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상면세유 특별단속 중간 성과 발표..
부산세관, 36만6천 리터 적발
- 3. 21.(토) 선박용 중유 1만 리터, 3. 26.(목) 선박용 경유 35만6천 리터 적발
- 유가상승을 틈타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집중 단속
□ 관세청은 3월 16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시 중인 해상면세유 특별단속과 관련하여, 부산세관이 단속 기간 중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사례를 연이어 적발하는 등 주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지난 3월 6일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 : 이종욱 차장)을 구성, 그 활동 중 하나로 전국 15개 항만세관, 15개의 팀, 총 475명을 투입하여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과 해상면세유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었으며,
- 부산세관은 지난 3월 21일 해상면세유(선박용 중유) 1만 리터를 불법유출한 사례를 적발한데 이어, 3월 26일에는 해상면세유(선박용 경유) 35만6천 리터를 불법 유출한 대규모 사례를 적발하였다
- 부산세관은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은닉한 유류와 화물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해상면세유을 적발하였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해상면세유의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국민경제 보호와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불법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