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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17403] 노력도 일주도로 개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라남도 장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7455만원 입찰일시: 2026-05-14 09: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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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도 일주도로 개설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2026. 04. 노력도 일주도로 개설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4.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세 부 과 업 지 시 서 Ⅳ예 정 공 정 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노력도 일주도로 개설공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노선 내외의 주변환경과 기 조사자료 및 항목별 실측조사를 통한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 및 예측에 따라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환경파괴의 예방 및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보전하고자 용역을 시행코자 함.

2. 과업개요

가. 과업명 : 노력도 일주도로 개설공사 소규모 환경영항평가 용역

나. 위 치 공 사 명 규모 위 치 비 고 면적 연장 폭원 노력도 일주도로 개설공사 17,547㎡ 743m 9m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2017-24 일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해양환경 포함),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도로건설에 따라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4. 과업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과업수행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에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5. 과업시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착수 보고시 발주청을 방문, 과업 추진에 대한 방침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서 사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한다.

라.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상 우리청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 본 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과업의 변경요인 ① 각 항목마다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② 기타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정부요율 및 정부노임단가, 과학기술처 기술노임단가에 의한다.

사. 수급인은 각종승인, 허가협의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면 인쇄물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업무를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

아. 보안사항

①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② 과업 폐서류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6. 일반지침

가. 본 과업 검토시는 기본계획수립 등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는 검토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수립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하여 개발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우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기타 법령 등에 만전을 기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계획수립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라. 검토서 완료후나 필요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안 및 관련조치사항을 수급인이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계속하여야 하며, 특히 개발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지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개발사업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세부지침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요인 분석에 따른 항목설정과 현황조사 분석

① 원칙적으로 사업지구의 내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포함된다.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요인분석에 따라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을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③ 본 개발사업에 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환경항목은 환경영향평가 기술 지침을 준용하며 필요시 본 개발사업의 환경요인 및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가 설정한다.

④ 현황조사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의한 측정자료를 활용한다.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별 예측 및 평가

① 환경영향(1차 및 2차적인 영향 및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정영향 포함)의 요인 및 문제점을 면밀히 발췌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각 관계법규 및 관계규정 또는 지침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주관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③ 검토내용의 표현방법에 있어 막연히 표현하여서는 안되며, 가능한 한 정량근거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개발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종합평가 및 결론

① 현황 환경의 추이에 대하여서는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었을 때 환경변화의 장래 예측과 평가를 기술한다.

② 현황변화의 장래예측에 대하여는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었을 때 환경변화의 장래예측과 평가를 기술한다.

③ 영향저감을 위한 조치(환경변화의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예측되는 영향경감을 위한 대책을 기술한다.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에서는 위치도, 지형도, 토지이용계획도, 현존식생도, 식생보전등급, 시료항목별채취지점 위치도(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및 경관전경 천연색사진을 덧붙인다.

마.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5. 10. 23) 및 환경영향평가법(2025. 10. 23 기후에너지환경부)을 준용한다.

Ⅲ. 세부과업지시서 Ⅲ. 세부 과업지시서 1. 과업의 세부내용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1) 사업의 개요 2) 지역 개황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5) 환경 현황

6)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제외)

7) 환경 현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9) 부록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세부지침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

2)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 시기를 기술

3)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간 기술 나. 지역개황

1) 지역개황은 평가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평가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기술

2) 해당 사업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행위제한 등의 내용을 국가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등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규정」 제6조제2항 준용)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유사사례 분석 또는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

2) 평가대상지역 설정범위의 근거 및 사유를 제시

라.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

마. 환경현황 1) 자연생태환경

  • 평가대상지역의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육수동물상 등), 백두대간·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

2) 생활환경

  • 평가대상지역의 대기질 및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소음·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

3) 사회·경제환경

  • 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현황을 기재

바.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제외)

1)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자연경관 - 수환경보전 2) 생활환경의 안전성 - 환경기준의 부합성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사. 환경 현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1)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평가대상지역의 자연생태환경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 내용 중 동·식물상 항목 작성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

2) 대기질·온실가스

  • 평가대상지역의 대기질, 온실가스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및 온실가스 영향을 예측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6]의 내용 중 대기질, 온실가스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 평가대상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6]의 내용 중 수질, 수리·수문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대상지역이 해양이거나 면해 있는 경우 해양환경을 평가

4)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평가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토양오염 정도, 지형·지질 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6]의 내용 중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 평가대상지역의 폐기물 이용 및 처리 현황, 소음·진동 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6]의 내용 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6) 경관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자연 및 인공 경관 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예측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6]의 내용 중 경관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

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하고, 반영 여부, 미반영 시 사유 등을 표로 작성하여 기재

자. 종합평가 및 결론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이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함

차. 부록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하도급사항,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카. 보완의견

수급인은 본 평가서 협의결과 협의기관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시 가능한 자료수집 및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 협의 등 보완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목록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 20부 제출 - 현황조사 사진첩 : 1부 - 전산파일(USB) : 1장 - 기타 관계기관 협의 및 발주처 요구자료 4. 보안대책

본 과업의 보고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외 보관은 금한다.

라.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Ⅳ. 예정공정표 Ⅳ. 예 정 공 정 표 구분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비고 1. 과업수행계획 수립

2. 사업개요 및 대상지역
현황 파악

3.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환경질 측정, 동·식물상 조사 등)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출 및 협의 5.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 설계 2026년 04월 설 계 자 담 당 자 팀 장 과 장 2026년도 위치 :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일원

노력도 일주도로 개설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 공 사 개 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 총 공 사 비 : 팔천이백만원정 (₩82,000,000)

◦ 도 급 예 정 액 : 일금팔천이백만원정 (₩8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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