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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770] 덕원예술고 신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덕원예술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5:3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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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원예술고 신관동 드라이비트해소공사 공고문.hwp =====
덕원예술고등학교 공고 제2026–4호

덕원예술고등학교 신관 드라이비트 해소 시설공사 입찰 공고 (긴급)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덕원예술고등학교장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긴급]덕원예술고등학교 신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길 91-44 덕원예술고등학교 신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토,일,공휴일 포함)

※ 금회공사에 따르는 제반 작업 수행을 위해 학사일정을 조정·고정한 상태이므로 공사기간내 공사 완료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사공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사내용 신관동 외벽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1식 공사예정금액(원)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16,844,000 316,844,000 288,040,000 28,804,000 0 0 특기사항

1. 공사시기 및 물량, 회사 인력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 착공일부터 즉시 작업 시작하여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2.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의4에 따라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주요 자재 선정서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천원)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외단열시스템 NF킹스톤 133,466 건축사 자재선정 위원회 ㈜기단건축 ○ 건축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포함) NF킹스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대상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288,040,000 100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작성 제출 >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3,417,631 4,515,646 449,076 0 5,905,771 0 0 14,288,124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본교 행정실(02-2660-7908) 문의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6.(금) 15:30 ~ 2026. 11. 12.(목) 14:3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0:00~, 덕원예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과 다르게 참여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동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17. 입찰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따릅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덕원예술고등학교 행정실(02-2660-7908)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덕원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덕원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덕원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덕원예술고등학교장 귀하

===== 덕원예술고 신관동 드라이비트해소공사 공고문.pdf =====
덕원예술고등학교 공고 제2026–4호
덕원예술고등학교 신관 드라이비트 해소
시설공사 입찰 공고 (긴급)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덕원예술고등학교장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
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긴급]덕원예술고등학교 신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길 91-44 덕원예술고등학교 신관
착공일로부터 40일(토,일,공휴일 포함)
공사기간 ※ 금회공사에 따르는 제반 작업 수행을 위해 학사일정을 조정·고정한 상태이므로 공
사기간내 공사 완료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사공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사내용 신관동 외벽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1식
공사예정금액(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16,844,000 316,844,000 288,040,000 28,804,000 0 0
특기사항
1. 공사시기 및 물량, 회사 인력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 착공일부터 즉시 작업 시작하여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2.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
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
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
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
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의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주요 자재 선정서
자재명
품목군
(공법명)
금액 선정자
제안자
(천원) (선정절차)
외단열 자재선정
NF킹스톤 133,466 건축사
시스템 위원회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집행결과
㈜기단건축 건축공사
○ (시설공사
NF킹스톤 입찰에 포함)

  • 2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대상업종 288,040,000 100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작성 제출 >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
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3,417,631 4,515,646 449,076 0 5,905,771 0 0 14,288,124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 3 -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
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 4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본교 행정실(02-2660-7908) 문의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6.(금) 15:30 ~ 2026. 11. 12.(목) 14:3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0:00~, 덕원예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기재사항과 다르게 참여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5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
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 6 -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동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17. 입찰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따릅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
  • 9 -

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
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덕원예술고등학교 행정실(02-2660-7908)
  • 10 -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
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
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
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덕원예술고등학교장 귀하

  • 11 -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
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
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덕원예술고등학교장 귀하

  • 12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
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
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덕원예술고등학교장 귀하
  • 13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
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
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덕원예술고등학교장 귀하

  • 14 -

===== 첨부1(공내역서)덕원예술고등학교 신관동 드라이비트해소공사 - 복사본.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 덕원예술고등학교 신관동 드라이비트해소공사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적용(1개월 이상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적용(1개월 이상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미적용 50억 미만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적용(2천만원 이상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적용(1개월 이상공사)
A: CD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적용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적용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적용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업부산물 E: F: G:
B: 건설페기물처리비 E: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덕원예술고등학교 신관동 드라이비트해소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덕원예술고등학교 신관동 드라이비트해소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5 외벽 마감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6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8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Q: 6 R: 3 S: T:
A: 010109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집계제외 N: 010110 O: P: Q: 7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덕원예술고등학교 신관동 드라이비트해소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45B1672E0D6057487E26EC01F3EB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B1672E0D6057487E26EC01F3EBB AV: 101
A: 크레인(자재운반) B: 25톤,크레인(타이어) C: 일 D: 1 N: 45B1672F1F60043E79B51381C5A5F8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B1672F1F60043E79B51381C5A5F86 AV: 10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외벽철거 및 신설용) B: 10m이하/+수직방지망포함,3개월(발판2열) C: M2 D: 1033 N: 45B1672D6A674C32727A0B51137E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1672D6A674C32727A0B51137E1 AV: 2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외벽철거 및 신설용) B: 10m초과~20m이하/+수직방지망포함,3개월(발판2열) C: M2 D: 490 N: 45B1672D6A674C32727A0B51137E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1672D6A674C32727A0B51137E2 AV: 28
A: 건축물보양 B: 창호, 실외기 방습필름0.03*2P C: M2 D: 382 N: 45B16728E660B4057E2C8C112A48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16728E660B4057E2C8C112A488 AV: 33
A: 외벽 배선정리 B: 내선전공 C: M D: 180 N: 45B16728E660B4057C7F37B1C5AD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16728E660B4057C7F37B1C5AD2 AV: 34
N: 45B16728E660B4057C7F37B1C5AD23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16728E660B4057C7F37B1C5AD23E AV: 3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98 N: 45B16EFD166872437785A6D145E3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B16EFD166872437785A6D145E30 AV: 38
A: 수밀코킹(우레탄) B: 삼각, 10mm/이질접합부 C: M D: 103 N: 45B16EFD166819F672E2B2411C86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B16EFD166819F672E2B2411C86B AV: 39
A: 배수로 청소및 액체방수몰탈 B: W200 /THK30 C: M D: 6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지붕및홈통공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5
A: SST.상자홈통 (L형 보강 포함) B: 200*200*200 C: EA D: 9 N: 45B16D974766E63773CAD6015BCE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B16D974766E63773CAD6015BCE6 AV: 4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외벽 마감 공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6
A: 외벽단열시스템(스톤코트) B: NF킹스톤토탈시스템(준불연,80T) C: M2 D: 761 N: 45B16CA3B46845657B73DEC11C56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B16CA3B46845657B73DEC11C56D AV: 46
A: 외벽단열시스템(창호주위,돌출부,상하인방,두겁) B: NF킹스톤 피니쉬시스템(준불연,6T) C: M2 D: 339 N: 45B16CA3B46845657B73DEC11C56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B16CA3B46845657B73DEC11C56E AV: 47 AX:
A: 외벽단열시스템 B: 하부보강[현장설치도] C: M2 D: 61 N: 45B16CA3B46845657B73DEC11C56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B16CA3B46845657B73DEC11C56F AV: 48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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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기 타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7
A: SST.선홈통 철거후재설치 B: D200 C: M D: 139 N: 45B169784D616C0C70866A31E9C2AB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B169784D616C0C70866A31E9C2AB7 AV: 51
A: SST.방범창 철거후재설치 B: 2000*1600 C: EA D: 1 N: 45B169784D616C0C70866A31E9C2AB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B169784D616C0C70866A31E9C2AB4 AV: 52
A: SST.방범창 철거후재설치 B: 3900*1600 C: EA D: 2 N: 45B169784D616C0C70866A31E9C2AB4E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B169784D616C0C70866A31E9C2AB4E9 AV: 53
A: 폴리카보네이트 캐노피 철거후재설치 B: 3500*3900*3T/+틀포함 C: EA D: 1 N: 45B169784D616C0C70866A31E9C2AB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B169784D616C0C70866A31E9C2AB5 AV: 5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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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8
A: SST.상자홈통철거 B: 200*200*200 C: EA D: 9 N: 45B169784D616C0C70866A31EE1A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B169784D616C0C70866A31EE1A3 AV: 56
A: 창호주위코킹철거 B: C: M D: 598 N: 45B067410662224270BE8741F16045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B067410662224270BE8741F16045A AV: 57
A: 외단열시스템철거 B: 외벽,60T C: M2 D: 761 N: 45B067410F61D5907184E2A15465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B067410F61D5907184E2A154651 AV: 58
A: 외단열피니쉬철거(창호주위,돌출부,상하인방,두겁) B: 외벽,6T C: M2 D: 339 N: 45B067410F61D5907184E2A15465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B067410F61D5907184E2A154652 AV: 59
A: 폐기물소운반 B: 20M C: TON D: 13.63 N: 45B067410F61D5907184E2A153D73DF0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B067410F61D5907184E2A153D73DF0F AV: 9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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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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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 작 업 부 산 물 B: ■ 건 축 공 사 Q: 01010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2 N: 42B263F4306423397143D5D1541CBBB63CFA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B263F4306423397143D5D1541CBBB63CFA9 AV: 6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 건설폐기물처리비 B: ■ 건 축 공 사 Q: 010110
A: 폐기물처리비 B: 건축패재류 C: TON D: 4.28 N: 4297651834688EE57256D62106B93A67C30FB0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297651834688EE57256D62106B93A67C30FB09 AV: 87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C: TON D: 4.28 N: 4297651834688EE57256D62106B93A67C30F68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297651834688EE57256D62106B93A67C30F680 AV: 91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4.28 N: 4297651834688EE57256D62106B93A67C30F68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297651834688EE57256D62106B93A67C30F681 AV: 92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 외 소각폐기물이 중량의 5%이하 C: TON D: 0.79 N: 4297651834688EE57256D62106B93A67C30F68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297651834688EE57256D62106B93A67C30F682 AV: 90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C: TON D: 0.79 N: 4297651834688EE57256D62106B93A67C30F79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297651834688EE57256D62106B93A67C30F79B AV: 93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0.79 N: 4297651834688EE57256D62106B93A67C30F79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297651834688EE57256D62106B93A67C30F798 AV: 94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 C: TON D: 8.56 N: 4297651834688EE57256D62106B93A67C30F68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297651834688EE57256D62106B93A67C30F683 AV: 88
A: 폐기물상차비/단열재 B: 24톤 압롤트럴(부피기준) C: M3 D: 45 N: 4297651834688EE57256D62106B93A67C30F7E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297651834688EE57256D62106B93A67C30F7E9 AV: 95
A: 폐기물운반비/단열재 B: 24톤 압롤트럴(부피기준) 30KM이하 C: M3 D: 45 N: 4297651834688EE57256D62106B93A67C3185E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297651834688EE57256D62106B93A67C3185EF AV: 9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첨부2(건축시방서)덕원예술고 신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hwp =====

“ 덕원예술고등학교 신관동 드라이비트해소공사 ”

건 축 시 방 서 2026. 10. 덕 원 예 술 고 등 학 교 목 차 Ⅰ. 총칙 제1장. 공 사 개 요 제2장. 정의 및 기준 제3장. 계획 및 관리 제4장. 자 재 관 리 제5장. 품 질 관 리 제6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제7장. 사 용 검 사 Ⅱ. 일반시방서 제08장. 가 설 공 사 제09장. 방 수 공 사 제10장. 미 장 공 사 제11장. 수 장 공 사 제12장. 철 거 공 사 Ⅲ. 특기시방서 제13장. 외단열시스템 (NF킹스톤) Ⅰ. 총칙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덕원예술고등학교 신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91-44

3. 공사범위 : 1) 신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4.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 : 40일

※금회공사는 학교일정에 지장 없이 협의하여 작업 요망.

※철거 및 자재 양중등 소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경우, 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 및
학교측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외단열시스템 자재는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준불연 NF킹스톤을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전 감리자에게 자재승인서/ 계획서를 제출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내용

1) 신관동 외벽 외단열 철서후 준불연외단열 설치

2) 설계도서 및 내역, 일위대가, 단가조사서에 표기된 제품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할 것.

3) 시방서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정의 및 규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덕원예술고등학교 드라이비트해소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를 적용한다.

관련 법규 및 규준

관련법규는 건축법, 근로 안전 관리기정, 산재 보험법, 소방법, 전기 통신 관계법 등에 의한다.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T강구조 계산규준, 철근콘크리트 계산 기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적용순서 현장 설명서 특기 시방서 설계도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용어의 정의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덕원예술고등학교을 말한다. 감독자(현장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는지 확인하며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현장 대리인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 (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경력증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하도급자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이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 재판에 따른다.

회의 및 문서화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 둘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며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현장 마무림,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설치위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며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하지 않는다.

자재선정

도급자재 중 건축주의 선정자재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친환경 제품으로 어린이 유해 물질이 없는 재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획 및 관리 공정 및 시공계획

도급자는 착공전에 공정표 및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관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의 진행 및 공법과 가설건물, 재료적치장, 자재의 반출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및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노무계획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동절기 및 우기등 계절별 특히 중요한 시기에는 공사착수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아래 제출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에 승인을 득하고 공사 진행중에는 각종 시험보고서, 시공도, 부분공사공정도, 부분공사계획도등 필요한도서 및 설명서를 최단시일내에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 및 협의에 따라 전공사에 만전을 기한다.

제출도서 일반가설공사계획도 철근콘크리트 및 거푸집 공사 계획도 비계, 비계다리설치 계획도 가설동력, 용수, 조명설비 계획도 방재, 방음, 안전설비 계획도 공정표 노무계획표 자재입수시기, 반입계획도 현장원 구성표(경력사항 별첨 제출) 공사 시공상세도 (SHOP DRAWING)

건축도급자는 매 공종별로 공사 시행전에 도면을 검토후 이에 따른 공사관계 세부 시공도 및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본판 및 모형시공

시공상 설계도면 또는 설명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 본판 및 모형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석공사, 타일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잡공사)

보 양

각 공사의 시방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인정된 공작물, 인접건물, 주변도로 및 지하 매설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도급 범위내에 주위 토류관 기타 안전사항을 계속 점검, 보강할 의무를 가지며 이에 사고시 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고, 기타 민사책임을 갖는다.

공사진도 보고서

공사의 진척사항, 노무자의 취업, 기후,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진척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제출일자(일보, 주보, 순보, 월보)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간보고시는 각 공정간에 촬영한 천연색 사진과 필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기록사진

공사시행중인 공정이 바뀔 때,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할 때 또는 매몰되는 공작물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진(천연색)촬영을 하여 필름과 함께 제출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정별순서로 정리된 앨범 3부를 작성, 제출한다. 규격은 9 cm × 12cm의 크기로 한다.

공사사진의 뒷면에는 촬영장소, 촬영일자, 공정,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도급자 날인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해체재료 및 현장 발생 자재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 또는 공사잔여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관청 기타에의 수속

도급자는 본 공사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시공상 필요한 모든 관청 및 기타 대외 기관과의 제반 수속은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현장대리인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건축분야에 진보적인 기술과 상당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건축시공분야 기술자자격소지자)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대리인 및 직원을 교체 또는 감원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공사의 진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현장대리인 및 직원은 감독자의 교체요구에 따라 즉시 응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기계책임자, 전기책임자, 소방설비책임자, 통신책임자, 안전관리기사(건축) 및 보조기사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시공 검사

각 공사부분은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자입회하에 시공하며 도급자임의로 시고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자가 지시할 수 있다.

임의 시공

본 시방에서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처리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다.

자재관리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특기한 것이외는 “K.S표시품” 또는 “국토교통부지정검사 기준합격품”,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에 합격한 신품으로 하며 기타규격 외의 품은 감독자가 승인한 시중 최상품으로 3개사 이상을 선정하여 견본 및 시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어린이 공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어린이 환경 유해 물질 검사를 받은 자재(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견본품 자재선정

모든 재료 및 기자재는 생산업체를 정하여 제품 견본품을 사용 20일전에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재중 건축주의 선정자재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검 사

반입된 재료는 모두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가 없는 것은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시 험

시험용 각 시료는 감독원입회하에 채취 및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관계관서의 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할 수 있다.

검사시험의 표준비용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그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 감독자의 승인없이 반출을 금한다.

모든 기자재의 모체 및 이에 해당하는 부속 기자재는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의 장기보관은 원칙적으로 금하나, 부득이 장기보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질, 오손 또는 도난방지대지를 위한 충분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지급재료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별첨 지급재료조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 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지며, 준공시 수급상태 기록을 사본으로 제출한다. 지급 자재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감독자에게 반납한다.

품질관리 일반사항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본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험계획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준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각종 시험

도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비치한다.

K.S 관련 규격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기타관계자료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 승인 하에 도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품목에 따라 현장실험실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성과표는 현장대리인 확인 후 감독자에게 제출 적정여부를 확인케 한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특히 구조재료(시멘트, 철근 및 기타강재등)가 장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반드시 관리시험을 실시한다.

각종 시험의 종류

선정시험: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앞서 재료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관리시험: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관리하여 구조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검사시험: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공사가 계약된 후 내역서상에 자재 중 시험을 요하는 자재 및 기계류 전기자재 등을 발췌하여 감독자는 시험지시서를 도급자에게 지시한다.

도급자는 감독자의 시험지시서에 의거 시험표를 작성, 기록, 유지하면서 현장 실험실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현장시험실에서 하며 그 외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시험품목중 합격한 품목에 한하여 사용 시공할 수 있다.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재해방지 재해방지 대책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안전표지판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한다.

기타

파이프 샤프트, 굴뚝, 정화조뚜껑등 개구부 주의에는 높이 1m의 안전보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중 현장내외를 정리, 정돈함은 물론 모든 자재도 종류별로 정리할 것이며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는 물론 주위를 정돈 및 청소하여야 하며, 주변도로, 가설물의 반출로, 공용공작물, 시설물등 변경 또는 손상을 입힌 곳은 건물사용검사 신청 이전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연도대책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주거자. 통행자에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중 주위 건축물, 제공작물, 기타에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수 있는 자료(도면,사진,기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그 때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의 건축물 제공 작물, 기타 제 삼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장 유지 및 관리

공사현장관리는 “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누락없이 시행한다.

공사로 인한 재해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울타리, 재료진입료, 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폭발용 취급등은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고안전, 보안 및 위생, 인사사고의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하에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시고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장내에 안전관리인을 임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관계법규에 따라 재해방지는 철저한 관리하에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사용검사 사용검사

도급자는 사용검사시 제출시 허가관청의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준공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물인계인수

도급자는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와 물품을 함께 관리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공사완료보고서 및 인도서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 물품포함) 각종 장비의 시운전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공도, 자료, 재료, 기구류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계약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건축주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급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준공도

도급자는 건물 사용검사예정일 이전에 준공도 및 도서를 일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는다.

제출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각3부로 하며, 준공도 작성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며,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Ⅱ. 일반시방서 가설공사 시공계획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는 대지 및 주변현황을 숙지후 재료 반입로,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통 가설공사 일반 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 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가설 울타리 및 대문(필요시)

담장은 기성재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m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공사중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가설 울타리의 상태를 항시 점검하며, 파손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한다.

공사안내 표지판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가 명시된 안내 표지판을 감독원이지정한 색상으로 제작,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 (지 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가설 건물(필요시)

가설 건물 규모 및 종류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을 및 가구 등은 감독 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 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가설 설비공사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 복구한다.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설비를 설치한다.

분진 방지 시설

공사중 분진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존법에 적합한 비산 분진 발생 방지시설의 설치 및 대관 업무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재해방지 기타 안전대책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 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방수공사 일반사항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 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재료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달로그, 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사 용 부 위 적용 실링재 성분 색 비고 제품명 금속, 알루미늄 패널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욕조, 위생기, 싱크대 주위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방균형 알루미늄 커튼 월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실내 석재 마감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배기, 통풍관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흡음 칸막이 방음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창문, 벽, 발코니 부위의 조인트 및 균열 보수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석재, 각종 PC 조인트 변성실리콘계 2액형 지정색 기계혼합 폴리설파이드계 2액형 지정색 콘크리트, 벽돌, 철재, 설재, 모르터, ALC의 조인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조인트 및 방수 실링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시공일반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 : 깊이 = 2 : 1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시공 기후조건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청소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현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트 폭보다 2~3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켜를 설치한다.

마스킹 테이프 작업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팅 처리해야 한다.

프리이머 처리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프리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실란트 충진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를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청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의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양생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10장. 미장공사 10. 1 일반사항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운 곳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 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 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3) 바탕 및 초벌 바름 면의 청소 및 물 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 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 부재와 기타의 마감 면 등은 오손 되지 않도록 종이 붙임, 널대기, 포장 덮기, 거적 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 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거적 덮기,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구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다. 각 바름 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 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 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 바름, 석고플라스터 바름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일 대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10. 2 바
탕

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 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 내기를 완료할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10. 3 시멘트모르터바름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②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①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10.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10.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②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①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②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 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⑤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⑥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10.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 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10.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 할 때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바름두께

가. 바름 두께의 표준은 〈표10.3.3〉에 따른다. 다만 바름 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 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 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10.3.3〉
바름두께의 표준(단 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7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5)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 요하는 것은 〈표12.3.2〉의 바탕 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 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 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 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 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 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 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 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 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 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 두께가 너무나 두꺼울 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 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 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 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 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 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 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바름 후 재벌 바름 하지 않고 정벌 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 바름 위에 정벌 밑 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 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12.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 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 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 바름까지 보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 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 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 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 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라.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콘크리트 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 정도는 깔 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 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물 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11장. 수장공사 11.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옥상 개구부(천창, 벤츄레이터 등)의 화재 안전 및 기밀·수밀 성능 확보를 위한

준불연 우레탄폼 충진 및 투명 메쉬망 마감 보강공사로 구성되며,

작업 전 세부 위치 및 단면 상세를 확인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 범위를 확정한다.

모든 충진재는 KS 인증 또는 동등 이상 수준의 성능을 갖춘 제품만을 사용하며,

특히 준불연 우레탄폼은 자기소화성 및 단열성능이 입증된 제품을 적용한다.

11.2 자재 및 시공기준 1) 준불연 우레탄폼 충진 가. 대상 부위: - 천창 개구부: 300×1000×125T

  • 벤츄레이터 개구부: 150×600×125T

위 개구부 개구부 주변부 틈새 또는 단열층 파손 부위에 충진.

나. 자재 규격:

  • 폼 타입: 자기소화성, 준불연 등급 우레탄폼
  • 발포 후 강도: 250kPa 이상, 밀도 32kg/㎥ 이상
  • 사용 제품은 불연 또는 준불연 인증서 제출 필수.

다. 시공 방법:

  • 기존 개구부 단열층 정리 및 먼지 제거 후

1차 충진 → 경화 확인 → 2차 충진 → 표면 절단 및 정리 순으로 시공

  • 경화 후 튀어나온 부분은 절단 후 연삭 처리 및 표면 마감 정리
  • 시공 후 충진부 마감 사진 및 시공 전·후 비교 자료 제출

2) 투명 메쉬망 보강 시공 가. 대상 부위:

  • 개구부 우레탄폼 충진부 외측 또는 노출 면

나. 재료 및 시공:

  • 고강도 투명 메쉬망(유리섬유계 또는 폴리에스터계)
  • 우레탄폼 충진 마감 후, 전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메쉬망을 단차 없이 부착

- 접착제는 비불연, 무독성 자재를 사용하며

외기 노출 시 UV 차단 성능이 포함된 제품을 우선 고려

다. 표면 정리:

  • 메쉬 부착 후 이질 재료 경계부 및 접착부 틈새는 실란트로 정리
  • 실리콘 실란트는 방균성, 내후성 등급 제품 적용

11.3 품질 및 검측

  • 시공 전 자재 샘플 및 제품 인증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사용
  • 시공 후 모든 개구부별 충진 상태 및 표면 정리를 감리자 입회 하에 검측
  • 품질 확보를 위해 각 개소별 시공 후 사진 제출 필수

11.4 주의사항

  • 작업 시 주변 기존 방수층 또는 단열층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 조치를 시행
  • 시공 중 외기 온도가 5℃ 미만 또는 강풍·우천 시에는 작업을 중단
  • 경화 완료 전에는 충진부에 하중 또는 진동이 가지 않도록 작업 접근을 통제
  • 시공 완료 후 단열·방수 성능 이상 발생 시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12장. 철거공사 12.1.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

가.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증(건축
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처에 제출한다.

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다.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
공시 첨부한다.

마.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12.2.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안전위생관리계획서 및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나. 표기없는 기타사항은 건설 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12.3. 철거시공계획 12.3.1 현장조사

가. 철거시공 계획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하며 폐기물중 텍스는 시험성적서(석면유.무)를 제출하여
야 한다.

나. 철거 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
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사의 유무, 장애물, 인접 도로 및 매설물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하며, 특히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
함된다.

라.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 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3.2 시공계획서

가. 철거를 시작하기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철거공법은 철거 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
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마. 철거 시공업자는 철거공사가 준공일 이전에 완료시 95%의 기성으로 인정하며 최종 준공일까
지 현장에 상주하여 우기철에 대비 토사유출 및 수해로 인한 재해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12.4. 시 공 12.4.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공사 감독관과 협
의하여 시공사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12.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
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 시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제제한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
공사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
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2.4.2 철 거

가.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
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공사감독관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응에 용의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 (내화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
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절거할 때에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바. 철거는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12.5. 공해 및 안전대책 12.5.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 임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2.5.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헙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
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2.6. 철거재 구분

가.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철거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철거공사시 1일 정보분의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철거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
이한 경우에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철거 폐기물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한다.

바. 철거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12.7. 철거 마무리 작업

가.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나. 가설물 철거

다.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라. 비계의 최종 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마.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한다. 바. 가설 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 한다. 사.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아.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자.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 첨부3(특기시방서)덕원에술고등학교 신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hwp =====

덕원예술고등학교 신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건축 특기시방서

제 1 장 심재준불연 외단열시스템 NF킹스톤 (특기)

Part 1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부에 심재준불연PF보드 단열재를 설치하고 마감재를 시공하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부마감을 동시에 시공하는 심재준불연PF보드 외벽단열공법에 대해 규정한다.

2. 공사 일반사항

2.1 적용마감재: NF 킹스톤 불연스톤마감재 - 천연석 스톤

2.2 친환경제품: 마감재는 친환경표지인증제품으로 한다.

2.3 리본&뎁 접착공사 시: 불연접착몰탈

2.4 베이스코트: 불연몰탈 - 메쉬함침용 6㎜.

2.5 하부보강 시 보강메쉬는 G.L.+150㎜부터 1.8m까지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선택사항)

2.6 메쉬 미장면의 추천 두께는 최소 6㎜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7 SEALANT 시공은 창호 및 타 마감재 등과 같이 이질재와의 접합부에 시공한다.

※ 1액형 우레탄계 실리콘으로 시공하며, 규격은 10 *10㎜를 기준으로 하나 현장의 시공오차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현장 환경조건

3.1 외벽단열공법은 습도 8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하고 우천 시 작업을 금지하고 벽면이 완전건조되기 전까지 시공을 하지 않는다.

3.2 외벽단열공법 시공 전 외벽 구조체의 바탕면은 건조되어 있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3.3 시공한 후 작업면을 최소 24시간 이상 보호해주어야 하며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4. 현장 구비조건

4.1 자재 적재장소 및 진입로는 현장 내 준비되어져야 한다.

4.2 시공을 위한 동력 및 용수는 현장 내 구비되어야 한다.

4.3 공사 시 부유물이 날리지 않도록 방진막이 현장 내 설치되어져야 한다.

5. 자재운반 및 보관

5.1 자재는 제조사의 생산, 포장상태의 제품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5.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직사광선, 비, 눈 및 동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3 자재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이격하여 보관한다.

5.4 자재 적치장에 보관된 자재는 5℃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

6. 공사 착공 전 준비사항

6.1 외벽단열공법 시공 전 외벽 바탕면 상태 기준

(1) TOTAL SYSTEM 부분: 초벌미장에 준하는 평판한 바탕면을 유지한다.

※ 허용오차: 조적, 콘크리트, 벽돌 등의 바탕면은 반경 3m 이내에 두께 차(면 오차) 최대 ±6㎜까지 허용

(2) MESH SYSTEM 부분: 정벌미장에 준하는 평판한 바탕면을 유지한다.

(3) ONLY COAT SYSTEM 부분: 정벌미장에 준하는 평판한 바탕면을 유지한다.

(4) 심재준불연PF보드 단열시공은 반드시 숙련된 경험을 가진 업체 및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5) 외벽단열공법 시공 전 외벽 바탕면은 건조상태의 깨끗한 바탕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단열재 종류, 마감재의 색상 및 질감은 사전에 시공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7. 외부 곤도라공사

7.1 공사 및 몰딩공사를 위해 바탕벽면에서 이격 설치한다.

7.2 곤도라 추락방지 설비를 필히 장치한다.

7.3 작업 시 안전모, 안전벨트, 코브라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Part 2외벽단열공법 시스템 제품구성 1. 적용범위

심재준불연PF보드 외벽단열공법의 현장시공용 자재에 적용한다.

2. 자재구성

본 심재준불연PF보드 외단열공법에 적용하는 자재는 아래의 모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2.1 바탕 프라이머(Primer)

(1) 바탕 프라이머는 수용성 침투성 하지 처리제로서 부착력 증대를 위한 바탕면 처리제로 사용된다.

(2) 프라이머 시공 전 바탕면에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3) 프라이머 시공은 콘크리트나 미장면 등에 깊숙이 침투하여 시공면을 단단하게 해줄 뿐 아니라 제품과의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외단열공법 시공 전 벽체면에 반드시 시공되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단
위

시 험 결 과 건조도막의 상태 KS M 5000:2019 - 이상없음 경화건조시간 KS M 5000:2019 min 30 점도(25 ± 1) ℃)(*) KS A 0531 : 2016 mPa․s 2 밀도 KS M ISO 2811-1 : 2016 g/㎤ 1.02

2.2 불연몰탈 : 단열재 부착 및 메쉬함침용

(1) 불연 액상형 시멘트계 접착제로서 23.5㎏/PAIL로 공급되는 제품이며 현장 조건에 따라 한 PAIL당 1대1비율로 시멘트를 넣어 교반하여 충분히 혼합해 주고, 5분 후 2차로 다시 드릴믹서로 충분히 섞은 후 사용한다. (Aging)

(2) 혼합된 접착제의 접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접착면적의 70% 이상 시공해주어야 한다.

(3) 시공반경 3m 이내에 벽면 두께 차(면 오차) ±6㎜까지는 리본&뎁 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하다.(바탕면 불량시 리본작업을 접착전용 폼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시험결과(시험성적서 참고)

구
분

시 험 방 법

단
위

시 험 결 과 연도변화 KS F 4716: 2016 % 7 부착강도(표준양생) 〃 ㎫ 1.6 부착강도(저온양생) 〃 ㎫ 1.3 내충격성 〃 - 이상 없음 물흡수계수(W) 〃 kg/(㎡h⁰⁵) 0.1 온냉 반복작용에 대한 저항성(겉모양) 〃 - 이상 없음 온냉 반복작용에 대한 저항성(부착강도) 〃 ㎫ 1.2 습기 투과성(sd) 〃 m 1.6 미세균열발생 저항성 〃 - 이상 없음

2.3 심재준불연PF보드 단열판 : 실물화재시험 KS F 8414 성능시험 통과 제품사용

(1) 단열재의 규격은 설계도면의 시방을 준수한 발주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심재준불연PF보드 단열재의 현장 반입 시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성능시험 방법 변경한 실대형 실험을 통과한 제품사용.

2.4 외벽단열공법 유리섬유 메쉬 (Fiber Glass Mesh)

(1) 내알카리코팅된 자기소화성의 100% Fiber Glass 제품이어야 한다.

(2) 메쉬는 유럽인증규격 EN13496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메쉬는 유럽 난연테스트 기준인 DIN 4102 (난연 B2등급 이상)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4) 규격

※ 내알카리 테스트 방법: 상온의 40%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5시간 침전 후 감소율을 측정

구
분

표준유리섬유메쉬 (Standard Mesh) 하부충격보강메쉬 (Inter Mesh) 중량(Weight) 160g/㎡ 이상 374g/㎡ 이상 두께(Thickness) 0.45㎜ 이상 0.98㎜ 이상 인장강도 가로 800N 이상 630N 이상 세로 1,200N 이상 3,000N 이상 밀도 가로 6.0 이상 3.0 이상 세로 5.2 이상 3.8 이상 내알칼리코팅 합격 합격 난연성코팅 합격 합격 용도 및 적용범위 단열재보호용(단열판 위 합침) 하부충격보강용(G.L+1.5m)

※ 난연성 테스트 방법: 60초 동안 불을 시편에 대고, 불을 뗀 후 120초 이내에 꺼져야 하며 60㎜ 이하로 연소

2.5 베이스코트 – 불연몰탈

(1) 불연몰탈을 사용하여 4㎜이상 메쉬미장면을 확보하여 준다.

(2) 불연 수용성 아크릴수지 접착제로서 23.5㎏/PAIL로 공급되는 제품이며 현장 조건에 따라 한 PAIL당 1대1비율로 시멘트를 넣어 교반하여 충분히 혼합해 주고, 5분 후 2차로 다시 드릴믹서로 충분히 섞은 후 사용한다. (Aging)

(3) 혼합된 접착제의 접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접착면적의 70% 이상 시공해주어야 한다.

(4) 규격 시험결과(시험성적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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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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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결 과 연도변화 KS F 4716: 2016 % 7 부착강도(표준양생) 〃 ㎫ 1.6 부착강도(저온양생) 〃 ㎫ 1.3 내충격성 〃 - 이상 없음 물흡수계수(W) 〃 kg/(㎡h⁰⁵) 0.1 온냉 반복작용에 대한 저항성(겉모양) 〃 - 이상 없음 온냉 반복작용에 대한저항성(부착강도) 〃 ㎫ 1.2 습기 투과성(sd) 〃 m 1.6 미세균열발생 저항성 〃 - 이상 없음

2.6 단열화스너 (열교방지화스너/심재준불연PF보드전용)

(1) 단열화스너 규격은 심재준불연PF보드 단열재 두께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2) 심재준불연PF보드 외단열 시공 시 열교방지화스너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단열화스너는 심재준불연PF보드를 고정하는 화스너로서 앙카의 성능과 품질을 보증하는 화스너를 사용한다.

(4) 단열재 두께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가 공급되며, 특히 외부시공 시 단열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못 머리 부분에 플라스틱 단열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7 F.C 앵커

(1) F.C앵커는 심재준불연PF보드단열재 하부 조인트부분에 적용한다.(H: 1800간격시공)

(2) F.C앵커는 심재준불연PF보드단열재 부착력을 증대를 위해 사용된다.

2.8 NF 킹스톤 불연스톤마감재

(1) NF 킹스톤은 24±1kg/PAIL 형태로 포장되어 현장에 납품된다.

(2) 우수한 내수성 및 발수성을 지닌 제품으로서 외부 빗물로부터 건물 외벽을 보호해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험성적서 – NF 킹스톤 시험결과(시험성적서 참고)

구
분

시 험 방 법

단
위

시 험 결 과 불연시험-질량감소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63호 (2020)

- - -NO.1 〃 % 14.7 -NO.2 〃 % 14.4 -NO.3 〃 % 14.9 불연시험-최고 온도와 평형 온도의차 “ - - -NO.1 “ K 15.9 -NO.2 “ K 12.3 -NO.3 “ K 7.9 불연시험-가스유해성시험 〃 - - -NO.1 〃 min:s 14:52 -NO.2 〃 min:s 14:39 Part 3외벽단열공법 공정별 시방서 1. 작업 전 준비

1.1 시공할 곳의 표면을 미리 검사하여 먼지, 못, 불순물 등의 이물질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깨끗하게 처리한다.

(개구부 창호 디테일) 2. 시공 2.1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2.2 심재준불연PF보드 단열재 설치 조건

(1) 심재준불연PF보드는 실대형 실험 통과한 심재준불연 PF보드단열재를 사용해야 한다

(2) 칼이나 톱 등을 이용하여 단열재가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여 만나는 부위와 모서리 등의 틈새부분이 정밀하게 시공되어지도록 한다. 틈새 부위 등에는 충진용 우레탄폼으로 밀실 시공한다.

(3) 단열재가 2겹인 경우 이음새 부분은 엇갈리게 시공하여 외측 부분에 충진용 우레탄폼 또는 Taping등으로 충진 하여 측벽 부분 전체를 부착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2.3 일반적인 시공 (1) 먹줄 및 기준실 설치

(2) 건축물의 창호 규격 및 외관을 고려하여 단열재의 사이즈를 정한 후 사이즈에 맞게 수평, 수직 방향으로 먹줄을 이용해 표식을 한다.

(3) 기 시공된 먹줄을 기준으로 단열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수평, 수직 방향으로 기준실을 고정한다.

2.4 프라이머 시공

(1) 프라이머는 바탕면의 모든 이물질이 제거되고 완전 건조된 후 시공한다.

(2) 프라이머는 롤러로 시공하며 벽면이 완전히 젖도록 시공한 후 충분히 건조시켜준다.

(3) 심재준불연PF보드 접착 시공 시 단열재 부착 전 프라이머를 반드시 선시공 해준 후 시공면에 단열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2.5 디테일 메쉬

(1) 보드 접착 작업 전, 시공부위 2개 층마다 하지면에 디테일 메쉬를 붙인다.

(2) 디테일 메쉬는 심재준불연PF 보드 부착 후 감아 올려 앞면에서 최소 100㎜이상 되도록 충분히 여유를 둔다.

(3) 개구부에는 사인장 메쉬를 사용하여 크랙 발생을 방지해준다.

(4) 백랩핑 메쉬는 보드 접착 작업 전, 외단열이 끝나는 모든 부분 (창문, 문, 기계장치 등 개구부, 이질재 만나는 부분, 밑단 시작, 위 파라펫 만나는 부분)에 하지면에 백래핑 메쉬를 붙인다.

3. 단열재 부착 3.1 단열판 부착 (심재준불연PF 보드)

(1) 단열판을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벽의 먼지 및 이물질 제거를 프라이머작업 또는 청소를 한다.

(2) 단열판 시공 전에 건물의 수직, 수평의 기준선을 정한다.

(3) 외벽단열공법 시공 전 바탕면인 조적, 콘크리트면 등의 평활도가 반경 3m에 있어 면평활도 허용오차인 6㎜가 사전 유지되어야 한다.

(4) 또한, 단열판을 붙일 때 가장자리에 띠 두름(40㎜*10㎜)은 물론 원형 형태의 떡밥(100㎜*10㎜) 8개소 시공 및 테두리 시공(리본&뎁 방식, 접착면적 40% 이상)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5) 단열판에 불연접착제를 떠 붙이는 즉시 바탕벽에 가볍게 부착하고 인접한 면과 일치하도록 상하 또는 좌우로 밀면서 눌러 부착한다.

(참고1)
(참고2)

(단열판 막힘줄눈 및 모서리 부착방법) (리본&뎁 부착방식)

(6) 부착된 단열판 사이에 틈이 발생한 경우, 단열재만을 재단(쐐기형)하여 틈에 삽입한다.

(7) 불연접착제가 완전한 접착력을 얻기 위해서는 72시간 이상 양생이 필요하며, 양생 중에는 단열판이 움직이거나 바탕벽에 진동이나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8) 단열판 시공 전 바탕면의 평활도가 반경 3m 이내에서 허용 오차인 6㎜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면 수정 작업 완료 후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 불연접착제를 통한 평활도 조정 시공은 하자의 원인이므로 절대 불가함(단열재 두께 조정)

(9) 모서리(코너)에서의 단열재 시공은 매 단마다 엇물리게(Inter Rock)하여 수직으로 교차되게 붙인다.

(10) 개구부 부위의 단열재는 개구부에 맞도록 정밀하게 절단하여 시공하되 반드시 Detail Mesh(디테일메쉬)로 사전 선 시공하여 틈새 및 크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1) 단열판에 치장 줄눈이나 유사한 형태의 장식이 필요하면 라우터기(줄눈용 공구)나 기타 적당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12) 단열재 부착력을 증대 시키기 위해 F.C앵커를 설치한다.

(13) F.C앵커는 단열재 수직 1800간격(단열재 3장)으로 조인트마다 설치하게 된다.

(14) 단열재 시공후 PF프라이머를 균일한 두께로 시공한다(로라작업)

4. 화스너 시공 (참고1) (참고2)

(참고3)
(참고4)

4.1 함마드릴을 이용해 콘크리트 벽면에 50㎜ 정도 드릴링한다.

4.2 사용되는 단열재 두께보다 40~50㎜ 더 크게 단열재 화스너를 선정하여 제품을 콘크리트 벽면에 밀어 넣는다.

4.3 망치를 이용해 단열재가 파손되지 않게 타격하여 단열재 바탕면과 수평하게 만든다.

4.4 코너부분 화스너는 단열재 1장당 2개소씩 더 보강해준다.

5. 메쉬시공

5.1 단열판표면 상태를 확인한 후 메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단열판의 표면은 메쉬시공에 앞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손상이나 오염 여부를 확인하여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보수한 뒤 본 시공 작업한다.

② 기후 등으로 인한 단열재 품질 저하가 눈에 보이는 변색 부분은 표면 정리 시 보수한다.

(2) 일반메쉬시공

① 스테인레스 흙손을 사용하여 표준두께 6㎜로, 부착되어 있는 단열판의 표면에 베이스코트를 먼저 바른다. 분말형 타입의 경우 현장 및 제품에 따라 깨끗한 상수도 물만을 혼합하여 핸드믹서기로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손상이나 오염 여부를 확인하여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보수한 뒤 본 시공 작업한다.

② 6㎜이상의 일정한 시공을 위해 톱니흙손(Notched Trowel)을 사용하여 베이스코트(불연몰탈)의 두께를 일정하게 올린 후 24시간 이상 양생시킨 후 불연접착제 위에 베이스코트(불연몰탈)을 바르고 표준유리섬유메쉬를 즉시 함침 시킨다. 접착제의 표면은 표준유리섬유메쉬를 사용함에 있어서 메쉬가 불연접착제의 표면 위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 최소 메쉬 함침면의 두께는6㎜이상이어야 한다.

③ 볼록하게 나온 부분을 벽의 반대로 둔 상태에서 가운데에서 모서리 방향으로 펴나가는 방식으로 작업하며 메쉬에 주름지지 않도록 완전히 함침 시킨다.

④ 표준유리섬유메쉬 이음부분은 최소 100㎜의 폭으로 겹쳐 시공하며 메쉬 폭의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작업하여 나간다.

⑤ 하단부 보강메쉬 시공 시, 보강메쉬 선시공 후 그 위에 일반메쉬 시공을 한다.
(보강메쉬는 G.L + 150mm부터 1.8m높이까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선택사항)

⑥ 단열재를 선시공하는 TOTAL SYSTEM의 경우 시스템 탈락 및 크랙방지를 위해 2개층마다 반드시 Detail Mesh(표준메쉬)를 우선 설치한다.

2개 층 최종 하단부 단열판(수평으로) 개구부 주위 상, 하, 좌, 우면 개구부 주위 45도 대각선 부위(4개소)

6. NF 킹스톤 불연스톤마감재 - 천연석 스톤

6.1 일반사항

(1) 마감재는 일단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균일한 외형과 연속적 작업을 위해 충분한 노동력과 가설 발판 등의 구조물, 장비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2) 마감재 시공연도를 높이기 위해 소량의 물이 첨가될 수 있다.

(3) 마감재 시공 시 스테인레스 고대와 플라스틱 고대를 함께 사용하여 텍스처를 표현해준다.

(4) 마감재 시공 시 입면디자인 및 동일 평면상의 Color조합을 위해 치장줄눈 시공을 할 수 있다.

※ 치장 줄눈의 표준 규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나 폭 10mm 이상을 기준 한다.

(5) 치장 줄눈용 자재는 현장과 협의 후 시공한다.

(6) 양생 시 마감재는 표면을 오염 및 손상시킬 수 있는 기후 및 공기 중의 부유물질로부터 보호 되어야한다.

7. 주의사항

7.1 시공 후 72시간 이상 비와 습도 기타 이물질로부터 시공면이 보호되어야 한다.

7.2 전체 공정에 사용되는 제품과 시공방법은 표준기술시방서에 준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현장의 하자보증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7.3 심재준불연PF보드 외단열 시공 시 메쉬 함침면은 당사에서 지정한 최소 두께(4㎜ 이상)를 반드시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시 주의사항

8.1 하단부위 스타트트랙을 설치한다(바탕면이 평활하지 않은 경우 디테일메쉬로 시공한다)

8.2 창호주위,최상층,이질재 만나는 부위는 디테일메쉬 설치작업 한다.

8.3 단열재 취부시 조인트 부위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정밀직각 절단하여 시공한다.

8.4 단열재 리본 & 댑 시공시 테두리 폼충진 철저하게 시공한다.

8.5 코너부분 단열재를 교차하여 시공한다.

8.6 F.C앵커 시공간격은 수직으로 1.8M 높이마다 옆으로 단열재 조인트 부위에 설치한다.

8.7 메지 작업시 절단면으로 직각을 유지하며 절단한다.

8.8 메지 작업시 먹선에 기준을 수직은 우측 수평은 하단으로 기준을 잡고 시공한다.

8.9 마감시 메지부위 마무리 손보기 작업을 한다.

8.10 창호주위 사인장 및 각종비드 설치작업을 한다.

8.11 메쉬 작업전 톱니고데로 1차 퍼티 양생 후 몰탈+메쉬함침+메쉬함침 반드시 지켜야 한다. (메쉬 함침 후 올퍼티로 두께를 올리면 박리등의 하자 요인이 생기므로 두꺼운 올퍼티는 금지하여야 한다)

===== 첨부4(자재선정서)덕원예술고 신관동 드라이비트해소공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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