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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299] 2027년 국립중앙박물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1-16 10:00
#용역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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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_2027년 국립중앙박물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_2027년 국립중앙박물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신선희, ☎ 070-4056-8759, FAX 0505-480-2126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백진숙, ☎ 02-2077-9053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9299-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국립중앙박물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단독 또는 공동이행 허용
○
세부품명: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60,628,16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2027/01/01 ~ 2027/12/31
○
추정가격:
146,025,6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국립중앙박물관
○
기타사항:
지역제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과업지시서(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부정당제재처분 등)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에 참고자료인 견적서(세부내역 포함)를 2026. 11. 11.(수)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서울지방조달청’으로 명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8 10:00
○
개찰일시:
2026/11/1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6881)]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72154010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이행능력 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추후 통보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참고하여 제출
1) 신인도 평가자료(「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참조)
2)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세부내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에 의함
○ 입찰참가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및 관계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75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hp:markpenBegin color="#FFFF00"/>(사후판정) <hp:markpenEnd/>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공고서_2027년 국립중앙박물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신선희, ☎ 070-4056-8759, FAX 0505-480-2126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백진숙, ☎ 02-2077-9053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9299-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국립중앙박물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단독 또는 공동이행 허용
○ 세부품명: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60,628,16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2027/01/01 ~ 2027/12/31
○ 추정가격: 146,025,6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국립중앙박물관
○ 기타사항: 지역제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과업지시서(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부정당제재처분 등)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에 참고자료인 견적서(세부내역 포함)를 2026. 11. 11.(수)
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서울지방조달청’으로 명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8 10:00
○ 개찰일시: 2026/11/1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 2 -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
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6881)]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72154010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
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이행능력 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
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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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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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추후 통보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참고하여 제출
1) 신인도 평가자료(「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참조)
2)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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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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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에 의함
○ 입찰참가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및 관계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 5 -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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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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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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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
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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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
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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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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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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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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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759)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
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 9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10 -

===== 과업내용서 등_2027년 국립중앙박물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zip =====

===== 내역서_공.xlsx =====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 국립중앙박물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인 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승객용 승강기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0102 장애인용 승강기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0103 화물용 승강기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0104 에스컬레이터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0105 무빙워크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0106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 합
계 ] H: - L: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국립중앙박물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
A: 품 명 B: 속도/층수
(m/min)/(층)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인 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승객용 승강기
A: 1호기(사무동) B: 90 / 7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2호기(사무동) B: 90 / 6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3호기(사무동) B: 90 / 7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8호기(전시동) B: 90 / 4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11호기(직원식당) B: 60 / 2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12호기(푸드코트) B: 60 / 2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 합
계 ] L: -
A: 품 명 B: 속도/층수
(m/min)/(층)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인 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2 장애인용 승강기
A: 4호기(교육동) B: 45 / 2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5호기(극장용) B: 90 / 2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6호기(도서관 출입구 옆) B: 90 / 4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7호기(주차장) B: 60 / 3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9호기(전시동) B: 90 / 3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10호기(전시동) B: 90 / 3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40호기(나들길) B: 60 / 2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47호기(거울못) B: 60 / 2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48호기(과학센터-1) B: 60 / 3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 합
계 ] L: -
A: 품 명 B: 속도/층수
(m/min)/(층)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인 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3 화물용 승강기
A: 13호기(극장용) B: 30 / 4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14호기(사무동) B: 30 / 5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15호기(전시동) B: 30 / 4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16호기(전시동) B: 30 / 4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49호기(과학센터-2) B: 30 / 3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 합
계 ] L: -
A: 품 명 B: 속도/길이
(m/min)/(m)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인 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4 에스컬레이터
A: 17호기(ES-1(전시동)) B: 25 / 8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18호기(ES-2(전시동)) B: 25 / 8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19호기(ES-3(전시동)) B: 25 / 7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20호기(ES-4(전시동)) B: 25 / 7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21호기(ES-5(전시동)) B: 30 / 8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22호기(ES-6(전시동)) B: 30 / 8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23호기(ES-7(전시동)) B: 30 / 8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24호기(ES-8(전시동)) B: 30 / 8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25호기(ES-9(전시동)) B: 30 / 7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26호기(ES-10(전시동)) B: 30 / 7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27호기(ES-11(전시동)) B: 30 / 7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28호기(ES-12(전시동)) B: 30 / 7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29호기(ES-13(주차장)) B: 25 / 11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30호기(ES-14(주차장)) B: 25 / 11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31호기(ES-15(주차장)) B: 25 / 12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32호기(ES-16(주차장)) B: 25 / 12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33호기(ES-17(주차장)) B: 30 / 7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34호기(ES-18(주차장)) B: 30 / 7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35호기(ES-19(주차장)) B: 25 / 10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36호기(ES-20(주차장)) B: 25 / 10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품 명 B: 속도/길이
(m/min)/(m)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인 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37호기(ES-21(주차장)) B: 25 / 16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38호기(ES-22(주차장)) B: 25 / 16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39호기(ES-23(용극장)) B: 25 / 8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41호기(나들길ES-1) B: 30 / 23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42호기(나들길ES-2) B: 30 / 23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 합
계 ] L: -
A: 품 명 B: 속도/길이
(m/min)/(m)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인 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5 무빙워크
A: 43호기(나들길MV-1) B: 30 / 59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44호기(나들길MV-2) B: 30 / 59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45호기(나들길MV-3) B: 30 / 62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46호기(나들길MV-4) B: 30 / 62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 합
계 ] L: -
A: 품 명 B: 속도/길이
(m/min)/(m)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인 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6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A: 48호기(전시실 중층 하부) B: 2.4 / 1.25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49호기(전시실 중층 상부) B: 2.4 / 1.25 C: 월 D: 12.0 E: - F: - G: - H: - I: - J: - K: - L: -
A: [ 합
계 ] L: -

[시트: 월 산출표]
A: 월 산 출 내 역
A: [ 국립중앙박물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
A: 호 기 B: 고유번호 C: 종 류 D: 속도/층수,길이
(m/min)/(층,m) E: 기준금액 F: 할증요금 I: 동일장소
할인금액 J: 소 계 K: 부가가치세 L: 계
F: 초과 G: 단가 H: 금액
A: 1호기(사무동) B: 0005-901 C: 승객용 D: 90 / 7
A: 2호기(사무동) B: 0005-902 C: 승객용 D: 90 / 6
A: 3호기(사무동) B: 0005-903 C: 승객용 D: 90 / 7
A: 4호기(교육동) B: 0005-904 C: 장애인용 D: 45 / 2
A: 5호기(극장용) B: 0005-905 C: 장애인용 D: 90 / 2
A: 6호기(도서관 출입구 옆) B: 0005-906 C: 장애인용 D: 90 / 4
A: 7호기(주차장) B: 0005-907 C: 장애인용 D: 60 / 3
A: 8호기(사무동) B: 0005-908 C: 승객용 D: 90 / 4
A: 9호기(전시동) B: 0005-909 C: 장애인용 D: 90 / 3
A: 10호기(전시동) B: 0005-910 C: 장애인용 D: 90 / 3
A: 11호기(직원식당) B: 0005-911 C: 승객용 D: 60 / 2
A: 12호기(푸드코트) B: 0005-912 C: 승객용 D: 60 / 2
A: 13호기(극장용) B: 0005-913 C: 화물용 D: 30 / 4
A: 14호기(사무동) B: 0005-914 C: 화물용 D: 30 / 5
A: 15호기(전시동) B: 0005-915 C: 화물용 D: 30 / 4
A: 16호기(전시동) B: 0005-916 C: 화물용 D: 30 / 4 O: -
A: 17호기(ES-1(전시동)) B: 1801-317 C: 에스컬레이터 D: 25 / 8
A: 18호기(ES-2(전시동)) B: 1801-318 C: 에스컬레이터 D: 25 / 8
A: 19호기(ES-3(전시동)) B: 1801-319 C: 에스컬레이터 D: 25 / 7
A: 20호기(ES-4(전시동)) B: 1801-320 C: 에스컬레이터 D: 25 / 7
A: 21호기(ES-5(전시동)) B: 1801-321 C: 에스컬레이터 D: 30 / 8
A: 22호기(ES-6(전시동)) B: 1801-322 C: 에스컬레이터 D: 30 / 8
A: 23호기(ES-7(전시동)) B: 1801-323 C: 에스컬레이터 D: 30 / 8
A: 24호기(ES-8(전시동)) B: 1801-324 C: 에스컬레이터 D: 30 / 8
A: 25호기(ES-9(전시동)) B: 1801-325 C: 에스컬레이터 D: 30 / 7
A: 26호기(ES-10(전시동)) B: 1801-326 C: 에스컬레이터 D: 30 / 7
A: 27호기(ES-11(전시동)) B: 1801-327 C: 에스컬레이터 D: 30 / 7
A: 28호기(ES-12(전시동)) B: 1801-328 C: 에스컬레이터 D: 30 / 7
A: 29호기(ES-13(주차장)) B: 1801-329 C: 에스컬레이터 D: 25 / 11
A: 30호기(ES-14(주차장)) B: 1801-330 C: 에스컬레이터 D: 25 / 11
A: 31호기(ES-15(주차장)) B: 1801-331 C: 에스컬레이터 D: 25 / 12
A: 32호기(ES-16(주차장)) B: 1801-332 C: 에스컬레이터 D: 25 / 12
A: 33호기(ES-17(주차장)) B: 1801-333 C: 에스컬레이터 D: 30 / 7
A: 34호기(ES-18(주차장)) B: 1801-334 C: 에스컬레이터 D: 30 / 7
A: 35호기(ES-19(주차장)) B: 1801-335 C: 에스컬레이터 D: 25 / 10
A: 36호기(ES-20(주차장)) B: 1801-336 C: 에스컬레이터 D: 25 / 10
A: 37호기(ES-21(주차장)) B: 1801-337 C: 에스컬레이터 D: 25 / 16
A: 38호기(ES-22(주차장)) B: 1801-338 C: 에스컬레이터 D: 25 / 16
A: 39호기(ES-23(용극장)) B: 1801-339 C: 에스컬레이터 D: 25 / 8
A: 40호기(나들길) B: 0070-714 C: 장애/전망용 D: 60 / 2
A: 41호기(나들길ES-1) B: 1807-081 C: 에스컬레이터 D: 30 / 23
A: 42호기(나들길ES-2) B: 1807-082 C: 에스컬레이터 D: 30 / 23
A: 43호기(나들길MV-1) B: 1807-083 C: 무빙워크 D: 30 / 59
A: 44호기(나들길MV-2) B: 1807-084 C: 무빙워크 D: 30 / 59
A: 45호기(나들길MV-3) B: 1807-085 C: 무빙워크 D: 30 / 62
A: 46호기(나들길MV-4) B: 1807-086 C: 무빙워크 D: 30 / 62
A: 47호기(거울못) B: 0138-553 C: 장애/전망용 D: 60 / 2 O: -
A: 48호기(과학센터-1) B: 0166-803 C: 장애인용 D: 60 / 3
A: 49호기(과학센터-2) B: 0166-817 C: 화물용 D: 30 / 3
A: 50호기(전시실 중층 하부) C: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D: 2.4/1.25
A: 51호기(전시실 중층 상부) C: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D: 2.4/1.25
A: 합계

===== 과업내용서(업무 협의사항 반영).hwpx =====

과 업 내 용 서

2027년 국립중앙박물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2026년 10월 국립중앙박물관 제1장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7년 국립중앙박물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2. 목 적

국립중앙박물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승객용, 장애인용,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휠체어리프트)의 점검·정비·보수·청소 및 자체검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기기의 수명 보전과 정상기능을 유지시키고자 함.

3. 과업개요
가. 대 상
합 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승객용
장애인용
화물용
51대
6대
9대
5대
25대
4대
2대

나.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에 의함)

1) 입찰참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9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제1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2) 입찰참가가능지역: 서울특별시
다. 업무내용

1)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체점검(검사기준 외 항목 포함) 및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자체점검 결과 입력

2) 예방 점검(특별, 취약개소 점검 등), 정기점검, 유지관리 정비 및 보수

3) 야간 및 휴일 고장 긴급출동

4) 수시검사, 정기검사, 정밀검사 시 입회 및 사후조치, 업무의 법적 책임 등

4. 용역기간
가. 용역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12개월)로 하며, 본 건에 대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나. 사업금액: 금160,628,160원(금일억육천육십이만팔천일백육십원)

제2장 일반사항

제 1 조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에 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이하“발주처”이라 한다)과 계약 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적용한다.

제 2 조 【관계법령】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계법령에 의하는 것 외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나.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라. 산업안전보건법
마. 근로기준법
바. 기타 관계법령

제 3 조 【용역 개요】
가. 용역의 목적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고장 등 비운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계약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점검,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고장 발생시 신속히 고장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점검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 본 과업내용서 각 조항과 관련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승강기의 점검 및 관리용역을“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행한다.
다. 승강설비 관련 교육

“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승강기 업무 직원에 대한 각종(비상조치 및 운전, 안전 등) 교육에 대하여“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교육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교육 실시 후 교육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하며,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인수인계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계약과 동시에 승강기를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각 기기별 기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용역 개시 후 즉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1개월 정도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한다.
마. 보유장비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수행에 있어 관련규정에 의거 보유 장비를 이용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바. 용역금액 정산

용역기간 중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등으로 점검대수, 점검횟수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한다.

1) 해당 교체공사 등으로 인해 각 승강기의 가동이 중지되는 기간 및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무상 유지보수 기간 동안은 정산한다.

2) 용역기간 중 유지관리비 증·감은“발주처”와“계약상대자”의 기존 계약내역서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 4 조 【과업 내용】
가. 승강기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5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각 호기별 월 1회 이상의 자체점검과 고장예방을 위한 정비활동, 기기 각부의 내ㆍ외부 청결상태 유지, 부품수리, 부가시설(인터폰, 비상통화장치 등) 수리 및 교체를 실시한다.
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에 의거 시행하는 법정 검사는“발주처”가 수수료를 지급하고“계약상대자”는 검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검사준비, 실시 및 조치)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 5 조 【법정유지관리·지원관리 인력 자격】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의거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유자격자의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명서 등을 착수 시, 점검관리원 투입 또는 교체 시 제출하여 반드시“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벌칙조항 또는 과태료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무자격자가 점검을 수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점검관리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2인 1조로 점검‧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법정유지관리 인력의 과업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자체점검(월 1회) 및 고장발생 시 수리(접수 및 통계관리)

2) 기계실, 승강로, 환기펜 등 기기 청소 3) 야간 및 휴일의 고장대기 및 조치

4) 정기검사를 대비한 사전점검(검사 실시 및 사후조치 포함) 실시 및 입회

5)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필요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

제 6 조 【고장접수】
고장접수 시에는 접수시간, 출동가능 예정시간, 접수자 성명 등을 친절하고 상세히 응대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제출서류】
계약자는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발주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서식의 종류는 감독원의 요구에 의해 추가·변경될 수 있다.
가. 착수서류: 계약 후 10일 이내에 각 2부씩 제출

1) 착수계(착수계, 관리책임자계, 보안각서, 서약서 등)

2). 점검관리 정비계획서(월간, 년간)

3). 점검관리원 명단 및 경력사항(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4). 점검관리원 신원확인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6). 점검관리원 비상연락망
나. 기성서류: 점검관리 완료 후 익월 7일 이내에 각 1부씩 제출

1) 기성 완료계 2) 기성 내역서 3) 자체점검 결과서 4) 기계이력관리대장 및 수선내역 기록분 5) 점검일정 및 점검요원 명단

6) 부품 교체 내역
다. 기타서류: 사고 및 고장 발생시, 점검 시행 시

1). 원인분석 보고서(사고발생시, 지급 부품 교체 시)

2) 과업지시 및 이행서 3) 기타“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별도양식

제 8 조 【관리책임자】
가. “계약상대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용역업무 수행 및 본 계약업무 처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관리하고 지휘 감독하고“계약상대자”를 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

1) 점검관리원에 대한 노무 관리와 작업상의 지휘 감독

2)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감독원과의 연락과 조정

3) 점검관리원 규율 질서 확립과 본 계약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이행 관리 등

제 9 조 【보수품질의 수준】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발주처”에 보장하여야 한다.

1) 고장 통보 후 수리 착수시간: 고장 통보 후 48시간 이내

2) 갇힘 사고 등 인명피해 사고 시 출동시간: 발주처의 통보 후 60분 이내

3) 고장 통보 시 출동시간: 발주처의 통보 후 100분 이내
나.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품질 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수준에 대해서 발주처는“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월 기성금의 일정액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1) 고장 통보 후 수리 착수시간 초과시: 초과 24시간 당 해당 호기 월 기성금의 20%

2) 갇힘사고 출동시간 초과시: 초과 분당 해당 호기 월 기성금의 20%

3) 고장통보 후 출동시간 초과시: 초과 60분당 해당 호기 월 기성금의 20%

4)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한 자체점검표, 고장‧수리일지의 기록 등 누락시 해당 호기 월 기성금의 20%
다. 제2항의 삭감금액이 해당 호기 월 기성금의 50% 이상일 경우“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별도 보고하고, 동일사례 재발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라 제2항의 삭감금액이 해당 호기 월 기성금의 100% 이상일 경우에도 당월 전체 기성금 범위 내에서 초과분에 대해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 【면책사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에 의해 품질수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기성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가. 천재지변, 건축물 하자,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승강기를 개량, 임의 변경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나. 부품 교체로 인한 장기적인 가동 중지 동안“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
다. 주요 부품의 교체를 위해“계약상대자”가 고장 보고를 하였음에도“발주처”의 조치가 미흡하여 장비가 정지되었을 때(단, 점검 소홀 등 고장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전체 고장 발생률이 3% 이하로 유지되고, 점검보수 상태가 양호한 경우

단, 기성금 삭감 사유가 제9조 제2항 라목 내지 바목의 경우는 기성금을 삭감한다.

제 11 조 【고장범위, 비운행시간】
가. “고장”이라 함은 승강기의 자동 운행이 불가한 상태를 말한다.

단, 외부요인에 의한 파손 및 이물질 등에 의한 고장은 제외한다.
나. 비운행 시간이라 함은 고장에 따른 신고시간에서부터 수리완료 시간까지를 말한다.(비영업시간 22:00 ~ 익일 10:00까지는 비운행시간 제외)

제 12 조 【대가의 지급】
가. 용역대가의 지급은 매월 말을 기준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며“계약상대자”는“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자의 확인을 필한 후 제7조 제2항의 완료서류를 익월 7일까지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교체공사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승강기 유지관리비의 지급은 시행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며,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등으로 설치 주체가 무상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추가 정산한다.

* 일할계산 = (월간용역비/대 ÷ 시행월의 일수)×점검보수 시행일수
다.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13 조 【환수 및 추징】
“발주처”는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후라도 계약금액의 결정상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제 14 조 【금지사항】
가. “계약상대자”또는 그 종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박물관 영업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사업수행에 태만하거나“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4) 박물관을 이용하는 관람객에게 불편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

5) 박물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6) 보안에 저촉되는 행위 7) 기타“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

제 15 조 【업무인계 인수】
계약기간 종료 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로 인하여 계약자가 변경될 경우, 신·구 계약자는 상호 협조하여 계약자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 1개월간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 16 조 【관리 및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발주처”와의 계약에 의해 관리 책임을 위임받은 관리주체로서 관련법규 준수 등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과 같은 고장,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 점검보수 중 발생한 모든 사고

2) 점검소홀, 정비 불량 등에 의해 발생된 모든 사고

3)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고 원상 복구하여 발생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사고
다. 모든 사고 및 고장의 원인 규명은“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특히, 이해 관계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원인을 규명 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하지 않거나 회피할 경우에는“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이 박물관 이용객 또는“발주처”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계약상대자”는 피해 당사자 또는“발주처”에 배상 또는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원이 입은 일체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 및 의료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이행하여야 한다.

제 17 조 【양도금지 및 하도급 제한】
본 용역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적으로 특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기는“발주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만약 용역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하도급 하였을 경우,“발주처”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 18 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승강기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는 물론 그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다.

제 19 조 【자료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독점하는 부품 또는 용역수행 중 습득한 기술자료 등에 대하여“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 또는 대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의 안전한 사용요령 및 법규의 제·개정사항 등 승강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0 조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정비는 물론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사전에 안내표지 및 안전 휀스 설치 등 부대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 보수장비 및 기구의 취급은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용역원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 21 조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각 실 등이 보안구역임을 감안, 출입에 대한 시건 등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발주처”의 보안관련 규정에 의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보안 관련 정·부를 지정 관리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별도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용역 참여인원 교체 시, 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유출 방지를 위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고“발주처”보안업무운영규정의 따른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집된 자료는 시건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사업 완료와 동시에 자료 목록을 제출한 후“발주처”에 반납 조치하거나“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파기 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내용 등 일체의 보안사항은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라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보안구역 출입 시 시설물 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출입하여야 한다.
사. “발주처”는 자료관리와 보안상태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착수서류 제출 시 보안각서를【붙임 1】에 의거 자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안전·보안교육 및 품위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점검관리원에게“산업안전보건법 및 발주처 보안업무운영규정”에 의거 안전사고 예방교육(월 2시간 이상)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점검관리원이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단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3 조 【화재예방】
가. “계약상대자”는“발주처”내 화재가 다수의 인명 및 재산 피해에 치명적임을 유의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용역에 참여하는 작업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 용접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발주처에 해당 작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 반드시 소화기의 비치 및 기타 소화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작업 시 사용한 기름, 걸레, 장갑 등을 작업장 내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마. 사용하고 남은 오일, 윤활유, 구리스 등은 일정 장소에 보관(철제함 제작설치)하고, 기계실내 흘린 기름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바. 기계실, 트러스 하부에 흘린 윤활유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제 24 조【계약해지】
가. “발주처”는“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발주처”는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13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발주처”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2)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발주처”를 중상, 모략, 비방하여“발주처”의 명예를 실추케 한 경우

3) 계약체결 후“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나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4) 계약기간 중“발주처”의 재산을“계약상대자”의 소유 목적으로 외부로 유출하거나 절취 행위가 적발되었음을 확인할 경우

5) 보수 품질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발주처”의 사정(외주용역 관련 개선 등) 또는 법률 개정 등에 따라 용역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발주처”와 “계약상대자”쌍방이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만료되어“발주처”가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계약상대자”는 신규용역 착수 시까지 인력, 장비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 25 조【조문해석】
가.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는 상호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업무 수행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특기사항

제 1 조 【과업범위】
가. 자체점검

1) 기기 각 부분을 육안ㆍ계측기 등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차기 점검시까지 정상 기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부품을 정비하는 것으로, 월 4회(매주 월요일 실시 기준), 호기당 월 1회 이상 자체점검표에 의거 점검하여야 한다.

가) 1주차: 엘리베이터(사무동) 2명, 나들길(무빙워크) 2명

나) 2주차: 에스컬레이터(전시관) 4명

다) 3주차: 엘리베이터(외부, 화물용) 2명, 나들길(에스컬레이터, 외부) 2명

라) 4주차: 에스컬레이터(외부) 4명

2) 자체점검 실시 후 과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점검보수일지: 항목별 점검내용, 청소주기, 점검결과 등과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자체점검의 실시 및 기록 유지를 포함한다.

나) 용역결과보고서: 점검실적, 계획, 고장건수, 조치건수, 미조치 건수, 미조치 사유, 소모자재 사용내역, 점검자 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자체점검표: 점검에 따른 이상유무(현 상태), 부품의 마모정도, 마모부품의 교체시기 등을 포함하여 기기별로 작성한다.

  • 자체점검 항목 이외에 부가 설치된 장치(안전장치, 기계장치 등)를 반드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 항상 기능을 유지한다.

나. 정 비

기기 각부를 조정, 주유, 부품 교체 등을 시행하여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기의 수명을 보전하기 위한 정비로서 무상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소모성 부품의 원형 유지(파손발견 시 즉시 교체)

2) 이상 소음 및 진동, 마찰부 이상 발열 등의 발견 및 조치(모터 및 각종 회전부의 베어링 등 이상 시 즉시 교체)

3) 기타 볼트 등 이완부 조임, 마찰부 급유, 체인 장력조정 등

4) 지급 부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의 보수 및 교체
다. 고장수리

가. 고장이나 기기 이상 시“발주처” 직원, 사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고장 신고 안내를 하여야 하며, 고장 접수 시는 즉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고장원인에 대하여 규명 하여야 하며, 고장원인이 점검 및 정비 불량 또는 부품의 교체시기 경과에 있을 경우, 이의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다. 지급 부품의 고장, 인명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공단에 우선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고 조치한다.
라. 청 소

승강기 내ㆍ외부 및 기계실 내ㆍ외부, 자동운전 장치 내ㆍ외부등 기기 각부의 이물질, 협착먼지, 누유로 인한 오염물질 등을 청소용 넝마 등을 사용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유압식 승강기 중 오일탱크와 연결된 냉각펜 및 코일은 월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청소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용역 수행 중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이력관리

1) 월간, 연간 고장 통계를 작성하여 완료계(12월분 완료계 제출 시는 월간 및 연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2) 고장 통계 내용에는 기기명, 고장유형, 고장일자, 조치일자, 교체부품, 고장원인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통계 작성 및 추출이 용이하도록“발주처”에서 지정하는 프로그램 이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바. 부품의 교체 및 대상

1)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소모품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소모품 및 무상 부품을 제외한 부품 교체 시 반드시“발주처”에 연락을 취한 후 승인을 득하고 작업에 임하며, 원인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사. 부품교체 제외 범위

1) 승강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품 교체

2) 의장 부품의 도장 또는 교체 3) 유상처리 부품

4) 부품 교체를 위해 필요한 건축 관련 제반 공사

5) 관련법규의 개정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비의 개량 또는 신규 부속물 추가에 관한 공사

6) 천재지변 또는 전쟁, 폭동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품교체

제 2 조 【용역의 시행】
가. 점검 및 정비, 보수를 실시할 때는 이용객 및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표지판이나 점검보수 중을 알리는 표지판을 반드시 승강기 상·하부 출입구에 설치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보수에 필요한 부품은 항상 기확보하여야 하고 부품의 교체시기 판단 부족에 따른 부품의 미확보로 고장의 조치가 지연될 때에는 제반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점검 및 정비 주기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해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1주일 전에 감독원에게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 3 조 【검 사】
가. 전 용역 대상에 대한 전수검사
나. 일부 용역 대상에 대한 표본검사
다. 과업지시 이행 확인을 위한 검사
라. 기타 필요시 시행하는 수시검사 등
마. 과업이행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검사 또는 과업지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단, 거부 또는 불이행 시는 조치 시 까지 보수료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붙임 1]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국립중앙박물관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용역 시행 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붙임 2]
승강기 설치 현황
호기(설치장소)
고유번호
승강기 종류
속도/층수,길이
(m/min)/(층,m)
1호기(사무동)
0005-901
승객용 승강기
90 / 7
2호기(사무동)
0005-902
승객용 승강기
90 / 6
3호기(사무동)
0005-903
승객용 승강기
90 / 7
4호기(교육동)
0005-904
장애인용 승강기
45 / 2
5호기(극장용)
0005-905
장애인용 승강기
90 / 2
6호기(도서관 출입구 옆)
0005-906
장애인용 승강기
90 / 4
7호기(주차장)
0005-907
장애인용 승강기
60 / 3
8호기(전시동)
0005-908
승객용 승강기
90 / 4
9호기(전시동)
0005-909
장애인용 승강기
90 / 3
10호기(전시동)
0005-910
장애인용 승강기
90 / 3
11호기(직원식당)
0005-911
승객용 승강기
60 / 2
12호기(푸드코트)
0005-912
승객용 승강기
60 / 2
13호기(극장용)
0005-913
화물용 승강기
30 / 4
14호기(사무동)
0005-914
화물용 승강기
30 / 5
15호기(전시동)
0005-915
화물용 승강기
30 / 4
16호기(전시동)
0005-916
화물용 승강기
30 / 4
17호기(ES-1(전시동))
1801-317
에스컬레이터
25 / 8
18호기(ES-2(전시동))
1801-318
에스컬레이터
25 / 8
19호기(ES-3(전시동))
1801-319
에스컬레이터
25 / 7
20호기(ES-4(전시동))
1801-320
에스컬레이터
25 / 7
21호기(ES-5(전시동))
1801-321
에스컬레이터
30 / 8
22호기(ES-6(전시동))
1801-322
에스컬레이터
30 / 8
23호기(ES-7(전시동))
1801-323
에스컬레이터
30 / 8
24호기(ES-8(전시동))
1801-324
에스컬레이터
30 / 8
25호기(ES-9(전시동))
1801-325
에스컬레이터
30 / 7
26호기(ES-10(전시동))
1801-326
에스컬레이터
30 / 7
27호기(ES-11(전시동))
1801-327
에스컬레이터
30 / 7
28호기(ES-12(전시동))
1801-328
에스컬레이터
30 / 7
29호기(ES-13(주차장))
1801-329
에스컬레이터
25 / 11
30호기(ES-14(주차장))
1801-330
에스컬레이터
25 / 11
31호기(ES-15(주차장))
1801-331
에스컬레이터
25 / 12
32호기(ES-16(주차장))
1801-332
에스컬레이터
25 / 12
33호기(ES-17(주차장))
1801-333
에스컬레이터
30 / 7
34호기(ES-18(주차장))
1801-334
에스컬레이터
30 / 7
35호기(ES-19(주차장))
1801-335
에스컬레이터
25 / 10
36호기(ES-20(주차장))
1801-336
에스컬레이터
25 / 10
37호기(ES-21(주차장))
1801-337
에스컬레이터
25 / 16
38호기(ES-22(주차장))
1801-338
에스컬레이터
25 / 16
39호기(ES-23(용극장))
1801-339
에스컬레이터
25 / 8
40호기(나들길)
0070-714
장애/전망용 승강기
60 / 2
41호기(나들길ES-1)
1807-081
에스컬레이터
30 / 23
42호기(나들길ES-2)
1807-082
에스컬레이터
30 / 23
43호기(나들길MV-1)
1807-083
무빙워크
30 / 59
44호기(나들길MV-2)
1807-084
무빙워크
30 / 59
45호기(나들길MV-3)
1807-085
무빙워크
30 / 62
46호기(나들길MV-4)
1807-086
무빙워크
30 / 62
47호기(거울못)
0138-553
장애/전망용 승강기
60 / 2
48호기(과학센터-1)
0166-803
장애인용
60 / 3
49호기(과학센터-2)
0166-817
화물용
30 / 3
50호기(전시실 중층 하부)
-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2.4/1.25
51호기(전시실 중층 상부)
-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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