소방시설 (설계,감리)비 용역기간 준공일 필증 발급일 공동도급 참여비율 완공실적 설계비 감리비 착수 완료 완 공 100% 실적 [%] [%] 소 계 (①) 70% 실적 [%] [%] 소 계 (②) 구 분 발주처명 (설계,감리) 용역 사업명 소방시설 (설계,감리)비 용역기간 공동도급 참여비율 기성 실적 수행실적 설계비 감리비 착수 완료 수 행 100% 실적 [%] [%] [%] [%] 소 계 (③) 70% 실적 [%] [%] [%] [%] 소 계 (④) 수행실적

합
계

완 료(①×100%+②×70%) 진 행(③×100%+④×70%) 계

※ 1. “공동도급 참여비율”이란 소방공사 설계 또는 감리를 2개 이상의 회사가 이행했을 경우 소방공사감리에 대한 참여비율을 의미함(전체 건설공사 감리에 대한 참여비율 아님)

2. 소방공사감리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소방공사감리용역 수행실적 인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 2 에 의거 감리대상의 용도(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기타건축물 의 3가지로 분류) 실적

: 100% 인정

(* 단,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인정)

  • 감리대상의 용도 이외의 실적은

: 70% 인정

(* 감리대상이 학교일 경우 교육연구시설 실적 100% 인정, 나머지 실적은 70%인정)

3. 소방부분에 대한 감리가 공동도급일 경우 이행실적은 참여비율을 곱하여 자사실적만 기재

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준공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 공동도급 참여비율 × 환산율
  • 진행중인 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 공동도급 참여비율 × 기성실적(비율) × 환산율

[양식 5]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제1쪽 / 총 쪽)

실적확인기간(준공일)(
~
), (용도:
)

1. 업체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종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2. 재정실태 (금액: 천원) 회계연도 자본비율 (A/B, %) 자기자본 총계 자산총계 자기자본비율 (A,%) 평균자기자본비율 (B, %) 결산기간 유동비율 (C/D, %)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C,%) 평균유동비율 (D, %) 3. 상훈내용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4. 제재내용 제재기간 종류 제재기관 근거 제재사유 회사명: (제2쪽 / 총 쪽) 5. 공사감리용역 사업현황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합 계 완 료 진 행 교체빈도 최근 1년 간 교체 건수

총
건

상주(
건)

일반(
건)

최근 1년 간 배치감리원 수

총
명

상주(
명)

일반(
명)

나. 완료된 공사감리용역 (금액: 천원) 연번 용역명 용역비 용역개요 감리기간 발주자 회사명: (제3쪽 / 총 쪽) 다. 진행 중인 공사감리용역 (1) 용역 건별 현황 용역명 발주자 용역개요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용역계약 내용

○감리형태: [ ]단독감리
[ ]통합감리
[ ]연차감리

[ ]공동·승계감리(감리이행비율:
%)

(공동·승계감리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

○감리용역비:
천원,

○감리기간:
~

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원) 수행 또는 계약기간 비고 기성분 계약잔여분 총괄 (2) 참여감리원 현황 구 분 (기계/전기)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계 명 명 명 명 명 직 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회사명: (제4쪽 / 총 쪽) 6. 부실벌점 연번 점검일자/ 점검종류 용역명/ 측정기관 부실내용/ 부실번호 부실벌점 (누계 부실벌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시설업자협회장 인 [양식 6]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매출액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자본회전율 % 총 매 출 액 총 자 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양식 7]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행번호

구
분

[ ] 소방기술자, [ ] 소방공사감리원

등
급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등록번호 소방공사감리원 교체현황

최근 1년간 현황(
~
)

구
분

상
주

일
반

교체건수 건 건 배치건수 건 건 업무 중첩도

구
분

용역명 발주자 배치기간 비고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양식 9] 일반감리원 각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OOOOOO-O****** 소방감리공종 : 기계/전기

상기 소방일반 감리원인 ○○○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0000000 개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배치예정이며 현재 타용역의 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감리자 지정이후 타 용역 참여사실이 확인 될 경우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0 .
.
.

주
소 :

업 체 명 : (주) ○○○○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 표 자 : ○ ○ ○ (인) [양식 10] 일반소방감리원 배치현황(예시) 분야 성명 일반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 현황 현장명 배치기간 연면적 기계 분야 ○○○

소
계

전기 분야 ○○○

소
계

※ 당해용역이 일반 소방감리원이 참여하는 용역일 경우에 한하여 작성

※ 당해용역의 비상주 배치도 1개 현장으로 포함하여 작성

※ 소방서(또는 협회) 발급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첨부

[양식 11] 소방감리용역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요령 장 절 소절 최소 페이지수

표
지

1 1 요약 제1장 과업수행계획 2 3 제2장 작업기법

목
차

1 제1장 과업수행계획 1.1 과업에 대한 이해도

1.1.1 건설공사의 특성(사업특성을 고려한 내용파악과 이해도 기술)

- 건축개요 - 소방시설 시스템 개요 등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5 15 1.1.2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결과

(과업지시서 등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 및 결과 기술)

- 사업승인 조건사항 - 설계기준과 현행 법령 비교검토 - 최근개정법령확인 - 사업지구 특이사항 확인 등 1.2 사업관리계획

1.2.1 시공관리 일반 (주요 구조물 시공시 착안사항 기술)

- 기초공사시 - 골조공사시 - 마감공사시 등 10

1.2.2 공정관리(주요 공사 공정관리 계획 기술)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활동설비 - 소화용수설비 등

1.2.3 품질관리 (주요자재, 공법, 시험계획 등 품질확보계획 기술)

- 주요자재 반입 및 보관 계획 - 기자재 설치 및 보양 계획 - 시운전 및 TAB - 각종 검사 및 인허가 계획 등

1.2.4 안전관리 (주요공사의 안전 관리 대책 기술)

1.2.5 감리원 배치 계획 제2장 작업기법 2.1.1 신기술ㆍ신공법 도입/활용 8 8 2.1.2 기술자료 활용계획 2.1.3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기술)

=====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소방공사).hwp =====

소방공사감리 수행지침서 소방산업과 본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업무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 표준적인 내용을

정한 것으로써, 원활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서(指針書)입니다.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제1절 총칙 1 제2절 기본업무 3 제2장 공사착수단계 감리업무 7 제1절 감리업무의 착수 7 제2절 설계도서 8 제3절 착공신고 9 제4절 현장사무소 및 부지의 선정 10 제3장 공사시행단계 감리업무 11 제1절 일반업무 및 검토보고 11 제2절 의견제시 및 지시사항 처리 14 제3절 품질관리 16 제4절 시공계획 20 제5절 시공확인 21 제6절 기술검토 23 제7절 자재관리 23 제8절 공정관리 26 제9절 안전관리 30

제4장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32

제1절 설계변경 32 제2절 계약금액 조정 34 제5장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38 제1절 기성검사 38 제2절 준공검사 등의 절차 40 제6장 시설물의 인수․인계관련 감리업무 43 제1절 시설물 인수․인계 43 제2절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44 제1장 일반사항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절차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감리 및 제31조에 따른 감독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무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의 실행지침을 정하여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공사감리 현장의 소방감리용역관리에 필요한 업무 및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발주자와 감리․시공 등 용역업자 사이의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계 감독자 및 감리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절차서는 감리용역 발주자와 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감리업자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 지침서이며,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의 현장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절차서는 감리업무 수행에 따라 필요한 감리자와 시공사 사이의 업무관계에도 적용한다.

③ 이 절차서는 계약서의 부속문서이며, 계약서의 내용 및 법령의 내용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④ 이 절차서는 소방감리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타 분야 또는 공종과 합동으로 감리단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운영 지침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내용 중 감리단 전체의 운영지침과 중복되는 규정 및 유사한 행정행위에 대한 규정은 감리원에게 따로 적용하지 않고 감리단 전체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란 법 제17조에 따라 발주자가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발주자”란 법 제17조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를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용역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자”란 법 제4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시․도지사에게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소방공사감리업체를 말한다.

4. “시공자”란 법 제4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고자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체를 말한다.

5. “감리원”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감리원 자격수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책임감리원”이란 발주자와 체결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계약에 따라 감리업체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 또는 비상주하면서 해당 소방시설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상주감리원”이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업무담당자”란 발주자를 대표하여 소방시설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한다.

9. “설계도서”란 설치(배치)계획서, 공사시방서, 용량계산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10. “공사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이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1. “감리용역 계약문서”는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감리비 산출내역서 등이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2. “감리기간”은 감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발주자의 사유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감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3. “검토”란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감리원이 숙지하고,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검토의견을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확인”이란 시공자가 소방시설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 “지시”란 발주자가 감리원에게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6. “승인”이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시공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감리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7. “조정”이란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18. “검사”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실시하여 확인한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 시공에 대한 합격판정은 검사원이 한다.

19. “작동시험”이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할 목적으로 감리원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소방시설과 그 연관시설에 대한 시험을 말한다.

제2절 기본업무

제4조(발주자, 감리원, 시공자의 기본임무)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공사의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 감리용역계약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소방시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소방시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처 또는 협력

라.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지급 및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처

사. 기타 감리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에도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법 제17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감리자 및 감리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감리용역 계약내용 및 감리원 배치내용을 다음 각 목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감리용역 계약 및 변경계약시: 감리자지정신고 및 변경신고

나. 감리원의 배치 및 변경배치시: 감리원의 배치 및 변경배치 통보 또는 확인

5. 발주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따른 업무용사무실과 상황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 및 전기, 전화, 인터넷, 냉난방시설을 제공하거나 시공자가 제공하도록 하고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발주자는 감리원의 시공사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검토하고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7. 이 지침서의 내용 중 시공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문서에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법 제16조 및 영 별표 3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화재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발주자와 감리자에 따라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른 감리원은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정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하도급사유와 하도급업체의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발주자와의 소방시설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소방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된 기간에는 소방감리 이외의 타 공종 업무를 겸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리원 투입기간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 이전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때까지를 말한다. 다만, 감리 업무 수요가 있을 경우 착공 이전 기간 및 완공검사필증 교부 이후 현장인수인계 등의 기간에 대하여 연장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②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방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일일 감리업무 수행사항과 시공자와 협의된 사항, 발생된 문제점, 조치결과를 감리업무일지 및 관련문서에 매일 기록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수첩에 기록된 사항도 사후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보존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에게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 할 경우에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감리원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정하고 있는 휴일(토요일도 포함 할 수 있다)을 제외한 근무일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의 현장점검, 확인, 검사 등을 포함한다)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2. 상주감리원이 업무․교육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2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승인(긴급한 경우에는 유선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및 소방단체의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시공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또는 기술용역대가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5. 감리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발주자의 지도감독 및 업무담당자의 업무범위) ① 발주자는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업체 대표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6.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감리대가기준)의 현장지급여부 확인

② 발주자의 업무담당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및 감리원의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비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 여건에 따라 현장 상주함이 공사추진 상 효율적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근무를 할 수 있다.

③ 업무담당자는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을 반드시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하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④ 업무담당자는 감리원이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요구 등으로 감리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수행 내용을 지원업무수행 기록부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업무담당자는 공사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주요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 작성

2.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서 등 검토

3. 감리원에 대한 지도․점검(근태사항 등)

4. 감리원이 수행할 수 없는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를 해결하고, 특히 지역성 민원해결을 위한 합동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

5. 설계변경, 공사기간연장 등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지확인 및 검토

6. 공사관계자 회의 등에 참석, 발주자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

7. 필요한 경우에는 기성검사 입회 8. 완공검사(준공검사) 입회 9. 준공도서 등의 인수

10.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및 사후조치

⑥ 발주자(업무담당자)는 시공 전에 감리원 및 시공자와 합동으로 소방시설 및 소방차 진입로 설치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업무담당자)는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와 현지 여건조사, 설계도서의 공법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감리원과 함께 사전에 도출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는 제6항과 같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감리원과 시공자에게 자료조사와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감리원과 시공자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업무 지원 및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⑨ 발주자는 감리원이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 할 수 있다.

제2장 공사착수단계 감리업무 제1절 감리업무의 착수

제7조(현장사무소의 설치) ① 감리사무실은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사무집기가 배치될 수 있는 면적과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리실의 위치는 현장접근이 용이한 장소로서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 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장 감리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출입자에 대하여 기록․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리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자재 장비 기구를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등에는 명패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착수단계 행정업무) ① 감리자는 계약체결 즉시 현장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세부배치기준은 규칙 제16조에 따른다. 다만,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연 등으로 계약서 상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착수 시점 및 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감리용역을 착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현장감리원, 감리원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따라 감리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에게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게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⑧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 관련업체 합동회의) 감리원은 제6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업무담당자)가 주관하는 공사 관련업체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하도급 관련사항)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공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설계도서

제11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① 감리원은 설계도면, 설치(배치)계획서, 수량산출서, 시방서, 각 설비별 계산서(소화설비 계산서, 제연설비 계산서, 전력부하 용량계산서, 비상발전기 용량계산서 등),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이 관련법령,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확인하고 기술적 합리성에 따른 공법개선의 여지가 있을 경우 이의 제안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Construction practicability)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자가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에 따른 예상 문제점 등

③ 감리원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④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이 선정되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같은 법률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⑤ 건축피난방화관련 문제점을 건축감리원에게 의뢰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문서 및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①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소방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2.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특별시방서 4. 설계도면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산출내역서 7. 승인된 시공도면 8. 감리원의 지시사항

② 설계도서의 해석 및 적용에 따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완전히 동일하게 다룬다.

2.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에서 축척으로 잰 치수보다 우선한다.

3. 특별시방서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서를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사항에 대해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13조(문서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①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지원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문서를 현장사무소 보관함 등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빌려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공사 완공검사(준공)와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자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절 착공신고

제14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①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배치신고서(책임기술자) 2. 소방시설공사 예정공정표 3. 자재관리 검사계획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 계획서 8.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착수부터 준공까지)

나. 지급조건 및 방법(선급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 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기술자의 적격여부

가. 책임기술자: 법 제12조, 영 제3조 별표 2

나. 안전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3. 소방시설공사 예정공정표: 작업 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시험 계획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른 자재의 시험방법, 빈도 등이 적정하게 반영 작성되었는지 확인

5. 자재수급 계획: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른 자재 수급계획의 적정성 여부 확인

6. 착공 전 사진: 내부 구조물 등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의 선정여부 등

제15조(인․허가 업무)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에게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이름으로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게 협조요청 하도록 한다.

제4절 현장사무소 및 부지의 선정

제16조(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① 감리원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설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차 진입로의 확보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및 기타 부대설비

3. 자재 야적장 4. 공사용 임시전력

②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며, 위치는 감리원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에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여, 홍수에 따른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처

5.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 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처

제17조(현지 여건조사) ① 감리원은 공사 착공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공사시행단계 감리업무 제1절 일반업무 및 검토보고

제18조(시행단계 행정업무) ① 발주자는 과다한 행정업무로 감리원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감리업무의 보고)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공정현황: 주요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3. 품질관리 현황 및 자재관리 시험실적: 자재선정․관리․검사 및 의뢰시험 실적

4.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현황: 지급자재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5. 검측현황 6.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7. 우수시공사례 및 새로운 기술, 특수공법 사용실적

8. 안전관리 실적: 교육,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방지대책

9.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감리원은 해당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감리업체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 대상시설물 및 수량은 제1항에 따른다.

1. 사업개요: 소방시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계약현황을 포함한다)

2.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3.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4. 검측내용 총괄: 설비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5. 우수시공 및 시공실패 사례

6. 품질시험․검사 총괄, 품질관리비 사용실적

7. 주요자재관리실적 총괄 8. 안전관리 실적 총괄 9. 종합분석 10. 감리결과보고서

③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제출서류 및 설계변경에 관한사항

2. 불가항력 및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현안사항 등의 현장상황 보고

3. 부실공사 등에 따른 재시공 및 공사중지 명령을 한 경우

4. 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 경우

가.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하거나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

다.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을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5.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가. 지급자재의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나. 지급자재가 유실․망실되는 경우

다. 책임기술자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라.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감리업무의 기록관리) ①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 2. 감리업무일지 3. 검사서류 및 지시부 4. 검측대장 및 사진 5. 주요자재 검수부 6. 현장실정 보고서 7. 기술검토사항 8. 회의록 9. 감리원 교체 인수인계서 10. 공사사진첩 11. 각종 정기보고서 12.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②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할 때에 본인의 업무내용을 기록함은 물론 보조감리원들의 업무일지를 보고 그 내용을 요약․정리함과 동시에 감리수행업무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보조감리원은 감리원별 분담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⑤ 중요한 공종 및 공정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공사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⑥ 감리원의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⑦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⑧ 문서는 특성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⑨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⑩ 감리업무수행과정에서의 업무일지 및 사진 등 모든 기록관리는 책임자의 책임하에 기록․관리되어야 한다.

제21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필요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및 현장기술자 배치신고서 2.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검사확인서 3. 자재시험 실적보고서

4. 명일작업계획을 포함함 작업일지(시공회사 자체양식)

5. 별지 제11호 서식의 공정현황 보고서

6.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승인 요청서

7.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8. 각종 시험성적서 및 측정 결과표 9. 설계변경 여건보고 10.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11.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2. 현장실정 보고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14.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5.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16.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 및 신청서 17. 시공계획 승인요청서(필요시) 18. 시공상세도 승인요청서 19. 검측요청서(시공확인) 20. 각종검사 서류 21. 공정별 제출 사진

22.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제22조(현장 정기교육) ①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감리원은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을 포함한다)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의견제시 및 지시사항 처리

제23조(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① 감리원은 공사 중 해당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발주자(업무담당자)가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사 책임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요청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이 관계법령 등의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3.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방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

4.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경우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경우

6. 시공회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7.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

②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자는 업무담당자에게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조사결과를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책임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등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감리원 등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허락을 받아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25조(제3자 손해방지)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하도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 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기타

② 감리원은 해당 소방시설공사 시행으로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지시사항의 처리) ①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이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은 해당 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한다.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한다.

② 감리원은 발주자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감리원은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제27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공사내용 설명서(시공일자, 위치, 작업내용 등)를 기재, 제출하도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공사기록 사진은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

2.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공장제품 검사 기록 나. 지중매설(배관, 전선 등) 광경

다.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기계, 전기 등) 광경

라. 바닥 및 배관의 달볼트, 팬 및 덕트 등의 달볼트 시공광경

마. 보온, 결로방지 관계 시공 광경

② 감리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비디오 등으로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전자파일을 포함한 사진첩(필요시 촬영한 비디오 파일)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완공검사를 받을 경우에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발주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절 품질관리

제28조(품질관리 계획) ①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각 공정 준비과정에서부터 작업완료까지의 각 과정마다 정밀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총체적 품질관리계획서(TQC: Total Quality Control)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확인 후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품질관리계획이 발주자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리원이 품질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⑤ 감리원은 발주자로부터 승인된 품질관리 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중점 품질관리) ① 감리원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소방용품 그 밖의 소방시설용 자재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항목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타 항목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 품질관리 항목 선정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항목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항목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에 따른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1. 소방용품 등이 형식승인․성능인증․KFI인정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며 품질관리가 확인된 우수품질인증제품인 것인지 여부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항목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가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항목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항목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③ 감리원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한다.

2. 해당 항목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처 업무담당자, 감리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정계획에 따라 중점 품질관리대상 항목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항목”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5. 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품질시험 검사 요령 및 조치) ① 발주자는 시공자가 해당 공사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별 시험종목과 시험빈도 및 품질관리기준을 숙지하고 시험성과표의 검토 및 확인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에 관한 성능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선정시험: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공사에 사용될 소방용품 등 재료․구성재의 품질 및 공법의 적정여부 판단

2. 관리시험: 반입되는 자재․구성재의 품질확인 및 공사에 사용될 시공물의 품질확인

3. 검사시험: 시설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 여부를 확인

4. 의뢰시험: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 및 성능시험의 대행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시험

5. 요청시험: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시방서 및 품질확보에 관한 관계법령 등에 적합하게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를 발주자 등이 확인․검증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소방시설공사의 전문검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자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선정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업자 또는 시공자는 적법하고 우수한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고 발주자에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선정시험 결과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하고 우수한 품질의 소방용품 등 재료․구성재 및 공법에 한정하여 사용을 허용한다.

2. 발주자는 설계자가 종목 및 빈도에 대하여 소방관계 법령 및 검정기술기준 등 관련기준을 참조․발췌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시공자가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3. 시공자 등이 감리원 또는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자재 또는 재료 등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검사받아 표시하는 “KC", “KS”, "KFI" 또는 “품“, “전“ 등이 표시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4. 공사현장에서 시행이 불가능한 재료․구성재의 선정시험은 공인기관에 의뢰하거나, 생산공장 시험실 또는 공장에서 시공자․제조자 등이 공동입회하에 분해 또는 가조립해 보고 시료를 채취하여 제조자가 자체시험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조립에 따른 조립․해체 및 자체시험 등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또는 제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선정시험에 대한 조치 및 요령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발주자는 우수한 품질의 소방용품 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소방관계법령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시험 기준에 따라 선정시험을 실시한다.

나.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업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해당 설계업자․시공자 등이 선정시험을 필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소방관계법령 및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형식승인․성능인증․KFI인정을 받았거나 또는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와 구성재에 대하여는 따로 선정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발주자 또는 시공자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발주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선정시험의 성과를 적극 활용하고, 품질을 관리하여야한다.

⑤ 관리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발주자는 시공자가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시방서 및 품질확보에 관한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2. 관리시험의 절차는 공사 시공 중에 실시하며 반입되는 재료․구성재의 검수에 따른 품질확인, 공사에 사용될 시설재 및 시공물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시공자는 발주자 및 감리원 등의 입회하에 시험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관리시험에 대한 요령 및 조치

가.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시공자 등은 소방관계법령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시험기준에 따라 시공물의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업무담당자가 관리시험을 지도․감독하거나, 감리원에게 관리시험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에 사용될 재료와 구성재가 공사품질 확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품질 시험계획서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예정공정표 또는 공사추진계획․실적과 비교․검토하여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관리시험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공사추진 단계별로 관리시험이 계획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와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품질시험대장에 기재하여 비치․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 등이 기성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첨부하게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마. 한국산업표준품(KS) 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 및 구성재라도 보관, 운반 등에 따라 변형․봉인탈락 등 품질의 변화가 우려되는 재료 및 구성재는 반드시 재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 등은 필요시 공사현장에 시험실을 설치․운영하고,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실시 전일에 검사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감리원의 입회하에 이를 실시하고, 감리원은 관리시험에 합격한 공정에 한정하여 후속공정을 진행하게 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는 감리원이 확인한 관리시험결과를 필요할 경우 발주자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비․관리하여야 하며, 검사요청서, 측정기록표는 3부를 작성,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은 관리시험 확인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시공자 등은 지적된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여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하며, 감리원은 관리시험 확인결과를 종합하여 시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검사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및 성능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정시험과 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시험할 수 있다.

2. 검사시험에 대한 조치 및 요령

가. 발주자는 소방관계법령 및 검정기술기준 등 관련기준을 따라 시공자 등이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검사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 또는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원과 시공자 등의 참여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검사시험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공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 등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외부기관의 품질시험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시험 대행자에게 품질시험의 실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행시킬 수 있다.

1. 품질시험 의뢰에 따른 유의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험의뢰 후 성과접수 시까지의 소요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예정공정표 또는 공사추진계획대로 시공과정의 품질관리에 차질과 혼란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의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의뢰시험 또는 요청시험에 따른 시료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입회, 확인하고 이를 봉인하여야 한다.

다. 품질시험의 실시비용의 산출기준은 품질시험 해당 기관의 시험비용의 기준에 따른다.

2. 품질시험을 위탁 대행할 국․공립시험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공립시험 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한다.

3. 품질시험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이 시행할 수 없는 시험 항목은 관련분야의 연구소 또는 용역 회사에 의뢰할 수 있다.

⑧ 공사현장에서 시행 불가능한 재료 등의 품질시험은 생산공장 시험실에서 감리원과 시공자가 공동입회하에 시행할 수 있다.

⑨ 현장실험실에서 시행 불가능한 품질시험 중에서 후속공정상 조속히 시험성과 또는 성능을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인근의 타 현장 시험실에서 감리원과 시공자가 공동 입회하에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험성과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1조(시험․검사성과 확인 및 조치) 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사가 해당 공사의 품질시험검사 성과표를 최소한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기록,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준공 검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험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시험성과표를 반드시 첨부하고 이를 모두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시공계획

제32조(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예정 공정표(주요설비의 세부공정표를 포함한다)

3. 주요설비의 시공절차 및 기술제안서 4. 시설물의 시공 및 설치 상세도 5.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6. 품질관리대책 7.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8. 기타 필요하다고 감리원이 지정하는 자료

② 감리원은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신고서와 별도로 공사착수 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시공상세도 승인) 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에 따른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② 감리원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의 검토․확인 때까지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절 시공확인

제34조(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항목,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시공회사 자체양식)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시공 확인) ①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을 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른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② 감리원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다음단계의 시공을 함으로써 추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품질․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부실공사 행위 등이 없도록 현장 입회확인을 철저히 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재시공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른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감리원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6조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검측업무) ①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따른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

③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측은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하여야 한다.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매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 중 감리원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사 참여자 실명부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른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검측 절차>

⑤ 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관계법령, 이 절차서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후속공정을 착수함으로써 추후 수정이 곤란한 단계의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반드시 감리원의 검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6절 기술검토

제37조(특수공법 검토) 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에 따른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감리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38조(기술검토의견서) ①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 변경문제, 설계도면과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발주자가 해당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서에는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7절 자재관리

제39조(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품목의 공급자 중 우수한 성능,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소방관계법령 등에 따라 형식승인․성능인증․KFI인정을 받았거나 KS 등을 받은 제품 중에서 우수한 성능 및 품질의 제품 등 양질의 자재가 선정되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우수품질인증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주요자재의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발주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반입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증명 4. 공장등록증 사본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6. 제품설명서 7. 시험성과 대비표 시험항목 시방기준 시험성과 판정, 비고

제40조(주요 기자재 검수 및 관리)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자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변형 손상 및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 변형 손상 및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하도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1. 시험에 따른 검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검수한다.

가. 검수방법은 감리원이 입회하여 재료 제작자의 시험설비나 공장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얻은 성적표로 검수한다.

나. 감리원이 공공시험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 요청하여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 결과에 따라 검수한다.

다. 대상 재료의 범위는 공사상 중요한 재료 또는 특별 주문품, 신제품 등으로써 품질 성능을 판정할 필요가 있는 재료로 한다.

2. 확인에 의한 검수는 견본품, 설명서, 제작도 및 시험성적표 등의 확인에 따라 검수를 한다. 이 경우 대상재료의 범위는 시험에 따른 검수대상이 되는 재료 이외의 재료로 한다.

3. 조회에 따른 검수는 규격을 증명하는 KS, 형식승인 및 KFI인증제품 등의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규격품이나 적절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품질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⑤ 감리원은 시공자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의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① 시공자는 지급자재의 수급요청서를 행정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감리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공정계획 및 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지급자재가 적기에 시공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반입자재의 품명, 반입일자, 설계량, 금회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등을 기록한 중요자재 검사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감리원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하도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자에게 월간 또는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⑧ 감리원은 출급한 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적정하게 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원의 반출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보관에 대하여는 시공자 책임 하에 망실 및 손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감리원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감리원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➉ 감리원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절 공정관리

제42조(현장상황의 보고) ① 감리원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피해발생의 불가피성 여부 및 피해액에 대한 부담의무자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 승인 없이 2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3.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경우

4. 시공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경우 5.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경우

제43조(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관계법령 및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재시공 및 공사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에 따른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에 따른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에 따른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가.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우려될 경우

2) 안전시공에 따른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경우

3)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4)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나. 전면중지

1) 시공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경우,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4) 전쟁, 폭동, 내란, 혁명 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자로부터 지시가 있을 경우

⑦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19조에 따라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⑧ 감리원은 발주자 및 시공자가 법 19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공정관리) ①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라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처

3. 감리원은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처

③ 감리원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의 자격 및 그 요원의 수에 따른 적합 여부

2. SOFTWARE와 HARDWARE의 규격 및 그 수량에 따른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④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실시 공정표를 제출받아 다음 사항을 필요에 따라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1. 작성방법 검토 가. 공정표의 작성기법이 적절한지의 여부 나. 시공순서의 적합 여부 다. 일정, 진도관리가 용이한가의 여부 라. 공사수행에 필요한 간접업무의 반영 여부 1) 각종 서류제출, 승인 2) 인허가 요청 및 관련사항 3) 외부 조립을 요하는 특수자재나 장비조달

4) 장기간이나 시급을 요하는 자재와 장비의 반입

5) 기타 작업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공정산정 검토 가.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준수 여부

나. 각 작업(ACTIVITY) 공사기간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의 여부

다.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라.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의 여부 마. 주공정의 적합 여부

바.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의 감안 여부

사. 동원 가능한 장비, 기타 부대설비 및 그 성능의 감안 여부

아.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자.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3. 자원배분 검토 가. 투입자원의 일일 최대 가용량 적합 여부 나. 투입 예정자원의 적기 조달가능성 여부

다. ACTIVITY별 각각의 자원배분량이 효율적 진도관리에 적합 여부

라. 주재료의 관급, 사급, 외자, 내자의 구분 여부

마. 자원조달 계획수립 여부(필요에 따라 별도 공정표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4.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5조(공사진도 관리) 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②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의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 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에 따른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6조(부진공정 만회대책) ① 감리원은 공사진도률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2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감리보고서에 수록,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수정 공정계획) ①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에는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른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하여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시공자의 준공기한 연기원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기간 연장은 해당 공사의 주공정의 연기된 부분만을 인정한다.

제48조(공정보고 등) ① 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공사현장 정리) ① 시공자는 현장이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되도록 공사 중 수시로 현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이를 확인․지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 중 유수(流水)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를 지도하여 현장을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완성되었을 경우에는 준공 전에 시공자가 공사용 가시설의 철거, 잉여 자재반출 등 현장을 정리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제9절 안전관리

제50조(안전관리)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소방시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에 따른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에 따른 업무가 수행되도록 다음과 같이 조직 편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조직 편성표>

③ 감리원은 시공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한 소방시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전 검토사항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능성 검토

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정함)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천가능성 검토

마.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바.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아. 표준안전관리비는 타 용도에 사용불가

자.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TSC: 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차. 용접 현장용 소화기 및 용접 불티 비산방지용 부직포 확인

2. 공사 중 감리수행

가.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에 따른 계획변경 여부

나.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 안전 점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라.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위험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화재위험작업, 기타 위험작업 등)

마.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바. 안전통로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사.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아.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⑦ 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업무일지(일일보고-작업일보에 포함 가능)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수시로 점검․확인)

⑧ 감리원은 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에게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⑨ 발주자와 시공자 등은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해당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⑩ 감리원은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⑪ 감리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⑫ 감리원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들이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에 따른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제51조(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감리원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보건 관리체제 3. 별지 제28호서식의 재해발생 현황 4. 별지 제30호서식의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52조(사고처리)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의 공사사고 보고서에 따라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제1절 설계변경

제53조(설계변경) ① 감리원은 설계도서 변경문서가 관련법규, 규정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시 업무흐름도를 참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하여 반영함으로써 빈번한 계약변경 업무를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가스계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소화펌프의 양정 및 유량, 소화배관의 구경, 화재수신반의 통신방식, 간선규격 등의 중심선, 계획고, 시설물의 구조, 평면 및 주요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 등에 따른 수량증감이나 단순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취합하여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자가 정한다.

④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상의 문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업무 흐름도>

제54조(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①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공법변경, 기타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은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근거로 발주자 및 시공자와 설계도서 작성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 지시를 받은 책임감리원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감리원은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도서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설계변경이 가능한 서류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① 시공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도서에 설계자의 확인이 필요함으로 원설계자의 검토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책임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보고를 접수한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책임감리원에게 긴급현장실정을 보고할 수 있으며, 책임감리원은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유선 또는 FAX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상의 문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감리원이 발주자의 방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설계변경이 가능한 서류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설계변경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①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 안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감리원이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른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전이라 하더라도 공사추진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발주자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계약금액 조정

제57조(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소속 감리업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감리업체는 대표자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경설계서 표지의 설계자는 책임감리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감리의 경우에는 설계자는 통합감리 책임감리원과 소방감리 책임감리원이 연명으로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시공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발주자의 방침이 확정되어 지시된 사항을 일정기간 취합하여 처리하되, 최종 계약 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45일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은 해당 공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단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따른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율을 초과할 수 없다.

4. 개선제안공법(기술개발보상)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공법 또는 발주자가 작성한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공자의 제안에 따라 설계 변경에 따른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다.

5.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⑥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5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8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기타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②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해당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이행 중 계약내역을 구성하는 각종 비목의 가격이 등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방법 중 계약서에 명시된 한 가지 방법을 택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

1. 품목조정률에 따른 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조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체결 후 그 이행을 위하여 120일 이상 경과되었을 것

2)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3) 품목조정률이란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총공사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제 비목의 가격등락률(변동 후 가격과 변동 전 가격의 차액이 변동 전의 가격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등락폭의 합계액(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다)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나. 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기준일(품목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날)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물가변동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폭동 기타 자연적,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정지급은 의무적이다.

3)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공제한다.

․공제액=물가변동 적용대가×조정률×선금급률 다. 조정제한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단가에 그 등락폭을 합한 금액은 등락된 해당 가격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직전의 조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할 수는 없다.

라. 품목조정률 계산에 따른 예시는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 품목조정률: 144/1,663=8.0%

2. 지수조정률에 따른 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요건

1) 계약체결 후 그 이행을 위하여 120일 이상 경과되었을 때

2)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이 작성되었을 때

3)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나. 지수조정률 산출: 회계예규의 지수조정률 산출 요령 참조

다.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방법과 동일

라. 조정의 제한: 직전의 조정일로부터 120일 이내는 다시 조정불가

마. 조정대상지수: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기본 분류지수, 수입 물가지수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허가 또는 인가하는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각종 민간단체에서 발표하는 부문별 임금실태 조사결과의(통계청 승인) 평균 노임

4)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제59조(기타 계약금액 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외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공사물량의 증감 없이 설계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 물량의 증감 없는 산지, 운반방법 등의 변경을 말하는 바, 동 변경으로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정산: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여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산출

2.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당초 계약단가에 실제단가 증감액과 동 증감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

3.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출된 금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서의 비율을 적용하되 총리령에서 정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제1절 기성검사

제60조(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① 시공자가 별지 제39호서식의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준공검사원을 감리원에게 제출한 경우 감리원은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감리원 감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소속 감리업체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② 감리업체는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소속 감리원 중에서 검사자, 입회자를 임명하고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업자는 공사 기성부분 검사 또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거나 책임감리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검사자를 책임감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감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에게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감리업자는 각종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검사 처리절차>

⑥ 발주자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 또는 시설물 인수기관 직원에게 검사에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61조(검사기간) 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소속 감리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상주감리원이 확인한 검사원 및 감리조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 및 입회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상시 검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검사자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소속 감리업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감리업체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제62조(불합격 검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①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 감리업체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감리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에게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기간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경비는 관계법령의 감리대가를 기준으로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3조(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확인) 시공자는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작성에 따라 사전에 감리원과 의견조정을 한 후 작성하도록 하여 감리원의 검사원 검토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 기성내역과 실제 시공현황을 비교․검토하여 부당하게 과소 또는 과대하게 사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감리조서의 작성) 감리원은 기성고를 사정한 후 감리원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소속 감리업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서류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4.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5.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6.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5조(기성부분 검사) 감리업체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자로 임명받은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감리원 및 시공자 또는 책임기술자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1호서식의 공사기성부분 내역서에 따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3.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4.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

5.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6. 감리원의 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7.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6조(검사결과의 보고) ① 기성부분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소속 감리업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감리업체는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제2절 준공검사 등의 절차

제67조(시설물 시운전) ① 감리원은 해당 공사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 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운전 계획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기계․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③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정하여 시운전 20일전까지 발주자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⑤ 감리원은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 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Diagram

6. 시험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 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제68조(예비준공검사) ①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경우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감리자는 전체공사를 준공할 경우에는 책임감리원 등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업무담당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별로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의 예비준공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④ 예비준공 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속 감리업체 및 발주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에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준공검사) 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전체공사를 준공할 경우에는 책임감리원 등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업무담당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감리업체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서류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4.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 현황 5. 공사의 사전 검측확인 서류 6.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7.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준공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 상주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반 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4.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5. 제반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등 정리 상황

6.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7.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⑥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 감리업체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 즉시 시공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감리업체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에게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0조(검사조서의 작성) ① 감리업자가 지정한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소속 감리업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감리조서와 준공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리업체 대표자는 준공검사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① 감리원은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45일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면은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원설계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④ 발주자는 모든 설계변경과정에서 원설계자에게 설계변경 도면을 검토하도록 하고, 준공도면에 원설계자가 확인서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에 따라 발생한 모든 폐기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지체 없이 제거 또는 반출하게 하거나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제6장 시설물의 인수․인계관련 감리업무 제1절 시설물 인수․인계

제73조(시설물 인수․인계) ①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②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고 발주자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④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자에게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⑤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자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⑥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⑦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74조(현장문서 인수․인계) ① 감리원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 도면 3. 시설물 인수․인계서 4. 기자재 구매서류 5.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6. 시방서 7. 준공내역

8. 공사관련 기록부(주요자재 정산서, 인․허가 관계철 등)

9. 준공검사조서 10.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절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제75조(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① 감리원은 발주자(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4. 특기사항

② 해당 감리업체 대표자는 발주자가 유지관리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6조(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① 감리업체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를 준공한 후에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체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룰 준공한 후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감리기술용역계약에서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번호 - 보고번호 분기(월간)보고서 ○○ 건설공사 소방감리보고

(제
호)

20 . . ○ ○ 회 사 대표이사 ○ ○ ○ [별지 제2호서식] 목차 구분 제목 1장 공사현황 1.1 공사 계약개요 공사 추진계획 및 실적 소방감리용역 현황 소방감리용역 계약 개요 [별지 제3호서식] 공사현황 1.1 공사 계약개요 ◦ 공 사 명 :

◦ 위
치 :

◦ 공사종류 : ◦ 사업개요 : ◦ 계약일자 : ◦ 준공 예정일자 : ◦ 사 업 비 :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도 급 액 관 급 액 설계비 감리비 ◦ 낙찰률 : ◦ 시공회사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 입찰방법 :

--------------------------------------------------------------

주) ①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률 및 이행방식 기재

②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

[별지 제4호서식] 공사 추진계획 및 실적

(20
.
.
.현재, 단위:백만원)

구분 공종 단위 전체계획

기시공(
. . 까지)

금
회(20 . .~ . . )

공정(%) 계획 시공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전체 금회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부
대
공

식

합
계

사 급 자 재 비 식 순 공 사 비

제
잡
비

식

부
가
세

총
계

--------------------------------------------------------------

주) ① 공사량은 규격 등에 상관 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한 것은 주자재 물량으로 기재하되 공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

(“예” 배관 : 관경 1000mm-500m, 관경 600mm-100m시 500m로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소방감리용역 현황 1. 소방감리용역 계약개요 ◦ 계 약 일 자 ◦ 준공 예정일자 ◦ 계 약 금 액 ◦ 감 리 회 사

◦ 낙 찰
률

◦ 입 찰 방 법 : : : : : : 2. 감리단 조직(예) 책임기술자 등급 성 명 상주 감리원 등급 성명 보조 감리원 보조 감리원 보조 감리원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

주) ① 감리원 등급은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기록된 등급을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설계검토보고 공사명 : 구 분

항
목

도면번호 문 제 점 감 리 의 견 연 번 부 위 [별지 제7호서식] 기술검토서 공 사 명 시 공 사 문서번호 요청구분 발주처□, 시공사□, 자체■

공
종

참고도면

제
목

참고자료 시방서 상기의 내용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감 리 원 :
(인)

책임감리원 :
(인)

[별지 제8호서식] 시공상세도 검토 요청서 문서번호

수
신

감리원 공 사 명

공
종

도면명칭

부
위

세부내용 첨부도면 특기사항 상기 시공상세도를 검토 요청하오니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인)

현장대리인
(인)

시공상세도 검토 결과 통보 문서번호

수
신

현장대리인 검토의견

판
정

적합 □
조건부적합 □
부적합 □

특기사항

상기 검토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담당감리원 :
(인)

책임감리원 :
(인)

[별지 제9호서식] 주요공종 및 중점 관리대상 공종현황 1. 주요공종 공종명 위치 공종 개요 및 규모 공법 특이사항 2. 중점 관리대상 공종 공종 위치 공종개요 및 규모 공법 중점관리 필요성 특이사항

--------------------------------------------------------------

주) ① 주요구조물은 층고가 높거나 경간이 길어 구조적인 부담이 큰 부분이나 신기술, 특수공법이 적용되는 주요구조부를 기재

② 중점 관리대상은 시공과정에서 계측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

[별지 제10호서식]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년 월 일:

공사명 : ○ ○ ○
책임기술자 (서명)

공종 세부공종 공정 내주계획 금주 누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및 대책은 상세히 기재하고 토의결과도 기재함)

[별지 제11호서식] 공정현황 보고서 경유 문서번호 공 사 명

수
신

책임감리원

기
간

200 .
. ~ 200 .
.
.

공 정 현 황 공종 보할 (%) 공정율(%) 예정율 (%) 예정율대비 (%) 공사추진내용 요점 전회 금회 누계

기
타

직접비 계 간 접 비

합
계

특기사항 (부진사유등)

첨
부

각 공종별 공정율 산출근거 작 성 자 현장대리인 [별지 제12호서식] 공정부진사유 및 대책 ( 00 건설공사) □ 예산집행현황('00. 0.말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공종 공사기간 전체 금년도 금액 집행 집행률 금액 집행 집행률

※ 감리업체 : 00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000, 담당이사 000)

시공회사 : 00 건설회사 (대표이사 000, 담당이사 000)

□ 부진사유 ㅇ ㅇ □ 만회대책 ㅇ ㅇ 붙임 : 공정현황보고서 1부. 수정공정표 1부 기성현황 1부 책임감리원 : 000 (인) 현장대리인 : 000 (인) [별지 제13호서식] 부진공정 만회대책(안) 보고

공종명 :
200 . . .

공 사 명 감리단 책임감리원 공종 보할 (%) 공정율(%) 예정율(%) 예정율 대비(%) 공사추진내용 요점 전회 금회 누계 세부공종 당초계획 현재현황 부진 내용 (사유) 만 회 대 책 완료일 [별지 제14호서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품명 :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 수량 사유

--------------------------------------------------------------

주) ① 상단은 반입검수자 하단은 출고검수자

②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감리원의 감독 하에 관리

(매 출고 시마다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할 것)

[별지 제15호서식] 자재선정 승인 요청서 문 서 번 호

공
사
명

수
신

공
종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 여 부

KS □
비KS □

시공자의견

첨
부

KS허가증사본□ , CATALOGE□, 공장등록증□, 시험성적서□, 납품실적□, 견본□, 기타□

특기사항 상기자재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오니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16호서식] 자재선정 승인 통보 문 서 번 호

수
신

현장대리인 검 토 의 견

판
정

적합 □
조건부적합 □
부적합 □

특 기 사 항

1. 공장방문 후 검토결과를 통보할 경우 해당공장방문 검사 체크리스트 첨부

2. 자체시험 및 외부 의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 결과치 기록 또는 시험성적서 첨부

상기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담 당 감 리 원
(인)

책 임 감 리 원
(인)

[별지 제17호서식] 자재(공급원) 승인대장 NO 접수일자 승인일자 문서번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비고 [별지 제18호서식] 자재검수요청서

자재검수번호 :
200
년
월
일

아래의 자재에 대하여 검수 요청합니다.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품 번

품
명

규
격

수 량 K S 번 호 첨 부 물 특기사항 : 첨부해야 될 서류는 ( ○ )표 1. 제작도면 2. 성능시험서 (시험성적서) 3. 제작시방서 4. 기술카다로그 5. 일반카다로그 6. DATA SHEET 7. KS규격허가증 (사본)

위의 자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아래 (□ 검수
□ 사유로 반려) 합니다.

검수조건 :

□ 현장 시험실시
□ 기타

반려사유 : □ 외관상태 불량 □ 현장시험불합격 □ 기타

검 수 자 :
사 업 관 리 원 :
(인)

확 인 자 :
책임사업관리원 :
(인)

[별지 제19호서식] 품질검사확인서 공 사 명 :

품
명 :

주요 사용자재 확인내용 관계규정 비고

ㅇ검사일 : 20
년
월
일

ㅇ검사자 : 소속
직책
직위
성명

ㅇ납품자 : [별지 제20호서식] 공장방문 검사결과 보고서 공 사 명

공
종

설 비 명 회 사 명 공 장 명

장
소

방문일자 주요 검사 내용 특기사항

확
인

점 검 자

소속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성명
(서명)

첨
부

1. 검사사진 2. 성능시험 측정결과 검측요청서

번호 :
20 .
.
.

받음 : ○○공사 책임감리원 ○○○

다음과 같은 세부공종에 대하여 검측요청 하오니 검사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및 공종 검측부위 검측 요구일시 검측사항

붙임 : 시공자의 검측 체크리스트, 시험성과, 도면,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시공자 점 검 직 원 현장대리인

..................................................................................

검측결과 통보

번호 :
20 .
.
.

받음 : ○○공사 현장대리인 ○○○

문서번호 ○○로 검측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20 .
.
. 검측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검측결과 2. 지시사항 붙임 : 감리원의 검측 체크리스트 보조감리원 책임감리원

--------------------------------------------------------------

주) ① 재검측시에는 붉은 글씨로 “(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함

② 시공자가 재검측 요청을 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기능공의 서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 하여야 함

③ 2부를 작성하여 시공자, 감리원 각 1부씩 보관

[별지 제21호서식] 검측 체크리스트 공종Code NO 검사일자

년
월
일

공
종

부 위 별 세 부 공 종

위
치

검사항목 검사기준(시방) 검사결과 조치사항 시공자 감리원 시공자점검

(성명)
(인)

감리원검사

(서명)
(인)

시공자재점검

(성명)
(인)

감리원검사

(서명)
(인)

--------------------------------------------------------------

주) ① 매몰부분은 사진 첨부

② 검시결과 : 양호 ○, 요주의 △, 불량 X

[별지 제22호서식]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공사명 작 업 일 공 종 작업위치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공사한 내용 서 명

주) 직위란에는 공사관리, 작업반장, 특별인부, 보통인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23호서식] 검측대장 공사명 : 공 종 : 순번 검사일 검측 문서 번호 검사부위 검사내용 합격 여부 비고 [별지 제24호서식] 업무지시서 문서번호 공 사 명

수
신

현장대리인

공
종

참
조

접 수 자

제
목

상기와 같이 업무를 지시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책임감리원 [별지 제25호서식] 시정지시서 문서번호

수
신

현 장 대 리 인 공 사 명

공
종

제
목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일 준수 시정할 것을 통지하오니 시정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감리원 책임감리원 시정 결과 확인 사항 담당감리원 책임감리원 [별지 제26호서식] 시정지시서 처리부 지시내용 처리내용 번호 공종 일시 문서번호 제 목 지시 구분 일시 문서번호 제 목 보관장소 [별지 제27호서식]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분 선임(전담)자 자격유무 자격내용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안 전 담 당 자 안 전 보 건 위원회

노동부에서 각 시공회사로 시달, 구성 및 운영여부

[별지 제28호서식] 재해발생 현황 집계표 구 분 재해자 수 사망 부상 직업병 재해율 4-7일 8-29일 1-3월 미만 3월 이상 분기별 ( )월 ( )월 현황도 구분 계 추락 전도 충 돌 낙하 비례 붕괴 도괴 협착 감 전 폭발 화재 파열 기타 분기별 ( )월 ( )월 [별지 제29호서식] 현장 정기교육 일지 현장명 일 시 교 관 교과목 교 육 내 용 <작성 및 기재요령> ㅇ규격은 A4용지에 종으로 작성

ㅇ현장 사무실에 집결하여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비치

ㅇ원․하도급자를 포함한 기능공, 인부 등 모든 현장 근무직원을 교육대상으로 함

ㅇ교육담당자를 미리 지정 ㅇ교육으로 주된 내용은 - 전일 시공결과를 분석 및 평가

  • 금주 공정계획상 부실요인 등 분석 및 토의

- 하도급자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토의 등

ㅇ대표적인 교육광경을 사진 촬영하여 뒷면에 부착

참석자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30호서식] 안전교육 실적표 구분 실시회수 주요내용 교육인원 비고 직원 기능직 정기교육 특별교육 계 [별지 제31호서식]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자

사업승인기관 사업승인일 사 업 착 공 (예 정) 일 사 업 준 공 (예 정) 일 협 의 내 용 관리책임자

성
명

사 업 규 모 사 업 내 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

구
분

협 의 내 용

이
행
계
획

이 행 방 법 이 행 주 체 이 행 시 기 3. 협의내용 이행현황 연월일 공정률(%) 협 의 내 용 이행내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별지 제32호서식] 공사 설계변경 현황 1. 변경회수 : 2. 변경일자 : 3. 주요변경내용 공 종

수
량

공 사 비(백만원) 변 경 사 유 비 고 단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ㆍ감 [별지 제33호서식] 설계변경 검토의견서 공사명 구 분 □ 자체의견 □ 시공자제출 □ 사업주체요청

공
종

검토자 감리업체명 : 대표이사: 책임감리원 : 검토일자 건 명 세부사항 구 분 설계변경내용 변경사유 감리검토 의견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적합 부적합 종합의견 [별지 제34호서식] 감리자 의견서 ■사 업 명 : ■대지위치 :

■사업규모 : 지하 층, 지상 층, 아파트 0 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당 감리단에서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00법 제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붙임내용과 같이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견서를 제출하오며, 당 현장을 사용검사까지 완벽한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 경미한 변경 내역서. 끝.

20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

구청장 귀하 [별지 제35호서식] 설계변경 관리대장 공사명 : 번호 건명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관련문서 비고 [별지 제36호서식] 공사사고 보고서

수신 :
분류기호 :

참조 :
제출년월일 :

공
사
명

계 약 금 액

시
공
자

착 공 년 월 일 준공예정 년월일 사고발생 년월일 최 근 공 정 피 해 개 요 복 구 대 책 첨 부 서 류 피해 광경사진, 피해 내역서

상기와 같이 공사사고에 대하여 조사 하였기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책임감리원 :
(서명)

[별지 제37호서식] 하도급 계약 검토 의견서

공 사
명

공
종

원 도 급 자 대 표 하 도 급 자 대 표 구 분 점 검 내 용 여 부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통보 계 약 일 통 보 일 도급한도액제한 도 급 한 도 액

금
액

면 허 소 지 해 당 공 종 보 유 면 허 하 도 급 비 율 (일반관리비,이윤포함대비) 도급금액 하도금액

비
율

하도급 대가 하수급에게 직접 지급용인 문서 첨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항 종 합 의 견

위 계약 내용을 검토한 바 (
) 계약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
.
.
.

OO 감리회사
감 리 원 :
(인)

책임감리원 :
(인)

[별지 제38호서식]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공 사 명 착 공 일 준 공 일

품
명

규
격

발생년월일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사용가능 사용불가 발주자 인계여부 [별지 제39호서식]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감리원 경유
(인)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 년월일 : 5. 착공 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현 재 공 정 : 20
.
.
현재
%

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 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하 [별지 제40호서식] 감리원(기성부분, 준공) 감리조서

공
사
명 :

20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공사의 감리원으로 임명받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실지 현장 감리한 결과(제 회 기성부분 검사까지의)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전공사의 ○○%가(기성, 준공)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책임감리원
(인)

귀하 [별지 제41호서식]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1. 도
급
액 :

2. 공
사
명 :

3. 기성부분금액 :
20
년
월
일 현재

4. 내
역 :

(갑) 공사 내역 규 격

도
급
액

금회 기성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적 용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을) 공사 내역 규 격

도
급
액

금회 기성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적 용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별지 제42호서식]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공 사 명 :

20
년
월
일
준공

20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공사 제
회 기성부분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별지의 내역서와 같이 전공사에 대하여 그 기성공정을
%로 조정합니다. 다만,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리조서에 의거합니다.

20
년
월
일

기성부분 검사자:
(인)

입
회
원:
(인)

귀하 [별지 제43호서식] 준공검사원

감리원 경유
(인)

1. 공 사
명 :

2. 공 사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 년월일 : 5. 착공 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실지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하 [별지 제44호서식] 준공검사조서 공 사 명 :

20
년
월
일
준공

20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리조서에 의합니다.

20
년
월
일

준 공 검 사 자

입
회
원

귀하 [별지 제45호서식] 문서접수대장 연번 접수일자 발신처 문서번호 제 목 첨부물 접수자 회람 명칭 수량 [별지 제46호서식] 문서발송대장 연번 발송일자 수신처 문서번호 제 목 첨부물 발송 방법 접수자 명칭 수량 우편 인편 부서 성명 [별지 제47호서식] 회의록 현장명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소 속 직 위 성 명 확 인 소 속 직 위 성 명 확 인 회 의 내 용 회의록 배부처 [별지 제48호서식] 작업일지 공사명 :

20 .
.
. 요일 날씨

최고 기온 : 최저 책임기술자 금일작업내용

공
정

위
치

작업내용 작업자

비
고

명일작업계획

공
정

위
치

계 획 량

비
고

※ 비고란에는 품질관리검사 계획, 검사요청 등을 기입

책임 감리원 귀하 [별지 제49호서식] 도서관리번호 범례 구 분 현장명 설계구분 - 분야 도서번호 수량 번호 표기범례 JG SD F 00 00 전곡 JG 계획설계 SD : schematic 중간설계 DD : development 실시설계 CD : construction 설계변경 RD : revision 시공상세도 SHD : shop 상세도 DED : detailed 토목 C : civil 건축 A : architecture 기계 M : mechanical 전기 E : electrical 통신 T : telephone 소방 F : fire protection 일반 G : general 보고서 R : report 도서번호 00 00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별지 제50호서식] 문서관리대장 현장명 : 0000건설공사 공 종 : 소방설비 관 리 책 임 자 정 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관위치 담당자 NO 분류명 NO 분류명 NO 분류명(화일명) A 감리착수 A-A 착수문서 A-A-1 감리용역계약서 소방1-1-1 0 0 0 A-A-2 소방공사 감리자지정신고 0 0 0 A-A-3 감리자배치신고 B 문서관리 B-A 문서발송 B-A-1 문서발송 (사업주체) 소방1-1-2 0 0 0 B-A-2 문서발송 (시 공 자) 0 0 0 【부록 1】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 단계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 공사계획 사업계획수립 건설사업관리계획 작성 건설사업관리 위탁 계획 작성 용역발주 건설사업관리 발주(CM) - 건설사업관리자 입찰 시행 설계 및 감리업체선정 입찰안내서 발주자 또는 CM 작성 업체선정 설계업체 입찰 시행 설계감리업체 입찰 시행 설계감리 설계관리 ▪ 설계용역감독 ▪ 설계도서검토 및 평가 검토보고 승인 공사착공 준비 ▪ 용지보상 (발주자, CM) ▪ 공사계획인․ 허가 ▪ 기본조사 ▪ 용지측량 및 편입용지경계설치 ▪ 분할측량 및 감정 의뢰 ▪ 보상협의 ▪ 기공승낙협의 ▪ 지장물 철거보상 시행 공사발주 입찰안내서 작성 PQ기준 발주자 또는 CM 작성 ▪ 발주의뢰 ▪ 공고 ▪ 시공자 선정 ▪ 감리자 선정 발주자, 조달청 시행 단계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 공사착공 감리계약체결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서 검토 ▪ 감리업무 착수 ▪ 연락처 등의 보고 주관 설계도서 등의 검토 발주처에 보고 검토, 보고 확인 감리원에게 보고 검토, 보고 확인 감리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행 시행 시행 ▪ 착공신고서 ▪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적법성 및 적절성 평가 작성 시행 검토, 승인보고 확인 측량기준점 및 각종 기준 시설 측량기준점의 보호 시행 이동시 승인 확인측량 기준시설 설치 시행 확인 확인측량 실시 시행 입회, 확인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작성 검토, 보고 지시 유관 합동회의 협조 주관 요구 하도급 관련사항 적법성 및 적정성 검토 제출 검토 승인 현장사무소,소방도로 및 공사용도로, 작업 장부지 등의 선정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작성 승인 협의 현지 여건 조사 적법성 및 적정성 검토 합동조사 합동조사 승인 인․허가 업무 적법성 및 적정성 검토 요구 요구 주관 공사착수 회의 적법성 및 적정성 검토 주관 주관 주관 품질보증계획 (품질 시험계획) 적법성 및 적정성 검토 주관 검토 승인 단계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 공사시공 일반 행정업무 ▪ 감리원에 대한 지도관리 ▪ 감리기록관리 이행 주관 발주자에게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작성 확인 보고 접수 현장 정기교육 주관 지시 발주자의 자문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이행 요구 부실시공방지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주관 지시 민원사항 조치 검토보고 주관조치 발주자의 지시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협조 전달 작성 요구 지시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이행 검토보고 지시 시공자에 대한 지시 이행 검토 주관 지시사항의 처리 이행 결과보고 주관 공사 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주관 확인 품질관리 품질관리(보증)계획 작성 확인 승인 품질시험계획 작성 확인 확인 중점 품질관리 시행 확인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행 검토확인 시험·검사성과 처리 보고 입회확인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주관 입회확인 주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작성 검토확인 시공상세도 작성 검토확인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작성협의 시행 검토확인 지시 시공확인 요청 학인 검측업무 요청 확인검토 보고 단계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 공사시공 시공관리 매몰부분 검사 기록 작성 확인기록 현장 실정(상황)보고 협조 작성 검토보고 작성 요구승인 특수공법 제출 검토 협의 기술검토 의견서 요구 작성 작성 검토승인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작성 승인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주관 확인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요구 확인보고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 주관 검토확인 승인 발주자에 현장 상황보고 보고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시행 지시 검토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작성 검토지시 보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이행 검토보고 지시 시공자의 제안에 따른 설계변경 작성 검토보고 검토 승인 변경계약 전 설계변경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요구 확인 승인 계약금액의 조정 작성 심사보고 승인 검토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 (실시공정표 포함) 작성 승인보고 확인 공사진도관리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 작성 검토확인 지시 확인 부진공정 만회대책 작성 지시검토 보고 확인 수정 공정계획 요구작성 검토승인 보고 확인 준공기한 연기원 작성 검토 승인 공정현황 보고 보고 검토확인 보고 확인 단계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 공사시공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시행 확인,지도 안전점검 시행 지도,감독 주관 안전교육 시행 지시,감독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작성 검토,지시 사고처리 조치 지시,보고 확인 환경관리 시행보고 지도,감독 제반 보고 사항 작성 보고 확인 기성부분 기성 검사지침 감리업체 검사자의 임명 보고 기성검사 조서작성 검사,보고 입회,확인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명령 시행 지시, 재검사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작성 검토 감리조서의 작성 작성 기성부분 검사 입회 검사,보고 입회 준공검사 예비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시설물 시운전 작성 검토,보고 예비 준공검사 보완 검사,지시 보고 준공검사원 작성 검사,검토 확인,보고 입회 준공도면 등의 검토 작성 검토,확인 보고 확인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시행 확인,검사 준공표지의 설치 시행 확인 인수인계 준공 시설물 및 현장문서의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수립 작성 검토,통보 시설물 인수․인계 시행 입회,검토 시행 준공도서 등의 인수 협의,작성 협의,인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자료제출 검토,보고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의견제시 조사지시 【부록 2】 유 의 사 항

1. 이 지침서의 각종 서식은 일반적인 공사현장에 적용하는 표준적인 서식임.

2. 해당 현장의 특수한 실정과 발주기관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음.

3. 현장에 적용할 서식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ㆍ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함.

4. 월간보고 또는 분기보고 등은 각종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추가함

■ 참고자료 소방기계분야 검측시기 공종 검측 세부공종 검측방법 검측시기 검측단위 1. 슬리브 (SLEEVE)공사 1) 아파트 ① 지하층 ② 1층 ③ 기준층 2) 부속동 ① 지하주차장 ② 상가 및 부속건물 ① 지하옹벽 관통슬리브 ② 인써트플레이트 ① 입상슬리브 ② 인써트플레이트 ① 입상슬리브 ② 인써트플레이트 ① 지하관통슬리브 ② 인써트플레이트 ① 관통슬리브 ② 입상슬리브 콘크리트 타설 전 동 단위 동 단위 5개층 동 단위 동 단위 2. 소화배관 1) 지하 횡주관 2) 입상배판 3) 수평주행배관 및 가지배관 ① 가대설치 ② 배관규격 및 상태 시공 완료 후 천장 마감 전 동 단위 5개층 4) 헤드 ① 헤드 간격 5) 소화전 ② 설치 간격 4. 보온공사 1) 횡주관 2) 입 상 ① 보온재 두께상태 ② 밴드 조임상태 시공 완료 후 동 단위 5개층 3) 세대 매립보온 ① 매립보온 상태 5. 옥외배관공사 1) 지하매립 배관 ① 모래살포 ② 배관 및 용접상태 시공 완료 후 적당한 구획 6. 기계실 배관 1) 장비 설치공사 2) 배관공사 3) 보온공사 4) 도색공사 ① 장비설치공사 ② 방진가대 설치상태 ③ NAME PLATE 설치상태 ① 가대 및 배관 ① 보온공사 ① 도색 작업상태 시공 완료 후 각 기계실 7. 공동구 배관 1) 가대설치 2) 배관공사 3) 보온공사 ① 가대규격 및 고정상태 ① 배관 및 용접상태 ① 보온상태 시공 완료 후 각 구간별 8. 수압시험 1) 입상 및 횡주관 2) 가지관 ① 14 kg/cm2, 24시간 시공 완료 후 동 단위 5개층 적당한 구획 1) 기계실

① 펌프 체절압력이 10kg/cm2이내인 경우 : 14kg/cm2, 24시간

② 펌프 체절압력이 10kg/cm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체절압력에 4kg/cm2을 더한 값으로 24시간

소방전기분야 검측시기(기준1) 검측 세부 공종 미감공사 검측시기 검측방법 검측단위 1. 배관공사 설치완료 후 ① 배관규격 확인 ② 시공상태 확인 층별(구간별) 2. 노출배관공사 설치완료 후 ① 배관규격 확인 ② 시공상태 확인 층별(구간별) 3. 분전반, MCC 공사 설치완료 후 ① 규격 확인 ② 설치상태 확인 층별(지하층) 지상층(5개층별) 4. CABLE TRAY공사 설치완료 후 ① 규격 확인 ② 포설 상태 확인 층별(지하층) 지상층(5개층별) 5. 배선 공사 설치완료 후 ① 절연측정 ② 배선색상 확인 ③ 규격확인 ④ 설치상태 확인 층별(지하층) 지상층(5개층별) 6. 중계기 설치 설치완료 후 ① 설치상태 확인 ② 절연측정 ③ 선번장 작성 층별(지하층) 지상층(5개층별) 7. 감지기 설치 설치완료 후 ① 절연측정 ② 규격확인 ③ 설치상태 확인 층별(지하층) 지상층(5개층별) 8. 비상조명기구 설치완료 후 ① 절연측정 ② 규격확인 ③ 설치상태 확인 층별(지하층) 지상층(5개층별) 9. 유도등설치 설치완료 후 ① 절연측정 ② 규격확인 ③ 설치상태 확인 층별(지하층) 지상층(5개층별) 10. 비상방송 기구 설치완료 후 ① 절연측정 ② 규격확인 ③ 설치상태 확인 층별(지하층) 지상층(5개층별) 11. 무선통신 배선 설치완료 후 ① DB 측정 확인 ② 설치상태 확인 층별(지하층) 지상층(5개층별) 소방전기분야 검측시기(기준1) 검측 세부 공종 미감공사 검측시기 검측방법 검측단위 12. 수동조작함 설치 설치완료 후 ① 규격 확인 ② 설치상태 확인 ③ 선번장 작성 층별(지하층) 13. 제어반 설치 설치완료 후 ① 규격 확인 ② 설치상태 확인 ③ 선번장 작성 일괄 14. 화재수신반 설치 설치완료 후 ① 회로수 확인 ② 접지확인 ▪ 기기절연 측정 ▪ 이격거리 확인 ③ 설치상태 확인 일괄 15. 비상방송설비 설치완료 후 ① 회로수 확인 ② 접지확인 ▪ 기기절연 측정 ▪ 기기용량 확인 ▪ 이격거리 확인 ③ 설치상태 확인 일괄 16. 무선통신 접속함 설치완료 후 ① 규격 확인 ② 설치상태 확인 일괄 17. 발전기 설치 공사 설치완료 후 ① 접지확인 ▪ 기기절연 측정 ▪ 기기용량 확인 ▪ 이격거리 확인 일괄 18. 옥외공사 (배관, 맨홀) 맨홀공종별 배관포설 시 ① 터파기 깊이 확인 ② 배관, 맨홀 규격 확인 ③ 보호관 및 표지시트 확인 맨홀 : 개소별

===== 감리용역 과업내용서(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소방공사).hwp =====

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11. [행정운영국 교육시설과] Ⅰ. 감리개요

1. 사 업 명: 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2. 공사위치: 전남광주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186외 2필지

3. 감리용역 법적근거 및 감리업무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제 제16조, 제17조, 제18조, 소방시설 공사업 시행령 제11조

나. 소방시설공사업 시행령 별표1의 3[소방공사 감리업 등록기준]

다. 소방시설공사업 시행령 별표3의 [감리의 종류]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4. 공사감리기한: 소방공사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이후 10일까지

Ⅱ. 감리업무 1. 감리기본 업무 가. 감리원의 기본임무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청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근무수칙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2)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제공한 감리원 산출내역서상의 근무일수(주 1회이상) 및 근무시간(1일당 8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일수에 대하여 감리용역 대가를 감액 정산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적발시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출근 및 퇴근시간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방식(출근부, 사진기록, 감리일지 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시 같이 첨부하여야 한다.

4)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6)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7)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10)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상주감리원 업무수행

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리 상주일수는 전체 공사기간 기준으로 적시에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착공초기 등에 집중하여 근무한 후 공사 후반부 등 잔여기간에 미투입하는 편중근무를 금지한다.

라. 비상주감리원 업무수행 1) 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3)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평가하고 기술지도

4)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5) 비상주감리원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

가. 발주청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나. 발주청의 지원업무수행자는 당해 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비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 여건상 현장 상주함이 공사추진상 효율적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근무를 할 수 있다.

다. 지원업무수행자는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을 반드시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라. 지원업무수행자는 감리원이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승인 받도록 하므로서 감리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수행 내용을 지원업무수행 기록부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착수단계 감리업무 가. 행정업무

1) 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나)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3)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4) 소방서 감리자 지정신고 재반사항

5) 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7)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9)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주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다. 감리원은 제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5. 설계도서 등의 관리

가.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지원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6.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가. 감리원은 소방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검토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착공전 사진

4)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5) 안전관리계획서 6)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7)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나. 감리원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다.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1) 현장대리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조 및 별표2

라.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마.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바. 착공 전 사진: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사.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 반영 여부

아.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8. 공사시행단계 감리업무 가. 일반행정업무

1)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후 빠른 시일안에 당해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9. 감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주보고 및 준공일에 완료 보고하여야한다

가. 감리보고서 표지등 나. 감리원업무일지 다.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라.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마. 기계부분 수압시험 및 자재 인증서 바. 소방준공검사 필증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1)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2) 각종 시험성적표

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4)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0. 현장 정기교육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1회 이상 당해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책임감리원은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와 감리원이 서로 알 수 있도록 상견례를 갖도록 하여야 하고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공사착공한 때와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제나항의 교육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라. 책임감리원은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시공업무를 성실하게 하는 우수기능공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가.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제나항 각호에 해당되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지원업무수행자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 요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시공회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7)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다. 제나항에 의거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2. 제3자 손해방지

가. 감리원은 지하매설물 및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3. 수명사항의 처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은 당해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나. 감리원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당해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감리원은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4. 사진촬영 및 보관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매몰부분 (나) 지중매설(배관, 전선관 등) 광경 15. 시공 확인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다음 각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16.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제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7. 안전관리

가.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 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책임감리원은 소속감리원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아. 감리원은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감리원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포함한다.

19.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마.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바.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 소방서 준공검사 20.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후 담당 학교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기능점검 절차 (2) 기자재 운전지침서 (3) 사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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