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60429-192호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전자입찰 공고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7.2. 설계서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생태하천과( 031-590-2824)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도농천 소하천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 1.2. 공사현장 : 다산동 725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1.4. 사업내용 : 경관조명(수목투사등, 민들레조명 등) 설치 1.5. 추정금액 :
293,333,000원
(추정가격 165,600,000원 + 부가가치세 16,56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11,173,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1.6. 기초금액 : 182,16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5. 4. 11:00 ~ 2026. 5. 7. 12:00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8.2. 이 사업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9.1.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9.2.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4. 개찰일시 : 2026. 5. 7. 13: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5.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11. 적격심사 방법 등
6.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전기공
6.1.
사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
11.1. 적격심사 대상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합니다.
11.2. <별표 7>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11.3. 이 사업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 입찰공사 로 심사합니다.
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11.4.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12. 낙찰자 결정방법 등 1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규정에 의하되 지방자치단체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포함)가 선지급하고 증빙자료(본인동의서 등의 위임장, 현금수령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12.2. 적격심사 대상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12.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12.4.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예정가격 결정시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 ·
15.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
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153,406,360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2.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6. 안전 보건 확보 의무 「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13.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
2,678,351원
1,296,885원
2,658,712원
0원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안전관리비:
○ 계(A값):
2,027,088원
266,359원
0원
8,927,395원
13.2.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16.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14.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14.1. 본 사업은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사업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15.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5.2.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17. 본 사업은 양도ㆍ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7.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 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
17.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18.13.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생태하천과( 031-590-2824),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 031-590-4231),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18.3.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8.4.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8.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업체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8.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사업기간 30일 초과인
사업은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 제재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
18.7. 입찰참여자는
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하도급 관련 사항
18.8.1. 전기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8.8.2.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9.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되, 원가계산서상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
세액(재료비, 기계경비, 폐기물처리비)은 직접비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18.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사후정산 항목의 경우, 면세사업자는 해당
물품 구입 및 용역 이용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금액(세금계산서 상 총액)을
실비로 인정하여 정산합니다.
18.10.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18.11.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 (부가세 제외)의 1.5 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8.12.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