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금) 팜news, 「가축분뇨 퇴·액비, 비료 위기의 마지막 카드-규제가 발목 잡아"」보도 관련 설명자료
< 보도내용 >
□ 농촌진흥청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퇴·액비 등 유기자원을 적극 활용하라"고 공개 권고 했으나,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과정에서 엄격한 성분 기준을 앞세워 국내 유기성 자원의 활용을 제약해 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시비처방량 기준의 현실화, 액비 품질 평가체계의 개선, 경종-축산 연계 모델의 현장 확산 등을 통해 경축순환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 농촌진흥청 설명 >
□ 현행 시비처방서에 따라 정해지는 퇴·액비 사용량은 작물 종류, 토양조건 및 액비의 유효성분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적정 사용량입니다.
□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는 논토양, 시설재배지 액비처방 등 시비처방서 발급방법 완화로 액비 처방량 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 특히, 중동전쟁 사태로 부족할 수 있는 비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액비의 농업현장 활용을 확대하고자 N, P, K 합량 기준 0.3%를 0.2%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액비 품질 평가체계 개선, 사용 확대를 위한 그간의 노력>
■ 3년간('16~'18)의 토양검증 결과를 활용, 리·동 단위 토양검정 결과 평균치로 액비처방을 가능하게 하여 처방시간 단축('18)
■ 사료작물('22), 시설작물('24)에 대하여 밑거름과 웃거름을 합친 총량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
■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기준(논토양 칼륨 0.3cmolc/kg) 미만시 질소·인 기준으로 처방하여 칼륨의 초과공급을 허용('25)
□ 또한, 경종-축산 연계모델의 현장 확산을 위해 금년부터 충남 공주에 "여과액비 활용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29년까지 16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경종농가 액비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액비 저장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퇴액비 활용 확대 및 농업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