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공고 제2026-6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배수지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개요 : 실시설계 1식
다. 위
치 : 우보배수지, 성리배수지
라. 용역기간 : 착수로부터 60일간
마. 기초금액 : 금37,037,000원(추정가격 33,670,000원, 부가세 3,367,000원)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확인하여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 등으로 계약(낙찰)포기 사유 발생시, 3개월 동안 대구
광역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4.(목) 10:00 ~ 2026. 5. 19.(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9.(화) 11:00,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입찰집행관PC
※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또는 취소․
변경공고 시 별도로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
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으로 등록한 업체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
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5.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 및 과업설명
가. 현장 및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이행요청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공무팀(☎053-670-3881)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정업체가 타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8개, +7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 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
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1)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이해충돌 방지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합니다.(본 계약은 계약보증금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우리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324) 및 홈페이지(www.daegu.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계약 시 전자계약을 시행함으로 낙찰자는 나라장터 전자계약 매뉴얼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의 내용에 대한 해석 및 공고의 내용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사항 등 문의: 군위사업소 관리팀(☎053-670-3861)
나. 설계도서 등 열람 및 문의: 군위사업소 공무팀(☎053-670-388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
의 「입찰정보」에서
라.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
정보 및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http://www.dgwater.go.kr)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3.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배수지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
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
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5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발주부서 군위사업소 발주날짜 2026. 5. .
발주내용
배수지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 ] 공사 [ √ ] 용역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연락처 주소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5
◯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단체에 해당하는가?
또는 [
[
] 예 [
8
◯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
2
3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
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군위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5월 일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