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 공정위·금감원, 금융업계 대상 금융약관 심사 제도 설명 및 소통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이하 '금감원')은 '26년 4월 8일(수) 14시 5개 금융협회* 및 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은행(46개), 여신전문금융회사(23개), 저축은행(2개), 온투업자(10개)
◼일 시:'26.4.8.(수), 14:00~16:00
◼장 소:금융감독원 2층 강당
◼참석자: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금융협회(5개) 및 소속 금융회사(81개사) 약관업무 담당자,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등
공동 설명회('23년부터 개최)는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자체 심사 역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 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사례와 최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하고, 약관 작성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우선,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약관제도와 현행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약관 작성·설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설명하고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 약관 작성단계부터 유의해야 할 점들을 집중적으로 안내하였다.
다음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약관을 통해 소비자와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향후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불공정 약관 유형 및 시정 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약관 제·개정시 불공정 약관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토록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 발표 후 참석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로부터 약관 제·개정 신고 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도 금융회사 약관업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며,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