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에이치디씨 주식회사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하며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주식회사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의 복합빌딩의 운영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이파크몰은 2001년 용산 민자역사 임대분양을 통해서 95%의 높은 분양률을 달성하였고 민자역사 준공이 완료된 2004년부터 아이파크몰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집단상가 형태의 운영 방식 및 상권 미형성 등의 대내외적인 임대 환경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2005년 9월 기준 점포 입점률이 68%에 불과하였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파크몰은 2005년에 영업손실 61억 원, 당기순손실이 215억 원을 기록하였고 임대관리비 등의 미수금이 404억 원에 달했으며 미지급 공사대금이 962억 원에 달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하는 등 이 사건 지원행위가 개시된 시점에 심각한 경영 및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이파크몰은 이러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임대매장 개별 운영 방식에서 직영매장 형태로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하였고 그에 따른 예상 소요자금이 360억 원에 이르렀으나 재무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해당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에이치디씨는 아이파크몰의 사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해 주기 위해 2006년 3월경에 아이파크몰과 이 사건 쇼핑몰의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장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아이파크몰에 위임하고 그 사용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괄 거래 방식의 계약에 따라서 에이치디씨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아이파크몰은 위임료와 사용 수익을 지급하되, 임대료와 관리비를 위임료와 상계하였는데 이는 에이치디씨가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대여하고 에이치디씨가 사용 수익 명목의 이자를 제공한 것과 같습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에이치디씨에게 지급한 사용 수익은 연평균 1억 500만 원에 불과했고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에 그칩니다. 이는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2008년 1월에 이 사건 일괄 거래 실질이 우회적인 자금대여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과세처분으로 43억을 부과하자 에이치디씨는 2020년 7월 이 사건 일괄 거래를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하였고 2023년 7월까지 아이파크몰에게 저금리로, 무담보로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이 사건 지원행위 결과 아이파크몰은 17년이 넘는 장기간 330억~3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되고 복합쇼핑몰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거래의 질서가 훼손되었습니다.
아이파크몰은 2011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하였고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되는 등 시장 퇴출 위기를 모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파크몰 고척점을 2022년 개장하는 등 복합쇼핑몰 시장에서의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한 우회적인 자금대여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장기간 임대차로 위장된 자금대여의 실질을 밝혀 탈법행위를 차단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원행위 수단의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부당지원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별첨 3번 보면 2020년, 2020년까지는 보증금이 얼마였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2020년부터는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해서 안 나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2021년부터 그러면 대여해 준 금액은 그대로 300억 원대였는지 구체적인 금액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 비용 458억 원 절감했다고 하신 게 아마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라고 보이... 부당 지원한 규모로 보이는데 과징금 171억 원이 부과된 이유와 그다음에 혹시 가중이나 감경 사유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게 지금 2000... 이 행위가 2006년부터, 위반행위 기간으로 보는 2006년부터 2023년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임대차계약 형식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있었고요.
2020년... 2020년, 이 시점부터 2023년까지는 자금대여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건데 금액적인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는 360억을 지원했고, 2011년쯤 돼서는 에이치디씨가 용산이 아이파크몰에 입주를, 사옥을 옮깁니다.
옮겨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중에서 입주금으로 27억을 다시 돌려준 식으로 돼서 360억에서 333억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2020년에 자금대여로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33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6... 330억에서 360억이 한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아이파크몰이 보유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고 가중,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 금액을 458억으로 봤던 것들은 정상 금리, 그러니까 실제 이 360... 330억~360억을 17년간 지원하면서 지급한 이자 형식은 47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 2020년까지 임대차 기간은 한 15억 정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3년 동안은 이자를 자금대여로 바뀌면서 한 32억 줘서 전체적으로는 47억만, 47억만 이자로 준 형식이 되는데 그게 정산 금리, 개별 정산 금리를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전체적으로 540억 원 정도 돼야 되니까 47억을 제외한 금액이 458억이 지원 금액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가중, 가중·감경 사유는 저희가 가중 사유는 없었고, 지금 조사 협조, 자료 조사 기간 동안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협조했던 부분 10% 감경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감경한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여기서 과징금은 저희 법상 최고 한도까지 다 부과를 한 겁니다.
<질문> 앞선 질문과 약간 비슷하긴 한데 458억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과징금이 171억을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이게 37%밖에 안 돼서 억지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2018년에 자금대여로 판단을 했는데, 국세청이. 왜 8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제재를 했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저희가 지원 금액은 458억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법에 저희, 50조 1항에 법에 보면 직전 사업, 위반행위가 종료된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 3년 동안의 평균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더 지원 금액을 산정해서 이렇게 부당, 지원 금액, 제재 금액을 산정을 더 많이 했더라도 법 이상으로 부과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고 한도가 3년간 평균 매출액인데 지금 여기서 위반행위 종료 기간이 2023년 7월이잖아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3개년 동안의 에이치디씨의 매출액하고 그다음에 아이파크몰의 매출액하고 3개년 평균 매출액의 10% 한도에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부과를 해서 충분히 억제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질문이 뭐였죠? <질문> 국세청이 2018년에.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인지를 한 게 2020... 이게 종기가, 2023년에 저희가 조사를 나갔거든요. 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자료를, 내부 자료나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었던, 그러니까 이 사업자, 이 에이치디씨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국세청이 2018년에 이거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대여로, 실질적인 대여로 봐서 43억을 과세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물론 소송을 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2023년까지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자금대여라고 인정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2023년에 조사를 나갔던 부분이라서 조사 나가니까 그때 정산 금리를 그동안에 한 2%, 3%, 2020년부터 2023년까지도 그때도 금리도 매우 저리로, 지원 주체하고 지원 객체의 평균 금액으로 해서 2%나 또는 많아 봤자 3%, 5% 정도로 자금 이자를 지급하다가 저희가 조사를 나간 다음에 그게 한 9% 정도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위반행위 종료가 2023년 7월로 되게 된 상황입니다.
<질문> 운영관리 위임계약에서요.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에 임차한 매장 위임을 맡긴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에이치디씨가 다시 아이파크몰한테 경영 위임을 맡긴 겁니다.
<질문> 그러면 위임을 맡긴 사람이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위임료는 아이파크몰에서 에이치디씨로 흘러가잖아요.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미흡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세청이 과세 처분한 것 관련해서 얼마를 부과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도자료 2페이지 2문단 마지막 줄에요. '에이치디씨가 사용 수익 명목의 이자를 제공한 것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에이치디씨'가 아니라 '아이파크몰'이 아닌지 여쭙습니다.
<답변> 일단은 지금 에이치디씨가 360억 임대보증금을 내고 다시 전대를 주는, 주면서 다시 전대 형식이 다시, 직접 운영이, 운영 관... 운영 위임을 하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 전대료를, 임대료... 전대료를 줘야 되는 건데 아이파크몰이 전... 그러니까 에이치디씨 전대료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 위임을 맡겼으니까 위임료를 또 줘야 되는데 그게 도로 서로 상계되는 부분들, 그렇게 상계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용... 360억 보증금에 대한 어떤 사용 수익 부분에 이자 부분이 남는 거라서 그거를 이자를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
<답변> (관계자) 2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있는 '에이치디씨가 사용 수익 명목의 이자를 제공한 것과 같다.' 하는 부분은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파크몰'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대여하고 아이파크몰이 어떻게 보면 사용 수익이라는 명목으로 이자를 지급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용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이익이 나면 이익을 수익 배분한다고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일정 구좌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3% 이자를 준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14년 동안에 사용 수익이 나서 분배하기로 한 부분들은 전혀, 배분된 적이 전혀 없고요.
결과적으로 3% 주기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했는데 3% 주기로 하는 그 대상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48억 부분에 대해서 3%를 주자고 하다가 2006년 7월 계약을 변경하면서 그거를 48억, 58억 정도로 그 대상 3% 주는 구간 금액으로 다시 줄어들고, 그다음에 2011년에는 다시 28억으로 낮춰서 3% 주는 대상 금액이 줄어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한 1억 4,000 정도 이자를 주다가 2011년쯤 됐을 때는 그 3% 이자 부분이 적어지니까 연 7,800만 원만 주게 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360억 원인 자금은 들어가 있는데 그에 대한 이자의 대상 구간의 금액이 계속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까지 15억 정도의 이자만 부과... 지급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저 확인차 한 번 더 여쭤보면 국세청이 과세 처분한 것 자체는 공정위가 인지를 한 게 2023년 조사, 그러니까 2023년에 조사를 나가고 나서야 이 국세청 처분을 인지하셨던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답변> 그러니까, 그렇죠. 조사 나갔더니, 그러니까 국세청이 처분한 건 2018년 43억을 부과한 거고, 43억을 부과하니까 내부적으로 이걸, 국세청이 이걸 자금대여로 봐서 계속 과세를 매년 하게 되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금대여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해서 2020년에 아이파크몰에서 자금대여 양식으로 바꿨거든요.
바꿨고, 그게 2023년까지 지속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 나갔을 때 그런 관련된 내부 자료나 이렇게 보게 된 부분, 그러니까 실제 여기 처음에 2006년부터 시작할 때 2005년부터, 2005년 10월부터 내부 자료를 쭉 보면 내부적으로도 이게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라는 거를 검토한 문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무법인한테 의뢰를 했고, 또 중간에 한 2004년 또는 2017년에는 또 회계법인한테도 맡겼더니 각각이 다 실질적으로, 형식은 임대차계약이지만 현금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자금대여 성격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내부 문서에, 자기들 검토 문서라든지 법무법인한테 의뢰했던 문서라든지 아니면 회계법인한테 맡겨서 검토받은 거라든지 했을 때 이 자금의 실질이 뭔가에 대한 판단 내부 자료가 쭉 그런 게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부당지원 시, 지금 형사고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부당지원 시 형사처벌 규정은 어떤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비슷한 질문인데 정상 지급했어야 하는 이자가 504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자율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숫자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건 간단한 건데 2023년 7월 이후에는 이 대여계약 자체가 종결돼서 다 상환이 되고 끝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3년 7월에 종기로 봤던 것들은 그때 이자율을 높여서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가산금리가 감안을 그때 9%... 9.7%로 올려서 지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행위가 종료됐다고 봤고, 그러고 나서 실제 360억... 330억을 올해, 2024년, 2024년 8월에 다, 다시 에이치디씨한테 다 환원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뭐였지...
저희 형벌, 부당지원행위 형벌 조항이 지금 저희 124조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항의 9호를 적용시켰잖아요. 그에 따라서 부당지원 형벌 조항이 있는데 부당지원 형벌 조항이 지원 주체만 있고 지원 객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원 주체인 에이치디씨를 형사고발하게 된 상황입니다.
<질문> 이번에 자금을 이렇게 부당하게 지원하기로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어떤 인지나 관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저희가 지원 주체인 에이치디씨만 고발을 하고 개인 고발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정몽규 개인이 관여를 했다, 라는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10% 상환으로 하고 10% 감경했다고, 경감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9%가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그냥 잘 몰라서, 이게 복합쇼핑몰 사업자 경쟁제한성이라는 게 아이파크몰이 이렇게 제한하면 그게 시장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 건지, 용산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사업자가 못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파크몰에 안 간다고 ***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지금 부당, 저희가 과징금을 계산할 때 부당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이렇게 중대성 평가 부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봐서 과징금 계산을 쭉 했는데, 쭉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과징금, 지원 위반 금액에서 부과기준율 최대로 이렇게 부과를 하게, 하고 거기서 다시 협조 감경 10%를 하게 되면 여전히 과징금 실제 금액, 금액 자체가 200... 659억, 248억 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상한이 있기 때문에 법정 상한 최대로 지금 57억과 110... 지원 주체에는 57억과 아이파크몰에는 113억을 부과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에서 10%로 감경한 게 아니라 그전에 부당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기준율 최대로 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해서 나와서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시 10%를 감경해도 그게 한도에 또 걸리니까 마지막으로 한도를 부과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경쟁제한성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상적으로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 아이파크몰을 당시 재정 상황이 되게 안 좋았고 이런 지원이 없었으면 사실상 거기서 영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원행위 360억 원이라는 거대 자금을 거의 실제 사실상 무이자 형식으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2011년부터는 영업이익이 나오기 시작하고 2014년부터는 당기순손실이 아닌 순이익으로 지금 전환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쭉 살아남아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는 지금 2022년에는 고척점까지 새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력 사업자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 거죠. 만약에 부당 지원, 이런 금액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지원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실제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금이 어려웠던, 경영상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이 컸던 그런 상황에서 제3자가 그 상황, 이 민자역사 부분에 대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실제 재정,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라는 부분들이 이 17년 동안 지속되는 그 과정에서 지금은 이렇게 유력한 사업자, 복합쇼핑몰 시장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유력한 사업자가 됐던 부분을 경쟁제한성의 이유로 봤습니다.
<질문> 이게 보면 458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한 사건이고 굉장히 금액 자체도 큰 것 같은데 이런 지원이 누군가의 승인,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총수의, 총수의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조사,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는 관여한 것을 확인을 못 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부분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고발 조치가 있어야지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판단한 명확한 이유가 있었나요?
<답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아이파크몰이 재정적인 이렇게 이유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사업구조 전환을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비나 개점 비용 이런 거 포함해서 360억 원이 이렇게 필요하다, 필요하게... 필요하다는 금액이 나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파크... 에이치디씨가 360억이라는 것을 '임대차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자.'인데 이런 내부적인 검토 문서는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결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동일인 정몽규 회장이 직접 관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 발견하긴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개인 고발은 하기는 어려웠던 것...
<질문> 그러면 동일인 말고 누가 이걸 결정했습니까?
<답변> 그러니까 결재, 그러니까 각, 그러니까 지금 여러 검토 문서는 있는데 실제 어떻게 내부, 내부적인...
<답변> (관계자) 말씀드리면요. 이게 대표이사가 아마 결재한 부분들은,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이 이게 위법하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했다, 라는 증거에 대한 부분들, 단순하게 '결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결재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 사람들은 이걸 임대차 거래라고 인식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후적으로 이 부분들을 그렇게 거래 구조를 짠 거라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그 결정할 당시에 이게 부당지원에 해당할 부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했다, 라는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고발에 대한 부분들은 결정되지 않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피심인들은 지금 심의 때도 계속 그때 당시에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다른 수분양자들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는 그 임대차계약 형식이라는 부분들, 외형을 띠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 조건이라든지 의도라든지 들어가게 된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속 수익이 안 나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계약기간을 끝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17년 이상 동안 계속 유지한 거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금대여라고 보는 여러 가지, 자금대여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자금대여다, 이렇게 본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산 금리를 어떻게 산정했냐?' 아까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자금대여라고 하면 그 자금대여에 대한 정산 금리를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실제 이 건을 제외한, 이 건 말고 다른 건으로 소위 말하면 아이파크몰 지원 객체가 일반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받은 은행들이 있고.
그래서 그 자금, 일반 대출을 받은 그 대출 건들이 실제는 이 조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60억 무이자담보, 무담보, 무담보 대여와 성격이 다르니까 어떤 건 대부분 임대, 임대차, 위임관리권 채권을 담보로 한다든지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든지 또는 금액을, 빌리는 금액도 차이가 있고 이렇게 조건이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정산 금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은 자금, 지원 객체하고 자금 거래가 있었던 은행, 그때 당시 은행, 하나은행하고 제일은행이었는데 제일은행한테 이러한, 이런 무담보로, 담보가 없이 무담보로 이 정도 360억의 금액을 지원... 대여를 한다고 하면 제공할 수 있는 금리가 뭔지, 그러니까 제공... 금융, 해당 거래 이력이 있는 금융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조건에, 이 기간 동안에 금리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거기서 나온 그 금리를 정산 금리로 보고 그 금리하고 실제 지급한 이자하고의 차이로 이렇게 부당지원 금리 부분들을 찾아나갔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리고 아까,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행위가 있었던 게 2006년에 이루어진 행위인 거고 이 행위 때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주도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23년 이쯤부터 조사가 시작된 부분들이 있어서 2006년이나 17년 전, 한 18년 전, 이전들에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을 찾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지났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증거를 찾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이 법인을 고발하게 되고 개인은 고발을 안 했는데 이 사건, 이런 유형의 사건들도 법인을 고발한 것만으로도 개인이 수사 대상이 돼서 처벌받을 수가 있나요?
<답변> 일단 저희가 법인을 고발했고, 법인을 고발하고 나서 개인 고발은 또 별개인데 개인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고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건 또 그때 되면 저희가 고발 요청이 들어오면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개인 형사처벌을 가려고 하면 그 개인이, 행위자가 행위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그 위반행위를 인식하고 그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라는 부분들이 그게 입증이 돼서 형사처벌 과정이, 기소도 되고 이런 쭉,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지금 위원회 차원에서는 지원 주체인 회사만 고발한 거고, 규정상 개인도 개인 고발 규정이,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라고 한다면 실제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하긴 한데 그러려고 하면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질문>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개인에 대한 기소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한 것이고 압수수색이라든지 관련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수사 절차는 분명히 다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그런 증거가 확인이 안 됐다, 라고 해서 법인만 고발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어떤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을 확인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법인도 고발하고 개인도 고발할 때는 그 개인이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하고 관여했다, 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같이 확보를, 있는 경우에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개인 고발을 같이 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그런 게 없으면 법인만 고발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저희 차원에서는 개인 고발이 없었던 부분들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2005년, 2006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상황들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고발하지는 않더라도 규정상 검찰에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요청이 또 들어오면 그때는 의무고발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고발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는 시작할 수는 있겠죠.
<질문>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임대 대상 202개 점포에 360억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거기서 3%를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게 148억에서 28억까지 낮춰졌다, 라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이게 점포 수가 줄었다, 라고 봐야 건지 아니면 또,
<답변> 그러니까 이게 매장이 202개에 360억을 지원하면서 임대차 형식을 빌리다 보니까 구좌를, 202개의 구좌를, 202개 점포라고 해야 될까요? 구좌라고 하면 202개 구좌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런데 202개 구좌가 패션점도 있고 전자점도 있고 각 층마다 이렇게 있으면 3%를 고정적으로 준다고 하는 구좌를 어느 일정 부분에 한정해서 주고 나머지는 수익이 나면 배분한다, 이렇게 된, 그러니까 패션점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은 수익이 나면, 운영을 해 봐서 수익이 나면 배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전자점이라든지 몇 개 점포는 고정적으로 3%를 준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주기로 하는 구좌의 대상이 금액이 처음에는, 처음에 2006년 3월 계약을 처음 시작할 때는 144... 금액으로 보면 148억 정도 되는 그런 구좌 수였는데 그게 2006년 7월에 다시 그 구좌를, 전자점 해당 구좌를 줄인 거죠. 그걸 사용 수익이 나는 구좌로 바꾸고 3% 고정되는 구좌를 줄여서 그게 한, 그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53억 원이 되는 부분들이고, 2011년에는 다시 또 줄어들어서 28억이 되는, 그렇게, 그러니까 3%를 주게 되는 대상이 되는 구좌의 점포의 수를 계속 줄여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도자료 1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3% 준 부분들은 처음에 2006년에 3월에 148억이었다가 2006년 4개월 만에 53억으로 줄어들고 28... 2011년에는 28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나머지 금액은 사용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었는데 사용 수익을 배분한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3%가 되는데 '왜 이렇게 적냐.'라는 부분들은 14페이지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쉽게 보면 10개 매장 중에서 7개는 수익의 몇 퍼센티지를 배분하고 3개 매장은 3%를 받기로 했다가 그거를 8:2로 줄이고 9:1로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자 받는 걸 줄였다는 거죠?
<답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변> 질문 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