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지명, 고시미만_중기간)_유량계.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hp:markpenBegin color="#FFFFFF"/>국내입찰(지명경쟁/계약이행능력심사)<hp:markpenEnd/>]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정승환, ☎ 02-590-8750 FAX 0505-480-2027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현정인, ☎ 02-2211-2509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1307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제3처리장 C-2계열 계측설비 유량계 제조구매
○
계약입찰방법:
지명(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유량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86,1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
추정가격:
169,23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11.10.(화)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27)로 담당자(정승환: 02-590-87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개찰일시:
2026/11/1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9,315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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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대상자로 지명된 자
순번
지명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1
(주)수인테크
129-81-95302
2
주식회사 이피에스이앤이
138-81-73466
3
한국유체기술(주)
514-81-46353
4
니브스코리아 주식회사
137-86-07255
5
주식회사 씨케이테크피아
123-81-54375
6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씨엠티
129-81-7815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유량계(411125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량계(41112501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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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련서류를 온라인으로 우리 청(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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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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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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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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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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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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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5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지명, 고시미만_중기간)_유량계.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국내입찰(지명경쟁/계약이행능력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정승환, ☎ 02-590-8750 FAX 0505-480-2027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현정인, ☎ 02-2211-2509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1307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제3처리장 C-2계열 계측설비 유량계 제조구매
○ 계약입찰방법: 지명(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유량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86,1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 추정가격: 169,23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11.10.(화)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27)로 담당자(정승환: 02-590-87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개찰일시: 2026/11/1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3-1. 제출서류
(단위 :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539,315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련서류를 온라인으로
우리 청(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대상자로 지명된 자 ----------------------------------------------------------------------------------------------------------------------------------------
순번 지명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 (주)수인테크 129-81-95302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2 주식회사 이피에스이앤이 138-81-7346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한국유체기술(주) 514-81-46353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4 니브스코리아 주식회사 137-86-07255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주식회사 씨케이테크피아 123-81-54375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6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씨엠티 129-81-7815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유량계(411125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 공지사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유량계(4111250101)]를 소지한 자.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3 -
- 4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
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 5 -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
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6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7 -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50)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
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11)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8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 물품대금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곱한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
을 곱한 금액.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
질서를 훼손한 행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20 . . .
서약자 (인)
- 10 -
===== 규격서 등.zip =====
===== 공내역서_제3처리장 계측설비 유량계 제조구매.xlsx =====
[시트: 설계서갑지]
A: 과 장 E: 팀 장 G: 심사자 I: 설계자 K: 설 계 L: 2026년 09월 N: 결
재
K: 심 사 L: 2026년 09월 N: 2026년 09월
A: 설
계
내
역
서
D: □ 건
명 : 제3처리장 계측설비 유량계 제조구매
D: 구
분 G: 금
액 M: 비 고
D: 총 사 업 비 G: 금 영원정 J: ₩0
D: 공 급 가 액 G: 금 영원정 J: ₩0
D: 부 가 가 치 세 G: 금 영원정 J: ₩0
D: 소
계 G: 금 영원정 J: ₩0
D: 조달 수수료 G: 금 영원정 J: ₩0
D: ㅇ 사업개요
D: - 기자재 납품 1식
D: - 시운전 1식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건
명 : 제3처리장 계측설비 유량계 제조구매
F: (단위:원)
A: 품
명 B: 단위 C: 수 량 D: 단
가 E: 금
액 F: 비
고
A: 1. 제3처리장 C-2계열 계측설비 유량계 제조원가 B: 식 C: 1 D: - E: -
A: 2. 제3처리장 C-2계열 계측설비 유량계 설치원가 B: 식 C: 1 D: - E: -
A: 계 E: -
A: 부 가 가 치 세 B: % C: 10 E: -
A: 3. 조달수수료 B: % C: 0.76 E: -
A: 합
계 E: -
[시트: 원가계산서(제조)]
A: □ 건
명 : 제3처리장 계측설비 유량계 제조구매
G: * 2026년 건축ㆍ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제조 원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소
계 ]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x F: 15.0%
C: [소
계 ]
B: 경
비 C: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 x F: 4.60%
C: [소
계 ]
A: 계 E: (재료비+노무비+경비) x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 x F: 6.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F: 10.0%
A: 기 자 재 비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F: 10.0%
A: 공 급 가 액 E: (공사비 계+일반관리비+이윤+기자재비)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x F: 10.0%
A: 총
원
가
[시트: 원가집계표(제조)]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 건
명 : 제3처리장 계측설비 유량계 제조구매
A: 1. 제조 C: 식 D: 1 E: F: G: H: I: J: K:
A: 소
계 F: H: J: K:
A: 【
합
계
】 F: H: J: K:
[시트: 내역서(제조)]
A: □ 건
명 : 제3처리장 계측설비 유량계 제조구매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제조
A: 공기유량계 B: 열질량식, 300A, 분리형 C: 대 D: 4 E: F: K:
A: 오픈채널유량계 B: 수위/유속 연산방식, 분리형 C: 대 D: 2 E: F: K:
A: 현장변환기반 B: STS, 450Wx250Dx600Hx100A(pipe) C: 대 D: 10 E: F: K:
A: [
소 계
] F: H: J: K:
A: [
계
] F: H: J: K:
[시트: 원가계산서(설치)]
A: □ 건
명 : 제3처리장 계측설비 유량계 제조구매
G: * 2026년 건축ㆍ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설치비 원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0
C: 간접재료비 D: 0
C: [소
계 ] D: 0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0
C: 간접노무비 D: 0 E: 직접노무비 x F: 15.0% G: *50억 미만, 공사기간 6개월이하
C: [소
계 ] D: 0
B: 경
비 C: 운반비 D: 0
C: 기계경비 D: 0
C: 산재보험료 D: 0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F: 3.56%
C: 고용보험료 D: 0 E: 노무비 x F: 1.01%
C: 퇴직공제부금비 D: 0 E: 직접노무비 x F: 2.30% G: *공사 추정금액 1억원 미만
C: 국민건강보험료 D: 0 E: 직접노무비 x F: 3.595% G: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제외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건강보험료 x F: 13.14% G: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제외
C: 연금보험료 D: 0 E: 직접노무비 x F: 4.75% G: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제외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539,315 E: (재료비+직접노무비) x F: 2.07%
C: 기타경비 D: 0 E: (재료비+노무비) x F: 4.60%
C: 석면분담금 D: 0 E: 노무비 x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노무비 x F: 0.09%
C: 환경보전비 D: 0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F: 0.00%
C: [소
계 ] D: 539,315
A: 계 D: 539,315 E: (재료비+노무비+경비) x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 x F: 8.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F: 15.0%
A: 공 급 가 액 E: (공사비 계+일반관리비+이윤)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x F: 10.0%
A: 총
원
가
[시트: 원가집계표(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 건
명 : 제3처리장 계측설비 유량계 제조구매
A: 2. 공사비 C: 식 D: 1 E: F: G: H: I: J: K:
A: 소
계 F: H: I: J: K:
A: 【
합
계
】 F: H: J: K:
[시트: 내역서(설치)]
A: □ 건
명 : 제3처리장 계측설비 유량계 제조구매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2. 공사비
A: 공기유량계 철거 B: 열질량식, 300A, 분리형 C: 대 D: 4 G: H: K: L: 제1호표
A: 공기유량계 설치 B: 열질량식, 300A, 분리형 C: 대 D: 8 G: H: K: L: 제2호표
A: 오픈채널유량계 설치 B: 수위/유속 연산방식, 분리형 C: 대 D: 2 G: H: K: L: 제3호표
A: 현장변환기반 설치 B: STS, 450Wx250Dx600Hx100A(pipe) C: 대 D: 10 G: H: K: L: 제4호표
A: 절연난연PVC시스케이블 B: 2.5SQx3C C: M D: 100 E: F: G: H: K: L: 제5호표
A: 절연난연시스제어차폐케이블 B: 1.5SQx4C C: M D: 100 E: F: G: H: K: L: 제6호표
A: ELP 전선관 B: 50mm C: M D: 140 E: F: G: H: K: L: 제7호표
A: 오픈채널유량계 브라켓 B: STS, Rail type C: 개 D: 2 E: F: G: H: K: L: 제8호표
A: 현장변환기반 베이스 B: STS, 300x300x100 C: 개 D: 10 E: F: G: H: K:
A: 셋트앵커 B: STS304, 3/8" 70mm C: 개 D: 52 E: F: G: H: K: L: 제9호표
A: 굴착기 B: 06W C: 일 D: 1 E: F: G: H: K:
A: 굴착 B: 인력/토사 C: ㎥ D: 18 E: F: G: H: K: L: 제10호표
A: 콘크리트베이스 B: W1000*D500*H500 C: 개 D: 1 E: F: H: K: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 D: 3 E: F: H: K:
A: [
소 계
] F: H: J: K:
A: [
계
] F: H: J: K:
[시트: 일위대가표(공통)]
A:
일 위 대 가 표
【 2026년 상반기- 한국물가정보 발행 綜合 積算情報 一位代價 기준 】
A: 종
별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제1호표
B: 열질량식유량계 철거(대당)
A: 계기 설치 B: 계장공 0.3(철거 40%) C: 인 D: 0.12 L: 전기 6-2
A: 합 계
A: 제2호표
B: 열질량식유량계 설치(대당)
A: 계기 설치 B: 계장공 0.3(Loop시험 125%) C: 인 D: 0.38 L: 전기 6-2
A: 합 계
A: 제3호표
B: 레이더유량계 설치(대당)
A: 변환기 설치 B: 통신설비공 0.15인 C: 인 D: 0.15 L: 통 9-3-2-2
B: 특별인부 0.15인 C: 인 D: 0.15
A: 센서 설치 B: 통신설비공 0.17인 C: 인 D: 0.170
B: 특별인부 0.17인 C: 인 D: 0.170
A: 시험 B: 통신설비공 0.11인 C: 인 D: 0.11
B: 특별인부 0.11인 C: 인 D: 0.11
A: 합 계
A: 제4호표
B: 현장변환기반 설치(대당)
A: 변환기반 설치 B: 통신설비공 1.07 C: 인 D: 1.07 L: 통 9-3-5
B: 특별인부 1.07 C: 인 D: 1.07
A: 합 계
A: 제5호표
B: 절연난연PVC시스케이블 설치(M당)
A: 50mm B: 저압케이블전공 0.019 C: 인 D: 0.019 L: 전기 5-13
A: 합 계
A: 제6호표
B: 절연난연시스제어차폐케이블 설치(M당)
A: 1.5SQx4C B: 저압케이블전공 0.026 C: 인 D: 0.026 L: 전기 5-13
A: 합 계
A: 제7호표
B: ELP전선관 설치(M당)
A: 50mm B: 내선전공 0.19 C: 인 D: 0.13 L: 전기 5-1
A: 합 계
A: 제8호표
B: 브라켓 설치(개당)
A: STS, Rail type B: 통신설비공 0.15 C: 인 D: 0.15 L: 통 9-3-2-1
A: STS, 300x300x100 B: 특별인부 0.15 C: 인 D: 0.15
A: 합 계
A: 제9호표
B: 앵커볼트 설치(개당)
A: 13mm 이하 B: 통신내선공 0.04 C: 인 D: 0.04 L: 통 3-7-1
A: 합 계
A: 제10호표
B: 인력굴착(토사)
B: 특별인부 0.28 C: 인 D: 0.28 L: 토공사 3-7-1
A: 합 계
[시트: 산출기초조사서]
A: 산 출 기 초 조 사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물가자료 9월호 G: 물가정보 9월호 I: 견적가격 O: 적용단가 P: 비
고
E: 단가 F: 페이지 G: 단가 H: 페이지 I: 금액 J: A사 K: 금액 L: B사 M: 금액 N: C사
A: 1. 제조
A: 공기유량계 B: 열질량식, 300A, 분리형 C: 대 D: 1
A: 오픈채널유량계 B: 수위/유속 연산방식, 분리형 C: 대 D: 1
A: 현장변환기반 B: STS, 450Wx250Dx600Hx100A(pipe) C: 대 D: 1
A: 2. 공사비
A: 절연난연PVC시스케이블 B: 2.5SQx3C C: M D: 1
A: 절연난연시스제어차폐케이블 B: 1.5SQx4C C: M D: 1
A: ELP 전선관 B: 50mm C: M D: 1
A: 오픈채널유량계 브라켓 B: STS, Rail type C: 개 D: 1
A: 현장변환기반 베이스 B: STS, 300x300x100 C: 개 D: 1
A: 셋트앵커 B: STS304, 3/8" 70mm C: 개 D: 1
A: 굴착기 B: 06W C: 일 D: 1
A: 굴착 B: 인력/토사 C: ㎥ D: 1 P: 일위대가
A: 콘크리트베이스 B: W1000*D500*H500 C: 개 D: 1
[시트: 노임단가표(2026상)]
A: 노임단가표(2026년도 상반기 노임 적용)
B: 구
분 C: 직
종 D: 노임단가(원) E: 직종 해설 F: 비
고
A: 1 B: 공사 부분 C: 계장공 D: 319,449 E: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A: 2 B: 공사부분 C: 플랜트전공 D: 269,759 E: 발전소 중공업설비,플랜트설비의 시공및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A: 3 B: 공사 부분 C: 내선전공 D: 273,676 E: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A: 4 B: 공사 부분 C: 저압케이블전공 D: 304,156 E: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A: 5 B: 공사 부분 C: 보통인부 D: 172,068 E: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잠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A: 6 B: 공사 부분 C: 용접공 D: 282,536 E: 일반철재,일반기기,또는 일반배관등의 용접을하는 사람(난이도 일반수준)
A: 7 B: 공사 부분 C: 특별인부 D: 226,122 E: 보통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A: 8 B: 공사 부분 C: 플랜트배관공 D: 320,480 E: 플랜트배관 또는 설계압력5 kg/Cm2이상의 배관을 시공및보수하는 사람
A: 9 B: 공사 부분 C: 플랜트용접공 D: 292,640 E: 플랜트 기기및플랜트 배관용접을 하거나,TIG,MIG등 용접,각각의 설계압력이 5kg/Cm2이상인 기기 또는 배관을 용접하는 사람.
A: 10 B: 공사 부분 C: 플랜트기계설치공 D: 230,376 E: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 기게설비의 조립,설치,조정,검사및보수를 하는사람
A: 11 B: 공사 부분 C: 기계설비공 D: 241,698 E: 일반기계 설비및기계의 조립설치,조정,검사및유지보수를 하는사람
A: 12 B: 공사 부분 C: 도장공 D: 253,409 E: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및페인트류 기타 도료를 구조물등에 칠하는 사람
A: 13 B: 공사 부분 C: 판넬조립공 D: 237,854 E: PC판넬이나샌드위치 판넬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등 가공하여 조립부착하는사람
A: 14 B: 엔지니어링 C: 중급숙련기술자 D: 234,317 F: 엔지니어링사업 노임기준
A: 15 B: 엔지니어링 C: 중급기술자 D: 283,343 F: 엔지니어링사업 노임기준
A: 16 B: 공사 부분 C: 고압케이블전공 D: 373,640 E: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600V초과, 직류750V초과 7,000V 이하)
A: 17 B: 공사 부분 C: 통신케이블공 D: 436,224 E: 각종 동선케이블의 가설,포설,접속,연공,시험및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A: 18 B: 공사 부분 C: 통신설비공 D: 315,528 E: 무선기기,반송기기,영상,음향,정보,제어설비등의 시공및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A: 19 B: 공사 부분 C: 통신내선공 D: 284,880 E: 구내에 통신용 합성수지관및배선을 시공또는 유지보수 업무등에 종사하는 사람
A: 20 B: 공사 부분 C: 통신관련 산업기사 D: 304,509 E: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로서,전기통신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등에서 종사한는 사람
A: 21 B: 공사 부분 C: 광케이블 설치사 D: 471,349 E: 광케이블및 전송장치(단말장치,중계기포함)의 설치,각종시험,교정및유지보수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A: 22 B: 공사 부분 C: 배관공 D: 247,897 E: 설계압력5 kg/Cm2미만 배관을 시공및보수하는 사람
A: 23 B: 공사 부분 C: 보온공 D: 217,012 E: 기기및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사람
A: 24 B: 공사 부분 C: 내장공 D: 256,883 E: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A: 25 B: 공사부분 C: 포장공 D: 273,308 E: 도로포장 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A: 26 B: 제작부분 C: H/W시험사 D: 393,090 E: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의 설치, 시험, 분석, 운영 시공지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A: 27 B: 제작부분 C: 전기기계조립원 D: 122,522 E: 계장공, 플랜트전공
A: 28 B: 제작부분 C: 통신기계조립원 D: 100,701 E: 통신내/외선공, 통신설비공, 통신케이블공
A: 29 B: 제작부분 C: 전선원 D: 99,248 E: 내선전공, 변전전공
A: 30 B: 제작부분 C: 컴퓨터운용사 D: 144,458 E: H/W시험사, 통신관련산업기사
A: 31 B: 제작부분 C: 전기산업기사 D: 130,987
A: 32 B: 제작부분 C: 단순노무종사원 D: 90,694 E: 보통인부
[시트: 물량산출서 (통합)]
A: 물 량 산 출 내 역 서
A: □ 건
명 : 제3처리장 계측설비 유량계 제조구매
A: 구 분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산출 F: 비 고
A: 1. 제조
A: 1) B: 공기유량계 C: 열질량식, 300A, 분리형 D: 대 E: 4 F: C계열 송풍유량계(금회분)
A: 2) B: 오픈채널유량계 C: 수위/유속 연산방식, 분리형 D: 대 E: 2 F: 차집관로유량계(금회분)
A: 3) B: 현장변환기반 C: STS, 450Wx250Dx600Hx100A(pipe) D: 대 E: 10 F: C계열 송풍유량계용_4대(금회분)
C계열 송풍유량계_4대(기존유량계 이설용)
차집관로유량계_2대(금회분)
A: 2. 설치 및 철거
A: 1) B: 공기유량계 철거 C: 열질량식, 300A, 분리형 D: 대 E: 4 F: C계열 송풍유량계_4대(기존유량계 이설)
A: 2) B: 공기유량계 설치 C: 열질량식, 300A, 분리형 D: 대 E: 8 F: C계열 송풍유량계_4대(금회분)
C계열 송풍유량계_4대(기존유량계 설치)
A: 3) B: 오픈채널유량계 설치 C: 수위/유속 연산방식, 분리형 D: 대 E: 2 F: 차집관로유량계(금회분)
A: 4) B: 현장변환기반 설치 C: STS, 450Wx250Dx600Hx100A(pipe) D: 대 E: 10 F: C계열 송풍유량계_4대(금회분)
C계열 송풍유량계_4대(기존유량계 설치)
A: 5) B: 절연난연PVC시스케이블 C: 2.5SQx3C D: M E: 100 F: 차집관로유량계 설치용
A: 5) B: 절연난연시스제어차폐케이블 C: 1.5SQx4C D: M E: 100 F: 차집관로유량계 설치용
A: 5) B: ELP 전선관 C: 50mm D: M E: 140 F: 차집관로유량계 설치용
A: 5) B: 오픈채널유량계 브라켓 C: STS, Rail type D: 개 E: 2 F: 차집관로유량계 설치용
A: 6) B: 현장변환기반 베이스 C: STS, 300x300x100 D: 개 E: 10 F: 현장변환기반 설치용
A: 7) B: 셋트앵커 C: STS304, 3/8" 70mm D: 개 E: 52 F: 유량계 설치용
A: 8) B: 굴착기 C: 06W D: 일 E: 1 F: 유량계 설치용
A: 9) B: 굴착 C: 인력/토사 D: ㎥ E: 18 F: 유량계 설치용
A: 10) B: 콘크리트베이스 C: W1000*D500*H500 D: 개 E: 1 F: 유량계 설치용
===== 붙임 3. 지침서(제3처리장 계측설비 유량계 제조구매).hwp =====
지 침 서
제3처리장 C-2계열 계측설비 유량계 제조구매
2026. 09. 중 랑 물 재 생 센 터 Ⅰ. 일 반 지 침 서
1. 목
적
본 사업은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제3처리장 C-2계열 및 차집관로의 계측설비 유량계 구매에 관련하여, 기존의 공기량 계측 및 제어 설비를 개량하고 지능화에 필요한 유입유량과 반송오니 균등화에 따른 계측 및 제어 항목 등을 보완 개량한다. 이에 따른 기자재 공급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계열별 지능화시스템 기반을 구축하므로서, 이후 안정적인 방류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본 사업 관련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기자재
1식
2) 시운전
1식
2. 적용법령
가. 본 기자재는 최신 재료를 사용하여 최신설계에 의하여 납품되어야 한다.
나. 모든 설비는 다음 규격에 따라야 하며 관련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의 기술적 관례에 따르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2) 하수도시설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3)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4)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6) 기타 관계법령
다. 계약상대자는 설계, 납품, 시험 및 검사에 관하여 지정된 법령 및 규격을 준수 할 책임이
있다.
3. 이의해석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기술기준에 준하되 센터의 해석과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 사양변경
납품시 지침서 내용 중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매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양변경 등은 감독관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5. 사용자재
가. 제품에 사용되는 자재는 지침서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국내 생산자재를 우선적으로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모든 자재는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카다로그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검사 및 시험은 K.S 기준에 의하며, K.S규격이나 지침서에 없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6.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교육(서약서, 일지), 위험작업 허가서, 전기작업 안전점검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 등, 안전통로 확보,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확인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외에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 우리시에서는 하수처리장 안전서고 사전예방을 위해 보행 중·작업 중 휴대전화 금지원칙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시험검사 가. 중간검사
감독관의 요청 시 사용자재, 품질관리 등의 전반에 대한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지침서와 상이하여 시정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나. 납품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납품설치 완료 후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 조치한 후에
재시험 또는 검사를 받는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재료, 인원 및 기타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시험 및 검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8. 공장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조 완료 후 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의 공장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시 제품의 외관 상태, 규격 일치 여부 및 정상 작동 성능을 확인 받아야 한다.
나. 공장검수 결과 규격 미달 등 부적합 항목이 발견될 경우 납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9. 제작납품
가. 모든 물품은 자체시험을 실시하여 이상 없이 단위별로 완전 조립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완전 조립상태에서 납품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분해하여 납품 후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재조립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입찰 참가 자격 및 제출서류 입찰공고서에 의함 11. 납품기한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계약 후 60일로 한다.
12. 하자보증
가. 본 물품의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Ⅱ. 특 별 지 침 서 1. 계측기기 1.1 일반사항
제3처리장 하수유입 차집관로 및 생물반응조 질산화공정은 하수처리 운영 및 지능화시스템 구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안정적인 유입 및 적정 질산화에 필요한 계측제어설비인 유량계를 공급하여야 한다.
1.2 설치환경 가. 설치조건
1) 온
도 : 실내 0 ~ 40 ℃ 실외 -20℃ ~ 40℃
2) 습
도 : 실내 20 ~ 85% -RH
3) 분
진 : 0 ~ 1mg/㎥
4) 부식성 가스 (유화수소, 메탄가스)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신 호
Analog 신호는 4~20mA DC를 원칙으로 하고, Digital 신호는 시리얼통신을 원칙으로 한다.
다. 방폭 구조
소화조 등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검출기는 방폭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방수 구조
수조의 내부 등 습도가 높은 지역이나 방수를 요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검출기들은 방수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마. 내부식성
부식성 가스로 인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산성, 내알칼리성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바. 아래 지침서는 물재생센터에 설치할 계량계측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급․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이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자재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각종 계측기 및 관련 기기류는 본 사업에서 공급되는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아. 각종 계측기는 현장에서의 직독식 또는 수동식이라고 언급되지 않은 한 트랜스미터 및 현장 지시계를 내장하여야 하며, 계측기의 전용케이블은 접속부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충분한 길이의 전용케이블을 공급하여야 한다.
자. 모든 현장 계측기기는 시공당시 최신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1.3 공기유량계 가. 검출기
1) 측정형식
: 열질량식(Thermal mass type)
2) 접액부재질
: SUS316
3) 설치 방법 : 배관 삽입식 (노즐 1/2“ 또는 4/3”)
4) 유체온도
: -20 to 100℃
5) 보호 등급 : IP65 이상 나. 변환기 1) 정밀도 : ± 1.0% FS
2) 전원
: AC 220V 60㎐ ±5%
3) 출력 신호 : 4 ~ 20mA DC, Pulse
4) 보호 등급 : IP65 이상
5) 기능
: LCD Display
다. 기타 1) 검출기에서 변환기간 전용 케이블 2) 기타 필요 부속자재 1.4 오픈채널 유량계 가. 검출기
1) 측정형식
: 비접촉식
2) 측정범위
: 유속 : ±15m/sec
: 수위 : 0~10m 3) 정밀도 : 유량 5% 4) 동작온도 : -20 ~ +65℃
5) 구조
: IP68
6) 설치방법 : 전용 브라켓 설치 나. 변환기 1) 유량측정 : 유속 및 면적 연산방식
2) 지시 : LCD(유량, 유속, 수위, 적산, 시간, 통신상태 표시)
3) 출력 : DC4~20mA, RS-485 4) 통신 : LTE, TCP/IP 5) 저장주기 : 60초~60분 6) 전원 : AC220~240V 다. 기타 1) 검출기에서 변환기간 전용 케이블 2) 기타 필요 부속자재 1.5 납품물량 구분 규격 수량 설치위치 비고 공기유량계 300mm 4대 #3C2 반응조 송풍량 오픈채널 유량계 4.1m x 4.1m 2대 #3 차집관로 유량 현장변환기반 W450x600Hx250D 10대 #3-C2 공기량계(8대) #3 차집관로(2대) 기존유량계 이설용 변환기반 4대분 포함
수
량
16대
===== 붙임 6. 지명경쟁사유서(날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