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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08159] 국도31호선 황평터널 등 2개소 제연설비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설계업(전문설계1종),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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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제연설비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황평터널 등 2개소).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Ⅷ. 산 출 근 거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1) 본 과업은 현행 법령의 개정 전에 준공되어 방재시설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국도31호선 황평터널 등 2개소에 대하여 현재 기준으로 시설을 강화하여 화재사고의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며, 2) 화재에 대비한 각종 방재시설의 적정 규모와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제적 이고 효과적인 설계 성과품을 얻는데 목적이 있으며, 3) 또한, 제연설비 설치 전 구조물 및 주변 암반 등을 조사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제연설비 고정방법을 모색함에 있다. 2. 과업개요
가. 과업위치 : 국도31호선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황평터널, 국도31호선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고선터널(하)
나. 과업대상 노선 시설물명 연장(m) 연장등급 방재등급 피난대피시설 ( 피난연결통로) 용역 개요 비고 31 황평터널 472 4 4 미설치 ▪ 방재시설 설치(제연설비, 라이닝 보강, 수배전반 증설, 비상발전기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31 고선터널(하) 359 4 4 미설치 ▪ 방재시설 설치(제연설비, 라이닝 보강, 수배전반 증설, 비상발전기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다. 과업의 규모 (1) 제연(환기)설비 설치에 따른 터널구조물 안정성 검토 등 1식 (2) 제연(환기)설비 설치 설계 1식 (3) 경보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방재시설 설계 1식 (4) 자동제어설비 및 조명, 수배전반, 비상발전설비 등 전기설비 설계 1식 (5) 기타 제반설비 설계 1식 등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 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5. 08. 01.)
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4. 12. 13.)
라.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소방(공)사업법 및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마. 도로설계편람 방재설비 설계기준 및 화재안전기준(NFSC 101) 및 도로터널화재안전기준(NFSC 603)
바. 전기(공)사업법 및 제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및 제 시행령
사. 한국산업규격(KS)
아.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한국전력공사의 내, 외선 규정, 대한저기협회 발행 내선‧배선 규정
자. 도로설계편람(터널편)
차.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구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카.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파.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발주처에서 제시․요구하는 관련 자료
하. 본 용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의 취지에 따라 감독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 기준
가. 노 임 단 가 : 용역 착공연도 당해 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용역 착공연도 당해 월 기준 매매기준율 적용
다. 중기 사용료 : 용역 착공연도 당해 월 기준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 재 단 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 제정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조사 및 분석
가. 현 지조사에 앞서 설계(준공)도서·전기배선도 및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을 숙지한 후 현지 상태 등과 반드시 비교·분석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1)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터널의 전반적인 방재시설 개선계획 검토 제시 (2) 기존 터널의 구조안정성 및 타 방재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전원설비, 경보설비 등)을 검토·고려하여 최적의 제연 (환기)설비 설치안 실시설계 (3) 타 지역 터널 등 모니터링하여 대상 터널의 최적 설계방안 제시 (4) 진입 차단설비 및 정보표지판과 운영연계 검토 (5) 관련 법령에 따른 수치 시뮬레이션 및 정량적 위험도 평가 (6) 차종별 교통량 현황 조사 및 위험지수 기준 등급 산정 등 (7)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이설 및 재설치 방안 (8) 주변 현황조사 (9) 사업비 산출 및 투자계획 수립 (10) 유관기관 협의 및 협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 (11)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운영 시 교통처리계획 (12) 각종 자문 자료 작성 및 자문 (13) 터널 구조물 및 전기설비, 방재설비 및 터널 입·출구 주변 여건과 상호 연결되도록 설계 (14) 기존에 시행된 용역, 공사 등의 내용에 대한 정리 및 검토, 최적의 설계안을 제시
나. 과업대상을 현장답사하며 터널 부근의 환경‧구조‧부대시설의 상황‧청결성 등을 조사한다.
◦ 구조 : 터널 길이와 폭 구성, 단면 모양, 시설한계, 도로 선형(곡선, 경사 등) 등
◦ 교통상황 : 설계속도, 교통량, 통행 방식, 출입제한 여부(자동차 전용도로 여부 등) 등
◦ 환기 및 기상상황 : 환기장치의 유무 및 환기 방식, 터널 내 공기투과율,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 제트팬 설치를 위한 구조해석(라이닝 포함) 및 안전진단(필요 시)을 시 행하여 설치 적정여부를 조사한다.
◦ 소요환기량, 덕트의 단면계획과 소요환기력을 계산하여 결정한다.
◦ 덕트의 설계, 환기기계의 사양 및 배치결정, 환기소의 계획 및 설비 제원에 대한 운전제어와의 관계 고려하여 조사한다.
◦ 완성단계에서 각 설비가 설계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와 조정을 수행하며, 개통
후에 재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추후 방재시설 보강 시 지하로 매설되는 부분은 매설예상지역에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하여 이설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 및 통신시설물,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구조물, 기타시설물 등 4.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토 목 분 야 책 임 참 여 자 격 / 성 명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전 기 분 야 책 임 참 여 자 격 / 성 명 소 방 분 야 책 임 참 여 자 격 / 성 명
나. 과업 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 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 계획 등은 착공 10일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1단계)
◦ 실시설계 단계(2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3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타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터널 여건 및 지형 등 제반 특성 정밀조사, 기타 현장조사 및 자료 분석

② 실시설계 단계
  • 현재 시공된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설계방안 물색
  •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제연설비(제트팬) 및 방재시설 설계
  • 전원공급방안 및 기타 실시설계 수행
  • 수량, 보고서 작성

③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서류 작성단계
  • 단가 예산서 작성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붙임 양식) 과 업 내 용 공

정 (일) 30 60 90 120 150 180 1.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1) 착 수 준 비
2) 관련계획 검토
3) 일반현황 조사
4) 기존전기‧방재시설, 라이닝 등 조사
5) 현장조사 및 분석 2. 실시설계
1) 보수·신설기준 확정
2) 표준도 작성
3) 방재시설설계(제연설비 등)
4) 기타부속설계
3. 설계도서 및 인허가 서류
1) 수량 및 단가산출
2) 설계서 작성
3) 인허가 서류 작성
4) 보고서 작성
5) 설계보완 5. 제연설비 보강공사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터널 현장 등 조사 시 토질, 교통 등 기타 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 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외, 기타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 일로부 터 10 개월 (300일) 로 하 고 ,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처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과업 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제연설비 설치와 관련된 실시설계용역비는 임의로 산정된 제연설비의 수량 근거로 산출된 추정 공사비이며, 용역 과업 수행 중 조사 및 설계 결과에 따라 제연설비 수량의 증ㆍ감이 발생 시 그에 따른 공사비 변동에 맞추어 설계용역 비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조사구간의 위치 변경은 없으나 조사 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용역비를 변 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마. 기타 발주처의 사업 계획 변경에 의거 변경 사유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3.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가. 착수와 동시에 과업에 필요한 세부예정공정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4. 과업 수행 시 검토사항
가.
시방서(국토교통부, 舊국토해양부 제정) 및 설계지침서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터널 통신설비 개선 공법은 사용성, 안정성, 경제성을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공법을 제시하고, 각각의 설계도면, 수량 및 단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용역감독관과 사전협의)
다.
터널 통신설비는 터널 안의 화재 및 차량사고 등의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비한 시스템 계통도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제연설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예정(또는 중)인 터널통합관리사무소에서 원격운영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반영 설비 또는 제품의 규격 및 성능 등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마.
자재 및 기기는 신품의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바.
과업 내용에 제시된 터널 관련 공종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5.8.1.)」에서 제시한 방재설비 기준을 충족 해야 한다 .
1) 터널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
터널등급
방재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비 고 소화 설비 소화기구 ● ● ● ● 옥내소화전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물분무설비 ◯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비상방송설비 ◯ ◯ ◯ 긴급전화 ◯ ◯ ◯ CCTV ◯ ◯ ◯ △ △: 200m 이상 터널 자동사고감지설비 △ △ △ 재방송설비 ◯ ◯ ◯ △ △:200m 이상 터널 정보표지판 ◯ ◯ 진입차단설비 ◯ ◯ 피난 대피 설비 및 시설 비상조명등 ● ● ● △ △:200m 이상 터널 유도등 ◯ ◯ ◯ ◯(4) 대피시설이 설치되는 연장4등급터널(4) 피난 대피 시설 피난연결통로 ● ● ● ●(4) 250m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4) 피난대피터널 (1) ● △ 1등급:피난대피터널을 우선 적용 2등급: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우선 적용 250m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4)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1) △ ● ● ●(4) 피난대피소(1) 삭제 비상주차대 ◯ ◯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 ◯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 △ (2) 연결송수관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비상)콘센트설비 ● ● ● 비상전원설비 무정전전원설비 ● ● ● △ (3) 비상발전설비 ●◯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 기본시설 : 연장등급에 의함 ○ 기본시설 : 방재등급에 의함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 보강설비 : 운영중 연장3등급 및 연장4등급 중 250m 초과하고 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 (1)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설치 (2) 4등급 터널의 경우,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병용하여 설치함 (3) 4등급 터널은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함 (4) 연장4등급 중 250m를 초과하는 경우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설치함
2) 방재시설 설치위치 및 설치 간격
방재시설 설치위치와 설치방법 설치간격 소 화 설 비 수동식 소화기 일방통행터널 : 4차로 미만의 일방통행터널은 주행차로 우측 측벽, 4차로 이상의 터널은 양쪽 측벽에 설치 대면통행터널 : 양쪽 측벽에 교차하여 설치, 격납상자를 설치하여 내부에 2개 1조로 비치 50m 이내 옥내소화전설비 4차로 미만의 일방통행터널은 주행차로 우측 측벽 편도 2차로 미만의 대면통행터널은 한쪽 측벽 4차로 이상 일방통행터널 및 편도2차로 이상의 대면통행터널은 양쪽 측벽 50m 이내 물분무설비 측벽설치(도로면 전체에 균일하게 방수되도록 한다)
방수구역 : 25~50 m 경 보 설 비 비상경보설비 수동식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함에 병설 50m이내 자동화재탐지설비 최적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 환기방식별 필요인식 범위 비상방송설비 터널내 측벽에 설치(교통통제 및 상황전파 목적으로 터널입구 전방에도 설치함) 50m 이내 긴급전화 터널입구와 출구부, 터널측벽과 피난·대피시설(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비상주차대)에 설치 250m 이내 CCTV 터널측벽설치(피난·대피시설 출입부 및 터널 전구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함.) 터널내 : 200∼400m간격 터널외부 : 500m이내 자동사고 감지설비 터널 전구간 감시 가능하도록 설치간격을 정함. 영상사고감지 : 100m 내외 돌발상황감시 : 터널특성반영 재방송설비 터널 구간에서 청취(시청)가능하도록 설치 정 보 표 시 판 터널입구 정보표지판 터널 전방 500m 이내 터널진입 차단설비 터널 전방 500m 이내 차로이용 규제신호등 터널외부는 터널입구정보표시판과 터널진입차단설비사이에 설치 터널내 : 400~500m 간격 터널외부 : 500m 이내
방재시설 설치위치와 설치방법 설치간격 피난 대피 설비 및 시설 비상조명등 야간점등회로를 병용하여 설치 유도등 A 대피시설 부근 B 대피시설이 설치된 측벽설치 약 50m 간격 피난 대피 시설 피난 연결통로 쌍굴터널, 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차단문 설치) 250~300m이내 피난 대피터널 본선터널과 평행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본선 터널내 측벽에 설치 피난 대피소 삭제 비상 주차대 주행차선 갓길(길어깨), 대면통행 터널은 양측벽 750m이내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환기설비와 병용 무선통신보조 설비 재방송설비와 병용할 수 있음 터널내: 피난연결통로(250m이내) 터널외부: 10m이내 터널관리소: 10m이내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터널입출구부 방수구 옥내소화전설비와 병설 50m 이내 비상콘센트설비 소화전함에 병설 50m 이내 비상 전원 설비 무정전전원설비 시설별 설치 시설별 비상발전설비 별도로 구획된 실내 또는 함체에 설치
사. 설계기준
1) 조도의 설계기준
◦ 현행 교통량 및 추후 예측 가능한 교통량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요자재 사용 기준
◦ 자재 및 기기는 신품의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설계기준 및 중간보고
◦ 설계방침은 실시설계 실시이전에 용역수급자 및 발주처의 감독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을 조사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검토 시 상세한 현황을 도면에 표기하고 표준단면도 및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는 Ⅱ.일반과업지시서 단계별과업수행 중 제2단계와 제3단계 과업이 완료될 때마다 단계별로 검토 내용을
발주처에 보고 협의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또는 중간보고 시 결정된 사항이 기타여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의
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아. 환기설비 설계
1) 환기량 계산은 국토교통부 제정한 도로설계편람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환기시설 설계 시는 터널 내에서의 교통지체 시 환기 및 화재시의 배기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기계환기방식 적용 시 터널 외부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재유입에 대한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계환기방식 적용 시 터널 내 오염물질 농도분포에 대한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환기시설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제트팬 등 환기설비는 계측기 및 제어시스템과 연관하여 경제적인 운전방법이 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최적 운영방안을 문서로 제시하여야 한다.
6) 환기설비는 구조물 및 도로교통(교통량 등), 지형적 특성 등을 감안 검토하여 제연설비로도 공용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확보토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제트팬은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검토하여 터널 상부공간이 최소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제트팬 방향의 충격에 대비한 추락방지용 와이어 등 고정방법을 검토하고, 제트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제트팬 자체중량, 지진, 소음, 진동 등을 고려하여 고정방법 및 추락방지 내용 설계지침에 추가 제시할 것.
9) 터널이 하향 경사일 경우 제트팬 설치 각도를 조정하여 제연·환기 효율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자. 제연설비 설계
1) 터널안의 화재 및 차량사고 등이 발생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터널 방재시설은 소방관련 법령, 화재안전기준(NFSC) 및 국토교통부의「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지침」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3) 터널 내 화재 시 임계풍속에 대하여는 수치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여 신뢰성을 검증한 풍속을 적용토록 한다.
4) 터널 내 화재 시 배연을 통해 운전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경로를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도록 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제연설비 설계
5) 필요시 실시설계 완료 전 시설계획(안)을 관할소방서와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제트팬 설치간격은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연기흐름, 승압효율 감소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7) 제연설비 용량 산출시 열부력 효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차종별 교통량 조사를 통해 적정 화재강도를 산출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제연설비의 정상 작동 및 신속한 화재 탐지를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CCTV 등 교통량 감지설비, 터널 내 풍속계, 비상전원설비(비상 시 제연설비, 조명등 등이 6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량 검토) 등 추가로 필요한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9) 제연설비 설치에 따른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판단과 이를 위한 보강공사에 대한 설계는 구조전문가와 합동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 (별도 보고서 제출)
차. 자동제어설비 설계
1) 터널 자동제어시설은 터널 내 각종 시설물을 원격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되, 최소의 운영비용으로 쾌적한 교통 환경 유지와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한 구급․구난 체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연설비 제어시스템은 기존 설비 및 구축 중인 통합시스템과 연동(호환)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통신 불능이 되지
않도록 기기구성 및 전송형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지점, 화재발생 상황(정체상황 등)별 제트팬 자동제어 프로그램(제어로직)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자동제어 시스템은 발주처 및 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중복 및 누락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터널 내 화재, 차량사고 등 비상시의 운전 및 대처 계획을 전기 및 교통 관계자(설계자 등)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카. 기타
터널 내 시설 및 구조와 관련한 과업(GPR탐사, 수치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관련 지침 및 최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용 프로그램 : 유체 해석에 있어 해석결과의 신뢰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해당분야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2) 수치 시뮬레이션 및 안전점검 수행
(가) 터널 외부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재유입 분석을 통한 적정 환기설비 대수 산정
(나) 터널 내 오염물질 농도분포 분석을 통한 환기설비 적정성 검토
(다) 터널 내 풍속변화에 따른 화염 및 열기류의 역류가 발생되지 않는 임계풍속 및 적정 제연용 제트팬 대수 산정
(라) 터널 내 화재 시 열부력에 의한 환기저항을 고려한 해석 필요
(마) 터널 내 화재 시 보행자통로 입구로 화재연기 재유입 발생 여부 확인
(바) 터널 내 제트팬 간격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환기설비 적정성 검토
(사) 해석항목 : 3차원 유동해석, 3차원 연기확산 해석, 3차원 열해석
(아) 처리과정 : 농도분포 및 확산거리 명시, 기류거동, 온도분포
3) 구조안전성
(가) 현장조사 및 사례조사
(나) 외관조사
(다) 비파괴검사
(라) 제트팬 설치에 따른 구조해석
(마) 보강구조재 설계
4) 기타
(가) 초기조건 및 각종 경계조건은 실제상황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명시한다.
(나) 해석 영역은 화재지점을 전후로 충분히 고려한다.
(다) 구조검토는 기본적으로 제트팬이 설치되는 곳을 시행하되, 제트팬 설치 및 구조보강으로 인해 영향이 미치는 곳이 있다고 추정되면 그 부분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5.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시설 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유의사항
1)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상 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
사항(시공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3) 공사시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 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야 한다.
4)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5) 기타 공사 시공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수량 및 단가산출 시는 우리 청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8)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 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9)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10)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1) 각 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12)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 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 등이 용역설계서에 필히 반영 되어
사업추진 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13) 사 업발주 후의 물공량 산정 ,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 .
14)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현장여건에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 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규격, 소도면은 A3(297×420)규격, 기타 각종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보고서(구조검토 보고서 등은 해당기술사의 직인을 찍어야 하며, 과업참여자의 명단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설 계 도 : 배치도, 시스템별 계통도, 시설물별 설치위치도, 시설물 배관매립도, 구조물 보강도(상세도 포함), 터널 내 환기기 외형도, 기타 감독원 지시 도면 등
3) 설계 예산서
4) 일반 및 특별시방서
5) 단가설명서
6) 기 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 계산서
다. 인․허가 도서작성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요청하는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성과물은 응급복구방안 및 항구복구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설계용역 준공 후에라도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시기에 맞추어 재 산출된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 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요약 보고서
2) 단가적용 설명서
3)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4)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 등 본 용역방침 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우리 소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하여 용역업체 대표는 ‘보안각서’(별표2), 참여기술인은 ‘보안서약서’(별표3)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5.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6.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9.「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다. (하도급 계약 시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대책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 감독관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마. (보안교육)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및 준공계 제출 시 본 용역의 일반, 특별과업지시서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전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행 확인서(교육참여자 서명)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교체 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벌칙)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참여기술인이 상기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또한, 보안정책을 위반한 경우 ‘별표1’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아.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 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1]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계약 해지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유기 또는 방치, 이면지 활용
다.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1회 이상 발생시 발생시 마다 위약금 50만원) ◦현장대리인 또는 사업책임기술인 교체 가능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참여기술인 전원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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