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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3122]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3091만원 입찰일시: 2026-05-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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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R26BK01523122-000호

용역입찰 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운영지원과 권영준 주무관 (☎ 044-202-4132)

○ 제안요청서, 용역에 대한 세부사항 등: 과학기술문화과 정대화 주무관 (☎ 044-202-4867)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사업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역 공고 제R26BK01523122-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용 역 건 명 :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5.22.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체결 후 753일 이내

금 액 : 33,99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천원이하 절사)[추정가격: 30,906,756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의 자격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마. 공동수급 기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의 최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라.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제출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에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접수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5/14 15:00 ~ 2026/5/22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5/22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기준)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⑦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⑧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⑨ 공동수급협정서 1부(분담이행 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⑩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제10조 제2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조 [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다.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부가가치세 별도)

  • 건설폐기물처리용역(동등이상) : 수집운반 11,519,355원 / 중간처리 19,387,401원 / 최종처리 만점 처리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1 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1 톤
  • 운반거리 평가는 배출현장(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931-52 일원)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GIS 등 실측 최단거리를 적용하며, 운반횟수 산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릅니다.

3) 신인도 등 기타 평가

  • '검증' 평가는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신기술 및 특허기술에서 적용한 신기술인증을 검증한 경우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시, 현장평가를 받지 않은 인·검증기술 개발자는 인증기술 개발자 해당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90% 적용)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가산점은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도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가능해야 함)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해당 시)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 GIS 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1부 (환경청 또는 해당 지자체 발급)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수탁 불가능 시 낙찰대상 제외)

⑦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⑧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증빙서류 (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1부

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1부

※ [유의사항]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6-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의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진행됩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및 계약체결에 드는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안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044-202-4132) 및 홈페이지(www.msit.go.kr→국민참여→민원·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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