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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06240] 행정초 다목적교실 천장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027만원 입찰일시: 2026-05-11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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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행정초 다목적교실 천장교체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5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행정초 다목적교실 천장 교체공사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년 5 월 7 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 행정초 다목적교실 천장 교체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장인차로 27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간 공사내용 천장교체 1.5실 업종 및 구성비율 실내건축공사업[100%]

공사추정금액(원)
(A=B+E)

기초금액(원)
(B=C+D)

추정가격(원)
(C)

33,297,000 33,297,000 30,270,000

관급자재(원)
부가가치세(원)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027,000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일정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5. 11.(월)10:00 ~ 2026. 5. 13.(수)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13.(수)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5. 14.(목) 10: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5. 14.(목) 11:00

3. 견적 및 계약방식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
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 1 - - 2 -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하지 않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
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의‘계약이행통합서약서’중)를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설명서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2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 이현화(299-3287)】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

6. 입찰보증금

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 3 - - 4 -

(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525,968 363,185 479,869 47,722 0 635,192 0 0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다.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12.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363,185 479,869 47,722 0 635,192 1,525,968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
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 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 5 - - 6 -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 의무 준수 서약서」(붙임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의

있습니다.

[행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의 ‘계약이행

20. 기타사항

통합 서약서’ 중)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청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
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2)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1)

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3, 담당자 이영예)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299-3278, 담당자 이현화)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붙임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

  • 7 -

- 8 -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업체명
상대자 주 소

사업자번호 순 이행 내용 구분

대표자
연락처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확보 의무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 ]예 [ ]아니오
준수 서약서 확약합니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 ]예 [ ]아니오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
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4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조세포탈 여부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5

[공사]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 ]예 [ ]아니오
공공요금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
[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
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공사]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6 하도급지킴이
[ ■ ]해당없음
이용 확약서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수의계약각서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 수의계약
[ ]예 [ ]아니오
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7 (견적공고 포함)
[ ]해당없음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작성 대상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9 - - 10 - 순 구분

이행 내용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ƒ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수의계약 체결 „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제한여부 확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8 ※ 수의계약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ˆ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ƒ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세부내용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지급 각서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0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예 [ ]아니오
]해당없음
]예 [ ]아니오
]해당없음
]예 [ ]아니오
]해당없음
]예 [ ]아니오
]해당없음
]예 [ ]아니오
]해당없음
]예 [ ]아니오
]해당없음
]예 [ ]아니오
]해당없음

보증기간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급 각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1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12 보증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이용·수집
[ ]예 [ ]아니오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동의서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2026. 1.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예 [ ]아니오
]해당없음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9 청렴 서약서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 ]예 [ ]아니오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2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제한기간
2년
6개월

뇌물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제한기간
1년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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