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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4862] 체육공원(청도면)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121만원 입찰일시: 2026-05-19 09: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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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체육공원(청도면)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밀양시 공고 제2026-1256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긴급)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체육공원(청도면)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설계 금액 45,326,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05. 19.(화) 09:00 기초 금액 45,326,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05. 20.(수) 18:00 추정 가격 41,205,455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05. 21.(목) 12:00 부 가 세 4,120,545 개
찰
일
시 2026. 05. 21.(목)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위
치: 밀양시 청도면 일원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055-359-5779)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밀양시 내 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①「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②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 구조, 토질·
지질, 조경, 도로·공항)
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사업자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분야( 도시계획, 구조, 토질· 지질, 조경, 도로·공항 ) 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체육진흥과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 담당자: 박은빈)로 기술사항은
체육진흥과(359-5779 담당자: 김경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15. 밀양시분임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업무와 관련 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 하지도 제공 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 하지도 제공 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 를 요구 하지도 제공 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 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에는 【신고안내】 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 밀양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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