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변인입니다. 4월 30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시행법령 중 네 가지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월 12일 시행되는 응급의료법입니다.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 간에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운영하여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전용회선 상시 운영을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5월 12일 시행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종전에는 상가건물 관리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는 한편, 임차계약 시 합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한국수화언어법입니다.
그간 재난·안전관리 등 중요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5월 12일부터는 대통령 담화 등 국가 주요 사항 발표에도 수어통역이 의무화됩니다.
네 번째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입니다.
5월 12일부터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일정기간 면제합니다. 종전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적용되던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준비 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자립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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