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54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서대구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구축사업(1단계) 지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1-2. 용역개요 : 지정폐기물(슬레이트) 76.69톤 / (텍스, 밤라이트) 14.04톤
1-3. 위
치 : 서구 중리동, 이현동 일원(서대구산업단지 내)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1-5. 기초금액 : 금64,745,000원(금육천사백칠십사만오천원)
[추정가격 58,859,091 부가가치세 5,885,909원]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
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5. 13.(수) 10:00 ~ 2026. 5. 19.(화) 10:00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5. 18.(월) 18: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19.(화) 11:00, 대구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거나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1254) 허가를 득한 업체
※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지정폐기물(폐석면) 전량을 중간처리(고형화)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 변경(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 허가를 득한 업체
※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3-2. 폐석면을 영업대상폐기물(허가증에 명시)로 하여 3-1-1.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는
- 1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3.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
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공동계약
4-1.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2. 대표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 20.54% , 처리 79.46%
4-3.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8.(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4-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5-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
행합니다.
5-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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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 합니다.
5-4.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1-2호에 따라 나라
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5.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6.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7.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8. 일반경쟁입찰(전국) 대상입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6-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토목4과(☎053-803-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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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8-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
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
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8-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
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서면 또는 유·무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
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8-4.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5.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6.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9-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관련정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
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4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11-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2.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관련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4.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1-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53-803-2288)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내 부패비
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
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6.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
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Call-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G2B시스템
Call-Center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7.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7)로, 설계서열람 및
용역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토목4과(☎053-803-8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13.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 5 -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도시건설본부 발주부서 토목4과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 용역
서대구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구축사업(1단계) 지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2026. 5. . [ ] 물품 [ ] 기타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
2
3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
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구광역시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 6 -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
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서대구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구축사업(1단계) 지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
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
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
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
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
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
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
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 7 -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3.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
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
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
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을 서약합니다.
․ 2026.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 8 - .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대구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구축사업(1단계)
지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
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