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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2026년)의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 자펀드 규모·개수 등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을 마련 ⇒ 5월중 상품 출시 목표로 준비 【관련 국정과제】46-1번, 진짜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신설) 금융위원회는「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형펀드') 자금의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국민참여형펀드의 재정모펀드 운용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주목적 투자대상, 자펀드 규모 및 개수 등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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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2026년)의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 자펀드 규모·개수 등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을 마련 ⇒ 5월중 상품 출시 목표로 준비

【관련 국정과제】46-1번, 진짜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신설)

금융위원회는「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형펀드') 자금의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국민참여형펀드의 재정모펀드 운용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주목적 투자대상, 자펀드 규모 및 개수 등을 발표하였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의 장기적 운용성과를 일반 국민이 함께 향유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마련중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육성 목표와 펀드 수익성·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목적 투자대상 등을 설계하였다.

한편, 국회에서 국민참여형펀드에 부여할 세제혜택*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바,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여 20%의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상품특성에 더하여 펀드 투자자의 참여유인이 더 커질 전망이다.

* [투자금액기준 소득공제율] (~3천만원) 40% (3~5천만원) 20% (5~7천만원) 10%/최대 1,800만

[배당소득] 9% 분리과세(투자일로부터 5년)

1. 주목적 투자대상

국민참여형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주목적투자)은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그 관련기업**으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대상과 동일하다.

*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컨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산업
**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 등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하여 첨단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자금을 운용한다. 특별히,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10%이상)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10%이상)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방식(유상증자, 메자닌 등)으로 투자하고,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10%이내로 한다.

이러한 투자 가이드라인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유망한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직면하는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다만, 인프라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에 대한 대출 및 지분투자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한편,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에서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여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펀드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유도한다.

【국민참여형 펀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

* 기업에 대한 주목적투자 중 절반 이상을 신규자금유입형태의투자**에 한정

** 지분(유상증자 등 신규자금 투자), 메자닌(세컨더리 제외)

*** 기술특례상장사 전체 규모 등 고려시 요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 컨소시엄'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펀드 설립취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신규상장사 등으로 확대 가능

※ 인프라투자를 중점으로 하는 경우에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에 대한 대출 및 지분투자 방식으로 투자

※자펀드 투자 例 : 선정된 운용사가 8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첨단전략산업분야에 해당하는 반도체, AI 부문 비상장사 3개사에 150억원(18.8%), 바이오기업 등 기술특례상장사 2개사에 100억원(12.5%)을 유상증자 또는 신규 메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투자 [⇒31.3%]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에 180억(22.5%),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에 64억(8%) 투자[⇒30.5%]

·나머지 금액 306억원은 자율 투자 [⇒38.2%]

2. 자펀드 규모 및 개수

'국민참여형펀드 컨소시엄'*은 오늘 공고된 자펀드 운용사 선정계획에 따라, 역량있는 최고의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용사별 중점투자분야**를 제안받아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재정모펀드), 산업은행(첨단전략산업기금), 공모펀드 운용사 3개사로 구성

** (예) 12개 첨단전략산업 중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부문 등 3개 분야를 중점투자분야로 제시

자펀드별 펀드 규모는 투자대상 다변화, 안정적 수익률 확보 등을 위해 "400억이상 1,200억이하" 범위에서 운용사가 자율 제안하도록 하고, 운용사의 과거 투자 운용성과(track-record) 등을 고려하여 10개 내외의 자펀드를 선정할 계획이다.

3. 펀드 운용책임 및 수익률 제고방안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가 자펀드 결성금액의 1%를 후순위로 출자하도록 의무화하고, 1%를 초과하여 출자할 경우에는 자펀드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해 펀드 결성금액 대비 40% 이상을 신규 자금으로 투자하거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비율을 40% 이상 달성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운용사의 우수한 운용 성과를 이끌어내면 국민들도 보다 높은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된 투자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고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코스닥벤처펀드*도 자펀드로 허용함으로써 공모주 시장 참여를 통한 펀드 수익률 제고도 도모할 계획이다.

* [코스닥벤처펀드 요건]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 상장 기업(벤처해제7년이내)에 50%이상 & 벤처기업 신주에15%이상 투자

4. 향후계획

국민참여형펀드는 자펀드 선정(5월중순) 이후 공모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판매사별 전산개발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중 출시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참여형펀드 투자에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민* 우선 배정분을 설정(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이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 서민 기준(안)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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