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청주해양과학관 공고 제2026–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도 국립청주해양과학관 비서직 근로자 파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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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청주해양과학관(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52)
※ 근무장소 : 국립청주해양과학관 및 지정 장소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과업내용
기관장 수행(비서직)에 적합한 우수인력의 적기 배치 및 체계적 관리
용 역 비 (기초금액) 30,879,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5. 11.(월) 15:00 추정가격 28,071,818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5. 15.(금) 15:00 부가가치세 2,807,182원 개 찰 일 시 2026. 5. 15.(금) 16:00 낙찰하한율 88% 개 찰 장 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운영지원부 (입찰집행관 PC)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 1172)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2-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4-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견적)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4-4.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5-1.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2%범위)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 방법은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제10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제10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2.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5-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4. 계약 체결은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5-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해 향후 3개월간 우리 과학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6. 견적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 무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7. 대가 지급 및 보험료 사후 정산 안내
7-1.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출내역서 참고
7-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8-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2. 입찰자 등은 ‘8-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계약담당공무원은 ‘8-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8-1’제②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9-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2.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기획재정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에서 검색
9-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9-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5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내용 관한 사항 : 기획예산부 ☎043-200-101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부
☎043-200-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