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 - 83호
용역 입찰 재공고 긴급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제43조에
따라 “인천항 조류신호시스템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긴급 재공고합니다.
년 4월 일
2026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천항 조류신호시스템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기초금액 : 85,000,000원(V.A.T 포함)
다. 용역위치 : 인천항 조류정보운영센터, 갑문조류신호소, 부도조류신호소
라. 용역개요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 대상 입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대상 용역으로 ‘제안요청서’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
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정보통신 , 업종코드 : 3572)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정
보통신, 업종코드 : 1320)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대기업 참여 불가(20억 미만)
다. 단독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을 하는 경우 “나”의 ①항
업체가 대표가 되어 ②항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ㅇ「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
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
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자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및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입력) 기간 : 공고시 나라장터에 명시하되 48시간 이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요청 설명회 :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제출기간 : 상기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으로 제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와 기술능력평가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가격입찰서를 전자 제출하더라도 제안서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유효하지 않은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
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
팀(☎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유의사항(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
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
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약 200MB 정도로 합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
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1)
※
제안요청서는 본 공고문과 함께 별도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내려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및 해
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해양수산부예규
제218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 제안 요청서 참조
마. 협상일시 및 장소
○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평가 실시 후 협상일 이전 별도
통지하여 드립니다.
바.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동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협조해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
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의2 및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 관련규정한 바에 따라 용역계약집행에 따라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등 안전관련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화 관련 책임이 있음을 주지 및 이행 준수해야 합니다.
다.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입찰안내 및 제안서 평가기준」 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평가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의 제안서 평가자료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공고신청 및 사업수행 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공한 자
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도한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 유출 등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
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관련조
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 제안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항행정보시설과(032-880-6265)
○ 입찰·계약 관련사항 : 운영지원과(032-880-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