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8813] 27년 워게임 기술지원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방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1-16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_(국가,용역,적격,정보,5억미만,공동불가).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_(국가,용역,적격,정보,5억미만,공동불가).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한범수, ☎ 070-4056-7783, FAX 0505-730-1827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국방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유정현, ☎ 02-3465-9305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8813-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7년 워게임 기술지원관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 불가
○
세부품명:
인력공급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71,494,96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246,813,6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방부 한미연합군사령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용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8 10:00
○
개찰일시:
2026/11/1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총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3]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8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공고서_(국가,용역,적격,정보,5억미만,공동불가).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한범수, ☎ 070-4056-7783, FAX 0505-730-1827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국방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유정현, ☎ 02-3465-9305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8813-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7년 워게임 기술지원관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 불가
○ 세부품명: 인력공급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71,494,96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246,813,6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방부 한미연합군사령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용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8 10:00
○ 개찰일시: 2026/11/1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 2 -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총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
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 4 -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

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3]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

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
  • 5 -

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
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
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6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
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8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7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8 -

=====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zip =====

===== 계약특수조건.hwp ===== 13 - 용역계약 특수조건 (’27년 워게임 기술지원관 용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소관: 한미연합군사령부 연합전투모의실, 이하 “수요자”라고한다.)과 연합전투모의실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관을 지원하는 용역회사(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체결하는 「’27년 워게임 기술지원관 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사업주관 부서”라 함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연습처 연합전투모의실”을 말한다.

② “사업부대 재무관”이라 함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재정관리실”을 말한다.

③ “기술지원관”이라 함은 컴퓨터 관련분야의 전문능력을 갖춘 자로서, 본 계약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급자가 제공한 인력을 말한다.

④ 이 밖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업무분장)

① 사업 주관부서는 본 계약 사업 진행을 총괄하고 계약이행 및 산출물을 검수하고, 공급자가 수행하는 기술지원 등의 지원 상태를 확인 감독하며, 사업부대 재무관에 대금 지급을 의뢰하고, 기타 공급자와 합의한 업무 사항을 수행한다.

② 사업부대 재무관은 대금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지체상금의 부과 및 계약의 해제・해지 검토에 관한 업무 등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신의성실의무)

공급자는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계약서 2. 본 특수조건 3. 본 계약의 과업지시서 4.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5.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6. 그 밖에 계약의 일부로 상호 협의하고, 서명한 서류

② 제1항의 계약문서간 서로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계약서,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의 과업지시서, 본 특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순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계약문서 이외에 기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본 계약상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다만, 본 특수조건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이 우선한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1항의 계약문서나 제3항의 계약문서에 준하는 서류와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를 정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계약업무처리훈령」을 준수한다.

⑤ 본 특수조건에서 인용하는 법령, 훈령, 예규, 고시 등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 체결 당시의 것으로 한다.

제6조(용역사업 범위 및 조정)

① 공급자가 수행할 용역의 과업 내용은 본 특수조건 제5조 제1항 제3호의 문서(이하 “과업지시서”라고 한다)의 내용으로 한다.

② 수요자 또는 공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용역의 범위 및 일정의 조정이필요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간 서면으로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그 내역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용역의 범위 및 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를 따른다.

제7조(용역의 수행)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10근무일 이내에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투입할 기술지원관들의 경력서와 자격증빙서류, 추진일정과 공정관리 계획이 포함된 “’27년 워게임 기술지원관 용역사업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수요자는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위 사업계획서를 보완 후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사업 착수일 전까지 사업 주관부서와 협의된 날짜에 용역사업 착수보고회를 실시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 착수일 전까지 사업주관 부서가 제공한 장소에 제1항의 기술지원관이 과업지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용역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착수일부터 계약종료시까지 제1항의 기술지원관을 사업주관 부대에서 지정한 장소에 상주시켜야 한다.

제8조(용역인력의 관리 및 통제)

① 공급자는 과업지시서의 과업을 수행할 기술지원관의 명단(업무분장, 학위, 자격증, 근무경력 등 포함)을 계약체결 후 7근무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과업지시서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제1항에 따라 투입된 인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투입된 인원을 교체할 경우 공급자는 본 용역사업에 이미 투입된 인원(이하 “교체대상자”라고 한다)이 새로 투입하려는 인원(이하 “선발대상자”라고 한다)으로 교체되는 날로부터 4주 이전에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을 선발대상자로 선발한 후 교체대상자와 선발대상자의 각 이력사항 및 교체 사유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 교체되는 날로부터 2주 전까지 선발대상자에게 합동 근무 및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입된 인원이 신원조사 부적격, 기술능력, 품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인 용역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투입된 인원의 교체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동급수준 이상의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공급자의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본 계약 이행에 관한 수요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⑤ 공급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력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을 유지할 일체의 책임 및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 연대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⑦ 공급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문서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인력투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대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 공급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9조(업무수행 보고 및 검토회의)

① 공급자와 수요자는 본 계약기간 중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업무결산을 실시한다.

1. 주간결산은 기술지원관 대표자가 실시 및 예정사항을 사업주관 부서의 사업관리 업무담당자에게 보고

2. 연합연습간 기술지원 결과보고는 연습종료후 사업주관 부서의 사업관리 업무담당자에게 보고

② 수요자는 계약기간중 필요한 경우 사업진행 상황파악을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주관하며,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③ 공급자는 업무결산, 기술지원 결과보고/임시회의에서 토의 및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기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용역 산출물의 제출)

① 공급자는 계약종료 4주 전까지 아래 각 호의 용역 산출물 작성을 완료하고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1. 연간 기술지원관 출·퇴근 일지 2. 기술지원관 임무수행철 3. 연합연습 기술지원 결과 4. 그 밖의 임무수행간 작성된 참고자료

② 공급자는 검수 후 보완사항을 수정하여 완성된 용역 산출물을 제본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출된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제11조(검수)

① 수요자는 용역 산출물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근무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검수에 있어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수요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요자가 시정조치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③ 제2항에 의해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급자의 지체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에 의하여 검수에 입회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급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며, 공급자가 검수절차에 협력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검수 결과의 통지를 받은 후 검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본 조에 따른 검수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1. 계약기간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할 때

2. 공급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업의 연장 또는 지체가 발생할 때

② 공급자는 제1항의 경우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자의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2. 수요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되거나 과업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수요자가 인정한 경우

④ 지체상금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공급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요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② 본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은행 계좌의 입금신고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한 은행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이를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요자는 은행 계좌의 명의가 공급자와 일치하는 경우에 변경을 승인한다.

④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결근의 경우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근무가 불가할 경우, 투입되지 않은 인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계약대가에서 공제한다.

제14조(자료제공)

① 공급자가 본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법령 또는 보안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대여한 자료를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계약 변경)

① 계약기간 또는 계약금액 등 기타 계약 내용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상 개발이 필요한 사항이나 기타 업무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예산변동 발생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합의하여 수정 계약을 실시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 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공급자가 제3자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당하거나 공급자에 대한 경매, 파산,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해산하거나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도한 경우

5. 사전 합의된 인원을 정해진 기간에 미투입하거나, 인원 교체와 관련된 계약 조건을 미준수 하는 등 공급자가 용역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③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공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증명하여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보건 확보 조치)

① 공급자는 업무수행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23호 ‘안전・보건 확보 조치이행 확약서’(첨부#1)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공급자가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8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①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본 계약에 의한 공급자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수하게 하는 행위

2. 공급자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행위

② 공급자가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19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실시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는 발생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이 본 사업으로 인하여 획득하거나 생산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용역성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2.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

3. 사업종료 이후에 본 사업으로 인하여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

② 수요자가 본 계약이행 간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시점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소유권 귀속을 위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본 사업 완료 이후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즉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규격화·목록화 완료 또는 계약 만료 이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기술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는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급자에게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한다.

④ 공급자는 본 사업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출원·등록 중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수요자와 제3자(대한민국이 최종 사용자인 제품의 생산자 등)에게 무상의 실시권과 그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일체의 권리를 허락]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과 이용허락 계약을 수요자와 체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실시료의 산정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9 및 제65조의10에 따른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국방과학기술의 기술료 산정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⑥ 공급자가 용역성과물을 군 이외의 기관(업체)에 납품할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협력업체가 수요자와 제4항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 또는 이용허락 계약(협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⑧ 공급자는 본 조와 관련하여 협력업체(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및 공급자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⑨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기술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20조(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책임 등)

① 공급자는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공급자 자신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고의·과실 또는 사업 완료 이후 본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수요자 및 수요자가 지정한 업체가 생산·사용하는데 있어 제3자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수요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 소송 및 항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지급

나. 제3자의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변 및 제3자와의 우선적 배상·화해 또는 교섭을 위한 노력

다.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및 이용허락권을 취득하거나 회피 설계하는 등 유사분쟁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대체 또는 개조

제21조(보안 및 기밀유지)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업수행을 위해 軍부대에 출입하는 피고용인에 대한 신원보증 책임을 진다.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용역사업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은 상대방의 일체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요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요자의 시설에 출입하고, 자료 등 열람이 필요한 경우 수요자의 보안조치를 반드시 준수하고 따라야 하며, 공급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수요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또는 군사기밀 사항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협력업체는 그 사본과 더불어 해당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또는 군사기밀 사항을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제 및 해지,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본 조에 의한 보안유지 의무는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속 존속한다.

⑦ 본 계약의 과업수행을 위해 상용 정보통신장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반입/반출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반입 시 : 한미연합군사령부 연합전투모의실의 반입 승인 후 반입

나. 반출 시 : 한미연합군사령부 연합전투모의실의 반출 승인 후 반출

(단, 어떠한 경우에도 HDD 또는 SSD를 일체 반출할 수 없다.)

다. 사업종료시 : HDD, SSD, 저장매체(USB, CD) 등 기록장치는 사업주관 부서의 보안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계약으로 지속사업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그 밖의 보안 관련 사항은 「군사기밀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 「유엔사/연합사 보안규정」을 따른다.

제22조(분쟁처리)

계약수행중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은 합의에 의해 해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한다.

제23조(청렴계약 이행 준수 의무)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청렴계약 위반시 조치)

공급자가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시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해당 입찰이나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25조(국고손실 및 부당이익 환수)

① 본 계약체결후 원가 계산상의 착오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예정가격 또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이 있어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국고손실을 끼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요자는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른 수요자의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수요자가 부당이득 발생 여부를 조사하거나 계약실적 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원가계산 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요자가 준비한 자료에 따라 계산된 부당이득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제3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공급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하도급 사항)

① 공급자가 본 사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용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전에 수요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사업중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및 제2, 3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제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⑤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에 대한 원가 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하자보수 등)

① 공급자는 검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관련 법령에서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진다. 다만, 수요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도록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라도 여전히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5근무일 이내에 보수를 완료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하자보수 완료 후 5일 이내에 동일한 하자 또는 미흡한 하자보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하자보수 요구시로부터 하자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⑥ 본 조의 조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첨부# 1]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확약서(표준안) 붙임 #5 - 1 - 1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부대(기관)(이하 “도급인”)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 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미연합군부사령관 귀하

===== 과업지시서(공고).hwpx =====

과 업 지 시 서 (’27년 워게임 기술지원관 용역) 한미연합군사령부 주 의 사 항

1. 본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과 관련된 목적 외 사용을 금한다.

2. 본 과업지시서(복사본 포함)는 대한민국 보안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전 문서 승인 없이는 허가된 구(지)역 이외로의 반출을 금한다.

3. 상기 사항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형사 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목
차

1. 사업 개요
1

2. 사업 내용
1

3. 적용 규정 및 지침
2

4. 인원 구성 및 과업 내용
2

5. 보안 및 비밀 준수
4

6. 사업관리 계획
4

7. 참고사항
5

[별지# 1] 기반체계 도입장비 및 S/W현황

[별지# 2] 비밀보호 특약 [별지# 3]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별지# 4] 보안서약서 [별지#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별지# 6-1]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승인신청서

[별지# 6-2] 하도급 계획서 [별지# 6-3] 과업변경요청서

[별지# 6-4] 과업명령(확정 / 변경) 심의요청서

[별지# 6-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27년 워게임 기술지원관 용역사업 5 -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7년 워게임 기술지원관 용역사업

나. 사업기간 : ’27. 1. 1.(또는 계약체결일) ~ ’27. 12. 31.

다. 사업예산 : 271,494,96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27. 1. 1. ~ ’27. 12. 31.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계약체결일 이후 실제 임무수행 기간을 고려,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라. 사업관리부서 :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연습처 연합전투모의실

마. 용역수행형태 : 인원파견 (상주) / 경기도 평택(CP험프리스 내)

바. 입찰방식 : 일반경쟁(적격심사) 2. 사업 내용

가. 목적 : 연합연습 / 훈련 간 모의지원과 연합전투모의실(CBSC)의

CBSC(Combined Battle Simulation Center) : 연합전투모의실

한국군 워게임 전용망(RTEN) 운영 및 기술지원 용역 제공

RTEN(ROK Training Exercise Network) : 한국군 워게임 전용망

나. 주요업무

1) 연합전투모의실 워게임 전용망 관리 및 기술지원

2) 연합연습시 워게임 전용망 구성/설치, 정보보증, 기술지원

* 연합연습(훈련)시 24시간 기술지원

3) 워게임 전용망 정보보호체계 운용 및 정책관리, 기술지원

4) 워게임 전용망 기반체계 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 지원

* 기반체계 장비 및 S/W 현황: 별지 1 참조

5) 워게임 전용망 기반체계 장비 교체 및 신규도입시 기술지원

6) 연합연습 통제시설 네트워크 증설공사시 공사인원 인솔 및 안내,

현장확인, 기술지원 3. 적용규정 및 지침(최신 규정을 적용) 가. 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재경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3) (재경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입찰유의서

4) 소프트웨어 진흥법 / 시행령/시행규칙 나. 조달청 규정 1)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국방부 규정 1) (국방부 훈령) 계약업무처리훈령 2) (국방부 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령 4. 인원구성 및 과업 내용 가. 기술지원관 투입 인원 1) 투입인원 : 상주 인원 2명으로 구성 2) 근무지는 경기도 평택(미군부대) 3) 직책별 요구 능력 인 원 자 격 요 건 사이버보안 담당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 ① 정보처리 또는 정보보호 관련 학위 소지자

② 정보처리 또는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③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네트워크 담당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 ① 정보처리 또는 정보통신 관련 학위 소지자

② 정보처리 또는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③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나. 직책별 과업 1) 사이버보안 담당

가) 연합연습/훈련 및 연동시험간 보안정책 건의 및 시행

나) 연합연습/훈련 및 연동시험간 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운용

다) 연합연습/훈련 정보보증 관련 유관 부서와 협조

라) 연합연습/훈련 대비 네트워크 체계 구성도 작성

마) 연합연습/훈련 간 워게임 전용망 트래픽 감시 및 분석

바) 정보자산 식별 및 보안 설정 사항 점검 관리

사) 워게임 전용망 취약점 식별/분석 및 보완조치

아) 정보보호체계 운용, 침해대응 모니터링 및 장애조치

자) 정보보증(1・2차 실행) 업무수행 및 취약점 조치

차) 워게임 전용망 사용자 단말기 보안점검 및 결과 보고

카) 장애 발생시 원인 및 장애조치 결과 보고

타) 기반체계 사업 추진에 따른 현황파악/분석 및 지원

2) 네트워크 담당

가) TCF 및 서버/TR룸 장비, 단말기 등 관리 및 운영유지

나) 연합전투모의실 워게임 전용망 IP 설정 및 운영 관리

다) 연합연습/훈련간 네트워크 장비 설치 및 운영

라) 연합연습/훈련 간 워게임 전용망 트래픽 감시 및 분석

마) 연합연습/훈련 대비 워게임 전용망 체계 구성도 작성

바) 연합연습/훈련 간 연합전투모의실 LAN 관리 및 장애조치

사) 연합연습/훈련 간 VoIP 설치 및 운영지원

아) 각종 연동시험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지원

자) 네트워크 방화벽개방 신청 및 각군 모의센터와 업무협업

차) 각종 단말기 및 워게임 기반체계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

카) 기반체계 관련 사업에 따른 현황파악/분석 및 지원

5. 보안 및 비밀 준수

가. 보안 및 비밀 준수사항은 본 사업의 “계약특수조건” 제21조 (보안 및 기밀유지)를 준용한다.

나. 세부내역 : [별지 2] “비밀보호 특약”, [별지 3]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를 참고한다.

6. 사업관리 계획 가. 사업관리 체계

1) 사업주관 부서 :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연합전투모의실)

2) 사업관리 조직 사업관리단장 (작전참모차장) 사업관리 부단장 (연습처장) 사업 책임관 (연합전투모의실장) 사업담당관 정 : 체계운영반장 부 : 네트워크/사이버보안담당 기술지원관 3) 용역업무 수행 환경

가) 기술지원관 운용 장소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제공

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책상, PC, SW, 프린터 등 각종 비품은

업무수행 간 업체가 확보

다) 군 보유 운용장비 / SW 및 가용시설은 업체 요청 시

사업 주관부서와 상호 협의 후 제공여부 결정 나. 주요 사업 일정 (일정은 변동 가능)

1) 한・미 연합연습(훈련) 및 위기관리연습, 한측 지원연습(훈련 시) 등

全 기간 : 3월, 8월, 그 밖의 특정연습(훈련) 기간(CCX, WFX 등)

2) 기능시험 및 통합연동시험(CIT) 지원 : 연중

3) 기반체계 도입장비에 대한 장비관리 및 정기점검 : 연중

4) 연합연습시 환경구축 지원(네트워크, 단말기, VoIP 설치 등)

5) 연합연습 통제시설 네트워크 증설사업 공사 시 공사인원 안내,

현장확인 및 기술지원 등: ‘27년 내

6) 그 밖의 연합전투모의실에서 요구하는 기술지원 : 연중

7. 참고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의 자격조건

1)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자)(업종코드: 1468)

* 총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2) 공동계약 : 미적용

* 군 내・외적 공개가 불가한 정보노출 최소화를 위해 미허용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4)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나. 계약 후 확인조건

1) 신원조사 및 군사 Ⅱ급비밀취급 가능한 자

2) 워게임 모델 관련용어 영문독해 가능자 3)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 가능한 자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마. 하도급 제도에 관련한 사항은 본 사업의 “계약특수조건” 제26조(하도급 사항)을 준용한다.

바. 사업설명회 : 미실시 사. 행정사항

1) 사업관리부서 :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연습처 연합전투모의실

2) 주소 : (17895)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63 평택우체국 사서함1호

3) 업무담당자 : 체계운영반장(정), 네트워크/사이버보안담당(부)

4) 연락처

가) 일반전화 : 02)3456-4733(정), 02)3465-9180(부)

나) 기관메일 : [email protected]

[ 별지# 1 ] 기반체계 장비 및 SW현황 1. 하드웨어 대상장비 수량

비
고

방화벽 2 라우터 2 L4스위치 2 IPS 2 통합보안관리체계(ESM) 1 통합계정관리 1 DB암호화솔루션 1 DB접근제어 1 취약점분석체계 1 대형TV 9 VoIP전화기 고급형 16 VoIP전화기 일반형 4 백업솔루션/스토리지 1 자료유출방지(DLP) 2 L2 스위치 22 광분배 스위치 2 백본 2 NAC 2 NMS 1 2. 소프트웨어 대상 소프트웨어 수량

비
고

통합보안관리체계 OS(Linux/Cent OS 7.10)

1

통합계정관리 OS(Linux/Cent OS 7.5)

1

DB 접근제어 OS(Linux/Cent OS 7.5)

1

백업솔루션/스토리지 OS(Linux/Cent OS 7.9)

1

자료유출방지 OS(Linux/Cent OS 7.5)

1 그 밖의 지원 프로그램 등

* 장비현황은 사업기간 중 변동 될 수 있음.

[ 별지# 2 ] 별지# 2-5- 비밀보호 특약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 9]) 제 1 조(목 적)

이 비밀보호 특약은 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서 생산하는 비밀(설계도서 등) 및 군에서 제공되거나 설명하는 군사비밀 자료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 의)

이 비밀보호 특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자’라 함은 제공 또는 설명하는 군사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각급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공급자’라 함은 수요자와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비밀자료(설계도서 등)를 생산・취급 및 관리하는 생산업체를 말한다.

3. ‘군사비밀 자료’라 함은 군사비밀이라고 표시・고지된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장비 또는 자재 등을 말한다.

제 3 조(보안책임)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제공 또는 설명하는 자료 중 군사비밀 자료(이하 “비밀자료”라 한다.)는 이 특약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용역을 받아 비밀자료(설계도서 등)을 생산하거나 제공 또는 설명받은 비밀자료는 이 특약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조(비밀의 표시・고지)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제공(설명)하는 비밀자료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에 맞는 비밀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제공(설명)받은 비밀자료에 표시・고지된 내용을 삭제, 변조, 훼손 등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자체 생산한 비밀자료(설계 도서 등)에도 비밀 표시・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비밀의 취급)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 또는 자체 생산한 비밀자료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원만이 취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특약을 체결할 때에 비밀취급인가 현황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에 의한 비밀취급 인가자 이외의 인원에게 비밀취급을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거 업무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비밀자료의 보호관리)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제공한 비밀자료의 보호 관리를 위한 보관시설 및 용기에 대한 보안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보안측정을 받아 인정된 시설과 용기를 이용하여 제공받은 비밀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비밀에 대해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비밀 등재 및 관리 기록부・비밀이력카드 등을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종료에 의한 비밀 반납 시 관리기록부 등 비밀 관련 행정서류 일체를 반납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보안측정 실시 후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비밀자료를 생산・취급 및 관리할 수 없다. 단, 공급자의 비밀취급인가자는 사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의 시설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비밀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7 조(비밀의 생산)

① 공급자는 수요자와의 계약에 의한 비밀생산(부수) 이외 임의로 비밀을 생산하거나 보안측정을 받지 않은 장소(시설)를 이용하여 생산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계약된 과제연구, 개발 또는 제조를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연구, 개발 또는 제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변경된 장소의 시설에 대한 수요자의 보안측정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설계도 제작은 각급부대 영내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비밀사업 집행기관의 장 승인 하에 보안대책이 강구된 영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비밀의 활용)

① 공급자는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촉된 연구과제 또는 이와 관련된 비밀사항에 대하여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발표(세미나) 등을 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수요자가 제공한 비밀자료를 하도급 또는 용역・위촉 등을 이유로 대외에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하도급업체에 비밀자료(설계도서 등)를 제공・설명 또는 취급・관리하게 할 수 없으나, 사업추진 상 불가피할 경우 사전 수요자에게 비밀취급자 현황과 사유를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수요자가 요구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통보받은 하도급업체 종사자의 비밀취급 타당성을 검토하여 비밀을 취급하게 할 경우, 신원조사 후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한다. 다만, 일시적인 비밀 설명, 열람 등은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집행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하도급업체에 비밀제공 시 본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보호특약을 체결토록 하여야 하며, 비밀보관장소에 대해 보안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9 조(방문 및 출입통제)

① 공급자는 사업과 관련된 연구실, 공작실(제조), 비밀공사장, 시험시설 등(이하 “사업시설”이라 한다.)에는 업무와 관련된 인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내・외국인이 방문할 때에는 미리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전항의 방문을 승인한 경우에는 방문자에 대한 설명 또는 출입범위를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수요자의 인원이 입회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조치)

① 공급자는 사업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비밀자료와 사업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밀의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관책임관의 임명 및 책임

2. 보안담당관(보안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임명

3. 취업 간 또는 취업 종료 후 보안대책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방문 및 출입 통제대책

5. 비밀의 접근 또는 열람한계 설정 및 인원에 대한 보안대책

6. 비밀제공 및 설명에 따른 보안대책 7. 비밀장비의 포장 및 수송 간 보안대책 8. 직원, 종사원에 대한 보안교육계획 9. 보안사고 예방대책 10. 그 밖의 필요한 보안대책

② 수요자는 전항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제출받은 비밀보호조치 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비밀사업 계약 체결 이후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해 수요자 또는 대리자(수요자의 상급기관 또는 보안지원기관을 포함한다.)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소속업체 보안관계관을 반드시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점검)

① 수요자 또는 대리자(수요자의 상급기관 또는 보안 지원기관을 포함한다.)는 공급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및 계약종료 전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 또는 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① 공급자는 비밀의 유출이나 분실 또는 오인 파기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하고 2일 이내에 적절한 보안조치와 함께 상세한 전말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전항에 의한 통보를 접수한 즉시 소속 보안부서를 경유하여 방첩부대에 보안사고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가 비밀사업 참여 간 비밀보호특약 미준수로 소속 직원 또는 대리인・하도급 업체 종사원 등에 의해 보안사고를 유발하게 한 경우 계약해지 및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비밀의 반납)

공급자는 수요자와의 계약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시설공사, 연구개발 또는 제조와 관련하여 수요자가 제공한 비밀자료와 업무목적으로 자체 생산되었거나 하도급업체에 제공된 비밀자료, 복제・복사한 비밀 등(일반 군사자료 및 원고인 경우 초고를 포함한다.) 일체의 자료를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별지# 3 ] 별지# 3-6-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 15]) 제 1 조(목 적)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21조 및 제216조 규정에 의하여 각급부대의 장이 군 관련 사업을 외주 용역 시 보안이 요구되는 제공 자료나 용역 결과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각급부대에서 정보화사업, 연구개발 등 용역사업을 민간업체・연구소 등에 위탁 시 적용한다.

제 3 조(책 임)

① 각급부대의 장은 외주 용역사업에 대해 별도의 감독관을 임명하여 용역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인원・장비・자료 등의 보안관리를 담당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지시서・입찰 공고・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1.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10.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6조의 비밀 및 제63조의 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제200조의2 비공개 업무자료

11. 그 밖의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③ 용역업체 대표는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제 4 조(용역사업 입찰 시)

① 각급부대의 장은 정보체계 외주용역 사업이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00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 방첩부대장에게 보안대책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중요 외주 용역사업은 사업 착수단계부터 계획 전반을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 용역 의뢰하고 ‘대외주의’・‘요보안’ 등 모호한 표현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공고 이전에 투입이 예상되는 자료・장비 가운데 보안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입찰공고 시에 각급부대에서 자체 작성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등을 정확히 공지하여야 한다.

⑤ 제안서 평가요소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의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업체가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이 타당한 지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을 위탁 운영 시에는 해킹에 대비, 웹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비 여부와 단순 운영 이외 보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 5 조(용역사업 계약 시)

①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밀유지 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한다.

③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각급부대에 즉시 통보토록 명시한다.

④ 각급부대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과업지시서・계약서(입찰 공고 포함)에 인원・장비・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과 용역업체의 부대 출입인원 보안대책과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를 명확히 기술한다.

⑤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6 조(사업 수행 시)

① 각급부대의 장은 용역사업 참여인원 대상 보안서약서 작성,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비밀사업의 경우 비밀취급 인가 필요인원 대상 신원조사 및 사업장에 대한 보안측정을 지원 방첩부대장에게 요청한다.

②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2.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각급부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실시

3. 각급부대에서는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누출 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유출여부 확인

4. 각급부대에서는 비밀 용역사업 수행관련 업체직원에 대한 신원조사 실시

③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아래 양식의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시 회수

【제공자료 관리대장】 연번 자료 제공일 자료 형태 자료명 수량 (부수)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회수일 비고

2.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각급부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PC 및 인터넷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4. 각급부대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군사비밀을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5.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한 반출은 사전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 대외제공 및 반출 통제

④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각급부대 내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한다. 단, 비밀사업은 각급부대 내에서만 수행

2.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지원 방첩부대에 지원 요청

3. 각급부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반입한 노트북 등 관련 장비는 무선접속 기능 제거 여부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사업과 관련없는 자료 저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반출 금지

4.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각급부대 승인 하에 사용하되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불필요한 군사자료 저장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⑤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해당 부대 업무망과 연결할 수 없도록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 시 감독관 통제 하에 한시적으로 접근 허용

2. 용역사업 수행 시 각급부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가.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부대 내부문서 접근 금지

나.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다. 참여 인원에게 부여한 비밀번호는 감독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

라. 감독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보고받아야 함

마. 관리자계정은 별도 전용PC(Console)를 사용하여 직접 접속하거나 정보통신실 내 시스템 관리용PC에서만 접속 가능하도록 기술적 통제

바. 업체 직원PC에 최신백신 설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안대책 적용

사.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계정 비밀번호 제공을 금지하고 ‘root’ 등 시스템관리자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3.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부대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단, 내부망과 연결을 금지하며 감독관 승인없이 용역사업 및 군 관련 자료를 송・수신 금지

제 7 조(사업 종료 시)

① 사업종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비공개 업무자료나 비밀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한다.

②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③ 사업종료 후 업체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저장 매체 등은 파일 완전소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18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표명의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그 밖의 사항)

① 군 관련자료 유출 적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지원 방첩부대에 통보한다.

② 타 부대 및 기관의 비공개정보 소유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에는 지원 방첩부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 별지# 4 ] 별지# 4-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군사상 기밀(전자우편 포함)을 취급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한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 누설(문서・구두 등)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복무(재직) 중은 물론, 전역(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 및 군 관련 사항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유출시 군의 사기저하, 왜곡 또는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민감한 군사자료를 임의로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하는 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민감한 군사사항 누설 시 군 사기 저하 및 군을 왜곡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다음의 제 법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벌칙)

바.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 5 보안사고(위반)자 처리기준 및 별표 5의2 대외비 관리위반자 처리기준

6. 나는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통제구역이나 비밀회의장소 등 부대보안예규에 명시된 반입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으며, 보안관계관의 보안점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7. 나는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거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정보통신장비(스마트폰 등)를 인트라넷 PC에 임의로 연결하거나,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전 승인 없이 UCC 등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트위터 ․ 페이스북 등의 SNS, 블로그(개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군사사항을 게시하지 않겠다.

8. 나는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필요시 군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사용 통제 및 내용 확인에 협조하겠다.

※ 본 서약서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에 관한 관계법령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0
년
월
일

서 약 자
계급
군번(생년월일)
성명
(서명)

[ 별지# 5 ] 별지# 5-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귀하 [ 별지# 6-1 ] 별지# 6-5- 소프트웨어사업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미연합군사령부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 별지# 6-2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별지# 6-3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6-4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9호서식]

과업내용(확정/변경) 심의요청서(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관련)

사업명 발주부서 사업기간 계약방법 사업금액 심의요청 담 당 자 구 분 실무자(사업담당) 관리자(사업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개 요 첨부

1.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1부. (공통)

2. 예산 산출내역서 1부. (공통) 3. 과업변경요청서 1부. (변경시) 4. 사업수행계획서 1부. (변경시) 5.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210㎜×297㎜(백상지 80g/㎡)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 별지# 6-5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
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