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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89462] 국도2호선 나불천교 등 25개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정밀안전점검)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5.3억원 입찰일시: 2026-05-19 0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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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과업지시서(R26DC00179641)_국도2호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2026년도(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국도2호선 나불천교 등 25개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정밀안전점검) 2026. 02.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국 토 교 통 부 부 조 리 신 고 센 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 현장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 부조리 신고 센터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로 11 국토교통부 감찰팀 427-712
  • 전화상담 : ☏ 044) 201-3123

FAX : 044) 201-5506 2026년 02월 설계 설계자 심사자 과 장 소 장 2026년도(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국도2호선 나불천교 등 25개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정밀안전점검) 설계서
<과업 개요> ∘정밀안전점검(25개소)
  • 교량 16개소
  • 터널 9개소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과업수행예정표 Ⅶ. 설계내역서 Ⅷ. 일위대가표 Ⅸ. 수량산출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국도2호선 나불천교 등 25개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정밀안전점검)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 가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성능확보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능 및 내구성능을 보완‧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본 설계도서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건설엔지니어링을 시행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연번 노선 번호 시설물명 위치 형식 규모 준공 년도 전차 보고서 제공 종 별 비고 길이 폭 차로수 1 3 나불천교 진주 이현동 PSCI형교(PSCI) 387.4 10.84 7 2012 ○ 2종 정밀안전점검 2 33 유곡IC R-A1교 진주 이현동 강상자형교(STB) 50.0 10.5 1 2015 ○ 2종 정밀안전점검 3 33 사촌1교(상) 진주 집현 사촌 PSCI형교(PSCI) 246.0 10.5 2 2015 ○ 2종 정밀안전점검 4 33 사촌1교(하) 진주 집현 사촌 PSCI형교(PSCI) 280.0 10.5 2 2015 ○ 2종 정밀안전점검 5 33 사촌2교(상) 진주 집현 사촌 PSCI형교(PSCI) 140.0 19.5 2 2015 ○ 2종 정밀안전점검 6 33 사촌2교(하) 진주 집현 사촌 PSCI형교(PSCI) 140.0 10.8 2 2015 ○ 2종 정밀안전점검 7 33 관동교(상) 진주 집현 사촌 강상자형교(STB) 55.0 11.0 3 2015 ○ 2종 정밀안전점검 8 33 관동교(하) 진주 집현 사촌 강상자형교(STB) 55.0 9.8 3 2015 ○ 2종 정밀안전점검 9 33 기동교(상) 진주 집현 사촌 PSCI형교(PSCI) 280.0 9.8 2 2015 ○ 2종 정밀안전점검 10 33 기동교(하) 진주 집현 사촌 PSCI형교(PSCI) 315.0 9.8 2 20158 ○ 2종 정밀안전점검 11 33 봉강1교(상) 진주 집현 봉강 PSCI형교(PSCI) 140.0 12.4 2 2015 ○ 2종 정밀안전점검 12 33 봉강1교(하) 진주 집현 봉강 PSCI형교(PSCI) 140.0 12.4 2 2015 ○ 2종 정밀안전점검 13 33 봉강2교(상) 진주 집현 봉강 PSCI+STB 221.0 12.4 2 2015 ○ 2종 정밀안전점검 14 33 봉강2교(하) 진주 집현 봉강 PSCI+STB 221.0 12.0 2 2015 ○ 2종 정밀안전점검 15 33 집현IC RAMP-A교 진주 집현 봉강 PSCI+STB 238.0 12.4 2 2015 ○ 2종 정밀안전점검 16 33 집현IC RAMP-D2교 진주 집현 봉강 강상자형교(STB) 167.0 7.9 1 2015 ○ 2종 정밀안전점검 17 33 각한터널(상) 진주 이현동 NATM 395.0 9.8 2 2015 ○ 2종 정밀안전점검 18 33 각한터널(하) 진주 이현동 NATM 360.0 9.8 2 2015 ○ 2종 정밀안전점검 19 33 사촌터널(상) 진주 집현 사촌 NATM 225.0 9.8 2 2015 ○ 2종 정밀안전점검 20 33 사촌터널(하) 진주 집현 사촌 NATM 245.0 9.8 2 2015 ○ 2종 정밀안전점검 21 33 봉강터널(상) 진주 집현 봉강 NATM 244.0 9.8 2 2015 ○ 2종 정밀안전점검 22 33 봉강터널(하) 진주 집현 봉강 NATM 246.0 9.8 2 2015 ○ 2종 정밀안전점검 23 33 집현터널(상) 진주 집현 냉정 개착식 130.0 9.0 2 2006 ○ 2종 정밀안전점검 24 33 정촌터널(상) 진주 미천 효자 개착식 40.0 9.5 2 2009 ○ 2종 정밀안전점검 25 33 정촌터널(하) 진주 미천 효자 개착식 40.0 9.5 2 2006 ○ 2종 정밀안전점검
4. 과업의 세부내용
정밀안전점검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 상태평가, 안전성평가(선택과업), 내진성능평가(선택과업), 종합평가,보수 ‧보강방법 (선택과업), 보고서 작성
5. 과업기간
본 과업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12개월) 로 한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본 과업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2025. 9. 1.) 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 으로 한다.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부 고시 제2025-470호)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 ·진단 편 (2026.01, 이하 “세부지침-정밀안전진단”이라 함)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성능평가 편(2026.01, 이하 “세부지침-성능평가”라 함)
마.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2024.12, 이하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라 함.)
바. 건설기준코드(구 도로교 설계기준)
사.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아.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자. 건설기준코드(구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차.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타.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2. 용역비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엔지니어링업체 및 시중노임단가 공표 적용
나. 환
율 : 2026년 전산환 매도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2026년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재단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물가 정보 기준
마.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④ 세부공정계획서
⑤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⑥ 사업수행 조직표
⑦ 안전관리계획서
⑧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이내 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 서류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 보고를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과업지시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1. 과업수행 조건
1. 용역기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12개월)간 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점검결과 추가 조사 항목이 필요할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기본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정밀안전점검 점검장비
정밀안전 점검 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하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 측정장비 이외에 정밀안전 점검 에서 사용 되는 각종 기기 또는 장비 및 센서 등에 대해서도 “운영요령” 및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점검장비의 검․교정 결과는 사용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정밀안전 점검 점검장비내역>
점검장비 점검내용 점
검
장
비 휴대장비
망원경, 햄머, 확대경, 손전등, 카메라, 필기도구, 줄자, 균열경,
교통규제 기구 등 접근장비
사다리, 점검차(굴절차), 점검보트 비파괴 장비
슈미트햄머, 부식측정기 등 간단한 비파괴 장비
4. 정밀안전점검 계획수립
가. 계획수립
1)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2)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의 검토
3) 정밀안전점검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4) 교통통제 계획 및 타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5)
수중점검의 범위와 세굴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잠수․세굴과 관련된 자료와 같은 특기사항에 대한 확인
6) 재하시험 등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7)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8)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9)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나. 정밀안전 점검 실시시기의 선정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 진단측정장비의 선정
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 에 사용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진단측정장비를 말한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 을 실시하는 사람은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 방법과 점검 장비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 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 다.
라. 관리기준이 변경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
  • 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 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의 철저
가. 일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 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 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 특별지침서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 도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 종사자의 안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

1)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 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보호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가) 높이 2m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나)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다)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라)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마)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아)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차) 수상 부분에 작업을 할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키) 기타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4) 안전사고의 처리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 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안전수칙
가)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나) 위험한 작업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다)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
라)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을 한다 .
마)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를 적극 협조한다.
바)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사)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아)
유해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사전에 정밀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자)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카)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타)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파)
점검차량을 사용할 때는 굴절붐 및 암 회전시 주의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영을 시행한다 .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에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령들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밀안전 점검 , 안전점검 실시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Ⅲ-2. 정밀안전점검 1. 과업수행의 흐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추체가 보관하고 있는 감리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등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현장재하시험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FMS 자료 활용) 및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기타 과업수행 자료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현장조사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한 충분한 숙지 후 현장조사에 임한 다 .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의하여 실 시하며, 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를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시 주요 결함이 발견될 경우, 발주처에 이를 보고, 협의한 후 상세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 세부 부재별 조사 사항
1) 교량 부재구분 점검 및 진단 부위 점검 및 진단 방법 상부구조 상판부 (1)교면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 육 안 (2)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 안 (3)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 안 (4)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비파괴장비 및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 안 (5)신축이음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교량받침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더부 (7)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계측장비, 육안 연결부 상태 육안 열화(부식, 오염) 육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안 하부구조 (10)교대 및 (11)교각 비파괴장비 및 육안 (12)기초 육안, 설계 시공자료 수중조사
2) 터널 점검 및 진단 부위 점검 및 진단 항목 점검 및 진단 장비 터널내부
  • 라이닝의 주요변상

․균열, 누수, 파손 및 손상,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철근노출, 타일균열 및 탈락 등
  • 간단한 바닥부, 배수로, 부대시설 조 사
  • 슈미트 해머
  • 균열경 및 균열측정기
  • 망치, 카메라, 손전등, 줄자 터널외부
  • 갱문의 주요변상 : 균열, 침하등
  • 배수로, 사면의 변형유무

라. 내구성 조사 ․시험 내역서상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선택과업은 사전 답사 및 현장조사 중 책임기술자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의한 판단시 담당감독관과 협의 후 실정보고(설계변경)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내구성 조사․시험항목 - 교량
가) 정밀안전진단 (해당없음)
구 분 재료시험 항목 기본과업 콘크리트 부재 콘크리트강도(비파괴시험법) : 반발경도, 초음파 전달속도 철근탐사시험 : 철근배근상태, 피복두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콘크리트 염화물함유량 시험 균열깊이 조사 강재 부재 강재용접부 비파괴시험(맞대기용접부) : 초음파탐상시험 선택과업 공통 비파괴재하시험 수중조사 콘크리트 부재 콘크리트 강도(국부파괴법) : 코어채취 철근부식도 시험 강재 부재 강재용접부 비파괴시험 - 맞대기용접부 : 방사선투과시험 - 균열의심부 : 자분탐상시험 나) 정밀안전점검 구 분 재료시험 항목 기본 과업 콘크리트 부재 콘크리트강도(비파괴시험법) : 반발경도법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선택 과업 콘크리트 부재 콘크리트강도(국부파괴법) : 코어강도 철근배근 상태조사 염화물함유량 수중조사 강재 부재 강재용접부 결함조사 : 자분탐상 및 초음파탐상 2) 내구성 조사․시험 평가방법 - 교량
가) 정밀안전진단 (해당없음) 구 분 재료시험 항목 평가 방법 기 본 과 업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강도(비파괴시험법) : 반발경도, 초음파 전달속도 외관상 건전부위와 불량부위에 대한 비교평가 필요함. 철근탐사시험 : 철근배근상태, 피복두께 구조검토를 위한 철근조사, 콘크리트의 강도 및 물성시험 등을 위한 철근 위치 탐사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현장측정, 탄산화 속도계수 산정 콘크리트 염화물함유량 시험 주철근까지 깊이별(10~20mm) 시료채취 및 평가 균열깊이 조사 발생균열의 철근깊이 이상 발전 또는 관통 여부 등 평가, 허용균열폭과의 비교ㆍ검토 강재구조물 강재용접부 비파괴시험 - 맞대기용접부:초음파탐상시험 필요시 방사선투과시험 선택과업 콘크리트 강도(국부파괴법) : 코어채취 콘크리트강도 평가의 기준 필요시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콘크리트 물성 및 미세구조 강도, 수분함량 등 수중조사 하상에 위치한 교량의 기초조사 비파괴재하시험 구조물 실 거동(변형, 처짐) 평가 철근부식도 시험 주요부재의 철근대상, 부식확률 평가 강재용접부 비파괴시험 - 맞대기용접부:방사선투과시험 - 균열의심부:자분탐상시험 균열의심부 필요시 자분탐상시험 실시
나) 정밀안전점검
구 분 재료시험 항목 평가 방법 기본 과업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강도 : 반발경도법 외관상 건전부위와 불량부위에 대한 비교평가 필요함.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현장측정, 탄산화 속도계수 산정(건전부위와 불량부위에 대한 비교평가 포함) 선택 과업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강도 국부파괴 : 코어채취 콘크리트 강도 평가의 기준 필요시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철근탐사시험 -철근배근상태 -철근피복두께 구조검토를 위한 철근조사 콘크리트의 강도 및 물성시험 등을 위한 철근 위치 탐사 콘크리트 염화물 함유량 시험 시료채취 및 평가 강재 구조물 자분탐상 및 초음파탐상 강재용접부 결함 탐상
3) 내구성 조사․시험 수량 - 교량
가) 정밀안전진단 (해당없음) 구 분 교 량 비고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 본 과 업 반발경도시험 - 강합성교 : 1개소/50m - 철근콘크리트교 : 2개소/50m - 1개소 / 연장 50m - 교대, 교각 개소수 (경간장 50m이상) 동일부위 시험 초음파 전달속도시험 철근탐사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5경간 이내 : 4~6개소(상부 최소 2개소 이상) 5경간 이상 : 6~9개소(상부 최소 3개소 이상) 염화물함유량시험 3개소 이상(상부구조 최소 1개소 이상) 간만대 또는 비말대 포함 균열깊이 조사 - 부재의 중요도를 고려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수량 결정 Cw=0.3mm이상 균열 강재용접부 초음파탐상시험 - 플레이트거더교 : 1개소/경간별 거더 - 박스거더교 : 2개소/경간별 거더 맞대기용접부 선택 과업 코어채취(코어강도) - 과업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 결정 수중조사 - 과업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 결정 필수적으로 실시 비파괴재하시험 - 과업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 결정 철근부식도 시험 - 과업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 결정 자분탐상시험 - 과업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 결정 균열의심부 방사선투과시험 - 과업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 결정 맞대기용접부
나) 정밀안전점검 구 분 상부구조 하부구조 비고 교량 반발경도시험 1개소/50m 1개소/50m 탄산화 깊이 측정 5경간 이내:2~3개소 (상부 최소 1개소 이상) , 5경간 이상:6~9개소 (상부 최소 2개소 이상) 4) 내구성 조사․시험항목 - 터널
가) 정밀안전진단 (해당없음) 구 분 기본과업 선택과업 콘크리트 라이닝 측점분할 터널 단면측량 콘크리트 강도(비파괴 : 반발경도시험, 초음파법) 철근배근탐사 : 철근간격, 철근피복두께 탄산화깊이 측정 시험 철근부식도 조사 균열깊이 조사 염화물함유량시험 콘크리트 강도(국부파괴 : 코어시험) 내공변위 측정 진동 및 소음측정 변형률 측정 수질조사 및 침전물 분석 지표⋅지질조사 등 : 시추조사, 지반탐사 나) 정밀안전점검 구 분 기본과업 선택과업 콘크리트 라이닝 측점분할 콘크리트 강도(비파괴 : 반발경도시험) 탄산화깊이 측정 시험 콘크리트 강도(국부파괴 : 코어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5) 내구성 조사․시험 평가방법 - 터널
가) 정밀안전진단 (해당없음) 구 분 재료시험 항목 평가 방법 기본과업 측점분할 신축이음부 또는 평가단위로 분할 터널 단면측량 내공단면의 상태파악, 종⋅횡단측량 및 선형측량 콘크리트강도(비파괴시험법) : 반발경도시험, 초음파법 외관상 건전부위와 불량부위에 대한 비교평가 필요함 철근탐사시험 :철근배근상태, 철근피복두께 구조검토를 위한 철근조사, 콘크리트의 강도 및 물성시험 등을 위한 철근위치 탐사 탄산화깊이 측정 시험 현장측정 탄사화 속도계수 산정 철근부식도 시험 주요부재의 철근대상, 철근부식확률 평가 염화물함유량시험 시료채취 및 평가 균열깊이 조사 철근 매입깊이 이상 발전 또는 관통 여부 등 평가 선택과업 콘크리트 강도(국부파괴법) 콘크리트강도 평가의 기준 필요시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내공변위 측정 타널의 붕괴징후 및 변위 예측 진동 및 소음측정 터널 라이닝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변형율 측정 터널 라이닝의 안전성 평가 수질조사 및 침전물 분석 콘크리트와의 화학반응 여부 판단 시추조사 과업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결정 지반탐사 과업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결정
나) 정밀안전점검 구 분 재료시험 항목 평가 방법 기본과업 측점분할 신축이음부 또는 평가단위로 분할 콘크리트강도(비파괴시험법) : 반발경도시험 외관상 건전부위와 불량부위에 대한 비교평가 필요함 탄산화깊이 측정 시험 현장측정 탄사화 속도계수 산정 선택과업 콘크리트 강도(국부파괴법) : 코어채취 콘크리트강도 평가의 기준 필요시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철근탐상 시험 : 철근배근상태, 철근피복두께 구조검토를 위한 철근조사 콘크리트의 강도 및 물성시험 등을 위한 철근위치 탐사 콘크리트 염화물 함유량 시료채취 및 평가
6 ) 내구성 조사․시험 수량 - 터널
가) 정밀안전진단 (해당없음) 구 분 재료시험 기준수량 비고 기 본 과 업 측점분할 5∼50m 간격 책임기술자 조정 가능 단면측량 총수량 = (총연장 ÷ 200m) + 1개소 책임기술자 조정 가능 반발경도 시험 총수량 = (총연장 ÷ 100m) × 2개소 시험부위는 책임기술자가 판단(단 경년변화 평가 시 동일부위시험원칙) 책임기술자가 상향조정 가능 초음파법 철근탐사시험 총연장 1,000m 미만 = 4개소 총연장 1,000m 이상 – 최소 4개소 + 500m당 1개소 추가 가능한 한 이전의 시험부위와 중복 피함 책임기술자가 상향조정 가능 염화물 함유량 시험 <상 동> 책임기술자가 상향조정 가능 탄산화 깊이 측정 <상 동> 책임기술자가 상향조정 가능 철근부식도 시험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조사 및 수량 결정 균열깊이 조사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수량 결정 선택 과업 콘크리트 강도 (국부파괴시험법) 총연장 1,000m 미만 = 4개소 총연장 1,000m 이상 = 최소 4개소 + 500m당 1개소 추가 실내시험 실시 책임기술자가 상향조정 가능 내공변위 측정 과업 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 결정 진동 및 소음측정 과업 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 결정 변형율 측정 과업 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 결정 수질 및 침전물조사 과업 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 결정
나) 정밀안전점검 구 분 재료시험 기준수량 비고 측점분할 5∼20m 간격 책임기술자 조정 가능 반발경도시험 총수량 = (총연장 ÷ 300m)개소 책임기술자가 상향조정 가능 탄산화 깊이 측정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 총연장 1,000m미만 : 2개소 총연장 1,000m이상 : 최소 2개소 + 1,000m당 1개소 추가 책임기술자가 상향조정 가능
마. 상태 평가
1) 외관조사 결과분석
2)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분석
3) 재료시험 결과분석
4)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바. 안전 성 평가
1)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2) 이론적 해석결과의 분석
3) 내하력 평가
4) 재하시험
5)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등급에 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사. 성능 평가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안전성능 평가
4) 내구성능 평가
5) 사용성능 평가
6) 시설물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결과 분석 및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책임기술자 소견
7) 시설물의 종합성능등급 지정
아. 중간보고
1) 중간보고는 상태 및 안전성 평가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
2) 중간보고는 과업종료 한달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자. 종합평가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등급에 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차. 보수․보강방안 및 유지관리 전략 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수․보강방안 제시
2) 교량별 결함부에 대하여 작성지침에 따라 보수․보강계획서 작성
카.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적용 범위 및 기준 (정밀안전점검 과업수행시 참조)
가.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준한 1종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 용승인일 (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완료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안전진단은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완료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A 등급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 ․ C 등급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 ․ E 등급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나. 성능평가는 최초의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실시하며, 차회의 성능평가는 전회의 성능평가 완료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실시 완료하여야한다.
다. 교량의 정밀안전진단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특별지침서를 따르고, 본 특별 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다음 법령 및 지침서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4) 교량조사기입지침서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정립
6) 교량관리시스템(BMS)운영 및 유지관리 최종보고서
7) 국토교통부 발생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및 지침(기준)
3. 정밀안전진단 요령 (정밀안전점검 과업수행시 참조)
가. 일반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 서식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2)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 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
다. 정밀안전진단 부위의 청소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정밀안전진단 실시한 사람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일된 서식과 기준 (시설물별 세부지침 참조)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마.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정밀안전진단 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기보수, 보강 교량에 대한 진단
성능개선,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등으로 기시공된 교량에 대하여는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 하며 아래와 같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 또는 이전에 기보수, 보강된 상태로부터 변화확인 내역
2) 보수, 보강구간에 대한 하자발생 내역
3) 기보수, 보강 구간 추가 보수사항
4) 하자 및 추가보수물량은 손상정도, 적용공법, 예상 공사비 산출내역
5) FMS(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에 의한 점검결과 기록 및 보고
4. 재료시험 (정밀안전점검 과업수행시 참조)
가. 일반
1)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진단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별로 필요한 재료시험의 최소 시험 항목과 기준수량은 시설물편을 따르며, 시설물 의 특성과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재료시험
1) 현장재료 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편 세부지침을 따른다.
2) 재료시험 방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 을 고려하여 특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실내시험
1)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실내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사용되며 , 구조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전체적인 시설물의 평가에 유용할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2) 또한 재료채취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하여야 한다.
3)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가) 콘크리트 시험 : 강도, 수분함량,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탄산화 깊이 시험 등
나) 강재 시험
: 강도 등
다) 토질재료 시험 : 입도, 함수비, 투수, 다짐, 압밀, 압축시험 등
라.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가)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 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이론적 해 석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시험 보고서
모든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정밀안전점검 과업수행시 참조)
가. 일반
․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손상․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다음의 상태평가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결정한다.
․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상태평가 항목
․ 시설물의 상태평가 시 점검사항은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다. 각 세부시설별 점검 사항은 평가결과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점검부위별 각각의 점검사항에 대한 주요 손상상태를 파악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
다.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 정밀안전진단 수행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조사 및 평 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침 및 세부지침에 기술되지 않은 결함 및 손상이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세부지침에 기술된 것과 같이 5단계의 상태평가 기준 및 평가유형을 제시하고 의견서를 첨부 하여 시설물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의 특성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할 수 있다.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점검 과업수행시 참조)
가. 일 반
1) 안정성평가 항목별 평가방법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거나 또한 다양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호의 평가결과를 비교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 편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믈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안전성평가 기준
1) 구조물의 안전성평가는 주요 구조부재의 정밀외관조사, 비파괴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도로교와 철도교는 강교의 경우 허용응력설계법, 콘크리트교는 강도설계법으로 설계되고 있 다 . 안전성검토는 대상 교량의 설계개념을 따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근 도입되고 있는 신뢰성이론에 의한 평가방법은 충분한 통계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 또한 교량의 안전성평가는 내하력평가 개념으로 규정되어 왔으나 내하력은 활하중여유도로서 하중비에 따라 내하 력의
변동폭이 크게 변하므로 교량의 안전성을 일관되게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안전성평가는 교량 의
안전율 개념을 도입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안전율이 0.9에서 1 사이에 있어 재하시험에 의한 공용내하력 평가 를 실시한 경우 공용내하력 산정결과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를 산정한다.
3) 관리주체의 요구에 따라 내진안전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국토교통부, 2019. 10.)”의 절차에 따라 내진안전성평가 과업을 수행한다.
(1) 안전성평가
가) 상부구조의 고려사항
상부구조의 안전성 평가 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밀한 판정이 되도록 한다.
◦ 콘크리트 및 강재 등 재료의 실제강도
◦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 강재, 철근, 프리스트레싱 텐던의 부식
◦ 구조부재의 실제단면적과 철근의 위치
◦ 처짐
◦ 볼트, 리벳, 용접 등 연결부위의 상태
◦ 신축 이음부와 받침부의 구속력
  • 강교의 경우, 교량에 발생하는 결함 및 손상의 대부분이 용접부 및 절취부 등의 불연속면에 작용하는 응력집중 에 의한 국부적인 추가손상 및 피로파손에 기인하므로 피로응력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철도교는 도로교와 달리 설계하중에 가까운 큰 하중이 통과하는 횟수가 많은 것이 특징으로 실동응력 범위 가 커짐으로 인해 피로에 대한 고려가 필수요건이 된다.
나) 하부구조의 고려사항
(가) 교량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하부구조 부재의 불안정한 흔적에 대하여 특별히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하부구조 의 평가는 정확한 공학적 판단 하에 실시한다. 하부 구조물의 적정성 여부는 준공도면, 시공도면, 구조 계산, 점검 결과 및 기타 적절한 자료를 토대로 한다.
(나) 교각 및 교대를 포함한 하부구조는 상부구조를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유무가 점검되어야 하 며, 우물통과 교각기초 사이의 거동, 기초가 암반에 근입된 상태, 교대의 부등침하, 전방이동 등을 고려한다.
다) 여유도가 없는 구조물 (Nonredundant Structure)
구조물에는 부분적인 부재의 파괴가 교량 전체의 붕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구조부재가 존재한다. 이러 한 구조물의 안전성평가 시에는 이들 여유도가 없는 부재에 특별히 유의한다.
라) 복잡한 구조물
현수교, 사장교, 곡선 거더교, 아치, 연속트러스 및 변단면 거더교량과 같이 복잡한 구조물의 안전성검토에는 특별 한 해석법 및 절차를 필요로 하며, 사교의 경우에는 부반력도 검토한다.
<표>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준 등 급 안전성평가 기준 비 고 A SF > 1.0 ∘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
B 0.9 ≤ SF < 1 이나, 공용내하력이 설계하중보다 크게 평가된 경우 C 0.9 ≤SF < 1 D 0.75 ≤ SF < 0.9 E SF < 0.75
※ 안전성평가등급은 통합시설물까지는 소문자(a, b, c, d, e)로 표기하고 전체시설물에 대해서만 대문자(A, B, C, D, E)로 표기함.
(2) 내하력평가
가) 허용응력법에 의한 공용내하력 평가
  • 내하율의 평가

․ 허용응력법에 의한 교량부재의 내하율 산정시에 하중조합으로는 D+L(1.0+i) 를 사용하므로 하중계수는 각각 1.0 이 된다.
․ 사용재료의 허용응력은 강재의 경우 사용재료에 따른 항복응력을 사용하여 도로교 표준시방서 규정에 의거 부재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 고정하중과 활하중에 의한 응력은 대상 부재단면에 있어서 철근 및 강재부식, 콘크리트의 탄산화, 염해, 동해 등에 의한 강도저하와 단면손실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이때 고정하중은 현재 교량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고정하중을 가능한 한 정확히 고려한다. 활하중은 현행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설계활하중을 사용한다.
․ 허용응력법에 의한 내하율은 강 부재의 내하력 산정 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허용응력법에 의한 교량부재의 내하율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 내하율(RF) =
여기서,
= 실측 허용응력
= 실측 고정하중에 의한 응력
= 설계 활하중(도로교의 경우 DB 또는 DL하중)에 의한 응력
= 충격계수는 도로교 표준시방서에서 제시한 설계 충격계수를 적용한다.
  • 공용내하력의 산정

ㄱ. 허용응력법에 의한 교량부재의 공용내하력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 공용내하력(P) = Ks *RF *Pr
여기서, Ks =
응답 보정계수 =
또는
응답 보정계수 =
= 실측 허용응력
= 실측 고정하중에 의한 응력
= 설계 활하중(도로교의 경우 DB 또는 DL하중) 에 의한 응력
= 도로교의 경우 도로교표준시방서에 의한 충격계수
= 동적재하시험으로부터 평가된 최대 충격계수
Pr = 설계 활하중(도로교의 경우 DB 또는 DL하중)
( ) = 이론적인 처짐량 (실측 처짐량)
( ) = 이론적인 변형률 (실측 변형률)
나) 강도설계법에 의한 공용내하력 평가
  • 내하율의 평가

․ 강도설계법에 의한 교량부재의 내하율 산정시 하중조합으로는 1.3D+2.15L(1.0+i)를 사용하므로 하중계수는 각각 1.3, 2.15가 된다.
․ 단면강도는 단면의 현재상태, 즉 재료강도와 단면손실 등을 고려하여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공칭강도와 강도감소 계수에 따라 계산한다.
․ 교량 설계시의 부재강도 감소계수는 부재강도의 산정에 있어서 재료강도에 대한 불확실성, 설계와 시공단면의 오차 등을 고려하는 계수이나 내하력 평가 시에는 그러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감소하므로 오히려 공용 중에 부재단면의 손상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 그러나 부재단면의 손상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공칭강도의 산정 시는 교량의 현재상태에 따라 단면감소와 코어 강도에 따른 재료강도를 고려하고 강도감소계수는 설계시의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 고정하중과 활하중에 의한 단면력은 현재 작용하고 있는 고정하중과 현행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설계 활하중(DB 또는 DL하중)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통하여 구한다.
․ 강도설계법에 의한 내하율은 콘크리트 부재의 내하력 산정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내하율(RF) =
여기서,
= 극한 저항모멘트(강구조물
= 1, RC‧PC구조물의 휨부재 = 0.85)
= 실측 고정하중모멘트
= 설계 활하중(도로교의 경우 DB 또는 DL하중, 철도교의 경우 LS하중)에의한 모멘트
= 활하중 계수 = 2.15
= 고정하중 계수 = 1.30
= 도로교 표준시방서에서 제시한 설계 충격계수를 적용한다.
  • 공용내하력의 산정

․ 강도설계법에 의한 교량부재의 공용내하력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 공용내하력(P) = Ks *RF *Pr
여기서, Ks = 응답보정계수 =
또는 응답보정계수 =
= 설계활하중(도로교의 경우 DB 또는 DL하중) (3) 재하시험 가) 일 반 - 재하시험은 실험적인 방법으로 교량의 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교량의 탄성거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크기로 결정된 기지의 하중을 교량의 특정부위에 직접 재하하여 교량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들의 실제거동을 관찰 및 계측하는 시험이다.
  • 재하시험의 목적은 교량의 실제 내하력을 정량화시키기 위함이며, 재하시험의 결과는 이론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교량의 내하력을 보완하는데 적용된다.
  • 재하시험은 정적 및 동적재하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의사정적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적재하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재하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시험방법, 시험하중, 계측기기의 운영, 시험원의 자격요건 및 안전조치 계획 등을 포함한 신중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내하력평가에서 재하시험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교량의 실제 정적 및 동적거동 평가
◦ 처짐, 진동 등에 대한 사용성 검토
◦ 새로운 해석방법 및 설계기법의 검증
◦ 교량의 결함원인의 분석 및 규명
◦ 해석에 의한 내하력이 작은 경우 실제거동을 반영한 내하력을 결정하여 교량 유지관리의 경제성 향상
◦ 보수․보강 효과 확인
◦ 교량의 동특성(진동수, 진동모드 및 감쇠비)평가
◦ 설계도서 및 보수․보강 이력자료가 미비한 교량의 내하력평가 나) 재하시험 계획 (가) 시험경간 선정 ① 시험경간은 주형의 손상상태, 신축이음의 상태, 받침상태, 보수 및 보강이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취 약하고 최대응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간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량 총 연장에 따라 시험경간 개소 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② 상부구조가 2개 이상의 형식으로 구성되었거나 연속교와 단순교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 형식별로 1개 경간을 선정 하여 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단, 주형식 이외의 나머지 형식이 주형식의 일부로 분류 가능하거나 손상 및 노후 상태, 하부구조상태, 구성비율 , 보강이력 등을 고려할 때 재하시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국부적 충돌사고 및 손상, 일부 경간의 보강효과 검증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한 재하 시험은 예외로 한다. (나) 계측기 및 센서의 부착 ① 대상교량의 구조형식 및 계측 목적에 따라 센서 및 계측기의 종류, 부착위치 및 개소수 , 재하하중, 시험회수 등을 결정한다. ② 계측기와 센서는 압축‧인장 휨변형률, 전단변형률, 최대처짐, 진동 및 동적특성, 균열거동 등을 계측하기 위하여 부착한다. ③ 4차선 이하 교량의 경우 계측기와 센서의 부착 위치는 시험경간 내 전 거더를 대상으로 하며 4차선 이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슬래브교의 경우 시험트럭의 축간거리 간격만큼 이격시켜 전폭에 대하여 계측기와 센서를 부착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교량이나 박스교의 경우는 시험목적에 맞게 결정한다. ④ 연속교의 경우 하중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정‧부 모멘트부에 공히 계측기와 센서를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센서를 부착할 경우 직사광선, 습기, 이물질에 의한 손상 및 간섭을 받지 않도록 방습 및 보호처리를 한다. (다) 재하하중 선택 ① 재하하중은 교량의 형식과 설계활하중 및 노후정도를 고려하여 하중재하로 인한 계측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재하하중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륜/후륜의 축중은 현행법상 과적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도로교 설 계 기준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험 중 중량의 변화가 없는 토사를 적재한 덤프트럭을 사용한 다. 단, 교량의 노후 및 손상정도가 심하여 재하시험으로 추가적인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는 선행 구조해석을 통하여 시험차량의 중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시험차량은 성능이 양호한 차량을 선택하며, 차량에 대한 제원과 축중을 정 확히 파악 한다. 3차선 이상의 교량은 2 대
이상을 교폭 또는 교축방향으로 동시에 재하시켜 시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트럭간 총중량의 차이는 최소화 하고 가급적 같은 모델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③ 우천시에는 우수로 인한 적재물의 중량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덮개를 씌우고, 시험 종료후 하중증가가 우려되는 경우 축중을 재측정한다. (라) 재하시험 계획
① 재하시험 시기는 교량의 주변여건, 교통량, 보행자의 안전 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 교통통제의 영향이 적은 시간대를 선정한다. ② 우천시나 대기온도가 계측기의 작동범위를 벗어날 때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재하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마) 안전계획
① 재하시험원 및 교통통제원은 주‧야간 모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복장을 착용한다. ②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각종 교통통제용 안전간판, 비상조명등, 보조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 재하시험 종료 후 부분적으로 훼손된 교량표면을 원상 복구한다. 다) 정적재하시험 - 정적재하시험은 센서의 부착, 측정장비와 센서의 연결, 측정장비 및 센서의 점검, 시험차량의 중량 및 제원확인, 재하위치 표시, 교통통제 등이 완료되면 시작하도록 한다. - 정적재하시험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정적처짐 또는 정적변형율을 측정한다.
◦ 중립축 위치 판단
◦ 하중의 횡분배
◦ 주형과 바닥판과의 합성 작용
◦ 부재의 강성
◦ 응력및 처짐의 영향선
◦ 계산응력과 측정응력의 비교 (가) 시험방법 ① 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②
재하경우별로 시험경간에 재하차량을 포함한 활하중이 전혀 재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 재하경우마다 0점조정을 실시하여 시험결과를 정리할 때 반영토록 한다. ③ 상부구조의 진동, 소음, 충격 등이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험차량은 시동을 끈 후 구조체의 응답시간을 고려하여 약 1분 정도의 측정대기 시간을 가진 후 측정하는 것이 좋다.
④ 재하경우별로 2회 이상 반복측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활하중 재하위치는 설계조건, 차선조건을 고려하여 계측 대상부재에 최대응답이 발생하도록 결정하고, 대칭성과 중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하조건을 적어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⑥ 전면 교통통제에 따른 차량지체가 예상되고,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재하횟수를 합리적으로 줄여서 시행할 수 있으며, 재하차량을 차선별로 주행시켜 시험하는 의사정적 재하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정적처짐
정적처짐의 측정위치는 대상교량의 규모와 재하시험의 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각 주형의 지간 중앙부에는 반드시 측점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경간의 1/4지점, 3/4지점 (또는 1/3지점, 2/3지점) 등 측점수를 증가 시킨다. (다) 정적변형률
정적변형률의 측정위치는 대상교량의 구조적 특성과 재하시험의 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라) 동적재하시험 - 교량의 동적재하시험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시험차의 주행에 따른 동적응답으로부터 실제 교량의 충격계수 및 진동평가를 위한 시험과 교량의 동적 특성을 구하기 위한 시험이 있다. (가) 차량 주행시험 ①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 동적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② 정적재하시험용 계측기와 동적재하시험용 계측기가 상이한 경우 계측기의 측정 오차를 검정하기 위하여 동적 재하시험용 계측기를 사용하여 정적재하시험과 동일한 1개 재하 경우를 선택하여 정적재하시험을 실시한다. ③
시험차량의 주행속도는 상행차선과 하행차선에서 각각 최저 10km/h에서부터 현장여건상 가능한 최대 주행속도 까지 10km/h 간격으로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교량의 동적응답신호를 측정한다. ④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교량의 충격계수, 동적변형률, 가속도, 진동주기, 고유 진동수에 따라 사용성 측면에서의 교량진동 특성을 분석한다. (나) 동적특성 시험 ① 교량의 동적특성 즉 고유진동수, 감쇠율, 모드형상을 구하는 시험으로써 상시 미진동, 주행차량에 의한 진동, 가진기에 의한 진동 등을 가속도계 및 변위계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② 장대교의 경우 내진안전도, 내풍안전도를 평가함에 있어 대상교량의 동특성이 기본 자료로 활용되며 공용중인 교량에서 기간 경과에 따른 동특성의 차이는 교량의 손상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마) 의사정적재하시험
  • 의사정적재하시험은 동적재하시험과 마찬가지로 차량주행시험을 실시하여 계측된 응답파형으로부터 정적응답을 간접적 으로 유추하는 재하시험 방법으로서 동적 측정장비를 이용할 수 있고 정적재하시험에 비하여 차량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재하시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의사정적재하시험은 평가대상 교량의 현장여건,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차량의 전면교통통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도록 한다.
  • 의사정적재하시험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①

시험대상 교량에 정적재하시험과 같은 요령으로 재하경우별로 재하위치를 표시한다. ② 시험대상 교량 전후방에 신호 및 교통통제요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행이 없는 시기에 시험차량을 교량으로 유도하여 재하위치를 통과하도록 한다. ③
차량의 통행이 없는 시기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차량의 전후방에 주행유도
차량을 운행하여, 시험차량 이 평가대상교량을 통과할 때까지 다른 차량의 교량 진입을 통제한다. ④ 의사정적재하시험에서 시험차량의 속도는 약 10km/h 이내의 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⑤ 의사정적시험에서 계측된 데이터에서 동적효과를 제거하여 정적효과를 구한다.
7. 보수․보강방법
가. 일반
1)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2)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정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침, 세부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5)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관리주체에 보고 후 선택하여야한다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손인인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물별 주요 보수․보강공법은 시설물편을 참조하여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균열기준은 구조물의 중요도,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구조물의 특성 및 균열현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표면처리공법
․ 주입공법
․ 충전공법
․ 침투성방수제 도포공법 등
콘크리트균열의 보수목적와 균열상태에 따른 보수공법별 적정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보수목적 균열현상․원인 균열폭 (mm) 보 수 공 법 표면처리 공법 주입공법 충전공법 침투성 공법 기타 방수성 철근부식 미발생시 균열폭 변동이 작음 0.2 이하 ○ △ ○ 0.2 ~ 1.0 △ ○ ○ 균열폭 변동이 큼 0.2 이하 △ △ ○ 0.2 ~ 1.0 ○ ○ ○ ○ 내구성 철근부식 미발생시 균열폭 변동이 작음 0.2 이하 ○ △ △ 0.2 ~ 1.0 △ ○ ○ 1.0 이상 △ ○ 균열폭 변동이 큼 0.2 이하 △ △ △ 0.2 ~ 1.0 △ ○ ○ 1.0 이상 △ ○ 철근부식 □ 염
해 □ 반응성 골재 □
※ 균열폭 3.0mm이상의 균열은 구조적인 결함을 수반하는 일이 많으므로 여기에 표시하는 보수공법 뿐만 아니라 구조내력의 보 강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일이 보통이다. (○ : 적당, △ : 조건에 따라 적당, □ : 기타)
6)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는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또한 단계별 평가에서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부재 및 시설물에 발생한 결함 및 손상의 심각성과 부재 및 시설물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보수․보강의 우선순위는 평가단계의 역순으로 추적하여 평가등급이 낮고, 중요도가 큰 부재 및 시설물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8.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가. 일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 및 진단서식과 보고서는 책자 및 전자매체에 의한 전자보고서(CD)형태로 체계적으로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보고서에는 진단 참여기술자의 점검 및 조사내용, 결과 분석 등을 사진, 동영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파일형식 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 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 현장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등 실시결과 보고서(e-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 별표13)
구 분 내 용 1. 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점검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ㆍ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구 분 내 용 1. 보고서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ㆍ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구 분 내 용 1. 보고서 사.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함.(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다. 유지관리 전략 제안 1) 일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상태 및 기능, 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의 기대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발견된 결함에 대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보수, 보강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환경 및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보수, 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의 경우에는 성능목표를 고려하여 보수, 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보수, 보강 방법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시설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안전성능평가, 내구성능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안전성능평가 및 구조안전성능평가, 내구성능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하여 필요한 보수, 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3) 보수, 보강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성능평가 편” 및 각종 기준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보수 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 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5) 공법의 선정 시설물 결함에 따른 보수, 보강은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각종 기준 등을 참고해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 보강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며, 공법의 적용성,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용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6) 보수, 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 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 7)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성능목표, 투자우선순위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성능평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전략 제안 -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발견된 손상 및 결함에 대해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하고 최적 성능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 보강 방법을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수, 보강 방법은 조사된 결함 및 손상에 대해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성능목표간의 정도를 분석, 검토하여 보수, 보강 물량 산정과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보수, 보강의 필요성은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른 결함의 정도에 대해 각종 기준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경제적이고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보수, 보강의 수준과 우선순위 결정은 시설물의 성능목표와 효용가치, 중요도, 사용환경 등과 시설물의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 보강이 시급하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큰 시설물을 중심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세부지침-성능평가 편(교량)”에 따른다.
․ 현재의 편익을 미래의 편익보다 우선하여 실시
․ 미래의 비용을 현재의 비용보다 우선하여 실시
․ 시설물의 안전성을 비용, 편익보다 우선하여 실시
․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1~3호보다 우선하여 실시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 및 유지하고 중기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보수, 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성능평가 실시결과를 토대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대상 시설물의 점검요령
․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 결함 종류에 대한 조치 대책
․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 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 “ [별표 18] 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FMS) 및 도급점검배포파일에 점검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대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가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우리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 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취급 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용역 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 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7. 모든 관계 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 이외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8. 기타 보안업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소에 중간 보고 하여야 한다.
3. 보고서에 사용한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 조사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고 또한 보수 필요부위 등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에는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5. 교량안전점검 현장 조사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전 교량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만약 내용통보를 하여 교통안전관리에 교통경찰관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자는 관장비의 대여사용을 위하여는 사용일 5일 이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제출 내용 종
류 제출시기 내
용 부
수 BMS 구조자료 조사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보고서 (부록포함) 중간보고 시 ○ 중간보고 자료 3부 준 공 일 ○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본 보고서에 포함) - 최종 보고서 - 현장측정 자료 - 관계기록 사진첩 - 구조자료 조사도면(CD포함) - 결함부위 표시개략도
(수량산출서 및 개략공사비 포함) 1부 CD 및 USB보고서 준 공 일 -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점검결과 기록 1부 - 보수물량 및 보수 단가등(첨부 참조)
(제출 파일은 엑셀 또는 한글로 작성) 1식 【첨 부1(엑셀)】
(단위 :원) 시설물 점검 결과(총괄) 시설물명 안전진단명 우선순위 보수방안 제시 비고 구분 점검내용 수량 보수공법 수량 단가 금액 정밀안전진단 국도00호선 00교 외 0개소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000교 1 바닥판 망상균열 00 m² ... 00 m² 000 0000 2 교대 및 교각 폭 0.2mm 이하 균열 00 m² ... 00 m² 000 0000 3 방호벽 및 중앙분리대 파손, 박락 00 m² ... 00 m² 000 0000 ... ... ... ... ... ... ... ... ... ... ... ... ...
(단위 :원) 시설물 점검 결과(하자) 시설물명 안전진단명 우선순위 보수방안 제시 비고 구분 점검내용 수량 보수공법 수량 단가 금액 정밀안전진단 국도00호선 00교 외 0개소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000교 1 바닥판 망상균열 00 m² ... 00 m² 000 0000 2 교대 및 교각 폭 0.2mm 이하 균열 00 m² ... 00 m² 000 0000 3 방호벽 및 중앙분리대 파손, 박락 00 m² ... 00 m² 000 0000 ... ... ... ... ... ... ... ... ... ... ... ... ...
(단위 :원) 시설물 점검 결과(하자분 제외) 시설물명 안전진단명 우선순위 보수방안 제시 비고 구분 점검내용 수량 보수공법 수량 단가 금액 정밀안전진단 국도00호선 00교 외 0개소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000교 1 바닥판 망상균열 00 m² ... 00 m² 000 0000 2 교대 및 교각 폭 0.2mm 이하 균열 00 m² ... 00 m² 000 0000 3 방호벽 및 중앙분리대 파손, 박락 00 m² ... 00 m² 000 0000 ... ... ... ... ... ... ... ... ... ... ... ... ... - 시트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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