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6-1650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안내 공고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장기계속계약)
2026년 5월 8일
평택시 재무관
「건설기술 진흥법 」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금암교 재가설공사(시도16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금암교 재가설공사(시도16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평택시(건설도로과)
다. 용역내용
1) 위
치: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548-8번지 일원
2) 주요내용: 교량 재가설에 필요한 기초조사에서부터 노선 검토 및 도로구역 결정 , 착공 시까지 필요한 조사, 검토, 설계 등 각종 인ㆍ허가에 필요한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접속도로 포함)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전체분) 착수일로부터 365일
마. 기초금액: (전체분) 금 801,229,000 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1) 추정가격 금 728,390,000원 + 부가세 금72,839,000원
2) 1차분 예정금액: 금120,000,000원
*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 으로 연도별 예산액 범위 내 에서 차수분 계약 예정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 시기와 공사진행 상황, 평택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기술용역) ,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5. 14.(목) 10:00부터 2026. 5. 18.(월) 10:00까지 2027. 5. 18.(월) 11:00 평택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 건설기술진흥법 」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 ·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으로 등록한 업체
나.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 기술사법 」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 는 분담이행 방식 의 공동계약으로 수행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1) 측량분야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에 따른 측지 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 [업종코드 5024] 을 등록한 업체
2) 토질조사 분야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토질,지질) 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로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기준 유효 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조사 및 탐사업, 지질관련 용역) 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4) 분야별 분담비율
※ 실제 내역 금액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계 엔지니어링 토질·지질 측량 분담비율 100 % 89.78% 7.86% 2.36%
라 . 「 지방계약법 」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의 임 ㆍ 직원 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자격정지, 등록취소,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 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 지방계약법 」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 허용: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혼합이행방식)
가.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 수급 방식(혼합이행방식: 공동이행+분담이행) 으로 참여 가능 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 는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시 대표사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 포함 5개사 이하 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참여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기도 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 에
따른 점수 를 적용 합니다.
※ 상세내용은 공고문 7.-다.-② 참고
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참여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 하여 2026. 5. 15.(금) 18:00까지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 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수행 능력평가 자료와 함께 공동수급협정서 (수기) 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라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38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을 별도 통지하며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평택 시청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031-8024-4801)로 제출 하고, 사업 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을 적용하 여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 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 으로 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 (4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
+ 지역업체참여도 (3점) + 경영상태 (2점) + 입찰가격 (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 계약질서준수 (△1.0점)
①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는 관련협회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입력관리 등의 문제로 적용이 곤란하여 평가 시 제외함 에
따라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 하며, 개찰 후 제출하는 낙찰자 적격심사 서류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 합니다.
② ‘지역업체 참여도’ 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 을 적용합니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C. ‘비지역업체 단독참여’ 또는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
0점
③ ‘ 경영상태’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으므로 적격심사 시 배점한도(2점)를 적용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점수 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서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고(나라장터 게시)
나. 평가서 제출 장소: 평택시청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 방문 제출
[담당자 박정호 주무관 ☎031-8024-4801]
※ 우편접수,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평가서 제출: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 (가격입찰 후 별도 통보)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CD(제출서류 일체) 1EA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사용 인감 및 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 입증 서류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류제출에 대해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재)
마. 사업수행능력평가는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28조의 평가 기준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 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건설기술인 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건설기술인과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등급,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평택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은 과업지시서 및 관련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이 가능한 사항은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9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92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건설도로과(031-8024-4801) 에게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 」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 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 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 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4]’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 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의 작성순서 및 서식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변조․모방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 미첨부 시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라.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은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바.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이 가능 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 (※ 5천원 이하 절사) 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하여는 우리시 회계과[☎ 031-8024-3983], 과업내용에 관해서는 건설도로과[☎ 031-8024-48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접수된 서면질의에 한하며, 개별방문 및 전화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개별 E-mail 회신)
*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파 .
낙찰자 는 [붙임3] 「입찰유의서」 내용을 확인 후, 계약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청렴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기본계획·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합니다. 모든 평가요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 에 PQ평가 자기평가점수를 산정 및 확인 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 에 ‘ 자기평가점수 ’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격 입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평가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받아 사후평가
입찰참가자 입찰집행관 낙찰예정자 사업부서 자기평가점수 산정 및 확인
⇒ 개찰 ⇒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 검 토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PQ 사후평가 전면 시행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 및 확인
② 업체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ⅰ) PQ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 점수 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