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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68248] 2026년도 해양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단가계약)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4636만원 입찰일시: 2026-04-15 19: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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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2026년 해양폐기물수집운반처리 용역(단가계약)].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65호
용역 입찰 공고

년도 해양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단가계약)’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2026년 04월 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지침)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9. (조달청 지침)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2026년도 해양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단가계약)
1.2. 용역내용
1.2.1. 사업위치 : 마산항 내 부두, 해양환경공단 마산사업소 3부두 집하장,
기타 감독관 지정장소
1.2.2. 폐기물 예상물량 : 약 149톤 (추정 )

1.

* 폐기물 처리량은 추정량으로 실제처리량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종류 : 폐합성수지류, 대형폐기물(원목 등), 와이어, 그물,
오일휀스, 타이어, 폐스티로폼 등
1.3. 설계금액 (단가 ) : 342,050원 /톤 (운반 처리비, 부가세 등 제반비용 포함)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입니다.
2.2. 단가입찰 , 제한 (지역 )경쟁입찰대상입니다.
2.3. 적격심사대상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4.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2.5.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일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
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전자입찰 일정
3.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4. 15.(수 ) 19:00
2026. 4. 23.(목 ) 10: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23.(목 ) 11:00 입찰집행관 pc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4.1.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필요시 사업현장 확인 및 설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1.2.3.

· ~ 열람장소 : 우리 청 해양수산환경과) (

입찰 참가자격
5.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5.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5.2.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5.2.1, 5.2.2 모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5.2.1. 입찰등록마감일 현재「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
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받은 업체
5.2.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 운반업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5.2.3.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따라 5.2.1.항의 업체가 자체수집․
운반 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별표7]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단독 응찰이 가능합니다.
」

·

* 동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 위 5.2.1.항의 업체가 대표가 되어 5.2.2.항의 업체와 2개사
이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5.4.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5.3.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6.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
하여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전자
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
된 것으로 봅니다.
5.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5.10.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7. 「

※ 설계금액(단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5.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5.7.항과 같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6.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6.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15호, 2026. 1. 8.)’
제5조제1항제4호(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별표 4]의 “추정가격
5억원 미만”)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예정가격대비 84.245%이상)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절상하여 계상합니다.
7.4.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7.4.1. 제출대상 :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
7.4.2. 제출서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7.4.2.1. 적격심사신청서 1부
7.4.2.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7.4.2.3.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각 1부
7.4.2.3.1.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규모 : 금액기준[50,000,000원(부가세포함)]
7.4.2.3.2. 내용 : 최근 5년간 동등 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폐기물처리용역)
7.4.2.3.3. 실적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해당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
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 분담이행 시 실적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재활용(또는 처분)실적으로 구분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
준일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체(또는 기업어
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
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7.4.2.5. 기술인력 보유상황 증명서류(자격증사본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류)
7.4.2.4.

*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폐기물처분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집운반
업체는 만점처리합니다.

주거래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원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7.4.2.7. 업종별 허가증 1부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및
장비보유 현황 입증자료 1부 등
7.4.3. 적격심사서류 제출
7.4.3.1. 개찰 1순위부터 심사하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위 순위자에
대하여 동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3.2.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으로 전자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제출이 불가한 경우 우편 제출 할 수 있습니다.
7.4.2.6.

※ 적격심사 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도 해당됩니다.

용역 적격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9.1.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0.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동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4.3.3.

입찰참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해양수산부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하여야 합니다.
10.3. 기타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055-981-5041)로 용역
관련 문의사항은 해양수산환경과(☏055-981-5201)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10.2.

2026. 4.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 별첨] 청렴계약서 (서약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 1. 2. 3.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국가계약법 제 27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 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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