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청 소속 VTS 노후 레이더 개량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3. 서 해지방해양경찰청 (경 비 과) 목
차
제 1 장 과업 개요
제 2 장 일반 과업지시서
제 3 장 세부 과업지시서
제 4 장 예정 공정표
제 1 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서해청 소속 VTS 노후 레이더 개량 실시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연안에서 운영 중인 레이더사이트 3개소에 설치된 노후 레이더 및 부대시설 개량 등 현대화 사업을 통해 최적의 관제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관제운영을 도모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3 예정가격 : 금301,000,000원(금삼억일백만원 / 부가세 포함) 1.4 과업대상 : 노후 레이더(3대) 및 부대시설 개량 실시설계 1식 1.5 과업의 위치
가. 여수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백야등대길*****)
나. 거문도 레이더사이트(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다. 손죽도 레이더사이트(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
라. 소리도 레이더사이트(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연도리 산*****) ※ 용역사의 현장업무 수행, 보고회, 회의 장소는 발주청에서 제공·입회하며, 이외 별도의 추가 장소는 제공하지 않는다. 1.6 용어 정의
가. “발주청”이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말한다.
나. “계약자”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관”이란 발주청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또는 발주청이 사업을 위해 따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1.7 과업의 범위
가. 노후 레이더시스템 및 부대설비 개량 설계
1) 내용연수 경과, 성능저하 등으로 인한 노후장비 개량 대상 조사 및 실시설계
2) 기존 레이더 위치, 유․무선 통신망 구성 등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3) 최적의 H/W 및 S/W 구매설치 방안
4) 개량 장비와 기존 장비와의 호환, 연동관계 검토 및 예비품 확보 방안
5) 기존 레이더 등 장비 철거 및 재사용 방안 검토
6) 레이더사이트 장비 운영중단 최소화 방안 검토
7) 관제센터와 레이더사이트, CCTV사이트 등 기존 전송망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8) 노후 레이더사이트 레이더시스템 및 시설장비 개량 설계서 작성
9) 기존 설치 부지 운영환경분석( 공사 및 전파환경 분석, 전송로 경로조사, 주변지역의 지리적 특성, 기상상황,
레이더 탐지범위 등) 및 효과적 설치‧운영방안 제시
10) 레이더사이트 개량 관련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1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에 기반한 주요 보안 기능 등에 대한 적용
12) 기타 발주청이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적용
나. 기타(공통)
1)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작성
가) 현황파악, 기술검토, 각종 보고서 작성
나) 설계서, 내역서, 장비구매 규격서 등 제안요청서 작성
다) 감리용역 설계서, 내역서 등 작성
2) 공정한 입찰참여를 위한 제작사 기술지원 및 계약방법 등 검토
가) 기술평가방안 및 기준
나) 실적평가방안 및 기준
다) 가격평가방안 및 기준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용역사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4)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일체의 용역설계를 그 범위로 하되 이에 수반되는 조사 및 각종 협의․심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보고서 및 제출자료와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수행한다. 1.8 과업의 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210일(7개월, 공휴일 포함)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예정 공정표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과업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9 과업의 장소 : 용역사의 현장 업무수행, 보고회, 회의 장소는 발주처에서 제공·입회하며, 이외 별도의 추가 장소는 제공하지 않는다. 1.10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건축법』,『건축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국토계획법』,『공간정보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도로법』,『수도법』,『하수도법』,『소방시설법』,『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정보통신공사업법』,『항로표지법』『해사안전기본법』,『선박입출항법』,『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중대재해처벌법』, IMO권고사항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용역수행)과 관련 있는 관계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작성 방법은『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관련규정(국토교통부고시)』에 의하고, 기타 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적용한다.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청과 협의 후 후속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 본 설계에 따르는 각종 명세산출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1) 품셈: 당해 연도 정부 지정 표준품셈
2) 노임, 자재 단가: 당해 연도 정부 노임단가 및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가격조사·원가계산 전문기관이 발행하는 물가 정보자료
3)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가격,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고지되지 않은 품목은 2개 회사 이상의 견적서 중 최저가격을 적용하되, 견적 단가를 적용할 때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상의하여 사유서와 함께 1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1.11 입찰참가 자격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계약예규 등 계약 관련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다음 아래 신청자격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2)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별표1)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에서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의 설계,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 1.12 과업의 시행 방법 : 용역 설계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한다. 제 2 장 일반 과업지시서 2.1 과업수행지침
가. 본 용역은 과업 지시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과업 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발주청과 의견을 달리할 때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자는 최신의 전문 기술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본 용역성과가 사업 취지에 부합하고 발주청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목적이 완수된 후라도 노임변경 등 단가산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및 예산 변경 등에 따라 발주처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성실한 의무로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2 과업수행방법 :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를 바탕으로 시행하며, 계약자는 임의로 과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다. 2.3 용역기술자
가.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하며, 용역착수와 동시에 용역수행기술자(참여기술자 변경의 경우도 포함)의 경력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게을리한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4 사업 책임 기술자
가. 계약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 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책임 기술자로 임명하여 “책임 기술자 선임계”【별표 8】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5 단위 :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되는 모든 단위는 국제단위 방식인 SI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 관련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2.6 용역 과업의 추진 : 용역 과업 이 계약자의 잘못으로 지연될 경우는 바로 동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와 제 역무를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7 안전·보건 관리
가. 계약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련 법령, 규칙을 준수하여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 보건 확보의무준수서약서” 【 별표12 】 를 숙지·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리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철탑을 오르는 고소작업 등 위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2인 1조를 이루어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해야 한다. 2.8 과업의 변경
가. 본 과업 수행 중에 과업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용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의 범위 이외의 사항일지라도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2.9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의 시행 : 본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자는 과업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을 할 수 있다. 공동도급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 공동수급 협정서,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할 때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별표 9】 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0 성과물의 관리
가. 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록 및 자료는 적절한 보안 조치하여 보관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2.11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하여 용역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라. 과업 수행의 책임 기술자가 용역업무 소홀 등으로 용역업무 추진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2.12 특허권의 사용: 본 용역에 있어 제삼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계약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13 권리 의무 양도의 금지: 계약자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14 성과품의 소유
가. 계약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한다.
나. 본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자료, 도면 등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에는 각종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15 착수 및 공정 보고
가. 과업 수행 방법: 계약자는 본 과업 지시서를 포함한 계약의 내용과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자는 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세부 계획에 의한 과업수행방법, 인원투입계획, 과업수행조직 및 예정공정표)
2) 책임기술자 선임계(자격 및 이력 첨부)
3)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4) 하도급 예정현황(하도급 시)
5) 손해배상 공제 또는 보험 가입증서
6) 보안관련 서류(대표자‧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보안대책 등)
7)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공정보고서 제출
1) 주간공정: 매주 1회 주간공정을 “주간공정보고” 【별표 10】 에 의거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월간공정: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간공정보고” 【별표 11】를 다음 달 5일까지 착수 신고할 때의 예정 공정표에 의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감독관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과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나) 업무 관련 회의 및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 수행상 중요한 문제점 및 대책
라) 참여기술자 현황 및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라. 사진첩 작성: 용역 진행 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고 용역 완료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16 과업 수행 성과 보고
가. 계약자는 본 과업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120일 이내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보고회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생략하거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과업 완료 20일 전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보고회 개최 7일 전까지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보고회 개최 일자 및 장소를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과업성과 및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7 관련기관 협의
가. 계약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VTS 구축, 운영, 시설유지와 관련된 관계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집하여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규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심의 및 사업승인(변경 포함) 등의 인허가와 관련한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8 과업 수행 중의 과실에 대한 책임
가. 계약자는 본 과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설계 누락 또는 과대 반영이 되지 않도록 하며, 본 공사 시공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및 감독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의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때는 추가용역비 청구 없이 계약자의 책임하에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계약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2.19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본 과업 완료 이후라도 재검토 보완하여야 하고, 추가용역비용은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단, 설계 하자에 의한 보완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20 용역 감독 등
가. 발주청은 이 과업을 시행하면서 수시로 계약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 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21 보안책임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신고서와 함께 “보안각서” 【별표 3】 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별표 3】 제출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게 되는 과업장소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므로 보안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모든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에 따른다.
라. 계약자는 계약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수행 중 취득한 업무상 비밀 및 기타 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마. 계약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시설, 장비, 도면관리 등에 관한 보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 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차. 발주청은 과업 기간 중 계약자의 보안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카.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계약자의 대표자는“보안서약서(대표자용)”【별표 1】를,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는“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별표 2】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하였을 때는“보안확약서”【별표 4】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계약자는 발주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5】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표 6】을 발주청에 내야 한다.
파. 계약자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별표 7】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2.22 기타
가. 발주청은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 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 수행상 발주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나라장터
[R26BK01494074] 서해청 소속 VTS 노후 레이더 개량 실시설계 용역(여수연안VTS 3개소)
[용역]
발주기관: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05-11 00:00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기술용역 과업지시서(R26DC00187555).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