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4월 3일(금) 22시에 방영된 KBS 추적60분 방송에서 중기부와 관련하여 허위발언을 한 사설업체 강사에 대하여 4월 10일(금)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중기부는 KBS 추적60분 방송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방송에 방영된 해당 강사의 "장관이랑 미팅도 하고요", "거기에(중기부에) 현장전문가로 뽑혀 있는게 저예요" 등의 발언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중기부는 사설업체의 영업과정에서 중기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