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대행 용역).pdf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 – 호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2027년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용역대상 : 관내 보도육교 8 개소에 설치된 승강기 16대
라. 용역내용 : 보도육교 승강기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41,395,2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3 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
배정 전의 계약체결 에 따른) 2027년 예산확정 전 공고 로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은 예산확정 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제출방법: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 )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 조 및 제 93 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견적서 입찰서) ( )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제출 마감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 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 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 39 조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중저속 승강기( , 업종
코드: 6881)를 등록 신고 한 업체( )
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판로지원법) 」제 조 및9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72154010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제 항에 따른 2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조에 따른2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소기업 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합니다.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입찰 전자견적서 제출( )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 「판로지원법 」 제33 조제 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1
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함.)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7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2 1 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라. 지방계약법 제31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
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 】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 「이해충돌방지법」제12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1 · 물품 ·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
하는 자는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
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10.(화 ) 10:00 ~ 2026. 11. 12.( 목 )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2.(목 ) 11:00 /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조달청2
전자입찰시스템으로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 으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 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우리 구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7. 견적제출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 조제 항 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제 장 입찰유의서 제 절 입찰절차8 2 '12-다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 조제 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 2 · 후 낙찰자선정 전 ( )
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3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4 9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 조 ( 4 , 제 조9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계약이행6 2
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 시 대전
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 을 매입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과업문의: 서구청 건설과(☎ 042-288-3954)
※ 계약문의: 서구청 운영지원과(☎ 042-288-2693)
2026. 11. 6.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붙임 1 】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 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 제 31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5 .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1.「 관세법 」 제270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34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1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 제16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 제18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1 3
4.「 조세범처벌법 」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3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 제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업체명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대전광역시 서구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 조제 항제 호 추청가격 1 5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소기업 소상공인 용역·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 ] 예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 ] 예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 산하기관 의( )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 자회사 의( )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 배우자 , 국회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 ] 예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 · 또는 [ ] 예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예
◯8 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 아니오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 예 를 답변한 경우” , 해당
* [ ] 예
확인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사항 [ ] 아니오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 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상대자 확인인( ) 대표 (서명 또는 인 )
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붙임 3 】 서약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
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
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 ·
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
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받더라
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hwpx =====
승강기 유지관리대행 과업지시서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대전시 서구 관내 보도육교 승강기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구청 경리관(이하“위탁자”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관리회사”라 한다) 간의 승강기유지관리대행 계약에 따른 승강기안전관리업무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 한다.
제2조(유지관리대상)
(1) 본 과업지시서의 “관리회사”의 유지관리대상 승강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시설명
대수
위치
기종
종류 및 형식
비고
1
선암보도육교
2
서구 구봉로 111
전기식
승객, 로프식 VVVF
2
노곡보도육교
2
서구 관저남로 80
전기식
승객, 로프식 VVVF
3
용소보도육교
2
서구 원도안로 160
전기식
승객, 로프식 VVVF
4
가수원보도육교
2
서구 계백로 1147
전기식
승객, 로프식 VVVF
5
경성큰마을앞보도육교
2
서구 계룡로 495
전기식
승객, 로프식 VVVF
6
관저보도육교
2
서구 관저동 17
전기식
승객, 로프식 VVVF
7
제2엑스포교 보도육교
2
서구 만년동 396-7
전기식
승객. 로프식 VVVF
8
갈마보도육교
2
서구 갈마동 343-53
전기식
승객. 로프식 VVVF
(2) “위탁자”의 사정에 의해 (1)항의 대상물량에 증감이 있을 때는 “관리회사”와의 협의 후 계약을 통해 증감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12개월)이며, 승강기유지관리대행업체 재선정 시까지는 선임을 하여야 한다. 단 승강기유지관리대행업체 재선정 시까지의 수수료는 전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의무)
(1) 관리회사 는 자체점검 및 유지⋅보수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장비를 보유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관리업무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관리회사 는 업무수행 중 작업범위, 작업기준 등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 의 확인을 득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관리회사”는 승강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및 검사 등을 실시할 때 적법한 방법, 관리규정 및 적정기준 등을 꼭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계약의 범위)
본 계약은 제2조 제1호에 정한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고장 등 비운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성능 유지를 위한 주기적인 자체점검,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고장발생시 신속히 고장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의 실시 및 기록유지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검사의 수검 및 입회
제6조(점검방법 및 시간)
(1) “관리회사”는 계약승강기에 대해서 항상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을 실시한 경우 점검일지(실시 내용과 결과)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1)호에서 정하는 자체점검 ② 제4조제(2)호에서 정하는 정기검사 수검 ③ 긴급조치 및 고장수리
④ 기타점검 및 예방정비
(2) 제①항의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는 “관리회사”의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고, “위탁자”의 요청에 의하여 “관리회사”의 근무시간 외에 별도의 점검 등 유지관리를 실시한 경우 또는 불시의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회사”는 신속하게 인력을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공휴일 및 야간작업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수수료 청구 및 지불)
“관리회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월정유지관리비)를 매월 말일까지 청구하고, “위탁자”는 청구일로부터 14일까지 “관리회사”에 지급하며, “관리회사”가 계약금액을 청구할 때에는 점검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연락체계)
승강기재해에 대비하여 승강기설비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회사”는 주․야간 비상연락망을 “위탁자”에게 계약시 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시 “위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의 책임)
(1) 관리회사 는 승강기 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승강기별로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회사 는 년간보수, 점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모든 시설의 일일, 주간, 월간, 연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이행한다.
(3)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와 증설 및 개조설치로 인한 공사는 일괄하여 발주처 가 실시하되 관리회사 는 업무를 위한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난이한 수선공사는 위탁자 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10조(법정검사)
(1) “관리회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법정 정기검사시 입회하여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제(1)호의 법정검사시 “관리회사”의 고의 또는 부주의 등에 의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보완하며, 이로 인한 재검사 추가 비용은 “관리회사”가 부담한다.
제11조(점검, 측정 및 시험)
(1) “관리회사”는 승강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측정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은 승강기제조 및 관리 관련 규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주요점검내용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① 전동기 및 전동발전기 ② 마그네트 브레이크 ③ 층상 선택기 ④ 수전반・제어반・신호반 ⑤ 조속기 ⑥ 카 및 카의 각부분장치 ⑦ 도어 개폐기구 / 도어장치 ⑧ 각층 위치표시기, 승강버튼 ⑨ 카측레일 / 균형 추측레일 ⑩ 균형추 ⑪ 승강로 및 피트내 각 장치 ⑫ 상하각 리미트 스위치 ⑬ 주 로프 및 조속기로프 ⑭ 기계부분 먼지・기름제거 ⑮ CCTV카메라 전원장치 등
제12조(점검, 측정 및 시험의 결과조치)
“관리회사”는 점검, 측정 및 시험의 결과에 따른 부적합사항 또는 수리, 변경, 이설 등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에 의거 관리, 보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술적 조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즉시보수 및 유지관리부품 무상제공)
승강기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보수 또는 부속품을 교체하여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1]의 승강기점검 보수시방서에 기재된 소모부품은 “관리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며, 그 밖의 부품의 교체 및 수리공사는 별도로 유상공급한다. 단, 모든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고 그 외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을 보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승강기설비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관리회사”는 아래사항이 포함된 승강기설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강기설비 유지, 운용 등 안전관리업무의 당해년도 계획
(2) 관계직원 안전교육 계획
(3) 승강기설비 점검에 따른 검사 항목(체크리스트)
(4) 승강기설비사고 및 재해대책
(5) 승강기설비 안전관리 조직체계, 업무분장 및 비상연락망 등
제15조(기록의 보존)
(1) “관리회사”는 승강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점검, 측정 및 시험의 기록 ② 승강기사고 기록 ③ 검사에 관한 기록
④ 승강기안전교육에 관한 기록
(2) 주요 승강기의 보수기록은 승강기 제조 및 관리 규칙에 의거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 관리 한다
제16조(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관리회사”는 승강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발생 시 필요한 긴급조치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1) 본 계약의 이행 중 “관리회사”의 점검 업무 태만으로 인한 사고, 설비조작 미숙 등 귀책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회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관리회사”의 직원이 해당 작업 중 입는 사고에 대하여는 “관리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18조(계약의 해지)
(1)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2) “관리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관리회사”에게 통보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된다.
제19조(업무의 인수인계)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 신규계약 등으로 신규계약자와 계약이 이루어 질 경우에 전임계약자는 신규계약자에게 안전관리자 선․해임 관계, 전년도 점검기록 및 특기 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를 받는 신규계약자는 이에 따른 업무파악 및 승강기안전관리자 선․해임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업무대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과업지시서의 해석)
이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위탁자”, “관리기관”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1]
승강기 점검 보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관리회사”가 대전 서구 관내 보도육교 승강기 자체검사 및 유지⋅보수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을 적용한다.
2. 감 독 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위탁자”의 장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계약자 및 책임기술자에 대한 지시⋅승인 및 검사는 발주처 장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책임기술자
가. "관리회사"는 승강기 자체검사 및 유지⋅보수에 제반 지식에 정통한 자로 책임기술자 1명을 정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지정한다.
나. "관리회사"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 승강기 유지관리의 적용기준
(1) 승강기 점검 및 검사
승강기의 점검은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월 계약서의 조항에 의거 정기적으로 다음사항을 점검, 조정 및 급유를 실시하고 기본적으로 점검일지에 준한다.
① 기계실내 유압탱크의 전동기 및 쿨러 동작 여부
② 제어반(Control-panel)
③ 유압 실린더 및 조속기(Governor)
④ 비상장비의 보관상태(Release Lever Turning Handle & Interphone)
⑤ 카 및 카의 관련장치
⑥ 도어 및 도어의 관련장치
⑦ 위치표시기 및 승장버튼(Indicator & Hall Button)
⑧ 레일(Main & Counter Weight)
⑨ 균형주(Counter Weight)
⑩ 승강로 및 피트내 관련장치
⑪ 로프(Main & Governor)
⑫ 비상정지 및 안전 스위치 동작상태
⑬ 도어, 쟘 의장상태
⑭ 피트내 누수 및 방수 청소상태(기계실, CAR 상부 등)
(2) 승강기 점검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의 파손 또는 마모가 발견될 때는 소모품으로 간주하여 이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① 각종 오일류(유압오일보충용, 레일오일 등)
② 고정카본(Carbon)
③ 각종퓨즈(속단퓨즈 포함)
④ 각종 신호기용(형광등, 백열조명 등)
⑤ 점검용 소모자재(볼트, 너트, 도어 가이드 슈 및 도어 웨이트 가이드 슈)
⑥ 관리에 필요한 기타 소모성 자재로 인정되는 부품 등
(3) 승강기 안전 운행의 유지관리 기준
① 월 고장률 : 20% 이내
② 월 비 운행시간 : 200분 이내(1건당 60분 이내)
③ 구출 시간 : 20분 이내
④ 착상 정밀도 : 10㎜ 이내
⑤ 동일 고장률 : 월 2건 이하
⑥ 부품조달 지연시간: 12시간 이내
(4) 승강기 안전 운행
"관리회사"는 승강기안전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① 주기적인 예방 점검 및 정비로 승강기를 항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승강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승객이 갇힌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구출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히 인명을 구조하고 사후 처리를 담당한다.
② 승강기의 점검 결과 및 승강기 고장 등에 대한 사항을 감독관이 지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에 긴급 또는 돌발 사태가 발생하여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회사"의 책임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후에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회사“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처를 감독관에게 제출(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요청 및 승강기 고장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라도 2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⑤ "관리회사"는 승강기의 점검 또는 보수 시에는 "점검 중" 표지, "탑승 또는 진입 금지용" 안전 차단막 또는 난간대 등을 설치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사고 발생 시 이용금지 표시를 즉시 전층에 걸쳐 부착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등
① "관리회사"는 승강기 자체검사 및 유지 보수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유지보수 관리 중에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등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반드시 작업 전에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며 일일 작업이 끝난 후에는 현장을 정리정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준수사항 등
(1) "관리회사"는 신속한 연락체계를 확보하여 고장 또는 사고 신고에 대하여 24시간 유선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회사"는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강기의 유지ㆍ보수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되, 무리한 부품 교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리회사"는 승강기의 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관의 지시 사항을 거부하거나 담당 업무가 아닌 분야에 간섭하여 "위탁자"의 직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하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
②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의 행위
③ 습득한 물품, 서류 등을 임의로 반출하거나 감독관에게 신고(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 기타 감독관이 금지하는 행위
6.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을 해당 법령과 대조하여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승강기 보수 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공사의 시행에 대한 업체 및 부품 선정 등은 "위탁자"의 임의로 정할 수 있다.
(3) 승강기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 "관리회사"는 지체 없이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상화 시켜야 한다.
(4) 승강기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회사"가 제반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정기 검사 시 불합격 판정이 난 경우 재검사에 따르는 제반 비용과 민ㆍ형사상 책임은 "관리회사"가 진다.
(6) 계약 사항이나 지시사항을 거부할 경우 모든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조치, 지체상금, 민ㆍ형사상의 손실은 "관리회사"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 용역설명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