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등 심의·의결
-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개최, 심의안건 2건 의결 및 보고안건 3건 논의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4월 9일(목)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1동 국제회의실에서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포함한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기상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12개 관계부처 3급 이상의 공무원과 6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기상관측표준화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기상관측표준화법」 제20조 및 제21조)
〈 기상관측표준화란? 〉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상관측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기준, 기상관측환경 및 기상관측자료 등을 표준화하는 것을 말함(「기상관측표준화법」 제1조)
위원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안건) ① 2026년도 국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 기상관측표준화 대상 27개 관측기관의 총 기상관측시설은 2025년 5,304개소에서 2026년 5,335개소로 31개소 증가되며, 지역별 기상관측시설 분포 불균형 해소와 등급 개선 계획을 통해 기상관측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다.
(심의안건) ② 관측기관 형식승인 불가 기상측기 관리계획
- 제조사 폐업 또는 제품 단종 등으로 형식승인이 불가능한 기상측기에 대해서는 검정을 합격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여 관측자료의 정확성을 향상하기로 하였다.
※ 형식승인 제도: 정부·지자체 등 관측기관에서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기상측기에 대해 안정성과 성능의 신뢰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
▶ (보고안건) ① 기상관측표준화 업무개선 추진
- 기상관측표준화 제도의 실효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상관측시설 현황정보 관리와 관측시설 종합정보(메타정보) 조사·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기상관측표준화 우수기관 평가 대상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보고안건) ② 관측기관 기상측기 검정 업무 가이드 제정
- 관측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검정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정기검정 대상 기상측기 관리, 검정 불합격 기상측기의 사후관리 절차 등을 담은 기상측기 검정 업무 지침서(가이드)를 작성·배포하기로 하였다.
(보고안건) ③ 기상전문기관 제도 안내 및 활용 협조
- 기상관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측시설의 구축·관리 업무를 기상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상전문기관 제도(「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조의3)를 안내하고 이에 대한 관측기관의 활용을 요청하였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강수량계는 올해 총 4,414개소로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전국 평균 조밀도는 4.8km가 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강원권(5.5km)과 경북권(5.3km)의 조밀도는 수도권(3.9km) 대비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와 같은 지역별 기상관측시설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측기관에 읍면동 단위로 '관측시설 확충 필요 지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측기관은 이를 참고하여 관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상관측표준화 관측기관 5,300여개소의 관측시설에서 관측한 기상자료는 기상청으로 수집되어 기상 예·특보 및 재난대응의 실시간 감시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기상청에서 시행 중인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 읍·면·동 단위로 발송되는데 이를 위한 근거 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기상청 '방재기상플랫폼(httpss://dmdw.kam.go.kr)'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관측기관이 방재, 농업, 도로교통, 수문 등에서 공동 활용 중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회의를 기반으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상관측표준화 정책의 추진력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며, "기상청은 앞으로도 기상관측표준화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기상관측시설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공동 활용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도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