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청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토목)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장 흥 군 (인구청년정책과)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장흥 청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토목)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506-44, 506-47, 501-5번지 일원에 장흥 청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현황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 장흥 청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부지조성에 따른 배수설계, 구조물설계 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506-44번지 일원 (2,131㎡)
○ 내용적 범위 : 실시설계용역 1식
❍ 주요내용 : 장흥 청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조성 및 배수, 구조물 설계 등(토목분야)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은 제출된 예정공정표대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우리군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업수행자는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군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우리군의 결정에 따른다.
○ 각종 보고서와 관련도의 인쇄는 인쇄 전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관련부서(기관) 협의, 절차이행 과정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는 우리군과 협의하여 수정·보완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기관(부서)과의 협의, 자료수집, 회의비용 등 제비용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부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우리군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용역완료 후에라도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우리군과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 등
○ 과업 참여인원은 우리군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즉시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우리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착수계에 명시된 인원이 부족하여 본 과업수행상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군이 판단할 경우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 보고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과업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한다.(착수 후 30일 이내)
○ 중간보고 : 배수계획, 구조물설계, 내역서 초안 등 과업수행 내용 등을 보고(착수 후 60일 이내)
○ 최종보고 :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 및 각종 의견,
자문, 심의, 우리군의 지시사항 등 최종과업 결과를
보고한다.(착수후 90일 이내)
○ 수시보고 :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고
○ 과업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고회 개최 또는 공정보고와는 별도로 보고회를 갖고 토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대안을 분석 제시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며 보고회의 안건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5.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우리군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보안사항
○ 과업수행도중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사 및 이직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술자 변경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성과물의 사전유출 또는 과업수행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자료와 성과품은 타 용도의 사용을 금하며 우리군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수행자의 실수(성과품 외부유출 등)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7. 설계변경 조건 및
○ 과업수행 도중 과업물량의 증․감 또는 여건변화가 있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정책변경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계약의 해제·해지 조건
○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할 시
9. 과업기간의 조정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 우리군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관계기관의 협의 및 협조 지연 등 관련 절차의 진행이 지연될 경우
○ 기타 우리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성과품 작성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시 다음 성과품을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부수 등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 필요 요청 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분야별로 전산화(CD, USB 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규격 및 수량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 가능함.
성과구분 구분 규 격 제출부수 비 고 실시설계 ◦ 공사시방서 ◦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 수량산출서 ◦ 설계예산 내역서 ◦ 설계도면 A4 A4 A4 A4 A4 A3 3부 지형현황측량 ◦ 측량 성과철 A3 3부 예정공정표 ※ 협의과정에서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일 구 분 10 20 30 40 50 60 70 80 90 지형현황측량 실시설계 성과품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