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7일자 중앙일보 <공영주차장 5부제 당장 내일인데…명확한 기준이 없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5부제 예외 기준이 모호하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
○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대도시 중심 정책
□ 설명 내용
○ 기후부는 4월2일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지침을 기초 지방정부까지 배포하고 시행계획을 4월7일까지 확정할 것을 요청
○ 또한, 시행과정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질의응답 자료를 4월6일 지방정부로 추가 배포하고, 조속히 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독려
○ 다만, 지방정부 현장 상황에 맞게 지방정부의 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외주차장과 제외차량을 판단토록 함
* 예를 들어 '방과후 교사'가 "생계형 차량"의 예시가 될 수 있으나, 모든 생계형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 현장 상황에 맞게 지방정부의 장이 판단하도록 함
○ 기후부에서는 국토부와 과기정통부의 협조를 얻어 각 지방정부가 제외주차장을 조속히 지정하고 지도 플랫폼 사업자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정보를 신속히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