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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384] 초격차 공항경쟁력 확보를 위한 CX 거버넌스 및 실행력 강화 방안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12-15 16:00
#용역 #기타자유업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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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CX거버넌스.pdf =====
공고번호 제R26BK01814384-000호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초격차 공항경쟁력 확보를 위한 CX 거버넌스 및 실행력 강화
방안 수립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다. 추정금액 : 347,040,095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의한계약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이용자 등록
을 한 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 관련 안내
  • 당해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특수한 요구 업종은 없으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의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허용 및 작성을 위하여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등록한 자로 제한되었습니다.
  • 해당 업종의 경우 특수한 법적 인허가 요건이 없는 업종으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자 중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에 상기 업종코드가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나라장터 매뉴얼 등
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절차 관련 세부사항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참가 가능
가. 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허용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각자 모두 갖추어야함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라.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공동수급협정서(전자) 제출 관련 안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 : 2026/12/16 18:00:00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진행 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2월 16일 18:00까지
2) 신청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2월 15일 16:00 ~ 2026년 12월 17일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4)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2월 15일 16:00 ~ 2026년 12월 17일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제출서류
연번 구 분 제출양식
1 제안서 제1권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2 제안서 제2권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3 발표자료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접수조서 PDF, [별첨] 접수조서 양식 참조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파일명을 (예시)“제안서제1권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
지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안서는 상기 시간 내에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제안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마감 임박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제안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발표회 : 개최
1)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마감 후 별도 통보
2)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참고 (세부사항 문의 : 발주부서 담당자)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347,040,095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
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
라 “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

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제안서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를 선순위로 합니다.
라.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 결렬
시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가격평가, 협상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계약예규 제
40호, 2026.1.2.)」,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재무처-15756호,
2025.11.25.)」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단, 내용
이 상충할 시 계약예규 및 법령을 우선합니다.
8.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
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해당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해당없음
국민연금보험료 해당없음
퇴직공제부금비 해당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
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
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없음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용역계
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
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
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
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
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별첨]안전보건계획서
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별첨]안전보건수준 평가에 의합니다.
자.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관련 사항(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3720, ’26.9.9.)
1) 본 사업이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해당한다면, 계약상대자는「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의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지침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야하며, 당해 계약에 대한 지침 세부적용 관련 사항은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지침,과업내용서 및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시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
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 과
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
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
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
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
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
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
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
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s://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
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
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공사는 계약
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최저임금법 준수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
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안내

담 당 자
구 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Tel)1588-0800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시스템 콜센터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서, 제안서 평가 등 고객경험팀 최주연 차장 Tel)032-741-6294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팀 박용상 과장 Tel)032-741-6507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별첨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서접수조서 양식 1부 끝.
2026년 11월 06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 제안요청서_CX거버넌스.zip =====

===== (수정)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대비 변동사항.hwpx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내용 변경사항 신구 대비표

기 존
변 경
비 고
5. 사업설명회 및 제안서 발표회 : 개최하지 않음
5. 사업설명회 : 개최하지 않음
․제안서 발표회 관련 문구 정정(하단 Ⅴ제안서 평가-2.제안서 발표회 참고)

․제안서 발표회 개최
ㅇ<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성된 용역대가 건당

3억원(VAT 포함) 이상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용역 실적의 경우에는 이행실적

비율 등에 따른 실적이 3억원(VAT 포함) 이상인 건에
한해 인정
ㅇ<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성된 용역대가 2억원

이상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용역 실적의 경우에는 이행실적

비율 등에 따른 실적이 2억원(VAT 제외) 이상인 건에
한해 인정
․수행실적 인정 금액 변경

===== 제안요청서_CX거버넌스(최종).hwpx =====

초격차 공항경쟁력 확보를 위한 CX 거버넌스 및 실행력 강화 방안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인천국제공항공사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4960" leader="3" type="2"/> 1

Ⅱ.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21384" leader="3" type="2"/> 3

Ⅲ. 계약 조건<hp:tab width="24960" leader="3" type="2"/> 4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지침<hp:tab width="11760" leader="3" type="2"/> 8

Ⅴ. 제안서 평가<hp:tab width="22116" leader="3" type="2"/> 15

Ⅵ. 낙찰자 선정 방법<hp:tab width="17740" leader="3" type="2"/> 24

별첨 :
제안서 작성 서식 및 참고자료

1. 서약서 2. 업체일반현황 3. 최근 5년간 유사분야 용역 수행실적 4.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5. 곽업수행인력 이력사항 6. 하도급 계획서 7. 과업수행 조직도 및 인력총괄표 8. 인력투입계획 9. 과업수행일정 10. 질문서 11. 제안서 표지(제1권) 12. 제안서 표지(제2권)

Ⅰ
과업 개요

목적

  • 공항 간 출입국 절차 및 고객경험에 참여하는 다양한 운영주체간 실질적 협업 촉진을 위한 조직적·제도적 기반 정비
  • 공항 운영을 위한 범공항적 중심의「서비스 전략-지원 배분–평가- 보상」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전사적 운영체계 수립

2. 사업개요

◦<hp:fwSpace/><hp:fwSpace/>사 업 명 : 초격차 공항경쟁력 확보를 위한 CX 거버넌스 및 실행력 강화 방안 수립 용역

◦<hp:fwSpace/><hp:fwSpace/>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hp:fwSpace/><hp:fwSpace/>추정금액 : 315,490,995원(부가세 별도)

◦<hp:fwSpace/><hp:fwSpace/>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3. 계약방법

◦<hp:fwSpace/><hp:fwSpace/>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따름

◦<hp:fwSpace/><hp:fwSpace/>기타 세부사항 : 입찰공고문에 따름

◦<hp:fwSpace/><hp:fwSpace/>적용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hp:lineBreak/>“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4. 공동도급사항 : 입찰공고문에 따름

5. 사업설명회 : 개최하지 않음 6. 기타사항

◦<hp:fwSpace/><hp:fwSpace/>제출된 제안서에 있어서 내용의 누락 및 허위사실 기재 시, 입찰 무효 등 공항공사에서 결정한 조치에 따라야 함

◦<hp:fwSpace/><hp:fwSpace/>제안서에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회사의 경영실태, 운영실적 등 세부내용은 업체 대표의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함

◦<hp:fwSpace/><hp:fwSpace/>제출된 제안서에 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본 과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사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변경․선정하고 신․구과업 수행인원의 자격 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공항공사에 통보하되 이로 인한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hp:fwSpace/><hp:fwSpace/>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7.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hp:fwSpace/><hp:fwSpace/>질의 및 답변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서면(E-mail)으로 공항공사에 송부 및 수신인의 수신여부 확인 필요

※ 송부 후 담당자 수신 여부 확인 요망

  • 소정 기간 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로 답변 갈음
  • 질의서(서식 10)에는 회사명,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질의 제출처

  • 수신인 : 인천공항공사 공항운영처 고객경험팀 최주연 차장
  • 연락처 : (전화번호) 032-741-6294

(이 메 일) [email protected]

Ⅱ
과업 세부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Ⅲ
계약 조건

1. 적용범위

◦<hp:fwSpace/><hp:fwSpace/>본 사업은 공항공사 용역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며,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은 공항공사 CFMS(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다,

※ 인천공항공사 CFMS(https://cfms.airport.kr:9443) 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용역

◦<hp:fwSpace/><hp:fwSpace/>공항공사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이외에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한 준수사항으로 아래「3. 계약조건」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hp:fwSpace/>“용역”이라 함은 본 “초격차 공항경쟁력 확보를 위한 CX 거버넌스 및 실행력 강화 방안 수립 용역”을 말하고, “과업”이라 함은 용역의 제반 업무를 말한다.

◦<hp:fwSpace/><hp:fwSpace/>“공항공사”라 함은 본 용역을 발주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할 계약의 상대자(사업책임자 포함)를 칭한다.

3. 계약조건 3.1. 적용기준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등 계약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등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쌍방간 협의·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래도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공항공사 해석을 따른다.

◦<hp:fwSpace/><hp:fwSpace/>사업예산은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 포함한다.
3.2 대가지급

◦<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은 산출내역서 및 정산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대가는 원화로 지급한다.

◦<hp:fwSpace/><hp:fwSpace/>선금은 공항공사 선금지급특수조건에 따라 지급하며 반드시 착수계 제출 이후 신청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과업 내용 중 국외출장의 경우, 협상예비자료로 제출된 각 세부 항목별 가격 산출 내역 단가에 따라 정산. 단, 출장 여비 산출 기준은 공항공사의 최신 여비 규정을 적용하며, 대학(원) 교수급,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기업체 임원에 준하는 자는 ‘임원’ 등급을 적용하고 그 외는 ‘1급~2급’ 등급을 적용한다.

3.3 용역성과물 소유권

◦<hp:fwSpace/><hp:fwSpace/>용역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각종 도서, 자료,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모두 공항공사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공항공사와 협의 없이 용역성과물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제공한 자료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이를 침해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3.4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양도할 수 없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공항공사에 제출하고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hp:fwSpace/><hp:fwSpace/>하도급계약자가 이행하고 있는 과업의 일부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행되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공항공사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다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계약자, 하도급계약자의 대행업체 또는 고용인들의 행위, 과실 및 태만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어야 한다.

3.5 보안유지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 인력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및 기타 계약상대자 직원 등이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조에서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본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수행 시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 사항은 공항공사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6 계약변경

◦<hp:fwSpace/><hp:fwSpace/>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공사 및 용역의 계약변경 절차에 준용하여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지침

1. 제안서의 효력

◦<hp:fwSpace/><hp:fwSpace/>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 또는 공항공사의 승인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 일부로서 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진다.

◦<hp:fwSpace/><hp:fwSpace/>공항공사는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방법

2.1 제안서 구성 및 제출수량
구 분
작성항목
규 격
비고
제안서
제1권
(일반부문)
1. 표지[서식 11]
A4
(210×297㎜)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업로드
(PDF파일)
2. 일반사항(매수 제한없음)
제안서
제2권
(기술부문)
1. 표지[서식 12]
2. 기술제안서(50페이지 이내)
PT발표자료
제안서 요약본(30페이지 이내)
*제안서 평가일 발표용, 글꼴 포함
가격입찰서
총 사업제안 금액(VAT포함)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 제안서 제1권의 표지에는 업체명을 명기하여 제출

※ 제안서 제2권 및 PT발표자료에는 특정업체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제안서 매수에 붙임 자료는 포함하지 않음

※ 상기 제안서 제1권과 제2권, PT발표자료는 각각 PDF형태(전자파일)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로 진행(입찰공고문 참조)
2.2 항목별 작성 내용
구 분
작성항목
작성내용

제안서
제1권
회사정보
서약서(대표자명의) [서식 1]
제안사의 일반현황 기술 [서식 2]
2. 사업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성된 용역대가 2억원 이상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3, 4]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4. 기술제안서 증빙
예상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작성 [서식 5]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사유, 업체명 등 [서식 6]
제안서
제2권
사업에 대한 이해
본 과업의 목적, 배경, 범위 등 기술
인천공항, 공항․항공 산업, CX전략 및 성과, 프로젝트 특성에 대한 이해도 기술
유사 용역 경험(2건 이하)․본 용역 적용방안 기술
2. 과업 수행방안 및 계획
과업별 추진방향, 접근방법, 연구·분석 기법 등 과업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과업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
사례조사의 경우 주요 과업별로 제안사가 보유한 전문성·네트워킹 등 활용한 글로벌 선진사례 조사 방법(벤치마킹 포함)을 구체적으로 기술
세부과업별·일정별 절차 및 수행 내용 제시
3.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
참여인력의 경력·지식수준을 고려한 과업별 전담조직체계 구성 및 인력 투입계획 기술 [서식 7, 8]
  • 하도급 계획 있을 경우 명시
  • 상주/비상주를 구분하여 제시

단계별 상세 수행절차 및 일정별 추진내용 기술
  • 글로벌 공항 선진 사례 발굴 포함 [서식 9]

4. 사업관리계획
과업 품질관리 적정성
이슈 대응, 이해관계자 협의 등 지원계획
과업 종료 후 후속 지원계획(사후 관리, 과업 성과의 내재화)의 구체성 및 적극성
PT
발표자료
실행계획제안서 내용을 변동 없이 요약하여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 상기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항목을 세분화 또는 추가 가능
* 제2권의 경우 내용을 자율작성하되, 반드시 명기된 서식을 포함하여 작성
2.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hp:fwSpace/><hp:fwSpace/>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위반시 감점처리 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입찰참가자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영문표기 병행이 가능하다. 단, 한글과 영문의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이 우선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한다.

◦<hp:fwSpace/><hp:fwSpace/>제안서는 A4 종방향 또는 횡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단면 인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안서 내 활자 크기는 서식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pt보다 작아서는 아니되며, 글씨체는 자유롭게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hp:fwSpace/><hp:fwSpace/>소수점 이하의 숫자 처리 시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기(단, 입찰 가격 평가시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hp:fwSpace/><hp:fwSpace/>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하며,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hp:fwSpace/><hp:fwSpace/>제출된 제안서에 있어서 내용의 누락 및 허위 사실 기재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입찰참가 무효 등) 한다.

◦<hp:fwSpace/><hp:fwSpace/>제안서 작성 시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회사의 경영실태, 사업실적 및 참여 인력의 경력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 대표자의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한다.

나. 제안서 제 1권(과업 수행능력)

◦<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일 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성된 용역대가 2억원 이상 유사용역 수행실적용역 완료 실적 제시하여야 한다.

  • 각 실적별로 “용역이행 실적증명원(서식 4)”을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회사현황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 및 외부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한다.

◦<hp:fwSpace/><hp:fwSpace/>회사현황 중 용역 추진조직 체계 및 투입인력 체계 작성 시 착수시점에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 후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수행인원을 교체하는 경우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공항공사 용역 담당자에게 신, 구 과업수행인원의 자격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참여인력 이력사항 중 주요경력은 최근 실적부터 기재하되 비고란에 팀장/팀원 구분을 명기하고, 사업 관련 전문자격증 보유 여부 기재한다.

◦<hp:fwSpace/><hp:fwSpace/>경영상태는 신용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제 2권(실행계획 제안서)

◦<hp:fwSpace/><hp:fwSpace/>본 제안요청서 및 용역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여 “초격차 공항경쟁력 확보를 위한 CX 거버넌스 및 실행력 강화 방안 수립 용역” 전체 용역 수행 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등을 작성한다.

  • 사례 조사는 벤치마킹 출장 외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벤치마킹 대상(공항·국가 등) 선정시 선정 이유와 인천공항 적용방안도 함께 제시

◦<hp:fwSpace/><hp:fwSpace/>제안서 제2권의 표지와 내용 및 PT 발표자료에는 특정 회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특정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실명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발견 시 감점 처리. 단, 제안서 제1권의 표지 내용에는 제안사명을 표기하여 작성한다.

◦<hp:fwSpace/><hp:fwSpace/>일반적인 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하며, 제안내용 중 명확한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PT 발표자료

◦<hp:fwSpace/><hp:fwSpace/>발표자료는 실행계획 제안서 내용에 기반하여 내용의 변동없이 30페이지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하여 PDF 파일로 제출한다.

◦<hp:fwSpace/><hp:fwSpace/>작성툴, 애니매틱, 음향, 영상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안사항은 없으나 소프트웨어 오작동, 파일버전 호환 등 작동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항공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hp:fwSpace/>제안서 접수 마감 후 발표자료 수정이 불가하며, 발표 시간(15분) 및 질의응답(10분) 시간 준수한다.
◦<hp:fwSpace/>작성 지침

  • 규 격 : A4(210×297mm), 표지 및 본문 모두 장변이 가로가 되도록 작성
  • 분 량 : 실행계획 제안서 30페이지 이내로 작성(단, 표지․목차․간지 ․붙임 등은 쪽수에서 제외)
  • 기타 사항
  • 하단 중앙에 쪽번호(1, 2, 3, ...) 표기

마. 전자파일

◦<hp:fwSpace/><hp:fwSpace/>제안서는 전자파일(PDF) 형태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우편, 메일 접수 등은 불가하다.

바. 가격입찰서 : 전자입찰에 의함

◦<hp:fwSpace/><hp:fwSpace/>당해 사업예산 이하로 VAT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본 과업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을 산출하여 작성한다.

◦<hp:fwSpace/><hp:fwSpace/>제안업체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 예비자료의 일부로 각 세부항목별 가격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과업내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안서는 명시된 모든 의무에 근거하여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입찰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 승인, 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예비자료의 일부로 각 세부 항목별 가격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상 금액과 상세산출 내역서가 불일치할 경우 입찰서 금액을 우선으로 한다.
3. 제안요청서 수정

◦<hp:fwSpace/><hp:fwSpace/>공항공사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에는 언제라도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 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제안사는 수정된 제안요청서 또는 수정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고, 새로운 제출마감 시한은 수정사항과 같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필요시 서면 통보), 공항공사는 이로 인해 야기된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제안서 제출

◦<hp:fwSpace/><hp:fwSpace/>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한다.

◦<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지정된 수량대로 제안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원본이 사본에 우선한다.

◦<hp:fwSpace/><hp:fwSpace/>제안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조달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hp:fwSpace/><hp:fwSpace/>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공항공사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hp:fwSpace/><hp:fwSpace/>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hp:fwSpace/><hp:fwSpace/>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 사업특성상 높은 전문성 및 기술성을 요하므로 기술능력평가 80% 산정

◦<hp:fwSpace/><hp:fwSpace/>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공사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개최 후에 공개한다.

◦<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해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hp:fwSpace/><hp:fwSpace/>공항공사는 평가 대상 업체의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가 평가 실시 전에 평가위원과 사전 접촉하거나 평가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할 경우, 공항공사는 해당 입찰참가자를 평가위원회 의결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점을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 이후에라도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 가능하다.

◦<hp:fwSpace/><hp:fwSpace/>제안서 제출 시 또는 보완요청 후에도 미제출항목은 불인정하며,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불인정)

* 증빙자료 요구 항목이란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거나, 공사가 제출을 요청한 경우를 의미한다.
◦<hp:fwSpace/><hp:fwSpace/>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제출 후 기 제출된 제안서의 주요 요소를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서를 부합하게 만들 수 없다.

◦<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제안서 발표회(프레젠테이션(PT) 실시)

◦<hp:fwSpace/><hp:fwSpace/>PT 일정(일시 및 장소)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가 별도 공지한다.

◦<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의 프로젝트관리자(PM)가 발표한다.

  •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업체에 재직하고 금번 제안서 기획에 참여한 PM에 한함
  • 배석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2명으로 제한

※ 참석자는 PT 시작 전에 제안업체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와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을 통해 당사자 확인 必

  • 발표자는 PT 예정시간 10분 전까지 도착(발표시간 별도 공지)

- 발표내용은 다음 3개 항목 모두 포함

  • CX거버넌스 강화 및 범공항적 서비스 관리체계 수립 사업 업무 이해도, 추진 계획
  • 주요 과업별 사례 조사 계획(글로벌 선진 사례 발굴 포함) 및 인천공항 적용 방안
  • 주요 과업별 업무 수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일정 등)

◦<hp:fwSpace/><hp:fwSpace/>설명시간은 업체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하되, 참가업체 수, 특성 등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발표 순서는 입찰 참가 서류 제출 역순으로 실시(타 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한다.

◦<hp:fwSpace/><hp:fwSpace/>발표자 미참석(발표시간까지 미도착)시 PT발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hp:fwSpace/><hp:fwSpace/>PT를 위한 일체 장비는 공항공사에서 설치한 장비를 활용한다.

◦<hp:fwSpace/><hp:fwSpace/>설명은 익명성을 유지하고, 당사의 제안서 특징 및 기획 의도로 한정하여 발표(타 사와 비교설명 금지) 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배점한도)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80)
정량평가
(10)
수행실적(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성된 용역대가 2억원 이상 유사용역 수행실적
5
경영상태(5)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공공기관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정성평가
(70)
과업이해도(10)
과업의 목적, 범위, 기대효과 등 기술
인천공항 고객경험 진단(정성·정량적) 및 글로벌 산업에 대한 프로젝트 현안 이해도
유사 용역 수행경험․본 용역 적용방안
(정책 반영 등에 대한 성과, 결과물 활용 정도 등)
10
수행방향 적정성
(과업내용서 참조)
과업①
주요과업 ① : CX거버넌스 사례조사 및 거버넌스 강화 전략 수립

*<hp:nbSpace/>사례 조사 방법 및 BP 발굴 계획, 내부역량 보유 수준(분석 전문성과 정보의 풍부성)

*<hp:nbSpace/>각 조사방법에 대한 조사 대상 공항(총 개수 포함)과 선정 사유, 일정 등 구체적으로 제시

(해당공항에 대한 현지 네트워크 보유
여부 및 향후 컨택 계획 명시)

*<hp:nbSpace/>국제 표준·Best Practice 각각에 대한 인사이트 도출 후 협의체 개선 방안 제안
20
과업②
주요과업 ② : 범공항적 서비스 관리 체계 정립

*「①목표 설정 → ②전략·이니셔티브 → ③
과제선정 → ④평가/환류 → ⑤보상」등
단계별 수행 방안 제시
20
투입인력 적정성(10)
참여인력의 경력·지식수준을 고려한 과업별 전담 조직체계 구성 및 인력 투입 계획 기술(하도급 계획 있을 경우 명시)

  • 상주/비상주 반드시 명시

단계별 상세 수행절차 및 일정별 상세 추진 내용 기술

  • 해외공항 벤치마킹 방안․일정 포함

10

평가항목(배점한도)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80)
정성평가
(70)
수행계획 적정성(5)
단계별 수행절차 및 일정별 추진내용 적정성(글로벌 공항 선진 사례 발굴 포함)
5
사업관리
계획(5)
과업 종료 후 후속 지원 계획의 적극성
과업 품질 관리 적정성
5
기술능력평가 소계
80
입찰가격평가(20)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
20
감 점
제안서 2권·PT자료 입찰자 인식가능 상호표시 및 작성 분량 초과, 기타 위반
(최대 -7점)
평가위원 사전접촉 (최대 -8점)
제안서 발표회 불참시 (최대-8점)
-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점수 합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결로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제안을 위한 자료를 공사에 별도로 요청(공고일로부터 2주일까지 자료 요청 가능)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료 제출에 대해 협조한다.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 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가. 기술능력 정량평가(10점)

◦<hp:fwSpace/>수행실적 평가표(5점)
평가방법
평가등급
배점
최근 5년간 수행실적 합계
315,490,000원

S. 100%이상
5점
A. 80%이상 ∼ 100% 미만
4점
B. 60%이상 ∼ 80% 미만
3점
C. 40%이상 ∼ 60% 미만
2점
D. 0%초과 ∼ 40% 미만
1점
주) 1. 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성된 용역대가 2억원(VAT제외) 이상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한함

2. 유사용역 범위 : 공항 개발ㆍ공항 운영ㆍ공항 경영(전략수립 등)ㆍ공항 주변지역 개발 등 공항과 관련된 ‘컨설팅․전략수립․연구용역’ 또는 ‘CX 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

* 유사용역을 포함한 복합사업의 경우 유사용역 실적금액만 인정(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한 준공내역서 등 증빙자료 제출)

* 단순 전략 수립 등 컨설팅 관련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3.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용역 실적의 경우에는 이행실적비율 등에 따른 실적이 2억원(VAT 제외) 이상인 건에 한해 인정

4. 공공거래실적인 경우 용역 이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와 과업내용서,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실적증명원, 계약서, 과업내용서, 세금계산서(이하 ‘실적증빙서류’라 칭함)등을 첨부하여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경영상태 평가표(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
AAA
5.0
AA+, AA0, AA-
A1
AA+, AA0, AA-
4.8
A+
A2+
A+
4.6
A0
A20
A0
4.4
A-
A2-
A-
4.2
BBB+
A3+
BBB+
4.0
BBB0
A30
BBB0
3.8
BBB-
A3-
BBB-
3.6
BB+, BB0
B+
BB+, BB0
3.4
BB-
B0
BB-
3.2
B+, B0, B-
B-
B+, B0, B-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3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구성원별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5. 입찰공고일 이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 정성평가(70점)

◦<hp:fwSpace/><hp:fwSpace/>정성적 평가항목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세부 평가기준”은 공항공사 내부방침에 따른다.

◦<hp:fwSpace/><hp:fwSpace/>세부요소 평가는 S, A, B, C, D의 5단계로 나누며 단계별 배점 최고점수를 100%로 하고, 최저점수를 60%로 한다.
구 분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부족)
비고
100%
90%
80%
70%
60%
5점 만점
5.0
4.5
4.0
3.5
3.0
미제출시
0점
10점 만점
10.0
9.0
8.0
7.0
6.0
15점 만점
15.0
13.5
12.0
10.5
9.0
20점 만점
20.0
18.0
16.0
14.0
12.0

4.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

◦<hp:fwSpace/>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hp:fwSpace/>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hp:fwSpace/><hp:fwSpace/>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추정금액)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한다.

◦<hp:fwSpace/><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Ⅵ
낙찰자 선정 방법 등

1. 협상적격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 결정한다.

◦<hp:fwSpace/><hp:fwSpace/>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한다.

◦<hp:fwSpace/><hp:fwSpace/>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분야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배점이 같은 평가항목의 경우 정성평가 선순위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배점 동일 세부평가항목 중 선순위 결정 순서

  • (배점 20점 세부항목) 수행방향 적정성①→수행방향 적정성②
  • (배점 10점 세부항목) 과업이해도→투입인력 적정성
  • (배점 5점 세부항목) 수행계획 적정성→사업관리 계획→수행실적→경영상태

다.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hp:fwSpace/><hp:fwSpace/>가격협상 시 기술협상을 통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hp:fwSpace/><hp:fwSpace/>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나. 공항공사는 협상 시 제안서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와 상충되는 내용의 경우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과정 혹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누설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최종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마. 모든 입찰자는 입찰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공항공사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 공항공사는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공항공사의 예산·자금사정, 기타 공항공사의 중대한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계약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아.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공항공사에 귀속된다.
별첨

제안서 작성 서식 제안서 작성 양식

서식 # 1
:<hp:tab width="940" leader="0" type="1"/>서약서
서식 # 2
:<hp:tab width="940" leader="0" type="1"/>업체일반현황
서식 # 3
:<hp:tab width="940" leader="0" type="1"/>사업수행실적
서식 # 4
:<hp:tab width="940" leader="0" type="1"/>용역수행 실적증명원
서식 # 5
:<hp:tab width="940" leader="0" type="1"/>과업수행인력 이력사항
서식 # 6 :<hp:tab width="1740" leader="0" type="1"/>하도급 계획서
서식 # 7 :<hp:tab width="2540" leader="0" type="1"/>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총괄표
서식 # 8 :<hp:tab width="1740" leader="0" type="1"/>인력 투입계획
서식 # 9
:<hp:tab width="940" leader="0" type="1"/>과업 수행일정
서식 # 10 :<hp:tab width="860" leader="0" type="1"/>질의서
서식 # 11 :<hp:tab width="860" leader="0" type="1"/>제안서 표지(제1권)
서식 # 12 :<hp:tab width="860" leader="0" type="1"/>제안서 표지(제2권)

[ 서식 # 1 ]

서
약
서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公社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부당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인)

대표자
(인)

[ 서식 # 2 ]
업 체 일 반 현 황

가. 기본사항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필요시)

재무상태
* 자산, 부채, 자본 현황
자 본 금

종 업 원 (명) 나.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필요시)
[ 서식 # 3 ]
사 업 수 행 실 적

(단위 : 백만원, VAT포함)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전화번호)
비고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성된 용역대가 건당 2억원(VAT 제외) 이상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한함

2. 유사용역 범위 : 공항 개발ㆍ공항 운영ㆍ공항 경영(전략 수립 등)ㆍ공항 주변지역 개발 등 공항과 관련된 ‘사업성․타당성 분석’ 또는 ‘컨설팅․전략수립․연구용역’

* 유사용역을 포함한 복합사업의 경우 유사용역 실적금액만 인정(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한 준공내역서 등 증빙자료 제출)

* 단순 전략 수립 등 컨설팅 관련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3. [서식 4] 용역이행 실적증명원이 발급된 실적에 한함

4.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용역 실적의 경우에는 이행실적비율 등에 따른 실적이 2억원(VAT 제외) 이상인 건에 한해 인정

5.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용역 실적의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이행비율 및 금액, 총 계약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사 또는 원도급사 기재(관련서류 첨부)

[ 서식 # 4 ]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팩 스 번 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기 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범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원, VAT 포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용역 시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용역 시

증명원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유의사항 〉
① 실적 허용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성된 용역대가 2억원(VAT 제외) 이상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② 유사용역 범위 : 공항 개발ㆍ공항 운영ㆍ공항 경영(전략수립 등)ㆍ공항 주변지역 개발 등 공항과 관련된 ‘사업성․타당성 분석’ 또는 ‘컨설팅․전략수립․연구용역’
* 유사용역을 포함한 복합사업의 경우 유사용역 실적금액만 인정(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한 준공내역서 등 증빙자료 제출)
③ 공공거래실적인 경우 용역 이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와 과업내용서, 민간업거래실적인 경우 실적증명원, 계약서, 과업내용서, 세금계산서(이하 ‘실적증빙서류’라 칭함)등을 첨부하여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④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용역 실적의 경우에는 이행실적비율 등에 따른 실적이 2억원(VAT 제외) 이상인 건에 한해 인정하며, 이행비율 및 금액, 총 계약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사 또는 원도급사 기재(관련서류 첨부)
[ 서식 # 5 ]

과업수행인력 이력사항

성
명

직 위 최종학력(학위)

전
공

연 령
만 세
해당 분야경력
년
월
참여분야

자격증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과업수행인력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 첨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주요 경력사항은 최근 실적부터 기재하며,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용역총괄/팀장/팀원 등 역할 명기
[ 서식 # 6 ]

하도급 계획서

수
급
인
(안)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

하
수
급
인
(안)
상호 및 대표자

업종및면허번호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내 용
공
종

하도급내용(율)
하도급(예정)액 :
하도급율 :
하도급 기간

주) 기술협상시 상기 내용으로 용역참여를 합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서, 협약서, 합의서 사본 등) 제출 필요
[ 서식 # 7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총괄표 가. 사업수행 조직도 책임기술자

직위
이
름

○ ○ 부 분 ○ ○ 부 분

○ ○ 부 분
직위
이
름

직위
이
름

직위
이
름

나. 참여전문가

구
분
성
명
출생연도
담당업무
자 격 증
(자격종목)
근무경력
비 고

주) 1.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2. 투입인력의 관련용역 수행경험, 근무경력 및 자격 표시
[ 서식 # 8 ]

인력 투입계획

상주인원 : _____ 명, 비상주인원 :
명
구 분
과업 수행기간(주)
이름
직위
수행 과업
1
2
3
...

Week
Man Day

Week
Man Day

Week
Man Day

Week
Man Day

Week
Man Day

주) 1. 투입계획 상 인력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동일한 자격과 유사한 경력을 보유한 인력을 대체 투입해야 하며 공사의 사전 승인 필요

2. 인력별로 상주, 비상주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

※ 입찰참가자 유추가능한 항목인 성명은 익명 처리할 것
[ 서식 # 9 ]

과업 수행일정

구 분
추진업무
추진일정
W1
W2
W3
...
W16

[ 서식 # 10 ]

질 의 서
수 신 처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운영처 고객경험팀 최주연 차장
TEL : 032-741-6294 / E-mail : [email protected]
질
의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명 담당자명

연 락 처
전화)
E-mail)
제
목
‘초격차 공항경쟁력 확보를 위한 CX 거버넌스 및 실행력 강화 방안
수립 용역’ 질의

(예시)
1. 질의요점

  • 제안요청서 관련 제목, 장, 번호, 페이지

- 질의상세내용 .. ※ 명료하게 작성 요망

※ 해당 내용은 질의서 제출 시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E-mail 주소로

담당자에게 원본 파일을 함께 제출

※ 메일 송신 후 담당자에서 유선전화 확인 必
상기와 같이 질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업체명 대표자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서식 # 11 ]
원본

초격차 공항경쟁력 확보를 위한 CX 거버넌스 및 실행력 강화 방안 수립 용역
제 안 서

제1권 : 일반부분 2026. . .

제 안 회 사 명
[ 서식 # 12 ]
원본

초격차 공항경쟁력 확보를 위한 CX 거버넌스 및 실행력 강화 방안 수립 용역
제 안 서

제2권 : 기술 부분 2026. . . (제안서 제2권에는 회사명 명기하지 말 것)

===== 과업내용서_CX거버넌스.zip =====

===== 과업내용서_CX거버넌스.hwpx =====

초격차 공항경쟁력 확보를 위한 CX 거버넌스 및 실행력 강화 방안 수립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인천국제공항공사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초격차 공항경쟁력 확보를 위한 CX 거버넌스 및 실행력 강화 방안 수립 용역

□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과업의 목적

  • 공항 간 출입국 절차 및 고객경험에 참여하는 다양한 운영주체간 실질적 협업 촉진을 위한 조직적·제도적 기반 정비
  • 공항 운영을 위한 범공항적 중심의「서비스 전략-지원 배분–평가- 보상」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전사적 운영체계 수립

□ 과업의 배경 협력적 거버넌스

  • 정부는 2000년부터 국가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를, 인천공항 개항 이후부터는 “인천공항 서비스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兩 위원회는 항공·공항 분야 서비스 향상에 일정 기여한바 있으나, 각 참여주체의 운영 방식 및 프로세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의제 중심으로 협의·협력이 이루어져 실질적 출입국 절차 간소화 촉진에는 미흡
  • 출입국 관련 기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제도·정책·의제 중심으로 논의하는 등 출입국 절차 등의 실효적 개선을 위해서는,
  • 국제기준 해외 선진공항의 Best Practice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해 현행 위원회 구성 기준, 운영 방안 설정 필요

[국가·공항 단위 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 국가 단위 ]
출입국절차간소회위원회*
[ 공항 단위 ]
서비스개선위원회
목적
출입국절차간소화를 위해서 기관간 협조체계 확립 및 출입국자 편의증진
공항서비스 관련 기관간 의사결정 창구(대통령 지시사항(’03.10.15))
관련 규정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
(대통령훈령 제290호 2011.8.9.)
인천공항서비스개선위원회 규정
(내부방침)
의결사항
출입국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항을 서면심의
공항서비스 개선 및 기관 간 의견 조정 및 권고에 관한 사항
구성
∙위원회 주관 : 국토교통부
구 분
위원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위원
(당연직 12명)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위원
(위촉직 4명)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위원회 주관 : 공사
구 분
위원
위원장
인천공항공사 사장
위원
(당연직 11명)
서항청, 법무부, 세관, 검역(2), 항공사(3) 등

* 국제공항운영협의회(2000.8.16.)로 설치·운영하다가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개편(2011년)

범공항적 CX체계 수립

  • 인천공항은 현재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 수행 중으로, 공항 서비스 관리에 필요한 요소를 대부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각 요소는 도입 시기와 배경이 상이하고 하나의 통합된 체계를 전제로 설계된 것이 아니어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호 연계된 일관된 체계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운영 중인 주요 CX활동]
구분
주요 내용
목표
서비스목표 설정, 서비스 수준 KPI보유(ASQ, 출입국 소요시간 목표)
진단
ASQ 및 분야별 고객만족도 심층조사, 고객위원회 현장 발견사항 등
지도
MOT, 터치 포인트 등을 통한 현장개선사항 진단
보상
고객경험 대상, 친절왕 등 포상

▹ ASQ, VOC, 고객위원회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어 이를 종합적인 서비스 수준 진단으로 인식·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개선사항을 관계기관에 전달한 이후 실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는지 다시 측정하는 환류 과정이 부족

  • 이로 인해 문서상으로 체계가 정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유기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한계에 봉착됨에 따라, 현재 실행하고 있는 CX 활동들을 하나의 틀로 연결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항 서비스는 공사만의 업무가 아니라 공항 내 여러 기관의 업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
  • 따라서 공사만의 목표가 아닌 범 인천공항 차원의 공동 서비스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다양한 기관이 하나의 목표 아래 움직이는 구조·체계 마련 필요

-「①목표 설정 → ②전략·이니셔티브 → ③과제선정 → ④평가 → ⑤환류 또는 보상」등 공항 서비스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구조화 필요

2
과업 세부내용

CX거버넌스 사례조사 및 운영 현황 분석

  • 거버넌스 관련 각종 국제 기준(ICAO, ACI 등) 사례 조사

* (ICAO Anex 9) 공항 운영을 위한 협조·조정 체계(NATFP, NATFC, AFC 등) 권고
구분
기구명
역할
국가단위
NATFC(National Air Transport
Facilitation Committee)
국가정책 수립, 법무처 조율
공항단위
Airport Facilitation Committee
공항 현장 이해관계자간 조율

  • 글로벌 표준과 해외 운영 현황 비교를 통한 문제점 원인 분석

* 위원회 형태外에도 공항 생태계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CX거버넌스 사례(정부 차원의 정책 협력 체계, 공항 주도의 이해관계자 협의체, 민감 참여 기반 운영모델 등) 포함

  • 국제적 표준에 근접하게 운영하는 해외 Best Practice 조사 및 시사점 발굴

국제 표준·Best Practice 반영한 최적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식 도출·작성

  • 서비스개선위원회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한 ①운영 목적 및 기능, ②위원 구성 방식, ③운영 프로세스 등 재정비
  • (①운영 목적 및 기능) 범정부적 협력이나 정책 통합 연계 측면에서 위원회의 목적·권한·기능·운영원칙·역할 구분(R&R) 재정의
  • (②위원 재정비) 각 분야별 역할 기여도를 기반으로 위원 조정
  • (③운영 프로세스) 단순 논의체에서 벗어나 공항 서비스 정책을 생산하는 협의체로 작동하도록 구조적인 프로세스 재정립

  • 제도 개정 및 정책 반영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정부 협의 지원

범공항적 서비스 관리 체계 정립

  • 공항내 다양한 기관이 하나의 서비스 목표 아래 목표설정-과제선정-평가/환류-보상 등 공항 서비스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
  • (목표) 공항 운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출입국시간, 고객만족도 등 핵심 성과목표*에 대한 재정의

* 서비스목표 : ACI 고객경험인증제 5단계 인증, ASQ평가 1위

** 출입국시간 목표(’05년 설정) : 출국(전체 45분) - 체크인(25분), 보안검색(10분), 출국심사(각10분) / 입국(전체 40분) - 입국심사(20분), 수하물수취 및 세관검사(20분)

  • (과제) 각 기관 개별 요구사항(민원) 보다는 범공항 차원에서 지속 추진할 공동 정책과제 선정
  • 정책과제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및 실무협의, 정보공유, 벤치마킹 등 공동 활동 정례화 필요
  • (평가/환류) 출입국시간 측정, 여객만족도 조사, VOC 등 서비스 진단 수단 정비 및 내실있는 피드백 체계 구비
  • 공사 내부적으로는 공항 서비스에 대한 책임의 소재 및 정도를 반영한 성과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
  • (보상) 친절왕 선발, ICN Awards*의 성과/한계 분석, 타공항 사례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 서비스 촉진 수단 도입 또는 개선

* 영국 히드로공항 서비스목표 달성기관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Credit) 제도 등 참고

3
과업 수행지침

□ 용어의 정의

ㅇ<hp:fwSpace/><hp:fwSpace/>본 과업내용서에서 “공항공사”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의 계약자(사업책임자 포함)를 말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과업 내용서 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충분한 협의 후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쌍방간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쌍방 협의 후 해결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사의 해석을 따른다.

□ 일반 사항

ㅇ<hp:fwSpace/><hp:fwSpace/>용역의 성과물에는 본 과업내용서에서 기술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 또한 본 과업의 내용을 구성하므로 과업내용서와 제안서는 계약의 중요한 일부로서 계약서에 포함되며 계약상대자는 전체(과업내용서와 제안서)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정부 정책․지침, 공항공사의 규정․절차서, 과업내용서 및 과업수행계획서(과업 착수시 제출)에 의거 합리적으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항공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정부기관, 국내외 관계기관, 항공 및 공항운영 관련업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본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과업 수행중 본 용역과 관련한 회의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회의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기타업무를 지원한다.
ㅇ<hp:fwSpace/><hp:fwSpace/>용역 계약금액에는 출장비,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ㅇ<hp:fwSpace/><hp:fwSpace/>제반 제출서류 및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ㅇ<hp:fwSpace/><hp:fwSpace/>직접 경비(국내·외 출장 여비, 자문비, 유인물비 등)의 집행은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한 후 승인을 거쳐 시행하며 해당 용역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 투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한다.

□ 과업의 착수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과업수행책임자를 선임하고 이를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체없이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조직

2) 과업수행 인원 주요이력 및 프로젝트 수행경력

3) 과업수행 공정표 4) 과업수행방법 5) 세부과업목차

6) 투입인력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신고서를 공항공사에서 검토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변경을 요구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과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방법 및 세부과업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 또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가 요청할 경우(과업 추가의 경우는 사전 협의하고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해당사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정 보고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과업진도와 추진내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보고는 매주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공항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하되 계획대비 인력투입현황, 금주 추진내용, 내주 추진계획, 과업수행상 문제점 및 대책, 기타 특기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공항공사가 요구할 경우 공항공사,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횟수·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용역의 감독
ㅇ<hp:fwSpace/><hp:fwSpace/>공항공사는 본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할 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감독자는 과업 수행 전반에 대한 확인․점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의 의무를 가진다.

□ 자문수행
ㅇ<hp:fwSpace/><hp:fwSpace/>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혹은 공항공사의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하며, 자문 대상, 내용 등 자문과 관련한 사항은 公社와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자문위원회 개최 또는 전문가 자문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항공사가 지정하는 기일 내 제출 및 참석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항공사의 요청이 있을경우 글로벌 선진공항 벤치마킹 출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실 있는 벤치마킹 결과 도출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동 방문 할 수 있다.

□ 용역수행 인원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확보 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 및 계약서에 따라 용역수행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급 또는 차상급 인력을 투입하되, 이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용역기간 중 현장 상주 등 공항공사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인천공항내 업무용 공간을 운영하는 경우 사무실 임대비용 및 부대비용(공용관리비, 전기료 등)은 공항공사가 부담하나 통신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공항공사는 참여인원이 본 과업수행 또는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수행이 지연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지연 등에 대하여 즉시 만회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하도급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의 내용(하도급 예정금액 등) 등을 사전에 공항공사에 제출하고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공항공사는 승인된 하도급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 계약상대자가 용역 업무 추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업의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과업의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내에 본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관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지연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연시에는 세부적인 만회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할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공항공사에 제공되거나 또는 공항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계약 변경
ㅇ<hp:fwSpace/><hp:fwSpace/>용역 수행 중 공항공사의 방침에 의겨 규모의 증감 및 과업의 조정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ㅇ<hp:fwSpace/><hp:fwSpace/>공항공사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외의 신규 추가과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서, 공항공사 관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기간 중 공항공사의 사업계획변경이나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공항공사는 용역의 일시 중지 또는 종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공항공사가 전항의 사유로 용역을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서 및 공항공사 관련 규정에 의하며, 계약만료 전 용역을 종료하는 경우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용역 기성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 보안 및 비밀유지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중은 물론 과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보안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에서 지정한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중 공항공사가 제공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 자료는 본 용역의 업무수행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ㅇ<hp:fwSpace/><hp:fwSpace/>본 과업 수행중 타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의 협조 요청을 받았을 경우 사전에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본 용역의 수행상 필요하여 공사의 사전 서면 승인 하에 하도급을 진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항공사의 비밀 및 공항공사와 관련한 각종 자료 등을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가 전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공항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공항공사 제공자료
ㅇ<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시 필요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항공사는 관계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시 생산자료의 소유
ㅇ<hp:fwSpace/><hp:fwSpace/>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도서, 자료,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항공사의 소유물이 되며, 공항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으며, 영업목적 등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없다.
ㅇ<hp:fwSpace/><hp:fwSpace/>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공항공사에 귀속된다.

□ 위반행위의 조치
ㅇ<hp:fwSpace/><hp:fwSpace/>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항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공항공사가 받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1) 공항공사의 과업상 지시사항을 기한내에 이행치 아니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고, 이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지연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hp:fwSpace/><hp:fwSpace/>용역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ㅇ<hp:fwSpace/><hp:fwSpace/>공항공사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공항공사가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과업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완료 후에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따른 오류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보완 및 자료 제출 요청시에는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항공사의 보완 및 자료 제출 요청시에는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는데에 가능한 협조하여야 한다. 단, 추가 비용 지급 여부는 협의하여 정한다.

□ 용역 성과품
ㅇ<hp:fwSpace/><hp:fwSpace/>모든 용역 성과품의 형식 및 규격은 공항공사가 지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용역 성과품은 공항공사의 자료관리절차서 등 관련절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협의를 거쳐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성과품의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와 세부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모든 제출서류는 아래한글, 엑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수행 중 결과물 산출을 위해 수집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은 공항공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기간 동안 제출해야할 성과품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종류, 수량 등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번호
항
목
규격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1
착수신고서
A4
1
계약후 10일 이내
서 신
2
과업수행계획서
A4
5
계약후 10일 이내
성과물
3
착수보고회
A4
10
보고회 전
성과물
4
중간보고서
A4
10
50% 진행시 또는 주요 과업 완료시
성과물
5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A4
10
(10)
100% 완료시
성과물
6
전산파일
(도면 CAD파일 및 이미지파일포함)
CD-Rom
또는 USB
1식
단계별 및 최종
성과물

===== 과업내용서 사전공개 대비 변동사항.hwpx =====
과업내용서 사전공개내용 변경사항 신구 대비표

기 존
변 경
비 고
ㅇ<hp:fwSpace/><hp:fwSpace/>과업 세부내용
1. CX 거버넌스 강화 방안 수립
2. 프리미엄서비스 설계 및 운영방안 수립
3.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개발 및 운영방안 수립
ㅇ<hp:fwSpace/><hp:fwSpace/>과업 세부내용
1. CX 거버넌스 강화 방안 수립<변경>
2. <삭제>
3. <삭제>
․과업 범위 변경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과업소요비용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본 용역의 과업내용에서 미실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한다.

* 해외여비, 자문회의비, 외주용역비(하도급 포함) 등
제경비를 포함하며 산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함

p.7 제3장 과업 수행지침 中 ‘일반사항’
○<hp:fwSpace/><hp:fwSpace/>직접경비(국내·외 출장 여비, 자문비, 유인물비 등)의 집행은 공항공사와 사접 협의한 후 승인을 거쳐 시행하며 해당 용역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 투입된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한다.

<신 설>

p.10 제3장 과업 수행지침 中 ‘용역수행 인원’

<hp:fwSpace/>(신설된 사항 외 내용은 기존과 같음)
○<hp:fwSpace/><hp:fwSpace/>인천공항내 업무용 공간을 운영하는 경우, 사무실 임대비용 및 부대비용(공용관리비, 전기료 등)은 공항공사가 부담하나 통신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과업내용 중 상주에 대한 내용 부분 명시

===== (양식) 제안서접수조서_CX거버넌스.hwp =====
[붙임] (양식)제안서 접수조서

초격차 공항경쟁력 확보를 위한

CX 거버넌스 및 실행력 강화 방안 수립 용역

제안서 접수조서 업 체 명 대 표 자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 담당자 이 메 일 제출확인 [ ] 제안서 제1권

[ ] 제안서 제2권
[ ] 발표자료 1식

제 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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