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8.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음으로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번 판단한 사항은 신청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노동조합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①노동부가 마련한「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기준을 전제로 하되, ②개별 사안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교섭의제별로 구체적인 사용자성을 검토·자문하였다.
노동부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국세청)의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교섭의제 중 하나인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관하여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노동부는 공공기관(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원·하청 노사 간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박미희(044-202-7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