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재허가·'방송 3법' 후속조치 이뤄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총 23건 안건 심의·의결 -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개정(안) 등 보고안건 11건,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첫 전체회의로, 이달 1일 새롭게 4명의 상임·비상임위원이 임명·위촉되며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갖춘데 따른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산적한 현안 해소를 위한 첫걸음인 이번 전체회의의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지연된 법령 개정 및 시급한 현안 안건 논의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행정 공백 및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관련 체계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관련 하위법령 마련 및 불법스팸 대응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법령 개정 안건들도 의결됐다.
재허가 기간을 넘겨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던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도 심의·의결하는 등 미뤄졌던 방미통위의 중요 업무가 이날 첫 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와이티엔(YTN)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국회의 관심이 높고 복잡한 사안인 만큼 위원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는 등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7~8일 양일간 방미통위 위원 간담회를 열고 안건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사안의 시급성, 중대성 및 숙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서 최종 23개의 안건을 처리했고, 앞으로도 지연된 다수 안건에 대한 속도감 있는 처리를 위해 수시로 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상징적 조치로 회의실 명칭도 기존 '심판정'에서 '전체회의장'으로 변경하고 회의장과 기자·방청객석 사이를 가로 막던 '칸막이'도 제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랜 시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가 단순히 멈춰있던 회의를 재개하는 것을 넘어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가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정자'가 되어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 혁신을 이끌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소통위원회'이자 지연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일하는 위원회'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향후 위원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등을 규정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고하고, 서면 의결 대상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붙임.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안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