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물품 구매) 안내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문 및 물품규격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한 후 불분명한 부분
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수소버스 42인승 구매 구 매 내 역
공용차량(유니버스) 1대 구매(세부사항 규격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704,579,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량가 및 탁송료, 취득세 포함)
하 자 담 보 규격서 참조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3. 견적[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4. 27.(월) 10:00 ~ 2026. 5. 4.(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
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
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4.(월) 11:00,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입찰집행관 PC
5.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대형승합차(세부품명번호: 2510150201)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자 등(업종코드: 5898)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업종코드: 5814)으로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자
다. 해당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
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
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
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나. 제조사 공급증명원
다. 기타 계약에 필요한 요청서류 등
7.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
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
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
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
42조 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하여, 당해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
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
가 2개씩 추첨한 결과의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선정하며, 이들의 산술평균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낙찰자 안내사항
가. 최종낙찰자는 개찰 완료 후(별도의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함)
10일 이내에 품목별 산출내역서 및 해당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다. 물품의 배송누락, 지연, 오배송 등 불성실이행 및 관계공무원의 시정요구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합니다.
라. 낙찰자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과 계약체결, 납품검수, 대금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발주
부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
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
를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조건, 입찰공고문,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입찰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
다.
다. 본 계약은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춘천시 지역개발기금공채 0.7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춘천남부노
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운영지원과(Tel: 033-241-5600)
- 전자입찰: 조달청 콜센터(Tel: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7. 춘천남부노인복지관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31
5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93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53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서약자 : . .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
극 호응하여 춘천남부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
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
러날 경우 춘천남부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춘천남부노인복지관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
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귀 시설의 관
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 시설의 관
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으며,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 시설의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
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귀 시설의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춘천남
부노인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춘천남부노인복지관장 귀하 대표자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