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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11111] 1응집지 스컴배관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05-12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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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1응집지 스컴배관 교체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공고 2025-48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아리수본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지향하고, 서울특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참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1응집지 스컴배관 교체공사
나. 공사개요 : 1응집지에 있는 노후된 스컴배관을 교체공사 함 (스컴배관 6식) ※청소일정에 협조하여 공사를 진행함(물이 비워진 상태)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라. 공사 금액 : 216,667,000원 (추정가격: 196,970,000원 / 부가세: 19,697,000원)
마 . 공고기간 : 2026. 5. 8.(금) ~ 2026. 5.14.(목)
바. 견적서 제출개시 일시 : 2026. 5.12.(화) 10:00
사. 견적서 제출마감 일시 : 2026. 5. 14.(목) 14:00
아. 견적서 개찰 일시 : 2026. 5. 14.(목) 15:00
자. 장 소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입찰집행관용 PC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①, ②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전문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계설비공사] ) 등록 업체
②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로 둔 업체
나.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계약상대자는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비대상)
나. 동 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자격미달업체(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등)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에는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 적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 (기 준금 액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소액 수의계약)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도 해당되지 않 아야 합니다.
마. 예 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요령 에
의거 작 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와 3개월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322,486원) 국민연금보험료 (3,068,65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05,175원) 퇴직공제부금비 (1,485,87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76,363원) 안전관리비 (310,000원) 5. 고용 개선 지원비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 입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6.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7.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수요 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지킴이 & 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와 원․하도급자간 건설기계임대 계약체결을 하고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불도저, 굴삭기, 타워크레인 등 27종입니다.
다. 계약서 미작성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하는 것을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1)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시 견적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유의서에 의거 합니다.
1) 입 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정보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일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 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 해야 하며 변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 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 음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 거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붙임-1)」 및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 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 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지방계약법 령 등 입찰 관련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 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 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 기할 수 있으며 연기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21.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발주부서: 서울특별시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박지원 (☎02-3146-5778)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행정관리과 황여진(☎02-3146-5715)
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분임)재무관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 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1응집지 스컴배관 교체공사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 호․고용 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 ․ 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 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 한
조 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 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 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 해보 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공 사 명: 1응집지 스컴배관 교체공사
당사는 서울특별시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 위 공사
계약 상대자로서 근 로자의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 다.
1. 당 사 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 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을 준수하겠습니 다.
2. 당 사는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 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이행 하겠습니다.
3. 작 업 환 경에 위험 요인이 많아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 성 평가 를 실 시하여 개선 조치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 니 다.
4. 근 로자가 작업 시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 3146-1649 , 야 간 및 휴일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 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 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작업중지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 전보 건 법 에 의거 작업을 중단토록 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 겠 습니 다.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 사 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 관련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 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1응집지 스컴배관 교체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홤 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4】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1응집지 스컴배관 교체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발주부서 정수시설과 발주날짜 2026.5. . 발주내용 1응집지 스컴배관 교체공사 [ㅇ]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5월
일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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